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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65]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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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_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466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폐아스콘 2,914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기초금액: 금155,800,000원(추정가격 141,636,364원, 부가가치세 14,163,636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공동도급(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5. ~ 2026. 11. 13.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2026. 11. 12.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1. 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3.(금)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여야 함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 대표사(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중복
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12.(목)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자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르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부가가치세 제외금액)합니다.
➀ 수집·운반실적: 47,935,300원(33.8%)
➁ 폐기물 처리 실적: 93,731,724원(66.2%)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실적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제출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경유 후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과 정수팀(031-345-379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04.1톤
➁ 당해용역 1일 평균 폐기물 처리량: 104.1톤
3) 당해용역수행능력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로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
니다.
4)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이행능력 평가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
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 평
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6)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의왕시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상수과(☎ 031-345-3794)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11. 5.
의왕시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설계설명서(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

2026. 10.

의
왕
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용역명 :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흥안대로 포장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의왕시 내손동 369-2번지 ~ 덕고개사거리 일원

다. 목 적

  • 본 과업은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함.

라. 사업 개요

  •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처리

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914 TON

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914 TON

마. 공사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수량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사. 정산설계

  • 공사 시 발생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아. 기타 사항

  • 본 용역시방서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법률과 상이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우선시 한다.
  • 도급자는 계약 체결 전․후 시방서과 법률 규정이 상이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관에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Ⅱ. 용 역 시 방 서

Ⅱ.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참조)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상호(명칭):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 발주자와의 관계: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 성명: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생년월일: 신고인의 생년월일 기재
  • 배출현장(주소):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공사명: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 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 예정일을 기재
  • 발주자: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 자가처리

  • 처리방법: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 등으로 구분 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처리량 기재
  • 위탁처리
  • 처리자: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ㅇ 처리방법: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처리량 기재
  •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 수집․운반방법: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 신고 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발생 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 사전 공정 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 손실을 줄인다.
  •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소각처리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 관리법 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 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의 적정 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 처리 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수탁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 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관련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 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 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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