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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230] 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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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807230.hwp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92430266-00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동규, ☎ 064-801-2517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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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7230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38,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80,41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11.11.(수)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3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가자격과 무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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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내역서 참고)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64,789 15,148,192 1,506,473 7,956,72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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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00,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유지보수를 이행 완료한 실적(단, 부분 이행 완료 실적 인정 안함)이 있는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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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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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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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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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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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580,414,545원(* 부가세별도)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해상교통관제(VTS) 유지보수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해상교통관제(VTS) 유지보수”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
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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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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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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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807230.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92430266-00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동규, ☎ 064-801-2517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7230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38,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80,41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11.11.(수)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3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가자격과 무
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내역서 참고)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64,789 15,148,192 1,506,473 7,956,729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00,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유지보수를 이행 완료한 실적(단, 부분 이행 완료 실적 인정 안함)이 있는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
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
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
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

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 4 -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 5 -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580,414,545원(* 부가세별도)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해상교통관제(VTS) 유지보수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해상교통관제(VTS) 유지보수”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
어 있 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
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
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
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 6 -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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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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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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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8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과업지시서등.zip =====

===== 과업지시서등/(공)설계내역서(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xlsx =====

[시트: 1. 원가계산서]
A: 1. 원 가 계 산 서
A: ○ 용 역 명 : 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A:
비 목
구 분 D: 금
액 E: 미점검제외 F: 제 비 율 G: 제 비 율 H: 비 고
A: 순

용 역 원

가 B: 재료비(A) C: 직접재료비 D: - E: -
C: 공구손료 D: - E: - F: 3% G: 직접노무비*3% H: 직접노무비*3%
C: 소
계 D: - E: -
B: 노무비(B) C: 직접노무비 D: - E: -
C: 간접노무비 D: 0 E: 0 F: 17.9% G: 직접노무비*17.9% H: 10억미만, 12개월
직접노무비*17.9%
C: 소
계 D: - E: -
B: 경비(C) C: 산재보험료 D: - E: - F: 3.56% G: 노무비*3.56% H: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D: - E: - F: 1.01% G: 노무비*1.01% H: 7등급 이하
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 E: #REF! F: 3.595% G: 직접노무비*3.595%
C: 국민연금보험료 D: - E: #REF! F: 4.75% G: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REF! F: 13.14% G: 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1.59% G: (재료비+직접노무비)*1.59%+기초액 H: 5억~50억 미만
(재료비+직접노무비)*1.59%+기초액
C: 기 타 경 비 D: - E: - F: 5.2% G: (재료비+노무비)*5.2% H: 10억미만, 12개월
(재료비+노무비)*5.2%
C: 소
계 D: - E: #REF!
A: 순 용 역 원 가(D) D: - E: #REF! G: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E) D: - E: #REF! F: 6.5% G: 순용역원가*6.5% H: 전문.전기.통신.소방
5억 ~ 30억미만
순공사원가*6.5%
A: 이
윤(F) D: - E: #REF! F: 14.9% G: (B+C+E)*14.9% H: (B+C+E)*14.9%
A: 총
원
가(G) D: - E: #REF! G: D + E + F H: 만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H) D: - E: #REF! F: 10% G: 총원가*10% H: 총원가*10%
A: 도
급
액(I) D: - E: #REF! H: 천원단위미만 절사
A: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 적용시기 : 2026. 4. 1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시트: 2. 예산내역서]
A: 2. 산 출 내 역 서
A: 공 종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집계표]
A: 1. 월간점검 직접노무비
A:
가) 제주광역VTS(제주권역) D: 12 E: 회
A:
나) 제주광역VTS(서귀포권역) D: 12 E: 회
A:
다) 제주센터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라) 산지등대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마) 추자도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바) 애월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사) 함덕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아) 우도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자) 매오름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차) 미악산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카) 모슬봉 레이더 기지국 D: 12 E: 회
A:
타) 서귀포 해안국 D: 12 E: 회
A:
파) 민군복합항 해안국 D: 12 E: 회
A:
하) 모슬포 해안국 D: 12 E: 회
A: 소
계 D: 월간
A: 2. 분기점검 직접노무비
A:
가) 제주광역VTS(제주권역) D: 4 E: 회
A:
나) 제주광역VTS(서귀포권역) D: 4 E: 회
A:
다) 제주센터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라) 산지등대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마) 추자도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바) 애월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사) 함덕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아) 우도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자) 매오름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차) 미악산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카) 모슬봉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타) 소안도 레이더 기지국 D: 4 E: 회
A:
파) 서귀포 해안국 D: 4 E: 회
A:
하) 민군복합항 해안국 D: 4 E: 회
A:
가-1) 모슬포 해안국 D: 4 E: 회
A:
나-1) 백업관제센터 D: 4 E: 회
A: 소
계 D: 분기
A: 합
계(1+2)
A: 3. 도서노임할증(노무비*1.5%)
A: 4. 공구손료(직접노무비*3%) D: 1 E: 식
A: 5. 레이더 마그네트론(소모품) D: 4 E: EA
A: 총
계

[시트: 4. 예산산출서(제주광역VTS )]
A: 4. 예 산 산 출 서(제주광역VTS)
A: 공 종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N: 전 O: 후 P: 최종 Q: 사유 S: 전 T: 후 U: 최종
A: 1. 월간점검 직접노무비
A:
가) 제주광역VTS(제주권역)
A:
VTS운영콘솔(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복수장치 VTS운영콘솔(월간) D: 7 E: 대 M: 제11.1호표
A:
정보보통합처리장치(월간) D: 1 E: 대 M: 제13호표
A: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월간) D: 1 E: 대 M: 제13.1호표
A:
기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5호표
A:
복수장치 기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5.1호표
A:
데이터 재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7호표
A:
복수장치 데이터 재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7.1호표
A:
워크스테이션 점검(VCCS) (월간) D: 1 E: 대 M: 제29호표
A: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VCCS) (월간) D: 6 E: 대 M: 제29.1호표
A:
VCCS Remote (월간) D: 1 E: 대 M: 제40호표
A:
복수장치 VCCS Remote (월간) D: 15 E: 대 M: 제40.1호표
A:
나) 제주광역VTS(서귀포권역)
A:
VTS운영콘솔(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복수장치 VTS운영콘솔(월간) D: 3 E: 대 M: 제11.1호표
A:
정보보통합처리장치(월간) D: 1 E: 대 M: 제13호표
A: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월간) D: 1 E: 대 M: 제13.1호표
A:
기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5호표
A:
복수장치 기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5.1호표
A:
데이터 재생장치(월간) D: 1 E: 대 M: 제17호표
A:
워크스테이션 점검(VCCS) (월간) D: 1 E: 대 M: 제29호표
A: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VCCS) (월간) D: 6 E: 대 M: 제29.1호표
A:
VCCS Remote (월간) D: 1 E: 대 M: 제40호표
A:
복수장치 VCCS Remote (월간) D: 7 E: 대 M: 제40.1호표
A:
다) 제주센터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2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2 E: 대 M: 제22.1호표
A:
라) 산지등대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1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월간) D: 1 E: 대 M: 제25호표
A:
마) 추자도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1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2 E: 대 M: 제22.1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월간) D: 1 E: 대 M: 제25호표
A:
바)애월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1호표
A:
사) 함덕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1호표
A:
아) 우도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1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1호표
A:
자) 매오름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1호표
A:
차) 미악산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월간) D: 1 E: 대 M: 제25호표
A:
카) 모슬봉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D: 1 E: 대 M: 제1.1호표
A:
송수신기(MTR)(월간) D: 1 E: 대 M: 제3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D: 1 E: 대 M: 제3.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월간) D: 1 E: 대 M: 제7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D: 1 E: 대 M: 제9호표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파) 서귀포 해안국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2 E: 대 M: 제22.1호표
A:
하) 민군복합항 해안국
A:
센서서버장치(월간) D: 1 E: 대 M: 제5호표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하-1) 모슬포 해안국
A:
무선통신기(VHF)(월간) D: 1 E: 대 M: 제22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D: 2 E: 대 M: 제22.1호표
A: 2. 분기점검 직접노무비
A:
가) 제주광역VTS(제주권역)
A:
VTS운영콘솔(분기) D: 1 E: 대 M: 제12호표
A:
복수장치 VTS운영콘솔(분기) D: 7 E: 대 M: 제12.1호표
A: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D: 1 E: 대 M: 제14호표
A: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D: 1 E: 대 M: 제14.1호표
A:
기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6호표
A:
복수장치 기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6.1호표
A:
데이터 재생장치(분기) D: 2 E: 대 M: 제18호표
A:
일반 데이타베이스 (분기) D: 1 E: 대 M: 제39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2 E: 대 M: 제28.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2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2 E: 식 M: 제41.1호표
A:
나) 제주광역VTS(서귀포권역)
A:
VTS운영콘솔(분기) D: 1 E: 대 M: 제12호표
A:
복수장치 VTS운영콘솔(분기) D: 3 E: 대 M: 제12.1호표
A: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D: 1 E: 대 M: 제14호표
A: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D: 1 E: 대 M: 제14.1호표
A:
기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6호표
A:
복수장치 기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6.1호표
A:
데이터 재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8호표
A:
일반 데이타베이스 (분기) D: 1 E: 대 M: 제39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2 E: 대 M: 제28.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2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2 E: 식 M: 제41.1호표
A:
다) 제주센터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2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2 E: 대 M: 제23.1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분기) D: 1 E: 대 M: 제33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4 E: 대 G: 0 H: 0 M: 제31.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2 E: 대 M: 제27호표
A:
라) 산지등대 레이더 기지국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1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분기) D: 1 E: 대 M: 제26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분기) D: 1 E: 대 M: 제33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마) 추자도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1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2 E: 대 M: 제23.1호표
A:
VHF DSC Radio Telephone( 분기) D: 1 E: 대 M: 제24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분기) D: 1 E: 대 M: 제26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 E: 대 M: 제34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바)애월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1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 E: 대 G: 0 H: 0 M: 제34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1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사) 함덕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1호표
A:
VHF DSC Radio Telephone( 분기) D: 1 E: 대 M: 제24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 E: 대 M: 제34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아) 우도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1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1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자) 매오름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1호표
A:
VHF DSC Radio Telephone( 분기) D: 1 E: 대 M: 제24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 E: 대 M: 제34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차) 미악산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VHF대역 방향탐지기(DF)(분기) D: 1 E: 대 M: 제26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분기) D: 1 E: 대 M: 제33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카) 모슬봉 레이더 기지국 F: 0
A: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호표
A: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D: 1 E: 대 M: 제2.1호표
A:
송수신기(MTR)(분기) D: 1 E: 대 M: 제4호표
A: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D: 1 E: 대 M: 제4.1호표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1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M: 제27호표
A:
네트워크(이더넷)점검(분기) D: 1 E: 식 M: 제41.1호표
A:
타) 소안도 레이더 기지국 F: 0
A:
레이더추적장치(분기) D: 1 E: 대 M: 제8호표
A: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D: 1 E: 대 M: 제10호표
A:
파) 서귀포 해안국 F: 0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1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2 E: 대 M: 제23.1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하) 민군복합항 해안국 F: 0
A:
센서서버장치(분기) D: 1 E: 대 M: 제6호표
A: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호표
A: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M: 제31.1호표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VHF DSC Radio Telephone( 분기) D: 1 E: 대 M: 제24호표
A:
가-1) 모슬포 해안국 F: 0
A:
무선통신기(VHF)(분기) D: 1 E: 대 M: 제23호표
A: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D: 2 E: 대 M: 제23.1호표
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 E: 대 M: 제34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A:
나-1) 백업관제센터 F: 0
A:
VTS운영콘솔(분기) D: 1 E: 대 M: 제12호표
A:
워크스테이션 점검(VCCS) (분기) D: 1 E: 대 M: 제29.2호표
A: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VCCS) (분기) D: 4 E: 대 M: 제29.3호표
A:
기록장치(분기) D: 1 E: 대 M: 제16호표
A: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M: 제28호표

[시트: 5. 일위대가표]
A: 5.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B: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C: 21FT,X-BAND D: 1 E: 대 N: 산출기초 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4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40 E: 인
A: 제1.1호표 B: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월간) C: 21FT,X-BAND D: 1 E: 대 N: 산출기초 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12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12 E: 인
A: 제2호표 B: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C: 21FT,X-BAND D: 1 E: 대 N: 산출기초 2
B: 통신관련기사 D: 0.26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530 E: 인
A: 제2.1호표 B: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분기) C: 21FT,X-BAND D: 1 E: 대 N: 산출기초 2
B: 통신관련기사 D: 0.208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424 E: 인
A: 제3호표 B: 송수신기(MTR)(월간) C: X5 D: 1 E: 대 N: 산출기초 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495 E: 인
B: H/W 시험사 D: 0.090 E: 인
A: 제3.1호표 B: 복수장치 송수신기
(MTR)(월간) C: X5
80%적용 D: 1 E: 대 N: 산출기초 3.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396 E: 인
B: H/W 시험사 D: 0.072 E: 인
A: 제4호표 B: 송수신기(MTR)(분기) C: X5 D: 1 E: 대 N: 산출기초 4
B: 통신관련기사 D: 0.075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53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4.1호표 B: 복수장치 송수신기(분기)
(MTR) C: X5
80%적용 D: 1 E: 대 N: 산출기초 4.1
B: 통신관련기사 D: 0.06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42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5호표 B: 센서서버장치(월간) C: SCADA 서버 D: 1 E: 대 N: 산출기초 5
B: S/W 시험사 D: 0.190 E: 인
A: 제6호표 B: 센서서버장치(분기) C: SCADA 서버 D: 1 E: 대 N: 산출기초 6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630 E: 인
B: S/W 시험사 D: 0.390 E: 인
A: 제7호표 B: 레이더추적장치(월간) C: CSET5070 D: 1 E: 대 N: 산출기초 7
B: 통신관련기사 D: 0.25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8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7.1호표 B: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월간) C: CSET5070 D: 1 E: 대 N: 산출기초 7
B: 통신관련기사 D: 0.20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24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8호표 B: 레이더추적장치(분기) C: CSET D: 1 E: 대 N: 산출기초 8
B: 통신관련기사 D: 0.36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5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8.1호표 B: 복수장치 레이더추적장치(분기) C: CSET D: 1 E: 대 N: 산출기초 8
B: 통신관련기사 D: 0.288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2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9호표 B: 레이더원격제어장치(월간) C: RTCM D: 1 E: 대 N: 산출기초 9
B: 통신관련기사 D: 0.250 E: 인
B: H/W 시험사 D: 0.250 E: 인
A: 제10호표 B: 레이더원격제어장치(분기) C: RTCM D: 1 E: 대 N: 산출기초 10
B: 통신관련기사 D: 0.170 E: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5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11호표 B: VTS운영콘솔(월간) C: VF-VOC D: 1 E: 식 N: 산출기초 11
B: S/W 시험사 D: 0.280 E: 인
A: 제11.1호표 B: 복수장치 VTS운영콘솔(월간) C: VF-VOC,80% D: 1 E: 식 N: 산출기초 11.1
B: S/W 시험사 D: 0.224 E: 인
A: 제12호표 B: VTS운영콘솔(분기) C: VF-VOC D: 1 E: 식 N: 산출기초 12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30 E: 인
B: S/W 시험사 D: 0.100
A: 제12.1호표 B: 복수장치 VTS운영콘솔(분기) C: VF-VOC,80% D: 1 E: 식 N: 산출기초 12.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84 E: 인
B: S/W 시험사 D: 0.080
A: 제13호표 B: 정보보통합처리장치(월간) C: RIS,OIS D: 1 E: 대 N: 산출기초 1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90 E: 인
B: S/W 시험사 D: 0.29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13.1호표 B: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월간) C: RIS,OIS,80% D: 1 E: 대 N: 산출기초 13.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52 E: 인
B: S/W 시험사 D: 0.232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14호표 B: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C: RIS,OIS D: 1 E: 대 N: 산출기초 14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690 E: 인
A: 제14.1호표 B: 복수장치 정보통합처리장치(분기) C: RIS,OIS,80% D: 1 E: 대 N: 산출기초 14.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552 E: 인
A: 제15호표 B: 기록장치(월간) C: VLR D: 1 E: 대 N: 산출기초 15 O: 기록장치품 적용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550 E: 인
B: S/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15.1호표 B: 복수장치 기록장치(월간) C: VLR,80% D: 1 E: 대 N: 산출기초 15.1 O: 기록장치품 적용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80 E: 인
B: S/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16호표 B: 기록장치(분기) C: VLR D: 1 E: 대 N: 산출기초 16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700 E: 인
A: 제16.1호표 B: 복수장치 기록장치(분기) C: VLR,80% D: 1 E: 대 N: 산출기초 16.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560 E: 인
A: 제17호표 B: 데이터 재생장치(월간) C: VRS D: 1 E: 대 N: 산출기초 17
B: H/W 시험사 D: 0.710 E: 인
A: 제17.1호표 B: 복수장치 데이터 재생장치(월간) C: VRS, 80% D: 1 E: 대 N: 산출기초 17
B: H/W 시험사 D: 0.568 E: 인
A: 제18호표 B: 데이터 재생장치(분기) C: VRS D: 1 E: 대 N: 산출기초 18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70 E: 인
A: 제18.1호표 B: 복수장치 데이터 재생장치(분기) C: VRS, 80% D: 1 E: 대 N: 산출기초 18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36 E: 인
A: 제22호표 B: 무선통신기(VHF)(월간) C: 25kw D: 1 E: 대 N: 산출기초 22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33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50 E: 인
B: H/W시험사 D: 0.100 E: 인
A: 제22.1호표 B: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월간) C: 25kw, 80% D: 1 E: 대 N: 산출기초 22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64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20 E: 인
B: H/W시험사 D: 0.080 E: 인
A: 제23호표 B: 무선통신기(VHF)(분기) C: 25kw D: 1 E: 대 N: 산출기초 2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43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060 E: 인
B: H/W시험사 D: 0.000 E: 인
A: 제23.1호표 B: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분기) C: 25kw, 80% D: 1 E: 대 N: 산출기초 2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344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048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24호표 B: VHF DSC Radio Telephone( 분기) C: 25kw D: 1 E: 대 N: 산출기초 24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45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600 E: 인
A: 제25호표 B: VHF대역 방향탐지기(DF)(월간) C: HRDF2030 D: 1 E: 대 N: 산출기초 25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9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0.060 E: 인
B: H/W시험사 D: 0.000 E: 인
A: 제26호표 B: VHF대역 방향탐지기(DF)(분기) C: HRDF2030 D: 1 E: 대 N: 산출기초 26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1.480 E: 인
B: 무선안테나공 D: 1.100 E: 인
A: 제27호표 B: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7
B: S/W 시험사 D: 0.130 E: 인
A: 제27.1호표 B: 복수장치 네트워크(방화벽)점검(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7
B: S/W 시험사 D: 0.104 E: 인
A: 제28호표 B: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8
B: S/W 시험사 D: 0.070 E: 인
A: 제28.1호표 B: 복수장치 네트워크(허브)점검(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8
B: S/W 시험사 D: 0.056 E: 인
A: 제29호표 B: 워크스테이션 점검(VCCS) (월간) D: 1 E: 대 N: 산출기초 29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00 E: 인
A: 제29.1호표 B: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VCCS) (월간) D: 1 E: 대 N: 산출기초 29.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80 E: 인
A: 제29.2호표 B: 워크스테이션 점검(VCCS)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9.2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00 E: 인
A: 제29.3호표 B: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VCCS)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29.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80 E: 인
A: 제31호표 B: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3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34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9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인
A: 제31.1호표 B: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3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272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152 E: 인
A: 제33호표 B: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분기) D: 1.000 E: 대 N: 산출기초 33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S/W 시험사 D: 0.045 E: 인
A: 제34호표 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기) D: 1.000 E: 대 N: 산출기초 34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00 E: 인
B: S/W 시험사 D: 0.045 E: 인
A: 제39호표 B: 일반 데이타베이스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39
B: S/W 시험사 D: 0.210 E: 인
B: H/W 시험사 D: 0.000 E: 묘
A: 제40호표 B: VCCS Remote (월간) D: 1 E: 대 N: 산출기초 40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20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A: 제40.1호표 B: 복수장치 VCCS Remote (월간) D: 1 E: 대 N: 산출기초 40.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096 E: 인
B: 통신관련기능사 D: 0.000 E: 인
A: 제41호표 B: 네트워크(이더넷 슬롯)점검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41
B: S/W 시험사 D: 0.490 E: 인
B: H/W 시험사 D: 0.490 E: 인
A: 제41.1호표 B: 네트워크(이더넷 박스)점검 (분기) D: 1 E: 대 N: 산출기초 41.1
B: S/W 시험사 D: 0.343 E: 인
B: H/W 시험사 D: 0.343 E: 인

[시트: 6. 일위대가 산출기초서]
A: 6. 산 출 기 초 서
A:
직 종
공 종 B: 통신관련기사 C: 통신관련
산업기사 D: 통신관련기능사 E: 무선안테나공 F: S/W 시험사 G: H/W 시험사 H: 특별인부
A: ○ 산출기초 1 : 구동기 및 안테나(통 13-5-4-1 / 월간)
A: 계 B: 0.000 C: 0.140 D: 0.140 E: 0.000
A: Contact cleanning 및 배선점검 C: 0.140 D: 0.140
A: ○ 산출기초 1.1 :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통 13-5-4-1 / 월간)
A: 계 B: 0.000 C: 0.112 D: 0.112 E: 0.000
A: Contact cleanning 및 배선점검 C: 0.112 D: 0.112
A: ○ 산출기초 2 : 구동기 및 안테나(통 13-5-4-1 / 분기)
A: 계 B: 0.260 C: 0.000 D: 0.000 E: 0.530
A: 기어오일점검 및 보충(이물질제거 포함) E: 0.280
A: Polarization 접점 및 Coupler 점검 B: 0.140 E: 0.110
A: 기어회전상태 및 마모상태 점검 B: 0.120 E: 0.100
A: Wave-guide 및 feeder점검 E: 0.040
A: ○ 산출기초 2.1 : 복수장치 구동기 및 안테나(통 13-5-4-1 / 분기)
A: 계 B: 0.208 C: 0.000 D: 0.000 E: 0.424
A: 기어오일점검 및 보충(이물질제거 포함) B: 0.000 C: 0.000 D: 0.000 E: 0.224
A: Polarization 접점 및 Coupler 점검 B: 0.112 C: 0.000 E: 0.088
A: 기어회전상태 및 마모상태 점검 B: 0.096 C: 0.000 E: 0.080
A: Wave-guide 및 feeder점검 B: 0.000 C: 0.000 E: 0.032
A: ○ 산출기초 3 : 송· 수신기(MTR)(RTCM 점검 75%적용) (통 13-5-4-1 / 월간)
A: 계 B: 0.000 C: 0.495 D: 0.000 E: 0.000 F: 0.000 G: 0.090
A: 송신부 점검 C: 0.165 G: 0.030 I: ⑤ “레이더 조정 및 관리서버(RTCM)”가 설치되어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송·수신기(MTR) 점검시는 해당 공종 품셈의 75% 적용.
A: 수신부 점검 C: 0.165 G: 0.030 I: ⑤ “레이더 조정 및 관리서버(RTCM)”가 설치되어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송·수신기(MTR) 점검시는 해당 공종 품셈의 75% 적용.
A: 입·출력부 점검 C: 0.165 G: 0.030 I: ⑤ “레이더 조정 및 관리서버(RTCM)”가 설치되어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송·수신기(MTR) 점검시는 해당 공종 품셈의 75% 적용.
A: ○ 산출기초 3.1 : 송· 수신기(MTR) 복수장치 (통 13-5-4-1 / 월간)
A: 계 B: 0.000 C: 0.396 D: 0.000 E: 0.000 F: 0.000 G: 0.072
A: 송신부 점검 C: 0.132 D: 0.000 E: 0.000 F: 0.000 G: 0.024
A: 수신부 점검 C: 0.132 D: 0.000 E: 0.000 F: 0.000 G: 0.024
A: 입·출력부 점검 C: 0.132 D: 0.000 E: 0.000 F: 0.000 G: 0.024
A: ○ 산출기초 4 : 송·수신기(MTR)(RTCM 점검 75%적용) (통 13-5-4-1 / 분기)
A: 계 B: 0.075 C: 0.000 D: 0.053 E: 0.000 F: 0.000
A: Pulse별 주파수 측정 B: 0.075 D: 0.053 I: ⑤ “레이더 조정 및 관리서버(RTCM)”가 설치되어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송·수신기(MTR) 점검시는 해당 공종 품셈의 75% 적용.
A: ○ 산출기초 4.1 : 송· 수신기(MTR) 복수장치 (통 13-5-4-1 / 분기)
A: 계 B: 0.060 C: 0.000 D: 0.042 E: 0.000 F: 0.000
A: Pulse별 주파수 측정 B: 0.060 C: 0.000 D: 0.042 E: 0.000 F: 0.000
A: ○ 산출기초 5 : 센서서버장치(통 13-5-1-6 / 월간)
A: 계 C: 0.000 D: 0.000 E: 0.000 F: 0.190 G: 0.000
A: System State 및 Application S/W 점검 C:
F: 0.190
A: ○ 산출기초 6 : 센서서버장치(통 13-5-1-6 / 분기)
A: 계 C: 0.630 D: 0.000 E: 0.000 F: 0.390 G: 0.000
A: System Parameter 점검 및 조정 C: 0.630 D:
A: 연동시험 D:
F: 0.390
A: ○ 산출기초 7 : 레이더 추적장치 (통 13-5-4-2 / 월간)
A: 계 B: 0.250 C: 0.280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Radar Parameter 점검 B: 0.250 C: 0.280
A: ○ 산출기초 7.1 : 복수장치 레이더 추적장치 (통 13-5-4-2 / 월간)
A: 계 B: 0.200 C: 0.224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Radar Parameter 점검 B: 0.200 C: 0.224
A: ○ 산출기초 8 : 레이더 추적장치 (통 13-5-4-2 / 분기)
A: 계 B: 0.360 C: 0.000 D: 0.150 E: 0.000 F: 0.000 G: 0.000
A: Processor status 점검 B: 0.360
A: Cable 및 Connector 점검 D: 0.150
A: ○ 산출기초 8.1 : 복수장치 레이더 추적장치 (통 13-5-4-2 / 분기)
A: 계 B: 0.288 C: 0.000 D: 0.120 E: 0.000 F: 0.000 G: 0.000
A: Processor status 점검 B: 0.288 C: 0.000 D: 0.000
A: Cable 및 Connector 점검 D: 0.120
A: ○ 산출기초 9 : 레이더 원격제어장치 (통 13-5-4-3 / 월간)
A: 계 B: 0.250 C: 0.000 D: 0.000 E: 0.000 F: 0.000 G: 0.250
A: Pulse 및 MTR 절체시험 B: 0.250 G: 0.250
A: ○ 산출기초 10 : 레이더 원격제어장치 (통 13-5-4-3 / 분기)
A: 계 B: 0.170 C: 0.250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System 연동 상태점검 B: 0.170
A: Tunning Indicator 점검 및 ANT Control 시험 C: 0.250
A: ○ 산출기초 11 : VTS운영콘솔 (통 13-5-1-1 / 월간)
A: 계 C: 0.000 D: 0.000 E: 0.000 F: 0.280 G: 0.000
A: System Application 및 연동 Soft-Ware 점검 F: 0.280
A: ○ 산출기초 11.1 : VTS운영콘솔 복수장치 (통 13-5-1-1 / 월간)
A: 계 C: 0.000 D: 0.000 E: 0.000 F: 0.224 G: 0.000
A: System Application 및 연동 Soft-Ware 점검 F: 0.224
A: ○ 산출기초 12 : VTS운영콘솔 (통 13-5-1-1 / 분기)
A: 계 C: 0.230 F: 0.100
A: Sub-Client 점검 C: 0.130
A: Main CPU Test Point점검 F: 0.100
A: Multi Video Distribution 점검 C: 0.100
A: ○ 산출기초 12.1 : VTS운영콘솔 복수장치 (통 13-5-1-1 / 분기)
A: 계 C: 0.184 D: 0.000 E: 0.000 F: 0.080
A: Sub-Client 점검 C: 0.104 D: 0.000 E: 0.000 F: 0.000
A: Main CPU Test Point점검 C: 0.000 D: 0.000 E: 0.000 F: 0.080
A: Multi Video Distribution 점검 C: 0.080 D: 0.000 E: 0.000 F: 0.000
A: ○ 산출기초 13 : 정보통합처리장치 (통 13-5-1-2 / 월간)
A: 계 C: 0.190 D: 0.000 E: 0.000 F: 0.290 G: 0.000
A: 시스템 원격 경보상태 점검 C: 0.190
A: System State 및 Soft-Ware점검
A: 데이터 서비스 기능점검 F: 0.290
A: ○ 산출기초 13.1 : 정보통합처리장치 복수장치 (통 13-5-1-2 / 월간)
A: 계 C: 0.152 D: 0.000 E: 0.000 F: 0.232 G: 0.000
A: 시스템 원격 경보상태 점검 C: 0.152
A: System State 및 Soft-Ware점검 G: 0.000
A: 데이터 서비스 기능점검 F: 0.232
A: ○ 산출기초 14 : 정보통합처리장치 (통 13-5-1-2 / 분기)
A: 계 C: 0.690
A: Radar통제시험 C: 0.380
A: Radar Target Data 처리시험 C: 0.310
A: ○ 산출기초 14.1 : 정보통합처리장치 복수장치 (통 13-5-1-2 / 분기)
A: 계 C: 0.552
A: Radar통제시험 C: 0.304
A: Radar Target Data 처리시험 C: 0.248
A: ○ 산출기초 15 : 기록장치 (통 13-5-1-3 / 월간)
A: 계 C: 0.550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Video Data archived file 점검 C: 0.130
A: Tracking Data archived File 점검 C: 0.220
A: Voice Data archived 점검 C: 0.200
A: ○ 산출기초 15.1 : 기록장치 복수장치 (통 13-5-1-3 / 월간)
A: 계 C: 0.280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Video Data archived file 점검 C: 0.104
A: Tracking Data archived File 점검 C: 0.176
A: ○ 산출기초 16 : 기록장치 (통 13-5-1-3 / 분기) C: 0.700 D: 0.000 E: 0.000 F: 0.208
A: 기록매체 점검 C: 0.700
A: SystemState 및 Soft-Ware 점검 F: 0.208
A: ○ 산출기초 16.1 : 기록장치 복수장치(통 13-5-1-3 / 분기) C: 0.560 D: 0.000 E: 0.000 F: 0.166
A: 기록매체 점검 C: 0.560
A: SystemState 및 Soft-Ware 점검 F: 0.166
A: ○ 산출기초 17 : 데이터 재생장치 (통 13-5-1-5 / 월간)
A: 계 C: 0.000 D: 0.000 G: 0.710
A: Radar Video 상태 점검 G: 0.130
A: Radar Tracking 상태 점검 G: 0.110
A: Voice Data 상태 점검 G: 0.470
A: ○ 산출기초 17.1 : 복수장치 데이터 재생장치 (통 13-5-1-5 / 월간)
A: 계 C: 0.000 D: 0.000 G: 0.568
A: Radar Video 상태 점검 G: 0.104
A: Radar Tracking 상태 점검 G: 0.088
A: Voice Data 상태 점검 G: 0.376
A: ○ 산출기초 18 : 데이터 재생장치 (통 13-5-1-5 / 분기)
A: 계 C: 0.170
A: Radar 및 Video Data 동기화 점검 C: 0.170
A: ○ 산출기초 18.1 : 복수장치 데이터 재생장치 (통 13-5-1-5 / 분기)
A: 계 C: 0.136
A: Radar 및 Video Data 동기화 점검 C: 0.136
A: ○ 산출기초 22 : 무선통신기(VHF) (통 13-5-2 / 월간) C:
A: 계 C: 0.330 D: 0.150 E: 0.000 F: 0.000 G: 0.000
A: 표시부 및 주파수 선택기능 점검 C: 0.090 D: 0.060
A: RF 모듈 점검 C: 0.120 D: 0.090
A: 원격제어 점검 C: 0.120
A: ○ 산출기초 22.1 :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 (통 13-5-2 / 월간) C:
A: 계 C: 0.264 D: 0.120 E: 0.000 F: 0.000 G: 0.000
A: 표시부 및 주파수 선택기능 점검 C: 0.072 D: 0.048
A: RF 모듈 점검 C: 0.096 D: 0.072
A: 원격제어 점검 C: 0.096 G: 0.000
A: ○ 산출기초 23 : 무선통신기(VHF) (통 13-5-2 / 분기)
A: 계 C: 0.430 D: 0.000 E: 0.060 F: 0.000 G: 0.000
A: 안테나 점검 E: 0.060
A: 회로결선상태 점검 C: 0.080
A: 공중선출력 및 주파수 측정, 교정 C: 0.350
A: ○ 산출기초 23.1 : 복수장치 무선통신기(VHF) (통 13-5-2 / 분기)
A: 계 C: 0.344 D: 0.000 E: 0.048 F: 0.000 G: 0.000
A: 안테나 점검 D: 0.000 E: 0.048
A: 회로결선상태 점검 C: 0.064 D: 0.000
A: 공중선출력 및 주파수 측정, 교정 C: 0.280 G: 0.000
A: ○ 산출기초 24 : VHF DSC Radio Telephone(25w이하) (통 13-6-6 / 분기)
A: 계 C: 0.450 D: 0.000 E: 0.600 F: 0.000 G: 0.000
A: Antenna Unit 점검 C: 0.150 E: 0.600
A: 주파수측정 및 교정 C: 0.150
A: 공중선 출력측정 및 교정 C: 0.150
A: ○ 산출기초 25 : VHF 방향탐지기 (통 13-5-3 / 월간)
A: 계 C: 0.090 D: 0.000 E: 0.060 F: 0.000 G: 0.000
A: AF 및 DF Output 조정 점검 C: 0.090 E: 0.060
A: ○ 산출기초 26 : VHF 방향탐지기 (통 13-5-3 / 분기)
A: 계 C: 1.480 D: 0.000 E: 1.100 F: 0.000 G: 0.000
A: 안테나 점검 C: 1.100 E: 1.100
A:
Receiver와 Control Processor Card 및 Driver Switch Bord 점검 C: 0.380
A: ○ 산출기초 27 : 네트워크 장비(방화벽)(통 13-8-1 / 분기)
A: 계 F: 0.130
A: 방화벽 F: 0.130
A: ○ 산출기초 27.1 : 복수장치 네트워크 장비(방화벽)(통 13-8-1 / 분기)
A: 계 F: 0.104
A: 방화벽 F: 0.104
A: ○ 산출기초 28 : 네트워크 장비(허브)(통 13-8-1 / 분기)
A: 계 F: 0.070
A: 허브 F: 0.070
A: ○ 산출기초 28.1 : 복수장치 네트워크 장비(허브)(통 13-8-1 / 분기)
A: 계 F: 0.056
A: 허브 F: 0.056
A: ○ 산출기초 29 : 워크스테이션 점검 (통 13-5-1-1/월간)
A: 계 C: 0.100 F: 0.000 G: 0.000
A: Sub-Client 점검 C: 0.100
A: ○ 산출기초 29.1 :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 (통 13-5-1-1/월간)
A: 계 C: 0.080 F: 0.000 G: 0.000
A: Sub-Client 점검 C: 0.080
A: ○ 산출기초 29.2 : 워크스테이션 점검 (통 13-5-1-1/분기)
A: 계 C: 0.100 F: 0.000 G: 0.000
A: Sub-Client 점검 C: 0.100
A: ○ 산출기초 29.3 : 워크스테이션 복수장치 점검 (통 13-5-1-1/분기)
A: 계 C: 0.080 F: 0.000 G: 0.000
A: Sub-Client 점검 C: 0.080
A: ○ 산출기초 31 : 기상장비 점검, (통 13-5-1-7/분기)
A: 계 C: 0.340 D: 0.190 E: 0.000 F: 0.000 G: 0.000
A: 센서점검(풍향, 풍속,기압, 온도, 습도계) C: 0.190 D: 0.190
A: 원격지 수신 DATA 점검 C: 0.150
A: ○ 산출기초 31.1 : 복수장치 기상장비 점검, (통 13-5-1-7/분기)
A: 계 C: 0.272 D: 0.152 E: 0.000 F: 0.000 G: 0.000
A: 센서점검(풍향, 풍속,기압, 온도, 습도계) C: 0.152 D: 0.152 E: 0.000 F: 0.000 G: 0.000
A: 원격지 수신 DATA 점검 C: 0.120 D: 0.000 E: 0.000 F: 0.000 G: 0.000
A: ○ 산출기초 33 :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 (통 13-6-41-4/분기) D: 0.000 E: 0.000 G: 0.000
A: 계 C: 0.000 D: 0.000 E: 0.000 F: 0.045
A: Data Link Management 메시지 수신 점검 F: 0.025
A: GPS 신호 수신 상태점검 F: 0.020
A: ○ 산출기초 34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통 13-6-41-4/분기)
A: 계 C: 0.000 D: 0.000 E: 0.000 F: 0.045
A: Data Link Management 메시지 수신 점검 F: 0.025
A: GPS 신호 수신 상태점검 F: 0.020
A: ○ 산출기초 39 : 일반 데이타베이스 점검, (통 13-5-1-8/월간,분기)
A: 계 F: 0.210 G: 0.000
A: 일반 데이터베이스 F: 0.210
A: ○ 산출기초 40 :
VCCS Remote 점검, (통 13-5-2 / 월간)
A: 계 C: 0.120 D: 0.000 F: 0.000 G: 0.000
A: 원격제어점검 C: 0.120
A: ○ 산출기초 40.1 :
VCCS Remote 점검, (통 13-5-2 / 월간)
A: 계 C: 0.096 D: 0.000 F: 0.000 G: 0.000
A: 원격제어점검 C: 0.096
A: ○ 산출기초 41 :
스위치 백본(샷시기준) 점검, (통 13-8-1 / 분기)
A: 계 D: 0.000 F: 0.490 G: 0.490
A: 원격제어점검 F: 0.490 G: 0.490
A: ○ 산출기초 41.1 :
스위치 백본(박스) 점검, (통 13-8-1 / 분기)
A: 계 D: 0.000 F: 0.343 G: 0.343
A: 원격제어점검 F: 0.343 G: 0.343

[시트: 8. 수량 산출서(제주광역VTS)]
A: 8. 수량 산출서(제주광역VTS)
A: 순번 B: 공 종 C: 제주광역VTS E: 레이더사이트 O: VHF 해안국 R: 백업관제센터 S: 비 고
C: 제주권역 D: 서귀포권역 E: 제주센터 F: 산지 G: 추자도 H: 애월 I: 함덕 J: 우도 K: 매오름 L: 미악산 M: 모슬봉 N: 소안도 O: 서귀포 P: 민군복합항 Q: 모슬포
A: 1 B:
VTS운영콘솔 C: 8 D: 4 R: 1 S: 13
A: 2 B:
정보통합처리장치 C: 2 D: 2 S: 4
A: 3 B:
기록장치 C: 2 D: 2 R: 1 S: 5
A: 4 B:
데이터재생장치 C: 2 D: 1 S: 3
A: 5 B:
편집기 C: 1 S: 1
A: 6 B:
네트워크점검(스위치 백본) C: 2 D: 2 G: 1 H: 1 I: 1 J: 1 K: 1 M: 1 S: 10
A: 7 B:
네트워크점검(허브) C: 3 D: 3 E: 2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O: 2 P: 1 Q: 1 R: 1 S: 29
A: 8 B:
센서서버장치(스카다) E: 2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P: 1 S: 11
A: 9 B:
기상장비(시정포함) E: 4 G: 1 H: 2 I: 1 J: 1 K: 1 L: 1 M: 1 O: 2 P: 2 S: 16
A: 10 B:
워크스테이션(VCCS,통합감시,연계서버등) C: 7 D: 7 R: 5 S: 19
A: 11 B:
데이타베이스 C: 1 D: 1 S: 2
A: 12 B:
구동기 및 안테나 E: 1 F: 2 G: 2 H: 2 I: 2 J: 1 K: 2 L: 2 M: 2 S: 16
A: 13 B:
송수신기(MTR) E: 2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S: 18
A: 14 B:
레이더 추적장치 E: 1 F: 1 G: 2 H: 1 I: 1 J: 2 K: 1 L: 1 M: 1 N: 1 S: 12
A: 15 B:
레이더 원격제어장치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S: 10
A: 16 B:
무선통신기(VHF) E: 3 F: 2 G: 3 H: 2 I: 2 J: 2 K: 2 O: 3 P: 1 Q: 3 S: 23
A: 17 B:
무선통신기(VHF-DSC) G: 1 I: 1 K: 1 P: 1 S: 4
A: 18 B:
초단파 방향탐지기(VHF-DF) F: 1 G: 1 L: 1 S: 3
A: 19 B: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 E: 1 F: 1 G: 1 H: 1 I: 1 K: 1 L: 1 Q: 1 S: 8
A: 20 B:
VCCS Remote C: 16 D: 9 S: 25
A: 21 B:
방화벽 C: 2 D: 2 E: 2 G: 1 J: 1 K: 1 M: 1 S: 10

===== 과업지시서등/용역제안서(2027년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hwpx =====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용 역 제 안 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
반
제
안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특
별
제
안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1.2 용역위치
구 분
장
소
소 재 지
비 고
제주광역
VTS
제주광역VTS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

제주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

산지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

함덕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

애월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

추자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

우도 R/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

매오름 R/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모슬봉 R/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

미악산 R/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

소안도 R/S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

민군복합항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

서귀포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

모슬포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

1.3 용역목적 : <hp:fwSpace/>본 용역 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설치·운영 중인 선박교통관제시설(이하 ‘VTS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긴급정비 등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능유지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여 해상교통안전확보 및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4 용역개요 : 제주광역VTS, 레이더 사이트 10개소, VHF 해안국 3개소
구 분
점검항목
제주광역VTS센터
레이더 기지국
(10개소)
VHF해안국
(3개소)
비 고
VTS
관제시스템
VTS운영시스템
13(백업1포함)

정보통합처리장치
4

기록장치
5(백업1포함)

데이터 재생장치
3

네트워크 장비
11(백업1포함)
24
4

센서서버장치

10
1

기상장비

12
4

워크스테이션
19(백업5포함)

데이타베이스
2

레이더
안테나 및 구동기

16 송.수신기 18 추적장치 12 원격제어장치 10 무선통신기(VHF)

16
7

VHF-DSC

3
1

초단파 방향탐지기(VHF-DF) 3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

7
1

VCCS Remote
25

방화벽
4
6

1) H/W 및 S/W 등 VTS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등 유지보수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3) 사용자 요구사항 개선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1.5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12개월)

※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공동계약 가능),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정기점검 실시 여부에 따라 정산처리하여 지급

1.6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3)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 변경, 용역수행 방법 및 물량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4)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 상계한 금액이 적정 설치비를 초과할 경우

5) 기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작업장소

본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로 하며 이와 관련 소요비용이 없으므로(무상제공) 용역비 미포함

2. 일 반 제 안 서

2.1 적용범위 : 본 제안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1) 법 령(적용규정)

가. 기본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나.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전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보안업무규정,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계약자는 설계상 어구의 해석이나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자격 및 의무사항

1)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이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청”의 VTS시스템 전반적인 기능 및 하드웨어, 시스템구조 등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자로서 용역 대상장비의 유지ㆍ보수․관리업무의 수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설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100,000천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정비기술자

1) 현장대리인은 제주청 VTS시스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VTS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및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하여 VTS 제작사로부터 VTS 유지보수 관련교육을 받아 기술력이 축적된 자를 선임하여 점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본 용역수행 착수 전 사업총괄책임자(PM) 1명, 센터 현장대리인 각 1명을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인원교체 불가하지만 “발주청”이 사업총괄책임자 등 용역수행 인력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정비기술자는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4 용역계획 및 진도관리

1) “계약자”는 계약 즉시 월간점검사항, 분기점검사항, 긴급점검양식, 세부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및 정비기술자 이력사항 등이 포함된 “VTS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제안서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월간점검, 분기점검, 긴급점검 등 각 공종별 유지보수사항(점검항목․내용,측정치 등)을 “발주청”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VTS시스템 점검 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주요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 사진촬영을 하여 매월마다 세부 점검내역과 함께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2.5 책
임

1) “계약자”는 사고발생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6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발주청”의 관제사와 시설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총체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유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제사와 시설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지원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청”이 기존 VTS 시설장비를 이설 및 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7 안전 및 보건

1)<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계약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표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발주청”과 “계약자” 참여 인력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업지의 부서장이 다른 경우 부서장별로 협의체를 분할 운영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를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후 【별표 9】에 따라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물은 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협의체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fwSpace/>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됨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3)<hp:fwSpace/>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hp:fwSpace/>“계약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함

나)<hp:fwSpace/>“발주청”(현장부서 포함)은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다) “계약자”는 “발주청”(현장부서 포함)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

4)<hp:fwSpace/>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hp:fwSpace/>“계약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2.8 보안대책
1)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별표 2】 “보안위약금”을 “발주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이 승인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동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인력을 변경하기 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계약자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친필로 서명한【별표 3】“보안서약서(대표자용)”를 제출받고, 사업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친필로 서명한 【별표 4】“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한해 대표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법령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7) “계약자”는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은 후【별표 6】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친필 서명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8) “계약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또는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휴대용 저장매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및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또는 노트북 등을 부득이하게 반입하여 사업 관련 업무에 활용한 경우, 외부 반출 전 감독자 입회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포맷) 조치 후 반출한다.
11) “계약자”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으로 인해 지득한 비밀 또는 모든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전량 반납하거나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별표 7】“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VTS 센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청”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신규 도입 장비(S/W수정 포함)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여야 한다.
15) 장비 운용 특성상 보안조치할 수 없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상세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발주청”의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기관에서 수립한 보안관련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2.9 시스템 보안

VTS시스템 라우터 등 내부 네트워크망 보안 및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Up-Grade하여 최상의 시스템 보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0 교통수단확보 및 시설물 출입

1) 관제센터와 사이트간 원활하고 신속한 점검을 위하여 유지보수용 차량 등 교통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레이더사이트 및 장비실은 제한구역으로 출입시 감독관의 지도하에 출입해야 하며, 출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출입시에는 기존시설의 손상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만약 고장을 유발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은 이에 수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2.11 무선국검사 등 각종 수검사항 대비

“계약자”는 VTS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무선국정기검사 및 변경검사 등 각종 수검사항 발생시 수검에 대비하여 정격출력, 주파수 등을 사전에 조정시험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수검시 입회 및 지원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 별 제 안 서

3.1 일반사항

1) 본 제안서는 제주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VTS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점검항목
제주광역VTS센터
레이더 기지국
(10개소)
VHF해안국
(3개소)
비 고
VTS
관제시스템
VTS운영시스템
13(백업1포함)

정보통합처리장치
4

기록장치
5(백업1포함)

데이터 재생장치
3

네트워크 장비
11(백업1포함)
24
4

센서서버장치

10
1

기상장비

12
4

워크스테이션
19(백업5포함)

데이타베이스
2

레이더
안테나 및 구동기

16 송.수신기 18 추적장치 12 원격제어장치 10 무선통신기(VHF)

16
7

VHF-DSC

3
1

초단파 방향탐지기(VHF-DF) 3 선박자동식별장치(AtoN, AIS)

7
1

VCCS Remote
25

방화벽
4
6

3.3 유지 보수내용

1) 월간점검 : VTS시스템의 정상작동 점검 및 시험조정, 주변기기 동작점검,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기성능시험

2) 분기점검 : VTS시스템의 종합성능점검 및 시험조정, 주변기기 동작점검, 주요부속품 교체 및 주요부품 소제 및 청소

3) 긴급점검 : VTS시스템의 갑작스런 고장 및 장애발생시 점검 및 정비

4) 장비제조사 매뉴얼상에 권고된 “유지보수 예방점검사항” 및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월간․분기점검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4 월간점검

1) “계약자”는 VTS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간 점검사항을 해당 월에 “발주청”과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근무시간에 점검 및 조정․보수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정규근무시간이라 함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예방점검시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보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준비부족으로 인한 작업 미비사항 발생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예방정비 및 보수시 장비의 정상동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기기의 성능이 최상의 조건에서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며, 시스템이 최적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장비실 및 시스템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5) “계약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발견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점검 완료후 예방정비 보수확인서와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점검 기록부를 함께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분기점검

1) “계약자”는 VTS시스템의 분기점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분기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정․보수 등을 실시하고 Radar 점검시는 안테나 구동기내의 Oil 확인 및 보충 등 원활한 시스템 가동이 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그간의 월간점검 및 긴급점검시 고장빈도가 많은 장비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원인분석을 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원인 및 관리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분기점검 및 조정․보수 후 “발주청”에게 고장원인 및 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점검 완료후 예방정비 보수확인서와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점검 기록부를 함께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분기점검 해당 월의 월간점검은 분기점검 일정에 포함하여 병행 실시한다.

5) “계약자”는 분기점검 수행 전에 “발주청”과 점검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3.6 긴급점검

1) “계약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갑작스런 고장 및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감독관이 긴급정비보수를 요구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정비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 파악 및 조치를 위해 현장출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편 확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긴급점검 보수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2) “계약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접근수단의 부재 또는 접근통제, 기상여건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체 없이 시설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발주청”은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4) “계약자”는 “발주청이 자연재해(태풍 등) 및 전원 문제로 인한 VTS시설·장비 장애 발생 대비 비상대기를 요청할 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자”는 긴급정비 보수 시 수리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한 고장발생부품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장비를 반출하고 수리완료 후 즉시 현장에 재설치하여야 하며,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청”이 부담한다.

6) 긴급정비보수 요청시간이 야간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발주청”의 요청 시 정규근무일에 준하여 긴급점검에 임해야 한다.

7) “계약자”는 “발주청”의 긴급정비보수 요구 시 상시 접수 가능토록 긴급비상연락처(변경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청"의 긴급정비보수 요구가 접수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계약자”는 긴급정비 보수가 완료되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긴급정비 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VTS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자"는 VTS시스템 성능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시스템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수행 후에는 장비 정상동작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해도(ECDIS) 업그레이드

2) 장비 장애발생 시 S/W 오류사항에 대한 복구작업

3) 기타 최적의 시스템 성능 유지, 개선 및 보안강화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경우

4) 모든 워크스테이션 및 관리용 PC 백신 및 윈도우 업데이트 최신화

3.8. 긴급점검의 대체

1) 긴급점검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긴급점검을 할 경우 투입된 기술자는 해당월, 분기 예방점검에 투입된 기술자와 추가하여 점검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 긴급정비가 월간 또는 분기점검 실시기간과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합의 후 해당장비 또는 해당 국소의 기타 장비에 대하여도 해당점검사항을 점검하면 월간 또는 분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비상연락망 유지

1) “계약자”은 긴급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시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청”의 긴급점검 요청이 접수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10 예비부품 보유 및 교체

1) “계약자”는 정비․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예비품 목록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 “발주청”의 적정 예비품 보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VTS시스템의 정상 기능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청”이 부담한다.

3) “발주청”의 비용부담으로 교체된 부품의 철거발생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4) “계약자”가 제공한 교체부품(수리포함)은 기존부품과 동일품 또는 동질품 이상의 성능으로 1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며(내용연한이 1년이하인 소모품 제외) 보증기간중 부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고장 발생시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계약자”는 부품교체 및 수리한 장비에 대하여 “발주청”의 입회 하에 검수 및 장착시험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VTS 장애 발생시 장비의 수리 및 부품 교체 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의 수리 또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도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소요경비 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7) 고장발생부품 또는 성능저하부품의 수리가 기술적 어려움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계약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수리를 위해 철거한 부품은 “발주청”에게 물품 반출·입 허가를 득한 후 반출·입 되어야 한다.

3.11 부품구입

1) “계약자”는 “발주청”이 보유치 않은 부품에 대한 고장발생시 신속히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대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청”이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 구입 요구시 부품 조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예비 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하며 품질보증서 미 발급 경우 자체 시험 등 부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시험 및 측정데이터 제출

1) “계약자”는 각종 장비의 설정값 조정 및 시험, 계측기로 측정시 출력된 데이터를 해당 점검 월의 공정에 맞추어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및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는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월간 예방정비․보수

12회 분기 예방정비․보수 4회 긴급정비․보수 상시

계
6%
6%
13%
6%
6%
13%
6%
6%
13%
6%
6%
13%

누 계
6%
12%
25%
31%
37%
50%
56%
62%
75%
81%
87%
100%

※ 세부 점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가능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hp:fwSpace/>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hp:fwSpace/>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fwSpace/>·<hp:fwSpace/>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총괄책임자(PM) 등 중징계

<hp:fwSpace/>·<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hp:fwSpace/>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hp:fwSpace/>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총괄책임자(PM) 등 중징계

<hp:fwSpace/>·<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hp:fwSpace/>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hp:fwSpace/>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총괄책임자(PM) 등 경징계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총괄책임자(PM) 사유서/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hp:fwSpace/>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hp:fwSpace/>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위반
<hp:fwSpace/>·<hp:fwSpace/>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hp:fwSpace/>·<hp:fwSpace/>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사업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4】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등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①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00.00.00. 00:00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별표 7】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 주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별표 9】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회의내용
발의자
안건 및 회의내용
보완 계획
(일정/책임자)

【별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재직증명서, 자격증
용역참여자 본인 식별, 재직 및 참여자격 확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한구역 출입 시 보안 확인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용역참여자 본인 식별, 사업 수행을 위한 제한구역 출입 시 보안 확인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2027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유지보수용역

설 계 예 산 서

○ 용역개요 : 제주항 VTS 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제주광역VTS, 레이더 사이트 10개소, VHF 해안국 3개소

총용역원가 : 580,415,128원 부가가치세 : 58,041,513원 도급금액 : 일금 638,456,000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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