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터보냉동기).hwp =====
물품구매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올림픽공원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관급자재(터보냉동기) 구매·설치
사업내용
터보냉동기(700USRT) 3대 구매 및 설치 1식
※ 세부규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은 건설관리팀 담당자(02-410-13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중앙공급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3.15. 기초금액 1,367,952,3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마감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이 아니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터보냉동기(세부품명번호 4010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품목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시방서, 도면 등 세부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의거,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80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에 관한 기준’ 참고
- 해당 비용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입찰참가자격서류(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 1부
⑤ 적격심사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1부
⑥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⑦ (해당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산출내역서 1부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류 1식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공단 요구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1), (2) 동시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나라장터로 신청서 제출시 첨부(③ ~ ⑪)
* 용량 초과 등의 사유 발생시 전자메일 제출(제출처 : [email protected]/총무팀)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안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문의처 구매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팀 박성욱(02-410-1368)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터보냉동기).pdf =====
물품구매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올림픽공원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관급자재(터보냉동기) 구매·설치
터보냉동기(700USRT) 3대 구매 및 설치 1식
※ 세부규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
은 건설관리팀 담당자(02-410-13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중앙공급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3.15.
기초금액 1,367,952,3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개시/마감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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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이 아니며 동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터보냉동기(세부품명번호 4010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품목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시방서,
도면 등 세부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총
액입찰, 적격심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의거,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하
며, 평가결과 ‘적격(80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반영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에 관한 기준’ 참고
- 해당 비용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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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
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입찰참가자격서류(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 1부
⑤ 적격심사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1부
⑥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⑦ (해당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산출내역서 1부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류 1식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공단 요구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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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1), (2) 동시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나라장터로 신청서 제출시 첨부(③ ~ ⑪)
* 용량 초과 등의 사유 발생시 전자메일 제출(제출처 : [email protected]/총무팀)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서, 수
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안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문의처
구매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팀 박성욱(02-410-1368)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 4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5 -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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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품 규격, 설계, 내역서.zip =====
=====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관급자재(터보냉동기)_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401 냉동기
A: CH-1 무급유인버터냉동기 B: 700USRT C: 대 D: 3 M:
A: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B: 장비대의 70%의 (2.28%+4,325,000)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관급자재(터보냉동기)_시방서.hwp =====
1. 무급유 터보 냉동기 설치 공사
무급유터보냉동기설치공사 무급유터보냉동기설치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조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대체냉매 HFC-134a 적용 고효율 2단 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냉동기 전 기종에 적용한다.
2. 특기사양
1) 무급유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매에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열교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적용(이코노마이저가 장착)되어 효율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인버터 적용으로 기동 시 Soft Starter에 의한 피크전류가 낮아야 한다.
4) 용량 조절은 Discharge Gas Recirculation(이하 DGR)과 인버터를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5) 냉동기 제조사는 핵심부품인 압축기 제조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열교환기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냉동기는 총 3Set로 1Set 당 압축기 1 COMP.로 구성하여 유지보수 포인트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7) 휴대폰과 PC로 운전 Data를 전송하여 원격에서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8)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품은 국내업체에서 생산한다.
9) 터보냉동기 장착시 기존 콘크리트 장비 기초 6,200mm x 2,500mm 안에 장착 되어져야 한다.
3. 장비사양 3.1. 장비 사양 3.1.1 장비 일반 사양 1) 냉방능력 : 700usRT 2) 효율(COP) : 5.9 이상
3) 부분 부하 효율(NPLV) : 10.6 이상
4) 기동전원 : 3상 380V 60Hz, 인버터 기동
5) 온도조건 : 냉수 12.0℃ → 7.0℃ / 냉각수 32.0℃ → 37.0℃
6) 압력 : 냉수 / 냉각수 측 10㎏/㎠ 7) 반입, 설치비 비용 포함 8) 시운전 및 고압가스 인허가 비용 포함 3.1.2 장비 특기 사양
1) 무급유 터보냉동기 (700usRT) X 3대 (COP : 5.9 이상)
납품 전 계약업체명으로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정격냉동능력 및 정격소비전력에 따른 COP(성능계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무급유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매에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열교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고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버터 적용으로 기동 시 Soft Starter에 의한 피크 전류가 낮아야 한다.
4) 용량 조절은 DGR과 인버터를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5) 냉동기 제조사는 핵심부품인 압축기 제조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열교환기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현재 운영 중인 통합관리 시스템에 운전 Data를 전송하여 원격에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7)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 0인 HFC 계열의 R-134a를 적용한다.
8)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필요시 3분할 납품 후 현장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장성능시험 후 출고되어야 하며, 납품 전 계약업체명으로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 입찰 시 제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상의 냉동기 모터 정격출력 및 냉동능력을 보증하여야 한다. (공장 시운전 시 감독관 입회 검수 실시 예정으로 불합격 시에는 반입이 불가하며,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함)
3.2. 시스템 구성
1) 고효율 터보냉동기는 2단 압축 2단 팽창사이클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펠러 전단에 DGR을 적용하여 저부하 시 안정적으로 운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압축기는 모터 직결구동방식으로 증속기어가 필요 없는 구조이며, 윤활을 위한 오일공급이 필요 없는 마그네틱베어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코노마이저는 외장형으로 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한다.
4) 응축기와 이코노마이저의 냉매 레벨을 제어하여, 전부하와 부분부하에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사이클이 구성되어야 한다.
3.3. 성능 및 품질
1) 제품은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AHRI Standard 표준을 준수하여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 0인 친환경냉매 HFC-134a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압력용기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하고 검사하며, 관련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증발기와 응축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3.4. 제품 사양 3.4.1. 제품 구성
1) 압축기 및 전동기, 증발기, 응축기, 이코노마이저, 냉매제어장치, 용량제어장치, 냉매배관, 제어반, 기동반, 안전장치로 구성되며, 단열 및 진동방지를 위한 보냉&방진장치로 구성된다.
2) 기동반은 냉동기와 같이 제조사에서 공급한다.
3.4.2. 압축기 및 전동기
1) HFC-134a용 반밀폐형의 고효율 원심식 압축기이며, 임펠러는 고강도의 특수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효율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여야 한다.
2)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는 DGR은 임펠러 입구에서의 유동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여야 한다.
3) 압축기는 모터직결 구동방식으로 증속기어가 필요 없는 구조이며 윤활을 위한 오일공급이 필요 없는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반밀폐형의 액냉매 냉각방식의 구조여야 하며 외부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성 단열재로 보온 되어야 한다.
5) 압축기용 전동기는 3 Ph / 380~440V / 60 Hz 전원 사양이 적용된다.
6) 모터축은 양단지지 구조의 고효율 구조여야 하며, 모터권선 온도센서를 내장하여 운전 시 실시간으로 제어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모터권선은 HFC-R134a에 대한 내냉매성 및 적용하는 오일에 대한 내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절연 처리되어야 한다.
8) 베어링은 마그네틱베어링을 적용하여 오일에 의한 윤활이 필요치 않은 구조여야 한다.
9) 기본사양으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공급장치)를 장착하여 정전 시에 마그네틱베어링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마그네틱베어링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10) UPS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하여 보조볼베어링이 장착되어야 한다.
11) 전부 혹은 부분 부하 시 압축기 용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12) 이코노마이저 출구 냉매를 2단 압축입구로 유입시켜 2단 사이클을 구성하여 칠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13) 축 진동레벨을 실시간으로 제어반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여 압축기의 건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4) 마그네틱베어링 제어기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압축기 Trip이나 이상 작동 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을 추후 확인 가능하여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4.3. 증발기 및 응축기 및 이코노마이저
1) 증발기와 응축기는 Shell & Tube형의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효율의 가공 전열관을 적용하고, 전열관은 관판에 기계식확관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서비스 시 분리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관판의 전열관용 Hole부에는 누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증발기는 냉매의 분배가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는 다공판구조로 액냉매 입구부에 분배판이 적용 되어야 한다.
3) 응축기는 Gas 유입부에 충돌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충돌방지판은 소음감소 및 유로의 안정적인 확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4) 전열관은 관 내외측에 전열성능을 촉진하도록 내외측이 가공되어 있으며, 관판 및 전열관 지지판이 접촉하는 부분은 비가공부를 적용한다.
5) 압력용기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하고 검사하며, 관련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증발기와 응축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증발기 냉수 측 설계압력은 10kg/cm2 (150 psig)이다.
7) 응축기 냉각수 측 설계압력은 10kg/cm2 (150 psig)이다.
8) Water Box 상부에는 Air Vent, 하부에는 Drain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9) 이코노마이저는 외장형 구조로 서비스 및 운전상태 관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내부에는 액과 Gas를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4.4. 냉매 레벨 및 유량 제어 장치
1) 응축기와 이코노마이저에는 전부하 및 부분 부하 시 최적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축기에 설치된 냉매 레벨 제어장치를 마이컴으로 제어하고, 이코노마이저에 중력식 가변팽창장치를 설치하여, 각 사이클에서의 최적 냉매 레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축기에 설치된 냉매제어센서는 서비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점검 시 냉매의 추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코노마이저내부의 레벨제어장치는 전기적제어신호가 필요 없이 부력에 의한 동작으로 냉매유량을 제어하는 중력식 자동 팽창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부분부하 시에도 응축기에 적정냉매를 확보함으로써, 냉각수 저온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모터냉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4.5. 제어반 1) 제어반의 구성
제어반은 마이컴모듈 (메인 모듈, 입 / 출력모듈, 표시 및 조작키 또는 터치패드 모듈),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장치와 기타 제어를 수행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제어용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방수방진 등급은 IP41이다. 2) 메인모듈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하여 기계장치에 최적화된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높은 정도의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각종 온도센서의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어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원격감시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RS-485 통신포트가 표준으로 내장되어 있어 고객의 빌딩 자동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표시 및 터치패드 모듈
표시 및 터치패드 모듈은 각종 운전데이터 및 기계운전에 필요한 설정값, 이상 데이터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부와 각종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터치(touch) 입력부 그리고 기계의 운전에 중요한 기계운전/정지상태, 압축기운전, 냉수/냉각수흐름, 이상발생상태, 냉매밸브 수동 선택 상태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다. 특히 운전원이 운전 시 자주 사용하는 조작기기에 대해서는 직접 터치하여 조작하도록 하고 기타 조작은 메뉴를 선택하여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터치패드는 문자표시부와 메뉴선택버튼을 Display에 구성함으로써 조작 및 모니터링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표시부에서는 냉수, 냉각수의 입/출구온도, 압축기토출온도, 모터베어링온도, 응축기압력, 증발기압력, 운전전류, 냉매밸브개도 등의 운전상태를 한글, 중문, 영문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출력 모듈
입출력 모듈은 각종스위치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는 디지털입력부와 기계의 운전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출력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입출력부는 각종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포토커플러가 장착되어있고 통신에 의하여 모든 데이터를 메인모듈과 송수신하도록 하여 일반케이블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시에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해야 한다.
3.4.6. 제어기능 특징 1) 편리한 운전 데이터관리
대형 그래픽 액정표시 장치를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동시에 많은 운전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아날로그데이터(예:온도데이터)를 5초 간격으로 최대 1년분, 운전 및 에러 이력(예:운전, 정지)을 300회까지 저장함으로써 운전일지기록이나 유지관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냉수출구온도와 압축기모터의 운전전류 등의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온도와 운전전류 변화의 경향을 쉽게 파악 이용해야 한다. 해당그래프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저장된 운전데이터를 호출해 하루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자기진단 및 고장이력저장
마이컴에서는 기계정지 중 또는 운전 중에 기계의 상태를 감시하여 운전원에게 문자 및 경보램프, 부저를 이용하여 알려 주고 동시에 고장발생 시의 시각과 고장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정비 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고장의 종류를 경고장과 중고장으로 분류하여 경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장의 내용을 문자로 표시하고 운전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기계정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최적화된 인공지능형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냉동기를 제어해야 한다.
a. 유연기동
기동 시 급격한 부하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Surging 등의 기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인버터 주파수를 제어하도록 한다.
b. 디지털 PID 제어
유연기동과 결합된 디지털 PID 제어는 기동 시 또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운전모드를 변경 시 최적의 PID 제어점을 자동인식하여 제어수식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계의 정지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제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
c. 예방운전
운전 중 각 부위의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1, 2차 예방운전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과부하, 응축기고압, 증발기저압, Surging 등 이상발생으로 인한 냉동기의 정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d. 스케줄 운전 기능
1회 혹은 선택된 기간내 요일별, 시간별로 운전모드, 설정온도, 모터 전류 제한 선택이 가능한 스케줄 운전 기능을 적용하여 기기의 운전에 편리성을 도모한다. (예약운전) 스케줄 운전 예외 일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날짜에 중복된 스케줄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e. 서비스 기능
하기 내용의 서비스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한다.
- 소프트웨어로 각 센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센서 자동설정기능
- 본체에 부착된 펌프 및 모터의 기동 횟수 및 총사용 시간표시기능
- 운전 또는 이상데이터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능
4) 강력한 고객 지원 기능 a. 도움말 기능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내용을 기억하고 고장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가 메뉴에서 선택하면 고장 조치방법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b. 빌딩자동화 및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통신기능
고객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Modbus 통신기능을 탑재한다.
간단히 전기배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운전/정지를 하거나 기계의 중요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무전압 입력/출력을 제공한다.
5) 표시등 모든 표시는 LCD에서 문자로 표기된다. a. 냉동기운전/ 정지 b. 압축기운전 c. 인버터정상 d. 베어링부상 e. 냉수흐름정상 f. 냉각수흐름정상 g. 베인수동 h. RPM 수동 6) 머신 러닝기반의 서지 회피로직
냉동기의 제어반에서는 머신러닝기반의 서지회피로직을 탑재하여 냉동기에서 발생하는 서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원격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기능
LTE망 또는 유선망에 연결되어 운전 Data를 Cloud서버로 전송하여 원격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운전 Data를 활용하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원격알림기능
LTE망 또는 유선망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등록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앱을 통해 알람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앱의 Push 기능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3.4.7. 인버터
1) 본체부착형으로 제품 상단에 장착이 된다. 소프트스타터 및 컨버터, 인버터, 메인보드, 팬, SMPS, 통신연결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원입력단자, 모터출력단자, 통신연결단자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내장된 마이컴으로 자가진단이 가능해서 H/W적 Fault(IGBT 모듈부이상, 센서이상)와 S/W적Fault(입력부, IGBT 모듈부, 사이리스터모듈부, 인버터구동이상)를 감지한다. 인버터제어는 Modbus 485 통신과 접점제어로 가능해야 한다.
2) H/W Fault a. IGBT 모듈과 센서 이상을 감지한다.
b. IGBT 모듈부이상: 전류이상(IGBT 모듈트립정지)
c. 센서이상: CT센서오프셋이상, DC 전압센싱부이상
3) S/W Fault
입력부, IGBT 모듈부, 사이리스터모듈부, 인버터구동 이상을 감지한다.
a. 입력부: 입력부전류검출
b. IGBT 모듈부: 전류이상(과전류/과부하보호제어), 온도이상(고온보호기능)
c. 사이리스터모듈부: 온도이상(고온보호기능)
d. 인버터구동이상: 전압이상(DC-LINK 과전압/ 저전압보호제어)
4) 기동반은 VSD 기동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5) 기동반은 냉동기 유니트에 부착 및 설치된다.
6) 기동반 전원은 상부에서 인입된다.
7) 고조파는 Standard TDDi < 30%로 적용한다.
3.4.8. 안전장치
1) 냉수저온[냉수출구측온도센서] _ 증발기동파방지
2) 증발기저압[증발기압력센서] _ 증발기 이상 저압발생 시 냉동기보호
3) 응축기고압[응축기압력센서] _ 응축기 이상 고압발생 시 냉동기보호
4) 냉수펌프이상[냉수펌프인터록] _ 냉수펌프 이상 시 냉동기보호
5) 냉각수펌프이상[냉각수펌프인터록] _ 냉각수펌프 이상 시 냉동기보호
6) 냉수유량이상[냉수차압스위치] _ 냉수 유량이상 시 냉동기보호
7) 냉각수유량이상[냉각수차압스위치]_냉각수 유량이상 시 냉동기보호
8) 서지이상[제어반] _ 서지 발생 이상 시 압축기보호
9) 모터/인버터과전류_ 전동기모터/인버터과 전류 발생 시 냉동기보호
10) 안전밸브[증발기] _ 이상 고압발생 시 냉동기 보호냉매방출
11) 안전밸브[응축기] _ 이상 고압발생 시 냉동기 보호냉매방출
12) 전류제한기능[제어반] _ 운전 전류 제한 운전 압축기보호/사용자편의
※냉수출구 와 냉각수출구의 온도차가 최소14℃ 이상이 되도록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4.9. 방진장치
고무와 코르크 재질의 샌드위치용 방진패드가 방진장치로 적용한다.
3.4.10. 보냉
보냉 표준사양은 두께 19mm 이상의 NBR 재질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고객의 요구사양 및 사용조건에 따라 재질 및 두께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두께를 설계하여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냉부는 보냉 작업도에 따라 증발기, 이코노마이저, 압축기용전동기, 냉수워터박스, 등에 적용한다.
3.4.11. 시운전
제조사 엔지니어 또는 지정된 시운전 엔지니어가 시운전을 실시하고, 운전교육을 실시 한다.
4. 공사범위 본체도장 제조사 본체: Dawn Gray 컨트롤판넬: Warm Gray 기동반: Warm Gray 보냉공사 제조사 증발기, 냉수박스, 전동기의 외면을 보냉 보냉: NBR 19mm(Black) 운반과설치 제조사
설치 장소 또는 기초까지 운반설치, 구매비에 포함.
누설시험절연 시험냉매주입 제조사 설치장소에서 시운전 전에 행하는 작업 외부배관공사 수요자
냉수와 냉각수, 드레인 등의 외부 배관공사를 의미
동력계통, 제어계통배선 공사(1차측) 수요자
고객 MCC에서 인버터까지의 전원 및 제어공사
본체접지공사 수요자
냉동기 본체에 설치된 Ground Pad에 접지배선공사
건물과 기초 수요자
냉동기 설치용 기초공사를 냉동기 설치 전 준비
시운전과 운전지도 제조사
1일(8시간) 1회 실시(필요한전기, 냉수, 냉각수 등을공급) 구매비에 포함.
냉수, 냉각수펌프 인터록배선공사 수요자 제어판넬과 펌프제어 판넬 사이의 배선 고압가스인허가 제조사
신설 냉동기에 대한 고압가스 인허가절차 및 비용포함
5. 공급범위 터보냉동기본체 제조사 본체 구성부품을 참고 냉매(R-134a) 제조사 별도 납품 방진패드 제조사 진동 흡수용 제조사 표준 패드 냉동기취급설명서 제조사 설치 및 운전 매뉴얼 6. 보증및서비스
6.1. 제품의 보증기간은 시운전 후 2년으로 한다.
6.2. 보증기간 내 본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6.3.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1)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 발생 시
2)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보증기간 중 다른 곳에 전매 또는 양도된 경우
4)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7. 일반사항
7.1. 냉동기 제작 전에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2. 제품 폐기 전 타인에 전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제조사로 통보해야 한다.
7.3.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이어야하고 구입물품내역의 세부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세부규격(성능, 재질 규격 인등 등 전 항목)이 동등 이상인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제조사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성적서 및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는 제시된 자료 검토를 통해 동등이상이라고 입증되는 사양의 제품에 대해서만 납품을 인정한다.(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는 발주처 검토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주의사항
8.1. 냉동기 시운전 전에 수계통 수압 또는 통수 시험을 완료하여 Drain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계실 외기 온도가 0℃ 이하 환경에서 잔존 된 용수에 의해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관의 각 Drain Valve를 개방하여 보관한다. (보충수 충전 전까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관련.zip =====
===== 1. 사전 유해 위험요인 조사(터보냉동기 구매설치).hwpx =====
[서식 2]
(사업장 또는 사업)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6.10.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 관급자재(터보냉동기) 구매설치
현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중앙공급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3.15.(예정)
사업금액
1,367,952,300원(부가세 포함)
발주자
회사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2-410-1368
대표자
하형주
담당자
박성욱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
해당 유․무(☑ 있음 □ 없음)
작업 종류
☑ 고소작업 □ 비계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분진작업
□ 밀폐공간 작업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해당 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번
작업종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1
고소작업
낙하, 추락, 넘어짐 위험
고소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아웃트리거 부착 된 사다리 사용, 안전고리·안전대 필수 착용 등
2
조립.해체.
점검 작업
1. 넘어짐 위험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안전장구 등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후 현장정리 실시
2.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장구 등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3.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 전ㆍ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4. 기후, 고온, 한랭
겨울철 작업에 대비하여 방한도구 착용 및 충분한 휴식시간
3
지게차
작업
충돌, 협착, 전도 위험
보행자 통로 확보, 신호수 배치
4
용접작업
화상, 가스 흡입, 불티 비산
보안면·보호안경·난연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장치 가동, 불티 차단막 설치 및 소화기 비치
5
전기작업
감전 위험
전동공구 사용 전 피복 벗겨짐, 플러그 균열 등 외관 점검
6
소음작업
난청,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피로 누적
귀마개·이어퍼프 지급, 작업시간 분산하여 연속 노출 최소화
7
진동작업
근골격계 질환
연속 10~15분 작업 후 10분 휴식
8
감전, 화재 등 재해 발생 가능 작업
감전, 화재, 폭발 등
절연공구·누전차단기 사용, 배선정리 및 전기설비 점검 강화, 가연성 물질 격리와 소화기 비치로 초기대응 가능하도록 조치
4. 종합의견
본사업은 중앙공급실 냉동기 교체공사의 터보냉동기 구매로 현장 내 작업 시 수반되는 위험요소가 있음. 따라서 매일 관리자와 작업자가 참석 후 T.B.M을 통해 금일 작업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록하며,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있을 시에는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사항을 사전승인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또한 작업장 내 작업공간과 휴게공간 등의 구역을 확보하며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작업장 내의 불안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함.
5. 작성 및 확인자
- 작성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관리팀
주임
업무담당
박성욱
- 확인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관리팀
팀장
업무총괄
김성기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hwp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경영팀 02-410-14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의 나목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비"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물품구매․납품․설치, 용역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발주부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5.>
1.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2.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발주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계상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시설관리, 미화, 조경, 경비 위탁용역 등은 발주부서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공단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액의 0.7%이상을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체없이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확보를 위해 요구하거나 발주부서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1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계약을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준) 수급인은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을 준용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확인)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발주자와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호,2022.1.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2-2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5-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별표 1] 고위험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의 종류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1. 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3.11% 비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축공사 기준)을 곱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을 계상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2의1]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신설,2022.4.5)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문.hwp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로 선정, 부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에서 제외함.
* 1순위 업체가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하여 계약체결대상자 재선정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 작성방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첨부3)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첨부5-별지1 양식, 20페이지 이내) 로 작성․제출(각 1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첨부2)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양식첨부(5) 참고
- 평가방법 : 제출한 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제안종합평가 후 요청 시 제출(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2 - 410 - 1366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5.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 ===== 계약 붙임서류.zip =====
===== [붙임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60401.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
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
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
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
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
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
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
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
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
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
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
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
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
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
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
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
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
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
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
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
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
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
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
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
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
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
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
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
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
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
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
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
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
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
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
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
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
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
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
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
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
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
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
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
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
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
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
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
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
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
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
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
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
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
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
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
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
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
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
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
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
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
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
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
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
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
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
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
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
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
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
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2]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붙임3]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