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국립법무병원 2027년도 생활용품(세면비누 등 23종) 구매 입찰 공고 (긴급)} - 공고용.hwpx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립법무병원 2027년도 생활용품(세면비누 등 23종) 구매 입찰 공고 (긴급)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품목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단가결정방법,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 공고번호: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61106-01호
○ 입찰건명: 국립법무병원 2027년도 생활용품(세면비누 등 23종) 구매 (긴급)
○ 품
명: 세면비누 등 23종
○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세면비누 등 23종
규격서 참조
327,573
규격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7. 1. 1. ~ 2027. 12. 31.
※ 규격서의 수량 및 금액은 입찰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수용인원 변동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 계약방법: 단가계약
○ 구입예정금액: 85,861,86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27,573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1. 12.(목) 15: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07.(토) 09: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 11. 11.(수)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11. 12.(목) 14:00
○ 개찰장소: 국립법무병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 낙찰자 결정
① 본 입찰은 단가의 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기준 낙찰 하한율(86.24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적격심사 결과는 5일 이내 통보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ㆍ선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ㆍ평가기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 [별표 3]) 적용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의2호),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
5. 계약 및 단가결정
-------------------------------------------------------------------------
○ 계약은 각 품목의 납품(계약)단가에 구입예정량을 곱한 구입예정금액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납품(계약)단가를 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단가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6. 납품
-------------------------------------------------------------------------
○ 월 1~3회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구매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수용인원 변동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국립법무병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법무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입찰공고서, 단가계약 특수조건, 품목별 납품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중 품목관련 사항은 행정지원과 물품담당(☏041-840-5626), 계약관련 사항은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41-840-5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 2. 단가계약 특수조건{국립법무병원 2027년도 생활용품(세면비누 등 23종) 구매 입찰 공고(긴급)} - 공고용.hwpx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품목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단가결정방법,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특수조건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립법무병원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국립법무병원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제조사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납품방법은 국립법무병원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분할납품으로 하되(월1~3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단가결정 방법) ① 계약은 각 품목의 납품(계약)단가에 구입예정량을 곱한 구입예정금액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납품(계약)단가를 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납품단가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보장) ①“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감염병,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1일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수요기관”은 필요에 따라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 참조).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품목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양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제조사 및 제조일자 허위표기, 납품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납품지연으로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 치료 및 감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26조,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⑦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수량 및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 및 금액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동 등 사유로 계약 수량 및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국립법무병원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제조사 / 제조일자 미표기 또는 불일치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관련법령에 의거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무단으로 납품시간 지연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제품 사용 후 감염병, 질병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계약상 주소와 업체 소재가 상이 또는 업체소재 이전시 사전 미통보
○
【붙임2】계산 사례
○ 단가: 갑품목 1,984.24원, 을품목 2,384.21원, 병품목 1,541.15원
○ 수량: 갑품목 10, 을품목 12, 병품목 9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갑품목은 1,984원, 을품목은 2,384원, 병품목은 1,541원으로 하며
○ 품목별 대금: 갑품목 1,984×10=19,840원, 을품목 2,384×12=28,608원, 병품목은 1,541×9=13,869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은 62,317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대금 62,310원 지급.
===== 3. 품목별 납품 기준{국립법무병원 2027년도 생활용품(세면비누 등 23종) 구매 입찰 공고(긴급)} - 공고용.hwpx =====
품목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예정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품목별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조사를 통해 결정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품목별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품목에 따라 성분과 함량에 차이가 있는 품목 등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품목별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납품시간은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아. 분할납품으로 하되(월 1~3회 이상)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자. 납품장소는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내 지정장소 입고도로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납품실태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