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 – 1569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남해군 남면 죽전리 1013-3번지 일원(양지삼거리)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852톤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55톤, 폐아스콘 797톤)
※ 상세내역은 반드시 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45,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45,500,000원 (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10.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공동수급협정서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참가 자격 (모두 충족)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계약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남해군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남해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 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분담이행 선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공종별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66.1%), 수집운반(33.9%)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1. 18:00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4)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고문(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 1569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남해군 남면 죽전리 1013-3번지 일원(양지삼거리)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852톤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55톤, 폐아스콘 797톤)
※ 상세내역은 반드시 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45,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45,500,000원 (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10.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공동수급협정서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참가 자격 (모두 충족)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본 계약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남해군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남해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 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분담이행 선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공종별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66.1%), 수집운반(33.9%)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1. 18:00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
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
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4)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남 해 군 재 무 관
===== 설계예산서(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_공고문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용
역
비 B: C: 41,363,637 D: DM: DN: {B||*.용역비|T}
A:
2. 공 급 가 액 B: [1] C: 41,363,637 D: DM: DN: [1]
A:
3. 부 가 가 치 세 B: [2] x 10.00% C: 4,136,363 D: DM: DN: [2]*<10.00%>
A:
4. 도 급 예 정 액 B: [2+3] C: 45,500,000 D: DM: DN: [2+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용
역
비 B: C: D: E: - G: - H: - I: - J: -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운반 B: C: D: E: - G: - H: - I: - J: - M: N: DM: DN:
A:
건설폐기물운반 B: 덤프24톤(30km이내) C: 852 D: Ton E: - G: - H: - I: - J: - M: N: E0003-00072 DM: E0003-00072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E: - G: - H: - I: - J: - M: N: DM: DN:
A: 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E: - G: - H: - I: - J: - M: N: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55 D: Ton E: - G: - H: - I: - J: - M: N: E2006-06-60 DM: E2006-06-60 DN: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797 D: Ton E: - G: - H: - I: - J: - M: N: E2006-06-70 DM: E2006-06-70 DN: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7
DO: N
A: 건설폐기물운반 B: 덤프24톤(30km이내) C: 1 D: Ton E: 16,450.00 F: - G: - H: 16,450.00 I: - J: 16,450.00 K: - L: - M: 16,450.00 N: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DM: E0003-00072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1,142.00 K: - L: - M: 31,142.00 N: 한국건설자원협회 DM: E2006-06-60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1 D: Ton E: 32,166.00 F: - G: - H: 32,166.00 I: - J: 32,166.00 K: - L: - M: 32,166.00 N: 한국건설자원협회 DM: E2006-06-70
===== 과업지시서(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남
해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견 적 및 기 타 단 가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량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을 절약코자 함.
2. 범
위
1) 용 역 명 :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남면 죽전리 1013-3번지 일원(양지삼거리)
3) 개
요
◎ 지방도 1024호선 및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L=2.56km) 1식
◦
폐 기 물 운 반 :
852.0
TON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55.0
TON
◦
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콘크리트) :
797.0
TON
4) 본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3. 과업수행지시서(폐기물 처리지침)
3.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3.2.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3.2.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남해군청을 “갑”이라 하고, 운반 및 처리업체(수급인)를 “을”이라 한다.
3.3. “을”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hp:fwSpace/>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3.4. “갑”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을”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5. “을”이 “갑”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6.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3.7.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8. 용역수행자의 교체
<hp:fwSpace/>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9.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장비투입계획 ○ 계약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11. 착수계 제출
“을”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12.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4. "을“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3.15.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6.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3.17.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역의 수행으로 인한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18. “을”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19.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을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20. 과업지시 시 통보한 수량은 추정치 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갑”과 협의된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21.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 하여 적재 전․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4.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4.1.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2.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5.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을”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준공 및 용역비 정산
6.1.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 폐기물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서류, 사진 등)
○ 용역비는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7. 기 타
7.1.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7.2.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시행청과 협의, 변경 할 수 있다.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6개월)
비 고
착수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건설폐기물처리
100.0
15.0
15.0
17.0
22.0
22.0
9.0
계
100.0
15.0
15.0
17.0
22.0
22.0
9.0
15.0
30.0
47.0
69.0
91.0
100.0
설계년월일
2026년
월
일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평산리 일원
2026년도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지방도 1024호선 및 군도5호선 교차로 개선 (L=2.56Km) 1식
◦
폐 기 물 운 반 :
852
TON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55
TON
◦
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콘크리트) :
797
TON
용
역
비
금사천오백오십만원정(₩45,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