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8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추정금액 : 금삼억구천오백만원정(₩395,000,000 면세)
※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 바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적격심사,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방법 : 단가계약
※ 판독 품목별로 배분된 예정수량 및 단가 배부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각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원격판독 용역을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다. 과업내용서‘Ⅱ. 기타사항 – 4. 과업수행 자격 사항’의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 미자격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6일 (금) ~ 2026년 11월 16일 (월) AM 11: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6일 (월) PM 12: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나. 다에 해당하는 서류(실적증명서, 전문분야 판독을 수행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는 입찰서제출 마감일(2026년 11월 16일 (월) AM 11:00)전까지 입찰담당자(총무팀 차헌화, ☎02-2276-2072)에게 직접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함.
- 실적 미확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직접)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2026. 7. 24.)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2.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라. 심사서류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의하며 본원으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주말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본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진료부 영상의학과 이정호(☎02-2260-7320)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8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추정금액 : 금삼억구천오백만원정(₩395,000,000 면세)
※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 바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적격심사,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방법 : 단가계약
※ 판독 품목별로 배분된 예정수량 및 단가 배부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각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원
격판독 용역을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다. 과업내용서‘Ⅱ. 기타사항 – 4. 과업수행 자격 사항’의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 미자격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6일 (금) ~ 2026년 11월 16일 (월) AM 11: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6일 (월) PM 12: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나. 다에 해당하는 서류(실적증명서, 전문분야 판독을
수행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는 입찰서제출
마감일(2026년 11월 16일 (월) AM 11:00)전까지 입찰담당자(총무팀 차헌화, ☎
02-2276-2072)에게 직접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함.
- 실적 미확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
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직접)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추정가격 고시
금액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2.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적
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
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라. 심사서류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
료 요구 등)에 의하며 본원으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주말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본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자․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
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
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진료부 영상의학과 이정호(☎02-2260-7320)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 과업내용서.hwp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과업내용서
Ⅰ. 일반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2. 목적 :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영상 판독업무 수행의 공백을 원격 영상 체계를 이용한 외주판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원활한 판독업무를 실시함으로서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에 관한 세부 이행 사항들을 규정한다.
3. 과업 기간 : 착수일(2027.01.01.)로부터 12개월(2027.12.31.)까지
4. 주요 고려사항
가. 원격판독 용역을 위한 타 기관 영상 전송 시 압축 및 저장, 전송 프로토콜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 DICOM 3.0, HL7을 따라야 한다.
나. 원격판독 요청 및 영상 전송 방식은 당원 PACS와 연계하여 암호화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시 하며, DICOM Sending, File Sending, FTP방식 등 기타 제안사의 제품 특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위탁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해(Comment)를 기입할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여러 장소에서 별도 시스템(H/W) 설치 없이 원격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마. 위탁 원격판독 의뢰된 모든 건에 대한 의뢰 기관 및 판독 기관에서 판독내역에 대한 통계기능(조회 및 출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바. 위탁 원격판독을 위한 PACS Viewer에서 영상을 로딩하는 경우 흉부 일반촬영 2장의 경우 5초 이내 열려야 한다.
사. 위탁 원격판독 의뢰 대상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판독 주기는 정기의뢰와 응급의뢰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의뢰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기본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비한 전송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판독 결과는 당원 PACS 및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의뢰내역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타.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국립중앙의료원 시스템 구성에 맞도록 지원하고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의료영상 위탁 원격 판독업체(이하 “공급자”라 한다)에서 수행할 대상품목은 일반, CT, MRI 검사이며 추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수요자”라 한다)은 “공급자”에게 판독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의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응급 판독으로 구분 한다.
다. “수요자”가 의뢰한 의료영상을 “공급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협의 후 “수요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협의 없이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재 위탁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공급자”는 계약 위반사항 및 판독결과로 인해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응급 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로 한다.
사. 판독료는 일반촬영, CT, MRI 검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해당전문분야별로 업무수행에 맞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00% 판독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공급자”의 불성실한 판독이거나 진료에 차질을 준 판독일 경우 “공급자”는 판독결과에 책임을 지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판독의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하여 “수요자”의 주치의와 “공급자”의 판독의사 간 정보교환 등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전화 혹은 E-mail 등)
6. 원격판독 용역 검수요건
가.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기 판독영상은 검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7. 보안 사항
가. “공급자”는 각 담당직원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공급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시설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기간 중 소요예산이 소진 될 경우 계약을 만료할 수 있다.
나. “공급자”와 “수요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공급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마. 본 계약서 상 “공급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자”의 승계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위탁 원격판독 계약의 해석
가. 의료영상 위탁 원격판독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의료영상 위탁 원격판독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적용하는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Ⅱ. 기타 사항 1. 위탁 원격판독 규정 시간에 대한 정의
가. 판독 의뢰 시간 : “수요자”가 보낸 영상을 “공급자”가 접수한 시간.
나. 판독 완료 시간 : “공급자”가 보낸 판독 소견서가 “수요자”의 server에 도착된 시간.
다. 판독 규정 시간 : 판독 의뢰 시간에서 판독 완료 시간까지.
라. 응급 판독 규정시간 : 4시간 이내 판독이 완료 되어야 한다.
마. 정기 판독 규정 시간 :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되어야 한다.
2. 위탁 원격판독 의뢰 및 접수 시간 규정 가. 평 일 : 09:00 ~ 18:00
나. 규정시간 이외에 보낸 영상은 익일 09시에 “공급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프로그램 요구 사항
가. 환자 리스트와 검사 이미지가 잘못 Match된 경우 판독신청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요자”가 판독신청 해지를 하면 “공급자”의 판독 Monitor상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공급자”의 판독 monitor상에 ①응급판독 ②정기판독 ③판독 변경 등은 각각 색으로 구별이 가능해야한다.
라. ①영상 전송완료 List, ②영상 판독완료List, ③Error로 인해 미 전송 된 영상 List, ④미 판독 List를 집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수요자”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마. 라)항 ②영상 판독완료 List에 전송완료시간, 판독완료시간이 자동계산 되어 “수요자”가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 정기 및 응급 판독 전송 완료 리스트, 판독 완료된 리스트, 전송 실패 리스트가 기간별(시간(시, 분, 초)/일/월/년)로 조회가 가능해야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저장가능 해야 한다.
사. 정기 및 응급 판독 전송 완료 리스트, 정기 및 응급 판독 완료 리스트 간의 시간이 자동 계산되어 판독 소요 시간(Hour/Min/sec)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아. 검사 중 환자 List 와 검사 Image 가 잘못 Match 된 뒤에 외주 판독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의뢰가 가능하여야 하며, 병원 System에 판독 수정문이 자동으로 고쳐질 수 있어야 하고 History가 기록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자. 영상 전송 프로그램에서 판독이 불필요한(미 판독 상태) 영상에 대해 판독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전송 오류(Error) 발생 시 오류(Error) 사유가 자동 기록되어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카. 전송 선로의 불통 시 우회 선로로 자동 설정 전송되어야 한다.
타. 판독의뢰/판독완료의 모든 Data는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 하여야 한다.
파.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매뉴얼(manual)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자격사항
가. “공급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해당 전문분야의 증빙서류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미달의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
나.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원격판독 용역을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다. 판독의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해당 전문분야 판독을 수행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어야 함.
라. 해당 전문분야 : 복부, 신경두경부, 근골격계, 흉부 또는 심장.
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 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계약특수조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원격판독대행 및 시스템관리에 대한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가 의뢰하는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원격판독 전반(시스템 관리 포함)을 대행하며, “수요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요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사정(판독의사 충원 등)에 의해 원격판독대행이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1개월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용역의 총 계약 총 예정 금액은 一金
整 (\
) (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금액 : 一金
整 (\
) (부가가치세 면세)
나. 단가배부율표에 따라 예정 수량 및 금액은 증감되며, 의뢰건에 대한 실정산함
제4조(계약 목적물) ① 영상의학과 영상 원격판독 ② 원격판독 시스템 관리
가. 원격 판독용 SW(Pangea) 설치 및 관리
나. 제4조②항 가호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 등은 “수요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공급자”는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에 신규 설치 혹은 기존 시스템을 점검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
”의 동의하에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공급절차) ① “공급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
공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절차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공급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 한다.
④ “시스템” 설치에 따른 설치비(DB, Client 업그레이드 및 의뢰병원 원격판독 GW 설치)는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원격판독영상 및 의무기록 제공) ① “수요자”는 원격 판독할 영상을 “공급자”에게 제공
하되 별도의 EMR(의무기록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요자”는 해당 의료진에게 원격판독의 시행여부 및 원격판독의 한계 등을 미리 고지하여
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영상의학과 해당 직원 및 필요할 경우, 진료진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된 개인정보는 “수요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원격판독의 대행)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공받은 영상에 대한 판독자료를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판독을 수행하는 판독의사(이하 “판독의”라 한다)의 개인정보(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연락처 등)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동의 없이 판독의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하되 전항에 명시된 판독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개인정보는 “공급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⑤ 상기 영상 이외의 원격판독 추가 의뢰 시 해당 영상의 판독료에 대해 “수요자”와 계약상대
자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제9조(원격판독의 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의뢰한 영상에 대한 판독오류 시 “수요
자”의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의 전액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독물의 분실, 손괴, 판독결과의 지연 등으로
“수요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원격판독의 기한) ① 일반판독은 원격판독센터에서 영상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판독
을 완료한다.
② 응급판독은 원격판독센터에서 영상 수령 후 4시간 이내 판독을 완료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의뢰하는 원격판독의 결과를 정해진 시간 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격판독시스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공급자”가 원격판독을 위하여 “수요자” 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무상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제12조(지체상금) 제10조제①항에 의한 시간 내에 “공급자”가 판독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요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정해진 해당 금액을 당월 판독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수요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일 이전 및 계약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고,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에 소멸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서 제공받은 영상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 하도록 “공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승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판독시스템 관리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지효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요자”는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시정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해당사항
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진행, 채무정리, 경매신청 등의 유사한
절차 진행시
②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기 이행분
의 정산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9조 원격판독의 책임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시행에 있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계약 조항의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요자”의 해석을 우선시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일반판독 : 원격판독센터에서 영상 수령 후 48시간 이내 판독
2) 응급판독 : 원격판독센터에서 영상 수령 후 4시간 이내 판독 (AM 09:00 ~ PM 18:00,
Emergency 표시)
3) 판독결과는 본원 PACS, EMR(국립중앙의료원 전산시스템)과 연동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원격판독시스템(PACS-인피니트 솔루션) 및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의료영상 판독은 100% 국제표준(DICOM, HL7)과의 호환성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상기 판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금액이며 예정수량은 연 단위 기준임
○ “수요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공급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1) 평 일 : 09:00분부터 18: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 상기 기준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경우
- 평일 18:00분 후부터 익일 09:00분 전까지 “공급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익일 09:00분에 “공급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
“공급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에 “공급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격판독 소요시간 계산에 대한 기준 1) 공휴일의 경우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의 시간을 판독소요시간에서 제외.
○ 원격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 조치사항
1) 정기 및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단, “수요자”의 영상전송 오류(Error) 및 프로그램(Program)상 문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0.125%/일”로 적용한다.
3)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 24시간 까지는 정기 판독료를 적용하며, 24시간 경과시 지연배상금은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0.125%/일”로 적용한다.
===== 4. 단가배부율표(산출내역서).xlsx =====
[시트: 단가배부율표]
A: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단가배부율표
A: ※ 주의사항
A: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품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A:
[ 입찰금액 예시: ①360,123원, ②350,000원 등으로 일원 단위까지 유효합니다]
A: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 산출 : 낙찰금액 × 품목별 단가배부율
A:
[ 계약단가금액 : 일원단위 절사하여 단가계약합니다]
A: ▷ 예정수량은 의료원의 소요수량을 근거로 산출한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 및 예정금액은 증감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 ▷ 응급 판독료는 일반 판독료에서 50% 가산함
A: ▷ 시스템 설치비(DB 및 Clinet 업그레이드, 원격판독 GW 설치) : 무상지원
A: ▷ CT Angiography (혈관CT) : Coronary Angio, Brain Angio, Neck Angio, Pelvic & Lower Extremity Angio, Upper Extremity Angio, Aorta Thoracoabdominal, Pulmonary Embolism
A: 구분 B: 품 목 D: 예정수량 E: 기초금액(원) F: 예정금액(원) G: 단가배분율(%) H: 제시단가(원) I: 비고
A: 1 B: 일반촬영 C: 흉부 D: 54,570 E: 1,500 F: 81,855,000 G: 0.83%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C: 판독소견이 필요한 일반 검사
A: 2 B: 유방촬영 C: 판독소견이 필요한 유방 검사 D: 20 E: 5,000 F: 100,000 G: 2.75%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3 B: Brain CT C: Without Contrast,3D D: 5,933 E: 15,000 F: 88,995,000 G: 8.26%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4 C: With Contrast D: 20 E: 20,000 F: 400,000 G: 11.02%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5 B: Brain CT 외 C: Without Contrast,3D D: 2,305 E: 20,000 F: 46,100,000 G: 11.02%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6 C: With Contrast D: 1,868 E: 25,000 F: 46,700,000 G: 13.77%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7 B: CT Angiography
(혈관 CT) C: With Contrast D: 779 E: 30,000 F: 23,370,000 G: 16.53%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8 B: MRI
(전 부위) C: Without Contrast D: 2,759 E: 30,000 F: 82,770,000 G: 16.53%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9 C: With Contrast D: 706 E: 35,000 F: 24,710,000 G: 19.28% H: 0.00 I: 동일부위 1건당 매수 상관없이 적용함
A: 합계 D: 68,960 E: 181,500 F: 395,000,000 G: 100.00% H: 0.00
=====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영상 외주판독(원격)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 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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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대표자 : 서
길
준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