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용역-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
일시및장소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액
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45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899번지 일원
29,810,000
29,810,000
“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입찰집행관 PC
27,100,000
2,710,0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930-397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hp:tab width="16" leader="0" type="1"/>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5)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930-397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1. 5.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견적)용역-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pdf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추정금액
용 역 명 추 정 가 격 입찰참가 입찰(견적)서 입찰집행(개찰)
위 치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가 가치세 용역업종 제출기간 일시및장소
관 급 액
섬 비 엔 날 레 29,810,000
임 시 주 차 장 보령시 오천면 27,100,000 “3”항 2026. 11. 6. 10:00 2026. 11. 11. 11:00
조 성 원산도리 29,810,000 입찰참가자격 ~
실 시 설 계 용 역 899번지 일원 2,710,000 참조 2026. 11. 11. 10:00 입찰집행관 PC
( 4 5 일 )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
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930-397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
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5)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930-397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1. 5.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총 괄]
A: 명 칭 B: 규격 C: 수랑 D: 단 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REF!
A: 1. 설계용역비 C: 1 D: 식 F: -
A: 2. 조사측량비 C: 1 D: 식 F: -
A: 순 용역비 F: -
A: 3. 손해보험료 D: % G: (용역비의 0.649%)
A: 4. 공급가액
A: 5. 부가가치세 C: 10 D: % G: (용역비 + 공제료) * 10%
A: 6. 총 용역비 G: ≒ H: - I: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용
역
명 :
A:
※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C: 45 D: 일로 한다.
A: 구
분 B: 보 할 C: 8 일 D: 15 일 E: 23 일 F: 30 일 G: 38 일 H: 45 일 I: 30 일 J: 40 일 K: 270 일 L: 300 일 M: 비 고
A: 1. 관련자료수립 B: 10.0% C: 5.0
A: 2. 현지조사(측량) B: 20.0% C: 10.0 D: 10.0
A: 3. 실시설계 B: 40.0% D: 10.0 E: 15.0 F: 15.0
A: 4. 사전검토 및 수정 B: 15.0% F: 10.0 G: 10.0
A: 5. 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 B: 10.0% H: 10.0
A: 6. 보고서 인쇄 B: 5.0% H: 5.0
A: 소
계 C: 15.0 D: 20.0 E: 15.0 F: 25.0 G: 10.0 H: 15.0 I: 0.0 J: 0.0
A: 총
계 B: 100.0% C: 15.0 D: 35.0 E: 50.0 F: 75.0 G: 85.0 H: 100.0 I: 100.0 J: 100.0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랑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REF!
A: 1. 설계용역비
A: 실시설계 C: 1 D: 식
A: 2. 조사측량비
A: 가. 직접측량(노선측량)비
A: 1) 종단측량 B: 농지, 구릉지 D: km
A: 2) 횡단측량 B: 농지, 구릉지 D: km
A: 3) 평판측량 B: 농지, 구릉지 D: km
A: 계
===== 과업지시서[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hwpx =====
FY : 2026년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899번지 일원
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보
령
시
1. 과 업 지 시 서
제1편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899번지 일원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섬비엔날레 행사장 인근 주차편의 제공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실시설계용역의 목적이 있다.
2. 특별 과업지시서 가. 과업의 기본방향
본 노선의 실시설계 시 지역의 특성(지형상 특성, 교통량, 현지주민 성향 등)과 작업여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 후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구간 및 위치 : 붙임참조
사
업
명
과
업
구
간
과
업
량 (m)
예 산 액
계
L=300m
450,000천원
섬비엔날레 임시주차장 조성
오천면 원산도리 899번지 일원
L=300m
450,000천원
다. 설계기준
본 용역설계는 다음 기준에 의거 계획된 것이므로 실시설계에 앞서 현장조사 후 검토결과를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 : 도로법상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중 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설계하중 : DB24
3) 횡단구성 : 도로법상의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차선 및 도로폭 결정).
4) 종단구배 : 도로법상의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5) 최소 종단 곡선장 : 도로법상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6) 최소 종단구배 변화율 : 도로법상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7) 최대편구배 : 도로법상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8) 최소정지시거 : 도로법상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9) 그 외 구조물 및 부대시설공도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다.
라.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는 반드시 현행 지적도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조서 작성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하며 소유인의 주소 및 성명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3) 용지보상비는 인근토지의 현 거래 시세에 준하여 작성한다.
4) 지장물조사에 의한 지장물에 대해 현황평면도 표기 및 별도의 편입용지도에 지장물(전주, 지하매설물, 묘지, 기타구조물)
표기를 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1) 본 과업에 착수와 동시에 세부공정표, 보완각서, 참여기술자 명부, 과업대상지 현황사진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2)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의 지시에 따르며 그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3) 본 과업의 아래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 평판측량 및 종‧횡단측량 완료 후 중심선 결정 시
- 위 항에 의거 용지도 작성 후
- 주민설명회 실시(주민설명회 자료 : 현황평면도, 편입용지도, 용역전경사진 사전 제출) 후
-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당초(안) 수정 후(또는 원안대로) 과업서류 납품 전
4) 설계예산서의 단가산출은 2025. 1월에 공표된 자료에 따른다.
- 환율, 유가, 노임 등
- 사급자재대(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물가정보지들을 참조하되 여러 정보지들을 비교하여 최적단가를 적용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예 : 골재 등)은 우리 시 관내 조사가격으로 한다.)
- 관급자재대(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으로 2025. 1월 기준으로 한다)
- 기타 등
5) 설계서의 작성 방식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바. 인‧허가 수행
1)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제반된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제 성과품의 납품은 반드시 우리 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을 완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조건
1) 우리 시의 지시에 의거 조사측량의 연장 및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용역비의 계산은 추정공사비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 확정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및 변경할
수 있다. 자.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우리 시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3) 주민설명회 후 결과에 의해 작업량이 50%이상 증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차. 기
타
1) 실시설계 시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형은 구도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3) 납품 후 설계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납품 후 필히 측량성과(기준점 및 도근점 등)에 대해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5)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에 명기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권고사항)
카. 본 용역기간 내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면은 각 장마다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확인)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각 3부
- 설계설명서, 시방서(일반, 특별, 안전관리) 전체, 공사예정공정표, 동원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설계도서, 설계도면(A3)(별도)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 2021. 9. 13. 이후 발주하는 모든 공사)
2) 용지도 및 지장물도 3) 조사측량 관련 야장
4) 용지도 및 용지보상조서 각 3부 (필요시)
5) 각종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각 3부 (필요시)
6) 각종 배수구조물의 수리계산서 각 3부 (필요시)
7) 단가산출서 각 3부 8) 수량산출서 각 3부 9) 각 실과 협의서류 각 3부 10) 주민설명회 자료 일체 (필요 시)
11) 보관자료( Compact Disk ) 각 1EA ⇒ 위 차.의 1항에서 11항까지 전부 기록
타.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
1) 도급자는 용역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 용역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과정 중 중요한 보안사항이 발생 될 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와 관련된 서류 인쇄 시 보안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이 외의 기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자료를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위 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6) 본 실시설계 용역은 보안업무규칙(대통령 제10478호) 및 보안 관계규정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편 세부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본 용역설계는 도로법,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등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한다.
- 설계설명서, 시방서(일반, 특별, 안전관리) 전체.
나. 설계시 구조물의 형식∙규격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구조물과 교통안전시설물, 각 공종별 수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하고 규격 및 위치 선정 등은 수리계산 및 현장파악 후 실시한다.
다.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이라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횡단배수관, 암거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2)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규모는 최대유량 발생 시에 대한 용량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교통안전시설
1) 교통안전시설이라함은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2) 계획도로의 설계속도, 선형 및 기울기, 교통량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빠짐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마. 측량 마-1 평면측량
1) 평면측량은 도로중심선 좌우 50m이내의 지형(산악, 하천 및 목표물 등)을 측정 표시하되 교량 및 암거 설치지점은
전후 100m이상 정밀히 측정한다.
2) 평면도의 측척은 1/1,200으로 하고 현황상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규격, 연장현황, 사용가능여부 이음 개수 등을
표시한다.
3) BC, EC, IP, CP, TBM, 가BM등의 모든 측량점과 행정구역, 하천명 등 세부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4) 개설될 도로변의 가옥과 전주표시를 매 동(개소)마다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도 명기하고 시공 중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2 중심선측량
1) 측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많은 지점, 횡단 상 암반선의 시‧종점 및 구조물의 설치지점
곡선반경이 짧은지점 등 필요한 각 지점에는 중간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곡선의 시‧종점(BC,EC), 이기점(TP), 인조점(CP)등 주요한 말목은 장기간 보존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차점은 방위각을 측정 기입하여야 한다.
4)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말목에 각 점의 특성과 위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 CP2, Sta 0+400 등)
- 중심 및 중간말목 : 5㎝ * 5㎝ * 45㎝의 말목 또는 장대못(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말목설치가 불가능
한 구간에 대하여 사용하되 붉은천을 사용하여 점의 특성 및 위치 기입)
- 인조점, 시‧종점, TBM등 중요한 말목 : 5㎝ * 5㎝ * 60㎝의 말목 또는 장대못(“내용은 위와 같음”)
5) 거리측정은 필히 STEEL 자를 사용하고 수평으로 10㎏ 정도로 당겨 2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치에 의하며 교각
측정은 배각법에 의한다. 마-3 종단측량
1) 중심선측량에 의해 이미 설치된 중심말목과 중간말목에 따라 측량하되 TBM에서 연장 500m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임시 가BM을 설치하고 평면도상에 표시하여 시공 중 측량에 편의를 도모한다.
2)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한다.
3) 종단도면의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 하여 곡선의 방향에 곡선의 기울기, 곡선장 길이, 시‧종 곡점 등을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예 : CP2, Sta 0+400 등)
4) 시공 지면선의 결정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배수구조물 설치시 문제점, 시설구간 토량유동상의 문제점 및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위 항에 의거 시공지면선 결정에 따른 변곡점에는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는 종단곡선을 시설한다.
마-4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에 의해 이미 설치된 중심말목과 중간말목에 따라 측량하되 좌우 50m이상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되 유입,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을 상세히 기록한다.
2) 횡단측량은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횡단면도의 작성은 하에서 상 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때는 좌측을 선열로 한다.
4) 각 측점마다 단면의 지반고, 계획고, 성‧절토고와 토공수량 전체의 물량을 기입한다.
5) 위 항에 의거 시공지면선 결정에 따른 변곡점에는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는 종단곡선을 시설한다.
바.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바-1 용지도 작성
1)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해 축적 1/1,200 지적도에 토지, 건물, 전주 및 지하매설물 등을 색채로 표시 작성한다.
2) 용지도의 작성은 시점에서 종점순으로 측점번호를 표시 작성하며 토지는 반드시 편입필지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3) 용지도의 재질은 트레이싱 페이퍼 1부와 칼라가 표시된 백도 3부 및 현황측량 성과도에 용지도가 겹친도면 3부로 한다.
(백도 3부는 특별과업지시서 차.항의 납품수량)
4) 용지도상 지장물의 색채는 건물 ⇒ 황색, 전주 ⇒ 분홍색, 지하매설물 ⇒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토지의 일련번호는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바-2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건물, 전주 등)를 조사하여 구분 작성한다.
2) 토지조서는 우리 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토지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실 이용 지목과 편입지적을 확인하고 필히 용지상의 일변번호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물건조서는 가옥과 부속물, 농작물, 전주, 지하매설물, 기타 지장물의 구조와 수량에 유의하여 작성하며 특히 전주
및 지하매설물 조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4) 물건조서중 가옥과 부속물, 지하매설물, 지장물 실태조서에 평면도와 도로계획선 저촉현황을 표시 기재한다.
5) 보상가는 인근지 등의 실거래 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
6) 용지조서의 편철은 다음 순서로 하며 간지를 사용 정리한다.
- 용지 총괄표 - 토지조서 및 도면 - 건물조서 및 도면 - 지장물 실태 조사서 및 도면
- 이주대책비 지급대상 조서(해당사항 있을 시에만 기재)
사. 제조사
1) 본 실시설계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 작성(일반사항) ※ 세부사항은 3. 마항에 따른다.
1) 설계도면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면상에 문자로
표기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강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설계도는 작성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감독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보완,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주민설명회 자료는 반드시 납품기한 7일 이전 납품하여야 하며 설명회에 참여기술자가 참여하여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시행 중 과업에 대한 추가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최종 남품 후 충청남도 건설공사(도로‧하천)에 대한 설계지침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 발주전 1회에 한하여 단가를 수정
납품하여야하며 이 비용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납품품목 : 설계도서, 단가산출서 일체, 일위대가표 일체, 보관자료(CD) 3부)
카. 공사비의 산출 카-1 재료, 단가, 수량산출
1) 재료, 단가, 수량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2) 단가산출은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외의 단가는 별도 산출근거를 작성 산출하여야 한다.
3) 단가는 노임, 자재, 중기, 단가산출, 운반거리계산서, 견적서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다.
카-2 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에 명기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설계예산서에 명기된 수량은 수량산출서, 재료표에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의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한다.
4) 각 공종별 소요인원과 중기대수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카-3 시방서
1) 본 용역과 관련된 시방서는 가장 최근 개정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각 공정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
하여야 한다. 2. 예 정 공 정 표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5. 노 임 단 가 6. 산 출 근 거 7. 사 업 대 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