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건축)_FFFF.hwpx =====
남동해수산연구소 공고 제5540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공사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패류양식시험장 패류기술연구동 개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라. 공사내용 : 사육시설 1개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883.60㎡)
* 세부공종 등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2,684,616,000원(추정가격 2,440,560,000원 + 부가가치세 244,05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280,55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05,899,000원
바.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 / 건축공사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747,515,000원
라. 본 공사는 다공종이 연계된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별표2]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 인정기준은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745,679원
36,659,799원
3,645,782원
17,751,060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575,406원>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안전관리비 4,967,000원>
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725,951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1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지역에 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가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준수사항을 담은【붙임2】근로(노동)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 관련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라 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7. 10:00 ~ 2026. 11. 24. 10:00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2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바. 기타 적격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100/40 이상).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3】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기타사항
가. 건설 및 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우리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으로서 도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1) 계약관련 : 남동해수산연구소 주도형 주무관<hp:fwSpace/>(☎055-640-4710)
2) 공사관련 : 남동해수산연구소 문수범 주무관<hp:fwSpace/>(☎055-860-7708)
2026. 11. 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남동해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 1. 공고문(건축)_FFFF.pdf =====
남동해수산연구소 공고 제5540호
공사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패류양식시험장 패류기술연구동 개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라. 공사내용 : 사육시설 1개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883.60㎡)
* 세부공종 등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2,684,616,000원(추정가격 2,440,560,000원 + 부가가치세 244,05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280,55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05,899,000원
바.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 / 건축공사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747,515,000원
라. 본 공사는 다공종이 연계된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별표2]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 인정기준은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745,679원 36,659,799원 3,645,782원 17,751,060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575,406원>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비 반영 대상 공사입
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안전관리비 4,967,000원>
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725,951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1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지역에 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가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준수사항을 담은【붙임2】근로(노동)조건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 관련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3.라 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7. 10:00 ~ 2026. 11. 24. 10:00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2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
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바. 기타 적격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100/40 이상).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3】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기타사항
가. 건설 및 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우리 연구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으로서 도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
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1) 계약관련 : 남동해수산연구소 주도형 주무관 (☎055-640-4710)
2) 공사관련 : 남동해수산연구소 문수범 주무관 (☎055-860-7708)
2026. 11. 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
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
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남동해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귀하
===== 2. (공고) 내역서_패류양식기술연구동개축공사(건축)_.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패류양식기술연구동개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직접공사비10억이상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 안전관리비 4,967,000원 포함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7,745,67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6,659,79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645,78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7,751,06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6,575,406 F: ※도급자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 4,325천원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 1.2배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품 질 관 리 비 E: 1,725,951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직접공사비10억이상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280,554,000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205,899,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패류양식기술연구동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패류양식기술연구동개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건물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돌
공
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칠
공
사 B: C: D: 1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2 ▣부대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안전관리계획작성비 B: C: D: 1 E: F: G: H: I: 4,967,000 J: 4,967,000 K: 4,967,000 L: 4,967,000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2 O: P: Q: 4 R: 2 S: T: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3 O: P: Q: 8 R: 2 S: T:
A: 010301 ▣본건물동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부대공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4 O: P: Q: 9 R: 2 S: T:
A: 010103 ▣기계설비공사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패류양식기술연구동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EGI H:3.0m + 분진망 H:1.0m, 6개월 C: M D: 140 N: 4522403B9D1F841483C762E5B1BF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B9D1F841483C762E5B1BFF AV: 4
A: 조립식가설울타리/가설대문 B: EGI W:6.0m * H:3.0m, 6개월 C: 개소 D: 2 N: 4522403B9D1F841483C762E5B1BF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B9D1F841483C762E5B1BFC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4522403891E1ED2723CB68625925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891E1ED2723CB68625925C AV: 18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4522403891E1D327D360604F8A94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891E1D327D360604F8A94B AV: 18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품질시험실 B: 3.0*9.0m, 6개월 C: 개소 D: 1 N: 4522403891E1D327D3606074CE9B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891E1D327D3606074CE9B8 AV: 26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24ton 덤프트럭 C: TON D: 43.2 N: 4522403E9A4B32DA43A164EE90B1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E9A4B32DA43A164EE90B15 AV: 32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24ton 암롤트럭 C: TON D: 12 N: 4522403E9A4B32DA43A164EE90B1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22403E9A4B32DA43A164EE90B1B AV: 328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N: 4522403B9D3AD6FCD3276110DD27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D6FCD3276110DD27F AV: 1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4 N: 4522403B9D3AD6FCD32761214C31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D6FCD32761214C310 AV: 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4522403B9D3AD6E2230766B4111D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D6E2230766B4111D7 AV: 8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6개월 C: M2 D: 673.2 N: 4522403B9D3AD6E243336B87DCA1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D6E243336B87DCA16 AV: 7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795.2 N: 4522403B9D3AD6E2332E617500F3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D6E2332E617500F31 AV: 9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자재비 포함) C: M2 D: 52.4 N: 4522403B9D3AE763F35E6E6DEC12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E763F35E6E6DEC12F AV: 18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0m 이하, 3개월(자재비 포함) C: 10공M3 D: 378.3 N: 4522403B9D3AE77CC37B6AD819CE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B9D3AE77CC37B6AD819CEA AV: 18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883.6 N: 4522403E9A4B059C63A869D17C6A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E9A4B059C63A869D17C6AC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883.6 N: 4522403E9A1E329543DB6E6F2ACE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E9A1E329543DB6E6F2ACE2 AV: 16
A: 먹매김 B: 일반(구조부+거푸집) C: M2 D: 883.6 N: 4522403E9A70A21593626EEF8B26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E9A70A21593626EEF8B26B AV: 1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782.6 N: 4522403E9A70A226035E62BED923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E9A70A226035E62BED923B AV: 1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3.2 N: 4522403E9A70A2263310640A4FFF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22403E9A70A2263310640A4FFFB AV: 15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2 N: 450D4D179CB94E40839E61C63BF8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0D4D179CB94E40839E61C63BF8D AV: 17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3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1637.1 N: 450D47A2988F6C4573306C26E9F8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0D47A2988F6C4573306C26E9F8E AV: 19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1507.2 N: 450D47A19E109C05E3C760C05EF91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450D47A19E109C05E3C760C05EF91 AV: 2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29.9 N: 450D47AF9408CDC7E38065783DFC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0D47AF9408CDC7E38065783DFCA AV: 2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88.8 N: 450D47AE9BC8FE2773B961FE23DB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0D47AE9BC8FE2773B961FE23DBC AV: 19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980.1 N: 45224E5C971A42CEF3F76DB4F74B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224E5C971A42CEF3F76DB4F74B0 AV: 19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20mm C: M2 D: 942.7 N: 45224E5C97351E1CD3E263D86457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224E5C97351E1CD3E263D86457B AV: 21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4
A: 레미콘(주골재)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30-150 C: M3 D: 1055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7 AV: 220
A: 레미콘(버림)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18-120 C: M3 D: 102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0 AV: 219
A: 레미콘(무근)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18-120 C: M3 D: 116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2 AV: 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37.4 N: 452245BD9E85154BD3A16B3851E2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D9E85154BD3A16B3851E28 AV: 1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506.7 N: 452245BD9E8527F2038D69EC4FE4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D9E8527F2038D69EC4FE40 AV: 1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99.8 N: 452245BD9EB29910132E6D48843B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D9EB29910132E6D48843B5 AV: 2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13.3 N: 452245BD9EB29910132E6D48843B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D9EB29910132E6D48843B4 AV: 19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트랜치)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0.5 N: 452245BA9178BE766363606D1258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78BE766363606D1258B AV: 2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26.4 N: 452245BA91436C0BF3026826EB9F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436C0BF3026826EB9FC AV: 19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1.5 N: 452245BA91436C0BF3036A9780FA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436C0BF3036A9780FA5 AV: 19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경사슬래브, 수직고 7m까지 C: M2 D: 913.7 N: 452245BA91437E86F34F6F06B424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437E86F34F6F06B4246 AV: 2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69.3 N: 452245BA91209EDD53DE620414F3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209EDD53DE620414F33 AV: 19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495.4 N: 452245BA91209EDD53DE620414E2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209EDD53DE620414E2C AV: 20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647.3 N: 452245BA91209EDD53DE620414D0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209EDD53DE620414D05 AV: 201
A: 곡면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합판1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7.4 N: 452245BA915DD0B7E3906821F466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5DD0B7E3906821F4660 AV: 223
A: 종이거푸집(원형) 설치 및 해체 B: D500 C: M2 D: 6.9 N: 452245BA9120F757A3E568F0F04E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A9120F757A3E568F0F04EE AV: 221
A: 철근(계) B: SD400,SD500 C: TON D: 115.363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A AV: 2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5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7.969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8 AV: 2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7.884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F AV: 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7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46.933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C AV: 2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7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2.577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D AV: 2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12.003 N: 452245B990FF2A47E3896F405BB6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2245B990FF2A47E3896F405BB6A AV: 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36 N: 42224CE39990DF12834C637834268D01F595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224CE39990DF12834C637834268D01F5958 AV: 205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441 N: 4206401D991D892CE32063B002FDC6008964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06401D991D892CE32063B002FDC6008964B AV: 22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34662 N: 4206401D991D892CE3216C29156083B2EA4B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06401D991D892CE3216C29156083B2EA4B2 AV: 22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6 N: 452247889A84908D238363304536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2247889A84908D238363304536B AV: 26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448.7 N: 452247889A84A19C73876614E99F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2247889A84A19C73876614E99FF AV: 27
A: 조적보강철물 B: 조적앵커(C형),통풍구,배수구 C: M2 D: 448.7 N: 4522479B98C996F9C3E16899E3BC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22479B98C996F9C3E16899E3BC2 AV: 28
A: 벽돌기계소운반 B: 크레인 C: 천매 D: 35.103 N: 452247889AA77051B3F46A37B4CF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2247889AA77051B3F46A37B4CF2 AV: 224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돌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1.6 N: 45224C099DE8E009B3D369D47CAB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C099DE8E009B3D369D47CAB1 AV: 3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6.3 N: 45224C099DE8F269E34B6F48A3F1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C099DE8F269E34B6F48A3F19 AV: 31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7.4 N: 45224C099D861211232F65612D9D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C099D861211232F65612D9DD AV: 32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3.8 N: 45224C099D861211232F65612D9D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C099D861211232F65612D9DE AV: 33
A: 화강석 양변기,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7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5 N: 45224C099DA10A1CD32D60A656D7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C099DA10A1CD32D60A656D7E AV: 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4.5 N: 45224E5F9C02006C3349602106E6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224E5F9C02006C3349602106E6E AV: 35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논슬립 C: M2 D: 15.9 N: 4206401D991D893D53116EB60559859B9C5C2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206401D991D893D53116EB60559859B9C5C2 AV: 3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58.5 N: 4206401D991D893D53116EB605DD1D5F56B5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206401D991D893D53116EB605DD1D5F56B56 AV: 3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4 N: 45224C0A9E7AA745A38B6E2A88EA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224C0A9E7AA745A38B6E2A88EA4 AV: 4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56.8 N: 45224C0A9E5FC9EB9324665E1CED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224C0A9E5FC9EB9324665E1CED9 AV: 39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1.5 N: 45224C0A9E5FF526031A6F3D5496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224C0A9E5FF526031A6F3D5496A AV: 40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재), 1.5*300*600mm, 현장설치도 C: M2 D: 273.5 N: 4206401D994AC754938C69090A5FAA854508E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06401D994AC754938C69090A5FAA854508E AV: 4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AL몰딩 15*25*15*1.0T, 현장설치도 C: M D: 231.8 N: 4206401D994AC754938C69090A5FAA85452B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06401D994AC754938C69090A5FAA85452B9 AV: 44
A: 화장실칸막이 B: 20T, 방수PB, 현장설치도 C: M2 D: 11.7 N: 4206401D99A3769ED327670B8FEB6EB99DD9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06401D99A3769ED327670B8FEB6EB99DD90 AV: 45
A: 소변기칸막이 B: 20T*550*1200, 방수PB, 현장설치도 C: EA D: 2 N: 4206401D99A3769ED327670B8FEB6EB99DC8E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06401D99A3769ED327670B8FEB6EB99DC8E AV: 46
A: 천장텍스설치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49.1 N: 45224E5B96AB1B18E368605457BF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224E5B96AB1B18E368605457BFE AV: 47
A: PF보드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준불연(심재), 60mm C: M2 D: 448.7 N: 45224E5C9735391553D26F863D1B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224E5C9735391553D26F863D1B1 AV: 4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장 B: 비중 0.03, 120mm C: M2 D: 25.8 N: 45224E5C97353927932E607EA62A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224E5C97353927932E607EA62A8 AV: 49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90.5 N: 452249D093769C10E3866C5C9BC9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093769C10E3866C5C9BC99 AV: 51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20mm C: M2 D: 132.6 N: 452249D19DBDFDD9030566EC894B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19DBDFDD9030566EC894B4 AV: 52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60mm C: M2 D: 3.9 N: 452249D19DBDFDD9030566EC894B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19DBDFDD9030566EC894B5 AV: 5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1.3 N: 452249DF9B9DDB6193476E35DE13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F9B9DDB6193476E35DE136 AV: 54
A: 침투성 방수 B: 바닥 C: M2 D: 755.5 N: 452249DF9B9DDB6193476E35DE02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F9B9DDB6193476E35DE02F AV: 5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2.5 N: 452249DF9B9DDB6193446AF7782C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F9B9DDB6193446AF7782CA AV: 56
A: 침투성 방수 B: 벽 C: M2 D: 394.8 N: 452249DF9B9DDB6193446AF7783D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F9B9DDB6193446AF7783D1 AV: 57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34.7 N: 452249DC9E4591BA039763B2A953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C9E4591BA039763B2A9538 AV: 58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5.8 N: 452249DC9E45918E9317626E75F5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2249DC9E45918E9317626E75F54 AV: 5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0
A: 특수지붕재 [23544522] B: JSTC-SSEN-V1-220, t0.6mm, 글라스울220mm C: M2 D: 99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0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E AV: 308
A: 처마홈통(스텐레스) [24056658] B: JSTC-SSEN-GT-M(부품)1219×t1.5mm, 물받이 C: M D: 6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0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F AV: 309
A: 후레싱 [24056660] B: JSTC-SSEN-FS,(부품)W610ⅹt0.6mm, 마감강판 C: M D: 32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0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8 AV: 31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59.3 N: 45224A3F9204BFA8E36C6CBC62B7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224A3F9204BFA8E36C6CBC62B77 AV: 61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1
A: 거멀접기 Roof Panel B: W:310 T:0.6 H:38 C: M2 D: 295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D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D AV: 227
A: 하지틀 B: ㅁ-50*50*2.3T, 칼라 C: M D: 1388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C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C AV: 228
A: 잡철물제작설치 B: C: TON D: 4.6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F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F AV: 229
A: 마감 후레싱 B: T:0.6 C: M D: 43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E AV: 230
A: 장비대 B: 25Ton, 크레인 C: HR D: 2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1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1 AV: 231
A: 운반비 B: C: 식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0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BE0 AV: 232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1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235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328.4 N: 452246A899F9745883D26BB5AA70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6A899F9745883D26BB5AA705 AV: 63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98.3 N: 452246A899F97458B3AA6F18F392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6A899F97458B3AA6F18F3926 AV: 64
A: 앵글코너가드 B: L-40*40*5t. 도장 포함 C: M D: 15.2 N: 452246A899F97400330A61076E47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6A899F97400330A61076E47A AV: 6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55.5 N: 45224B209D6CB849E33067B3E546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09D6CB849E33067B3E546B AV: 67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39.2 N: 45224B239AE04CC323DE6C1FDD4D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E04CC323DE6C1FDD4D5 AV: 70
A: FRP멀티그레이팅커버 트랜치 B: W:500, 앵글포함 C: M D: 81.2 N: 45224B239AE04CC323DE6C1FDD7A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E04CC323DE6C1FDD7AE AV: 71
A: 논슬립커버 트랜치 B: W:200, 앵글포함 C: M D: 2.9 N: 45224B239AE04CC323DE6C1FDD7A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E04CC323DE6C1FDD7A1 AV: 72
A: 무소음 트랜치 B: W:200, 앵글포함 C: M D: 11 N: 45224B239AE04CC323DE6C1FDD7A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E04CC323DE6C1FDD7A0 AV: 73
A: 경량천장철골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49.1 N: 45224B2D9AC307C3333C6EC9416E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D9AC307C3333C6EC9416EC AV: 7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8.4 N: 45224E5F9C7534FAE37469184496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E5F9C7534FAE37469184496D AV: 7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3.4 N: 45224E5196ADA7A96391687F68E6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E5196ADA7A96391687F68E61 AV: 78
A: 원형수조하부받침대(유생동) B: 2600*2600*400,각관50*50+PP판4T C: EA D: 3 N: 45224B29936A994BB3BB6B0387C6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9936A994BB3BB6B0387C6C AV: 75
A: 원형수조켓워크(유생동) B: 800*10000*2400,각관40*40+100*100+PP판4T C: EA D: 1 N: 45224B29936A994BB3BB6B0387C6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9936A994BB3BB6B0387C6F AV: 76
A: PIT점검사다리 B: W:450*H:1400, SST D22@300 C: EA D: 1 N: 45224B2697D62BBAC349675CBB6D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697D62BBAC349675CBB6DD AV: 66
A: PIT점검구 B: 600*600*3.2T, 앵글포함 C: EA D: 1 N: 45224B239A982F75E34F6894634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982F75E34F689463499 AV: 68
A: 집수정뚜껑 B: 600*600, 그레이팅, 앵글포함 C: EA D: 1 N: 45224B239A982F75E34F68946349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224B239A982F75E34F68946349A AV: 69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169 N: 452246A391CF645D23C564D243C4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CF645D23C564D243C43 AV: 8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91 N: 452246A391CF645D0317610EB950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CF645D0317610EB9501 AV: 8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27.4 N: 452246A391CF645D63A061DF0D3F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CF645D63A061DF0D3FE AV: 82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 B: 3.6m 초과, 천장 C: M2 D: 666.3 N: 452246A391F4A878D36F6BFBBD7F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F4A878D36F6BFBBD7FF AV: 83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8.6 N: 452246A39192103B2310652E1955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92103B2310652E1955B AV: 84
A: 콘크리트조면처리 B: 바닥 C: M2 D: 56.1 N: 452246A39192103B2310652E1955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92103B2310652E1955A AV: 8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755.5 N: 452246A39192103B333767B5B5CF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6A39192103B333767B5B5CFE AV: 8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5.3 N: 45224D779E2DEDD7034D68570F38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224D779E2DEDD7034D68570F388 AV: 87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3
A: PW01[관급] B: 1.200 x 1.200 = 1.440 C: EA D: 5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0 AV: 236
A: PW02[관급] B: 2.000 x 0.500 = 1.000 C: EA D: 7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1 AV: 237
A: PW03[관급] B: 4.000 x 0.500 = 2.000 C: EA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6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6 AV: 238
A: 230mm 미서기이중창 [25866024] B: 230mm C: KG D: 150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7 AV: 239
A: 130mm 고정미서기단창 [25866028] B: 130mm C: KG D: 117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4 AV: 240
A: 방충망(스테인리스망) [25886685] B: 23mm C: KG D: 10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5 AV: 241
A: 보강재(SGCC) [25886613] B: C: KG D: 9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3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A AV: 242
A: HD01[슬라이딩행거도어] B: 4.150 x 2.600 = 10.790 C: EA D: 2 N: 45224D709B6C4C23B38D6F2F761B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1B8 AV: 114
A: HD02[슬라이딩행거도어] B: 3.150 x 2.600 = 8.19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1B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1BE AV: 115
A: PD01[플라스틱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N: 45224D709B6C4C23B38D6F2F761B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1BC AV: 116
A: SD01[철재여닫이문(단열)]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09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091 AV: 120
A: SD02[철재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09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093 AV: 121
A: SD03[철재여닫이문]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09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09D AV: 122
A: SSD01[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9.455 x 2.600 = 24.583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36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368 AV: 123
A: SSD02[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4.300 x 2.600 = 11.18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36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36A AV: 124
A: SSD03[스텐여닫이문+고정창(단열)] B: 0.900 x 2.600 = 2.340 C: EA D: 2 N: 45224D709B6C4C23B38D6F2F7636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36C AV: 125
A: SSD04[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36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36E AV: 126
A: SSD05[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1.800 x 2.600 = 4.680 C: EA D: 3 N: 45224D709B6C4C23B38D6F2F7636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360 AV: 127
A: SSD06[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3.800 x 2.600 = 6.280 C: EA D: 1 N: 45224D709B6C4C23B38D6F2F7624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243 AV: 128
A: SSD07[스텐여닫이문+고정창] B: 3.800 x 2.600 = 9.880 C: EA D: 3 N: 45224D709B6C4C23B38D6F2F7624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09B6C4C23B38D6F2F76240 AV: 31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2mm C: M2 D: 50.9 N: 4206401D995B515FC3266D825CC5D9F81C8C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06401D995B515FC3266D825CC5D9F81C8C3 AV: 10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2mm, 5LE+12A+5CL C: M2 D: 14.4 N: 4206401D995B515F53F66213F418A458E0FC6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06401D995B515F53F66213F418A458E0FC6 AV: 10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4mm, 5LE+14AR+5CL C: M2 D: 9.9 N: 4206401D995B515F53F66213F418A458E0FC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06401D995B515F53F66213F418A458E0FC5 AV: 10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0.9 N: 45224D769DEA1D4C435460198338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69DEA1D4C4354601983388 AV: 14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4.4 N: 45224D799930E454037164EB77A6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99930E454037164EB77A6C AV: 14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9 N: 45224D799930E454037164EB77B7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D799930E454037164EB77B72 AV: 14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9.2 N: 452249D0936458C2935A66D2CDF5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52249D0936458C2935A66D2CDF5D AV: 112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칠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2.8 N: 45224FBD94010EB7D3BB6F2B9432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224FBD94010EB7D3BB6F2B9432C AV: 14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7.4 N: 45224FBC9BD39F4E93896D77014F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224FBC9BD39F4E93896D77014F3 AV: 1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27.2 N: 45224FBC9BD39F4EB3B46981BDA4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224FBC9BD39F4EB3B46981BDA45 AV: 1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66.3 N: 45224FBC9BD39F4EB3BE69C6FE7F2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224FBC9BD39F4EB3BE69C6FE7F2 AV: 152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B: 3mm C: M2 D: 755.5 N: 45224FB590D25D8123866606226F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224FB590D25D8123866606226FC AV: 153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본건물동 Q: 01010115
A: 시멘트 B: 40KG C: 포 D: 598 N: 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AV: 20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45.6 N: 42224CE399137B95533A6605F69B9E730FE5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2224CE399137B95533A6605F69B9E730FE5D AV: 207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176.6 N: 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4 AV: 208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647.7 N: 42224CE399137B8463F369A7176306EBAB671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2224CE399137B8463F369A7176306EBAB671 AV: 20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98 N: 452345269D4D7FB4730E615659DF0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452345269D4D7FB4730E615659DF0 AV: 21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115.363 N: 452345269D330B2F236F6D0DC44FB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452345269D330B2F236F6D0DC44FB AV: 211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안전관리계획작성비 Q: 01010115
A: 안전관리계획작성비 C: 식 D: 1 F: H: I: #REF! J: #REF! K: #REF! L: #REF! N: 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AV: 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1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287.7 N: 450D47A2988F6C4573306C26E9F8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0D47A2988F6C4573306C26E9F8E AV: 157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30.8 N: 450D47A19E109C05E3C760C05EF91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450D47A19E109C05E3C760C05EF91 AV: 15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56.9 N: 450D47AF9408CDC7E38065783DFC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0D47AF9408CDC7E38065783DFCA AV: 159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92.9 N: 450D47AE9BC8FE2773B961FE23DB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0D47AE9BC8FE2773B961FE23DBC AV: 16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464.6 N: 45224E5C971A42CEF3F76DB4F74B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224E5C971A42CEF3F76DB4F74B0 AV: 15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2
A: 레미콘(무근) [22601268]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30-120 C: M3 D: 142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02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1 AV: 162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B: t=30cm C: M3 D: 139.4 N: 450D4F599302CC73C38C60256421C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450D4F599302CC73C38C60256421C AV: 24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29.2 N: 45224B209D6CB849E33067B3E546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224B209D6CB849E33067B3E546B AV: 16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64.6 N: 452246A39192103B333767B5B5CF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2246A39192103B333767B5B5CFE AV: 16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3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76 N: 452340A79529C10B43B86D8F9A53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2340A79529C10B43B86D8F9A538 AV: 321
A: 보조기층(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76 N: 452340A79529C10B43B86D8F8828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2340A79529C10B43B86D8F88288 AV: 32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24ton 덤프트럭 C: TON D: 311.6 N: 4522403E9A4B32DA43A164EE90B1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22403E9A4B32DA43A164EE90B15 AV: 325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4
A: 오수처리시설 B: FRP 오수처리시설 10㎥/일 C: 개소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A AV: 319
A: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B: C: 개소 D: 1 N: 4523418F9B3ED07C83A36005E520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3418F9B3ED07C83A36005E520E AV: 251
A: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설치 B: 1300*1200*1250, 샌드위치패널50T C: 개소 D: 1 N: 4523418F9B3ED07C83A36005E520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3418F9B3ED07C83A36005E520F AV: 170
A: P.E.오수받이설치 B: Ø500*H800 C: 개소 D: 1 N: 45224A3F927F83C3C36B6D82849A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24A3F927F83C3C36B6D82849AA AV: 168
A: P.E.우수받이설치 B: 300*400,디자인그레이팅포함 C: 개소 D: 14 N: 45224A3F927F83C3C36B6D82849A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24A3F927F83C3C36B6D82849A9 AV: 169
A: PVC관 부설 및 접합(오수관) B: Ø150 PVC, VG2 C: M D: 17.7 N: 4523418F9B3E8858D33B6AC343E7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3418F9B3E8858D33B6AC343E7C AV: 172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 부설 및 접합(우수관) B: ø150mm C: M D: 106.7 N: 4523418F9B3E8858D33B6AC37F1D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3418F9B3E8858D33B6AC37F1D8 AV: 173
A: 기존맨홀연결 B: D150(천공+방수몰탈채움) C: 개소 D: 3 N: 4523418F9B3E8858D33B6AC36E83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3418F9B3E8858D33B6AC36E83D AV: 174
A: 아스팔트 포장(대형장비) B: 표층T=5cm+기층T=15cm+보조기층T=20cm C: M2 D: 530 N: 45224B2892E92E1A53FC612D1346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224B2892E92E1A53FC612D1346B AV: 335 AW: 380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5
A: 시멘트 B: 40KG C: 포 D: 5 N: 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06401D99387107F37A65AFA80CEF27B2A65 AV: 245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3 N: 42224CE399137B95533A6605F69B9E730FE5D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224CE399137B95533A6605F69B9E730FE5D AV: 246
A: 자갈 B: 자갈, 도착도, #57 C: M3 D: 0.3 N: 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7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7 AV: 252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27.9 N: 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4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224CE399137B84E3C86C81DC40E7E31D364 AV: 247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102.2 N: 42224CE399137B8463F369A7176306EBAB671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224CE399137B8463F369A7176306EBAB671 AV: 248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91.2 N: 4206401D992E980843F26F18A43A93293A850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206401D992E980843F26F18A43A93293A850 AV: 33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 N: 452345269D4D7FB4730E615659DF0 O: P: Q: 01010205 R: F S: T T: F AR: AS: AU: 01010205452345269D4D7FB4730E615659DF0 AV: 24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 질 관 리 비 Q: 0102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1회/1000M3)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6D25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251 AV: 263
A: 포틀랜드 시멘트 B: 분말도 (1회/300TON)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6D14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14B AV: 264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1회/120M3) C: 회 D: 12 N: 4522403992AF3349633862A16D0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0A4 AV: 265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기량 (1회/120M3) C: 회 D: 12 N: 4522403992AF3349633862A16D7D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7D3 AV: 266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시체제작 (1회/120M3) C: 회 D: 12 N: 4522403992AF3349633862A16D6C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6CC AV: 26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1회/50TON) C: 회 D: 3 N: 4522403992AF3349633862A16D52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526 AV: 26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1회/50TON) C: 회 D: 3 N: 4522403992AF3349633862A16D41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41F AV: 26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1회/50TON) C: 회 D: 3 N: 4522403992AF3349633862A16DB4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B4E AV: 270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1회/100,000매)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6DA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6DAA7 AV: 27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1회/100,000매)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D2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D2D AV: 27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치수,밀도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C0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C06 AV: 27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FD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FDB AV: 27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E3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E34 AV: 27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9B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9B2 AV: 27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8A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8AB AV: 27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1회/1000M2) C: 회 D: 1 N: 4522403992AF3349633862A15CB6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22403992AF3349633862A15CB60 AV: 278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280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C: 식 D: 1 N: 450C473A9E60405F339462924FAE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0C473A9E60405F339462924FAE8 AV: 27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본건물동 B: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301
A: 레미콘(주골재)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30-150 C: M3 D: 1055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7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7 AV: 288
A: 레미콘(버림)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18-120 C: M3 D: 102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0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0 AV: 287
A: 레미콘(무근) [22601257]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18-120 C: M3 D: 116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2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2 AV: 28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AV: 296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2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5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7.969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8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8 AV: 2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7.884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F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33F AV: 2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7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46.933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C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C AV: 28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7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2.577 N: 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D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206401D992E1B5543A66B10CBC936F10721D AV: 28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384C3E953F314113B3698D685002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44384C3E953F314113B3698D685002 AV: 297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299
A: 단위조정 B: C: 식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C AV: 30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부대공사 B: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302
A: 레미콘(무근) [22601268] B: 레미콘, 경남(남해군), 25-30-120 C: M3 D: 142 N: 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1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4206401D9938713333276D6BBD7FEA2513F51 AV: 29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O: P: Q: 0103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2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AV: 300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4
A: 특수지붕재 [23544522] B: JSTC-SSEN-V1-220, t0.6mm, 글라스울220mm C: M2 D: 99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E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E AV: 311
A: 처마홈통(스텐레스) [24056658] B: JSTC-SSEN-GT-M(부품)1219×t1.5mm, 물받이 C: M D: 6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F AV: 312
A: 후레싱 [24056660] B: JSTC-SSEN-FS,(부품)W610ⅹt0.6mm, 마감강판 C: M D: 32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8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8 AV: 31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44384C3E953F314113B3698D685002 AV: 314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315
A: 230mm 미서기이중창 [25866024] B: 230mm C: KG D: 150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7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7 AV: 289
A: 130mm 고정미서기단창 [25866028] B: 130mm C: KG D: 117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4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4 AV: 290
A: 방충망(스테인리스망) [25886685] B: 23mm C: KG D: 10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5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5 AV: 291
A: 보강재(SGCC) [25886613] B: C: KG D: 94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A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ACA AV: 29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384C3E953F314113B3698D685002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44384C3E953F314113B3698D686001 AV: 304
A: 소
계 B: C: N: 44914E8297949BD5E3466C4C33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44914E8297949BD5E3466C4C331 AV: 305
A: 단위조정 B: C: 식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D AV: 30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6 ■기계설비공사 Q: 0105
A: 01. 장비설치공사 C: 식 D: 1 N: 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490457D9841C37F03E369B735EE2F9B28939 AV: 317
A: 02. 위생기구설치공사 C: 식 D: 1 Q: 0105
A: 03. 위생배관공사 C: 식 D: 1 Q: 0105
A: 04. 환기덕트공사 C: 식 D: 1 Q: 0105
A: 05. 냉난방설치공사 C: 식 D: 1 Q: 0105
A: 06. RAS시스템공사 C: 식 D: 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3.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건축_설비_RAS) 설명서_FF.pdf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시방서
2026 . 10 .
국립수산과학원
남 동 해 수 산 연 구 소
목 차
I.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01
II. 기계설비 시방서 ............................................................. 69
III. 냉난방기 시방서 ........................................................... 85
IV. RAS시스템 공사 시방서 .......................................... 101
- 2 -
I.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1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토 및 지정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석 공 사
제 8 장 타 일 공 사
제 9 장 방 수 공 사
제 10 장 미 장 공 사
제 11 장 창 호 공 사
제 12 장 유 리 공 사
제 13 장 도 장 공 사
제 14 장 수 장 공 사
제 15 장 기 타 공 사
- 2 -
제1장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 적용
가. 본 시방서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1차수와 2차수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므로 기계설비, 냉난방기 설치도 이에 맞추어져야 하며, 전기, 소방, 통신 등
다른분야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의 순서 따라 적용한다.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건축공사의 시방은 본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 담당원이란 감독자와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란 건축주가 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
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사 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가 이뤄진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3 -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
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6) 경미한 변경
도급 금액의 증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공청 등의 절차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등 기타의 절차는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9)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 4 -
다.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
(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하여
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 취급요령서)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
하고 발주자의 관리인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
(1) 본 공사는 원도급자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 및 하도급과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수
행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와 대우를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업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공구, 기타의 정리정돈․정비점검․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 5 -
(3) 공사 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2)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원은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한다.
(5)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산업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산업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7)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 6 -
8)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히 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
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3. 재 료
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 7 -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관급재료
(1) 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보관을 하고, 납품된 송장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8 -
제2장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
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
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건물
가.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 9 -
가.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
사기간중 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에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용 안내투시도는 규격 2.7 M x 3.6 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 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라.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 50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4.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가.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작업(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관련 비용(공사기간의 수도요금
등)은 계약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나. 식수용 상수도 시설
- 10 -
식용수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작업(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관련 비용(공사기간의 수도요금 등)
은 계약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오수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
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라.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 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허드렛물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폐수가 발생하였을 때 1
차 여과 또는 정화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지정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소각 또는 처리할 수 없다.
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
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 11 -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5) 도급자가 공사용 전기의 사용, 운용, 관리 등의 과정에서 지정공사장 외 전원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 문제(단전, 합선, 기기손실, 화재 등)에 대해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 시간을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및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 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 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라.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
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
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하게 해야 한다.
바.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시설
- 12 -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 가설 무선통신 무선호출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 안내시설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
용 사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 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 위
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3 -
제3장 가설공사
1. 가설공사
1) 대지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법에 따른다.
2) 가설공사 계획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설 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기간 중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 울타리를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공사장의 울타리를 설치한 후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줄 띄워보기, 규준틀, 기타
(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 보기를 한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
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 대책 등을 점검한다.
(2) 규준틀
-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기준점(bench mark)
- 14 -
- 기준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을 하여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 비계는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 비계다리는 나비 90cm 이상, 4/10 물매를 표준으로 하고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
- 재료 및 구조 이외에는 건축법 및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가설공사, 시설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현장 보관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에 따라 반입하고, 현장 보관에 따른 방습, 누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
방서에 따른다.
(4) 위험물 저장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며,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
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수급자사무실,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설비공사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 15 -
제4장 토 및 지정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이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갈 등에 의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지정공사
가. 일반사항
1) 자갈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되거나 스폰지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 등
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갈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 정도의 모래를 깔
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자갈지정
크기 4.5cm 내외의 경질 쇄석자갈을 다짐 두께가 15㎝ 또는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깔고 잔자갈과 모래를 섞어가면서 공극을 촘촘히 채우고, 다
짐장비 또는 콤펫타 등의 기계로 다져야 한다.
다.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 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두께 0.02mm 두께 폴리에치렌 필름을 15㎝ 이상씩 2
겹 겹쳐 깔아야 하며, 겹쳐 까는 부분의 상하층은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 16 -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
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 이하, 30℃ 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6)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래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 240 kg/㎠
- 슬 럼 프 : 12
2) 철근 KSD3504 규정에 합격한 SD40(Fy = 4000 kg/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D 4009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 17 -
(1)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
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2) 원형 부분에는 1회, 곡면 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 (강관비계) 및 KSF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
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6)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1)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2)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 18 -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9)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한다.
4. 철근 공사
1) 철근의 유지 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무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철근 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
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
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분리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 19 -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3)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꺾어 정착시킨다.
(4) 기존 보부분 연결철근은 모두 용접 시공한다.
(5)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 처리를 해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전 현장의 각종 현황 및 자재의 반입로, 토공사 현황,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1) 타설 전 세부계획
- 20 -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 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2) 준비
-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하고, 야간 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저온기(4℃ 이하) 및 고온기(30℃ 이상)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하려고 할 때에는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 철근, 거푸집,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들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때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전 설치하고, 앵커의 나사 및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
아두어야 한다.
- 익스팬션 조인트(EXPANTION JOINT)가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타설 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시험
-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
내를 원칙으로 한다.
-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압축강도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테스트, 라. 염분 테스트
- 운반 및 부어 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금한다.
-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9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고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를 시작해야 한다.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
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이하 기둥과 옹벽은 1.5m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둥 :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나.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다.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라. 바닥 : 먼 곳에서 가가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 21 -
마.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후 바닥과 일체가되도록 타설한다.
-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이하의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2~3대의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
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와 이어치기
-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피,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켄티레바 구조,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
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 접합부, 정화조등 누수의 우려가 있으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면에는 지수판 설치
(6) 보양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등을 피하고 노출면을 보양하고, 5일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습운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 콘크리트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콘트리트 부어넣기후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협의
- 바닥의 경사도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감독자가 물빠짐 등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 각도의 경사도를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
- 22 -
제6장 조적공사
1. 재료
가.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적벽돌, 내화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 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
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 속 재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재를 도포한 나와건조목
2)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3)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다.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니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 23 -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보완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 × 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
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 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다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분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
관 등의 설치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리, 아치쌓기 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다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35㎏/㎡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
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 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 하고, 매설 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5.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 24 -
가.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
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 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하여 가수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
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라.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넣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록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로 긴결시켜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록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블록 매 3단 마다 #8 블록메시 또는 연결철무로 상호 긴결시켜야 한다.
마.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
수보다 최소 3cm 최대 5c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6. 시멘트 벽돌 쌓기
가. 재 료
- 25 -
시멘트 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 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 26 -
제7장 석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
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화강석 및 대리석
1) 화강석 및 대리석 비롯한 천연 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
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 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 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 x 600 x 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3) 견본 승인과정에서 석종 및 마감, 두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감독원이 조사,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 제작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
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
- 27 -
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신축줄눈, 이질재와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되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
하게 6-9 PCS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 가공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 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
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
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6. 판석재 바닥붙이기
가.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 28 -
나. 바닥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
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 비빔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
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치장줄눈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
여 시공해야 한다.
7. 석재면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9 -
제8장 타일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타 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아래표에 따르며 종류별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 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하며, 타일치수의 허용 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나.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라. 줄눈제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마. 신축줄눈 실링제
실리콘계 1액형 실링제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현장검측 및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30 -
가.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
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 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
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나. 신축 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출 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mm폭의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 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타일 부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실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
재를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 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 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타일 나누
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 마감처리 되
- 31 -
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해야 한다.
라.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 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mm이내로 한다.
마.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한다.
바. 타일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
면은 그 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사. 타일붙이기 공통 일반사항
1)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
어야 한다.
3)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 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mm 범위 이내에서 감독원의 승
인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 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4)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 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5)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 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6. 치장줄눈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타일붙임 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 32 -
내어 24시간 경과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치장줄눈제를 소요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 표면으로부터의 치장줄눈 깊이는 1-2mm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m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7.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공 법 바탕고름몰탈두께(mm) 접착제(mm)
바 닥 일반공법 24 -
내 벽 압착공법 12 3~5
동시시공줄
외 벽 24~30 5~8
눈밀착공법
8.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1회 바름을 2 M2 범위에서 소요 두께로 접착제를 균일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
워 타일을 깔고 줄눈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아간다.
9.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가.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름 2 M2 범위내에서 소요두께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붙이고 줄눈 부분에 바탕면의 접찹제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수평, 수직 줄눈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나. 타일의 크기가 15cm × 15cm 이상인 경우에는 타일 붙임 전용 진동기를 사용 부착시켜야 한다.
10. 벽타일 동시 시공 줄눈 밀착공법 붙이기
- 33 -
가.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른 2M2 범위내에서 소요두께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붙이고 타일이 바탕면에 밀착되고 바탕면의 접착제가 줄눈부분에 배어나오도록 타일붙임 전용 진동기를 사용 타일면에 수직으로
중앙부,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진동을 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줄눈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가 응결이 시작되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소요 줄눈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 매끈한
치장줄눈을 만들어야 하며, 줄눈 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의 양이 줄눈시공에 부족할 경우에는 타일 접착제를 보충 충진시켜 타일표면으로부터
줄눈 깊이가 3-5mm정도로 해야 한다.
11. 보양 및 청소, 검사
가. 보 양
1) 타일붙임 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폭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한다.
2) 타일붙임 후 2-3일간은 물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 후 0.1mm P.E 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
을 3cm 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나. 청 소
치장줄눈 작업완료 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
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염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다. 검 사
1) 시공 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충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4 -
2) 두들김 검사
타일부착 완료 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3)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시공 완료 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M2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
며,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 한다.
- 35 -
제9장 방수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 사에 적용한다.
2. 재료별 시공부위
가.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
방 수 재 료 별 시 공 부 위
우레탄방수 도 면 참 조
시멘트액체 방수 도 면 참 조
나.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 재료에 대한 제
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 시방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득해야 한다.
라.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 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 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
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 36 -
(1) 침투성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절은 규산질계분말형 도포방수(침투성방수)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부위 :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부위 적용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패러핏(Parapet)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의 방수시공상세도
1.3.2 제품자료
(1) 침투방수제 물성, 특성
(2) 침투방수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37 -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 시험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제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재료
2.1 침투 방수제
(1) 방수제는 KS F 4918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무기, 유기질을 혼합한 복합재료로서 포틀랜트시멘트 100 중량부에 대해 무정형 실리카 8~20 중량부, 결
정형 실리카 50~70 중량부 써펙 탄트 0.05~0.2 중량부 및 워터글라스 3 중량부 이하로 조정시킨 다음, 여기에 별도로 특수 아크릴 에멀젼과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성능기준
- 38 -
구 분 침투성 방수 비 고
압축 강도(N/㎠) 1000 이상
내잔갈림성 방수층 표면에 잔갈림이 없을 것
KS F 4918
흡수량(g) 2.0 이하
부착 강도(N/㎠) 8.0 이상
2.2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자재 반입시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방수제 및 방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바탕의 요철, 들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모체의 균열 부위는 원인을 확인하여 보수 후 바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체
의 습윤 및 건조 상태는 제조회사의 자재 시방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침투성 방수제 시공
- 39 -
3.3.1 도포방법
(1) 방수제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2) 첫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2번째 도포를 하여야 한다.
(3) 첫번째 도포 후 24시간 이상 경과 시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물을 뿌린 후 도포하여야 한다.
3.3.2 양생방법
(1)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 등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3) 폐쇄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 등의 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탕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3.4.2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
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 부
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2) 일반 모르터 방수
1. 일반사항
- 40 -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절은 방수제와 모르터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부위 : 트랜치 등의 시멘트 액체 방수 공정 중 방수모르터 바름만 1회 시행하는 부위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제
(2) 시멘트
1.4 시험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제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제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 41 -
1.6 환경요구사항
(1) 방수공사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A073.2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A073.3.2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터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바닥 10㎜, 벽 6
㎜로 한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3)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절은 시멘트 방수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부위 :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부위 적용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42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출입구 주위 상세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개구부 부위, 모서리 부위, 구조물 시공이음 부위, 고정철물부위, 패러핏부위, 단차 및 신축줄눈 부위, 루프드레인 등 슬리브 관통 부위 상세도
1.3.2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제 제조업자 시방서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 시험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제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제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 43 -
1.6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랭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급격한 수분증발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방수제
2.1.1 방수제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 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
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첨가한 고분자 에멀젼계 방수제 동등 이상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2.1.2의 성능기준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2.1.2 성능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4)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5) 압축 강도(N/㎟) : 25 이상
(6) 부착 강도(N/㎟) : 0.8 이상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44 -
(2)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3)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의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
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2.3.1 배합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
상 섞는다.
2.3.2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시멘트 방수제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2)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 45 -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3 시공
3.3.1 시멘트액체방수 시공기준
시멘트 액체방수의 종별 시공순서는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고, 별도의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공 정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8 층 방수모르터 -
3.3.2 시공방법
(1)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 46 -
(3) 방수모르터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나.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다.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라.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4)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072 일반 모르터 방수, 3. 시공”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 깊이로 채운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3.5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47 -
제10장 미장공사
1. 시멘트 몰탈 바름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성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30mm를 초과하여 가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1)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2. 시멘트 모르터
1) 적용 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란트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포틀란트 시멘트 1종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L 5204에 준한다.
(2)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바름두께기준
바 닥 내 벽 외 벽
57 / 30 11 15
(1) 바닥모르터를 바를 때는 기성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모르터로 끝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주걱, 징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바탕이 지나
- 48 -
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비탕이 동일면에서 접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를하여 Joint Bead에 의한 줄눈끊기로 한다.
(4)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가 끝난 후 정벌바름에 들어 간다.
(5) 평활도 및 누름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기 등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재질두께의 변경 등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메탈라스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소화전, 전기분전함의 뒷면은 메탈라스나 와이어메쉬로 용접 접합하고 모르터 바름 회수를 증가한다.
- 49 -
제11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10)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1) 재질 및 규격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준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문의 문짝용 철판은 1.0 mm 이상, 문틀은 1.2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1-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부광을 사용한다.
5) 문틀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6) 문틀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7)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위치와 중앙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8)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 50 -
9) 방청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 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0) 철물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 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한다.
2) 주재료
(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강대) 및 KS 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27종)으로 두께 1.5mm 철판을 알곤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2) 내부 보강판
두께 2.3mm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후레임의 후로아힌지는 K-8400으로 한다.
2)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 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
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
용한다.
(3)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 51 -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다르며,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으로 한다.
2) 재료
알루미늄 프레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 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가공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4) 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플라스틱창호
가. 재 료
1)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창호용 틀 재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 : mm)
나 비 두 께
치 수 허용차 (최소치수)
30, 34, 40, 60, 70, 80, 90, 98, 105
± 1.0 1.0 이상
115, 123, 165, 190, 200, 215
(주) ① 기타 창호용 틀 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 재의 단면 각 부위 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 52 -
1) 창호 보조 재료
사 용 구 분 재 료 명 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조 재료
KS 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보강재 아연도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것
2)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 casting)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며,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
(단위 : mm)
창(문) 틀 창(문) 짝
구분
삽입규정 규격 삽입규정 규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1300
T=1.5
상부 W≥800
하부와 높이는 T=1.5
항상 삽입
단창미서기 상동 T=1.5 상동 T=1.5
단 창
(복층유리) 상동 T=2 상동 T=2
미서기외 미서기
(주) W=창호의 폭, H=창호의 높이
- 53 -
다. 제품 품질 및 성능
1) 제품 품질
①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② 창호용 틀 재의 품질 시험기준
항 목 판 정 기 준
인장 강도 (kg/㎠)
신장율 (%)
충격강도(kg․cm/㎠)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2) 제품 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 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 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①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
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54 -
4)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제작
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가공 및 조립
① 창호용 틀 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②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 시 플럭스(flux) 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③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 킨다.
④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 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⑥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⑦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⑧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⑨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다만, KS규격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장 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바. 운반, 저장
- 55 -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②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③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2) 검사 및 보관
①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사. 창호설치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 창호설치 공법
① 창호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 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② 고정철물은 틀 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아.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 56 -
1) 보양
①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①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 후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원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취급설명서 인도
②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③ 열쇠의 인도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 57 -
제12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 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야 한다.
2. 재료
1) 유리공사에 사용된 유리재료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투명유리 : 5mm
(2) 무늬유리 : 5mm
(3) 강화유리 : 10mm / 12mm
(4) 로이복층유리 : 24mm/ 28mm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 58 -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시 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 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꿋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마다 합판, 시트, 보호 커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59 -
제13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도료의 혼합 및 도포시험 및 검사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
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도료는 KS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 회수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 장 회 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 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3회
락 카 KSM 5319-3종 무광 2회 ~3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E ×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수성 페인트 2회
3) 도장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
- 60 -
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 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은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 처리
(1) 바탕면은 시공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
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
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 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
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미장면 표면 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등은 스크레퍼나 퍼티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흙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61 -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홈은 퍼티로 메워준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으로,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다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
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곳, 가장자리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 62 -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 처리 따른다.
2) 사 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마감재
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 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대의 시간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1) 하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12 30 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0. 광명단페인트
- 63 -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 따른다.
2) 사 양
(1) 하도 : 광명단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 : 광명단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후 광명단페인트 KS MS 5311 30 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1. 투명락카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1) 하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2) 중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상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12. 방청 페인트
1)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를 따른다.
2) 사 양
- 64 -
(1) 하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1) 바탕 처리가 끝난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S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 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3.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 뿜칠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붙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햐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볼트, 너트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내화도장
1) 시공
종래의 내화피복재는 락울(rock woll)에 시멘트류를 사용하여 몇mm의 두께를 요구했으나 “내화도료”는 1mm 이내의 두께로 충격, 진동에 강하고 내의
장성도 있고, 분진이 없으므로 시공관리가 쉽다. 이와 같은 “내화도료”는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65 -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
1 바탕조정 바탕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터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 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0.25
4 상도제 염화비닐계페인트 4-8시간 건조도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아하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mm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16. 보 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66 -
제14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전에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 사용 자재, 견본품, 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 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
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사용재료
1) 경량천정틀 : M-BAR형, CLIP-BAR형
4. 바 탕
1) 공통사항
(1) 시공 전에 밑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3)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금속바탕공법
- 67 -
(1)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정하는 비가 없을 경우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 반자틀 받이
반자틀 받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4)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 68 -
제15장 기타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1장-제14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서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가 공순서 및 공업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 이도·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바탕 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
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5) 보양·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9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일반시방/특기시방)
- 69 -
<일반시방>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현장감독사원
제3장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제4장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제5장 설계도서 적용순서
제6장 이의
제7장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제8장 동절기공사
제9장 자재선정 및 관리
제10장 시공관리
제11장 시운전
제12장 인,허가 사항
제13장 설계변경
제14장 경미한 설계변경
제15장 설계수량
제16장 준공도면
제17장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제18장 기타사항
- 70 -
제1장.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2장. 현장감독사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사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
한다.
제3장.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사원을 말한다.
제4장.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 도면
3. 일반 시방서
4.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71 -
제7장.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제9장.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 선정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
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제어기기류등) 및 주요자재(현장 감독사원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
료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독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
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가.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등은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다.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 변질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72 -
3. 자재 시험
가.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장.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 하여야 하
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가. 시험 및 검사항목
∙ 주요 장비류: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 수압 시험: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 용접부 시험: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
∙ 조립 검사: 발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등
∙ 종합 시험: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나.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 배관 및 장비류 내부를 2회 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중 또는 지하 핏트내에 내장되어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장. 시운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
여야 한다.
4. 시운전은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발주 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73 -
제12장.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각 지역 급수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될 수 있다.
3.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하고,
관계 관공서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설계 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 감독사원이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현장감독사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장. 설계수량
설계수량은 실제 시공수량에 따라 증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장.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장.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다.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
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하여
야 한다.
- 74 -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 취급요령서)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
하고 발주자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8장. 기타사항
준공 후에는 시설물 인계, 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자재 납품자)로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감독사원과 합동 근무하여
야 한다.
- 75 -
<특기시방>
제1장 공통적용사항
제2장 배관공사
- 76 -
제1장. 공통적용사항
1. 일반사항
가.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 사유서, 카타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 감독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사원에게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 감독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
야 한다.
라. 타공사와의 구분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7 -
2) 타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 건축, 전기) 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한다.
3) 지하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타 공구와의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현장감독사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 78 -
제2장. 배관공사
1. 공통사항
가. 일반배관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6) 급수, 급탕, 난방간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7)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 파이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급탕 및 난방입상관에서 신축접수(벨로우즈형)가 설치되는 상,하층(2개층)은 공용크램프와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
치하고, U볼트의 조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난방 및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11) 급탕, 난방의 지하 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3엘보 또는 4엘보 형식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동공기변 설치시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바닥배관의 경우 관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바닥 난방코일과 같이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 (현관입구, 화장실 입구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스치로폴 또는 합판등)를 하여야 한다.
14)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작성 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혹
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빈 세대는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15)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 시공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단,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마감선으로부터 50mm 이상 노출)
16)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이서트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배관공사 완료휴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 79 -
나. 용접배관
1)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6)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지지고정
1)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
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경(MM)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지지간격(M) 1.8 2.0 3.0 4.0 5.0 이내
달대볼트 9 9 9 12 12
라. 시 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 80 -
시험 방법 수압 (만수) 시험
구 분 최소 압력 10Kg/cm2 실제압력의 2배 펌프양정의 2배 3mAQ 만 수
최소 유지시간 (분) 60 60 60 60 30
직 결 ○
급 수
고가수 이하 ○
온수공급
양수관 ○
건물내 오수 및
○
잡배수관
대지배수관 ○
배 수
건물내 우수배수관 ○
배수 펌프 토출관 ○
통 기
∙압력은 최소 7.5Kg/cm2 이상으로 한다.
∙건물 내 오수, 잡배수관 및 우수 배수관은 0.35Kg/cm2 또는 250mmHg의 기압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급수배관공사
가. 입상관의 최상단과 씽크부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에어참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씽크부분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마.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 81 -
바.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는 현장감독사원과 사전 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 작성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오,배수 통기배관 공사
가. 배관공사
1) 오,배수 주 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입상관은 양쪽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바닥 건축 마감선까
지 돌출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S-트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벽 마감시에 5mm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7) 소재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재구의 사후 유지가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사원과 협의, 위치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8) 공통사항
가) 모든 오,배수용 PVC관 및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칭경 (mm) 32 40 50 75 100 125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 82 -
나)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 전 소제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다)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4. 보온 및 방로공사
가. 보온을 요하는 부위
1) 난방배관 (보온을 요하는 부분)
2) 급수, 급탕배관 (매립배관은 아티론 보온)
3) 소화배관
4) 기타 필요한 부분
나.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마감재료 사용하는 경우
1) 급수관 : 청 색
2) 급탕관 : 백 색
3) 난방관 : 연적색
4) 소화관 : 적 색
라. 보온카바위에 겹친 부분이 15mm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간격으로 수직
배관은 600mm간격으로 알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마.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83 -
바.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
시공하여야 한다.
- 84 -
III. 냉난방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7. 전기 인입공사
8. 시운전
9. 수요처 요구 기타 공사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 86 -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에 적용되며, 여름철 냉방 운전 및 겨울철 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난방
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싱글 및 멀티형의 경우 설치비(옵션)가 필요한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이며, 설치비(옵션)의 경우 전기히트펌프 옵션에서 발주해야 한다. 또
한,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시스템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시스템 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
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87 -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
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
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
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시스템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 88 -
제 2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형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
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 89 -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
를 방지한다.
- 90 -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
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
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 91 -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92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
- 93 -
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
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4 -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별
규격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 95 -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
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하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각 제조사 규격서 확
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 96 -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97 -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
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98 -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99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00 -
RAS시스템 공사 시방서
(일반시방/특기시방)
- 101 -
<일반시방>
제1장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 시 감독관(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는 RAS시스템과 관련한 기계설비공사, 전기, 기타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는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2장 공정
1.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자)과 협의하여 승인 득하며, 시행에 따른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시행한다.
2.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책임
1.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사원을 말한다.
2.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
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 도면
3. 일반 시방서
4.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5장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 102 -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 선정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
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제어기기류등) 및 주요자재(현장 감독사원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
료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독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
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가.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등은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다.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 변질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 시험
가.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 하여야 하
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103 -
가. 시험 및 검사항목
∙ 주요 장비류: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 수압 시험: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 용접부 시험: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
∙ 조립 검사: 발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등
∙ 종합 시험: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나.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 배관 및 장비류 내부를 2회 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중 또는 지하 핏트내에 내장되어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시운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
여야 한다.
4. 시운전은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발주 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각 지역 급수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될 수 있다.
3.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하고,
관계 관공서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설계 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 감독사원이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4 -
제11장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현장감독사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105 -
<특기시방>
제1장 공통 적용사항
제2장 배관공사
- 106 -
제1장. 공통적용사항
1. 일반사항
가.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 사유서, 카타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 감독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사원에게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사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 감독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타공사와의 구분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타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 건축, 전기) 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 107 -
3) 지하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타 공구와의 분할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도급자가 상호협의하며, 시공 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현장감독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08 -
제2장. 배관공사
1. 공통사항
가. 일반배관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및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공사 중 또는 공사 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6) 급수, 급탕, 난방간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7)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 파이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급탕 및 난방입상관에서 신축접수(벨로우즈형)가 설치되는 상,하층(2개층)은 공용크램프와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
치하고, U볼트의 조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난방 및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11) 급탕, 난방의 지하 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3엘보 또는 4엘보 형식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동공기변 설치시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바닥배관의 경우 관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바닥 난방코일과 같이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 (현관입구, 화장실 입구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스치로폴 또는 합판등)를 하여야 한다.
14)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 첨부)를 작성 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15)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mm 이상 노출).
16)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이서트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배관공사 완료휴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 109 -
나. 용접배관
1)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6)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경(MM)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지지간격(M) 1.8 2.0 3.0 4.0 5.0 이내
달대볼트 9 9 9 12 12
라. 시 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 110 -
시험 방법 수압 (만수) 시험
구 분 최소 압력 10Kg/cm2 실제압력의 2배 펌프양정의 2배 3mAQ 만 수
최소 유지시간 (분) 60 60 60 60 30
직 결 ○
급 수
고가수 이하 ○
온수공급
양수관 ○
건물내 오수 및
○
잡배수관
대지배수관 ○
배 수
건물내 우수배수관 ○
배수 펌프 토출관 ○
통 기
∙압력은 최소 7.5Kg/cm2 이상으로 한다.
∙건물 내 오수, 잡배수관 및 우수 배수관은 0.35Kg/cm2 또는 250mmHg의 기압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급수배관공사
가. 입상관의 최상단과 씽크부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에어참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씽크부분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하게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마.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 111 -
바.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오,배수 통기배관 공사
가. 배관공사
1) 오·배수 주 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입상관은 양쪽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재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6) 공통사항
가) 모든 오·배수용 PVC관 및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칭경 (mm) 32 40 50 75 100 125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나)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 전 소제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다)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4. 보온 및 방로공사
가. 보온을 요하는 부위
- 112 -
1) 난방배관 (보온을 요하는 부분)
2) 급수, 급탕배관 (매립배관은 아티론 보온)
3) 기타 필요한 부분
나.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마감재료 사용하는 경우
1) 급수관 : 청 색
2) 급탕관 : 백 색
3) 난방관 : 연적색
4) 소화관 : 적 색
라. 보온카바 위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 배
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마.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