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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73]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91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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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hwp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

2026. 11. 11.(수)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5, 담당자 황시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6, 담당자 김태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http://www.goeay.kr, TEL: 031-380-726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금2,104,000원 [추정가격: 1,912,727원 + 부가가치세: 191,273원]

○ 용역현장 : 안양공고 및 (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소재)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 +14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김태경)과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지정을 받은 자(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12.30.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한 자(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

② 기술자 보유 증명서류[자격증, 기술자격 ·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등) 및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or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86, 김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90%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설명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견 적 서 개찰일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 11. 11.(수) 용 역 명 설계(기초)금액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제출기간 및 장소
공고 제2026-297호 11:00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
공사 외
2026. 11. 6. 10:00 금2,104,000원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 2026. 11. 11. 11:00
~ [추정가격: 1,912,727원
교 신축공사) 기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1. 11. 10:00 + 부가가치세: 191,273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검토용역
○ 용역현장 : 안양공고 및 (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소재)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 +14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김태경)과 협의 후 결정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5, 담당자 황시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6, 담당자 김태경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 제출입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 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www.goeay.kr, TEL: 031-380-726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업체)에 한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지정을

받은 자(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12.30.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한 자(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

② 기술자 보유 증명서류[자격증, 기술자격 ·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등) 및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or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86, 김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90%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
여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

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계약명
발주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업체명 대표자 (인)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청렴계약
5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주소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①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 ] 해당없음 [공사]
해당하는가?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8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 ] 예 [ ] 아니오 [공사, 용역]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부실공사
해당하는가?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⑧
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는가?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약합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별표 1]
제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
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되는 경우 예외)
12 (국세·지방세· [ ] 예 [ ] 아니오
4대보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하는 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개인정보이용· [ ] 예 [ ] 아니오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13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수집 동의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4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202 . .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계약상대자: 대표 (인)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용역.hwp =====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 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외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업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로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계획을 위해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계획단계시 건설안전보건 전문가에 의뢰하여 유해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함.

3.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동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24-35호, 2024.6.28.)

4. 용역 수행자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업무수행에 있어서 별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본 수행지침,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

5. 용역 수행기간

∙ 본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14 )일로 한다.

  • 현장 제반조사 및 과업 수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6.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공사 외1건((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나. 사업개요 사업명 안양공고 공간재구조화 공사 (가칭)주암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 6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38-2번지 학급규모 개축, 지상 4층규모 초중통합학교 (54학급 - 초 41/1, 중11/1) 연면적 7,846.87㎡(개축 규모) 13,914.95㎡ 7. 과업 기본방침 가.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기본 방침

①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이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할 기본 사항을 고려했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추구하는 안전보건 방향이 포함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 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⑥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조건, 안전보건분야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기본 방침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이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할 기본 사항을 고려했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추구하는 안전보건 방향이 포함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 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⑥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조건, 안전보건분야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8. 과업 작성요령

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2024.6.28. 제정, 2024. 7. 1. 시행〕

나. 공공기관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라인〔고용노동부 2018. 8.〕

다.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공단 2020. 7. 3. 2020-산업안전보건교육원-65,66〕

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4. 10.〕

9. 과업 내용

가.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

∙ 현장 제반 정보 :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목표

② 참여자(발주자, 안전보건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역할과 책임 등

∙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①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②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③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①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건설 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자 선정에 필요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야 함

∙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① 기본 안전보건대장에 작성에 관여한 조직 ②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① 설계 안전보건대장에 작성에 관여한 조직 ②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 발주자 확인 10. 과업 성과품

∙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보고서 1부(A4, 좌철)

  • 과업 수행 현장조사서가 부록에 포함되어야 함.

(위치도, 현황 사진- 전경, 인접도로, 인접 건축물)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보고서 1부(A4, 좌철)

  • 과업 수행 현장조사서가 부록에 포함되어야 함.

(위치도, 현황 사진- 전경, 인접도로, 인접 건축물)

11. 과업수행 보안유지

가. 용역자는 착수계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용역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기타사항

가. 발주자는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공사 수급자인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사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정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주 소) 건설공사 예정지 주 소 대지정보 작성방법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건설공사 주소: 건설공사 예정 대지의 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예정 건설공사의 대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지적도를 첨부하되,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건조물이 표시될 수 있는 정도의 축척을 적용

2. 중점 관리 대상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지 붕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비 계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사다리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철 골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이동식비계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굴착기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고소작업대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트럭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굴착면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흙막이가시설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용 접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항타기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핵심 위험성 감소방안 목록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내용,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추가·변경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의 이행여부 확인

3.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항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 감축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 및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예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참고사항

  •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공사의 수급인에게 통보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자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 지도계약 체결 시, 건설재해예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등은 지도계약 체결 의무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배제되는 공사 종류 확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참고사항

  •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예정 공사기간 현장 주소 예정 총공사금액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참고사항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

□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방법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건설공사명 및 주소
  • 예정 총공사금액: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발주한 토목, 건축, 전기 등 일체의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액의 합계액
  • 예정 공사기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한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상 계상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술지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설계자: 설계자의 회사명, 연락처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복수의 설계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의미

  • 공사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 내용

  • 주요공법: 설계안전보건 대상 건축물 등의 공종에 적용 예정인 주요 공법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지반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 및 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큰 경사로 인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고려한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편심하중: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타설속도 등에 따라 편심하중에 의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경사버팀대 설치 등)

  • 하부 기초: 거푸집 및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되는 경우 기초의 유형(받침목, 말뚝, H형강 등)에 따른 시공 시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기 타>

  • 지반조사 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의 유해·위험요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2) 가설흙막이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가설흙막이 설계 설계조건 배수·차수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가설흙막이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가설흙막이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가설흙막이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가설흙막이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적용한 측압(토압, 수압), 벽체변형 추정치, 침하량 허용치, 부등침하량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배수·차수공법: 설계 시 적용한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
  •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가설흙막이와 건설 대상 건축물의 벽체, 기초 등 구조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협착(끼임), 충돌 등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계측기기 배치·관리: 용지의 토양, 지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하, 굴절 등 주요 변위를 계측할 계측기의 유형, 배치계획 및 허용 변이량 등 시공 시 유의사항

3) 비계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비계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비계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또는 유의사항
  • 지중물: 비계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대지의 경사로 인해 비계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비계 설계 분야>

  • 설계조건: 비계 설계 시 적용한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특수하중, 하중조합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주변 건축물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 외벽과 비계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근로자 추락(떨어짐), 자재 낙하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단부: 자재 인상 또는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수직 통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 단부나

용지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계 단부의 위치와 위험성 감소방안

  • 벽이음 대체: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등에 따라 벽이음(버팀 포함)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한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의 위치 및 비계 이용·철거 시 유의사항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공 종 공 종 공 종 기 타 작성방법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물의 높이, 형태 건설공사 구역의 특성 또는 공종별 적용 공법의 특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핵심위험요인(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흙막이, 비계)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제외

4. 작성 및 확인자 1) 설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발주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첨부 서식1] □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 공종 세부 공종 공사비 공사기간 건축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지붕, 홈통공사 포함)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인테리어공사 포함) 도장공사 골재비 및 운반비 작업부산물 기타 공사 소 계 기계 장비설치공사 공조배관공사 기계실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가스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난방배관공사 연도설치공사 덕트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바닥난방공사 기타 공사 소 계 전기 전기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옥외보안등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접지 및 피뢰 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설비공사 냉난방(환기) 설비공사 기타 공사 소 계 통신 옥외통신설비공사 통합배선설비공사 CATV 및 TV 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A/V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설치공사 기타 공사 소 계 소방 소화장비설치공사 옥외소화배관공사 옥내소화배관공사 스프링클러배관공사 소화내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공사 기타 공사 소 계 토목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사급자재비 운반비 기타 공사 소 계 조경 식재공사 포장공사 조경시설물 기타 공사 소 계 기타 소 계 작성방법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세부 공종에 대해서만 작성
  • 세부 공종별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사기간은 실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별도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의 내용을 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기간을 확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자료로 대체 가능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작성 제외

[첨부 서식2]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필요사항

조치사항 설계자 서명

.
.
.

(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
.
.

(서명) [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예산검토 기술지도 계약 예산검토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발주자→설계자)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도급계약 입찰공고 공지 공사준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설계자→시공자)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확정(발주자)

기술지도계약
(발주자↔지도기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시공자)

각 도급인에게 통지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발주자, 3개월 1회)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자)

기술지도 결과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6개월 1회) 완료단계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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