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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031]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3708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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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3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신규공사
라. 공사위치: 남구 옥동 462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공사개요: 관정 및 용수관로 설치 1식
사. 총공사비: 45,900,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5,900,000
40,790,000
37,081,818
3,708,182
5,110,000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과(☎052-226-5661)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824,832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824,832
-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824,832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지역산업과 농수산계(052-226-566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3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신규공사
라. 공사위치: 남구 옥동 462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공사개요: 관정 및 용수관로 설치 1식
사. 총공사비: 45,900,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5,900,000 40,790,000 37,081,818 3,708,182 5,110,000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과(☎052-226-5661)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824,832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 - - - 824,832 -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824,832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뺳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뺴과 뺳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지역산업과 농수산계(052-226-566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xlsx =====

[시트: 표지]
B: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공사(토목)
B: 설계서
A: 2026. 10.
A:
울 산 광 역 시
남구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자 F: 심 사 자 K: 담 당 P: 과 장 U: 설
계 W: 2026. 10.
U: 년 월 일
A: 2026 년도
C: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공사(토목)
B: ◎ C: 공 사 개 요
D:
1) 관정설치[심도(H)=49.0m] : N = 1.0개소
D:
2) 용수관로 설치(D50m/m) : L=153.0m
D:
3) 수중펌프 설치(5.5hp) 1대
D:
4) 관정설치(1.0×1.0×1.0) 1식
B: ◎ C: 사 업 비 내 역
D: 구분 J: 금
액 U: 비 고
D: 총사업비
D: 도급예정액
D: 관급자재대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기초토공 B: C: D: M: N: DM: DN:
A:
터 파 기(토사,육상) B: BH0.4㎥,기계100% C: 5 D: ㎥ M: N: 산근 1호표 DM: S209081000040 DN:
A:
되 메 우 기 B: BH0.4㎥,기계100% C: 2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000-0941 DN:
A:
사토 처리(토사)-현장내 처리 B: BH0.4㎥,기계100% C: 3 D: ㎥ M: N: 산근 3호표 DM: S1-019-00-41 DN:
A:
B: C: D: M: N: DM: DN:
A: 2. 관
로
공 B: C: D: M: N: DM: DN:
A:
1)송수관 접합 B: C: D: M: N: DM: DN:
A:
PE관 접합및부설 B: Φ50mm C: 5 D: 개소 M: N: 제 1호표 DM: B400-01-075 DN:
A:
곡관 설치 B: Φ50mm-90도 C: 1 D: 개소 M: N: 제 2호표 DM: B000-0113 DN:
A:
곡관 설치 B: Φ50mm-T형관 C: 1 D: 개소 M: N: 제 3호표 DM: B000-0112 DN:
A:
농업용 밸브 설치 B: Φ50mm C: 1 D: EA M: N: 제 4호표 DM: B000-012011 DN:
A:
B: C: D: M: N: DM: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1) 지하수맨홀 설치 B: C: D: M: N: DM: DN:
A:
지하수맨홀설치 B: C: 1 D: 개 M: N: 제 5호표 DM: B000-3160 DN:
A:
2) 배전반 기초설치 B: C: D: M: N: DM: DN:
A:
배전판기초설치 B: 0.80ⅹ0.58ⅹ0.40 C: 1 D: EA M: N: 제 6호표 DM: B200-000-12 DN:
A:
B: C: D: M: N: DM: DN:
A: 4. 지하수 개발공 B: C: D: M: N: DM: DN:
A:
1) 시추공사 B: C: D: M: N: DM: DN:
A:
점토층보링 B: Φ250mm (10") C: 10 D: M M: N: 제 7호표 DM: B000-2700 DN:
A:
연암층보링 B: Φ250mm (8") C: 39 D: M M: N: 제 8호표 DM: B000-2740 DN:
A:
기계기구이동설치 B: 450 HP C: 1 D: 개소 M: N: 제 9호표 DM: B0.0-060-10 DN:
A:
케이싱설치 B: C: 10.5 D: M M: N: 제 10호표 DM: B000-1650 DN:
A:
에어써징 B: C: 49 D: M M: N: 제 11호표 DM: B000-2750 DN:
A: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시험및 검사 B: C: D: M: N: DM: DN:
A:
양수시험 B: C: 8 D: 시간 M: N: 제 12호표 DM: B000-1540 DN:
A:
펌프설치및인양 B: 5.5kw이하 C: 1 D: 회 M: N: 제 13호표 DM: B000-1550 DN:
A:
수질검사 B: C: 1 D: 회 M: N: 제 14호표 DM: B000-1600 DN:
A:
3) 지하수확공개발 B: C: D: M: N: DM: DN:
A:
오염방지 그라우팅 B: C: 10.5 D: M M: N: 제 15호표 DM: B000-1620 DN:
A:
우물설치 B: C: 49 D: M M: N: 제 16호표 DM: B0.014-4-50 DN:
A:
B: C: D: M: N: DM: DN:
A: 5. 펌 프 설 치 공 B: C: D: M: N: DM: DN:
A:
1) 펌프설치 B: C: D: M: N: DM: DN:
A:
수중펌프 설치 B: 5.5kw이하 C: 1 D: 대 M: N: 제 17호표 DM: B000-010011 DN:
A:
수중케이블설치 B: 6.0mm*3C C: 51 D: M M: N: 제 18호표 DM: B000-0110 DN:
A:
자동케이블설치(센서) B: VCT 2.5mm*3C C: 51 D: M M: N: 제 19호표 DM: B000-0120 DN:
A:
2) 게이트설치 B: C: D: M: N: DM: DN:
A:
스윙체크밸브 설치 B: 40mm C: 1 D: 개 M: N: 제 20호표 DM: B000-0140 DN:
A:
게이트밸브설치 B: 40mm C: 1 D: 개 M: N: 제 21호표 DM: B000-0130 DN:
A:
출수장치 B: C: 1 D: EA M: N: M000-1860 DM: M000-1860 DN:
A:
압력계 설치 B: 100φ C: 1 D: 개 M: N: 제 22호표 DM: B000-0150 DN:
A:
유량계 설치 B: 40mm C: 1 D: 개 M: N: 제 23호표 DM: B000-0160 DN:
A:
수위측정관설치 B: 수위측정관,D25mm C: 39 D: M M: N: 제 24호표 DM: B00025 DN:
A:
3) 스텐관 접합 B: C: D: M: N: DM: DN:
A:
스테인리스 배관 B: D40mm C: 49 D: M M: N: 제 25호표 DM: B000-1430 DN:
A:
B: C: D: M: N: DM: DN:
A: 6.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자재운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M: N: 산근 4호표 DM: S111-100-45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케이싱 B: 백관(Φ200m/m) C: 11 D: M M: N: M0620-200 DM: M0620-200 DN:
A:
P.V.C파이프 B: 무공관(Φ150m/m) C: 35 D: M M: N: M0620-150 DM: M0620-150 DN:
A:
P.V.C파이프 B: 유공관(Φ150m/m) C: 15 D: M M: N: M0620-151 DM: M0620-151 DN:
A:
P.V.C소켓 B: Φ150m/m C: 11 D: EA M: N: M000-1430 DM: M000-1430 DN:
A:
P.V.C
캡 B: Φ150m/m C: 1 D: EA M: N: M0620-153 DM: M0620-153 DN:
A:
밀폐형정호셋트 B: SUS 가공품 C: 1 D: EA M: N: M000-1870 DM: M000-1870 DN:
A:
지하수맨홀 B: 1000*1000*1000mm C: 1 D: EA M: N: M000-3100 DM: M000-3100 DN:
A:
지하수맨홀커버 B: 1340*1340mm C: 1 D: EA M: N: M000-3090 DM: M000-3090 DN:
A:
게이트밸브 B: 40mm C: 1 D: EA M: N: M000-0160 DM: M000-0160 DN:
A:
스윙체크밸브(역지변) B: 40mm C: 1 D: EA M: N: M000-0170 DM: M000-0170 DN:
A:
T관(출수장치) B: D40mm C: 1 D: EA M: N: M000-0210 DM: M000-0210 DN:
A:
엘보 B: SUS40 C: 1 D: EA M: N: M000-0200 DM: M000-0200 DN:
A:
유량계(수도미터) B: 40mm C: 1 D: EA M: N: M000-0190 DM: M000-0190 DN:
A:
수위측정관 B: Φ25m/m C: 39 D: M M: N: M000-1560 DM: M000-1560 DN:
A:
압력계(미압압력계) B: 100φ C: 1 D: EA M: N: M000-0180 DM: M000-0180 DN:
A:
수중케이블 B: 6.0SQ*3C C: 51 D: M M: N: M000-0120 DM: M000-0120 DN:
A:
자동케이블 B: VCT2.5*3C C: 51 D: M M: N: M000-1510 DM: M000-1510 DN:
A:
전이이음관 B: 50mm X 1 1/2" C: 1 D: EA M: N: M000002131 DM: M000002131 DN:
A:
PE수도관 B: D50mm C: 161 D: M M: N: M000-1411 DM: M000-141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 일 반 구 매 B: C: D: M: N: DM: DN:
A:
1) 수중모터펌프 B: C: D: M: N: DM: DN:
A:
수중모터펌프 B: 5.5HP C: 1 D: 대 M: N: E000-1040 DM: E000-1040 DN:
A:
2)지하수용 양수파이프 B: C: D: M: N: DM: DN:
A:
스텐리스 양수파이프 B: 40A*6m,소켓형 C: 9 D: 본 M: N: E000-1010 DM: E000-1010 DN:
A:
모터 연결구 B: 40A상,하 C: 1 D: 조 M: N: E000-1050 DM: E000-1050 DN:
A:
3)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 (심사결과서)옥동 462번지 일원 관정 설치 공사(토목).hwpx =====
심사결과서(확정내용)

□ 사 업 명 : 옥동 466번지 일원 관정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옥동 46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관정설치[심도(H)=49.0m] : N = 1.0개소

  • 용수관로 설치(D50m/m) : L=153.0m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심사요청액: 45,800천원(도급 40,960, 관급 4,840)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45,800천원(도급 40,960, 관급 4,840)
○ 심사금액: 45,900천원(도급 40,790, 관급 5,110)
○ 조 정 액:
370천원
○ 조 정 률: 0.81%
.
□ 주요 심사내용
❍ (내역서) 재검토 및 수정

  • (경유, 휘발유)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 오류 수정

※ (2026.9.1.공지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경유:1,612원/1,590원
※ [새올]행정시스템 – [기술직무]게시판: 유류단가 기준 참고
  • (수질검사비) 1) 재료비 ➝ 경비 비목으로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5절-공사 원가계산

2) 기타가격(수자원공사) 근거자료 첨부
❍ (수량산출서) 재료 할증 재검토

  • PE관, 스테인리스관 3% ➝ 5%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감사관-5366(2025. 7. 28.)호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시행(2025. 8. 1.부)」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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