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6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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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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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적격심사
입찰(개찰)일시: 2026/11/12 11:00
납 품 기 한: 2027. 1. 1.부터 2027. 12. 31.
용역예정금액: 103,68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1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
코드: 5805)로 등록한 업체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단서 나항에 의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공공기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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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사업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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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
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3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 개찰장소: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6.26.)」[별
표5]에 따라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 5억원미만 여객 육상운송용역 배점한도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신인도(+4.25~-5점) + 결격사유(-20점) + 입찰가격(70점)
○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한 후 재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1) 투입장비 예정표(과업지시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
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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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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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6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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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과업지시서.hwpx =====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
□ 설계금액 : 금 103,68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7.1.1.~’27.12.31.(246일)
※ 공휴일 제외
□ 운행노선 : 강서구(출근 1대 및 퇴근 1대)
- 운행대수 등은 시험운행(착수일로부터 2개월) 후 탑승률을 고려하여 조정(운행대수 증감, 노선·시간 변경)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3개 이내 업체, 최소 지분 10% 이상
3
과업내용 □ 차량조건 및 준수사항
- (용역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고 압류(가압류 포함) 상태가 아닌 계약상대자 소유의 44인승 또는 45인승 대형버스
< 차량 조건 >
차량전장
차량연식
탑승인원
필수기능
11.9m 이상
2021년 이후 등록된 차량
44명 또는 45명
(운전원 제외)
전방추돌감지장치, 차로이탈경보장치
Wi-Fi(무제한), 전면 LED표시판(운행노선 표시)
- 용역에 투입되는 버스는「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5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 통근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어플 및 전자탑승방식 도입(QR코드, 차량운행관리서비스 계약) 시 의무적으로 협조한다.
- (운행계획) 각 정류장 도착시간 등 노선별 세부 운행계획을 용역 착수 3일 전까지 수립하여 제출하고, 운행 기사의 노선 숙지 여부 확인
- 용역에 투입되는 운전기사 및 인력 등을 망라한 비상연락망 및 용역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관리) 용역 차량의 실·내외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타이어 마모, 등화류 작동 여부 등 안전 저해요소 발견시 5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 (안내방송) 안전벨트 착용 및 비상시 탈출요령, 정류장 도착 전·후 안내를 반드시 버스 내부 통신장치를 통해 실시
□ 운전기사 조건 및 준수사항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력을 보유한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
- (전담배정) 운행노선별 전용 차량·운전기사를 전담 배정하고, 전용 차량 및 운전기사를 변경할 경우 증빙서류*를 운행 5일 전까지 제출
* (차량)차량등록증, (운전기사)버스운전 자격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 (안전사항)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 운전기사 연속배차 금지 및 매분기 운전기사 대상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통보
- 운전기사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등)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기타사항
- (현장감독) 계약상대자는 전담 관리자를 배정하여 버스 운행시 본사(부산)에서 운행 현황을 관리하고, 우리부의 요청에 따라 감독 교체 가능
-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운행노선, 정차장소,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급 키트 등 상비 안전용품 구입과 운전자 교육* 등에 안전관리비를 집행(대당 30만원)할 수 있으며, 준공시 실비 정산한다.
*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도로교통법규 준수, 대형버스사고 사례, 고령운전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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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과업 수행 중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계약 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교통신호 및 규정 속도 준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운행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한다.
-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 태만 또는 지시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사고 예방 미조치 행위
- 위험 운전(음주, 난폭, 졸음, 과속, 보복) 등 사고 발생 유발 행위
- 차량 내 흡연, 차량 운전 중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성실히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 전세버스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 2) 등을 용역 착수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제외)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경우
- 그 사유 및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 경력증, 교육이수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미승인 시 운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차운행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운행요금 미지급
- 전세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온·냉방시설, GPS 추적기 및 블랙박스 완비)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운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출발·도착지명이 표시된 안내판(LED)을 부착한다.
※ 예시
5노선
명지
- 운행시간표대로 운행하되, 지정된 정류장에서 이용자들을 탑승시킨 후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 통근버스를 출발시간 5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는 별도의 차량 차고지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출·퇴근 시 청사 인근 공공도로 등 적법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 통근버스를 대기시켜야 한다.
- 주중(월~금)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 본 과업내용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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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 조건 □ 제1조(총 칙)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hp:fwSpace/>“해수부”의「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 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본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 제2조(목 적)
본 계약은 “해수부”가 주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과업을 “계약상대자”에 위탁함으로써 “주중 셔틀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및 “해수부”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로 한다. 단, “해수부” 사정에 따라 착수 일자 및 운영 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수부”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주중 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주중 셔틀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hp:fwSpace/>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운행원칙)
1.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이 아닌 “계약상대자” 소유의 44인승 또는 45인승 일반버스(Wi-Fi 탑재)를 “주중 셔틀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버스 종류를 교체 운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주중 셔틀버스”로 운행 가능한 44인승 또는 45인승 일반버스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중 셔틀버스”에 투입 가능한 예비버스 1대를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3. “해수부”는 “주중 셔틀버스” 운영 방안 변경에 따라 운행 시간 또는 노선, 대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 2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고 추후 협의할 수 있다.
4. “해수부”는 “주중 셔틀버스”에 배차된 차량에 대하여 탑승 인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의 경우 회차를 요청할 수 있고, “해수부” 요청으로 인한 회차는 ’제5조 1.‘ 운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임 및 지급방법)
1. “주중 셔틀버스”의 대당 운임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44인승 또는 45인승 일반버스, <hp:fwSpace/>Wi-Fi 설치, 통신비 포함) 기준을 적용하고 “해수부”의 요청으로 버스 종류·노선 등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임은 별도 협의한다.
* 1회 운행단가(편도)는 계약금액(운임)/운행횟수 단가로서,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검사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회차에 운행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해수부”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부”가 지정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 1회(익월 15일 청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8조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운임은 정부의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입금 계좌 변경을 원하면 “해수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및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수부”가 인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
5. 운행 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해수부”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1. 탑승인원의 증가로 “주중 셔틀버스”를 증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행 5일 전까지 증차 차량에 대한 ’제9조 1.‘의 서류를 “해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중 셔틀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여부 및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을 “해수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중 셔틀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내용을 “해수부”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중 셔틀버스”의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타 업체 전세버스로 대체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 1일 전까지 “해수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 버스로 대차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7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1. “주중 셔틀버스”를 무단 결행한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약금징수)에 따라 “해수부”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및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수부”는 운임 지불시 해당 위약금을 공제한 후 지불한다.
2. “해수부”가 인정한 경우(천재지변 등)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해당일에 결행한 “주중 셔틀버스”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약금 징수)
1. “해수부”는 “주중 셔틀버스” 운행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과업내용 미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 또는 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과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출발지 도착이 10분 이상 지연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30%
나. “해수부”가 지정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50%
다. 출발장소 및 정류장에서 정해진 시간을 미준수하여 출발 및 통과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50%
라. 운행 중 탑승인원 미확인으로 미탑승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50%와 미탑승자의 대체 교통비를 실비 지급
마. “해수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다른 차량(타 회사차량 포함)을 “주중 셔틀버스”로 사용하거나 “운전기사”를 교체하여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100%
바. 운행 중 운전기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도착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100%
사. 정비 불량 및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결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150%와 미탑승 직원의 대체 교통비는 실비 지급
아. 운행 중 TV 시청 및 “주중 셔틀버스” 운행 관련 통화를 제외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200%
자.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운전기사가 무단 결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200%와 미탑승 직원의 대체 교통비는 실비 지급
차. “주중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연속 2일 또는 2회 이상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200%
카.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300%
타. “주중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차량 1회 운임의 500% 및 계약해지
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 1회 운임의 500% 및 계약해지
□ 제9조(대차 및 기사교체)
1.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주중 셔틀버스”로 사용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사유서 및 차량등록증, 버스운전자격증, 보험가입증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을 운행 2일 전까지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운행 기사의 경조사,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운전기사를 교체가 가능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한 경우 2일 이내 ’제9조 1.‘의 서류를 “해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지급 및 운행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3. 대차 운행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사전 등록된 차량 외에 “해수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변경(자사 보유 포함)하여 운행한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운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수부”의 사전 승인 후 당일 운행을 위한 대차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해수부”는 3회 이상 민원(욕설, 교통법규 위반 등)이 접수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수부”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동차 보험)
1.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보험(또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착수 5일전까지 “해수부”에 제출해야한다.
2.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하여 “해수부”의 요구가 없어도 “계약상대자”는 연장해야 하고 무보험 상태로 “주중 셔틀버스”를 운행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위약금 징수)에 의거 위약금을 “해수부”에 납부한다.
□ 제11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주중 셔틀버스” 또는 제9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8조(위약금 징수)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한다.
□ 제12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등)
1. “계약상대자”는 “해수부”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호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해수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운영관련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수부”에게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해수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지입차량으로 2회 이상 운행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해수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2회 이상 무단 결행하거나 3회 이상 정거장을 무단 통과한 경우
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마.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바. 무단으로 타 회사의 차량으로 2회 이상 운행한 경우
사.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아. 허위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 기타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해수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대외기관 등에서 셔틀버스 운행 중단, 운행자제 안내 및 권고 등 “해수부”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중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해수부”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 제14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해수부”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15조(임의 규정)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제3편 제2장 제11절 위임조항을 준용하여 “해수부”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1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운행노선 및 시간표
※ 세부 노선은 추후 협의하여 작성하며, 이용자 수요 등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 대수를 조정할 수 있음
출근 버스
운행
요일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버스 종류
44인승 또는 45인승
운행 대수
1대
코스
강서구
거리
20km
출발
(시간)
명지롯데캐슬
(7:28)
주요
경유지
명지 일원
도착
(시간)
해양수산부 청사
(8:45)
퇴근 버스
운행 요일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버스 종류
44인승 또는 45인승
운행 대수
1대
코스
강서구
(출근 버스 노선의 역행)
출발
시간
18:31
도착
시간
19:21
[붙임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년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20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자필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재직증명서: 운전자가 계약상대자 소속임을 확인
-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본 용역 수행 자격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보유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용역 운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명 :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 임차 용역
▣ 업체명: ㈜00고속관광
▣ 작업기간: 2027.1.1. ~ 2027.12.31.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 작업장소: 00, 00, 00 (주요 지역)
▣ 소재지: 부산시 00구 00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000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20 . 00. 00.
대표 0 0 0 (인)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붙임 6] 차량 안전 점검표 및 운전자 교육사항
차량 안전 점검표
점검일 :
.
.
.
점검
(교육)자
회사명
차량번호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미실시)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운행노선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핸드폰 사용, 과속, 대열운행 금지
(*법규준수,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여부)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운행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자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붙임 7] 안전운전 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 작성일시 운전기간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 운행기간 동안 탑승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용역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8] 투입장비 예정표 투입장비 예정표
□ 2027년 해양수산부 주중 통근버스(5노선) 임차 용역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 유 자
비 고
○○주식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