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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83]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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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_규가_공급_1468_0036_sw).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98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도서관리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60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8-10번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2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서관리시스템(432117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2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현장 제출 안내 수요기관 연락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
제출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47번길 13-17 2층 사무실(동부도서관팀)
-
제출서류: (블라인드 평가용)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온라인 제출 서류와 동일(아래 참조)
-
제출일시: 2026/11/27(금) 09:00 ~ 18:00 ※ 업무시간 내 제출
※
제안서는 현장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이므로 유의, 현장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신 온라인 제출 서류로 평가합니다. )
현장 제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마감 후 상기 제출일시[2026/11/27(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온라인 제출 서류로 우선 평가)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24 10:00 ~ 2026/11/26 10:00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블라인드 평가용)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블라인드 평가용) 발표자료 1식 (*필수사항)
∙
기타서류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나.~라.)는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가.
(원본)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최근연도로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규격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다.~라.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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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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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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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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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규가_공급_1468_0036_sw).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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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98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도서관리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60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8-10번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2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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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2 -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
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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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서관리시스템(432117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

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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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2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현장 제출 안내 수요기관 연락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 제출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47번길 13-17 2층 사무실(동부도서관팀)
  • 제출서류: (블라인드 평가용)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온라인 제출 서류와 동일(아래 참조)
  • 제출일시: 2026/11/27(금) 09:00 ~ 18:00 ※ 업무시간 내 제출

※ 제안서는 현장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이므로 유의, 현
장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신 온라인 제출 서류로 평가합니다. )
현장 제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마감 후 상기 제출일시[2026/11/27
(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온라인 제출 서류로 우선 평가)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24 10:00 ~ 2026/11/26 10:00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시립도서관 정선영, ☎ 055-749-6939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4 -

∙ (블라인드 평가용)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블라인드 평가용) 발표자료 1식 (*필수사항)
∙ 기타서류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나.~라.)는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가. (원본)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최근연도로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규격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다.~라.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

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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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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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
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
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 6 -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 7 -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
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 -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
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 9 -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는 행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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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매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2026. 10.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립도서관 동부도서관팀
정선영
055-749-6939
055-749-5989

경상남도 진주시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1

3. 사업내용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1

4. 추진체계 및 역할 <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2

5. 추진일정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3

II.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3

2. 낙찰자 선정 방법 <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4

Ⅲ. 도입시스템 내역<hp:tab width="29952" leader="3" type="3"/>5

Ⅳ. 일반 사항

1. 적용기준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7

2. 납품 및 설치 범위 <hp:tab width="31868" leader="3" type="2"/>7

3. 제안사의 의무 <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7

4. 계약변경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8

5. 납품 및 구축 <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8

6. 검사 및 검수 <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9

7.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10

8.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3900" leader="3" type="2"/>10

Ⅴ. 제안 요구사항

1. 주요사항 <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12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13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16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매

2. 사업목적
❍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 정보·독서·전시·교육 등 분야별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3. 사업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8-10번지
❍ 규
모 : 연면적 4,454㎡ /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자료실,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건물준공 : 2026. 12월
※개관시기 : 2027. 3월 예정

※도서관 준공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금액 : 66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기술·가격동시)
❍ 주요 과업내용

1) 동부시립도서관만의 주제 및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ICT 시스템 구축(운영 SW 및 콘텐츠 포함)

2)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RFID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구축
❍ 사업범위

구 분
과업 대상 품목
지상 3층
스마트도서추천 시스템,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태블릿 자가대출반납기, 도서검색대,
도난방지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도서반납시스템(스마트서가), 사서용 리더기, 회원증 프린터,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등
지상 2층
스마트도서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안내로봇, 도난방지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도서검색대, 사서용 리더기, 인터렉티브 북, 책소독기, 회원증 프린터,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등
지상 1층
디지털갤러리(전시홀), 전자칠판 등
지하 1층
미디어월,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RFID 무인반납기, RFID태그프린터,
사서용 리더기, 통합관리시스템 등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현황 >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8-10번지
‣ 시설규모 : 연면적 4,454㎡(도서관동) /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자료실,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은행 등
‣ 건물준공 : 2026. 12. * 2027년 3월 개관 예정

4.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사업총괄관리 진주시 시립도서관 계약체결

과업수행
진주시 회계과
사업수행업체

❍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사업총괄관리
(시립도서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제안심사 및 평가
  • 기술평가 적격자 선정, 가격 개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 과제수행 추진관리 및 검수, 최종 완료보고

회계과
  • 입찰공고진행
  • 계약업무 전반

사업수행업체
  •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이행 추진
  •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공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장애 시 대처 교육

5.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 시스템 구축 및 설치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단위 및 통합 시험 ○ 시험운영 및 안정화지원 시험운영 및 교육 안정화 지원 착수 및 최종보고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서관리시스템(물품분류번호 : 4321179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낙찰자 선정 방법
❍ 낙찰자 선정 방법 : 2단계 입찰(기술·가격동시)*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낙찰자 선정 절차

규격·가격 동시입찰 낙찰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
(나라장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가격입찰서 개찰
▶
계약 체결
▶
계약 이행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적격자(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Ⅲ 도입시스템 내역

❍ ICT시스템 : 7종 16식
품목
용도 및 규격
수량
설치장소
합 계

16

ICT
(7종)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 도서관 공지, 행사, 생활정보, 도서안내 등

3
지하1F,
2F, 3F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도서추천 시스템
  •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및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

2
2F, 3F
자료실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갤러리 시스템
  • 동서양 명화 디지털 작품 전시

6
1F
전시홀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칠판
  • 문화강좌 활용을 위한 전자판서

2
1F 시청각실, 2F
강좌실
  • 86” 이상, IR 터치, 카메라, 마이크, 거치대 포함

인공지능 안내로봇
  •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도서관 정보 안내 및 도서 이송 및 대출 반납 가능

1
2F
자료실
디지털 북
키오스크
  •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 책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북을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1
2F
자료실
통합관리시스템
  • ICT‧RFID 장비 일원화 관리‧운영 SW를 탑재한 통합관리장비
  • 도서관 홍보영상, 행사 안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1
지하 1층 서버실

※ ICT 장비의 명칭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도서관 RFID 시스템 및 운영장비 : 13종 45식
품목
용도 및 규격
수량
설치장소
합 계

45

RFID
(8종)

도난방지 안테나

  • 도서관 자료의 무단반출 및 도난 방지 시스템
  • 와이드 게이트 폭1.6m 1way,

2
2F, 3F
자료실
자료검색대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도서검색 시스템
  • 21" 이상 터치모니터, 자료위치 안내출력기 및 회원증 인식기
  • 청구기호 출력시 서가 위치를 이미지로 제공

6
2F, 3F
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 이용자 스스로 자료 대출,반납이 가능한 자동화 장비
  • 높낮이 조절 가능, 장애인 접근성 강화

5
2F, 3F
자료실
RFID 무인반납기
  • 365일 자료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장비
  • 3함 기본 설치

1
지하1F
입구
사서용 리더기
  •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도서정보 입력 및 조회, 대출/반납 업무 처리 등

7
지하1F
2F, 3F
도서반납시스템
(스마트서가)
  • 대출된 책을 서가에 놓으면 자동 반납되는 기기

1
3F
자료실
태블릿
자가대출반납기
  • 도서관 이용자용 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
  • 본체 1식 및 거치모듈 1식(총 8대) 구성

1
3F
멀티미디어존
RFID 태그프린터
  •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출력이 가능한

RFID태그 프린터
1
지하1F
사무실
운영
장비
(5종)
책소독기
  • 쾌적한 도서상태 보존 및 소독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

4
2F, 3F
자료실
회원증프린터
  • 도서관 회원 가입시 회원증 발급을 위한 회원증 프린터 구입

2
2F, 3F
자료실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 도서위치 및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한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구입

8
2F, 3F
자료실
전자식 대출반납
일력표
  • AUTO 휴관일 설정기능 및 다양한 UI제공

2
2F, 3F
자료실
안내데스크
듀얼모니터
  • 안내데스크용 정보제공 모니터

5
2F, 3F
자료실

※ RFID 장비의 경우 접근성 강화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Ⅳ

일반 사항

1. 적용기준
가. 본 사업 구축을 위한 진주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선정된 제안업체(이하 “제안사”라 한다)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제안요청서 조건을 준수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과업 지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공간정비와 시스템 납품 공정을 조율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범위
❍ 납품 및 설치장소 : 진주시립동부도서관
❍ 구입 및 설치 범위 : 본 제안요청서 사항에 준함 [붙임1 참조]

3. 제안사의 의무
가. 제안사는 장비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장비 설치 사용 전 검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안사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제안사의 책임이다.
다. 제안사는 장비 운반 중 또는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설치 도중 시설물을 파괴·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발주기관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에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발주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바. 제안사는 상기 사항 이외의 발주기관의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계약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사.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구축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변경
가.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안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은 발주기관이 작성하고 제안사가 확인 서명한 공식적인 수정 계약이 서로 기록 되어져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변경통지 즉시 제안사는 변경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제안에 대한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변경사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완료 기일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제안사에 의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납품 및 구축
가. 제안사는 납품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소프트웨어와 장비 일체를 일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장비 반입 및 배치에 있어서 기 개통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납품 장비의 내용이 물품 구매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공간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관련 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구축되는 모든 H/W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 및 마감처리 해야 한다.
바.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되는 사항은 계약 금액의 한도에서 재안사가 책임지고 추가 또는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물품 구매 규격의 납품, 구축 및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안사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가동하고 그 결과에 문제없을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 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검수 과정 중 검수 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사는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마.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

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안사는 납품, 구축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7.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을 져야하며, 동 기간 중 납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내에 납품 시스템 결함 등으로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장비의 신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후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내용과 설치 이후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진주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장비 설치 및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계약을 관련 법규에 의거 해지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제안사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해지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며 부과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Ⅴ

제안 요구사항

1. 주요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매』 사업의 수행을 위한 규격 및 과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분석 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누락 되거나 요구사항 이하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반 요청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 대상 건물의 공간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 업체와 면밀하게 협의

하여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
❍ 업무의 편의성과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설계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소요예산 범위 이내에서 계획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시스템 구성 및 시스템 사양, 규격 등

세부사항은 동등 이상의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선정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목록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 Req.)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1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7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
(System Interface Req.)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 편의성 등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1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 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1
품질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사항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hp:lineBreak/>(Project Mgm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hp:lineBreak/>(Project Sup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6
합 계
52

❍ 요구사항 세부 목록 (요구사항 명칭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015
공통사항
ECR-001
디지털 정보 안내시스템
ECR-002
스마트 도서추천 시스템
ECR-003
디지털 갤러리
ECR-004
인공지능 안내로봇
ECR-005
디지털북 키오스크
ECR-006
전자칠판
ECR-007
통합관리시스템
ECR-008
도난방지안테나
ECR-009
자료 검색대
ECR-010
자가대출반납기
ECR-011
RFID 무인반납기
ECR-012
사서용 리더기
ECR-013
도서반납시스템(스마트서가)
ECR-014
태블릿 자가대출반납기
ECR-015
RFID 태그프린터
ECR-016
책소독기
ECR-017
회원증 프린터
ECR-018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ECR-019
전자식 대출반납 일력표
ECR-020
안내데스크 듀얼모니터
기능 요구사항
SFR-001
스마트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SFR-002
디지털 정보 안내시스템
SFR-003
스마트 추천도서 시스템
SFR-004
디지털갤러리
SFR-005
인공지능 안내로봇
SFR-006
디지털북 키오스크
SFR-007
전자칠판
성능 요구사항
PER-001
솔루션 반응시간
PER-002
시범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이용자 친화적인 UI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관련 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001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귀속
COR-003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 인력구성
PMR-002
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 관리
PMR-003
일정 및 진척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및 제출
PMR-005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PMR-006
검사 및 검수
PMR-007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설치 및 관리
PSR-002
시스템 운용 지원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PSR-005
장애조치
PSR-006
기타사항

3.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번호
ECR-001~015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H/W 및 S/W구성, 통신망 연결 등 동부도서관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고 납품·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 모델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제품 납품 지양)
◦ 본 사업<hp:markpenBegin color="#FFFFFF"/> 감독관이 H/W 및 S/W의 설치 내용이 제안서에서 요구하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있으며, <hp:markpenEnd/>사업수행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는 이에 반드시 응<hp:markpenEnd/>하여야 한다.
◦ 설치
­ 설치 위치의 주변 인테리어에 맞게 디자인하여, 맞춤형으로 제작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 맞춤형 제작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산출정보
정품 및 A/S 증빙 서류,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운영 장비 공간 구성 디자인 방안

요구사항 번호
ECR-001
명칭 / 수량
디지털 정보 안내시스템 / 3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디스플레이 : 55“이상 LED시스템
◦ 해상도: Full HD (1920 x 1080)
◦ 밝기: 400cd/m²
◦ 명암비: 150,000:1
◦ 운영 PC 포함
◦ 고정 방식: 벽걸이

요구사항 번호
ECR-002
명칭 / 수량
스마트 도서추천 시스템 / 2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디스플레이: 55인치 이상 터치
◦ 3840 X 2160(UHD) 이상 해상도, 밝기 500cd 이상 구현
◦ 입출력 방식

  • 입력 : HDMI, DP, 오디오, USB / 출력 : DP, 오디오

◦ 관리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 PC 또는 컨트롤 기기 포함
  • 운영 PC (I5-9500 이상, 8G MEMORY이상, 256GB HDD이상, OS포함)

◦ 기관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디스플레이 외관 마감안 자율 제안
◦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환경 구축
◦ 동작감지 센서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방안 제시
◦ 고정 방식: 벽걸이

요구사항 번호
ECR-003
명칭 / 수량
디지털 갤러리 / 1식 (6EA 이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패널 : 55” LED Touch Display * 5EA 이상
◦ 운영 PC (I5-9500 이상, 8G MEMORY이상, 256GB HDD이상, OS포함)

요구사항 번호
ECR-004
명칭 / 수량
인공지능 안내로봇 /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디스플레이 : 17.3인치 LCD 터치모니터 이상, 후면 LCD 터치모니터 지원
  • 운용주파수 : 13.56MHz
  • 프로토콜 : ISO 15693/18000/18000-3 지원
  • 구성 : 1D/2D바코드 스캐너 및 RFID 리더기
  • 센서 : LiDAR/RGB카메라/초음파

◦ 자율주행 기능
◦ 사진촬영 기능 (이메일, 핸드폰 전송)
◦ LCD에 다양한 감정 표현 기능
◦ 접근성 강화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으로 납품
◦ 터치스크린 및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도서 검색, 대출/반납, 시설안내기능

요구사항 번호
ECR-005
명칭 / 수량
디지털 북 키오스크 /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고화질빔프로젝트 1대, 모션 터치 센서 2대
◦ 아날로그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운용
◦ 도서를 터치하여 이용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추가컨텐츠 7종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북 SW와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구축
※ 정약용도서관, 거제장승포도서관 등 구축 내역 참고

요구사항 번호
ECR-006
명칭 / 수량
전자칠판 / 2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LED Module : 86인치 이상
  • Touch Sensor : IR 터치방식
  • 카메라 : 4K 내장형
  • 마이크로폰 : 8 Array 마이크로폰 지원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13.0 기반
  • 전자판서 전용 S/W : 전자칠판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
  • 전용 스탠드 거치대 및 현장 조립·세팅 포함

요구사항 번호
ECR-007
명칭 / 수량
통합관리시스템 / 1식 ( 관리PC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항 목
규
격
Type
⦁타워형
CPU
⦁Intel Xeon W3-2413 이상
Memory
⦁16G (16GB DDR5 4800MHz ) 이상
⦁최대 256GB이상 지원
HDD
⦁NVME 512GB SSD
⦁SATA 2TB HDD 이상
NIC
⦁듀얼이더넷 (1Gbps/10Gbps)
전원
⦁750w 이상
지원OS
⦁Windows 11 Pro for Workstations

요구사항 번호
ECR-008
명칭 / 수량
도난방지안테나 / 2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 1Way 2식 (와이드 : 최대 1800mm 내외)
◦ 제품 사양

  • 전원 : AC220V~240V / 50~60Hz
  • 통로 : 1Way 구성
  • 재질 : 투명
  • 구성 : 컨트롤러, 안테나, 고성능 RFID 리더기, 계수기, 감지 센서
  • 운용주파수 : 13.56MHz
  • 부정알림 : 음성 또는 부저알림
  • 출입체크 : IN / OUT 인원에 대한 별도의 출입인원 체크
  • 프로토콜 : ISO 15693 / 18000-3 지원

◦ 설치
  • 안테나와 바닥판 컨트롤러 일체형으로 구성, 현장 작업 시 바닥훼손 방지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09
명칭 / 수량
자료검색대 / 6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전원 : AC220V~240V / 50~60Hz
  • 모니터 : 24인치 이상 LCD 터치스크린
  • 구성 : RFID 리더기, 청구기호출력기, 바코드QR리더기, 키보드, 검색용 PC
  • 운용주파수 : 13.56MHz
  • 청구기호 출력 시에 서가 위치를 이미지 형태로 제공

◦ 설치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해당 내용 및 키오스크형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10
명칭 / 수량
자가대출반납기 / 5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 5식(일반 3, 어린이 2)
◦ 제품 사양

- 모니터 : 27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 리더기 : 바코드 및 모바일 겸용리더기, RFID리더기

- 프린터 : 열전사프린터

  • 이용자 인증 :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 높낮이 조절 : 장비 높낮이 조절 기능 지원

- 주변 공기 질 정화 및 살균 기능 지원

  • 대출반납 이용자 없는 대기상태 명화모드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 인식거리 : 250mm 이상

  • EAS 설정 : 도서정보 확인 후 보안 설정 및 해제

  • 프로토콜 : ISO 15693, ISO 18000-3

◦ 납품 및 구축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어린이실에 도입할 자가대출반납기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구성
  • 접근성 강화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으로 납품
  • 지능정보인증제품 인증서 일반, 어린이 각각 검증서 제출

­ 납품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11
명칭 / 수량
RFID 무인반납기 / 1식 (본체와 확장반납모듈 2식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모니터 : 23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 프린터 : 열전사프린터
  • 도서 적재량 : 300권 이상
  • 프로토콜 : ISO 15693, ISO 18000-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 듀얼모니터를 통한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구조
  • 살균기능 지원

◦ 납품 및 구축
  • 도서 수거 시 편리하도록 제작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납품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12
명칭 / 수량
사서용 리더기 / 7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전원 : DC12V (AC220V / 50~60Hz)

- 운용주파수 : 13.56MHz

  • 프로토콜 : ISO 15693 / 18000-3 지원

- 인터페이스 : USB 또는 RS-232C

  • 동시 인식 : 5권 이상

◦ 납품 및 구축
  • 도입되는 제품의 사각면이 바닥과 턱이 없는 형태로 도서를 올리기 편리하게 제작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요구사항 번호
ECR-013
명칭 / 수량
도서반납시스템(스마트서가) /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모니터 : 19인치 터치모니터

  • 리더기 : 바코드 및 모바일 겸용리더기, RFID리더기

- 프린터 : 열전사프린터

  • 이용자 인증 :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 인식거리 : 250mm 이상

  • EAS 설정 : 도서정보 확인 후 보안 설정 및 해제
  • 프로토콜 : ISO 15693, ISO 18000-3
  • 적재권수 : 약 250권(서가에 도서를 꽂으면 자동으로 반납 처리)
  • 여러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도서반납이 가능

- 다양한 통계 기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 납품 및 구축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접근성 강화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으로 납품

­ 납품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14
명칭 / 수량
태블릿 자가대출반납 시스템 / 1식 (운영 가능한 태블릿 8EA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전원 : AC220V / 60Hz
  • 재질 : 메탈, 아크릴
  • 운용주파수 : 13.56MHz
  • 프로토콜 : ISO 15693/18000-3 지원
  • 인터페이스 : RS-232C, Ethernet
  • 구성 : 바코드 스캐너 및 RFID 리더기

◦ 회원인증 및 태블릿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태블릿 거치 시 자동충전 기능 제공
◦ 태블릿 보관 시 화면잠금, 대출시 화면잠금 해제 기능 제공
◦ 분실 방지를 위한 반납 안내 기능 및 비콘을 이용한 IoT 보안 기능 제공

요구사항 번호
ECR-015
명칭 / 수량
RFID 태그프린터 /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사양

- 해상도 : 300 dpi

  •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50*50 RFID 태그에 도서등록번호 출력

- 분당 100매이상 태그 발행

  • UHF 표준 ISO/IEC 18000-6C 지원

요구사항 번호
ECR-016
명칭 / 수량
책소독기 / 4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사양

- 동시 소독가능 권수 : 6권 - 권장 소독 시간 : 1분 - 전력 : 210W

  • UV-C 자외선 램프

◦ 납품 및 구축
­ 요구 위치에 맞게 배치하며, 배선 및 부품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납품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해당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ECR-017
명칭 / 수량
회원증 프린터 / 2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린터 규격

- 단면 또는 양면인쇄 - 칼라 승화인쇄 또는 단색 열 전사 - 300dpi 인쇄 헤드 - 16MB 메모리 - 인터페이스 : USB / LAN

요구사항 번호
ECR-018
명칭 / 수량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 8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린터 규격

- 출력방식 : 열전사 - 용지너비 : 80mm - 인쇄속도 : 250mm/sec - 해상도 : 180/230dpi

  • 연결방식 : USB / RS-232C 지원

- MCBF : 7천만 라인 인쇄 보장 - 커팅 : 2백만회 절단 보장

요구사항 번호
ECR-019
명칭 / 수량
전자식 대출반납 일력표 / 2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

  • 다양한 대출기간 설정
  • 휴관일 최대 20개까지 등록
  • 탁상 및 벽걸이 설치가능
  • 수량 : 2식

요구사항 번호
ECR-020
명칭 / 수량
안내데스크 듀얼모니터 / 5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사양(모니터규격 협의)

  • 8~12“ 사이즈의 USB형 미니모니터
  • 수량 : 5식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통사항 >
◦ 동부시립도서관 정책에 맞는 운영시스템과 연계 구성
◦ 기 설치된 미디어월과 상호 호환되도록 시스템 구성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도서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디스플레이와 상호 연동 되도록 구성
◦ 모션 그래픽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3D 콘텐츠 제공
◦ ICT운영 SW는 하드웨어 및 운영환경에 따라 화면 구성 및 메뉴변경이 가능
◦ ICT운영 SW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하드웨어 사이즈에 맞게 선택 후 구성가능

  • 가로형, 세로형 IOT장비 선택하면 해당IOT기기에 맞게 컨텐츠 생성

◦ 도서관 운영환경에 맞는 컨텐츠 선택 후 구성 가능
  • 로그인/비로그인서비스 구분, 도서관전용/비도서관서비스 구분 선택가능

◦ IOT장비별 컨텐츠 선택 및 스케쥴링 가능하도록 구성
  • 휴관일, 휴일, 평일 구분 스케줄 가능하도록 구성

< ICT통합관리기능>
  • 홍보동영상 디스플레이, 웰컴 메시지 디스플레이, 3D 시설안내, 영상 콘텐츠

디스플레이, 이벤트 안내 등 콘텐츠 관리

  • 동영상(wmv, avi, mp4, flv, swf, mpg 등), 이미지, Power Point, 웹페이지, 스트리밍 콘텐츠 등 콘텐츠 등록·삭제 기능
  • 등록된 콘텐츠 파일 미리보기, 화면분할 등 자체 프로그램 내 표출 지원

◦ 단말기 관리
  • 단말기 등록, 수정, 삭제 기능(도서관 모든 시스템 등록 가능해야 함)
  • 네트워크를 통한 단말기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표출)
  • 단말기 전원제어 및 원격제어 기능
  • 일정 전송 시 영상 출력 대상 콘텐츠 파일 자동 배포 기능
  • 단말기로 콘텐츠 파일 수동 배포 기능
  • 장애 발생 시 관리자 통보 기능

◦ 화면 표출
  • 동영상, 오디오 파일, 이미지, 텍스트, 웹, TV, 스트리밍 콘텐츠 방영 기능<hp:lineBreak/> (단, TV 및 스트리밍은 필요 환경 사전협의)
  • 다양한 화면 분할 기능
  • 시간별, 요일별, 기간별 스케줄링 기능
  • Full HD급 화질 영상 재생 시 딜레이가 없어야 함

◦ 사용자 구성
  •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 임의로 배치하여 새로운 화면 구성 및 Grid 기능 제공

◦ 기타 구축 요건
  • 관리접속은 마스터 권한 및 각각 단말을 관리할 수 있는 서브 권한 기능
  • 정보보안 강화 및 해킹 등 보안 취약점 방지 기능
  • 배포 전용 페이지/스케줄, 미디어 배포가능/ 배포 상태 모니터링, 예약 배포 기능
  • 동영상 표출 : .wmv, .avi, .mp4, .swf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 플레이
  • 파워포인트 : 모든 .PPT 파일 표출 가능
  • 오디오파일 : 설정된 장면마다 배경 음악 설정 가능
  • 이미지 : .bmp, .gif, .jpg, .png 등
  • 웹 : URL 방식
  • 스크롤 자막 : 사용자 입력내용

< ICT통합운영기능 >
◦ 인포메이션 서비스
  • 환영메시지, 홍보동영상(이미지), 주요알림(공지사항), 이용(시설)안내, 행사안내

등을 등록 및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기능
◦ 통합예약서비스

  • 시설물 예약 시스템
  • 디지털실·OTT실 예약 시스템 (전용 좌석/기기 배치 및 미디어 이용 예약·제어 기능)

◦ 도서정보서비스
  • 사서추천도서기능
  • 맞춤형, 능동형도서추천서비스 (빅데이터분석 후 키워드선택형)
  • 특화도서정보 안내서비스 (성별, 연령별 맞춤형 도서정보)

◦ 검색서비스
  • 도서검색 연동서비스 및 도서위치안내 서비스
  • 대출반납 일정연동기능

◦ 디지털갤러리
  • 디지털 갤러리 : 국내 외 명화 갤러리 구성기능
  •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생들 작품,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는 아트갤러리 기능
  • 통합ICT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등록 및 스케줄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정보 안내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영상, 이미지, 텍스트, 기타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정보 표출
◦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 및 소식, 날씨 등 생활정보 제공
◦ 물품(좌석) 예약 기능
◦ 대출반납일정 및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제어를 위한 CMS내 기능 포함
◦ 기타 ICT운영 SW에서 구성되는 컨텐츠 재생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추천도서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순위별 도서 추천 기능
◦ 개인별 좋아하는 작가 도서 추천 기능
◦ 카테고리별 인기도서 추천 기능
◦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노출 기능
◦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키워드선택형 스마트 도서추천서비스

  • 동부시립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줄거리 텍스트단어 전체를 추출 빅데이터

연관분석을 통한 대표 키워드를 추출

  • 로그인한 이용자의 독서내역을 기반으로 신간여부·독서목적·관심분야 등 기준에 따라 독서 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 이용자 개인별 독서 성향 및 관심사 입력을 통한 도서추천 기능 제공
  • 카테고리별, 연령대별 인기도서 추천 기능 제공
  • 추천도서 제공 시 서가위치 정보 및 도서 요약정보 제공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갤러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내외 작가 작품 제공

◦ 작가명, 작품명 등 작품정보 제공
◦ 작품 해설 서비스를 위한 QR코드 제공
◦ RFID시스템이 내장된 모니터와 연동하여 갤러리 확장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안내로봇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합 대시보드를 통한 전체 로봇 관제 기능
◦ 시설 안내 및 공지사항 콘텐츠 관리 및 관제 기능
◦ 로봇 (배터리잔량, 도서 적재상태 등) 관리 및 관제 기능
◦ 로봇 콘텐츠 관리 및 편집 등 통합 관리 및 관제 기능
◦ 도서관 안내, 서가 위치안내 등의 안내 기능
◦ 대출 반납, 배가 지원 기능, 묶음도서찾기 지원 기능 등의 사서 업무 지원 기능
◦ 이용 통계 (대출통계, 반납통계, 이용자통계 등) 확인 및 통계 추출 기능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북 키오스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빈 종이로 구성된 책자에 멀티미디어컨텐츠를 투영하여 책과 같은 느낌 제공
◦ 전용 컨텐츠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PDF, 동영상 등 범용 컨텐츠 제공
◦ 도서관 공간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것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칠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자칠판

  • 판서기능:기본판서모드, 윈도우모드, 오피스모드
  • 판서내용 파일 저장
  • 메뉴바의 자유로운 이동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지원 기능
  • 여러 콘텐츠 혼용 활용 지원 기능
  • 영상 및 콘텐츠 판서 기능
  • 콘텐츠 불러오기 기능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확인서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반응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평균 응답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 할 때 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평균 처리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에 해야 함

◦ 자원 사용률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70%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장비매뉴얼(사양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시험운영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일체의 시스템, 솔루션의 변경은 주관 사업자의 책임 및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계획서, 시험운영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친화적 UI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자료관리시스템 및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구축과정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관련 산출물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의 개발자가 수행한 후 결과 보고
◦ 통합테스트 및 인수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가 주관하여 담당자가 배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테스트결과 미흡한 사항은 재 테스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 사업자는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됨
◦ 사업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재정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사업투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투입되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여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청 시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수·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개발물을 위해 설치된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수행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의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제공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지침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사이트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기타 관련 지침

  •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범정부 EA 메타모델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범정부 EA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보안업무지침(구미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수행 상의 취득물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립동부도서관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주시립동부도서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진주시립동부도서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가능해야 함
  • 사업자가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연계∙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처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처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핵심인력인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 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컨소시엄(공동수급)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은 제안요청서(RFP)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참여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인력 교체 시 반드시 동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특정과업(기능 개발 협의 필요, 보안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등) 수행 시 발주 기관에서 해당 인력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함
<사업관리자(PM)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정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정
◦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
◦ 사업관리자(PM)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한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식별한 문제의 유형, 중요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보고절차와 조치완료 기준을 수립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척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단계별보고 : 프로젝트의 주요단계별 보고(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 수시 및 기타 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 변경 시 변경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보고
◦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 제시 및 준수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작업 수행 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주간보고, 검토회의 등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제시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사업수행 시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발주기관 제공 이외의 개발 장비 일체(TEST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중요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구축 및 서비스 하여야 함.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 “출입자 명단” 대표자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 핵심투입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정보보안 관련 서류 제출)
  • 납품 장비의 “물품 상세명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규격 비교표)

- 외주 사업 보안특약 - 사업수행계획서(2부)

∙ 참여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사업추진체계”

∙ 시스템 납품계획 및 설치 계획, 과업별 상세 일정계획

∙ 교육계획, 핵심인력 투입계획, 산출물계획, 보고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대상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작성요령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사업진행 시

-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 단계별 보고서(착수, 중간, 완료)

  • 기타 보고서

◦ 검수 시 제출 서류

- 사업수행결과서(2부) ∙ 개발 및 구축 완료 결과보고서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시스템 ON/OFF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 HW 및 SW 구성도와 흐름도

  • 납품되는 모든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단가 산출내역서(부품단가 포함 납품내역서)
  •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비용산정서 포함)
  •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도(요청 시 보안관련 서류제출)
  • 검수계획 및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자료 파기 및 미보유 확약서

※ 제출 부수는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저작권(이미지 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소요 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유료이미지 소요비용 제안사가 부담

  • 임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단,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 제18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주기관은 과업에 대한 매월 과업기간준수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도입하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
◦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제안사 부담
◦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완료 시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 등에 검사 및 시험 의뢰
◦ 제안사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안사 부담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제안사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검수에는 발주기관 측 검수 요원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험 지시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검사 및 검수 계획서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 구축을 위한 HW, SW 구축 등에 따른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 인력 배치
◦ 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조사 필요시 제안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HW 및 SW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내역을 밝히고 제안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

  • 설치 계획서(전산실 위치, 케이블 연결, 전원 이중화 방안 등)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시스템 재활용의 경우 회수·재배치·업그레이드 등 재활용 방안
  •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웹 기반 인터페이스 구현
  • 기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시스템 구축 시 전산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종료 이후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 제시 (설치 위치 등)

◦ 시험 운영 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상주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지원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상주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
◦ 상주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시스템 세부 규격서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
◦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제안사에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 전수와 교육을 실시(사용자 매뉴얼 제공)
◦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 교육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교육 훈련 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지원방법 (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안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유지관리 요율(납품가 기준 SW는 15%이하, HW는 10%이하)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조직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라 함은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위 일체를 말하며, 하자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인하여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정보 제공 및 발주기관의 요구 시 관련 제품 일체를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 설치
◦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결과보고서(하자보수 시)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미포함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부품은 동등 부품 및 호환되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부품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면 동일 제품 이상의 제품(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

  • 장애 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 대응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SW 및 H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한글 매뉴얼을 제출
◦ 납품되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 제공
◦ 납품하는 장비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종 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단종 발표할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 한글 매뉴얼, 제품별 라이선스, 공급확약서 등

※ 상기 모든 규격은 동등 이상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함

[붙임 1] ICT 장비 배치도 및 구축 장비(안)
< 지하 1층 >

< 1층 > < 2층 > < 3층 >

층수
설치장소
설치장비
수량
지하
도서관출입구
무인반납기
1대
로비
디지털정보안내시스템
1대
방제실
통합관리시스템
1식
사무실
RFID태그프린터
1대
사무실
사서용리더기
1대
사무실
도서검색인쇄용프린터
1대
시청각실
전자칠판
1대
1층
전시홀
디지털갤러리
6대
문화강좌실
전자칠판
1대
2층
어린이실
디지털정보안내시스템
1대
스마트도서추천시스템
1대
인공지능 안내로봇
1대
디지털북 키오스크
1대
도난방지안테나
1대
자료검색대
2대
자가대출반납기
2대
책소독기
2대
도서검색인쇄용프린터
2대
안내데스크
사서용 리더기
2대
회원증프린터
1대
도서검색인쇄용프린터
1대
전자식대출반납일력표
1대
안내데스크듀얼모니터
2대
3층
일반자료실
디지털정보안내시스템
1대
스마트도서추천시스템
1대
도난방지안테나
1대
자가대출반납기
3대
자료검색대
4대
스마트서가
1대
태블릿자가대출반납기
1대
책소독기
2대
도서검색인쇄용프린터
2대
안내데스크
사서용 리더기
4대
회원증프린터
1대
도서검색인쇄용프린터
2대
전자식대출반납일력표
1대
안내데스크듀얼모니터
3대
※ ICT 장비의 명칭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기준 및 작성안내.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매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2026. 10. 경상남도 진주시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입찰 참가 자격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Ⅴ. 제안서 평가 Ⅵ. 제안서 설명 Ⅶ. 관련 서식 및 자료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구매

2. 사업목적
❍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 정보·독서·전시·교육 등 분야별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3. 사업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8-10번지
❍ 규
모 : 연면적 4,454㎡ /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자료실,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건물준공 : 2026. 12월
※개관시기 : 2027. 3월 예정

※도서관 준공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금액 : 66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기술·가격동시)
❍ 주요 과업내용

1) 동부시립도서관만의 주제 및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ICT 시스템 구축(운영 SW 및 콘텐츠 포함)

2)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RFID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구축
❍ 사업범위

구 분
과업 대상 품목
지상 3층
스마트도서추천 시스템,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태블릿 자가대출반납기, 도서검색대,
도난방지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도서반납시스템(스마트서가), 사서용 리더기, 회원증 프린터,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등
지상 2층
스마트도서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안내로봇, 도난방지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도서검색대, 사서용 리더기, 인터렉티브 북, 책소독기, 회원증 프린터,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등
지상 1층
디지털갤러리(전시홀), 전자칠판 등
지하 1층
미디어월,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RFID 무인반납기, RFID태그프린터,
사서용 리더기, 통합관리시스템 등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서관리시스템(물품분류번호 : 4321179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정량·정성적 평가제안서, 그 밖에 입찰공고에 제출을 요구한 사항

❍ 문의처 : 진주시 시립도서관 동부도서관팀(☎055-749-6939)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조달청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이 안 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

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

야 함
❍ 해당사항이 없는 작성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목차를 그대로 두고 "해당 없

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

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

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추진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 제안서 목차
❍ 작성방법
항목(목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 총괄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컨소시엄인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투입인력(사업관리자(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유사 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 제시
4.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대상업무별 구축방안(이용자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및 위치 설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적용 방법론의 경험 기술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용자서비스 시스템의 설치계획, 콘텐츠 구성,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사용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제시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투입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투입함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 제시
3. 개발장비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4.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

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

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붙임 4]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

심의위원회를 (V)개최한 사업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조달청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Ⅴ 제안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정량적)평가
(2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실적
6
보유기술 현황
6
사회적책임 평가
2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4
심사위원
평
가
추진전략
4
추진체계
4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4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4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3
성능 및 품질
(11)
성능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4
일정계획
4
개발장비
2
프로젝트 지원
(19)
품질보증
3
시험운영
3
교육훈련
3
유지 관리
5
하자보수 계획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3
1.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 기술(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을 준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품질 확보 방안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 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과 구현 경험

4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
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4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참여여부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2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시스템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3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절한 지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2
프로
젝트 지원
(19)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용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용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합 계
80

3.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 BBB0
A1 ~ A30
AAA ~ BBB0
6.0
BBB- ~ BB-
A3- ~ B0
BBB- ~ BB-
5.7
B+ ~ B-
B-
B+ ~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2)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A. 100% 이상
6.0
B. 70%이상 ~ 100% 미만
5.4
C. 40%이상 ~ 70% 미만
4.8
D. 40% 미만
4.2

* 해당 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단,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6
(3) 보유기술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참여인력
20명 이상
6.0
15 ~ 19명
5.4
10 ~ 14명
4.8
1 ~ 9명
4.2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6
(4) 사회적책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최근 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2

2
합
계
20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휴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수행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완료)한 동등이상 사업 수행 실적비율(부가가치세 포함한 합산 금액기준)로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사업수행(완료)한 사업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기준)

  • 공공도서관 대상 정보화시스템 구축실적▷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장기계속계약이 걸쳐있는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 반영
▷ 실적 인정범위는 공공도서관 대상 ICT 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된 실적만 인정
※ 단순 응용SW 개발, 단순 RFID장비 구축 실적 미반영

4) 사업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서 혹은 다음 각호의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② 위 ‘①’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③ “①”호와 “②”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④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①’, ‘②’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3) 보유기술 평가기준

1) 기술자의 자격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 범위에 의함

2)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혹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격증,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 증명 등)에 한함

3)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입증 서류)

(4)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함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함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함

4.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방식(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기술평가 85점 이상(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 심사하여 결정

※ 세부 일정 별도 통보
❍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관련 규정 및 제반 요구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는 규격 및 품질의 적합성, 안전성, 장비 편의성 등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대상자로 선정
❍ 평가 및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의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

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Ⅵ 제안서 설명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입찰참가 업체에서 위원 수 만큼 추첨
나.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다.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진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안내

※ 대리인이 평가위원 추첨 시 대표자 위임장(서식 6)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공고일정에 따름(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내용 : 서류검토, 제안서설명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및 평가
❍ 세부 준수사항

1)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한다.

2) 제안서 발표는 책임담당자가 하여야 한다.(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3) 제안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PDF 파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발표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사용 금지한다.

5)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한다.

7)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조달청 규격·가격동시입찰 집행 기준에 따른다.

8) 입찰(제안설명)에 응찰한 업체는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서식 2) 및 보안서약서(서식 20)를 제출한다.

4. 제안서의 실격요건
❍ 입찰참가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접수 이후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을 임의로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안서에 특정 업체를 인지 가능하도록 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여 작성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출된 서류나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배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Ⅶ

관련 서식 및 자료

[서식 1] 서면질의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확인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6] 위임장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8]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9] 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 평가서 표지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경영상태 평가표
[서식 12] 사업수행 실적
[서식 13]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4] 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15]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 총괄표
[서식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7] 사회적 책임 평가
[서식 18]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 표지
[서식 19] 기술제안요약서(발표자료) 표지
[서식 20]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붙임 1] 외주 사업 보안특약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붙임 3] 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
서 면 질 의 서
입찰명 :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회 사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FAX번호

제안요청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는 참가의사가 있는 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만 가능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음)
※ 진주시청 시립도서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 질의서 전송 후 반드시 유선전화(055-749-6939)로 접수여부 확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1. 당사는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건의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진주시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3]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뇌물 없는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자재 사용 또는 부실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물품 납품과 검수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4. 위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명 :
대 표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년
월
일

진주시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hp:tab width="1192" leader="0" type="1"/>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진주시가 발주한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수임자 신분증 1부

2. 수임자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위임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8]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9]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HY헤드라인M 27font 진하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굴림 34font 진하게

년
월
일↑굴림 20font 진하게

제안회사명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과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 및 사업(요약)

※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등) 별도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제출)
[서식 11]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명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확인서(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첨부
※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12]
사업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용역 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수요기관
검토
비고

인정/불인정 실적(인정)합계

건
만원
※ 유의사항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함.
3.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건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4.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원본)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5.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7. 실적 확인이 불가능 또는 불분명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13]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진주시청
수행실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원본)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VAT포함), 납품완료일자(용역수행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
5.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항 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 점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 BBB0
A1 ~ A30
AAA ~ BBB0
6.0
BBB- ~ BB-
A3- ~ B0
BBB- ~ BB-
5.7
B+ ~ B-
B-
B+ ~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수행실적
(6점)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사업실적

A. 100% 이상
6.0

B. 70% 이상~100% 미만
5.4
C. 40% 이상~70% 미만
4.8
D. 40% 미만
4.2
보유기술
(6점)
기술인력
A. 20명 이상
6.0

B. 15 ~ 19명
5.4
C. 10 ~ 14명
4.8
D. 1 ~ 9명
4.2
사회적책임
(2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최근 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2
합 계
20

[서식 15]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 총괄표
○ 조직도 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부문별 관리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투입인력의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순번
성 명
기술분야
자격종목
등급
등록
취득일
경력기간
비고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하며, 중복 기재 불가(1인이 여러 기술자 등급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할 것)
※ 기술인력(입찰공고일 이전 등록)에 대한 증명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및 당 자격자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 인력에 출자비율을 적용 합산하여 채점함

[서식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를 첨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술등급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서식 17]
사회적 책임 평가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18]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HY헤드라인M 27font 진하게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굴림 34font 진하게

년
월
일↑굴림 20font 진하게

제안회사명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서식 19]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HY헤드라인M 27font 진하게
기 술 제 안 요 약 서
(정성적 평가)
↑굴림 34font 진하게

년
월
일↑굴림 20font 진하게

제안회사명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서식 20-1]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참여 인력 및 관련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서식 20-2]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식 20-3] (대표자명의)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진주시장 귀하

[붙임 1]

외주 사업 보안특약
제1조(보안준수사항 이행)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위규를 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컨설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행정안전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준용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 2]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통제 미실시 등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경상남도 진주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수행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 본 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인가된 접근 행위를 ‘개인정보처리’로 본다.)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토록 하여 참여자별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는 “위탁자”가 시행하는 교육에 응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3]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경상남도 진주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진주시 정보보안업무지침(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사업 단계별(계약, 착수, 수행, 완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hp:markpenEnd/> 시
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손해배상 책임, 자료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나. 사업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불가 및 신상변동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hp:markpenEnd/>착수 시
가. 비밀 및 중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결격사유 등 확인

·대표 명의,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서식 20-1][서식 20-2] 작성
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실시 (착수단계)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hp:markpenEnd/>수행 시
가. 사업장 보안관리 : 비인가자 출입통제,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보안점검 실시
나. 네트워크 보안관리 : 개발 장소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전산망 분리 등
다. 자료 보안관리 : 무단 복사 외부 반출 금지,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등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완료 시
<hp:markpenEnd/>
가. 사업 관련 모든 산출물 전량 회수 및 업체에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나. 업체 소유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검증된 완전삭제 SW로 삭제하고 사업 책임자 승인 후 반출
다.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서식 20-3] 징구

[붙임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시스템 구매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

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참조

===== (공내역서)동부시립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xlsx =====

[시트: 산출내역]
A: 진주시립동부도서관 ICT 및 RFID 시스템 산출내역서
A: 구분 B: 품목 C: 용도 및 규격 D: 단위 E: 수량 F: 공급단가 G: 합계 H: 설치장소
A: ICT B: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C: • 도서관 공지, 행사, 생활정보, 도서안내 등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D: 식 E: 3 H: 지하1F,

2F, 3F
B: 스마트 도서추천 시스템 C: •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및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D: 식 E: 2 H: 2F, 3F

자료실
B: 디지털 갤러리 시스템 C: • 동서양 명화 디지털 작품 전시
  • 50"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D: 식 E: 6 H: 1F

전시홀
B: 전자칠판 C: • 문화강좌 활용을 위한 전자판서
  • 86” 이상, IR 터치, 카메라, 마이크, 거치대 포함 D: 식 E: 2 H: 1F 시청각실, 2F 강좌실

B: 인공지능 안내로봇 C: •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도서관 정보 안내 및 도서 이송 및 대출 반납 가능 D: 식 E: 1 H: 2F 자료실
B: 디지털 북
키오스크 C: •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 책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북을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D: 식 E: 1 H: 2F 자료실
B: 통합관리시스템 C: • ICT‧RFID 장비 일원화 관리‧운영 SW를 탑재한 통합관리장비
  • 도서관 홍보영상, 행사 안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D: 식 E: 1 H: 지하 1층 서버실

A: RFID B: 도난방지 안테나 C: • 도서관 자료의 무단반출 및 도난 방지 시스템
  • 와이드 게이트 폭1.6m, 1way D: 대 E: 2 H: 2F, 3F 자료실

B: 자료검색대 C: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도서검색 시스템
  • 21" 이상 터치모니터, 자료위치 안내출력기 및 회원증 인식기
  • 청구기호 출력시 서가 위치를 이미지로 제공 D: 대 E: 6 H: 2F, 3F 자료실

B: 자가대출반납기 C: • 이용자 스스로 자료 대출,반납이 가능한 자동화 장비
  • 높낮이 조절 가능, 장애인 접근성 강화 D: 대 E: 5 H: 2F, 3F 자료실

B: RFID 무인반납기 C: • 365일 자료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장비
  • 3함 기본 설치 D: 대 E: 1 H: 지하1F 입구

B: 사서용 리더기 C: •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도서정보 입력 및 조회, 대출/반납 업무 처리 등 D: 대 E: 7 H: 지하1F, 2F, 3F
B: 도서반납시스템(스마트서가) C: • 대출된 책을 서가에 놓으면 자동 반납되는 기기 D: 대 E: 1 H: 3F 자료실
B: 태블릿 자가대출반납기 C: • 도서관 이용자용 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
  • 본체 1식 및 거치모듈 1식(총 8대) 구성 D: 대 E: 1 H: 3F 멀티미디어존

B: RFID 태그프린터 C: •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출력이 가능한
RFID태그 프린터 D: 대 E: 1 H: 지하1F 사무실
A: 운영
장비 B: 책소독기 C: • 쾌적한 도서상태 보존 및 소독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 D: 대 E: 4 H: 2F, 3F 자료실
B: 회원증프린터 C: • 도서관 회원 가입시 회원증 발급을 위한 회원증 프린터 구입 D: 대 E: 2 H: 2F, 3F 자료실
B: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C: • 도서위치 및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한 도서검색 인쇄용 프린터 구입 D: 대 E: 8 H: 2F, 3F 자료실
B: 전자식 대출반납 일력표 C: • AUTO 휴관일 설정기능 및 다양한 UI제공 D: 대 E: 2 H: 2F, 3F 자료실
B: 안내데스크 듀얼모니터 C: • 안내데스크용 정보제공 모니터 D: 대 E: 5 H: 2F, 3F 자료실
C: 소계
C: 부가세
C: 합계(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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