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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947]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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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유지관리(1468)+조평(온발)+차등(3점)+장기2+물품공급확약+하도급적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유지관리(1468)+조평(온발)+차등(3점)+장기2+물품공급확약+하도급적정).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947-00

ㆍ공
고
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담당자 백민석(☎02-6424-542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947-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616,000,000원
추 정 가 격 : 56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616,000,000원(2027. 1. 1. ~ 2028. 12. 31.)

  • 1차년도(2027년) : 308,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2028년) : 308,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7-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19호 서식]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서식에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27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유지관리(1468)+조평(온발)+차등(3점)+장기2+물품공급확약+하도급적정).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947-00
ㆍ공 고 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담당자 백민석(☎02-6424-542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947-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616,000,000원
추 정 가 격 : 56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
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 5 -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616,000,000원(2027. 1. 1. ~ 2028. 12. 31.)

  • 1차년도(2027년) : 308,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2028년) : 308,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6 -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7-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 7 -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8 -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19호 서식]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서식에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 9 -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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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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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27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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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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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
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

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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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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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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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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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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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_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 제안요청서.hwpx =====
<hp:fwSpace/>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hp:fwSpace/>~<hp:fwSpace/>’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관리기관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2026. 10.

담당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hp:fwSpace/>중 위
백민석
TEL: 02-6424-5422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 취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합니다.

2.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합니다.

3. 인지한 모든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 및 관련기관에 있습니다.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5

가. 사업정보 개요<hp:tab width="29380" leader="3" type="2"/>5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5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6

라. 기대효과 <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6

2. 현황 및 개선방향<hp:tab width="29780" leader="3" type="2"/>7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7

나. 정보화 현황 <hp:tab width="29980" leader="3" type="2"/>8

다. 체계 운영개념 <hp:tab width="28780" leader="3" type="2"/>9

라. 개선방향<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1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11

가. 추진목표<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1

나. 추진전략<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2

다. 추진체계<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2

라. 추진일정<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4

마. 추진방안<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4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15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5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7

1) 요구사항 목록표 2) 유지관리 요구사항 3) 시스템 수정/보완 요구사항 4)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7) 제약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49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49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784" leader="3" type="2"/>49

다. 제안서 목차(예시)<hp:tab width="26784" leader="3" type="2"/>52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53

6.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54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5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56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58

라. 제출서류<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6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61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61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61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61

7. 기타 사항<hp:tab width="33324" leader="3" type="2"/>63

가. 제안요청서 취급요령<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63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63

다. 업무수행시 고려사항<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65

라. 계약 관련사항<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66

마.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양식<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68

※ 붙임/별지 목차 참조

<hp:titleMark ignore="1"/>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사업정보 개요
사업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유지보수 사업
사업기간 : ’27. 1. 1. ~ ‘28. 12. 31.(24개월)
사업예산 : 616,000천원(‘27년<hp:fwSpace/>:<hp:fwSpace/>308,000천원, ‘28년<hp:fwSpace/>:<hp:fwSpace/>308,000천원)

* 해당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0조(회계연도 시작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 배정 이후이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관련기관
소요제기기관(주관기관) :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소프트웨어융합팀
집행기관(관리기관) :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 국방전산정보원 : 발주기관(유지보수 책임기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평가기관 : 조달청(기술평가, 가격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hp:titleMark ignore="1"/>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경과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 : ’18.<hp:fwSpace/>2월 ~ ’19.<hp:fwSpace/>9월
’20 ~ ’21 국방연동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20.<hp:fwSpace/>12월 ~ ’22.<hp:fwSpace/>1월
‘22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 ’22.<hp:fwSpace/>2월 ~ ‘22.<hp:fwSpace/>12월
’23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 ’23.<hp:fwSpace/>1월 ~ ‘23.<hp:fwSpace/>12월
’24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 ‘24.<hp:fwSpace/>1월 ~ ’24.<hp:fwSpace/>12월
’25 ~ ’26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 ‘25.<hp:fwSpace/>1월 ~ ’26.<hp:fwSpace/>12월
추진배경
’26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 만료(’26.<hp:fwSpace/>12월)에 따라,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DIMS 전력화 이후 신규 연동구간 구축 기술적 검토 및 연동 지원
DIMS 운용 간 식별된 문제점 해소 및 기능개선 지속 추진
필요성
국방연동관리체계는 체계들 간의 규격화된 연동방식을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동대상체계(구간)를 확대하여 국방 자원관리정보체계들의 연동통합을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 필요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예방점검, 신속한 장애처리 및 후속조치를 통한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 필요

  • 연동 기술 전문성 요구에 따라 적절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한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간 법/제도/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적 유지보수

국방연동관리체계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필요

사업 범위(유지보수 대상)
체계 간 연동서비스 제공
국방연동관리체계에 등록된 연동대상체계 대상 연동서비스 제공

* 현재(’26.9월 기준) 총 204개 체계, 392개 연동구간 운영 중
신규/변동 연동 구간 구축 상담 및 구축<hp:fwSpace/>지원

* 기계획 소요(체계 성능개선/고도화 사업) 및 수시 소요
국방연동관리체계 웹포털
연동 관리/관제를 위한 5대 기능 중심 수정/보완

* 5대 기능 : 연동계획, 연동운영, 연동관제, 체계운영, 체계관리 기능
국방연동통합모듈 : 엔진(상용SW), 어댑터(DISA, 국방부 개발)
연동엔진 및 연동어댑터 기능 수정/보완
연동 I/F(인터페이스) 테이블 관련 사항 수행지원
국방연동관리체계 주요 산출물
국방 CBD 산출물, 유지보수사업 산출물 등 현행화

<hp:titleMark ignore="1"/>기대효과
기존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연동모듈(엔진, 어댑터 등)의 신속한 장애처리 등 연동대상체계 간(체계담당자 간 협조 등) 원활한 연동 서비스 지원
연동관리 웹포털의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한 각종 연동 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체계 기능개선을 통한 연동의 효율성과 사용 용이성 확보
연동모듈(엔진, 어댑터 등)의 문제점 개선 및 기능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각 연동구간에 효율적인 연동 서비스 제공
연동관리 웹포털의 화면별 수정/보완을 통해 각 체계 사용자에게 연동관리의 용이성 확보
안정적인 국방연동관리체계 운영
연동 표준 관련 기술 지원을 통해 연동 모듈의 재사용성 확보
관련 산출물 업데이트를 통하여 유지보수 관리의 용이성 확보
장애, 재해 또는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 및 복구 방안 마련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전문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연동 전문가의 상주를 통한 시스템 최적 상태 유지 및 장애/오류 대응 용이(대응시간 단축, 전문성 향상 등)
유지보수 관리항목의 지속적 계량화로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시 반영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hp:titleMark ignore="1"/>현황 및 개선방향
<hp:titleMark ignore="1"/>업무 현황
(업무 구성) 국방연동관리체계는 크게 ‘연동계획, 연동운영, 연동관제, 체계운영, 체계관리’의 5대 기능으로 분류되며 해당 기능들을 기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짐
(신규 연동) 유지보수, 고도화 및 신규개발 등 정보화 사업에 따른 변경 소요로 인한 각 연동구간의 추가/변경/삭제가 지속 이루어질 예정임
(체계 역할) 각 연동 대상체계의 주요 업무는 연동합의서 및 연동통제문서 검토<hp:fwSpace/>/ 등록<hp:fwSpace/>/<hp:fwSpace/>관리, 송수신 현황 로그 모니터링, 장애 모니터링 및 조치, 연동어댑터 및 I/F(인터페이스) 테이블 상태관리 등이며, 국방연동관리체계(DIMS)를 통하여 대부분 수행되고 있음

정보화 현황
정보시스템 개요
상용SW 현황
용도
목록
제조사
연동엔진
Mesim ESB
메타빌드
망연계
Mesim mHub
메타빌드
WAS서버
Jboss EAP
레드햇
WEB서버
Jboss EWS
레드햇
Apache HTTP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DBMS
CUBRID
큐브리드
레포팅 툴
OZ Report
포시에스
APM
Jennifer
제니퍼소프트
형상관리
Deveye
큐브젠소프트
보안
PrivacyDB
아울시스템즈
Webcube
테르텐
TouchEn nxKey IE
라온시큐어
TouchEn nxKey Multi
Secuve TOS
시큐브

구 분
주요 기능
운영유지조직
⦁소요제기기관 :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집행기관 : 국방전산정보원
⦁사용기관 : 국방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 각 군, 방사청 등
구축이력
⦁‘18<hp:fwSpace/>~<hp:fwSpace/>’19 구축/전력화
⦁’20<hp:fwSpace/>~<hp:fwSpace/>‘26 유지보수
⦁‘27<hp:fwSpace/>~<hp:fwSpace/>‘28 유지보수(예정)
사용자수
⦁국방망 : 약 133명<hp:fwSpace/>(각 체계 담당자)
주요기능
⦁대기능 : 5개
⦁중기능 : 44개
개발환경
⦁국방망 : 웹 기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Java 1.7
데이터
⦁국방연동메시지교환규격(DIMEF)이 적용된 데이터 연계 제공
연동
⦁204개 체계 대상 연동 기능 제공

하드웨어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025-1호, ’25. 1. 2.)」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였으며,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025-1호, ’25. 1. 2)」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였으며,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025-1호, ’25. 1. 2)」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였으며,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체계 운영개념
운영 개념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025-1호, ’25. 1. 2)」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였으며,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체계와 체계 간의 연동은 국방연동관리체계를 통해 연동하며, 연동관리체계는 크게 ① 연동응용, ② 연동엔진, ③ 연동어댑터로 구성됨
연동응용(5대 기능)
연동계획 기능은 연동 소요부서와 운용부서가 연동합의서 및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기술검토(국방전산정보원) 및 승인(국본)을 통해 연동소요를 확정하는 기능
연동운영 기능은 확정된 연동소요를 국방연동관리체계에 적용하고, 연동 현황을 관리하고,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
연동관제 기능은 연동엔진, 연동어댑터에서 발생한 연동로그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연동 상태를 관제하고 장애에 대응하는 기능
체계운영 기능은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접근관리 등 관리자가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기 위한 기능
체계관리 기능은 연동 대상체계 설치/설정, 연동엔진 관리, 연동 어댑터 관리 등 연동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기능

연동엔진(상용SW)
연동엔진은 각 망 중계서버에 설치되어, 연동 대상체계 간 연동을 송/수신 채널을 통해 중계하고 연동 경로를 라우팅하는 등 연동 전반 처리를 관리하는 HUB 역할을 담당함
엔진은 국방메시지표준(DIMEF)를 준수하여 각 대상 체계 연동시스템에 설치된 어댑터와 상호 통신함

연동어댑터(DISA<hp:fwSpace/>(국방부 소유))
연동어댑터는 송수신체계에 설치되어, 연동엔진으로 연동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메시지 생성, 메시지 변환, 메시징 엔드포인트로 구성됨
송신체계에서 연동어댑터 간 데이터 전달은 국방연동어댑터(DISA)의 패턴 방식으로 송·수신함

<<hp:fwSpace/>연동어댑터 주요기능<hp:fwSpace/>>
구 분
주요 기능
메시지 생성
⦁연동데이터를 자원체계 표준 메시지 규격(DIMEF)으로 생성하는 기능
⦁메시지 분할 및 순서 지정 기능 등
메시지 변환
⦁메시지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거나 압축하는 등 변환하는 기능
메시징
엔드
포인트
⦁송신체계 업무프로그램의 연동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신체계 업무프로그램이 연동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능
⦁트랜잭션 처리 기능, 폴링 기능, 선택적 수신 기능 등

개선방향
웹포털 업무기능 개선으로 체계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

* 응용기능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모듈(엔진, 어댑터) 새로운 패턴 추가 및 기능 수정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 유지보수(장애/오류 처리, 관제 등) 및 기술지원으로 연동업무의 신뢰성<hp:fwSpace/>/<hp:fwSpace/>효율성 증대

신규 및 변경 연동 구간 소요 처리 시 적극적인 기술지원, 효율적 처리절차 확립 등을 통한 국방연동의 일관성<hp:fwSpace/>/<hp:fwSpace/>통일성 확보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상위목표 및 장기목표
국방부의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들을 대상으로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의 응용체계, 공통 연동모듈, 표준 연동메시지포맷(DIMEF) 등을 통해, 중앙연계시스템을 통한 규격화된 연동방식을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자원체계 연동을 통합
단기목표
유지보수사업 기간 내 진행되는 성능개선·고도화되는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들을 대상으로 국방연동관리체계(DIMS)로 전환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기능개선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향상된 사용성과 성능을 제공
국방연동관리체계(DIMS)를 사용하고 있는 체계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장애, 오류 등 즉시 조치

추진전략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추진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84조에 따라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하여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비스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협약서(SLA)를 체결

*<hp:fwSpace/>기존 SLA 관리항목, 목표값 등 별도 열람 가능
기존 연동 자원 사용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연동 현황 정보 도출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DIMS의 정확한 현황파악 분석, 유지를(정보시스템현황, 연동현황 등) 통한 시스템 개선점 요구사항 조기 도출 및 검토
개발과 기존 구축 시스템의 산출물 최신화 및 문서화를 병행함으로서, 연속성 유지 및 DIMS 고도화 사업<hp:fwSpace/>시 제공

추진체계
추진 조직

조직별 임무

조 직
임 무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조정/통제 포함)
⦁유지보수 소요제기
⦁사업수행계획 등 사업 내용 검토 및 주요 쟁점사항 조정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통제
⦁연동합의서 검토 및 연동관련 주요 사항 최종 심의/승인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
국방전산정보원
(발주기관)
⦁사업 발주<hp:fwSpace/>(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추진 등)
⦁사업관리 제반 활동 관리<hp:fwSpace/>(일정, 품질, 형상, 보안 등)
⦁DIMS 활용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표준연동메시지포맷(DIMEF)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유지보수
수행업체
(계약업체)
⦁유지보수 업무 수행(WEB, 엔진, 어댑터 등 연동 서비스 제공)
⦁신규·변경 연동<hp:fwSpace/>대상체계에 대한<hp:fwSpace/>기술지원(상담, 교육, 설치 등)
⦁연동업무 수행(연동합의서, 연통통제문서 검토 기술<hp:fwSpace/>지원)
⦁DIMS 기능개선, 장애 및 오류 조치, 사이버·보안관련 조치
⦁RPA를 활용한 메시지 장애 조치
⦁유지보수 실적보고
⦁고도화 사업 기술지원
합동
상호운용성
기술센터
⦁국방 연동표준(국방정보화표준, DISA, DIMEF 등) 점검/검토
⦁기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수행
⦁국방부, 합참이 조정·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MS 서버(HW, 기반 SW 등) 운용 및 관리
연동대상체계
(DIMS사용기관)
⦁신규·변경 연동 소요(구간, 항목, 컬럼 등) 처리 주관/집행

  • 해당 구간 구축 가능 여부 검토
  • 연동 모듈 추가/변경에 따른 테스트 및 전력화
  • 응용체계 변경 필요 부분 수정/반영
  • 연동관리 웹체계 등을 이용하여 체계 측 연동시스템 관리

※ DIMS(연동모듈 등)<hp:fwSpace/>관련 사항은 유지보수 수행업체에서 지원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의 변경<hp:fwSpace/>확정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형상관리위원회
⦁형상 변경요구 발생 시 변경 여부 결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진일정
구
분
’26년
’27년
’28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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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사업
추진
계약의뢰

사전 규격공고 /
본 공고

제안서 평가 / 협상 계약 체결

유지보수사업
관리
사업준비 /
인수인계

’27년 사업수행 ’28년 사업수행 주간보고 월간실적보고 분기실적보고

’29<hp:fwSpace/>~<hp:fwSpace/>’30 발주

추진방안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평가기관 : 조달청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없음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hp:fwSpace/>
※<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 개요
제안요청 공통 사항
본 사업은「’27<hp:fwSpace/>~<hp:fwSpace/>’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으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전략‧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요청서에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릅니다.
기본과업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능 구현을 위해 업데이트(필요시 작성)한 산출물(분석/설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들은 추적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간 기본 과업은 요구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분석/설계 과정을 통해 수립되는 모든 하부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을 제공 또는 지원하여야 합니다.
연동시스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조치 방안 수립, 실행 등 제반사항을 제안사 책임 하에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유지보수 협력사의 도산이나 사업포기, 기타 사유 등에 의해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사 교체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때 신규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유지보수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목록에 대하여 협력업체(유지보수 전문업체)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안사는 국방 정보화/보안 및 연동 관련 각종 훈령, 지시, 가이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정/보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훈령, 지시, 가이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 국방보안업무훈령
  • 계약업무처리훈령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국방사이버업무훈령
  •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v1.51
  • 국방 표준데이터
  • 국방 표준부대코드
  • 국방 CBD방법론 v2.0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법령, 훈령,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시 변경된 규정 적용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나. <hp:titleMark ignore="1"/>상세요구사항
분 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개 수
총 계
42
유지관리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유지관리 일반
12
MAR-02
유지관리 범위
MAR-03
국방연동관리체계 웹 유지관리
MAR-04
국방연동모듈(연동엔진,어댑터) 유지관리
MAR-05
국방연동관리체계 연동 상황 관제
MAR-06
국방연동관리체계 신규 연동 소요 구축 지원
MAR-07
국방연동관리체계 현황 분석
MAR-08
연동 국방표준 관련 등록 지원
MAR-09
국방연동 관련 산출물 작성/업데이트
MAR-10
정기점검(예방점검)
MAR-11
시스템 장애/오류 대응 및 조치 관리
MAR-12
연동 기반체계 관련 기술지원
시스템
수정/
보완
(DIMS)
공통
(Common)
DIMS-COM-01
시스템 수정/보완 시 준수 필요 사항<hp:lineBreak/>* 세부 계획유지보수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소요조사 및 도출 후 반영
1
유지보수인력
(HR<hp:lineBreak/>Requirement)
HRR-01
조직·인력 구성 및 요건
3
HRR-02
투입 인력 자격 요건
HRR-03
상주 인력 관리
보안
(Security
Requirement)
SER-01
공통 보안
5
SER-02
인원 보안
SER-03
보안 위반시 제재조치
SER-04
전산장비 운용 간 보안요구사항
SER-05
정보시스템 보호 요구 수준
품질(Quality Requirement)
QUR-01
장애 복구
4
QUR-02
지체 상금
QUR-03
정보화 기반 표준화
QUR-04
SLA 지표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일반 준수 사항
4
COR-02
연동어댑터 관련 준수사항
COR-03
연동 신규/변경 소요 관련 준수사항
COR-04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 산출물 준용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계약변경 및 해지
8
PMR-02
대가 지급
PMR-03
손해배상 책임
PMR-04
유지보수 수행 방법
PMR-05
위기 관리
PMR-06
인수인계 방안
PMR-07
산출물
PMR-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협력업체 관리
5
PSR-02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PSR-03
사용자 지원 분야
PSR-04
기타 지원
PSR-05
기술이전 및 지원
1) 요구사항 목록표

2)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1
유지관리 일반
MAR-02
유지관리 범위
MAR-03
국방연동관리체계 웹 유지관리
MAR-04
국방연동모듈(연동엔진,어댑터) 유지관리
MAR-05
국방연동관리체계 연동 상황 관제
MAR-06
국방연동관리체계 신규 연동 소요 구축 지원
MAR-07
국방연동관리체계 현황 분석
MAR-08
연동 국방표준 관련 등록 지원
MAR-09
국방연동 관련 산출물 작성/업데이트
MAR-10
정기점검(예방점검)
MAR-11
시스템 장애/오류 대응 및 조치 관리
MAR-12
연동 기반체계 관련 기술지원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유지관리 일반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관련 일반(공통)적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의 특성상 시스템을 장애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없이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모니터링(관제) 계획에 관제시기, 대상, 인원, 방법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제시해야 함
◦ 장애/오류 발생 시 분석 결과, 조치 방안, (필요시) 향후 장애예방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한 관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처리/예방 및 시스템 현황 관리를 위해 장애유형 및 이력, 작업/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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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유지관리 범위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의 세부적인 유지관리 범위
세부<hp:lineBreak/>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관제
연동구간
ㆍDIMS를 활용하는 전 체계들의 연동 송ㆍ수신 상태 등 연동상태 관제
ㆍ연동대상체계 모듈상태 관제
연동환경
ㆍ국방연동관리체계 서버의 연동엔진, 채널, 메모리, 큐 상태 관제
장애
장애조치
ㆍDIMS 서버 장애발생 즉시 장애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

  • 장애전파방법 숙지(웹 공지), DIDC 및 상용SW업체 장애파악

ㆍ엔진, 모듈, 웹, 연동대상체계들의 연동장애(실패) 발생시 즉시 조치
  • 상세내용 MAR-11(요구사항 ID) 참조

후속 조치
ㆍ장애 원인 분석
ㆍ장애 결과 보고(장애 원인, 조치내용, 예방책 포함)

사용자지원
기술지원
ㆍ신규 및 변경 연동구간 구축 지원(상담, 교육, 어댑터 설치 지원 등)
ㆍ정부 정책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기반체계 변경 발생 시 기존 연동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제반 기술지원
ㆍ국방연동관리체계 이전 / 이관 및 고도화<hp:fwSpace/>사업 기술지원 제공
ㆍRPA 운영 및 기술지원
ㆍ시스템 패치 시 패치(보안패치 포함) 검토, 적용 및 결과 보고
ㆍ사이버취약점 조치 대응
일상지원
ㆍ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 문의사항 답변 및 안내 등 처리
ㆍ연동대상체계 운영자의 기술지원 요청 조치(모듈설치, 상담, 교육 등)
ㆍ발주기관의 자료요청 및 협조사항 처리
점검
예방점검
ㆍ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RPA를 활용한 연동메시지 오류 최소화
ㆍ일일, 주간, 월별 1회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 대상<hp:fwSpace/>:<hp:fwSpace/>서버(CPU 등 성능점검), 웹, 모듈(연동엔진, 어댑터 등), 연동DB
  • 망연계 SW 등 망연계 구간 관련사항은 수행업체가 망연계 SW 제조사와 협의 및 협업하여 점검 후 발주기관에 보고

기능
개선
계획
ㆍ’27∼’28년 기능개선은 고도화 사업을 고려 기능개선은 긴급 또는 발주
기관과 협의된 건에 대해서만 실시함.
일상
ㆍ체계 운영 중 웹 및 어댑터에서 수정사항 식별 시 기능 수정/보완
사업
및
품질관리
사업관리
ㆍ인력관리, 보안관리(발주기관 보안지침 준수)
ㆍ운영활동 등 작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등

품질관리
ㆍSLA(서비스 수준 협약서) 지표 및 실적 관리
ㆍ월간, 분기간 실적보고서 작성 및 보고
ㆍ기능개선 완료 산출물 작성 및 보고
ㆍ선행사업 산출물(국방 CBD 방법론) 수정/보완사항 식별 시 현행화
교육
관리자
ㆍ국방연동관리체계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hp:fwSpace/>(교육, 시연, 신기술<hp:fwSpace/>교육 등)
사용자
ㆍ연동대상체계 사용자 대상 기술교육 실시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관리체계 웹 유지관리
설명
정의
국방연동관리체계 웹포털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용자의 입장에서 국방연동관리체계 웹 사용 시 편리하도록 장애 대응/오류 처리 및 관련 사항 수정(조치) 등
◦ 수행 내용

- 웹체계 화면/로직/설정 등 수정

(장애관련 단문전송(SMS) 기능 관리 포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한 국방연동관리체계 웹 접속 시 사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수행업체가 협의하에 결정함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모듈(연동엔진, 어댑터) 유지관리
설명
정의
국방연동표준모듈(연동엔진, 연동어댑터 등)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연동엔진 : 장애 대응/오류 처리 및 관련 사항 수정/적용

* [별지 22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참고
◦ 연동어댑터(모듈) :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 장애 대응/오류 처리 및

관련 사항 어댑터 SW 수정/적용

  • 연동 I/F DB테이블은 DIMS를 사용기관(연동대상체계 사용기관)이 1차적 관리 및 장애/오류 조치하며, 수행사는 연동구간 장애/오류시 지원

- 체계 관련 연동 어댑터(모듈) 수정

(연동 엔진, 어댑터/기타 연동 관련 프로그램 로직/설정 등 포함)
◦ 기타 연동 관련 서비스 장애/오류 처리 및 관리
◦ 비표준 모듈을 사용하는 연동대상체계 관련 유지보수

  • 비표준 모듈은 국방표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유지보수는 DIMS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오류/장애시 지원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관리체계 연동 상황 관제
설명
정의
연동관리체계 웹 또는 시스템 직접 접근을 통한 연동상황 관제 수행
세부<hp:lineBreak/>내용
◦ 국방연동관리체계 웹을 이용한 연동 구간 통합/세부관제

  • 웹체계 메뉴 : 연동관제 - 연동통합관제, 연동운영-송수신 메시지 로그 등
  • 관제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과 후 유선전파, 단문전송(SMS), DIDC 관제 근무자 등을 통해 장애 인지<hp:fwSpace/>시 신속한 장애조치 임무 수행

* DIDC 근무자 / 유지보수 업체와 연락체계 유지
◦ 시스템 직접 접속(서버/DB)을 통한 세부관제

  • 연동시스템 서비스, 엔진, 연동모듈, 망연계 시스템 등 상태 관제 포함
  • 망연계 시스템 관제 및 보안조치(패치, 기능개선, 파일 확장자 제한기능 등) 등은 제품제작 업체를 통제하여 관제 및 보안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hp:lineBreak/>(망연계 시스템 분석/수정 관련 협조 및 협업 수행)

* 망연계시스템 : 별도 유지보수<hp:fwSpace/>(국방전산정보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 RPA를 활용한 연동메시지 송·수신상태 확인 / 보고서 포함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관리체계 신규 연동 소요 구축 지원
설명
정의
신규/변경 연동 소요 구축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세부<hp:lineBreak/>내용
◦ 신규 연동 소요(체계, 구간 등)에 대한 구축지원 업무 수행

◦ 기 연동대상체계의 변경 소요(구간, 항목 등)에 대한 구축지원
◦ 구축지원 세부 업무

  • 연동합의서, 연동통제문서 작성 및 검토<hp:fwSpace/>간 기술지원
  • 신규/변동 소요에 대한 상담, 기술지원, 필요시 DIMS 교육 실시
  • 사업 종료 전 까지 발생하는 신규/변경 연동 소요 검토, 기술 토의, 실제 국방연동표준모듈 설치 및 구간테스트(지원) 업무 포함
  • 지원 범위<hp:fwSpace/>:<hp:fwSpace/>연동 구간 각 체계 I/F table ~ I/F table 간을 기본으로 함<hp:fwSpace/>

(연동대상체계 응용체계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음)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관리체계 서버 현황관리 및 사용량 분석
설명
정의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사용률 등 세부 현황을 구체적(정량적) 분석
세부<hp:lineBreak/>내용
◦ 국방연동관리체계 서버 자원 현황(DIDC HW, SW현황), 상용SW현황

관리 및 해당 유지보수 업체 현황 관리
◦ DIMS 서버 등 자원(HW/SW) 사용량 및 향후 사용 추이 파악
◦ DIMS 국방연동표준모듈(엔진 및 어댑터) 의 현 사용량 및 향후 증가 추이 파악
◦ 연동대상체계의 DIMS 사용량(메시지량 등) 및 향후 증가추이 파악
◦ 분기별 현황 보고서 작성/제출

  • 주요 내용 : 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데이터 의미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향후 증설 필요성 등 운영 방향 제안

* 현황 보고서는 분기별 제출(총 4회)를 원칙으로 함
※ 분석 작업 시 제반 사항 DIDC(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조 하 수행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항목(명칭)
연동 국방표준 관련 등록 지원
설명
정의
국방 연동 관련 표준 등록/개정 등 관련 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지원 대상

  • 국방정보기술표준 :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 표준 기술서 관리 지원
  • 국방 공통 컴포넌트 :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 관리 지원
  • 국방연동메시지교환포맷(DIMEF) 개정 소요 작성 지원

* 작성(관리)지원은 위 해당 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개정을 포함함.
◦ 주요 과업

  • 연동 표준 관련 기술적/정책적 사항 조사 및 정리
  • 연동 표준 관리를 위한 관련 산출물 작성 지원
  • 표준 관리를 위한 기술검토(심의, 회의 등) 참여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연동 관련 산출물 작성/업데이트
설명
정의
선행사업 사업 산출물(CBD) 현행화
세부<hp:lineBreak/>내용
◦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구축 1단계 2차 사업 CBD 산출물 中 현행화 대상
단계
활 동
산 출 물 명
비 고
분석
요구사항 분석
유스케이스 정의서
어댑터, 응용
사용자인터페이스 정의서
응용
클래스 정의서
어댑터, 응용
설계
개략설계
컴포넌트 아키텍처 명세서
어댑터, 응용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명세서
어댑터, 응용
컴포넌트 명세서
어댑터, 응용
상세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서
응용
컴포넌트 설계서
어댑터, 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응용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코드 설계서 포함)
응용
구현/ 테스트
지침서 작성 (2종)
사용자 지침서
어댑터, 응용
운용자 지침서
어댑터, 응용
기타
(1종)
유지보수 산출물
신규 체계 등록 가이드
어댑터, 응용

※ 수정범위는 본 유지보수 사업으로 인해 추가/변경된 건에 한하며,<hp:lineBreak/>기존 산출물이 존재할 경우 신규작성 없이 그를 업데이트함을 원칙으로 함

※ 상기 목록에 없는 산출물도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변경사항에 포함

<hp:fwSpace/><hp:fwSpace/>하여 신규작성, 업데이트 등 실시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항목(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DIMS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예방점검을 총괄 수행하며,

이를위한 계획수립을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별도로 유지보수하는 DIDC자원, 상용SW를 포함하여 계획수립 실시, DIDC는 예방점검일정을 확인 후 예방점검결과를 점검하며, 상용SW는 해당 SW별로 유지보수 일정을 확인하여 통제<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 수행결과 점검 / 결과유지
◦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hp:lineBreak/>달성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 수행업체는 점검 완료 후 1주일 이내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성과측정지표의 측정값 및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수행업체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수시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협의 후 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예방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방점검 항목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예방점검 내용
ㆍ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

문제점 제거
ㆍ일일, 주간, 월별 1회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 대상<hp:fwSpace/>:<hp:fwSpace/>서버(CPU 등 성능점검), 웹, 모듈(연동엔진, 어댑터 등), 연동DB

  • 상용SW 및 망연계 SW 관련사항은 수행업체가 해당 제조사와 협의

및 협업하여 점검 후 발주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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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항목(명칭)
시스템 장애/오류 대응 및 조치관리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오류 대응 및 조치 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SLA에 명시하고 지표로 관리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상황 발생 시 1차적으로 상주 인력에 의한 정확한 분석/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적으로 전문 기술자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적시투입/ 조치 및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장애원인분석, 조치 수행 경과 및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허용시간 : 업무시간 내 3시간, 업무시간 외 5시간
◦ 수행업체는 장애발생 시 국방연동관리체계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기반체계 부문)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장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DIDC 장비와 상용SW 제조업체(망연계SW 등)를 포함한 관련 업체와 협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의 유지보수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항목(명칭)
연동 기반체계 관련 기술지원
설명
정의
연동 관련 기반체계(망연계 시스템 등) 관련 기술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연동 관련 각종 HW(서버/네트워크 등의 HW, OS/망연계 SW 등 상용SW 등)에 수정/변경사항 발생 시, 체계 구성도 수정, 현황파악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서버 이관/이전 및 고도화사업 추진시, 모듈 이전, 현황제공, 인터뷰대응 등 관련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망연계 SW 관련 제반 사항은 수행업체가 망연계 SW 제조사를 통제하여 발주기관에 처리 및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오류 발생 시 분석보고 및 조치 포함

3) 시스템 수정/보완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공통
(시스템 수정/보완)
DIMS-COM-01
시스템 수정/보완 시 준수 필요 사항

분류
공통(시스템 수정/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DIMS-COM-01
요구사항 항목(명칭)
시스템 수정/보완 시 준수 필요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보완 요구사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공통적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DIMS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이거나 변화된 수정/보완 소요(취약점 조치, 업그레이드, 패치, 기능개선 소요, 사용자 요청 등)가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개발/구축하는 등 적시에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함.

ex) 모듈 수정 적용에 필요한 화면 수정, 화면 수정에 수반되는 모듈 수정, 화면 수정에 수반되는 디자인 작업 등
-<hp:fwSpace/>시스템 수정/보완 시 수행계획과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정보시스템 개발 절차에 준하여 진행 및 산출물 보완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시스템 수정/보완 내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SW/산출물의 이력 관리(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수정/보완 작업 간 타 작업(또다른 수정/보완 작업, 유지관리 작업 등 수행업체 소관 작업)과의 영향 관계가 발생하여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경우, 수행업체는 책임지고 신속히 상황을 분석하고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함
◦ 기 제시된 요구사항 이외에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소요가 식별될 경우, 수행업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구축 및 처리/반영하여야 함
◦ 모든 수정/보완 사항은 전자파일 혹은 문서 형태의 산출물로 작성 또는 반영되어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모든 수정/보완 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적용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및 기반체계 확장 시 상호운영성, 호환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모든 수정/보완 사항은 연동응용, 연동엔진, 연동어댑터의 플랫폼 종속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모든 수정/보완 사항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동처리 성능의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세부적인 작업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각종 법령 및 규정의 변경 발생 시 관련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함(내부규정 및 지침의 변경도 포함)
◦ 고도화 사업을 고려하여 긴급·필수 사항만 기능개선(발주기관 협의)

4)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권고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HRR-01
조직·인력 구성 및 요건
HRR-02
투입 인력 자격 요건
HRR-03
상주 인력 관리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HR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조직·인력 구성 및 요건
설명
정의
조직·인력 구성 및 요건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사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조직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회사 차원의 조직 구성 중 참여 가능한 전문분야별 조직구성도 및 세부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분야 예시 : 연동엔진 개발, 웹 개발, 어댑터 개발, 품질관리, 보안 등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 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을 상주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상용SW 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체와의 협업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수행계획 보고 후 인력 변동 등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이에 대비한 대체 인력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국방정보체계의 보안성 유지 등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변경할 수 없음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HR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투입 인력 자격 요건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요건
세부<hp:lineBreak/>내용
◦ 투입인력은 국방연동관리체계 또는 유사 연동시스템 개발 혹은 유지보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동체계관련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춰 개발경력과, 유지보수경력을 보유하고, 원활한 정보시스템 산출물 작업(한글, 엑셀, PPT 등)이 가능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연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스템 장애/오류 조치 및 수정/보완을 1차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연동업무 관련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연동모듈 및 웹체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춰야함

* 연동모듈ㆍ웹체계 각각 정ㆍ부 담당자가 지정되어야하고, 주담당자 부재 시 부담당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동모듈 또는 웹체계 중 특정분야로 기능개선 소요가 많을 경우 모두 참여하여 진행해야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SW기술자 경력 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자료(사업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경력도 가능)를 첨부해야 함

◦ 조직 구성상의 각 분야별로 인력에 대한 역할, 성명, 소속, 직위, 참여도(%), 유사업무 개발경험 및 담당분야 등 참여인원에 대한 상세사항을 제시해야 함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HR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상주 인력 관리
설명
정의
상주 인력 관리방안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협의된 작업 및 예기치 못한 장애/오류 처리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조기출근, 야간/휴일 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협의 하에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상주인력 변경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
◦ 상주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진행 중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등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2주 이상)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연속성 및 품질보장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기간(2주 이상) 발생하는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함
◦ 상주인력 교체 시 유지보수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수행업체에서 감수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교체 요구에 대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제안사는 업무공백 방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상주인력의 정․부 역할 지정, 비상연락망 운영 등)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연차 부여
◦ 상주인력 부재(휴가 등) 시 업무 대행체계를 갖추어야함
◦ 사업 참여하는 상주 인력은 발주기관의 복무방침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5) 보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01
공통 보안
SER-02
인원 보안
SER-03
보안 위반시 제재조치
SER-04
전산장비 운용 간 보안요구사항
SER-05
정보시스템 보호 요구 수준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공통 보안
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2항 3호 나목, 다목”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고,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관련 서류(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사업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각각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지역책임자 포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작업자 및 작업장 보안 점검 계획 수립

◦ 수행업체(계약상대자)는 국방보안 관련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 개정시 개정사항도 적용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국방비밀 사항 일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조치되며, 해당 내용을 서약하는 내용의 수행업체 대표 날인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 사업관련 자료의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 계약상대자는 국방보안 관련 사항 및 사업 시 취급되는 모든 자료는 국방전산정보원의 통제·확인 하에 파기·반납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삭제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과 발주기관이 맺은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인원 보안
설명
정의
인원 보안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비상주 예비인원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10일(휴일포함) 이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개인 상용 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 보안 적격자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 부적격자 발생 시 즉시 인원을 교체해야 하며, 인원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영내 상주하는 사업수행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함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보안규정 위반 시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간 통제 구역 출입은 필수 인원으로 제한되며, 출입 예정자 명단은 출입시간, 작업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입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반드시 출입이 필요하여 상기 기한 내에 통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출입처리 지연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계획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 제출 및 사업투입 시 발급한 출입증, 보안스티커(휴대폰 등), 비밀취급인가증(발급시)을 반납해야 함.
  • 업체에 제공한 자료‧장비‧최종산물 등 용역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보안 위반 시 제재조치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주자와 수주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참고)

  • 유지보수 사업 과업내용 전반을 기술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기준으로 함.
◦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전산장비 운용 간 보안요구사항
설명
정의
전산장비 반ㆍ출입 및 운용 간 보안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시스템을 부대에 반입·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대 정보보안담당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의 사용현황을 해당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장비 등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장에서 사용한 기기의 HDD 등 기억장치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규정에 의하여 처리(자료 완전소거 또는 반출금지 등)
◦ 전산장비 반입 시 보안 조치사항
  • USB 등 접속포트 봉인, 카메라·마이크·무선접속장치 제거
  • CD-RW내장 금지, PC케이스 잠금
  • 저장매체 내장 복합기 반입 금지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완전삭제·공유해제· USB 통제·바이러스 백신 등)을 반드시 설치,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등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일일 보안담당관 운용, 노트북 등 운영 시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을 파기 후 반출 가능함
◦ 저장매체/SW를 반입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군 정보체계에 연결하기 전에 단독망(클린PC 등)에서 백신검사를 점검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항목(명칭)
정보시스템 보호 요구 수준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호요구 수준 충족
세부<hp:lineBreak/>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홈페이지 S/W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 웹 해킹 10대 취약점(OWASP TOP 10) 해소를 위해 보안코딩 적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응용체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계획을 문서로 제출해야 함. 단, 점검 시기와 조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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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1
장애 복구
QUR-02
지체 상금
QUR-03
정보화 기반 표준화
QUR-04
SLA 지표관리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장애 복구
설명
정의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보수 장애 조치 지원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미비한 단순 오류는 포함하지 않음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 허용시간에 장애를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장애시간은 수행업체가 장애를 접수한 시간(장애를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복구완료 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으로 산정하며,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가 복구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은 근무시간은 3시간 이내,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장애는 5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기반체계(HW, 상용SW) 및 대상 체계 응용시스템 등 연동시스템과 무관한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정상화/복구된 시점부터 소요시간을 계산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대체방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함.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지체 상금
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세부<hp:lineBreak/>내용
◦ 지체상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부과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5조 참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시간/24) × (1.25/1,000)

지체상금 계산(예)
계약금액 3.08억, 장애조치 지체시간이 6시간일 경우 지체상금 계산은
308,000,000 × (6<hp:fwSpace/>/<hp:fwSpace/>24) × (1.25<hp:fwSpace/>/<hp:fwSpace/>1,000) = 96,250원
※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계약금액(의 합계) 中 ‘관련 체계’ 유지보수 금액
※ 관련 체계 : 유지보수 대상 中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서비스) 기준
※ 분 단위 지체시간은 절사하여 계산함

◦ 지체상금은 대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하여 지급 처리함
◦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시점부터 계산함
◦ 장애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중단한 시간은 지체 시간에서 제외함
◦ 불가항력(예: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수행업체(수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 수행업체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기반체계 또는 타 응용체계)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국방전산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타 업무 담당(기관)의 협조 하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연동관리체계’ 이상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획/일반 유지보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SLA 협약에 따름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화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화
세부<hp:lineBreak/>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기 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SLA 지표관리
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LA 계약 시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비스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hp:fwSpace/>:<hp:fwSpace/>Service Level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 협약서 초안은 발주기관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시
◦ 수행업체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매 월마다 서비스 수준 보고서를 소요제기기관ㆍ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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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약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제약사항
COR-01
일반 준수 사항
COR-02
연동어댑터 관련 준수사항
COR-03
연동 신규/변경 소요 관련 준수사항
COR-04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 산출물 준용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일반 준수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일반 준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국방연동관리체계 운영개념(프로세스)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연동 메시지 표준 규격은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을<hp:lineBreak/>준수해야 함

* 표준 관리 과정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DIMEF 변경 가능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연동어댑터 관련 준수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수신 어댑터 개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기 구축된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엔진을 통하여 메시지를 유통해야 함
◦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엔진 주요기능인 메시징 채널, 메시징 라우팅, 시스템 관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연동 신규/변경 소요 관련 준수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간 연동 신규/변경 소요 처리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원칙적으로 연동 신규/변경 소요 전·후 연동모듈(엔진, 어댑터 등)이 수정 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 표준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체계 공통의 연동소요 처리 필요 또는 보안 상의 문제 등 중대한 사유로 모듈 수정이나 패턴 추가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 최종적인 방안 수행 여부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로 결정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 산출물 준용
상세설명
정의
연동통합 1단계 2차 사업 산출물 준용 및 변경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의 산출물을 준용함
◦ 상기 사업의 산출물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hp:lineBreak/>산출물 변경 수행
◦ 기존 산출물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없거나 분리가 필요한 산출물은 별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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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계약변경 및 해지
PMR-02
대가 지급
PMR-03
손해배상 책임
PMR-04
유지보수 수행 방법
PMR-05
위기 관리
PMR-06
인수인계 방안
PMR-07
산출물
PMR-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의 주요한 변경 등 본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지보수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hp:lineBreak/>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입찰공고문, 기술협상, 사업수행계획서,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법 등 관련 문서 및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전시 및 차기 유지보수업체의 업무개시 전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대가 지급
상세설명
정의
용역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분기별 유지보수대금은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 대금 신청 시, 분기별 실적보고서에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을 기록하여 제출해야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손해배상 책임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유지보수 수행 방법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방법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문서 내용이 누락없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 수행업체는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체계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을 활용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인원 관리, 유지보수 산출물 관리 등
◦ 상주인력은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보안을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정 유지보수 인력을 상주 근무시켜야 하며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발주기관 사정으로 근무장소(사무실) 이전시 재구성은 수행업체가 실시
◦ 본 계약을 수행함에 필요한 책상, 캐비닛 등 각종 비품을 포함한 사무환경, 보안설비 등은 수행업체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항목(명칭)
위기 관리
상세설명
정의
위기 발생 시 관리방안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정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팀 구성과 지원방안 제시해야 함.

  •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자원, 역할
  • 비상사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 사업 수행 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책임한계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항목(명칭)
인수인계 방안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인수업체 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인수업체와 인계업체 간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기간 중 인력투입 비용 등 인계기관의 인수인계 관련 비용은 수행업체나 발주기관의 특별한 (귀책)<hp:fwSpace/>사유가 없는 한 인수기관(차기사업자)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준은 인계기관(현 사업자)의 계약서를 준용함
  • 수행업체는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차기 유지보수 계약 또는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기 1) 또는 2)의 경우
1) 기존 유지보수 계약만료 ~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 기간<hp:lineBreak/> 2) 기존 유지보수 계약만료 ~ 인수인계 완료 후 발주기관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

에 대한 기존업체(인계기관)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인계업체(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유지보수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인수업체(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항목(명칭)
산출물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사항 준수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실적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며 사업수행 중 조정‧추가될 수 있음.
산출물 명
내 용
보고 주기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보수 사업 과업내용 전반을 기술
  • 사업 목적 및 범위
  •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협조 되어야 할 사항 등

계약 후
15일 이내
수시 보고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수시
주간 보고서
  • 주간 유지보수 실시, 예정사항
  • 인력투입현황, 계획/수시 유지보수 진행현황 등

주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 월간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내역
  • 오류수정,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내역
  • 주요유지보수 진행 현황
  • 일반유지보수 처리 현황
  • 인력투입내역
  • 기타 작업요청 처리 내역 등

매월
분기 유지보수
실적보고서(검수조서)
  • 해당 분기 내 수행한 주요유지보수, 일반유지보수, 오류수정, 예방점검 등 유지보수 내역

분기
완료 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수행 내역 및 성과를 완료보고서로 작성․제출

사업 종료
1개월 전
보안점검 실시결과서
  • 매월 보안점검 결과와 보안교육 실시 결과

월
장애결과보고서
  • 장애 발생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수시
유지보수 조치결과서
  • 유지보수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

수시
유지보수 업체 현황
  • 협력업체 정보, 인력 및 연락체계 등

수시
SW사업정보 데이터
  • SW사업정보 데이터

사업 종료 전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항목(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hp:lineBreak/>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이 가능한 자가 필요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항목(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협력업체 관리
PSR-02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PSR-03
사용자 지원 분야
PSR-04
기타 지원
PSR-05
기술이전 및 지원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항목(명칭)
협력업체 관리
상세설명
정의
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의 제조사, 공급사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항목(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수행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용역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교육내용, 시기, 기간, 횟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함
<hp:fwSpace/> * 세부사항은 SLA 협약 시 결정
◦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훈련은 장애예방 및 점검 방법, 연동 웹체계를 이용한 연동 업무의 절차와 수행방법, 연동 표준, 연동 모듈 관리, 기본적인 DB 성능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 범위 및 교육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용자 교육훈련은 DIMS 체계소개 및 체계 담당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연동 모듈 설치/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함
◦ 교육지원 방식은 외부 전문교육기관 지원, 유지보수 수행업체 및 협력 업체 교육 지원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안 제시
◦ 장애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을 위한 기동 및 정지 절차, 운영 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체계에 관련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대상 목록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는 관련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실행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항목(명칭)
사용자 지원 분야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문의 사항 및 장애 접수에 대한 분석과 지원
◦ 사용자 문의 사항에 대하여 즉각 응답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 즉시 응답이 불가능한 사항은 접수 후 조치결과 등을 별도 통지
◦ 사용자 지원 결과 및 필요한 조치 내역 보고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항목(명칭)
기타 지원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신규장비 설치, 장비이전지원, 명절 연휴기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원 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타 국방전산정보원 운영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효율성, 경제성, 비용 등을 고려 수용 여부를 결정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항목(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 구축, 운영, 비상복구 등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방연동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 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구축한 체계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용,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hp:lineBreak/>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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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인식표와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별지21호])를 아래 양식으로 작성,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인식표 예시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page
MAR-03
국방연동관리웹체계 유지관리
Ⅲ-1 ~ 3, Ⅳ-5
MAR-04
국방연동모듈 유지관리
Ⅲ-4 ~ 8, Ⅳ-6
⋮
⋮
⋮

2) 제안서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 예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page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
Ⅱ-1
추진 전략
⋮
⋮
⋮
⋮
⋮
⋮
⋮
⋮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용SW, HW 또는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물량 또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중 관계 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 후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위(위조)없음 도장과 직인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술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되, 발주기관에서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보안 유지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표지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3 원본대조필 ③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
제
안
서

④
2026.
.
.

⑤
국방전산정보원 귀중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예시)

I. 제안개요 II.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III. 사업수행 부문 1. 용역수행 방안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복구대책 4. 발전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업무보고계획 3. 수행조직/업무분장 4. 투입인력/이력사항 5. 기밀보안계획 V.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Ⅵ. 하도급계약서 및 상생협력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2. 상생협력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시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세부 작성지침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성공요소, 추진 전략 및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작성
별지 1,2호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지 6,7호
4. 주요 사업 실적
o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방안
o 유지보수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2. 예방 및 점검
o 대상별 예방 점검(수시, 정기) 방안 제시
3. 장애복구대책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제시
4. 발전방안
o 대상체계 관련 서비스 안정화,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관련 서식
1. 품질보증계획
o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조직, 보증내용, 보증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계획
o 사업기간 수행할 업무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정기/수시보고 등)
3. 수행조직/업무분장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
별지 3,4,5호
4. 투입인력/이력사항
o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조직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시
5. 기밀보안계획
o 유지보수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상세하게 제시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대상, 내용, 기간 등을 기술 상세히 기술
Ⅵ. 하도급계약서 및 상생협력
1. 하도급계약 적정성
o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등을 제안
2. 상생협력
o 사업 분담부분의 참여비율(지분율), 이행방식 등을 제시

<hp:titleMark ignore="1"/>제안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한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에 의합니다.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 및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평가기관 : 조달청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함
기술평가 방침
조달청 평가방식 및 규정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hp:tab width="276" leader="0" type="1"/>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합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차등점수제(3점) 적용
차등점수제 적용과 관련하여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판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가격평가 방침 :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한 점수에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제안사를 우선합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합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일반
부문
(15)
1. 경영상태

  • 사업업체의 신용도

5
정량
2. 수행실적
  • 최근 3년 간 연동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실적

10
전략
및
방법론
(15)
1. 사업 이해도
  • 사업 환경 및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10
정성
2.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사업
수행
(30)
1. 용역수행 방안
  • 유지보수 용역 수행 방안의 구체성

10
2. 예방 및 점검
  • 대상별 예방 점검(수시, 정기) 방안 적절성

5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대책 제시

10
4. 발전방안
  • 대상체계 관련 서비스 안정화,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등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5
사업관리
(30)
1. 품질보증 및
<hp:fwSpace/> 업무보고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의 타당성

5
2. 수행조직 및
<hp:fwSpace/> 업무분장
  • 유지보수 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사업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우수성

10
3. 투입인력 및
<hp:fwSpace/> 이력사항
-<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에 필요한 요구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유지보수 인력 운용 대책의 적정성

10
4. 기밀 보안 계획
  •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5
사업지원
(10)
1. 교육훈련
  • 교육계획의 우수성, 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도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 사용자 교육 방안 제시

5
2.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합
계
10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을 준용하여 상대평가 항목을 별도 지정하지 않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 379호, ’26.1.26.)’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사업유형/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기준, 배점을 조정하였음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평점
일반
부문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액 기준의 사업수행실적(연동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민,관의 모두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사업 실적의 인정범위(사업의 범주 등)를 명시, 공고일 기준 3년내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그 외 관련서식(별지)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02)6424-5422

제안설명회 개최 : 미실시
본 사업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02)6424-5422

<hp:titleMark ignore="1"/>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 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용역계약 일반조건 56조 1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중 국방 분야에 해당되고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고 국방부에 귀속됨을 안내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관한 지침」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별지23])를 첨부합니다.

기타 사항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목적 이외의 사용 및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인용 및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합니다.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보안 서약서(별지 9호),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별지 10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1호), 서약서(별지 12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별지 25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필)
사업착수시 비밀유지 계약서(별지 8호)를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 사업종료 후 대표명의 확인서(별지 13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안 서약 위반 시 보안 서약서 내의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름)를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비밀의 구분) 및 제 63조(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군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유지각서와 사업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진행 중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관이 요구한 회의소집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진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자료는 반납해야 합니다.
하도급 제도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과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수행업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172호, ‘26.08.25.)에 의거하여 국방연동관리체계 中 상용SW(연동엔진) 관련 과업에 대하여 [별지 21]의 기술지원협약서를 근거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해당 과업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무상 제공할 예정이나, 제공불가 시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수행 장소와 관련된 보안은 발주기관의 보안 예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체계개발에 필요한 운영환경은 수행업체 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수행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무단 접속,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취약점 고의 생성 및 방치 시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잦은 인력 교체는 지양되어야 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되는 인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도입되는 PC(또는 노트북)는 CD/DVD-RW, 마이크, 카메라, 무선랜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반입해야 합니다.
수행업체는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사업수행간 유지보수 상주 인력, 체계 기능개선 소요 등 추가 또는 변경 소요 발생시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간 협의하여 형상관리위원회(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3.다.1) “추진 조직”(p.1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 관련사항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제안사(수행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수행업체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수행업체가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모든 용역 산출물과 사업수행에 따라 취득한 기술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국방정보체계 보안관리)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해야 합니다.
수행업체는 최종 납품 검사 시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고객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최종 선정된 제안사(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제안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hp:fwSpace/>
수행업체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양식 【 목 차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별지 3. 사업 추진조직
별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5. 참여 인력현황 총괄
별지 6. 유사분야 주요 사업실적
별지 7. 수행 실적 증명서
별지 8.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9. 보안 서약서
별지 10.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별지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12. 서약서
별지 13. 사업종료 후 대표명의 확인서
별지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15.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16. 하도급 승인신청서
별지 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21. 참조표, 조견표
별지 22. 기술지원협약서(연동 엔진)
별지 23.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24.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장비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등 정품 SW 미설치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항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 서랍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방치한 채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포맷 미실시 또는 반출 시 절차 미 준수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 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위규 수준별로 A<hp:fwSpace/>~<hp:fwSpace/>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건 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법처리)
계약 금액의
10%
계약 금액의
5%
계약 금액의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붙임1】 참고
보안위약금 부과는 계약서(보안특약조항)의 위약금 부과절차에 따라 집행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보안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는 별도로 부과함

사업종료 시(4분기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주) 공동수급이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2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매출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S / W H / W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제출 서류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평가 기준일 등급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발행

  •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행된 것

주)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 3호 서식]
사업 추진조직

용역수행 책임자
(사업관리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수준 순위별로 기재

3.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기술수준을 기재

[별지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기술등급(분류)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기술등급(분류)는 기존 폐지된 등급제 내용이 아닌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IT 분야 역량 체계) 직무체계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유 및 구체적인 업무분야를 명시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현황 총괄
기술 등급(분류)
인원수
참여기간(개월)
참여인력(M/M)

* 기술등급(분류)는 기존 폐지된 등급제 내용이 아닌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IT 분야 역량 체계) 직무체계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유 및 구체적인 업무분야를 명시
[별지 6호 서식]
유사분야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첨부여부
비 고

※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합니다. (p.60참조)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합니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합니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고,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 명시 및 위 실적증명 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별지 7호 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8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OOOO과)을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
② ㅇ ㅇ ㅇ ㅇ ㅇ 을 “계약업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와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3166호(‘26.5.28.)」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3050호(‘25.6.16.)」 및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제2994호(’24.12.19.)」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OOO OOO 사업의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대외보안이 필요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 취급 및 관리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사업관리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유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정보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당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관리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계약업체”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계약업체”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관리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계약업체”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계약업체”는 국방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장비 반입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⑮ “계약업체”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⑯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아니되고, 인가된 프로그램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내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르며,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업체”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계약업체”는 용역 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인서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3호 나 및 다목에 따른 사항 위반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202 년 월
일

사업관리기관: 국방전산정보원 OOO과장 O O O (인)

계 약 업 체: ㈜OOOOOOO
대표이사 O O O (인)

[별지 9호 서식]
보안 서약서
서
약
서
(앞쪽)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군사상 기밀(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nbSpace/>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hp:nbSpace/>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hp:nbSpace/>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hp:nbSpace/>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hp:nbSpace/>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 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6.<hp:nbSpace/>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hp:nbSpace/>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hp:fwSpace/>․<hp:fwSpace/>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hp:nbSpace/>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 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치 않음.

년
월
일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 형 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호 서식]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개인 상용 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hp:fwSpace/>명시된

<hp:fwSpace/>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부대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부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입영 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2.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 정기/수시 보안감사 및 부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보안점검, 군사기밀유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감사(점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별지 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형사 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자(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서명, 날인)

20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별지 1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당사(업체명 기록)는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ㅇ 업체명:

  • 대표이사: 성명

(서명, 날인)

20 .
.
.

[별지 13호 서식]
사업종료 후 대표명의 확인서(사업 종료 시)
확
인
서

본사는 다음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아
래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용역 수행사 :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이사 :
(서명)

[별지 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hp:fwSpace/>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hp:fwSpace/>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hp:fwSpace/>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hp:fwSpace/>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두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15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16호 서식]

하도급 승인신청서
0000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국방전산정보원장 귀하

[별지 17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1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hp:fwSpace/>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1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별지 2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별지 21호]
참조표, 조견표

■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예시)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요청내용
제안서 page
수용여부
(○/△/X)
SFR-3-001
국방연동관리체계 통합관리
Ⅲ-18 ~ 25
○

* 제안요청내용 중 수용하지 못하거나(X) 일부 변경(△)된 제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요청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예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제안서 page
사업계획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
Ⅲ-18 ~ 25
총론적 관점에서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구체화 정도
Ⅲ-30
추진전략
:
Ⅲ-33, 35, 37
적용기술
:
Ⅲ-38, 40
:
:
:
:
:
:
:
:

[별지 22호]
기술지원협약서(연동 엔진)

[별지 23호]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6. 9. 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24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방전산정보원장 귀하

===== [붙임#3]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7 ~ ’28년 국방연동관리체계 유지보수사업
나. 예산액 : 616,000 천원 (’27년 : 308,000 천원 / ’27년 : 308,000 천원)
다. 사업기간 : ’27. 1. 1. ~ ’28.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2항(긴급공고)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선행 유지보수사업('25년 1월 ∼ '26년 12월)의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 즉시 유지보수과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과업수행을 위하여 신속한 계약/착수가 필요함.

○ 또한 국방연동관리체계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소속기관 등 전군 정보체계간 연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보수 과업인 ‘신규 연동 소요처리’, ‘연동 구간 변경 소요처리’, ‘연동 메시지 오류처리’ 등 유지보수 대상 소요 및 적시에 지원해야하는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26년 12월까지 계약체결이 필요

다. 공고기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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