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hwpx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595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7. 3. 31.까지
다. 용역현장 : 원미구 주요 간선도로 5~8노선(제설작업 노선도 참고)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72,182,000원(금칠천이백일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원미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1팀 032-625-5401)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제설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를 확보한 업체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3대, 4.5톤 2대) 굴삭기(0.18㎥ 1대, 0.6㎥ 1 대), 로더(타이어) 1대, 살수차(5,500ℓ) 1대 (운행인력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제설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인력은
상시 준비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기계경비·제경비 등 책정기준 가. 직접인건비(노임단가), 기계경비 등
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직접인건비
대한건설협회
2026. 9.
기계경비
대한건설협회
2026. 9.
환율·유류단가
조달청
2026. 9.
조달청「통합공사 원가계산프로그램」
나. 제경비 등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제경비 등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름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강영회)
☎ 032-625-540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장충만)
☎ 032-625-505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pdf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595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7. 3. 31.까지
다. 용역현장 : 원미구 주요 간선도로 5~8노선(제설작업 노선도 참고)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72,182,000원(금칠천이백일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원미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1팀 032-625-5401)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
니다.
① 제설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를 확보한 업체
뿡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3대, 4.5톤 2대) 굴삭기(0.18㎥ 1대, 0.6㎥ 1 대),
로더(타이어) 1대, 살수차(5,500ℓ) 1대 (운행인력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제설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③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인력은
상시 준비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기계경비·제경비 등 책정기준
가. 직접인건비(노임단가), 기계경비 등
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직접인건비 대한건설협회 2026. 9.
기계경비 대한건설협회 2026. 9.
조달청「통합공사
환율·유류단가 조달청 2026. 9.
원가계산프로그램」
나. 제경비 등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법정경비 제경비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름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강영회) ☎ 032-625-540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장충만) ☎ 032-625-505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안내서(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hwpx =====
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 과업안내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원미구 간선도로(5~8노선) 제설작업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과 계약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한다)간의 제설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원미구 건설안전과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반장, 제설작업원, 제설차량 운전원, 굴삭기 등 건설기계운전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원미구 도로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1. 세부 제설작업 노선은 붙임과 같다.
※ 상황에 따라 제설작업 노선은 변경 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3대, 4.5톤 2대) 5대, 백호(0.18㎥) 1대, 백호(0.6㎥) 1대, 살수차(5,500L) 1대, 로더(타이어) 1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hp:fwSpace/>○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강설예보시
∙ 인원(5명) :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2명, 건설기계 운전원 2명
∙ 장비(2대) : 덤프(15톤) 1대, 백호 1대
- 1단계 강설시
∙ 인원(16명) :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8명, 운전원 2명, 건설기계 운전원 5명
∙ 장비(7대) : 덤프(15톤) 3대, 덤프(4.5톤) 2대, 백호 2대
- 2~3단계 강설시
∙ 인원(18명) :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8명, 운전원 3명, 건설기계 운전원 6명
∙ 장비(9대) : 덤프(15톤) 3대, 덤프(4.5톤) 2대, 백호 2대, 로더 1대, 살수차 1대
※ 상황별에 따라 인원 및 장비는 변경 될 수 있음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반장(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원 : 관련 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원미구 건설안전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라. 이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연장근무와 관련한 사항 중 주당 기준(48시간)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지 않으며 일당 기준(8시간)만 적용하여 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 등에 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투입장비(덤프 등)에 제설살포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원활한 다음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살포기 물세척을 반드시 시행하며, 미시행으로 인한 관련 장비 미작동 및 고장이 발생할 시 그 책임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개인보호구 및 완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은 운행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 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갑‘은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단계 기준
구분
상황기준
장비동원
작업방법
평시
▸기상예측(예보) 상시 확인
초기
대응
대설예비특보
또는
예상적설량 5㎝ 미만
살포기, 굴삭기 대기
제설자재 살포작업
1단계
(주의)
대설주의보
또는
예상적설량 5~10㎝
살포기, 굴삭기
+ 제설삽날 대기
제설자재 살포작업
+
밀어내기 작업
2단계
(경계)
대설경보
또는
예상적설량 10㎝ 이상
살포기, 굴삭기
+ 제설삽날, 그레이더
사용 등 건설장비 총동원
밀어내기 작업 후
제설자재 살포작업
3단계
(심각)
대규모 피해발생
- 건설장비 총동원
- 유관기관 장비·인력 지원
(군부대, 소방) 장비·인력
(경찰서) 교통통제
- 학교 운동장 개방 협조
밀어내기 작업 후
학교운동장 임시적치
+
제설자재 살포작업
원미구 제설작업 노선도 범 례
살포기
노선
제설 작업 노선명
비
고
제 1 노선
송내대로
상동로
외곽순환 동,서로
계남로 상동로117번길~송내대로265번길(고두마리길)
제설작업용역
15톤
제 2 노선
길주로
평천로
수도로
성곡로
삼작로
15톤
제 3 노선
부천로
조마루로
소향로
도약로
15톤
제 4 노선
신흥로
석천로
중동로
옥산로
15톤
제 5 노선
소사로
역곡로
지봉로
안곡로
15톤
제 6 노선
부일로
장말로
상일로
상동 623번지(인천,부천시계)
15톤
제 7 노선
부흥로
상이로
신상로
심중로
부흥로 303번길(번영로)
15톤
제 8 노선
원미로
조종로
정주로
5톤
예비 노선(제설 취약구간)
무지개고가교
계남고가교
당아래지하차도
작동터널
신흥고가교
민원신고구간
5톤
===== 제설작업 노선도(원미구 간선도로).hwpx =====
원미구 간선도로 제설작업 노선도
범 례
살포기
노선
제설 작업 노선명
비
고
제 1 노선
송내대로
상동로
외곽순환 동,서로
계남로 상동로117번길~송내대로265번길(고두마리길)
제설작업용역
15톤
제 2 노선
길주로
평천로
수도로
성곡로
삼작로
15톤
제 3 노선
부천로
조마루로
소향로
도약로
15톤
제 4 노선
신흥로
석천로
중동로
옥산로
15톤
제 5 노선
소사로
역곡로
지봉로
안곡로
15톤
제 6 노선
부일로
장말로
상일로
상동 623번지(인천,부천시계)
15톤
제 7 노선
부흥로
상이로
신상로
심중로
부흥로 303번길(번영로)
15톤
제 8 노선
원미로
조종로
정주로
5톤
예비 노선(제설 취약구간)
무지개고가교
계남고가교
당아래지하차도
작동터널
신흥고가교
민원신고구간
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