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하봉암동 92 10 번지 외 18필지).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604호
동두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동 두 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13.(금)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트리스 하봉암동 공장 증축공사
나. 설 계 자: 김남현건축사사무소
다. 시 공 사: (주)이룸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 건축허가일: 2026. 10. 2.
○ 대지위치: 하봉암동 92-10 번지 외 18필지(대지면적: 22,259㎡)
○ 건축규모: 3개동(지하1층 ~ 지상2층)
- 연면적: 2,423.93㎡ /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 경량철골구조)
○ 공사기간: 착공 후 5개월(2026. 11. ~ 2027. 3.)
마. 안전점검 비용
○ 안전점검비용: 5,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4,85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절사)
○ 복수예비가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정기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
높이 2m이상인 흙막이지보공
회
2
2,500,000
5,000,000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2026. 11. 7.(금) 09:00 ∼ 11. 13.(금) 18:00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으로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의 동두천시 세부평가기준 참고)
다. 유의사항
○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고 한다.)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를 등록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개찰일시 및 결정방법
가. 일 시: 2026. 11. 16.(월) 09:00 이후
○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 열람으로 통보 갈음.
나.「동두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평점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1. 16.(월) 9:00 ∼ 11. 18.(수) 18:00
나. 장
소: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팀(본관 3층)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 기타자료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법인등기부등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감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인감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7.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우리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79개 업체
나. 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 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 하한율 87.745%)
수행
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고)
x 40점
100
입찰
가격
60점
평점 = 80-2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다. 공고 기간 내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 정산.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팀(☎031-860-2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소 관
부 서
건축과
담 당 자
주무관 이지헌
전 화
번 호
031-860-2464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공고문.hwpx =====
공고 제2026-137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동두천시에서 승인 · 허가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점검수행을 위한 기관을 등록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동 두 천 시 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현황
연번
분야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1
건축
성우기술단(주)
김*숙
경기 제494호
2
건축
세종구조안전진단(주)
정*선
경기 제328호
3
건축
㈜경기안전진단
서*원
경기 제366호
4
건축
한국미래안전건설
이*숙
경기 제405호
5
건축
㈜대명기술단
한*수
경기 제449호
6
건축
㈜호암이엔씨
이*준
경기 제394호
7
건축
㈜대화구조안전기술
박*훈
경기 제350호
8
건축
이안파트너스이앤씨
장*영, 황*상
경기 제356호
9
건축
제일건설안전기술(주)
황*필
경기 제335호
10
건축
㈜에이톰엔지니어링
강*선, 김*현,
서*수
경기 제284호
11
건축
선유건설안전진단(주)
정*택
경기 제334호
12
건축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전*윤
경기 제373호
13
건축
㈜한결구조엔지니어링
장*범, 지*희
경기 제414호
14
건축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담
경기 제204호
15
건축
㈜케이엘엔지니어링
서*진
경기 제480호
16
건축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금*경, 양*영
경기 제154호
17
건축
주식회사 파드
방*호
경기 제377호
18
건축
으뜸안전기술
이*빈, 허*
경기 제453호
19
건축
㈜에코구조안전진단
이*재
경기 제448호
20
종합
㈜대한이앤씨
박*경
경기 제111호
21
건축
이씨에스플러스(주)
장*화
경기 제389호
22
건축
아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송*언, 박*영
경기 제508호
23
건축
공간건축사사무소(주)
염*석
경기 제454호
24
건축
㈜정도안전기술단
김*준, 이*화
경기 제197호
25
건축
㈜한일구조이엔씨
심*면
경기 제473호
26
건축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데미샘
윤*나
경기 제399호
27
건축
강남안전주식회사
홍*호
경기 제422호
28
건축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오*근
경기 제316호
29
건축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황*섭, 송*진
경기 제258호
30
건축
㈜미래구조안전
최*조
경기 제402호
31
건축
㈜유일구조엔지니어링
양*지
경기 제296호
32
건축
㈜주원 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김*철
경기 제276호
33
건축
㈜에스-솔루션
서*원
경기 제306호
34
건축
㈜유원이앤에이
이*주
경기 제462호
35
건축
상현구조이앤씨주식회사
전*수
경기 제331호
36
건축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이*설
경기 제493호
37
건축
국토안전건설기술원(주)
장*태
경기 제400호
38
건축
국토안전기술(주)
김*진
경기 제450호
39
건축
시스템안전(주)
안*성
경기 제191호
40
건축
㈜유니크내진시스템
최*익
경기 제360호
41
건축
㈜이안구조엔지니어링
장*길
경기 제247호
42
건축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성*준
경기 제2호
43
건축
상산엔지니어링(주)
염*선
경기 503제호
44
건축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재
경기 319제호
45
건축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
경기 제290호
46
건축
㈜신영에스씨엠
이*배
경기 제293호
47
건축
나인이엔씨(주)
장*우
경기 제333호
48
건축
리노구조엔지니어링
최*란
경기 제237호
49
건축
㈜서한씨앤에스
최*준
경기 제455호
50
건축
㈜KS구조엔지니어링
최*석
경기 제261호
51
건축
엘림주식회사
김*재, 김*영
경기 제217호
52
건축
㈜에스제이엔지니어링
박*병
경기 제514호
53
건축
㈜이원구조엔지니어링
이*원
경기 제283호
54
종합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섭
경기 제272호
55
건축
㈜초아이엔씨
엄*주
경기 제445호
56
건축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김*환
경기 제102호
57
건축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정*인
경기 제123호
58
건축
건설품질기술연구원
김*찬, 홍*호
경기 제224호
59
건축
㈜한구조기술사사무소
이*
경기 제460호
60
건축
㈜두올구조
최*준, 이*아
경기 제412호
61
건축
㈜제이더블유이앤씨
한*옥
경기 제239호
62
건축
중앙안전진단(주)
강*식
경기 제238호
63
건축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이*재
경기 제27호
64
건축
시설물안전연구원(주)
최*란
경기 제137호
65
건축
에스앤피구조안전(주)
박*진, 신*일
경기 제391호
66
건축
더피플스산업안전(주)
어*희
경기 제323호
67
건축
건설표준시험원
이*우, 노*미
경기 제74호
68
건축
㈜엘씨구조시스템
이*석
경기 제393호
69
건축
지티엔지니어링(주)
강*용
경기 제145호
70
건축
현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희
경기 제332호
71
건축
하나구조안전진단주식회사
문*애
경기 제384호
72
건축
㈜대주이엔씨
임*규
경기 제244호
73
건축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김*진
경기 제338호
74
건축
경인엔지니어링(주)
장*정
경기 제125호
75
건축
엘에스건축사사무소(주)
박*주
경기 제457호
76
건축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이*원
경기 제257호
77
건축
주식회사 원탑
최*지
경기 제417호
78
종합
㈜한세이엔씨
박*애
경기 제365호
79
건축
㈜테라이엔지
김*은, 황*규
경기 제265호
※ 연번은 순위와 무관
3. 등록명부 관리기간: 2026. 9. 9. ~ 2027. 9. 8.(공개일로부터 1년)
4. 안내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동두천시 인·허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모집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사항으로 세부평가기준 등은 지정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팀(☎031-860-24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하봉암동 92 10 번지 외 18필지).pdf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604호
동두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2026년 11월 6일
1.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13.(금)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트리스 하봉암동 공장 증축공사
나. 설 계 자: 김남현건축사사무소
다. 시 공 사: (주)이룸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 건축허가일: 2026. 10. 2.
○ 대지위치: 하봉암동 92-10 번지 외 18필지(대지면적: 22,259㎡)
○ 건축규모: 3개동(지하1층 ~ 지상2층)
- 연면적: 2,423.93㎡ /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 경량철골구조)
○ 공사기간: 착공 후 5개월(2026. 11. ~ 2027. 3.)
마. 안전점검 비용
○ 안전점검비용: 5,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4,85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절사)
○ 복수예비가격
-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정기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원)
공사현장의
높이 2m이상인 흙막이지보공 회 2 2,500,000 5,000,000
안전점검비용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2026. 11. 7.(금) 09:00 ∼ 11. 13.(금) 18:00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으로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포함
(붙임의 동두천시 세부평가기준 참고)
다. 유의사항
○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라고 한다.)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를 등록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개찰일시 및 결정방법
가. 일 시: 2026. 11. 16.(월) 09:00 이후
○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 열람으로 통보 갈음.
나.「동두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평점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1. 16.(월) 9:00 ∼ 11. 18.(수) 18:00
나. 장 소: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팀(본관 3층)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 기타자료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7.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우리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79개 업체
나. 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 나라장터 가격순위
입찰
(낙찰 하한율 100점 (참가자 전원 낙찰 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가격
87.745%) 선정)
수행 평가점수(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고)
40점 평점 = x 40점
1억원 이상 능력 100
(적격통과점수 95점) 평점 = 80-2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낙찰 하한율 입찰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60점
87.745%) 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
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다. 공고 기간 내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 정산.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팀(☎031-860-2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소 관 전 화
건축과 담 당 자 주무관 이지헌 031-860-2464
부 서 번 호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374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6. 09. 동 두 천 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항목, 요소,배점,방법)을 변경(예.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일로 평가, 업무중첩도 참여건수로 평가, 1억미만의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및 실적인정 기준금액 등)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동두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동두천시의 의견에 따른다.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 별표 2-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총괄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25)
등 급
-
경 력
12
실 적(건수)
7
실 적(금액)
6
분야별책임기술인
(20)
등 급
3
경 력
7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건 수
10
금 액
10
【소계】
【20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0.3점), 부실 (-0.7점)
6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12
분야별책임기술자
8
【소계】
【20점】
【총계】
【100점】
※ 평가점수 : 100점
※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별표 2-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건축특급기술자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3
2.5
2
1억미만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건축초급기술자
3
2.5
2
(나)경력
7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0]
(1) 건수
[최근5년]
(10)
1억이상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0
9
8
7
6
(2) 금액
[최근5년]
(10)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hp:fwSpace/>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10
9
8
7
6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hp:fwSpace/>이상
2억미만
~<hp:fwSpace/>1억<hp:fwSpace/>이상
1억미만
10
9
8
7
6
다.
신용도
[15]
(1) 점검·진단 <hp:lineBreak/>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20]
(1) 책임기술인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동두천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 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동두천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동두천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동두천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본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통기준”을 준용함.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건축직무(전문)분야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건축)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 (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증빙
서류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표지서식]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H.P :
)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신
동두천시장
참조
건축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hp:tab width="468" leader="0" type="1"/>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hp:tab width="860" leader="0" type="1"/>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자기
평가
지정
권자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
건
수
10
금
액
10
신용도
계
20
부실벌점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실도
3
업 무
중첩도
계
15
사업책임기술인
12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8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4]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동두천시장 귀하 [서식5]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서식 6]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책임
기 술 자
분야참여
기 술 자
[서식 7]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CD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서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서식 9]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부 실 내 용
비 고
벌 점
사 유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별첨 1)
2026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 (주)〇〇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