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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85] [긴급]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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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급]덕신초 모듈러교실 부대공사(계속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급]덕신초 모듈러교실 부대공사(계속비).pdf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화 : 052-228-6723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255호
공 사 명 : [긴급]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052-228-672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담당자 (☎ 052-228-669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덕신초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4. 공사구분: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1.5.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1%
1.5.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79,181,000 379,181,000 344,710,000 34,471,000 - 94,960,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1.(수)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3.3.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중
단 없이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및 ② 철근·콘크
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
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담당자(☎ 052-228-6696)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8.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72,320,900 79
구성업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2,389,100 21
합 계 344,710,000 100
9.3.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건관리비
1,722,108 2,275,386 226,284 1,101,766 7,508,607 0 0 12,834,15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2.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052-228-6696)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2]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00회사 대표 000 [인]

===== 공내역서-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펌프실 설치 및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본관 출입통로 임시 보강비 B: C: D: 1 M: N: 010102 O: P: Q: 2 R: 3 S: T:
A: 01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3 O: P: Q: 1 R: 3 S: T:
A: 010104 토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관급자재비(토목)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Q: 4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46 M: N: 462387183DC69C478D9027643CAD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2387183DC69C478D9027643CAD4 AV: 9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623871DBE339BC54947D799D1DE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23871DBE339BC54947D799D1DE4 AV: 115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32
A: 가설칸막이 설치(출입통제) B: 샌드위치(단열)패널 75mm, 문설치3개소 C: M2 D: 6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66.205 M: N: 462384E5BA7F936B859047313DBA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2384E5BA7F936B859047313DBA4 AV: 1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51.715 M: N: 460E8CBABEF29E6890FEB7767AE14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60E8CBABEF29E6890FEB7767AE14 AV: 13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4.49 M: N: 460E8CB414CE9103B915E7710BD74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60E8CB414CE9103B915E7710BD74 AV: 1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9.661 M: N: 460E839DAABC9BFC5A1D17069193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0E839DAABC9BFC5A1D170691934 AV: 1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49 M: N: 4623896D1D8492BD11E047CBA650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23896D1D8492BD11E047CBA6504 AV: 12
A: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깔기 B: 70mm C: M2 D: 46 M: N: 4623896D1FB0976C136BC751ADB8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23896D1FB0976C136BC751ADB84 AV: 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05 M: N: 410B8CC1207F9F2706A497FB42074849051A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0B8CC1207F9F2706A497FB42074849051A6 AV: 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3.088 M: N: 410B8CC1207F9F2706A497FB420748495D3A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0B8CC1207F9F2706A497FB420748495D3A0 AV: 1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101 M: N: 46238298AEC591EEF88CE770CB3B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238298AEC591EEF88CE770CB3B4 AV: 101
A: 레미콘 - 울산 B: 25-18-12[버림] C: M3 D: 2.463 M: N: 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44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446 AV: 19
A: 레미콘 - 울산 B: 25-18-15[무근] C: M3 D: 5.877 M: N: 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44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447 AV: 20
A: 레미콘 - 울산 B: 25-30-15[구체] C: M3 D: 32.554 M: N: 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67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0B8CC121059A51DF4B77AB6BE04E557B671 AV: 2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C: M2 D: 25 M: N: 4623829B61E59A329092A74574FC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23829B61E59A329092A74574FC4 AV: 10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장비패드 C: M2 D: 4 M: N: 4623829B61E59A329092A7457488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23829B61E59A329092A74574884 AV: 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100m3 미만, 슬럼프 8~12cm, 보통(매트기초 등) C: M3 D: 8.177 M: N: 4623829C086F9AE93BB3172103844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4623829C086F9AE93BB3172103844 AV: 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매트기초 등) B: 100m3 미만, 슬럼프 15cm, 보통 C: M3 D: 32.232 M: N: 4623829C0B2497B8AF765724FD734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4623829C0B2497B8AF765724FD734 AV: 2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 M: N: 46238C992EB395B945A9D7E698C6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238C992EB395B945A9D7E698C64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 골 공 사 Q: 01010104
A: ㄱ형강 - 울산 B: ㄱ형강, 등변, 75*75*6mm, 대리점상차도 C: kg D: 122.358 M: N: 410B8CC1207F9F16B3B7F7D7B7AE4C3F27D7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16B3B7F7D7B7AE4C3F27D72 AV: 29
A: H형강 - 울산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309 N: 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E AV: 30
A: H형강 - 울산 B: SS275, 194*150*6*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95 N: 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1 AV: 31
A: H형강 - 울산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725 N: 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040 AV: 32
A: H형강 - 울산 B: SS275, 294*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828 N: 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27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318F05B7124F8A4864CD274 AV: 3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0, t3.2, 대리점상차도 C: TON D: 1.338 M: N: 410B8CC1207F9F318F05875FAB2C4EEDDE5E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F9F318F05875FAB2C4EEDDE5EA AV: 34
A: 열연강판(후판) - 울산 B: 열연강판, 6.0∼7.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18 M: N: 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A AV: 35
A: 열연강판(후판) - 울산 B: 열연강판, 8.0∼9.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1 M: N: 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8 AV: 36
A: 열연강판(후판) - 울산 B: 열연강판, 12.0∼20.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74 M: N: 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CC1207C9224F4B877EDB4F3409E73B2E AV: 3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0mm C: 개 D: 34 M: N: 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0462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04625 AV: 3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0mm C: 조 D: 143 M: N: 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5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33 M: N: 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7 AV: 4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50 M: N: 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6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12 M: N: 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0B8DE7258299D10950A7D5120646751DA70 AV: 4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2 M: N: 4623838343A3999EA75487A519E5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343A3999EA75487A519E54 AV: 43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617 M: N: 46238382BCD0912A926C17565FA4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2BCD0912A926C17565FA44 AV: 44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4.617 M: N: 46238384689E979A7E7A9723A5D4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4689E979A7E7A9723A5D44 AV: 5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4.617 M: N: 46238384631D905C079E678AAF6B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4631D905C079E678AAF6B4 AV: 10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16 M: N: 46238384631C97F15FC0F792DCB6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4631C97F15FC0F792DCB64 AV: 5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105
A: 쇠흙손 마감 B: 콘크리트면 C: M2 D: 50 M: N: 462381B27F679582324057490490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2381B27F6795823240574904904 AV: 10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 M: N: 46238A560133904D7E0F776A5469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238A560133904D7E0F776A54694 AV: 6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 M: N: 46238A560133905FDE36F7421ED0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238A560133905FDE36F7421ED04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106
A: 복층유리(kcc글라스 기준)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6+아르곤12+로이6) C: M2 D: 6 M: N: 410B8CC127AC992318BA37C67643436140586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0B8CC127AC992318BA37C67643436140586 AV: 10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M: N: 410B8DE725819F01E63577B8AA764AB7BDBF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0B8DE725819F01E63577B8AA764AB7BDBFD AV: 10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스테인리스 C: 조 D: 1 M: N: 410B8DE725819FCCFC9317C313E54D607F7B4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0B8DE725819FCCFC9317C313E54D607F7B4 AV: 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 M: N: 46238EED69B99A579C05F7FC259A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EED69B99A579C05F7FC259A4 AV: 67
A: PW01/01.펌프실/이중창 B: 1.600 x 1.600 = 2.560 C: EA D: 1 M: N: 46238A51847A996F56C2A7727213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A51847A996F56C2A77272134 AV: 68
A: SD01/01.펌프실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46238A51847A996F56C2A7727211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A51847A996F56C2A77272114 AV: 6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46238A56048494F28842D787EDD6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A56048494F28842D787EDD64 AV: 7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 M: N: 46238A5833A99A6C1746C7E36A50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A5833A99A6C1746C7E36A504 AV: 7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9 M: N: 46238A583AD19C554AF007E50433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238A583AD19C554AF007E504334 AV: 7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칠
공
사 B: Q: 01010107
A: 우레탄페인트 B: 철골면 C: M2 D: 186 M: N: 4623838619CE9BE4A058574B4342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23838619CE9BE4A058574B43424 AV: 57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87 M: N: 46238803D04F9FD59C1D47047580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238803D04F9FD59C1D470475804 AV: 107
A: 에폭시 코팅 B: 롤러칠,노무비 C: M2 D: 50 M: N: 462388001DD19DFEC5B707E1DE6F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2388001DD19DFEC5B707E1DE6F4 AV: 108
A: 에폭시 페인트칠 B: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D: 50 M: N: 46238808528995FE380047CA7310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238808528995FE380047CA73104 AV: 109
M: N: 46238808528995FE1D2A87205425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238808528995FE1D2A872054254 AV: 7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108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3 M: N: 41268B43CD8297704060E766CE744B7D965FD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268B43CD8297704060E766CE744B7D965FD AV: 110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11 M: N: 41268B43CD829770C5A35741E5034EB97F0A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268B43CD829770C5A35741E5034EB97F0A8 AV: 11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1 M: N: 41268B43CD829767E5D66732574444898C73F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268B43CD829767E5D66732574444898C73F AV: 9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M: N: 410B8CC121059A623DD6C756D1A64631B89A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0B8CC121059A623DD6C756D1A64631B89A1 AV: 9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4.923 M: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3.194 M: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판 넬 공 사 B: Q: 01010109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W=600*0.5MM C: M D: 28 M: N: 46238D85ECA7957BFBE957936F25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D85ECA7957BFBE957936F254 AV: 87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14 M: N: 46238D85ECA7957BFBE957936AA3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D85ECA7957BFBE957936AA34 AV: 88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27 M: N: 46238D85ECA7957BFBE957936B4A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D85ECA7957BFBE957936B4A4 AV: 89
A: 창호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12 M: N: 46238D85ECA7957BFBE9579368F5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D85ECA7957BFBE9579368F54 AV: 90
A: 그라스울 패널 B: T:225,지붕 C: M2 D: 46 M: N: 4623896B56A19B230063776A8586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96B56A19B230063776A85864 AV: 121
A: 그라스울 패널 B: T:125,벽 C: M2 D: 88 M: N: 4623896B56A19B230063776A8004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23896B56A19B230063776A80044 AV: 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본관출입통로 임시보강비 B: Q: 010102
A: 5인치 잭서포트 설치 B: P139.8 x 4.5t 신재 기준 C: 개 D: 11 M: N: 4622822FE6549E283435371A7618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22822FE6549E283435371A76184 AV: 84
A: 5인치 잭서포트 기둥 마감 B: 25cm 각재+석고보드 2P+페인트 C: 개소 D: 7 M: N: 4622822FE6549E28343517520B0A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22822FE6549E28343517520B0A4 AV: 8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97 M: 수집상차도 N: 41268B43C54C9B6E5E48A7130B54409530F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68B43C54C9B6E5E48A7130B54409530F44 AV: 9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토 목 공 사 B: Q: 010104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47978006B26D949E4A8DF730FAF84741410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7978006B26D949E4A8DF730FAF84741410B9 AV: 119
M: N: 462387183DC593DE91DA27E3EA2D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DE91DA27E3EA2D4 AV: 126
M: N: 462387183DC593CC04656732E19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CC04656732E1904 AV: 127
M: N: 462387183DC593CC0465673763E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CC0465673763EB4 AV: 12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관급자재비(토목) B: Q: 010106
A: 관급자관급자재비 C: 식 D: 1 M: N: 462387183DC593DE91DA47AEA85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DE91DA47AEA8534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아스콘 C: TON D: 14 M: N: 462387183DC593DE91DA47AEA85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DE91DA47AEA8534 AV: 12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33 M: N: 462387183DC593DE91DA27E3EA2D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DE91DA27E3EA2D4 AV: 12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47 M: N: 462387183DC593CC04656732E19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CC04656732E1904 AV: 127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47 M: N: 462387183DC593CC0465673763E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62387183DC593CC0465673763EB4 AV: 128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토목)-덕신초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xls =====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흙깎기 (백호0.7㎥) ㎥ 당 DM: :S0-00910 DN: "◈ 흙깎기 백호0.7㎥ ; ㎥당"&C_&C_"1. 기계 : 굴삭기(무한궤도 0.7㎥)"&C_&C_
q = 0.7, f = 1 / 1.24 =, k = 0.9&C_&C_
E = 0.7,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D0201-0070] / Q =&C_&C_
"&L_:" [D0201-0070] / Q =&C_&C_
"&E_:" [D0201-0070] / Q =&C_&C_
/-&C_&C_
++>
A: ◈ 흙깎기 백호0.7㎥ ; ㎥당 DM:
A:
A: 1. 기계 :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N: , P: f R: = T: 1 V: / X: 1.24 AC: = AE: 0.81 AJ: , AL: k AN: = AP: 0.9 DM:
A:
F: E H: = J: 0.7 N: , P: Cm S: = U: 20 X: sec(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64.3 AR: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 호표 :터파기 (B/H 0.7㎥,기계100%) ㎥ 당 DM: :STK100-300-11 DN: "◈ 터 파 기(육상토사, 굴삭기(0.7㎥급)); ㎥당"&C_&C_"☞ 시지침2023-231p"&C_&C_"1. 굴삭기(0.7㎥급)"&C_&C_ "☞ 품셈 일반8-2-3적용P252"&C_&C_ q = 0.7, K = 0.9, cm = 20"(135˚)"&C_&C_ E = (0.70+0.60)/2-0.05 =, f = 1 / 1.24&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01-0070]/Q = "\/㎥"&C_&C_ "&L_:"[D0201-0070]/Q = "\/㎥"&C_&C_ "&E_:"[D0201-0070]/Q = "\/㎥"&C_&C_ /-&C_&C_ +>&C_&C_ ++>&C_&C_&C_&C_
A: ◈ 터 파 기(육상토사, 굴삭기(0.7㎥급)); ㎥당 CX:
DM:
A:
A: ☞ 시지침2023-231p
A:
A: 1. 굴삭기(0.7㎥급)
A:
A:
☞ 품셈 일반8-2-3적용P252
A:
D: q F: = H: 0.7 L: , N: K P: = R: 0.9 V: , X: cm AA: = AC: 20 AF: (135˚) DM:
A:
E: E G: = I: ( K: 0.70 P: + R: 0.60 W: ) Y: / AA: 2 AC: - AE: 0.05 AJ: = AL: 0.6 AQ: , AT: f AV: = AX: 1 AZ: / BB: 1.24 BG: = BI: 0.81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K U: * W: f Y: * AA: E AC: / AE: cm AH: = AJ: 55.11 AQ: ㎥/hr DM:
A:
E: 재료비: J: #REF! Q: / S: Q U: = W: #REF! AD: \/㎥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E: 노무비: J: #REF! Q: / S: Q U: = W: #REF! AF: \/㎥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E: 경 비: J: #REF! Q: / S: Q U: = W: #REF! AD: \/㎥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C: 소 G: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C: 합 G: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3 호표 :되메우기및다짐 (백호(0.7㎥)90%+인력10%) ㎥ 당 DM: :STK100-400-01 DN: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 ㎥당"&C_&C_"1. 기 계 (90%)"&C_&C_
"굴삭기(무한궤도 0.7㎥)"&C_
&C_
q = 0.7"㎥", f = 0.98 / 1.24 =, K = 1.1&C_
&C_
E = ( 0.75 + 0.65 ) / 2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70] / Q * 0.9 = &C_
&C_
"&L_ :" [D0201-0070] / Q * 0.9 = &C_
&C_
"&E_ :" [D0201-0070] / Q * 0.9 = &C_
&C_
/-&C_
&C_
+>&C_&C_"2. 인 력 (10%)"&C_&C_
"보통인부 :" [W1002] * 0.1 "인" * 0.1 = &C_
&C_
/-&C_
&C_
+>&C_&C_"3. 다 짐 : 플레이트콤팩터 (1.5Ton)"&C_&C_
V = 1"km/hr", W = 0.45"m", E = 0.6&C_
&C_
N = 3"회", D = 0.1"m", f = 1&C_
&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
&C_
"&M_ :" [D1730-0015] / Q = &C_
&C_
"&L_ :" [D1730-0015] / Q = &C_
&C_
"&E_ :" [D1730-0015] / Q = &C_
&C_
/-&C_
&C_
+>&C_&C_
++>&C_&C_
A: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 ㎥당 CX:
DM:
A:
A: 1. 기 계 (90%)
A:
A: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N: ㎥ T: , W: f Y: = AA: 0.98 AF: / AH: 1.24 AM: = AO: 0.79 AT: , AV: K AX: = AZ: 1.1 DM:
A:
F: E H: = J: ( L: 0.75 Q: + S: 0.65 X: ) Z: / AB: 2 AD: = AF: 0.7 AJ: , AL: Cm AO: = AQ: 20 AU: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76.65 AS: ㎥/hr D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인 력 (10%)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0.1 AB: 인 AH: * AJ: 0.1 AN: = AP: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3. 다 짐 : 플레이트콤팩터 (1.5Ton)
A:
F: V H: = J: 1 L: km/hr R: , U: W W: = Y: 0.45 AD: m AJ: , AM: E AO: = AQ: 0.6 DM:
A:
F: N H: = J: 3 L: 회 R: , U: D W: = Y: 0.1 AC: m AI: , AL: f AN: = AP: 1 DM:
A:
F: Q H: = J: 1,000 O: * Q: V S: * U: W W: * Y: D AA: * AC: E AE: * AG: f AI: / AK: N AM: = AO: 9 AR: ㎥/hr DM:
A:
G: 재료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1730-0015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730-0015
A:
G: 경 비 : M: #REF! Q: / S: Q U: = W: #REF! CX: #REF! DA: #REF! DM: D1730-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4 호표 :사 토 (덤프24ton(L=20km)) ㎥ 당 DM: :S000000360 DN: "◈ 사
토(토 사) 덤 프(24ton) ; ㎥당"&C_&C_"2025년 울산시지침p145참고"&C_&C_"ㅇ 운반거리 : " L =20.0 "Km"&C_&C_" 1. 적 재(로우더 2.87 ㎥)"&C_&C_
qo = 2.87, f = 1 / 1.3 =, K = 1.2,
&C_&C_
Es = 0.6
&C_&C_
cm = 1.8 * 8 + 9 + 14 =&C_&C_
Q = 3600*qo*f*K*Es*1/cm = "㎥/hr"&C_&C_
"&M_ :"[D0302-0287] / ?Q =&C_&C_
"&L_ :"[D0302-0287] / ?Q =&C_&C_
"&E_ :"[D0302-0287] / ?Q =&C_&C_
/-&C_&C_
+>&C_&C_" 2.운 반 (덤 프 24 ton)"&C_&C_
E = 0.9, Uw = 1.6&C_&C_
Qo =24, Qt = ?Qo / ?Uw*1.3 =&C_&C_
n = Qt / (?qo * ?K ) =&C_&C_
t1 = ?cm * n / ( 60 * Es) =&C_&C_
t2 = (?L/35+?L/35) * 60 = "min"&C_&C_
t3 = 0.5, t4 = 0.15, t5 = 0.5"(자동)"&C_&C_
T = t2 + t3 + t4 =&C_&C_
Cm2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Q = 60 * Qt * f * E / ?Cm2 = "㎥/hr"&C_&C_"(적사소요되는시간이 10분을 초과할경우" &C_&C_
"이동거리에 관한 유류만계산)"&C_&C_
"&M_:"[D0602-0240]*(T/Cm2) / ?Q = "₩/㎥" &C_ &C_
"&L_:"[D0602-0240] / ?Q = "₩/㎥"&C_&C_
"&E_:"([D0602-0240]+[D0610-0240]) / ?Q = "₩/㎥"&C_
/-&C_&C_
+>&C_&C_"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19Ton)(1/3 적용)"&C_&C_
L = 20 "m", E = 0.65 , f = 1 / 1.3 =&C_
&C_
qo = 3.2 , H = 0.96 , V1 = 75 , V2 = 78&C_
&C_
q = qo * H =&C_
&C_
Cm = L / V1 + L / V2 + 0.25 = "분"&C_
&C_
Q = 60 * q * f * E * 1 / Cm = "㎥/hr"&C_
&C_
"&M_ :" [D0101-0019] / Q * 1 / 3 = &C_
&C_
"&L_ :" [D0101-0019] / Q * 1 / 3 = &C_
&C_
"&E_ :" [D0101-0019] / Q * 1 / 3 = &C_
&C_
/-&C_
&C_
+>
&C_&C_
++> &C_
A: ◈ 사
토(토 사) 덤 프(24ton) ; ㎥당 CX:
DM:
A:
A: 2025년 울산시지침p145참고
A:
C: ㅇ 운반거리 : J: L L: = N: 20.0 T: Km DM:
A:
A: 1. 적 재(로우더 2.87 ㎥)
A:
G: qo J: = L: 2.87 Q: , S: f U: = W: 1 Y: / AA: 1.3 AE: = AG: 0.77 AL: , AN: K AP: = AR: 1.2 AV: , DM:
A:
G: Es J: = L: 0.6 DM:
A:
G: cm J: = L: 1.8 P: * R: 8 T: + V: 9 X: + Z: 14 AC: = AE: 37.4 DM:
A:
F: Q H: = J: 3,600 O: * Q: qo T: * V: f X: * Z: K AB: * AD: Es AG: * AI: 1 AK: / AM: cm AP: = AR: 153.16 AZ: ㎥/hr DM:
A:
G: 재료비 : L: #REF! S: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302-0287
A:
G: 노무비 : L: #REF! S: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302-0287
A:
G: 경 비 : L: #REF! S: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302-028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운 반 (덤 프 24 ton)
A:
F: E H: = J: 0.9 N: , P: Uw S: = U: 1.6 DM:
A:
F: Qo I: = K: 24 N: , Q: Qt T: = W: Qo Z: / AC: Uw AF: * AH: 1.3 AL: = AN: 19.5 DM:
A:
F: n H: = J: Qt M: / O: ( Q: qo T: * W: K Y: ) AA: = AC: 5.66 DM:
A:
F: t1 I: = L: cm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5.88 DM:
A:
F: t2 I: = K: ( M: L O: / Q: 35 T: + V: L X: / Z: 35 AC: ) AE: * AG: 60 AJ: = AL: 68.57 AS: min DM:
A:
F: t3 I: = K: 0.5 O: , Q: t4 T: = V: 0.15 AA: , AC: t5 AF: = AH: 0.5 AL: (자동) DM:
A:
G: T I: = K: t2 N: + P: t3 S: + U: t4 X: = Z: 69.22 DM:
A:
F: Cm2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75.6 AQ: min DM:
A:
F: Q H: = J: 60 M: * O: Qt R: * T: f V: * X: E Z: / AC: Cm2 AG: = AI: 10.73 AP: ㎥/hr DM:
A:
A: (적사소요되는시간이 10분을 초과할경우
A:
A:
이동거리에 관한 유류만계산)
A:
G: 재료비: L: #REF! S: * U: (T X: / Z: Cm2 AD: ) AF: / AI: Q AK: = AM: #REF! AV: ₩/㎥ CX: #REF! CY: #REF!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REF! S: / V: Q X: = Z: #REF! AI: ₩/㎥ CX: #REF! CZ: #REF!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REF! U: + W: #REF! AA: ) AC: / AF: Q AH: = AJ: #REF! AS: ₩/㎥ CX: #REF! DA: #REF! DM: D0610-024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19Ton)(1/3 적용)
A:
F: L H: = J: 20 N: m T: , W: E Y: = AA: 0.65 AG: , AJ: f AL: = AN: 1 AP: / AR: 1.3 AV: = AX: 0.77 DM:
A:
F: qo I: = K: 3.2 P: , S: H U: = W: 0.96 AC: , AF: V1 AI: = AK: 75 AO: , AR: V2 AU: = AW: 78 DM:
A:
F: q H: = J: qo M: * O: H Q: = S: 3.07 DM:
A:
F: Cm I: = K: L M: / O: V1 R: + T: L V: / X: V2 AA: + AC: 0.25 AH: = AJ: 0.77 AP: 분 DM:
A:
F: Q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Y: * AA: 1 AC: / AE: Cm AH: = AJ: 119.73 AR: ㎥/hr D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REF! CX: #REF! CY: #REF! DM: D0101-0019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REF! CX: #REF! CZ: #REF! DM: D0101-0019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REF! CX: #REF! DA: #REF! DM: D0101-0019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5 호표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 (대형브레카+0.7BH) ㎥ 당 DM: :STK109-18-2-1-03-07 DN: "◈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카+굴착기(0.7㎥급)); ㎥당"&C_&C_"☞ 시지침2024-125P"&C_&C_"1. 깨 기(기계 100%)"&C_&C_ "☞ 품셈 일반8-2-13적용P322"&C_&C_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C_&C_
Q = 16.0 "㎥/hr"&C_&C_
"&M_:" [D0201-0070] / Q =&C_&C_
"&L_:" [D0201-0070] / Q =&C_&C_
"&E_:" ([D0201-0070] + [D0230-0007]) / Q =&C_&C_
/-&C_&C_
+>&C_&C_ "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W1002] * 1"인" / (8 * Q) =&C_&C_
/-&C_&C_
+>&C_&C_ "3) 치즐소모비"&C_&C_
"치
즐:" [M0-00001] * 0.01"본/hr" / Q =&C_&C_
/-&C_&C_
+>&C_&C_"2. 집토(백호우1.0㎥)"&C_&C_ "☞ 품셈 일반8-2-3적용P282"&C_&C_
q = 1.0, k = 0.55, E = 0.35, &C_
&C_
cm = 21"sec(135˚)", f = 1 /1.51 =&C_&C_
Q = 3600*q*k*f*E/cm = "㎥/hr"&C_&C_
"&L_:"[D0201-0100] / Q = "원/㎥"&C_&C_
"&M_:"[D0201-0100] / Q = "원/㎥"&C_&C_
"&E_:"[D0201-0100] / Q = "원/㎥"&C_&C_
/-&C_&C_
+>&C_&C_
++>

A: ◈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카+굴착기(0.7㎥급)); ㎥당 CX:
DM:
A:
A: ☞ 시지침2024-125P
A:
A: 1. 깨 기(기계 100%)
A:
A:
☞ 품셈 일반8-2-13적용P322
A:
A: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A:
F: Q H: = J: 16.0 P: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M: ( O: #REF! V: + X: #REF! AE: ) AG: / AI: Q AK: = AM: #REF! CX: #REF! DA: #REF! DM: D0230-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보조인부
A:
G: 보통인부: M: #REF! U: * W: 1 Y: 인 AE: / AG: ( AI: 8 AK: * AM: Q) AP: = AR: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3) 치즐소모비
A:
G: 치
즐: M: #REF! U: * W: 0.01 AB: 본/hr AH: / AJ: Q AL: = AN: #REF! CX: #REF! CY: #REF! DM: M0-00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A: 2. 집토(백호우1.0㎥)
A:
A:
☞ 품셈 일반8-2-3적용P282
A:
F: q H: = J: 1.0 N: , P: k R: = T: 0.55 Y: , AA: E AC: = AE: 0.35 AJ: , DM:
A:
F: cm I: = K: 21 N: sec(135˚) T: , W: f Y: = AA: 1 AC: / AE: 1.51 AJ: = AL: 0.66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21.78 AS: ㎥/hr DM:
A:
G: 노무비: L: #REF! S: / U: Q W: = Y: #REF! AH: 원/㎥ CX: #REF! CZ: #REF! DM: D0201-0100
A:
G: 재료비: L: #REF! S: / U: Q W: = Y: #REF! AH: 원/㎥ CX: #REF! CY: #REF! DM: D0201-0100
A:
G: 경 비: L: #REF! S: / U: Q W: = Y: #REF! AH: 원/㎥ CX: #REF! DA: #REF! DM: D0201-010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6 호표 :아스팔트포장절단 m 당 DM: :STK502-1-2-01 DN: "◈ 아스팔트 포장절단 : m당"&C_&C_"☞ 품셈 유지관리 토목2-1-2적용P1085"&C_&C_"※ 1일시공량: 500m/일"&C_
&C_"※ 시간당시공량:" Q = 500"m" / 8"hr" = "m/hr"&C_&C_"1. 인 건 비"&C_&C_
"특별인부:" [W1003] * 1"인" / 500"m" =&C_&C_
"보통인부:" [W1002] * 1"인" / 500"m" =&C_ &C_
/-&C_ &C_
+>&C_&C_"2. 사용기계"&C_&C_ "1) 커 터(320~400mm)"&C_&C_
"&M_:" [D4430-0400] / Q * 1.0"대" =&C_ &C_
"&L_:" [D4430-0400] / Q * 1.0"대" =&C_ &C_
"&E_:" [D4430-0400] / Q * 1.0"대" =&C_ &C_
/-&C_ &C_
+>&C_&C_ "2) 동력분무기(4.85kW)"&C_&C_
"&M_:" [D7210-0845] / Q * 0.5"대" =&C_ &C_
"&L_:" [D7210-0845] / Q * 0.5"대" =&C_ &C_
"&E_:" [D7210-0845] / Q * 0.5"대" =&C_ &C_
/-&C_ &C_
+>&C_&C_&C_"3. 재 료 비(2020품셈 토목1-7-2 p421적용)"&C_&C_
"블레이드(14×3.2mm):" [M9010-500] * 0.27"개" / 100"m" =&C_&C_
"물:" [M0005500-901] * 2"㎥" / 100"m" =&C_&C_
/-&C_ &C_
+>&C_&C_"4.물 운반비(5500ℓ):20ℓ소요"&C_&C_
L = 0.1"km", V = 20"km/hr"&C_&C_
t2 = L/V * 2 * 60 = "min"&C_&C_
"흡입준비 :" 5"분" , "흡입 :" 10"분"&C_&C_
"대
기 :" 5"분" , "살수 :" 20"분"&C_&C_
AT = 5 + 10 + 5 + 20 = "분"&C_&C_
Cm = ?AT + ?t2 = "분"&C_&C_
Q = 60 * 5500 * 0.9 / Cm = "ℓ/hr"&C_&C_
"&M_:"[D7204-0055]/?Q*2000*(36/?Cm)/100 = "₩/m"&C_&C_
"&L_:"[D7204-0055]/?Q*2000/100 = "₩/m"&C_&C_
"&E_:"[D7204-0055]/?Q*2000/100 = "₩/m"&C_&C_
/-&C_&C_
+>&C_&C_
++>&C_
A: ◈ 아스팔트 포장절단 : m당 CX:
DM:
A:
A: ☞ 품셈 유지관리 토목2-1-2적용P1085
A:
A: ※ 1일시공량: 500m/일
A:
C: ※ 시간당시공량: I: Q K: = M: 500 Q: m W: / Y: 8 AA: hr AG: = AI: 62.5 AO: m/hr DM:
A:
A: 1. 인 건 비
A:
G: 특별인부: M: #REF! U: * W: 1 Y: 인 AE: / AG: 500 AK: m AQ: = AS: #REF! CX: #REF! CZ: #REF! DM: W1003
A:
G: 보통인부: M: #REF! U: * W: 1 Y: 인 AE: / AG: 500 AK: m AQ: = AS: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사용기계
A:
A:
1) 커 터(320~400m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Y: #REF! DM: D4430-040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4430-0400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4430-040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동력분무기(4.85kW)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0.5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7210-0845
A:
G: 노무비: M: #REF! O: / Q: Q S: * U: 0.5 Y: 대 AE: = AG: #REF! CZ: #REF! DM: D7210-0845
A:
G: 경 비: M: #REF! Q: / S: Q U: * W: 0.5 AA: 대 AG: = AI: #REF! CX: #REF! DA: #REF! DM: D7210-084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재 료 비(2020품셈 토목1-7-2 p421적용)
A:
G: 블레이드(14×3.2mm): M: #REF! U: * W: 0.27 AB: 개 AH: / AJ: 100 AN: m AT: = AV: #REF! CX: #REF! CY: #REF! DM: M9010-500
A:
G: 물: M: #REF! S: * U: 2 W: ㎥ AC: / AE: 100 AI: m AO: = AQ: #REF! CX: #REF! CY: #REF! DM: M0005500-9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A: 4.물 운반비(5500ℓ):20ℓ소요
A:
F: L H: = J: 0.1 N: km T: , W: V Y: = AA: 20 AD: km/hr DM:
A:
F: t2 I: = K: L M: / O: V Q: * S: 2 U: * W: 60 Z: = AB: 0.6 AG: min DM:
A:
G: 흡입준비 : M: 5 O: 분 V: , Z: 흡입 : AF: 10 AI: 분 DM:
A:
G: 대
기 : M: 5 O: 분 V: , Z: 살수 : AF: 20 AI: 분 DM:
A:
F: AT I: = K: 5 M: + O: 10 R: + T: 5 V: + X: 20 AA: = AC: 40 AG: 분 DM:
A:
F: Cm I: = L: AT O: + R: t2 U: = W: 40.6 AC: 분 DM:
A:
F: Q H: = J: 60 M: * O: 5,500 T: * V: 0.9 AA: / AC: Cm AF: = AH: 7,315.27 AQ: ℓ/hr DM:
A:
G: 재료비: L: #REF! S: / U: Q W: * Y: 2,000 AD: * AF: ( AH: 36 AK: / AM: Cm) AQ: / AS: 100 AW: = AY: #REF! BE: ₩/m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L: #REF! S: / U: Q W: * Y: 2,000 AD: / AF: 100 AJ: = AL: #REF! AS: ₩/m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L: #REF! R: / T: Q V: * X: 2,000 AC: / AE: 100 AI: = AK: #REF! AQ: ₩/m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7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 DM: :SKL000-01-67780 DN: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C_&C_"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공통품셈 8-2-13 》"&C_&C_
Q = ( 3.3 + 5.9 ) / 2 = "㎥/hr"&C_&C_
"&M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L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E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C_
&C_
+>&C_&C_"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8 "hr" * Q ) = &C_&C_
/-&C_
&C_
+>&C_&C_"3. 치즐소모비"&C_&C_
"치즐(0.7㎥) :" [M0-00001] * 0.01 "본" / Q = &C_&C_
/-&C_
&C_
+>&C_&C_"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C_&C_
q = 0.7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70] / Q = &C_
&C_
"&L_ :" [D0201-0070] / Q = &C_
&C_
"&E_ :" [D0201-0070] / Q = &C_
&C_
/-&C_
&C_
+>&C_
&C_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 CX:
DM:
A:
A: 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공통품셈 8-2-13 》
A:
F: Q H: = J: ( L: 3.3 P: + R: 5.9 V: ) X: / Z: 2 AB: = AE: 4.6 AK: ㎥/hr DM:
A:
G: 재료비 : M: ( O: #REF! V: + X: #REF! Z: ) AB: / AD: Q AF: = AH: #REF! CX: #REF! CY: #REF! DM: D0230-0007
A:
G: 노무비 : M: ( O: #REF! V: + X: #REF! Z: ) AB: / AD: Q AF: = AH: #REF! CX: #REF! CZ: #REF! DM: D0230-0007
A:
G: 경 비 : M: ( O: #REF! V: + X: #REF! AE: ) AG: / AI: Q AK: = AM: #REF! CX: #REF! DA: #REF! DM: D0230-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 L: #REF! T: * V: 1 Y: 인 AE: / AG: ( AI: 8 AL: hr AR: * AT: Q AV: ) AX: = AZ: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3. 치즐소모비
A:
F: 치즐(0.7㎥) : L: #REF! T: * V: 0.01 AB: 본 AH: / AJ: Q AL: = AN: #REF! CX: #REF! CY: #REF! DM: M0-00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A: 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O: , R: f T: = V: 1 X: / Z: 1.5 AD: = AF: 0.67 AK: , AM: K AO: = AQ: 0.55 DM:
A:
F: E H: = J: 0.45 P: , S: Cm V: = X: 20 AB: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20.89 AS: ㎥/hr D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8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당 DM: :SKL000-02-67781 DN: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당"&C_&C_ "☞ 시지침2025-P124"&C_&C_"1. 깨 기(기계 100%)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공통품셈 8-2-13 》"&C_&C_
Q = ( 2.6 + 4.6 ) / 2 = "㎥/hr"&C_
&C_
"&M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L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E_ :" ([D0201-0070]+[D0230-0007]) / Q = &C_
&C_
/-&C_
&C_
+>&C_&C_"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8 "hr" * Q ) = &C_&C_
/-&C_
&C_
+>&C_&C_"3. 치즐소모비"&C_&C_
"치즐(0.7㎥) :" [M0-00001] * 0.01 "본" / Q = &C_&C_
/-&C_
&C_
+>&C_&C_"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C_&C_
q = 0.7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70] / Q = &C_
&C_
"&L_ :" [D0201-0070] / Q = &C_
&C_
"&E_ :" [D0201-0070] / Q = &C_
&C_
/-&C_
&C_
+>&C_
&C_
++>&C_
A: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당 CX:
DM:
A:
A:
☞ 시지침2025-P124
A:
A: 1. 깨 기(기계 100%)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공통품셈 8-2-13 》
A:
F: Q H: = J: ( L: 2.6 P: + R: 4.6 V: ) X: / Z: 2 AB: = AE: 3.6 AK: ㎥/hr DM:
A:
G: 재료비 : M: ( O: #REF! V: + X: #REF! Z: ) AB: / AD: Q AF: = AH: #REF! CX: #REF! CY: #REF! DM: D0230-0007
A:
G: 노무비 : M: ( O: #REF! V: + X: #REF! Z: ) AB: / AD: Q AF: = AH: #REF! CX: #REF! CZ: #REF! DM: D0230-0007
A:
G: 경 비 : M: ( O: #REF! V: + X: #REF! AE: ) AG: / AI: Q AK: = AM: #REF! CX: #REF! DA: #REF! DM: D0230-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 L: #REF! T: * V: 1 Y: 인 AE: / AG: ( AI: 8 AL: hr AR: * AT: Q AV: ) AX: = AZ: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3. 치즐소모비
A:
F: 치즐(0.7㎥) : L: #REF! T: * V: 0.01 AB: 본 AH: / AJ: Q AL: = AN: #REF! CX: #REF! CY: #REF! DM: M0-00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A: 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O: , R: f T: = V: 1 X: / Z: 1.5 AD: = AF: 0.67 AK: , AM: K AO: = AQ: 0.55 DM:
A:
F: E H: = J: 0.45 P: , S: Cm V: = X: 20 AB: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20.89 AS: ㎥/hr D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9 호표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 DM: :SKL000-03-6778-10 DN: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C_&C_ "☞ 《 토목 유지관리 2-1-28 》P1107"&C_&C_"※ A-Type"
// 공원, 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60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인건비"&C_&C_
"포 장 공 :" [W1019] * 1"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d =&C_&C_
/-&C_
&C_
+>&C_&C_"2. 기계경비"&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4㎥)"&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2) 덤프트럭 (2.5Ton)"&C_
&C_
"&M_ :" [D0602-0025] / Q = &C_
&C_
"&L_ :" [D0602-0025] / Q = &C_
&C_
"&E_ :" [D0602-0025] / Q = &C_
&C_
/-&C_
&C_
+>&C_
&C_
++>
A: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 CX:
DM:
A:
A:
☞ 《 토목 유지관리 2-1-28 》P1107
A:
A: ※ A-Type
A:
G: ※ 1일 시공량 : M: Qd P: = R: 600 V: ㎥/일 DM:
A:
G: ※ 시간당 시공량 : M: Q O: = Q: Qd T: / V: 8 X: hr AD: = AF: 75 AJ: ㎥/hr DM:
A:
A: 1. 인건비
A:
G: 포 장 공 : M: #REF!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19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기계경비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4㎥)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4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4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4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덤프트럭 (2.5Ton)
A:
G: 재료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0602-0025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602-0025
A:
G: 경 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DA: #REF! DM: D0602-002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0 호표 :건설폐기물 상차 (B/H 0.7㎥) ㎥ 당 DM: :STK000-01245 DN: "◈ 건설폐기물 상차 (B/H 0.7㎥) ; ㎥당"&C_&C_ "☞ 품셈 일반8-2-3적용P266"&C_&C_ "1. 적재(0.7BH)"&C_&C_
q = 0.7 , f = 1 / 1.5 = , K = 0.55&C_
&C_
E = 0.45 , Cm = 20"sec(135˚)"&C_
&C_
Q =(3600 * q * K * f * E)/Cm = "㎥/hr"&C_&C_
"&M_:" [D0201-0070] / Q =&C_ &C_
"&L_:" [D0201-0070] / Q =&C_ &C_
"&E_:" [D0201-0070] / Q =&C_ &C_
/-&C_ &C_
+>&C_&C_
++>
A: ◈ 건설폐기물 상차 (B/H 0.7㎥) ; ㎥당 CX:
DM:
A:
A:
☞ 품셈 일반8-2-3적용P266
A:
A:
1. 적재(0.7BH)
A:
F: q H: = J: 0.7 O: , S: f U: = W: 1 Y: / AA: 1.5 AE: = AG: 0.67 AM: , AQ: K AS: = AU: 0.55 DM:
A:
F: E H: = J: 0.45 P: , T: Cm W: = Y: 20 AB: sec(135˚) DM:
A:
F: Q H: = J: ( L: 3,600 Q: * S: q U: * W: K Y: * AA: f AC: * AE: E) AH: / AJ: Cm AM: = AP: 20.89 AX: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DA: #REF!
A: 산근 11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 DM: :S0-01240 DN: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C_&C_"※ 2026년 품셈 6-1-1 "&C_&C_"※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2017년 품셈 개정 》"&C_&C_"※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C_&C_"1. 레미콘 : 별도계상"&C_&C_"2. 인건비(2026년 품셈 개정)"&C_&C_
"콘크리트공 :" [W1013] * 3 "인" / (63"㎥" * 0.5) = &C_
&C_
"보 통 인부 :" [W1002] * 1 "인" / (63"㎥" * 0.5) =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L_의 2%)"&C_
&C_
[%SUB:LM] * 2% =&C_
&C_
/-&C_&C_
+>&C_&C_"3. 굴삭기(타이어형 0.6㎥)"&C_&C_
Q = 8 "hr/㎥" / (63"㎥" * 0.5) =&C_
&C_
"&M_ :" [D0211-0060] * Q = &C_
&C_
"&L_ :" [D0211-0060] * Q = &C_
&C_
"&E_ :" [D0211-0060] * Q = &C_
&C_
/-&C_
&C_
+>&C_
&C_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 CX:
DM:
A:
A: ※ 2026년 품셈 6-1-1
A:
A: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2017년 품셈 개정 》
A:
A: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A:
A: 1. 레미콘 : 별도계상
A:
A: 2. 인건비(2026년 품셈 개정)
A:
G: 콘크리트공 : M: #REF! U: * W: 3 Z: 인 AF: / AH: ( AJ: 63 AM: ㎥ AS: * AU: 0.5 AY: ) BA: = BC: #REF! CX: #REF! CZ: #REF! DM: W1013
A:
G: 보 통 인부 : M: #REF! U: * W: 1 Z: 인 AF: / AH: ( AJ: 63 AM: ㎥ AS: * AU: 0.5 AY: ) BA: = BC: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F: #REF! O: * Q: 0.02 V: = X: #REF! CX: #REF! CY: #REF! DM: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0 DM:
A:
A: 3. 굴삭기(타이어형 0.6㎥)
A:
F: Q H: = J: 8 M: hr/㎥ S: / U: ( W: 63 Z: ㎥ AF: * AH: 0.5 AL: ) AN: = AP: 0.25 D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11-006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11-006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11-006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2 호표 :모래부설및다짐 (기계(90%)+인력(10%)) ㎥ 당 DM: :STK888-1280 DN: "◈ 모 래 부 설(기계90%+인력10%) : ㎥ 당"&C_&C_"1. 부 설 (기계90%+인력10%)"&C_&C_ "1) 굴착기 (0.7㎥) : 90%"&C_&C_ "☞ 품셈 일반8-2-3적용P252"&C_&C_
q = 0.7 , k = 1.1 , cm = 18"sec"&C_&C_
E = 0.9 , f = 0.9 / 1.15 = &C_&C_
Q = 3600 * q * k * f * E/cm = "㎥/hr"&C_&C_
"&M_:" [D0201-0070] / Q * 0.9 =&C_&C_
"&L_:" [D0201-0070] / Q * 0.9 =&C_&C_
"&E_:" [D0201-0070] / Q * 0.9 =&C_&C_
/-&C_&C_
+>&C_&C_ "2) 인 력 : 10%"&C_&C_ "☞ 2019품셈 일반3-3-1적용P122"&C_&C_
"보통인부:"[W1002] * 0.1"인" * 0.1 =&C_&C_
/-&C_&C_
+>&C_&C_"2. 다 짐 (살수-물탱크 5500ℓ)"&C_&C_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C_&C_
E = 0.9, L = 1.0 "km", V = 15"km/hr" &C_&C_
"최적함수비(O.M.C) = 13%"&C_&C_
"자연함수비(N.M.C) = 8%"&C_&C_
"흡입준비" T1 = 5"분", "흡입시간" T3 = 10"분" &C_&C_
"살수대기" T4 = 5"분", "살수시간" T5 = 20"분" &C_&C_
"운반시간" T2 = L / V * 2 * 60 = "분" &C_&C_
Cm = T1 + T2 + T3 + T4 + T5 ="분" &C_&C_
to = (T2 + T3 + T4 + T5) / Cm = "분"&C_&C_
Q = 60 * 5500 * ?E / ?Cm =&C_&C_ " ◎ 소요살수량 "&C_&C_
"토사단위중량 :" r = 1750"kg/㎥"&C_&C_
"13% = Ww/Ws * 100"&C_&C_
"Ww = r - Ws = 1750 - Ws"&C_&C_
"13Ws = 100Ww"&C_&C_
"13Ws = 100 * (1750 - Ws)"&C_&C_
"13Ws = 175000 - 100Ws"&C_&C_
"113Ws = 175000"&C_&C_
Ws = 175000/113 = "kg/㎥"&C_&C_
"O.M.C - N.M.C = W/Ws * 100"&C_&C_
W"(살수량)" = Ws * (13 - 8)/100 = "kg/㎥"&C_&C_
"㎥ 당 용수비 :"[M0005500-901] * ?W / 1000 = &C_&C_ " ◎ 살수비(L=1.0km) "&C_&C_
Qt = Q / W = "㎥/hr"&C_&C_
"&M_: "[D7204-0055] / Qt * to = &C_&C_
"&L_: "[D7204-0055] / Qt = &C_&C_
"&E_: "[D7204-0055] / Qt = &C_&C_
/-&C_&C_
+> &C_&C_
++>&C_&C_
A: ◈ 모 래 부 설(기계90%+인력10%) : ㎥ 당 CX:
DM:
A:
A: 1. 부 설 (기계90%+인력10%)
A:
A:
1) 굴착기 (0.7㎥) : 90%
A:
A:
☞ 품셈 일반8-2-3적용P252
A:
F: q H: = J: 0.7 O: , R: k T: = V: 1.1 AA: , AD: cm AG: = AI: 18 AL: sec DM:
A:
F: E H: = J: 0.9 O: , R: f T: = V: 0.9 Z: / AB: 1.15 AG: = AI: 0.78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108.11 AT: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0.9 AD: = AF: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인 력 : 10%
A:
A:
☞ 2019품셈 일반3-3-1적용P122
A:
G: 보통인부: L: #REF! T: * V: 0.1 Z: 인 AF: * AH: 0.1 AL: = AN: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다 짐 (살수-물탱크 5500ℓ)
A:
A: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A:
F: E H: = J: 0.9 N: , Q: L S: = U: 1.0 Z: km AF: , AI: V AK: = AM: 15 AP: km/hr DM:
A:
A:
최적함수비(O.M.C) = 13%
A:
A:
자연함수비(N.M.C) = 8%
A:
G: 흡입준비 M: T1 P: = R: 5 T: 분 Z: , AD: 흡입시간 AJ: T3 AM: = AO: 10 AR: 분 DM:
A:
G: 살수대기 M: T4 P: = R: 5 T: 분 Z: , AD: 살수시간 AJ: T5 AM: = AO: 20 AR: 분 DM:
A:
G: 운반시간 M: T2 P: = R: L T: / V: V X: * Z: 2 AB: * AD: 60 AG: = AI: 8 AL: 분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48 AM: 분 DM:
A:
F: to I: = K: (T2 O: + Q: T3 T: + V: T4 Y: + AA: T5 AD: ) AF: / AH: Cm AK: = AM: 0.9 AR: 분 DM:
A:
F: Q H: = J: 60 M: * O: 5,500 T: * W: E Y: / AB: Cm AE: = AG: 6,187.5 DM:
A:
A:
◎ 소요살수량
A:
G: 토사단위중량 : M: r O: = Q: 1,750 V: kg/㎥ DM:
A:
A:
13% = Ww/Ws * 100
A:
A:
Ww = r - Ws = 1750 - Ws
A:
A:
13Ws = 100Ww
A:
A:
13Ws = 100 * (1750 - Ws)
A:
A:
13Ws = 175000 - 100Ws
A:
A:
113Ws = 175000
A:
G: Ws J: = L: 175,000 S: / U: 113 Y: = AA: 1,548.67 AJ: kg/㎥ DM:
A:
A:
O.M.C - N.M.C = W/Ws * 100
A:
G: W I: (살수량) O: = Q: Ws T: * V: ( X: 13 AA: - AC: 8 AE: ) AG: / AI: 100 AM: = AO: 77.43 AV: kg/㎥ DM:
A:
G: ㎥ 당 용수비 : L: #REF! R: * U: W W: / Y: 1,000 AD: = AF: #REF! CX: #REF! CY: #REF! DM: M0005500-901
A:
A:
◎ 살수비(L=1.0km)
A:
G: Qt J: = L: Q N: / P: W R: = T: 79.91 AA: ㎥/hr DM:
A:
G: 재료비: L: #REF! S: / U: Qt X: * Z: to AC: = AE: #REF!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L: #REF! S: / U: Qt X: = Z: #REF!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L: #REF! R: / T: Qt W: = Y: #REF!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3 호표 :잡석부설 및 다짐 (B/H 0.7㎥+컴팩터) ㎥ 당 DM: :SKL100-010-202 DN: "◈ 잡석부설 및 다짐 (B/H 0.7㎥+컴팩터) ; ㎥당"&C_&C_" 1. 자재대 : 별도"&C_&C_" 2. 기 계 (백호 0.7㎥)"&C_&C_ "☞ 품셈 일반8-2-3적용P252"&C_&C_
q= 0.7, f = 1 / 1.175 =, E = 0.45&C_&C_
K= 0.7, Cm = 18"sec (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m3/hr"&C_&C_
"&E_ : "[D0201-0070] / Q =&C_&C_
"&L_ : "[D0201-0070] / Q =&C_&C_
"&M_ : "[D0201-0070] / Q =&C_&C_
/-&C_&C_
+>&C_&C_" 3. 다 짐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C_&C_ "☞ 품셈8-2-10적용P278"&C_
&C_
V = 1.0"Km/hr", W =0.45, D = 0.1&C_
&C_
F = 1, N = 3, E = 0.6&C_
&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
&C_
"&M_:" [D1730-0015] / Q =&C_
&C_
"&L_:" [D1730-0015] / Q =&C_ &C_
"&E_:" [D1730-0015] / Q =&C_&C_
/-&C_&C_
+>&C_&C_
++>&C_
A: ◈ 잡석부설 및 다짐 (B/H 0.7㎥+컴팩터) ; ㎥당 CX:
DM:
A:
A: 1. 자재대 : 별도
A:
A: 2. 기 계 (백호 0.7㎥)
A:
A:
☞ 품셈 일반8-2-3적용P252
A:
E: q G: = I: 0.7 M: , O: f Q: = S: 1 U: / W: 1.175 AC: = AE: 0.85 AJ: , AL: E AN: = AP: 0.45 DM:
A:
E: K G: = I: 0.7 M: , O: Cm R: = T: 18 W: sec (90˚)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37.49 AQ: m3/hr DM:
A:
F: 경 비 : K: #REF! R: / T: Q V: = X: #REF! CX: #REF! DA: #REF! DM: D0201-0070
A:
F: 노무비 : K: #REF! R: / T: Q V: = X: #REF! CX: #REF! CZ: #REF! DM: D0201-0070
A:
F: 재료비 : K: #REF! R: / T: Q V: = X: #REF! CX: #REF! CY: #REF! DM: D0201-007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다 짐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A:
A:
☞ 품셈8-2-10적용P278
A:
F: V H: = J: 1.0 N: Km/hr T: , W: W Y: = AA: 0.45 AF: , AH: D AJ: = AL: 0.1 DM:
A:
F: F H: = J: 1 L: , N: N P: = R: 3 T: , V: E X: = Z: 0.6 DM:
A:
F: Q H: = J: 1,000 O: * Q: V S: * U: W W: * Y: D AA: * AC: E AE: * AG: F AI: / AK: N AM: = AO: 9 AR: ㎥/hr DM: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1730-001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730-0015
A:
G: 경 비: M: #REF! Q: / S: Q U: = W: #REF! CX: #REF! DA: #REF! DM: D1730-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4 호표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 당 DM: :S0-00679 DN: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 ㎡당"&C_&C_"《 2021년 품셈 개정 》"&C_&C_
"※ 1일 시공량 :" Qd = 480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포 장 공 :" [W1019] * 4"인" / Qd=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d =&C_&C_
/-&C_
&C_
+> &C_&C_"2. 포 설 :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m)"&C_
&C_
"&M_ :" [D3201-0003] / Q = &C_
&C_
"&L_ :" [D3201-0003] / Q = &C_
&C_
"&E_ :" [D3201-0003] / Q = &C_
&C_
/-&C_
&C_
+>&C_&C_"3. 다 짐"&C_&C_
"1)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0~12Ton)"&C_
&C_
"&M_ :" [D1106-0012] / Q = &C_
&C_
"&L_ :" [D1106-0012] / Q = &C_
&C_
"&E_ :" [D1106-0012] / Q = &C_
&C_
/-&C_
&C_
+>&C_&C_
"2)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C_
&C_
"&M_ :" [D1406-0015] / Q = &C_
&C_
"&L_ :" [D1406-0015] / Q = &C_
&C_
"&E_ :" [D1406-0015] / Q = &C_
&C_
/-&C_
&C_
+>&C_&C_
"3) 탠덤로울러(자주식 5~8Ton)"&C_
&C_
"&M_ :" [D1206-0008] / Q = &C_
&C_
"&L_ :" [D1206-0008] / Q = &C_
&C_
"&E_ :" [D1206-0008] / Q = &C_
&C_
/-&C_
&C_
+>&C_&C_"4. 살 수 : 물탱크 (16000ℓ)"&C_&C_
"&M_ :" [D7204-0160] / Q * 0.5 "대" = &C_
&C_
"&L_ :" [D7204-0160] / Q * 0.5 "대" = &C_
&C_
"&E_ :" [D7204-0160] / Q * 0.5 "대" = &C_
&C_
/-&C_
&C_
+>&C_
&C_
++>
A: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 ㎡당 CX:
DM:
A:
A: 《 2021년 품셈 개정 》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4,800 V: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600 AJ: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포 장 공 : M: #REF! U: * W: 4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19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포 설 :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m)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3201-0003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3201-0003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3201-0003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다 짐
A:
A:
1)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0~12Ton)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1106-0012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106-0012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1106-001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1406-0015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406-0015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1406-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탠덤로울러(자주식 5~8Ton)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1206-0008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206-0008
A:
G: 경 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DA: #REF! DM: D1206-0008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4. 살 수 : 물탱크 (16000ℓ)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REF! CX: #REF! CY: #REF! DM: D7204-016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REF! CX: #REF! CZ: #REF! DM: D7204-016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REF! CX: #REF! DA: #REF! DM: D7204-016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5 호표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DM: :S0-00665 DN: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C_&C_"《 2017년 품셈 》"&C_&C_
"※ 1일 시공량 :" Qd = 800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d =&C_&C_
/-&C_
&C_
+> &C_&C_"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C_&C_
"&M_ :" [D3430-0400] / Q = &C_
&C_
"&L_ :" [D3430-0400] / Q = &C_
&C_
"&E_ :" [D3430-0400] / Q = &C_
&C_
/-&C_
&C_
+>&C_&C_
++>
A: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CX:
DM:
A:
A: 《 2017년 품셈 》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8,000 V: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1,000 AK: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A:
G: 재료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3430-040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3430-0400
A:
G: 경 비 : M: #REF! Q: / S: Q U: = W: #REF! CX: #REF! DA: #REF! DM: D3430-040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6 호표 :마사토포설및다짐 (T=15cm(그레이더3.6m+로울러+살수차)) ㎡ 당 DM: :S0000501730 DN: "◈ 마사토포설및다짐 그레이더3.6m ; ㎡당"&C_&C_" 1. 포 설 : 모터그레이더 3.6m(일반용)"
&C_
&C_
D = 50 "m", L = 2.9, V1 = 6, V2 = 6.5, t = 0.5&C_&C_
H = 0.15, f = 1.0, E = 0.6, N = 6&C_&C_
Cm = 0.06 * (D / V1 + D / V2) + 2 * t =&C_&C_
Q = 60 * L * D * H * f * E / (N * Cm) = "㎥/hr"&C_&C_
"&M_:" [D0502-0036] / Q * 0.15 = "\/㎡"&C_&C_
"&L_:" [D0502-0036] / Q * 0.15 = "\/㎡"&C_&C_
"&E_:" [D0502-0036] / Q * 0.15 = "\/㎡"&C_&C_
/-&C_&C_
+>&C_&C_" 2. 살 수 : 물탱크 (5500ℓ)"&C_&C_
OMC = 13%, NMC = 8%, E = 0.9&C_&C_
t1 = 5"분 (흡입준비)", t2 = 10"분 (흡입시간)"&C_&C_
t3 = 20"분(살수시간)", t4 = 5"분 (살수대기)"&C_&C_
Cm = t1 + t2 + t3 + t4 =&C_&C_
"살수량 산정 (소요함수비 5.0%)"&C_&C_
"OMC(13%) = Ww / Ws ×100"&C_&C_
"Ww = 1600kg/㎥ - Ws"&C_&C_
"13Ws = 100Ww"
&C_
&C_
"13Ws = (1,600-Ws)×100"
&C_
&C_
"13Ws = 1,600 - 100Ws"
&C_
&C_
"113 Ws = (1600 - Ws)× 100"&C_&C_
Ws = 1416 "kg/㎥"
&C_
&C_
Qt = Ws * (0.13 - 0.08) = "ℓ/㎥"&C_&C_
Q = 60 * 5500 * 1 * E / (Cm * Qt) =&C_&C_
"&M_:" [D7204-0055] / Q * 0.15 = "\/㎡"&C_&C_
"&L_:" [D7204-0055] / Q * 0.15 = "\/㎡"&C_&C_
"&E_:" [D7204-0055] / Q * 0.15 = "\/㎡"&C_&C_
/-&C_&C_
+>&C_&C_" 3. 다 짐"&C_&C_
"1) 진동로울러(자주식) (10Ton)"&C_&C_
V = 4.0, W = 1.9, D = 0.3, E = 0.6, f = 1.0, N = 6&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C_
"&M_:" [D1306-0100] / Q * 0.15 = "\/㎡"&C_&C_
"&L_:" [D1306-0100] / Q * 0.15 = "\/㎡"&C_&C_
"&E_:" [D1306-0100] / Q * 0.15 = "\/㎡"&C_&C_
/-&C_&C_
+>&C_
&C_
"2)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C_
&C_
V = 2.5, W = 1.8, D = 0.3, E = 0.6, f = 1.0, N = 4&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C_
"&M_:" [D1406-0015] / Q * 0.15 = "\/㎡"&C_&C_
"&L_:" [D1406-0015] / Q * 0.15 = "\/㎡"&C_&C_
"&E_:" [D1406-0015] / Q * 0.15 = "\/㎡"&C_&C_
/-&C_&C_
+>&C_&C_
++>
A: ◈ 마사토포설및다짐 그레이더3.6m ; ㎡당 CX:
DM:
A:
A: 1. 포 설 : 모터그레이더 3.6m(일반용)
A:
F: D H: = J: 50 N: m T: , W: L Y: = AA: 2.9 AE: , AG: V1 AJ: = AL: 6 AN: , AP: V2 AS: = AU: 6.5 AY: , BA: t BC: = BE: 0.5 DM:
A:
F: H H: = J: 0.15 O: , Q: f S: = U: 1.0 Y: , AA: E AC: = AE: 0.6 AI: , AK: N AM: = AO: 6 DM:
A:
F: Cm I: = K: 0.06 P: * R: (D U: / W: V1 Z: + AB: D AD: / AF: V2 AI: ) AK: + AM: 2 AO: * AQ: t AS: = AU: 1.96 DM:
A:
F: Q H: = J: 60 M: * O: L Q: * S: D U: * W: H Y: * AA: f AC: * AE: E AG: / AI: (N AL: * AN: Cm) AR: = AT: 66.58 BA: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Y: #REF! DM: D0502-0036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N: \/㎡ CX: #REF! CZ: #REF! DM: D0502-0036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N: \/㎡ CX: #REF! DA: #REF! DM: D0502-0036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살 수 : 물탱크 (5500ℓ)
A:
F: OMC J: = L: 0.13 Q: , S: NMC W: = Y: 0.08 AD: , AF: E AH: = AJ: 0.9 DM:
A:
F: t1 I: = K: 5 M: 분 (흡입준비) S: , V: t2 Y: = AA: 10 AD: 분 (흡입시간) DM:
A:
F: t3 I: = K: 20 N: 분(살수시간) T: , W: t4 Z: = AB: 5 AD: 분 (살수대기)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40 DM:
A:
A:
살수량 산정 (소요함수비 5.0%)
A:
A:
OMC(13%) = Ww / Ws ×100
A:
A:
Ww = 1600kg/㎥ - Ws
A:
A:
13Ws = 100Ww
A:
A:
13Ws = (1,600-Ws)×100
A:
A:
13Ws = 1,600 - 100Ws
A:
A:
113 Ws = (1600 - Ws)× 100
A:
F: Ws I: = K: 1,416 Q: kg/㎥ DM:
A:
F: Qt I: = K: Ws N: * P: ( R: 0.13 W: - Y: 0.08 AD: ) AF: = AH: 70.8 AN: ℓ/㎥ DM:
A:
F: Q H: = J: 60 M: * O: 5,500 T: * V: 1 X: * Z: E AB: / AD: (Cm AH: * AJ: Qt) AN: = AP: 104.87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0.15 AD: = AF: #REF! AL: \/㎡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다 짐
A:
A:
1) 진동로울러(자주식) (10Ton)
A:
F: V H: = J: 4.0 N: , P: W R: = T: 1.9 X: , Z: D AB: = AD: 0.3 AH: , AJ: E AL: = AN: 0.6 AR: , AT: f AV: = AX: 1.0 BB: , BD: N BF: = BH: 6 DM:
A:
F: Q H: = J: 1,000 O: * Q: V S: * U: W W: * Y: D AA: * AC: E AE: * AG: f AI: / AK: N AM: = AO: 228 AT: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Y: #REF! DM: D1306-0100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Z: #REF! DM: D1306-0100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DA: #REF! DM: D1306-010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2)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A:
F: V H: = J: 2.5 N: , P: W R: = T: 1.8 X: , Z: D AB: = AD: 0.3 AH: , AJ: E AL: = AN: 0.6 AR: , AT: f AV: = AX: 1.0 BB: , BD: N BF: = BH: 4 DM:
A:
F: Q H: = J: 1,000 O: * Q: V S: * U: W W: * Y: D AA: * AC: E AE: * AG: f AI: / AK: N AM: = AO: 202.5 AV: ㎥/hr DM: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Y: #REF! DM: D1406-001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CZ: #REF! DM: D1406-0015
A:
G: 경 비: M: #REF! T: / V: Q X: * Z: 0.15 AE: = AG: #REF! AM: \/㎡ CX: #REF! DA: #REF! DM: D1406-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7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당 DM: :SSKL110-4-4-5 DN: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당"&C_&C_"▶ 2026년 건설품셈 P.427"&C_&C_
"※ 1일 시공량 :" Qd= 15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포 설 공 :" [W1018] * 2"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d =&C_&C_
/-&C_
&C_
+>
&C_
&C_"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C_
&C_
"&M_ :" [D0201-0060] / Q = &C_
&C_
"&L_ :" [D0201-0060] / Q = &C_
&C_
"&E_ :" [D0201-0060] / Q = &C_
&C_
/-&C_
&C_
+>&C_&C_"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C_&C_
"&M_ :" [D1305-0007] / Q = &C_
&C_
"&L_ :" [D1305-0007] / Q = &C_
&C_
"&E_ :" [D1305-0007] / Q = &C_
&C_
/-&C_
&C_
+>&C_&C_"4. 살 수 : 물탱크 (5500ℓ)"&C_&C_
"&M_ :" [D7204-0055] / Q * 0.5 "대" = &C_
&C_
"&L_ :" [D7204-0055] / Q * 0.5 "대" = &C_
&C_
"&E_ :" [D7204-0055] / Q * 0.5 "대" = &C_
&C_
/-&C_
&C_
+>&C_
&C_
++>
A: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당 CX:
DM:
A:
A: ▶ 2026년 건설품셈 P.427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150 U: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18.75 AL: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포 설 공 : M: #REF!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18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6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6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6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1305-0007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1305-0007
A:
G: 경 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DA: #REF! DM: D1305-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REF!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REF!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 M: #REF! S: / U: Q W: * Y: 0.5 AD: 대 AJ: = AL: #REF!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8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당 DM: :S0-13820 DN: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 M당"&C_&C_"☞ 품셈 토목1-9-2적용P454"&C_&C_"※ A-Type"
// 공원, 단지 - 택지조성 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9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M_"&C_&C_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C_&C_"2. 인건비"&C_&C_
"특별인부 :" [W1003] * 3"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d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M_(인건비의 2%)"&C_&C_
[%SUB:LM] * 2% =&C_&C_
/-&C_
&C_
+>&C_&C_"3.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 M당 CX:
DM:
A:
A: ☞ 품셈 토목1-9-2적용P454
A:
A: ※ A-Type
A:
G: ※ 1일 시공량 : M: Qd P: = R: 90 U: ㎥/일 DM:
A:
G: ※ 시간당 시공량 : M: Q O: = Q: Qd T: / V: 8 X: hr AD: = AF: 11.25 AM: ㎥/hr DM:
A:
A: 1. 재료비
A: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A: 2. 인건비
A:
G: 특별인부 : M: #REF! U: * W: 3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3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2%)
A:
F: #REF! N: * P: 0.02 U: = W: #REF! CX: #REF! CY: #REF! DM: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0 DM:
A:
A: 3. 굴삭기(무한궤도) 0.4㎥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4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4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4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19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400mm미만,A-TYPE,직선) M 당 DM: :SSK201-9-2-350-04 DN: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400mm미만,A-TYPE,직선) ; M당"&C_&C_ "☞ 품셈 토목1-9-2적용P454"&C_&C_
"1일 시공량 :" L = 130"m/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L / 8"hr" = "m/hr"&C_&C_"1. 배치인원:"&C_&C_.BS A&C_&C_
"특별인부:" [W1003] * 3"인/일" / ?L =&C_&C_
"보통인부:" [W1002] * 1"인/일" / ?L =&C_&C_.BE A&C_&C_
/-&C_&C_
+>&C_&C_"2.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C_
/-&C_&C_
+>&C_&C_"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C_
&C_
[BR(A):LM] * 2% =&C_&C_
/-&C_ &C_
+>&C_&C_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400mm미만,A-TYPE,직선) ; M당 CX:
DM:
A:
A:
☞ 품셈 토목1-9-2적용P454
A:
F: 1일 시공량 : L: L N: = P: 130 T: m/일 DM:
A:
F: 시간당 시공량 : L: Q N: = Q: L S: / U: 8 W: hr AC: = AE: 16.25 AL: m/hr DM:
A:
A: 1.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L: #REF! T: * V: 3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3
A:
F: 보통인부: L: #REF! T: * V: 1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굴삭기(무한궤도) 0.4㎥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4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4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40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
A:
E: #REF! M: * O: 0.02 T: = V: #REF! CX: #REF! CY: #REF! DM: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E: 합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0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50mm미만,A-TYPE,직선) M 당 DM: :SSK201-9-2-350-03 DN: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50mm미만,A-TYPE,직선) ; M당"&C_&C_ "☞ 품셈 토목1-9-2적용P454"&C_&C_
"1일 시공량 :" L = 145"m/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L / 8"hr" = "m/hr"&C_&C_"1. 배치인원:"&C_&C_.BS A&C_&C_
"특별인부:" [W1003] * 3"인/일" / ?L =&C_&C_
"보통인부:" [W1002] * 1"인/일" / ?L =&C_&C_.BE A&C_&C_
/-&C_&C_
+>&C_&C_"2.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C_
/-&C_&C_
+>&C_&C_"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C_
&C_
[BR(A):LM] * 2% =&C_&C_
/-&C_ &C_
+>&C_&C_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50mm미만,A-TYPE,직선) ; M당 CX:
DM:
A:
A:
☞ 품셈 토목1-9-2적용P454
A:
F: 1일 시공량 : L: L N: = P: 145 T: m/일 DM:
A:
F: 시간당 시공량 : L: Q N: = Q: L S: / U: 8 W: hr AC: = AE: 18.13 AL: m/hr DM:
A:
A: 1.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L: #REF! T: * V: 3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3
A:
F: 보통인부: L: #REF! T: * V: 1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굴삭기(무한궤도) 0.4㎥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4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4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40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
A:
E: #REF! K: * M: 0.02 R: = T: #REF! CX: #REF! CY: #REF! DM: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E: 합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1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00mm미만,A-TYPE,직선) M 당 DM: :SSK201-9-2-350-02 DN: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00mm미만,A-TYPE,직선) ; M당"&C_&C_ "☞ 품셈 토목1-9-2적용P454"&C_&C_
"1일 시공량 :" L = 170"m/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L / 8"hr" = "m/hr"&C_&C_"1. 배치인원:"&C_&C_.BS A&C_&C_
"특별인부:" [W1003] * 3"인/일" / ?L =&C_&C_
"보통인부:" [W1002] * 1"인/일" / ?L =&C_&C_.BE A&C_&C_
/-&C_&C_
+>&C_&C_"2.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C_
/-&C_&C_
+>&C_&C_"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C_
&C_
[BR(A):LM] * 2% =&C_&C_
/-&C_ &C_
+>&C_&C_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300mm미만,A-TYPE,직선) ; M당 CX:
DM:
A:
A:
☞ 품셈 토목1-9-2적용P454
A:
F: 1일 시공량 : L: L N: = P: 170 T: m/일 DM:
A:
F: 시간당 시공량 : L: Q N: = Q: L S: / U: 8 W: hr AC: = AE: 21.25 AL: m/hr DM:
A:
A: 1.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L: #REF! T: * V: 3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3
A:
F: 보통인부: L: #REF! T: * V: 1 X: 인/일 AD: / AG: L AI: = AK: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굴삭기(무한궤도) 0.4㎥
A:
G: 재료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Y: #REF! DM: D0201-004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0201-0040
A:
G: 경 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DA: #REF! DM: D0201-0040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3.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
A:
E: #REF! M: * O: 0.02 T: = V: #REF! CX: #REF! CY: #REF! DM: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REF! CZ: .0 DA: .0 DM:
A:
E: 합 I: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2 호표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소규모포설) ㎡ 당 DM: :SSW-2021-10 DN: "◈ 아스팔트표층포설(소규모포설) ; ㎡당"&C_&C_"--건설품셈 1-5-5(P432)--"&C_
&C_
"※1일시공량:300㎡/일"&C_
&C_
"시간당시공량"&C_&C_
Q = 300"㎡" / 8"hr" = "㎡/hr"&C_
&C_
"1.배치인원"&C_
&C_
"포 장 공:" [W1019] * 2.0"인" / 300"㎡" =&C_
&C_
"보통인부:" [W1002] * 1.0"인" / 300"㎡" =&C_
&C_
/-&C_ &C_
+>&C_
&C_
"2.사용기계"&C_
&C_
"가:플레이트콤팩터(1.5ton)"&C_
&C_
"&M_:" [D1730-0015] / Q * 1.0"대" =&C_ &C_
"&L_:" [D1730-0015] / Q * 1.0"대" =&C_ &C_
"&E_:" [D1730-0015] / Q * 1.0"대" =&C_ &C_
/-&C_ &C_
+>&C_&C_
"나:진동롤로(핸드가이드식 0.7ton)"&C_
&C_
"&M_:" [D1305-0007] / Q * 1.0"대" =&C_ &C_
"&L_:" [D1305-0007] / Q * 1.0"대" =&C_ &C_
"&E_:" [D1305-0007] / Q * 1.0"대" =&C_ &C_
/-&C_ &C_
+>&C_&C_
"다:로더타이어(0.57㎥)"&C_
&C_
"&M_:" [D0302-0057] / Q * 1.0"대" =&C_ &C_
"&L_:" [D0302-0057] / Q * 1.0"대" =&C_ &C_
"&E_:" [D0302-0057] / Q * 1.0"대" =&C_ &C_
/-&C_ &C_
+>&C_&C_
"라:살수차(5,500ℓ)"&C_
&C_
"&M_:" [D7204-0055] / Q * 0.5"대" =&C_ &C_
"&L_:" [D7204-0055] / Q * 0.5"대" =&C_ &C_
"&E_:" [D7204-0055] / Q * 0.5"대" =&C_ &C_
/-&C_ &C_
+>&C_
&C_
/--&C_ &C_
++>
A: ◈ 아스팔트표층포설(소규모포설) ; ㎡당 CX:
DM:
A:
A: --건설품셈 1-5-5(P432)--
A:
A:
※1일시공량:300㎡/일
A:
A:
시간당시공량
A:
H: Q J: = L: 300 P: ㎡ V: / X: 8 Z: hr AF: = AI: 37.5 AP: ㎡/hr DM:
A:
A:
1.배치인원
A:
G: 포 장 공: M: #REF! U: * W: 2.0 AA: 인 AG: / AI: 300 AM: ㎡ AS: = AU: #REF! CX: #REF! CZ: #REF! DM: W1019
A:
G: 보통인부: M: #REF! U: * W: 1.0 AA: 인 AG: / AI: 300 AM: ㎡ AS: = AU: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사용기계
A:
A:
가:플레이트콤팩터(1.5ton)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1730-001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1730-0015
A:
G: 경 비: M: #REF! Q: / S: Q U: * W: 1.0 AA: 대 AG: = AI: #REF! CX: #REF! DA: #REF! DM: D1730-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나:진동롤로(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1305-0007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1305-0007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1305-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다:로더타이어(0.57㎥)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0302-0057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0302-0057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0302-005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라:살수차(5,500ℓ)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REF!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0.5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3 호표 :아스팔트기층 소규모 포설 (소규모포설) ㎡ 당 DM: :SSW-2021-20 DN: "◈ 아스팔트표층포설(소규모포설) ; ㎡당"&C_&C_"--건설품셈 1-5-2(P430)--"&C_
&C_
"※1일시공량:320㎡/일"&C_
&C_
"시간당시공량"&C_&C_
Q = 320"㎡" / 8"hr" = "㎡/hr"&C_
&C_
"1.배치인원"&C_
&C_
"포 장 공:" [W1019] * 2.0"인" / 320"㎡" =&C_
&C_
"보통인부:" [W1002] * 1.0"인" / 320"㎡" =&C_
&C_
/-&C_ &C_
+>&C_
&C_
"2.사용기계"&C_
&C_
"가:플레이트콤팩터(1.5ton)"&C_
&C_
"&M_:" [D1730-0015] / Q * 1.0"대" =&C_ &C_
"&L_:" [D1730-0015] / Q * 1.0"대" =&C_ &C_
"&E_:" [D1730-0015] / Q * 1.0"대" =&C_ &C_
/-&C_ &C_
+>&C_&C_
"나:진동롤로(핸드가이드식 0.7ton)"&C_
&C_
"&M_:" [D1305-0007] / Q * 1.0"대" =&C_ &C_
"&L_:" [D1305-0007] / Q * 1.0"대" =&C_ &C_
"&E_:" [D1305-0007] / Q * 1.0"대" =&C_ &C_
/-&C_ &C_
+>&C_&C_
"다:로더타이어(0.57㎥)"&C_
&C_
"&M_:" [D0302-0057] / Q * 1.0"대" =&C_ &C_
"&L_:" [D0302-0057] / Q * 1.0"대" =&C_ &C_
"&E_:" [D0302-0057] / Q * 1.0"대" =&C_ &C_
/-&C_ &C_
+>&C_&C_
"라:살수차(5,500ℓ)"&C_
&C_
"&M_:" [D7204-0055] / Q * 0.5"대" =&C_ &C_
"&L_:" [D7204-0055] / Q * 0.5"대" =&C_ &C_
"&E_:" [D7204-0055] / Q * 0.5"대" =&C_ &C_
/-&C_ &C_
+>&C_
&C_
/--&C_ &C_
++>
A: ◈ 아스팔트표층포설(소규모포설) ; ㎡당 CX:
DM:
A:
A: --건설품셈 1-5-2(P430)--
A:
A:
※1일시공량:320㎡/일
A:
A:
시간당시공량
A:
H: Q J: = L: 320 P: ㎡ V: / X: 8 Z: hr AF: = AI: 40 AN: ㎡/hr DM:
A:
A:
1.배치인원
A:
G: 포 장 공: M: #REF! U: * W: 2.0 AA: 인 AG: / AI: 320 AM: ㎡ AS: = AU: #REF! CX: #REF! CZ: #REF! DM: W1019
A:
G: 보통인부: M: #REF! U: * W: 1.0 AA: 인 AG: / AI: 320 AM: ㎡ AS: = AU: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사용기계
A:
A:
가:플레이트콤팩터(1.5ton)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1730-001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1730-0015
A:
G: 경 비: M: #REF! Q: / S: Q U: * W: 1.0 AA: 대 AG: = AI: #REF! CX: #REF! DA: #REF! DM: D1730-001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나:진동롤로(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1305-0007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1305-0007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1305-000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다:로더타이어(0.57㎥)
A:
G: 재료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CY: #REF! DM: D0302-0057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1.0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0302-0057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1.0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0302-0057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라:살수차(5,500ℓ)
A:
G: 재료비: M: #REF!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REF! CX: #REF! CY: #REF! DM: D7204-0055
A:
G: 노무비: M: #REF!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REF! CX: #REF! CZ: #REF! DM: D7204-0055
A:
G: 경 비: M: #REF! S: / U: Q W: * Y: 0.5 AC: 대 AI: = AK: #REF! CX: #REF! DA: #REF!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A:
------------------------------------------------------------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4 호표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DM: :S0-00667 DN: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C_&C_"《 2017년 품셈 》"&C_&C_
"※ 1일 시공량 :" Qd = 800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d =&C_&C_
/-&C_
&C_
+> &C_&C_"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C_&C_
Q = 1000&C_&C_
"&M_ :" [D3430-0400] / Q = &C_
&C_
"&L_ :" [D3430-0400] / Q = &C_
&C_
"&E_ :" [D3430-0400] / Q = &C_
&C_
/-&C_
&C_
+>&C_&C_
++>
A: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CX:
DM:
A:
A: 《 2017년 품셈 》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8,000 V: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1,000 AK: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보통인부 : M: #REF!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REF! CX: #REF! CZ: #REF!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REF! DA: .0 DM:
A:
A: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A:
E: Q G: = I: 1,000 DM:
A:
G: 재료비 : M: #REF! S: / U: Q W: = Y: #REF! CX: #REF! CY: #REF! DM: D3430-0400
A:
G: 노무비 : M: #REF! T: / V: Q X: = Z: #REF! CX: #REF! CZ: #REF! DM: D3430-0400
A:
G: 경 비 : M: #REF! Q: / S: Q U: = W: #REF! CX: #REF! DA: #REF! DM: D3430-040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A: 산근 25 호표 :블럭하차 Ton 당 DM: :S260-14990 DN: "◈ 블럭하차 ; Ton당"&C_&C_
"1. 블럭하차비"&C_&C_
[E0001-0003-1] / 1.1 =&C_&C_
/-&C_&C_
++>
A: ◈ 블럭하차 ; Ton당 CX:
DM:
A:
A:
1. 블럭하차비
A:
E: #REF! N: / P: 1.1 T: = V: #REF! CX: #REF! DA: #REF! DM: E0001-0003-1
A:
A:
------------------------------------------------------------ DM:
A:
E: 합 I: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계 CX: #REF! CY: 0 CZ: 0 DA: #REF!
A: 산근 26 호표 :중기운반비 식 당 DM: :S111-100-46 DN: "◈ 중기운반비 "&C_&C_
" 울주군청 -----> 공사중점 "&C_ &C_
"-포장 2 - 6 차선" L1 = 16"km 이내" &C_&C_
"-비포장 2 차선"L2 = 0.0"km" &C_&C_"====================================================== " &C_&C_"
*** 중기 운반 목록표 ***
" &C_&C_"====================================================== " &C_&C_"
중 기 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C_&C_"
20 TON 30 TON
" &C_&C_"------------------------------------------------------ " &C_&C_"
굴삭기(무한궤도)
0.4㎥
1
" &C_&C_"
굴삭기(무한궤도)
0.6㎥
1
" &C_&C_"
굴삭기(무한궤도)
0.7㎥
1
" &C_&C_"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0m
1
" &C_&C_"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1
" &C_&C_"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1
" &C_&C_"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1
" &C_&C_"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1
" &C_&C_"------------------------------------------------------ " &C_&C_"
합 계
8
" &C_&C_"====================================================== " &C_&C_
"1. 트레일러 (20 TON) - 1대 "&C_&C_
"왕복 1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C_&C_
"T1 + T3" K = 40 / 60 =&C_&C_
G=8&C_&C_
T2 = (L1 / 40 + L2 / 20) =&C_&C_
CM = T2 + K =&C_&C_
"&M_:" [D2702-0020:ME] * T2 * A * G = "원/대"&C_&C_
"&L_:" [D2702-0020:LE] * CM * A * G = "원/대"&C_&C_
"&E_:" [D2702-0020:EE] * CM * A * G = "원/대"&C_&C_
/-&C_&C_
+>&C_&C_"2. 덤프 트럭 (15 Ton) - 1대" &C_&C_
"덤프트럭상차운반 - " B=4"회"&C_&C_
t1 = 10, t3 = 10,
t4 = 0.42&C_&C_
t = ( t1 + t3 + t4) * 2 =&C_&C_
t2 = ( L1 / 40 + L2 / 25 ) * 60 =&C_&C_
Cm = t + t2 = "min"&C_&C_
N = 60 * 0.9 / Cm = "@C999 회/hr"&C_&C_
"재 료 비 :"[D0602-0150:ME] / N * (Cm-t1*2) / Cm * B =&C_&C_
"노 무 비 :"[D0602-0150:LE] / N * B =&C_&C_
"경
비 :"[D0602-0150:EE] / N * B =&C_&C_
/-&C_&C_
+>&C_&C_
A: ◈ 중기운반비 CX:
DM:
A:
A:
울주군청 -----> 공사중점
A:
F: -포장 2 - 6 차선 M: L1 P: = R: 16 U: km 이내 DM:
A:
F: -비포장 2 차선 K: L2 N: = P: 0.0 T: km DM:
A:
A: ======================================================
A:
A:
*** 중기 운반 목록표 ***
A:
A: ======================================================
A:
A:
중 기 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A:
A:
20 TON 30 TON
A:
A: ------------------------------------------------------
A:
A:
굴삭기(무한궤도)
0.4㎥
1
A:
A:
굴삭기(무한궤도)
0.6㎥
1
A:
A:
굴삭기(무한궤도)
0.7㎥
1
A: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0m
1
A: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1
A:
A: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1
A:
A: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1
A:
A: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1
A:
A: ------------------------------------------------------
A:
A:
합 계
8
A:
A: ======================================================
A:
A:
1. 트레일러 (20 TON) - 1대
A:
F: 왕복 1회(공사시작,공사종료) : K: A M: = O: 2 Q: 회 DM:
A:
F: T1 + T3 L: K N: = P: 40 S: / U: 60 X: = Z: 0.67 DM:
A:
E: G G: = I: 8 DM:
A:
E: T2 H: = J: (L1 N: / P: 40 S: + U: L2 X: / Z: 20 AC: ) AE: = AG: 0.4 DM:
A:
E: CM H: = J: T2 M: + O: K Q: = S: 1.07 DM:
A:
F: 재료비: L: #REF! S: * U: T2 X: * Z: A AB: * AD: G AF: = AH: #REF! AS: 원/대 CX: #REF! DA: #REF! DM: D2702-0020
A:
F: 노무비: L: #REF! S: * U: CM X: * Z: A AB: * AD: G AF: = AH: #REF! AU: 원/대 CX: #REF! DA: #REF! DM: D2702-0020
A:
F: 경 비: L: #REF! S: * U: CM X: * Z: A AB: * AD: G AF: = AH: #REF! AS: 원/대 CX: #REF! DA: #REF! DM: D2702-0020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A: 2. 덤프 트럭 (15 Ton) - 1대
A:
G: 덤프트럭상차운반 - M: B O: = Q: 4 S: 회 DM:
A:
F: t1 I: = K: 10 N: , Q: t3 T: = V: 10 Y: , AC: t4 AF: = AH: 0.42 DM:
A:
F: t H: = J: ( L: t1 O: + Q: t3 T: + V: t4 Y: ) AA: * AC: 2 AE: = AG: 40.84 DM:
A:
F: t2 I: = K: ( M: L1 P: / R: 40 U: + W: L2 Z: / AB: 25 AE: ) AG: * AI: 60 AM: = AO: 24 DM:
A:
F: Cm I: = K: t M: + O: t2 R: = U: 64.84 AC: min DM:
A:
F: N H: = J: 60 M: * O: 0.9 S: / U: Cm X: = Z: 0.832 AH: 회/hr DM:
A:
G: 재 료 비 : L: #REF! S: / U: N W: * Y: (Cm AC: - AE: t1 AH: * AJ: 2 AL: ) AN: / AP: Cm AS: * AU: B AW: = AY: #REF! CX: #REF! DA: #REF! DM: D0602-0150
A:
G: 노 무 비 : L: #REF! S: / U: N W: * Y: B AA: = AC: #REF! CX: #REF! DA: #REF! DM: D0602-0150
A:
G: 경
비 : L: #REF! S: / U: N W: * Y: B AA: = AC: #REF! CX: #REF! DA: #REF! DM: D0602-0150
A:
A:
------------------------------------------------------------ DM:
A:
E: 소 I: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B: 합 F: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계 CX: #REF! CY: 0 CZ: 0 DA: #REF!
A: 산근 27 호표 :시 멘 트 운 반 (10.5ton구역화물, L=10km) 포 당 DM: :STK100-888-10 DN: "◈. 시멘트운반(10.5ton구역화물,10Km): 포당"&C_&C_"※ 시멘트 하치장 : 망양역"&C_&C_"※ 시멘트 40Kg/포"&C_&C_"1. 자재대: 별도"&C_&C_"2. 상차비:" [E107-172-03] / 1.1 =&C_&C_"3. 운반비: 10.5TON구역화물, 10Km"&C_&C_
K = 10500 / 40 = "포/대"&C_&C_
[E1-0105-010] / 1.1 / K = &C_&C_"4. 하차비: 인력 일반하역요금"&C_&C_
[E0001-0003-1] / 1.1 * 40 / 1000 =&C_&C_
/-&C_&C_
++>&C_
A: ◈. 시멘트운반(10.5ton구역화물,10Km): 포당 CX:
DM:
A:
A: ※ 시멘트 하치장 : 망양역
A:
A: ※ 시멘트 40Kg/포
A:
A: 1. 자재대: 별도
A:
C: 2. 상차비: I: #REF! M: / O: 1.1 S: = U: #REF! CX: #REF! DA: #REF! DM: E107-172-03
A:
A: 3. 운반비: 10.5TON구역화물, 10Km
A:
F: K H: = J: 10,500 P: / R: 40 U: = W: 262.5 AD: 포/대 DM:
A:
F: #REF! M: / O: 1.1 S: / U: K W: = Y: #REF! CX: #REF! DA: #REF! DM: E1-0105-010
A:
A: 4. 하차비: 인력 일반하역요금
A:
F: #REF! O: / Q: 1.1 U: * W: 40 Z: / AB: 1,000 AG: = AI: #REF! CX: #REF! DA: #REF! DM: E0001-0003-1
A:
A:
------------------------------------------------------------ DM:
A:
F: 합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계 CX: #REF! CY: 0 CZ: 0 DA: #REF!
A: 산근 28 호표 :아스팔트 유제 운반 (10.5ton구역화물, L=10km) D/M 당 DM: :STK100-000-36-10 DN: "◈. 아스팔트 유제 운반 (RSC-3, RSC-4) : D/M 당"&C_&C_ "망양역(하치장)-------공사중점"&C_&C_"1. 운 반 : (10.5Ton 구역화물)"&C_&C_ "☞ 품셈 일반1-5-4적용P72"&C_&C_
"L = 10.0km 적용"&C_&C_
K=10.5/0.2="DM/대"&C_&C_
"&E_:"[E1-0105-010] / 1.1 / K = "\/DM"&C_&C_
/-&C_&C_
+>&C_&C_"2. 상차비"&C_&C_
1"회" * [E4-0001-001] / 1.1 * 0.2 = "\/DM"&C_&C_
/-&C_&C_
+>&C_&C_"3. 하차비"&C_&C_
1"회" * [E4-0001-001] / 1.1 * 0.2 = "\/DM"&C_&C_
/-&C_&C_
+>&C_&C_
++>
A: ◈. 아스팔트 유제 운반 (RSC-3, RSC-4) : D/M 당 CX:
DM:
A:
A: 망양역(하치장)-------공사중점
A:
A: 1. 운 반 : (10.5Ton 구역화물)
A:
A:
☞ 품셈 일반1-5-4적용P72
A:
A:
L = 10.0km 적용
A:
G: K I: = K: 10.5 P: / R: 0.2 V: = X: 52.5 AC: DM/대 DM:
A:
G: 경 비: L: #REF! S: / U: 1.1 Y: / AA: K AC: = AE: #REF! AN: \/DM CX: #REF! DA: #REF! DM: E1-0105-010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A: 2. 상차비
A:
F: 1 H: 회 N: * P: #REF! Y: / AA: 1.1 AE: * AG: 0.2 AK: = AM: #REF! AT: \/DM CX: #REF! DA: #REF! DM: E4-0001-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A: 3. 하차비
A:
F: 1 H: 회 N: * P: #REF! Y: / AA: 1.1 AE: * AG: 0.2 AK: = AM: #REF! AT: \/DM CX: #REF! DA: #REF! DM: E4-0001-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계 CX: #REF! CY: 0 CZ: 0 DA: #REF!
A: 산근 29 호표 :보조기층재(순환골재) 운반 (24D/T, L=20.0km) ㎥ 당 DM: :STK0006-009 DN: "◈보조기층재(순환골재) 운반 ; ㎥당"&C_&C_"▶골재장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시 잔토처리장"&C_&C_"1. 적 재(무대) : 로더(타이어1.72㎥)"&C_&C_ "☞ 품셈 일반8-2-5적용P257"&C_&C_
qs = 1.72 , ks = 1.0 , es = 0.6 , f = 1&C_&C_
cms = 1.8 * 8 + 9 + 14 ="min"&C_&C_/-&C_&C_+> &C_&C_"2. 운 반 (덤프 24ton) "&C_&C_ "☞ 품셈 일반8-2-8적용P268"&C_&C_
L = 20.0"km", f = 1&C_&C_
V1 = 35, V2 = 35&C_&C_
E = 0.9&C_&C_
q1 = 24 / 1.75 * 1.175 = "㎥" &C_&C_
n = q1 / (qs * ks) = "회" &C_ &C_
t1 = (cms * n) / (60 * es) =&C_&C_
t2 = (L / V1 + L / V2) * 60 =&C_&C_
t3 = 0.50, t4 = 0.15, t5 = 0.5 &C_&C_ "건설표준품셈 제8장 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C_&C_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C_&C_
.IF ( t1 > 10 )&C_&C_
Cm1 = t2+t3+t4+t5= "min"&C_&C_
Cm2 = t1+t2+t3+t4+t5= "min" &C_&C_
Q1 = 60 * q1 * f * E / Cm1 = "㎥/hr"&C_&C_
Q2 = 60 * q1 * f * E / Cm2 = "㎥/hr"&C_&C_ "&M_:"[D0602-0240]/Q1 = "\/㎥"&C_&C_ "&L_:"[D0602-0240]/Q2 = "\/㎥"&C_&C_ "&E_:"([D0602-0240]+[D0610-0240])/Q2 = "\/㎥"&C_&C_
.IL&C_&C_
Cms = t1+t2+t3+t4+t5= "min"&C_&C_
Q = 60 * q1 * f * E / Cms = "㎥/hr"&C_ &C_ "&M_:"[D0602-0240]/Q = "\/㎥"&C_&C_ "&L_:"[D0602-0240]/Q = "\/㎥"&C_&C_ "&E_:"([D0602-0240]+[D0610-0240])/Q = "\/㎥" &C_&C_
.IE&C_&C_/-&C_&C_+> &C_&C_++>
A: ◈보조기층재(순환골재) 운반 ; ㎥당 CX:
DM:
A:
A: ▶골재장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시 잔토처리장
A:
A: 1. 적 재(무대) : 로더(타이어1.72㎥)
A:
A:
☞ 품셈 일반8-2-5적용P257
A:
F: qs I: = K: 1.72 Q: , T: ks W: = Y: 1.0 AD: , AG: es AJ: = AL: 0.6 AQ: , AT: f AV: = AX: 1 DM:
A:
F: cms J: = L: 1.8 P: * R: 8 T: + V: 9 X: + Z: 14 AC: = AE: 37.4 AJ: min DM: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 운 반 (덤프 24ton)
A:
A:
☞ 품셈 일반8-2-8적용P268
A:
E: L G: = I: 20.0 N: km T: , W: f Y: = AA: 1 DM:
A:
E: V1 H: = J: 35 M: , O: V2 R: = T: 35 DM:
A:
E: E G: = I: 0.9 DM:
A:
E: q1 H: = J: 24 M: / O: 1.75 T: * V: 1.175 AB: = AD: 16.11 AK: ㎥ DM:
A:
E: n G: = I: q1 L: / N: (qs R: * T: ks) X: = Z: 9.37 AF: 회 DM:
A:
E: t1 H: = J: (cms O: * Q: n) T: / V: ( X: 60 AA: * AC: es) AG: = AI: 9.73 DM:
A:
E: t2 H: = J: (L M: / O: V1 R: + T: L V: / X: V2 AA: ) AC: * AE: 60 AH: = AJ: 68.57 DM:
A:
E: t3 H: = J: 0.50 O: , Q: t4 T: = V: 0.15 AA: , AC: t5 AF: = AH: 0.5 DM:
A:
A: 건설표준품셈 제8장 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A:
A: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
A:
E: Cms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79.45 AQ: min DM:
A:
E: Q G: = I: 60 L: * N: q1 Q: * S: f U: * W: E Y: / AA: Cms AE: = AG: 10.95 AN: ㎥/hr DM:
A:
E: 재료비: J: #REF! Q: / S: Q U: = W: #REF! AF: \/㎥ CX: #REF! CY: #REF! DM: D0602-0240
A:
E: 노무비: J: #REF! Q: / S: Q U: = W: #REF! AF: \/㎥ CX: #REF! CZ: #REF! DM: D0602-0240
A:
E: 경 비: J: ( L: #REF! S: + U: #REF! Y: ) AA: / AC: Q AE: = AG: #REF! AP: \/㎥ CX: #REF! DA: #REF! DM: D0610-0240
A:
A:
------------------------------------------------------------ DM:
A:
B: 소 F: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B: 합 F: 계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M:
A:
계 CX: #REF! DA: #REF!
A: 산근 30 호표 :GRP맨홀 운반 (9.0ton구역화물, L=70km) Ton 당 DM: :STK105-90160 DN: "◈ GRP맨홀 운반 ; Ton당"&C_&C_ "제천시-------공사중점, L=70.0km"&C_&C_"1. 자재대: 별도"&C_&C_"2. 상차비: 공장상차도"&C_&C_"3. 운반비: 9.0TON구역화물"&C_&C_
[EJD19-000-0160] / 1.1 / 9.0 =&C_&C_"4. 하차비:"&C_&C_
[E4-0001-001] / 1.1 =&C_&C_
/-&C_&C_
+>&C_&C_
++>&C_&C_
A: ◈ GRP맨홀 운반 ; Ton당 CX:
DM:
A:
A: 제천시-------공사중점, L=70.0km
A:
A: 1. 자재대: 별도
A:
A: 2. 상차비: 공장상차도
A:
A: 3. 운반비: 9.0TON구역화물
A:
F: #REF! N: / P: 1.1 T: / V: 9.0 Z: = AB: #REF! CX: #REF! DA: #REF! DM: EJD19-000-0160
A:
A: 4. 하차비:
A:
F: #REF! O: / Q: 1.1 U: = W: #REF! CX: #REF! DA: #REF! DM: E4-0001-001
A:
A:
------------------------------------------------------------ DM:
A:
F: 소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F: 합 J: 계 CX: #REF! CY: .0 CZ: .0 DA: #REF! DM:
A:
계 CX: #REF! CY: 0 CZ: 0 DA: #REF!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흙깎기 B: 백호0.7㎥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910
A: 터파기 B: B/H 0.7㎥,기계100%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TK100-300-11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7㎥)90%+인력10%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TK100-400-01
A: 사 토 B: 덤프24ton(L=20km)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000360
A: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 B: 대형브레카+0.7BH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TK109-18-2-1-03-07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TK502-1-2-01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KL000-01-6778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KL000-02-67781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KL000-03-6778-10
A: 건설폐기물 상차 B: B/H 0.7㎥ C: 1 D: ㎥ E: #REF! F: - G: - H: #REF! I: DM: STK000-01245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1240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TK888-1280
A: 잡석부설 및 다짐 B: B/H 0.7㎥+컴팩터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KL100-010-202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B,t=5~7cm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679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665
A: 마사토포설및다짐 B: T=15cm(그레이더3.6m+로울러+살수차)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050173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KL110-4-4-5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1382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400mm미만,A-TYPE,직선 C: 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K201-9-2-350-04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50mm미만,A-TYPE,직선 C: 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K201-9-2-350-0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00mm미만,A-TYPE,직선 C: 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K201-9-2-350-02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소규모포설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W-2021-10
A: 아스팔트기층 소규모 포설 B: 소규모포설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SW-2021-20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S0-00667
A: 블럭하차 B: C: 1 D: Ton E: #REF! F: 0 G: 0 H: #REF! I: DM: S260-14990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REF! F: 0 G: 0 H: #REF! I: DM: S111-100-46
A: 시 멘 트 운 반 B: 10.5ton구역화물, L=10km C: 1 D: 포 E: #REF! F: 0 G: 0 H: #REF! I: DM: STK100-888-10
A: 아스팔트 유제 운반 B: 10.5ton구역화물, L=10km C: 1 D: D/M E: #REF! F: 0 G: 0 H: #REF! I: DM: STK100-000-36-10
A: 보조기층재(순환골재) 운반 B: 24D/T, L=20.0km C: 1 D: ㎥ E: #REF! F: - G: - H: #REF! I: DM: STK0006-009
A: GRP맨홀 운반 B: 9.0ton구역화물, L=70km C: 1 D: Ton E: #REF! F: 0 G: 0 H: #REF! I: DM: STK105-9016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콘크리트 절단 M 당 DM: :BSKL000-00-100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8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4430-0400 DN:
A: 동력분무기 B: 4.85kw C: 4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7210-0845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 450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DM: %GYE/?? DN: 450
A: 유2-1-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2 호표 :볼라드 설치 철거 개소 당 DM: :BSW-005-351
A: 1-8-6 볼라드 설치 B: 건설품셈2026-p444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시공량 B: (일당 13개소)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2/13 C: 0.1538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1/13 C: 0.0769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 J: - K: #REF! L: #REF! M: DM: %RAN*LE DN: 3..4
A: 계 ÷ 2 B: C: D: E: - F: #REF! G: - H: - I: - J: #REF! K: - L: #REF! M: DM: %GYE/?? DN: 2
A: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3 호표 :측구수로관 설치 (300x300x2,000) EA 당 DM: :B000-1250
A: 6-7-1 조립식 구조물 플륨관 설치 B: 건설품셈2026-p251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특별인부 B: 2/42 C: 0.05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1/42 C: 0.0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소모재료 B: 노무비의 C: 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DM: %RAN*LM DN: 2..3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19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2104-0010 DN:
A: 계 ÷ 2 B: M당 적용금액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DM: %GYE/?? DN: 2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4 호표 :유로폼 (간단,0~7m) ㎡ 당 DM: :B0-00013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1 D: ㎡ E: 34,783.00 F: 34,783.0 G: 6,609.00 H: 6,609.0 I: 28,174.00 J: 28,174.0 K: - L: - M: DM: DN:
A: 교육청 호표157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34,783.0 H: 6,609.0 J: 28,174.0 L: -
A: 제
5 호표 :스틸그레이팅설치 (400*1000*50T) EA 당 DM: :B000-1020-1
A: 스틸그레이팅 B: 400*1000*50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M909075000000000 DN:
A: 설치비 B: 주자재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1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6 호표 :안전그레이팅설치 (400*1000*50T) EA 당 DM: :BSK0000-100-05
A: 안전그레이팅 B: 400x1000x50T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2021-022-11 DN:
A: 설치비 B: 주자재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1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7 호표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250m/m) 본 당 DM: :BSKL000-00-002
A: 파형강관 B: D250mm C: 1 D: 본 E: - F: - G: - H: - I: - J: - K: - L: - M:
사 급
DM: DN:
A: 배 관 공(수도) B: C: 0.04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DM: %RAN*LM DN: 2..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0.12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2105-0005 DN:
A: 2026품셈6-7-2 P.51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8 호표 :배관 구멍뚫기 (T=300mm) 개소 당 DM: :B000-1201
A: 9-3-2 배관을위한 구멍뚫기 B: 건설품셈2026-p899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착암공 B: C: 0.434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0.434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REF! F: #REF! G: - H: - I: - J: - K: #REF! L: #REF! M: DM: %RAN*LE DN: 2..3
A: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9 호표 :집수정 설치 (300*400*800) EA 당 DM: :B000-1020-10
A: 사각집수정 B: 300x400x8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540 DN:
A: 설치비 B: 주자재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1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0 호표 :스틸그레이팅설치 (400*500*50T) 조 당 DM: :B000-1020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1 D: 조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510 DN:
A: 설치비 B: 주자재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1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1 호표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H1350mm) 개소 당 DM: :B000-1150
A: 보통인부 B: C: 0.74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배관공 B: C: 0.24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39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46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2104-0010 DN:
A: ▷ 6.관접부설 2.GRP맨홀부설 P.763 B: 표준품셈 2026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 호표 :맨홀뚜껑 설치 (¢648mm) 조 당 DM: :BTK00690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C: 1 D: 조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520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5%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3 호표 :오수관 접합 및 부설 (D150mm) M 당 DM: :B000-1160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 13 B: C: D: E: - F: #REF! G: - H: - I: - J: #REF! K: - L: - M: DM: %GYE/?? DN: 13
A: 계 ÷ 6 B: C: D: E: - F: #REF! G: - H: - I: - J: #REF! K: - L: - M: DM: %GYE/?? DN: 6
A: ▷ 6.관접부설 6-4-1 P.498 B: 표준품셈 2026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4 호표 :맨홀부 연결 접합 (150mm) 개소 당 DM: :B000-1220
A: 6-5-5 참고자료 B: 건설공사표준품셈2026-p744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150mm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DM: M000-1640 DN:
A: 배관공 B: 0.17/6 C: 0.0283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0.18/6 C: 0.03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5 호표 :이혛관 접합 및 부설 (D150mm) 개소 당 DM: :B000-1160-1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 13 B: C: D: E: - F: #REF! G: - H: - I: - J: #REF! K: - L: - M: DM: %GYE/?? DN: 13
A: ▷ 6.관접부설 6-4-1 P.498 B: 표준품셈 2026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6 호표 :오수관 절단 (D=150mm) 개소 당 DM: :B0-00776
A: 배 관 공(수도) B: C: 0.046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40 DN:
A: 절단기 B: 40.64cm C: 0.21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7620-0003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 6.관접부설 P.501 B: 표준품셈 2026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7 호표 :오수받이 설치 (내충격PVC) 개소 당 DM: :BBBJP-100-00010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150*100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620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RAN*ML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8 호표 :운동장소금부설 (소금포함) ㎡ 당 DM: :B00058050
A: 운동장 소금 포설 B: 인력 C: 1 D: ㎡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제 27호표 DM: B000-20-60 DN:
A: 소 금 B: 1포=20kg , 도착도 C: 0.2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DM: M000-1900-1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9 호표 :토양 검사비 (토양환경보전법(22개항목)) 회 당 DM: :B000-2030
A: 토양 검사비 B: 카드뮴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0 DN:
A: 토양 검사비 B: 구리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0-1 DN:
A: 토양 검사비 B: 비소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3 DN:
A: 토양 검사비 B: 수은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2 DN:
A: 토양 검사비 B: 납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1 DN:
A: 토양 검사비 B: 6가크롬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4 DN:
A: 토양 검사비 B: 아연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5 DN:
A: 토양 검사비 B: 니켈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6 DN:
A: 토양 검사비 B: 불소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7 DN:
A: 토양 검사비 B: 유기인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8 DN:
A: 토양 검사비 B: PCB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29 DN:
A: 토양 검사비 B: 시안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0 DN:
A: 토양 검사비 B: 페놀류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1 DN:
A: 토양 검사비 B: 벤젠,톨루엔,에틸벤젠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2 DN:
A: 토양 검사비 B: 크실렌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5 DN:
A: 토양 검사비 B: TPH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6 DN:
A: 토양 검사비 B: TCE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7 DN:
A: 토양 검사비 B: PCE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8 DN:
A: 토양 검사비 B: 벤조(a)피렌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39 DN:
A: 토양 검사비 B: 1,2-디클로로에탄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E000-0340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20 호표 :부직포 설치 ㎡ 당 DM: :BSK000-1260-10
A: 2025년건설공사지침 B: 울산광역시-p265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특별인부 B: C: 0.0009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05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1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 (A-Type) ㎡ 당 DM: :BSKL000-01-6778001
A: ▶ 2026년 건설품셈 P.439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포 장 공 B: C: 3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19 DN:
A: 특 별 인 부 B: C: 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 통 인 부 B: C: 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8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1730-0015 DN:
A: 굴삭기(타이어형) B: 0.6㎥ C: 8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0211-006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E: #REF! F: #REF! G: - H: - I: - J: - K: #REF! L: #REF! M: DM: %RAN*LE DN: 2..4
A: 계 ÷ 300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DM: %GYE/?? DN: 300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22 호표 :모 르 터 배 합 (모래체가름 포함(1 : 2)) ㎥ 당 DM: :BTK215-1-1-02
A: 시
멘
트 B: 보통시멘트 C: 17 D: 포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080 DN:
A: 모
래 B: C: 0.9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1270 DN:
A: 보통인부 B: C: 0.66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 품셈 건축9-1-1적용P81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23 호표 :배관 구멍뚫기 (T=75mm) 개소 당 DM: :B000-1200
A: 9-3-2 배관을위한 구멍뚫기 B: 건설품셈2026-p899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착암공 B: C: 0.317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0.317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REF! F: #REF! G: - H: - I: - J: - K: #REF! L: #REF! M: DM: %RAN*LE DN: 2..3
A: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24 호표 :합판거푸집 (보통, 4회) ㎡ 당 DM: :B0-00005-1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1 D: ㎡ E: 48,362.00 F: 48,362.0 G: 20,313.00 H: 20,313.0 I: 28,049.00 J: 28,049.0 K: - L: - M: DM: DN:
A: 교육청 호표150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48,362.0 H: 20,313.0 J: 28,049.0 L: -
A: 제 25 호표 :화단정비 ㎡ 당 DM: :BSW-005-3
A: 3-6-2 식재면고르기 B: 건설품셈2026-p149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조경공 B: 1/670 C: 0.0015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5/670 C: 0.008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마사토 B: 현장유용 C: 0.1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6 호표 :쇄석골재부설 ㎥ 당 DM: :BSK000-1270-20
A: 3-4-8 기초지정 B: 건설품셈2026-p147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특별인부 B: 1/90 C: 0.01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1/90 C: 0.011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089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0201-002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89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DM: D1305-0007 DN: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27 호표 :운동장 소금 포설 (인력) ㎡ 당 DM: :B000-20-60
A: 1㎡ 당 소금 1kg 포설 B: 1kg 포설당 10초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포 설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REF!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DM: W1002 DN:
A: 계 ÷ 2880 B: C: D: E: - F: #REF! G: - H: - I: - J: #REF! K: - L: - M: DM: %GYE/?? DN: 2880
A:
계
F: #REF! H: - J: #REF! L: -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콘크리트 절단 B: C: 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SKL000-00-1000
A: 볼라드 설치 철거 B: C: 1 D: 개소 E: #REF! F: - G: #REF! H: #REF! I: DM: BSW-005-351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x300x2,000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000-1250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E: 34,783 F: 6,609 G: 28,174 H: - I: DM: B0-00013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 I: DM: B000-1020-1
A: 안전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 I: DM: BSK0000-100-05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1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SKL000-00-002
A: 배관 구멍뚫기 B: T=300mm C: 1 D: 개소 E: #REF! F: - G: #REF! H: #REF! I: DM: B000-1201
A: 집수정 설치 B: 300*400*800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 I: DM: B000-1020-10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T C: 1 D: 조 E: #REF! F: #REF! G: #REF! H: - I: DM: B000-1020
A: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B: H1350mm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000-1150
A: 맨홀뚜껑 설치 B: ¢648mm C: 1 D: 조 E: #REF! F: #REF! G: #REF! H: - I: DM: BTK00690
A: 오수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1 D: M E: #REF! F: - G: #REF! H: - I: DM: B000-1160
A: 맨홀부 연결 접합 B: 150mm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 I: DM: B000-1220
A: 이혛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1 D: 개소 E: #REF! F: - G: #REF! H: - I: DM: B000-1160-1
A: 오수관 절단 B: D=150mm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0-00776
A: 오수받이 설치 B: 내충격PVC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 I: DM: BBBJP-100-00010
A: 운동장소금부설 B: 소금포함 C: 1 D: ㎡ E: #REF! F: #REF! G: #REF! H: - I: DM: B00058050
A: 토양 검사비 B: 토양환경보전법(22개항목) C: 1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000-2030
A: 부직포 설치 B: C: 1 D: ㎡ E: #REF! F: - G: #REF! H: - I: DM: BSK000-1260-10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SKL000-01-6778001
A: 모 르 터 배 합 B: 모래체가름 포함(1 : 2) C: 1 D: ㎥ E: #REF! F: #REF! G: #REF! H: - I: DM: BTK215-1-1-02
A: 배관 구멍뚫기 B: T=75mm C: 1 D: 개소 E: #REF! F: - G: #REF! H: #REF! I: DM: B000-1200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E: 48,362 F: 20,313 G: 28,049 H: - I: DM: B0-00005-1
A: 화단정비 B: C: 1 D: ㎡ E: #REF! F: - G: #REF! H: - I: DM: BSW-005-3
A: 쇄석골재부설 B: C: 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DM: BSK000-1270-20
A: 운동장 소금 포설 B: 인력 C: 1 D: ㎡ E: #REF! F: - G: #REF! H: - I: DM: B000-20-6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흙깎기 B: C: D: N: DM: DN:
A:
흙깎기 B: 백호0.7㎥ C: 546 D: ㎥ N: 산근 1호표 DM: S0-00910 DN:
A:
2) 터파기 B: C: D: N: DM: DN:
A:
터파기 B: B/H 0.7㎥,기계100% C: 566 D: ㎥ N: 산근 2호표 DM: STK100-300-11 DN:
A:
3) 되메우기 B: C: D: N: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7㎥)90%+인력10% C: 427 D: ㎥ N: 산근 3호표 DM: STK100-400-01 DN:
A:
4) 사 토 B: C: D: N: DM: DN:
A:
사 토 B: 덤프24ton(L=20km) C: 638 D: ㎥ N: 산근 4호표 DM: S000000360 DN:
A:
5) 포장깨기 및 절단 B: C: D: N: DM: DN:
A: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 B: 대형브레카+0.7BH C: 6 D: ㎥ N: 산근 5호표 DM: STK109-18-2-1-03-07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82 D: m N: 산근 6호표 DM: STK502-1-2-01 DN:
A:
6) 무근콘크리트 깨기 B: C: D: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14 D: ㎥ N: 산근 7호표 DM: SKL000-01-6778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C: D: ㎥ N: 산근 8호표 DM: SKL000-02-67781 DN:
A:
7) 콘크리트 절단 B: C: D: N: DM: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4 D: M N: 제 1호표 DM: BSKL000-00-1000 DN:
A:
8) 보도블럭 헐기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83 D: ㎡ N: 산근 9호표 DM: SKL000-03-6778-10 DN:
A:
9) 볼라드 철거 B: C: D: N: DM: DN:
A:
볼라드 설치 철거 B: C: 2 D: 개소 N: 제 2호표 DM: BSW-005-351 DN:
A:
10) 폐기물 상차 B: C: D: N: DM: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B/H 0.7㎥ C: 20 D: ㎥ N: 산근 10호표 DM: STK000-01245 DN:
A:
B: C: D: N: DM: DN:
A: 2. 배수공 B: C: D: N: DM: DN:
A:
1) 측구수로관 설치 B: (0.3x0.3) 53ea C: D: N: DM: DN: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x300x2,000 C: 53 D: EA N: 제 3호표 DM: B000-125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6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21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95 D: EA N: 제 5호표 DM: B000-1020-1 DN:
A:
안전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10 D: EA N: 제 6호표 DM: BSK0000-100-05 DN:
A:
2) 파형강관 설치 B: C: D: N: DM: DN: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2 D: 본 N: 제 7호표 DM: BSKL000-00-002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4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배관 구멍뚫기 B: T=300mm C: 2 D: 개소 N: 제 8호표 DM: B000-1201 DN:
A:
3) 집수정 설치 B: (300x400) 2개소 C: D: N: DM: DN:
A:
집수정 설치 B: 300*400*800 C: 2 D: EA N: 제 9호표 DM: B000-1020-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T C: 2 D: 조 N: 제 10호표 DM: B000-1020 DN:
A:
B: C: D: N: DM: DN:
A: 3. 오수공 B: C: D: N: DM: DN:
A:
1) 1호맨홀 설치 B: 원형 1호(D900 x H1350) C: 9 D: 개소 N: DM: DN:
A: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B: H1350mm C: 9 D: 개소 N: 제 11호표 DM: B000-115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3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맨홀뚜껑 설치 B: ¢648mm C: 9 D: 조 N: 제 12호표 DM: BTK00690 DN:
A:
잡석부설 및 다짐 B: B/H 0.7㎥+컴팩터 C: 1 D: ㎥ N: 산근 13호표 DM: SKL100-010-202 DN:
A:
2) 오수관 접합 및 부설 B: C: D: N: DM: DN:
A:
오수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211 D: M N: 제 13호표 DM: B000-1160 DN:
A:
맨홀부 연결 접합 B: 150mm C: 20 D: 개소 N: 제 14호표 DM: B000-122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28 D: 개소 N: 제 15호표 DM: B000-1160-1 DN:
A:
오수관 절단 B: D=150mm C: 24 D: 개소 N: 제 16호표 DM: B0-00776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40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3) 오수받이 설치 B: C: D: N: DM: DN:
A:
오수받이 설치 B: 내충격PVC C: 16 D: 개소 N: 제 17호표 DM: BBBJP-100-000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3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4) 관보호공 설치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2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58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B: C: D: N: DM: DN:
A: 4. 포장공 B: C: D: N: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B,t=5~7cm C: 2 D: ㎡ N: 산근 14호표 DM: S0-00679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2 D: ㎡ N: 산근 15호표 DM: S0-00665 DN:
A:
2) 마사토 포장 B: C: D: N: DM: DN:
A:
마사토포설및다짐 B: T=15cm(그레이더3.6m+로울러+살수차) C: 3,638 D: ㎡ N: 산근 16호표 DM: S0000501730 DN:
A:
운동장소금부설 B: 소금포함 C: 3,638 D: ㎡ N: 제 18호표 DM: B00058050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N: D0201-0040 DM: D0201-0040 DN:
A:
마사토 선별기 B: 6㎥ C: 1 D: 일 N: E000-0410 DM: E000-0410 DN:
A:
마사토 선별기 운반(왕복) B: 5톤카고 C: 1 D: 식 N: E000-0420 DM: E000-0420 DN:
A:
토양 검사비 B: 토양환경보전법(22개항목) C: 1 D: 회 N: 제 19호표 DM: B000-2030 DN:
A:
부직포 설치 B: C: 3,638 D: ㎡ N: 제 20호표 DM: BSK000-1260-10 DN:
A:
3) 보도 포장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T=6cm) C: 261 D: ㎡ N: 제 21호표 DM: BSKL000-01-6778001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T=8cm) C: 81 D: ㎡ N: 제 21호표 DM: BSKL000-01-6778001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4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T=10cm) C: 30 D: ㎥ N: 산근 17호표 DM: SSKL110-4-4-5 DN:
A:
4) 안전유도블럭 포장 B: C: D: N: DM: DN:
A:
유도블록 설치 B: A-Type(점형) C: 3 D: ㎡ N: 제 21호표 DM: BSKL000-01-6778001 DN:
A:
유도블록 설치 B: A-Type(선형) C: 6 D: ㎡ N: 제 21호표 DM: BSKL000-01-6778001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T=10cm) C: 1 D: ㎥ N: 산근 17호표 DM: SSKL110-4-4-5 DN:
A:
5) 쇄석 포장 B: C: D: N: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T=10cm) C: 17 D: ㎥ N: 산근 17호표 DM: SSKL110-4-4-5 DN:
A:
6) 경계석설치 B: C: D: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88 D: M N: 산근 18호표 DM: S0-1382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400mm미만,A-TYPE,직선 C: 81 D: M N: 산근 19호표 DM: SSK201-9-2-350-04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50mm미만,A-TYPE,직선 C: 2 D: M N: 산근 20호표 DM: SSK201-9-2-350-03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00mm미만,A-TYPE,직선 C: 5 D: M N: 산근 21호표 DM: SSK201-9-2-350-02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6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53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모 르 터 배 합 B: 모래체가름 포함(1 : 2) C: 1 D: ㎥ N: 제 22호표 DM: BTK215-1-1-02 DN:
A:
B: C: D: N: DM: DN:
A: 5. 상수도공 B: C: D: N: DM: DN:
A:
1) 상수관로 설치 B: C: D: N: DM: DN:
A:
배관 구멍뚫기 B: T=75mm, t=300mm C: 1 D: 개소 N: 제 23호표 DM: B000-1200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36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모 르 터 배 합 B: 모래체가름 포함(1 : 2) C: 1 D: ㎥ N: 제 22호표 DM: BTK215-1-1-02 DN:
A:
2) 아스콘 포장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소규모포설 C: 41 D: ㎡ N: 산근 22호표 DM: SSW-2021-10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41 D: ㎡ N: 산근 15호표 DM: S0-00665 DN:
A:
아스팔트기층 소규모 포설 B: 소규모포설 C: 41 D: ㎡ N: 산근 23호표 DM: SSW-2021-2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41 D: ㎡ N: 산근 24호표 DM: S0-00667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T=10cm) C: 15 D: ㎥ N: 산근 17호표 DM: SSKL110-4-4-5 DN:
A:
3) 콘크리트포장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4) 계단복구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2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N: 제 24호표 DM: B0-00005-1 DN:
A:
5) 안전유도블럭 포장 B: C: D: N: DM: DN:
A:
유도블록 설치 B: A-Type(선형) C: 1 D: ㎡ N: 제 21호표 DM: BSKL000-01-6778001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 D: ㎥ N: 산근 12호표 DM: STK888-128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T=10cm) C: 1 D: ㎥ N: 산근 17호표 DM: SSKL110-4-4-5 DN:
A:
4) 측구수로관 설치 B: C: D: N: DM: DN: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x300x2,000 C: 1 D: EA N: 제 3호표 DM: B000-1250 DN:
A:
안전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2 D: EA N: 제 6호표 DM: BSK0000-100-05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5) 화단정비 B: C: D: N: DM: DN:
A:
화단정비 B: C: 31 D: ㎡ N: 제 25호표 DM: BSW-005-3 DN:
A:
6) 경계석 설치 B: C: D: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9 D: M N: 산근 18호표 DM: S0-1382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1 D: ㎥ N: 산근 11호표 DM: S0-012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3 D: ㎡ N: 제 4호표 DM: B0-00013 DN:
A:
모 르 터 배 합 B: 모래체가름 포함(1 : 2) C: 1 D: ㎥ N: 제 22호표 DM: BTK215-1-1-02 DN:
A:
7) 맹암거 기초 B: C: D: N: DM: DN:
A:
쇄석골재부설 B: C: 1 D: ㎥ N: 제 26호표 DM: BSK000-1270-20 DN:
A:
부직포 설치 B: C: 11 D: ㎡ N: 제 20호표 DM: BSK000-1260-10 DN:
A:
B: C: D: N: DM: DN:
A: 6. 부대공 B: C: D: N: DM: DN:
A:
1) 스포츠휀스 설치 B: (도급자설치도) C: D: N: DM: DN: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w4000 x H4000mm C: 10 D: 경간 N: DM: DN:
A:
2) 메시형 울타리 설치 B: (도급자현장설치도) C: D: N: DM: DN:
A:
메시형 울타리 설치 B: H=2.0m C: 26 D: 경간 N: DM: DN:
A:
메시형 울타리 출입문(외문) 설치 B: H=2.0m C: 4 D: 경간 N: DM: DN:
A:
2) 차양 설치 B: (관급설치도) C: D: N: DM: DN:
A:
아치형 차양 설치 B: B=3.0m C: 153 D: ㎡ N: DM: DN:
A:
트러스형 차양 설치 B: B=4.00m C: 182 D: ㎡ N: DM: DN:
A:
차양물받이 B: 1000x100x75mm C: 185 D: M N: DM: DN:
A:
3)자바라 출입문 설치 B: C: D: N: DM: DN:
A:
자바라 출입문 설치 B: H=1.2m C: 1 D: 식 N: E000-1050 DM: E000-1050 DN:
A:
4) 자재비 하차비 B: C: D: N: DM: DN:
A:
블럭하차 B: C: 67 D: Ton N: 산근 25호표 DM: S260-14990 DN:
A:
5) 각 종 운 반 비 B: C: D: N: DM: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산근 26호표 DM: S111-100-46 DN:
A:
시 멘 트 운 반 B: 10.5ton구역화물, L=12km C: 2 D: 포 N: 산근 27호표 DM: STK100-888-10 DN:
A:
아스팔트 유제 운반 B: 10.5ton구역화물, L=12km C: 3 D: D/M N: 산근 28호표 DM: STK100-000-36-10 DN:
A:
보조기층재(순환골재) 운반 B: 24D/T, L=20.0km C: 79 D: ㎥ N: 산근 29호표 DM: STK0006-009 DN:
A:
GRP맨홀 운반 B: 9.0ton구역화물, L=70km C: 9 D: Ton N: 산근 30호표 DM: STK105-90160 DN:
A:
화강경계석 운반비 B: 2.8톤 C: 1 D: 식 N: E000-1180-10 DM: E000-1180-10 DN:
A:
측구수로및스틸그레이팅운반비 B: C: 2 D: 식 N: E000-1190-10 DM: E000-1190-10 DN:
A:
인조블록및보차도용 블록운반비 B: 25ton C: 3 D: 식 N: E000-1200-20 DM: E000-1200-20 DN:
A:
6)사급자재대 B: C: D: N: DM: DN:
A:
레 미 콘 B: 25-18-80 C: 28 D: ㎥ N: M3248D040-18-80 DM: M3248D040-18-80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1 D: ㎥ N: M000-1730-21-120 DM: M000-1730-21-12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6 D: Ton N: M000-1180 DM: M000-118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C: 10 D: Ton N: M000-1700-10 DM: M000-1700-10 DN:
A:
유화아스팔트 B: RSC-3, 4 C: 3 D: D/M N: M000-10500 DM: M000-10500 DN:
A:
모래 B: C: 101 D: ㎥ N: M000-1270 DM: M000-1270 DN:
A:
시
멘
트 B: 보통시멘트 C: 2 D: 포 N: M000-1080 DM: M000-1080 DN:
A:
사각집수정 B: 300x400x800 C: 2 D: 개소 N: M000-1540 DM: M000-1540 DN:
A:
안전그레이팅 B: 400x995x50T C: 12 D: EA N: M2021-022-11 DM: M2021-022-11 DN: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2 D: 조 N: M000-1510 DM: M000-1510 DN:
A:
측구수로관 B: 300x300x2000mm C: 54 D: EA N: M000-1950-000-0003 DM: M000-1950-000-0003 DN:
A:
파형강관 B: D250mm C: 13 D: M N: M000-1390 DM: M000-1390 DN:
A:
GRP 맨홀 B: 1호 (900x150) C: 9 D: EA N: M000-1660-100 DM: M000-1660-100 DN: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C: 9 D: 조 N: M000-1520 DM: M000-1520 DN: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Ø75mm이하 C: 2 D: ㎥ N: M000-1710 DM: M000-1710 DN: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150*100 C: 16 D: EA N: M000-1620 DM: M000-1620 DN:
A:
내충격PVC하수관(HI-VG2) B: D=150mm C: 37 D: 본 N: M0-07113 DM: M0-07113 DN:
A:
양수소켓(조임식) B: D150mm C: 55 D: EA N: M000-1750 DM: M000-1750 DN:
A:
내충격엘보(조임식) B: D150mm*90도 C: 4 D: EA N: M000-1760 DM: M000-1760 DN:
A:
내충격엘보(조임식) B: D150mm*45도 C: 4 D: EA N: M000-1760-45 DM: M000-1760-45 DN:
A:
내충격엘보(조임식) B: D150mm*22.5도 C: 4 D: EA N: M000-1760-22 DM: M000-1760-22 DN:
A:
내충격와이티관 B: TS 150xYT C: 16 D: EA N: M000-1590 DM: M000-1590 DN:
A:
점자블록 B: 300x300x60T C: 33 D: EA N: M2021-9 DM: M2021-9 DN:
A:
선형블록 B: 300x300x60T C: 71 D: EA N: M2021-10 DM: M2021-10 DN:
A:
콘크리트경계블록 B: 180x205x250 C: 78 D: EA N: M000-1710-10 DM: M000-1710-10 DN:
A:
콘크리트경계블록 B: 180x205x(250~100)경사 C: 3 D: EA N: M000-1710-10-2 DM: M000-1710-10-2 DN:
A:
콘크리트경계블록 B: 150x170x200 C: 84 D: EA N: M000-1710-10-3 DM: M000-1710-10-3 DN:
A:
콘크리트경계블록 B: 120x120x120 C: 6 D: EA N: M000-1710-10-4 DM: M000-1710-10-4 DN:
A:
화강경계석 B: 200x250x1000 C: 17 D: M N: M2021-03 DM: M2021-03 DN:
A:
화강경계석 B: 200x250x100(경사)x1000 C: 2 D: M N: M2021-03-4 DM: M2021-03-4 DN:
A:
화강경계석 B: 200x100x1000 C: 2 D: M N: M2021-03-2 DM: M2021-03-2 DN:
A:
마사토 B: 친마사 C: 517 D: ㎥ N: M00000030212 DM: M00000030212 DN:
A:
규사 B: 5호사 C: 435 D: Ton N: M00000030213 DM: M00000030213 DN:
A:
쇄석자갈 B: D40mm C: 79 D: ㎥ N: M000-1400 DM: M000-1400 DN:
A:
수팽창고무지수재 B: 20x10mm C: 1 D: M N: M000-1680 DM: M000-1680 DN:
A:
부직포 B: 2t/m C: 3,649 D: ㎡ N: M000-1720 DM: M000-1720 DN:
A:
메시형 울타리 B: W2000xH2000mm C: 26 D: 경간 N: M000-1440 DM: M000-1440 DN:
A:
메시형 울다리 출입문(외문) B: W1000xH2000mm C: 4 D: 경간 N: M000-1570 DM: M000-1570 DN:
A:
보차도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T C: 274 D: ㎡ N: M블록 DM: M블록 DN:
A:
보차도콘크리트블록 B: 200x200x80T C: 85 D: ㎡ N: M블록-8 DM: M블록-8 DN:
A:
스틸그레이팅 B: 400*995*50 C: 95 D: EA N: MM909075000000000 DM: MM909075000000000 DN: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W4000xH4000mm C: 10 D: 경간 N: M000-1450 DM: M000-1450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N: DM: DN:
A: 1. 차양 설치 B: C: D: N: DM: DN:
A:
아치형 차양설치 B: B=3.0m C: 153 D: ㎡ N: M000-1370 DM: M000-1370 DN:
A:
트러스형 차양설치 B: B=4.0m C: 182 D: ㎡ N: M000-1370-10 DM: M000-1370-10 DN:
A:
차양물받이 B: 1000x100x75mm C: 185 D: M N: M000-1550 DM: M000-15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05..207
A: 2.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N: DM: DN:
A: 1.폐기물처리 B: C: D: N: DM: DN:
A:
1)폐기물운반비 B: C: D: N: DM: DN: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47 D: Ton N: E000-1170-20 DM: E000-1170-20 DN: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47 D: Ton N: E000-1070 DM: E000-1070 DN:
A:
B: C: D: N: DM: DN:
A:
2)폐기물처리비 B: C: D: N: DM: DN: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아스콘 C: 14 D: Ton N: E000-1070-1 DM: E000-1070-1 DN: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33 D: Ton N: E000-1080 DM: E000-108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0% C: - D: DM: DN: [3]*<19.1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2+3+4] x 0.081% C: - D: DM: DN: [2+3+4]*<0.081%>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4% C: - D: DM: DN: [1]*<0.4%>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 D: DM: DN: ([2+3]*<3.15%>)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C: - D: DM: DN: [1]*<0.80%>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7. 폐기물처리비 B: C: -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8. 석면분담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C: - D: DM: DN: [1+5..19]*<8.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9556% C: -43,808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x14.9556%= 14,805,994(≒14,762,182) DM: DN: [3..20]*<15.0%>
A:
22.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C: -43,808 D: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C: -4,380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C: -48,188 D: DM: DN: [22..23]
A:
25.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4+25] C: -48,188 D: DM: DN: [24..25]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29. 비교 B: C: - D: DM: DN:
A: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 D: DM: DN: ([2+3]*<3.15%>)*1.2
A: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5]/1.1) x 3.15% C: - D: DM: DN: ([2+3]+[25]/1.1)*<3.15%>
A: B: C: -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M: DM: #B-2 DN:
A:
2. 배수공 B: C: D: M: DM: #B-26 DN:
A:
3. 오수공 B: C: D: M: DM: #B-43 DN:
A:
4. 포장공 B: C: D: M: DM: #B-64 DN:
A:
5. 상수도공 B: C: D: M: DM: #B-97 DN:
A:
6. 부대공 B: C: D: M: DM: #B-134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6]
A:
7.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8.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9.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10.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11.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M: DM: #W-11 DN:
A: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C: 1 D: 식 M: DM: #W-12 DN: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M: DM: #W-13 DN: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7.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M: DM: #W-15 DN:
A: 18.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6 DN:
A: 19.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DM: #W-17 DN:
A: 20. 석면분담금 B:
C: 1 D: 식 M: DM: #W-18 DN:
A: 21.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M: DM: #W-19 DN:
A: 2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0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7..23]
A: 23. 이
윤 B:
C: 1 D: 식 M: DM: #W-21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4..25]
A: 24.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6]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6..27]
A: 25.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DM: #W-25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8..29]

===== 시방서(건축)-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hwp =====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특기시방서 2026. 10.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 1

제
2 장.

총칙 ........... 2

제
3 장.

특 기 사 항 ........... 5

제
4 장.

시공에 관한 사항 ........... 7

제
5 장.

가설공사 ........... 8

제
6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13

제
7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15

제
8 장.

철골공사 ........... 34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덕신초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공사

2.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27

3. 공사범위 1) 건축공사

  • 모듈러교실 옥내소화전 사용을 위한 펌프실 설치
  • 모듈러교실에서 급식소 사용을 위한 본관 출입통로 임시 구조보강

- 본관동 출입통제를 위한 가벽 설치 2) 토목공사

  • 모듈러교실 우수,오수 배관, 포장, 우천통로 설치 등 부대토목공사

- 새학기 운동장 사용을 위한 마사토 포설 3) 기계설비공사 - 모듈러교실 건물의 급,배수관 인입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모든 공사는 2027년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함.

제 2 장
총 칙

  • 본공사 착공전 감독관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방학 중 방과후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하고 파손시 원상복구 할 것
  • 공사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의 철저한 구분(가설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냄새 등을 차단,관리할 것

※ 개학이후 작업시 작업자 동선 구분 및 작업차량 진입 시 안전요원 배치, 대형차량 출입시

학교에 사전 보고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통행로 확보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위험·유해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비상조치 계획 등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또는 “학교”에 교육 장소 및 학교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면마스크, 호흡용보호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장 내 출입을 금하거나 작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8.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적법한 자재를 사용할 것

9.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화재 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는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10.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1.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 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건설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이상 100억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고급기술인이상 또는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인으로써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7.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8.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일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0.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제 3 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기초공사시에는 지내력 시험 및 팽이기초 공사에 따른 재하시험을 실시 할 것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8.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와 협의 한 경우 학교의 수도,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며, 학생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향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학교 내, 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

18. 공사의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 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담당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22. 신축,증.개축의 경우 준공전 실내공기질측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제 4 장
시공에 관한 사항

1. 기존 마감재는 수직․수평이 정밀 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은 이를 섬세하게 검측한 후 금회 시공으로 높낮이 발생, 경사면발생, 굴절 등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한다. 시공자가 의견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중으로 발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여야한다.

2. 기존 벽체미장과 연결되어 시공되는 미장부분은 미장의 이질화 균열을 대비하여 비드의 시공과 기존 벽체의 갈아내기 등의 시공을 하여야한다.

3.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5. 신규 바닥재의 설치시는 문틀의 높이와 기존 바닥재의 레벨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장비 및 비계를 사용하는 고소작업시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며, 시스템비계는 설치도에 맞게 외벽에 고정하고 가새로 흔들림없이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7. 장비작업시 먼저 바닥면 상태 확인후 아웃터리거 고정후 장비안전상태 확인 후 고소작업 실시한다.

제 5 장 가설 공사 1.1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3 측 량 가.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4 비계 및 발판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강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3)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5) 가새는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7)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9)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10)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시스템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①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②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③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④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①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①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③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①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5) 해체작업

가.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다.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1.5 가설시설물 가.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1.6 가설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플러그(plug)를 꽂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設用水)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1.7 안전과 보양 가.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나.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안전시설

1)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7)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라.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6 장 지정 및 기초공사 06001. 지정 공사 1. 일반사항

1)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이 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VIBROFLOTION 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 고결공법(시멘트주 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고결법) 등의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지내력 시험

1)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2) 지내력 시험은 K.S.F 2444(평판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기초의 변경

  •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 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지내력 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료)를 첨부 감독자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밑창콘크리트

1) 배합은 레미콘으로 하며 물은 워커빌리비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로 한다.

2) 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기타는 MOCS 5항에 준한다.

3) 설계기준강도는 180㎏/㎠ 으로 한다. 5. 폴리에칠렌 필름깔기

  • 폴리에칠렌 필름은 (0.03m/m 2겹) 깔기로 하되, 겹침길이는 10cm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0600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기초 터파기후 설치되는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2.1 밑창 콘크리트의 재료는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기준 강도 180kg/㎠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설계도면의 소정 두께를 레미콘 타설로 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 타설 후 나무 흙손 등으로 기초 등의 심먹치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평활하게 한다.

3.3 타설 완료후 1일 이상 양생 한다.

3.4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0.1mm두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이상 겹쳐 깔아야 한다.

제 7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07001 거푸집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거푸집패널 구성재

② 동바리
③ 긴결재

④ 박리제
⑤ 면목

(3) 시공 상세도면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入)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도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긴결재 ② 면목 ③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1.3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 재료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거푸집널 ① 재료

가.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기둥 원형부분은 THP관으로 1회 사용한다.

다.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적용기준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코팅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나. 기초 및 지중보는 12㎜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다. 매설 거푸집은 6회 이상 사용한 12㎜ 합판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원 형 부 분 THP 관 1 회 슬 라 브 합 판 4 회 벽 유 로 폼 (2) 띠장 및 동바리

①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1) 긴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 팽창재 3. 시 공 3.1 일반조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4)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8)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 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속에 매입(埋入)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3.3 박리제 바름

(1)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3)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①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kg/cm2 설계기준 강도의 100%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존 치 기 간 평균기온 20℃ 이상 4 일 7 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6 일 8 일 ② 동바리 존치기간

가.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②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③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④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 해체

①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②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07002 철근배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HD25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 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D16이하)KS D3504 SD400(fy=400MPa : 4,000kg/㎠)

(D19이상)KS D3504 SD500(fy=500MPa : 5,000kg/㎠)

2.2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②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2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분 허 용 오 차 (mm) 절 단 길 이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5)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스터럽 및 띠철근,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3.3 철근배근 (1) 배근

①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③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종
류

수 량 및 배 치 비 고 기 초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 성 제 품 ∙ 간격은 1.2m 이내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기 둥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 기둥폭 1.0m가지 2개, 1.0m 이상 3개 벽 체 지하외벽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 째 수직근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보 ∙ 간격은 1.5 이내 ∙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슬 래 브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 이내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돌 출 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④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위 피 복 두 께 (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이상인 철근 4 D35 이하인 철근 2 기둥, 보 주철근, 띠철근, 스티럽, 나선철근 4 쉘, 철판 2 흙에 접한 부위 D29 이상인 철근 6 D25 이하인 철근 5 D16 이하인 철근 4 (3)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보를 관통하는 경우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나.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 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④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① 정착 및 이음방법

가.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 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4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07003.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②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③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⑥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⑦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⑧ 콘크리트 양생계획 ⑨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혼화제 ② 콘크리트 양생재 ③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④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①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②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턱 등)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④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1)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자재 (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②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제

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1) 배합

①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성능기준 ①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적 용 범 위 골재 최대 치수 (mm) 설계 기준 강도 (Kg/㎠) 슬 럼 프 (cm) 25 240 15 구 조 체 25 180 12 무 근 구 조 25 180 8 버 림 콘 크 리 트 ②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슬럼프

슬
럼
프 (cm)

슬럼프의 허용차 (cm) 8 이상 18 이하 ± 2.5 나. 공기량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차 (%) 일 반 콘 크 리 트 ± 1.5 3. 시 공 3.1 준비 (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④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2)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①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 부위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배합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1:3:6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③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①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② 운반 가. 슈트

(가)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파이프 연결부위 (Coupling) 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③ 부어넣기

가.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나. 진동 기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파라펫(Parapet)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10㎜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카. 공동주택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등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 넣기량이 300㎥ 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타.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 도금 리브 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이내, 강판두께 0.5㎜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마)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⑤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⑥ 한중콘크리트

가.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으로 한다.

마.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 까지 5℃이상으로 유지한다.

바.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아.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⑦ 서중콘크리트

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다. 제조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이내로 한다.

⑨ 매스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⑩ 무근 콘크리트

가. 무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 FC=180kg/㎠로 한다

나. 무근 콘크리트에는 용접철망 #10 - 150x150을 넣는다.

(4) 콘크리트 표면마감 ①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 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을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②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5) 시공허용오차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단면 치수

기둥,보,벽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② 수직허용오차

구
분

층 별 허 용 오 차 (㎜) 기둥, 벽, 복도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③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④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6) 양생 및 보양

①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③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 중 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⑤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⑥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⑦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7) 현장 품질관리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 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가)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나)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가)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가)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8) 콘크리트면 보수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④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 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제 8 장 철골 공사 1. 일반사항

1.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전에 PERT/CPM에 의한 공정표와 시공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계획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재 (강재 및 용접봉 등의 재질과 등급)

2) 제작도 (외형칫수, 형상, 보강재, 구멍뚫기, 용접등)

3) 도 장 (전처리, 도장재료, 도장범위 등)

4) 설 치 (앙카의 방법, 부재의 위치, 방향, 간격등)

5) 부속재 (SPLICE PALTE, FILLER, BOLT/NUT, WASHER 등의 규격, 설치위치, 형상등)

6) 타공사와의 연결, 조치계획

7) 제품관리 (보양, 운반, 보관, 양생, 보수등)

8) 제품의 검사 및 시험 (X-RAY, 초음파등 비파괴 검사)

9) 중량 계산서 10) 안전관리 및 작업우너의 동원계획

11) 기타 발주자 및 채임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1.3 기준 줄자의 확인

공장제작용과 공사장용의 기준 줄자의 오차를 확인하여, 시공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검 사

1) 감리자가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2) 용접부분의 검사

가) 방사선투과검사(X-RAY Ir-192) 및 초음파 탐상검사(U-T) 등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방사선 투과검사는 KS-B-O845에 준하며, 합격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검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라) 검사범위는 각 부재수의 10%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별도로 정한다.

마)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접후

재검사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재 료 2.1 강 재

강재는 전 형상이 굽음이 없는 바른 것, 파손이 없는 것, 부식이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품질, 형태, 치수 등이 규격에 합격 통과된 물건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는 재질 SHN400, SHN490이다.

2) 재료검사 : MILL-SHEET를 제출한다.

3) LAMINATION

가공 중 LAMINATION을 발견한 경우는 감리자의 협의 하에 채택의 여부를 결정한다.

2.2 용 접

1) 용접재료 : 용접재료는 하기의 규격 물건을 사용한다.

가. 수동용접 강재 종류

규
격

성
분

사용개소 SHN400 KWE 4301 알미나이트계 가 설 치 3. 도 장 3.1 재 료

1) 재료는 외부 노출부분으로써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장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 자연건조
형 불소수지도막 항목에 준한다.

2) 재료는 KSM-5311(1종)방청도료를 제작공장에서 2회 도장하고 도막70μ이상 확보하

여야 한다 3.2 청 소

도장을 하여야 할 제품은 도장전에 녹, SLUG, 먼지 등을 WIRE HORE, WIRE BRUSH, DISK
SAND SCRAPPER등으로 청소를 완전히 한후 도장한다.

3.3 도장상의 주의 1) 도장해선 안될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밀착 또는 매설되는 부분 나) 조립시 맞닿는 면 다) 고장력 보올트 마찰면 라) 밀착 또는 회전하도록 깍아낸 부분 마) 폐쇄형 단면을 가진 부재의 밀폐된 내면 바) 감리원이 지시한 부분

사) 현장 용접부 단,감리원에 의해 유실하지 않다고 인정된 도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도료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통을 뚫어서 사용하는 통은 당일에 완전히 사용할 것.

3) 도장 작업은 SPRAY GUN으로 시공하되 찌꺼기가 철재면에 붙어있지 않게 주의하여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가) 우천시(옥외) 나) 작업장의 기온이 0℃이하 일 때 다) 먼지, 모래등 바람이 동반할 때 라) 습도가 85%이상일 때 4. 고장력 볼트 접합

4.1 고장력 볼트는 KS B1010 F10T 에 적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마찰면에는 일체도장을 하지 않게 주의하며, 워샤 외경의 2배 이상의 범위 내의 흑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자연방치하여 일정하게 발청시켜 마찰계수가 0.45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합면의 먼지, 부유물, 기름, 도료 등은 조임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4 용접과 고장력 BOLT의 공용접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조립후 용접을 완료하고, 본조임을

해야 한다.

4.5 BOLT 조임 (WASHER 2개 포함)후 BOLT 길이가 반드시 여장 3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4.6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의 2단계로 나누어 해야 하며, 본조임이 완료된 것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4.7 볼트 군의 조임은 중앙부에서부터 주변으로 향하는 순서로 한다.

4.8 접합 부재의 두께의 차가 1mm를 넘는 경우에는 FILLER PLATE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FILLER PLATE의 양면은 전기와 같은 마찰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9 볼트의 조임 검사는 전수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은 감리원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SHEAR CONNECTOR

STUD BOLT재는 KILLED-STEEL에서 압연한 환강을 성형한 것으로 하며 형태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6. 규격증명서 제출

모든 자재는 각각 규격증명서(MILL SHEET포함)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장가공 7.1 공작도 작성

수급자가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도에는 각 부호, 기준선, 스판,

층고와의 관계, 부분상세, 접합부의 상세,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현척도 작성 및 검사

수급자는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3 금긋기(MARKING)

1)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금긋기를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금긋기 할 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형판 및 본뜨기를 따낸 다음 반드시 CENTER LINE 또는 접합개소에 접합 MARK를

이행한다.

4)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7.4 절 단

1)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2)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수동 가스절단기로 하되, 모양과 칫수를 정확히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바로 잡는다.

3) 두께 6m/m 이하의 재료는 SHEARING 절단한다.

4) 형강은 원칙으로 형강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 로 절단한다.

5) 개선 가공하지 않는 주재의 수압면은 FACING MACHINE 또는 ROTART PLANNER로

마무리하며, 마무리정도는 기계마무리의 경우 ± 0.5m/m 이하, 그라인더 마무리인 경우

± 1.0m/m 이하로 한다.

6) 용접 개선면은 자동가스 절단을 하고, 개선면의 표면 조도는 100S이하로 한다.

7.5 비틀림 바로잡기

용접 및 가공으로 비틀어진 것은 재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로 잡는다.

7.6 굽힘가공 굽힘가공은 상온가공이나 열간가공으로 한다. 7.7 수압면

주재와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촉면 깍기 마무리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면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7.8 가조립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조립을 한다. 7.9 현장실측 기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측을 하고 소정치수를 조정한다.

7.10 구멍뚫기

볼트구멍은 DRILLING을 원칙으로 하고, 구멍 주위는 DRILLING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때에는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사용하여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8. 공장 용접

8.1 용접공 및 자동용접 조작원의 자격과 식별

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2급) 소지자로 기술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자동 용접 조작원은 가공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 용접에 기량이 있는 자로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활성가스용접공은 시험에 합격한자로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8.2 용접전의 준비사항

용접부 및 개선면에 녹, 기름, 수분, 스라그 등의 불순물을 WIRE BRUSH 또는 GRINDER
로 깨끗이 청소하고, GAS BURNER로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8.3 용접 작업

1) 용접의 자세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능률이 좋은 하향 및 수평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자세를 요할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 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4)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5)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8.4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8.5 붙임 용접

1)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mm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한다.

2)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을 한다.

3)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4)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아니된다.

뒷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접은 본

용접전에 GAUGING 해야한다.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A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가 없게 하고,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8.6 용접 기기

용접봉 및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성능과 용량의 용접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8.7 용접 접합의 허용 오차 기준 1) 용접 시공전 검사

용접 하기 위한 허용 오차는 하기표에 준하며, 하기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1. T 접속의 틈 ( 모살용접 )e e ≤ 2㎜ 다만, e가 2㎜ 를 넘는 경우는 사이즈 를 e만큼 증가한다. 2㎜ 를 넘는 틈은 전장에 걸치지 않으면 안된다. 2. 겹침이음간격e e ≤ 2㎜ 3. 덧붙이기의 틈 e e ≤ 1㎜ 4. 맞붙임 용접의 엇갈림e

t ≤ 15㎜
e ≤ 1㎜

t > 15㎜ e ≤ t/15㎜ 또한 e ≤ 2㎜ ( t는 얇은 재편의 두께 ) 5. ROOT 간격 (깍아냄)e 아크수동용접 0 <e≤ 2㎜ 서브머지드 아크자동용접 0 <e≤ 1㎜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e≤ 2㎜

플럭스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e≤ 2㎜

6. ROOT 간격 (뒷판붙이기) △a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 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 용접 △a ≥ -2㎜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 ≤ △a ≤ +2㎜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7. ROOT 면△a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판재 없음 △a ≤ 2㎜ 뒷판재 있음 △a ≤ 1㎜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a ≤ 1㎜ 8. 개선각도△α △a1 ≥ -5 ° △a1 ≥ -2.5 ° 9. 가스 절단면의 거침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10. 가스 절단면의 놋치길이 d

개선내
d ≤ 1㎜

자유연단 d ≤ 0.5㎜ 11. 가스절단에 의 한 절단끝면의

직각도
e

t ≦ 20㎜ e ≦ 1㎜ t >20㎜ e <t/20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1 <t2
e ≦ t1/6

또한 e ≦ 4㎜ 2) 용접후의 검사

용접후의 정도의 허용오차는 하기에 의한다. 하기의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1. 모살용접의 SIZE △S 0 ≦ ΔS ≦ 0.5 S 또한 ΔS ≦ 5㎜ 2. 모살용접의 두께 살붙임 △a 0 ≦ Δa ≦ 0.4 S 또한 Δa ≦ 4㎜ 3. 맞붙임용접의 살붙임 h

B≦15㎜
0㎜≦h≦3㎜

15㎜≦B<25㎜
0㎜≦h≦4㎜

25㎜≦B
0㎜<h≦(4/25)B㎜

4. UNDER CUT e 완전 용입용접 e ≦ 0.3㎜ 전면 모살용접 e ≦ 0.3㎜ 측면 모살용접 e ≦ 0.5㎜

다만,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마다 총길이가 30㎜이하 또한 1개소의 길이가 3㎜이하는 허용한다.

5. 비드 표면의 부정 e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의 범위에서 2.5㎜이하, 비드폭의 요철 e3은 용접길이 150㎜의 범위에서 5㎜이하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6. 피 트

용접길이 30㎝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 크기가 1㎜ 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7. 맞댐용접의 불일치 e

t ≦ 15㎜
e ≦ 1㎜

t >15㎜ e ≦ t/15 또한 e ≦ 2㎜ 9. 검 사

9.1 가공 검사 : MARKING 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1) 절단길이 , 폭 2) 단부 , 절단 각도 3) 절단면의 조도 4) 용접개선치수 , 각도 , 형태 9.2 용접의 검사 1) 용접 시공전

가) 개선각도 , 칫수 , 표면상태 , ROOT 간격

나) 용접봉 종류 , 건조상태 다) 용접면 청소 상태 2) 용접 시공중 가) 용접 순서

나) 용접봉의 각도 , 자세 , 용접봉의 경,전류,전압,용입 상태

다) SLUG 청소 상태 9.3 용접 완료 후

1)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 변형

2)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 HOLE

3) 각장 4) 비파괴 검사 5) 결함의 보수 상태 9.4 조립 검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검사를 한다.

1) 조립의 수평도 , 길이 , 취부 위치 2) 사용강재 맞댄 면 조립 확인 3) 길이 및 높이 4) 각부의 각도 ( 직각도 ) 5) DIAPHRAGM의 위치 6) 용접 개선 형상 7) 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무 9.5 제품 검사

1) 제품검사는 자체 검사를 행한 후 검사서를 감리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
에 임하여야 하며, 제품의 오차가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검사표 작성 요령 주 문 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행 년
월
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 년
월
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 장소 부품명칭 검사사항 3) 제품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부
재

명
칭

허
용
오
차

비
고

기둥 및 기둥 브라케트 GIRDER BEAM

전
장

층
고

굽
힘

높
이

뒤
틀
림

브라케트
길이

브라케트
높이

브라케트
직각도

전
장

굽
힘

높
이

± 3mm ± 3mm 1/1500L 또는 5mm ± 2mm 20(분) ± 2mm ± 2mm 1/1500L ± 2mm 1/1500L 또는 5mm ± 2mm

공
통

보올트구멍의 위치 베이스플레이트평준도 현장용접그루우브각도 루 우 트 면 ± 1mm ± 1mm ± 50(분) 1-2mm

4) 제품의 정도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1) 보의 길이 △L -3㎜ ≦ ΔL ≦ +3㎜ 2) 기둥의 길이 △L L <10m -3㎜ ≦ ΔL ≦ +3㎜ L ≧ 10m -4㎜ ≦ ΔL ≦ +4㎜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3) 층
고 △L

-3㎜≦ΔL≦+3㎜ 4) 보의 휨 e e ≦ L/1000 또한 e ≦ 10㎜ 5) 기둥의 휨 e e ≦ L/1500 또한 e ≦ 5㎜ 6) 단면의 높이 (H)

H <800㎜ -2㎜ ≦ ΔH ≦ +2㎜

H ≧ 800㎜ -3㎜ ≦ ΔH ≦ +3㎜ 7)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접합부 e ≦ H/100 또한 e ≦ 2㎜ 일반부 e ≦ 2H/100 또한 e ≦ 4㎜ 8) 웨브의 휨 e e1 ≦ H/150 또한 e1 ≦ 4㎜ e2 ≦ B/150 또한 e2 ≦ 4㎜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접합부의 각도 e e1, e2 ≦ L/300 또한 e1, e2 ≦ 3㎜ e3 ≦ 4㎜ 10) 접합부의 길이 △L -3㎜ ≦ ΔL ≦ +3㎜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11) 기둥의 비틀림 δ δ ≦ 6H/1000 또한 δ ≦ 5㎜ 12) 메탈터치 e e ≦ 1.5H/1000 13) 단면의 폭 △B -2㎜ ≦ ΔB ≦ +2㎜ 14) H형 단면 직각도 e 접합부 e ≦ b/100 또한 e ≦ 1.0㎜ 일반부 e ≦ 2b/100 또한 e ≦ 2㎜ 15) 웨브의 어긋남 e e ≦ 2㎜ 16)베이스플레이트 꺾임 및 요철 e e ≦ 2㎜ 10. 현장 철골 세우기 10.1 담당 책임자 지정

수급자는 자격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담당 책임자로 지정하여 품질확보, 공기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2 앙카볼트 설치

앙카볼트를 묻는 콘크리트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FRAME을 감리원 입회하에 정확히 고정한 후 완전 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10.3 주각 몰탈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부터 도면에서 지시하는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감리원이

승인하는 그라우팅용 무수축 몰탈로 완전히 충진시켜야 한다.

10.4 자립의 확인

1) 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 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등)에 대해

자립할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임시가새, 지주, 지지 가브레이싱, 브레이싱, GUY ROPE

등의 방법으로 튼튼히 보강해야 한다.

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에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때는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3) 상기 항목에 드는 보강재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0.5 세우기용 가보울트 갯수

세우기용 보울트 갯수는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 이상으로 하며 수
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 뒤 본 볼트를 조여야 한다.

10.6 바로 맞추어 보기(PLUMBING)

바로 맞추어 보기는 세우기 작업과 병행하여 행하고, 조립이 완료된 것은 검사를 한다.

10.7 BOLT 조임

1) 볼트조임용 공구(임펙트 렌치, 토오크렌치, 콤프렛샤 등)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리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크치검사를 해야하며 토크치 미달볼트는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6) 볼트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여,

수정 작업을 해야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
여 수정 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10.8 본조립

1) 본조임의 완료후 본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

하도록 충분히 당기어 둔다.

2) LEVEL 검사 결과 2mm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고 다음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3)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필요에 따라 감리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5) 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동일재질의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6) 철골 부재 작업시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7)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명
칭

그
림

표
준
허
용
차

(1) 구멍중심의 어긋남 △L -1mm ≤ △ L ≤ 1mm (2) 구멍간격의 어긋남 △P -1mm ≤ △ L1 ≤ 1mm -2mm ≤ △ P2 ≤ 2mm (3) 구멍물림의 어긋남 e

e ≤
1mm

(4) 고력볼트 접합 부의 틈 e

e ≤
1mm

11. 현장 용접 11.1 용접법의 종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방법은 아아크용접법(수용접)으로 한다.

다만, 보다 양호한 용접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접방법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용접법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요령서에는 용접법의 종류, 적용 개소, 용접조건을 명시한다.

11.2 용 접 공

현장에서 아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6-8-1 항에 의한다.

11.3 용접 준비 1) 반입‧구분

현장에 반입된 철골은 세우기에 앞서 손상의 유무를 조사, 현장이음시에 지장이 있는

손상이 있을때는 수정 작업을 한다. 2) 세우기 작업중 그루우브 확보

현장용접이 그루우브 치수에 주의하여 검사하고 허용치수를 확보한다.

3) 가붙임용접, 뒷판, 엔드탭 공장용접에 준한다. 4) 용접 재료

용접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용전에 습기 흡수여부를 검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1.4 용접 순서 1) 전체의 용접순서

용접으로 수축 변형이 누적되어 이후의 철골 세우기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순서를 시공 요령서에 명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접합부의 용접순서

용접순서는 접합부에 현저한 변형이나 구속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5 용접작업일반 - 공장 용접에 준한다.

11.6 맞 댄 용 접 - 공장 용접에 준한다.

11.7 모 살 용 접 - 공장 용접에 준한다.

11.8 용접부의 검사공정 및 항목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자는 다음 공정에서 하기의 항목에 관해 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 용접 시행전 가) 뒷받침판의 밀착도 , 엔드탭의 붙임 나) 그루우브 간격 다) 루우트 간격 라) 용접면의 청소 마) 여열 바) 가붙임 용접 상기에 대해서는 전용접개소를 검사한다. 2) 용접시공중 가) 용접공의 확인 나) 용접자세 다) 용접순서 라) 용접조건(전류, 전압, 층수)

마) 덧살붙임, 보강모살용접, 모살의 사이즈 확인

바) 마감상태의 확인 사) 스패터 슬래그의 제거

3) 용접종료 후의 내부결함검사는 별도 검사기준에 의함

11.9 불량용접의 보정

검사결과 불량용접으로 판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으로 보완하고 재검사한다.

1) 용착금속의 삭제

용접이음의 유해한 결함이 있는 부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삭제하여 재용접한다.

2) 용접의 추가

언더컷 또는 용접의 크기 및 길이의 부족 부분은 부가 용접을 한다.

11.10 철골 세우기의 정도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와 같다.

실제의 오차가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한 계 허 용 차 1) 건물의 기울기 e ≦ H/4000 + 7㎜ 또한 e ≦ 30㎜ e ≦ H/2500 + 10㎜ 또한 e ≦ 50㎜ 2) 건물의 굴곡 e ≦ L/4000 또한 e ≦ 20㎜ e ≦ L/2500 또한 e ≦ 25㎜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 e ≦ +3㎜ A 종 -5㎜ ≦ e ≦ +5㎜ B 종 -5㎜ ≦ e ≦ +5㎜ B 종 -8㎜ ≦ e ≦ +8㎜

명
칭

그
림

관 리 허 용 차 한 계 허 용 차 4) 기둥 끝에 붙은면의 높이 ΔH -3㎜ ≦ ΔH ≦ +3㎜ -5㎜ ≦ ΔH ≦ +5㎜ 5) 보의 수평도 e

≦ L/1000 + 3㎜ 또한 e ≦ 100㎜

e ≦ L/700 + 5㎜ 또한 e ≦ 15㎜

6)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ΔH -5㎜ ≦ ΔH ≦ +5㎜ -8㎜ ≦ ΔH ≦ +8㎜ 7) 기둥의 기울기 e e ≦ H/1000 또한 e ≦ 10㎜ e ≦ H/700 또한 e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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