===== 공고문[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2625호
나라장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7,192,000원(금사천칠백일십구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이전으로, 추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시 낙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문의 : 가평군 자치행정과 전산팀 (담당자 ☎031-580-4603)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로, 사업내용 문의는 자치행정과 전산팀(031-580-46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가평군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pdf =====
가평군 공고 제2026-2625호
나라장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
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7,192,000원(금사천칠백일십구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이전으로, 추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시 낙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
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
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문의 : 가평군 자치행정과 전산팀 (담당자 ☎031-580-4603)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
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샚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
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
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샗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로, 사업내용 문의는 자치
행정과 전산팀(031-580-46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가 평 군 ( 분 임 )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hwpx =====
-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가평군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목<hp:nbSpace/><hp:nbSpace/>차
I. 사업개요<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1
1. 추진목적<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6152" leader="3" type="2"/>1
3. 운영현황<hp:tab width="36200" leader="3" type="2"/>1
4. 사업내용<hp:tab width="36152" leader="3" type="2"/>1
5. 추진체계<hp:tab width="36152" leader="3" type="2"/>1
II. 과업내용<hp:tab width="37732" leader="3" type="2"/>2
1. 용어정의<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2
2. 과업내용 총괄표<hp:tab width="32256" leader="3" type="2"/>2
3. 과업내용 목록<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3
4. 상세 과업내용<hp:tab width="33280" leader="3" type="2"/>4
〔붙임〕 <hp:tab width="38968" leader="3" type="2"/> 18
[붙임 1] 보안관련 서식<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18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2476" leader="3" type="2"/>21
[붙임 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28
[붙임 4] 전산장비 유지관리 처리내역 서식<hp:tab width="20224" leader="3" type="2"/>31
[붙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점검표 서식<hp:tab width="18012" leader="3" type="2"/>32
1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PC)와 우리 군 감사, 을지훈련, 행사 등에 사용되는 전산장비 및 PC 주변기기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 -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제한입찰
3. 유지관리 대상 장비 : 가평군 전산장비(PC)
우리 군의 본청(의회 포함), 읍·면 행정복지센터(정보화교육장 포함), 사업소(행정망에 설치된 도서관 전산장비 포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자원순환센터, 이음터, 워케이션센터, 영상미디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유기동물보호소 등 그 외 우리 군 소속 사무실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 및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되는 전산장비
4. 사업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H/W 및 S/W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 장애 복구,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주변기기의 원활한 인터페이스 제공 및 유지관리
○ “발주자”의 감사, 을지훈련, 행사 등에 사용되는 전산장비, PC 주변기기의 설치(이전설치 포함) 및 관리
5. 추진체계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업무부서 가평군 소속 담당관·과·소·읍·면·센터등 용역수행사 유지관리 업무 수행
구 분
주요 역할
추진부서
- 유지관리 용역 사업 총괄 및 감독수행
업무부서
- 전산장비(PC) 이용 부서
용역사업 수행사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전산장비(PC) 유지·관리
2
과업내용
1. 용어의 정의
○ 가평군청을 “발주자”라 하고 유지관리 업체를 “사업자”라 하며 전산장비 이용 부서를 “업무부서”라 칭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전산장비”라 함은 업무용 컴퓨터(PC), 모니터, 노트북(태블릿PC 포함)을 지칭하며 그에 속한 부품을 포함한다.
○“PC 주변기기”는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외장하드, USB, 케이블 등과 같이 PC와 연결 가능한 기기와 부품을 말한다.
2. 과업내용 총괄표
구 분
ID
요구사항 설명
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 목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 목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목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7
합 계
23
3. 과업내용 목록
연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고유번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개)
유지관리 수행 및 준수 사항
MPR-001
2
보안 관련 규정 준수
MPR-002
3
유지관리 범위
MPR-003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2개)
유지관리 투입인력 조건
MHR-001
5
투입인력의 운영
MHR-002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9개)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001
7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8
요구사항 관리
PMR-003
9
사업관리 보고 및 서류 제출
PMR-004
10
보고서 관리
PMR-005
11
사업 인수인계
PMR-006
12
참여 인력 보안 서약
PMR-007
13
손해배상
PMR-008
14
유지관리비
PMR-009
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개)
사업 인력 교육
PSR-001
16
보안 요구사항(1개)
보안 관리 일반
SER-001
17
제약사항
(7개)
대가의 청구 및 지급
COR-001
18
계약변경 조건
COR-002
19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3
20
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COR-004
21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COR-005
22
분쟁의 해결
COR-006
23
기타 제약사항
COR-007
4. 상세 과업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및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내역을 전산장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그 자료를 매주 1회 “발주자”의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를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보수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별도의 동종기기로 즉시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발주자“의 전산장비를 임의로 배치할 수 없다.
(단, 본청에서부터 차량운행 거리 기준 26km이상에 위치한 현장은 도착 및 장애처리시간을 1일로 하며 보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일 기준 방문일 익일이내에 별도의 동종기기로 대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사용된 부품은 동질, 동급의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제공하여야 하며, 교환하여 사용 중인 부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단, 소모품(HDD, SSD, RAM,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교체는 “발주자'가 구입 비용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본 과업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성능개선 및 용량 증설을 위한 하드웨어 교체(증설)에 적극 응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요되는 부품비는 “발주자”가 부담하며 교체에 필요한 인건비·제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발주자”가 추진하는 전산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범위 대상 전산장비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패치(보안·빌드패치 등)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포맷, 운영체제(O/S) 재설치 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기존자료 백업(복사)이 완료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기존자료의 백업(복사)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처리 내역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가평군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행정기관 보안 관련 규정“ 및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 시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기간 중 【붙임 3】“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과업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의 작업 범위는 전산장비의 예방점검, 장애보수, PC 주변기기 연결을 위한 환경설정,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발주자”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설치 및 관리, 행정정보시스템(“발주자”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일체)의 오류처리, 전산장비의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전산장비 포맷, 운영체제 재설치 및 업그레이드, 용량 증설을 위한 하드웨어 교체 및 추가,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감사, 을지훈련, 행사 시 전산장비 및 PC 주변기기의 설치(이전 설치, 소프트웨어 및 행정정보시스템 설치 및 오류처리, 포맷 등 포함), 민원인용 PC의 주기적(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등을 포함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 인력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 조건 등
세부
내용
○ 유지관리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 분담, 상세내용, 근무 방법 등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체계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운영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숙련된 유지관리 전담요원 2명(4대 사회보험 등으로 입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구 시 유지관리 요원 중 1명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 모든 유지관리 요원은 상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반 근무 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규 근무 시간 09:00 ~ 18:00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급상황 발생 시 근무시간 외 “발주자”의 장애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관리 요원은 장애 조치, 신규 장비 설치, 각종 모의훈련 등 특별사항 발생 시 일반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지속하여야 하며 초과근무 등 발생 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 포맷, 환경설정, 변경 작업 등의 작업이 가능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유지관리 요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수리, 포맷, 환경설정, 변경 작업 등)이 부족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요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발주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유지관리 요원에 대하여 사전 평가 및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할 경우 보안서약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명단의 변경내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2청사 정보화교육장 관리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별 특성에 따라 반기별 1회 점검표(별지4)를 작성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후 성능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시기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hp:fwSpace/>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 특성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사업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과업산출물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보고 및 서류 제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 계약 시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유지관리인력 2인)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붙임3】
○ 사업 착수 시: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2부
-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 참여인력 명단 1부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각 1부【붙임1】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사업 완료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 1부
- 보안확약서 1부: 【붙임1】
○ 사업 보고
- 유지관리 처리 내역
산출정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유지관리 처리 내역, 수시보고서(요구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 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유지관리료 청구 시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양식의 종류 및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정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처리 내역, 수시보고서(요구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인수인계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용역개시일 1개월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인수 완료 이후 인수인계 내용(인수인계 완료서)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완료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 보안 서약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붙임 1】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 교육 이수 등을 거친 인가된 인원만 유지관리에 참여 가능함.
○ 용역사업 완료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완전 폐기,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대표 직인을 날인한 확약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하여 전산장비나 통신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 하여 산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조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라 함은 유지관리대상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포함)를 말하며, 월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유지관리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유지관리비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위약 상황이 발생하면 월 유지관리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 지급함.
1. 유지관리를 지체하는 경우
2.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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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인력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교육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발주자”가 시행하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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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모든 참여인원에 대해 업무 수행 시 보안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자“에서 정한 [붙임 2]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름.
○ “사업자“가 유지관리 대상에 설치하는 운영체제 및 모든 소프트웨어는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유지관리 작업 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발주자”에 사용 여부를 문의 후 사용 허가가 있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자”는 업무용 PC에 장착된 디스크장치를 교체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때 탈착된 디스크는 “발주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보안조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업무용 PC 및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개인 PC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붙임1】“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및 【붙임2】“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유출 및 누설을 금지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업체대표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월 유지관리료를 유지관리 개시 다음 달부터 매월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 월에 지급함. (단, 유지관리료 청구 시기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분기, 반기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12월은 출납폐쇄기한일을 고려하여 12월 당월에 지급함.)
○ 비용 청구는 “발주자”의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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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
세부
내용
○ 전산장비의 변동으로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 및 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음.
○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예정일 30일전에 서면통보로 하며,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의 과업 수행 불이행시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에 의해 2회 이상 과업 수행 불이행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자”의 상주 유지관리 요원이 정해진 근무 장소에 상주하지 않거나 유지관리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사무실 관외 이주, 사업중단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자”가 본 유지관리를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유지관리요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면책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처리로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발주자”는 “사업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사업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가평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짐.
○ 다음 각 항목의 사유로 발생한 전산장비의 장애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보수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함.
- “발주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 “발주자”의 부대시설물(전기, 누수 등)의 명백한 하자
-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장비의 정비보수 또는 개조작업
-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별표3>의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업무에 이용하거나“사업자”는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를 금지함.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쟁의 해결
세부
내용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함.
○ “사업자”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됨.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평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붙임 1】 보안관련 서식
1. 업체대표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사항(국가기밀사항 및 개인정보)을 취급하는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사항(국가기밀사항 및 개인정보)을 취급하는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직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공통사항
① 사업자는 가평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가평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정보 누출시[별표3] 가평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내에 발생하는 보안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 보안관리
① 참여인원은 착수시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실시하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장비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반입된 장비 등은 반출시에는 발주자의 누출금지정보 존재 여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사업종료시 반입된 장비 등은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게 완전삭제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① 사업수행시 발주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 보안관리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됨
①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②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체결금액의 5%
계약체결금액의 3%
계약체결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가평군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가평군(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2027년 가평군 전산장비(PC)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위탁기관명 : 가평군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대표자
가평군수
(인)
사업자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인)
[붙임 4] 유지관리 양식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2027 년
월
월 일
부서명
사용자확인
장비현황
장애내용
조치사항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TG삼보(DG375/DT175/DG481)
사회적일자리개발원(DT10)
다나와/다컴(MJEE-ED)
위메이드(ADF-S2ZM5VZ/RTS-F42M5VZ))
레드스톤(CSY-3566HLP)
에이텍(A3SC-4NBDF)
기타:
담당자 확인:
[붙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점검표 서식
통합 SI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점검자 설치위치 설치업체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외관
외관 상태 점검(오염, 부식, 손상, 파손 등)
기기와 연결된 케이블 및 커넥터 상태 확인
주변기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상태 확인
고정 및 취부 상태 확인 작동 표시부 확인(LCD, LED 등)
기능
시스템 관련 기능의 정상 동작(모니터링, 제어 등) 여부 확인
Console 연결 상태 확인 냉각팬 동작상태 확인 네트워크 연결 확인 시스템 Activity 연동 확인 저장공간 여유 확인 시스템 사용율 확인
안전
설치 환경 확인(먼지, 습도, 온도 등)
전원 단자 및 연결 상태 확인 이상 발열 및 소음 상태 확인
예비전원(UPS 또는 발전기) 배선 및 연결 상태 확인
접지저항 측정
작 성 방 법
1. 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부적합 X, 해당없음 -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2. 유지보수·관리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통합 SI 시스템 성능점검표
(소속)
점검자
관리주체
(입회자)
설치위치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점검항목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확인
VLAN, VPN 등 보안 기능 사용 시 설정 확인
예비전원(UPS 또는 발전기) 배선 및 연결 상태 확인
사용자 인증(비밀번호) 설정 여부 확인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확인 최신 펌웨어 설치 여부 확인 백신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상태 확인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경고 이벤트 확인 AC 및 DC 입력 전원 측정 접지저항 측정
부적합 항목
<부적합사항>
○
-
<조치사항>
○
-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부적합 X, 해당없음 - ]을 표기하고, 부적합 항목에 부적합 사항과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3.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