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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131]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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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고문.hwp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사현장

인천반도체고등학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19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10개 교실 규모 등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부터 2026. 11. 12.(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5,954,000원 195,954,000원 178,140,000원 17,814,000원 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627-1228)

문의

공고내용: 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627-1231)

사업내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627-1228)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2.(목) 15:00

개찰: 2026. 11. 12.(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고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466,095 1,866,444 245,250 1,194,109 3,620,917 9,392,81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직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원칙적으로 의무이므로 원도급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6. 직업소개사업자 선지급 노무비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지급 임금상당액에 한해 지급대상을 직업소개사업자로 변경하여 사후정산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선지급 임금 내역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 확인서 라. 소개요금 내역(유료인 경우만 해당)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8.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산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0.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1.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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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공사현장 인천반도체고등학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19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0개 교실 규모 등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견적서 2026. 11. 10.(화) 10:00부터
공사구분 전문공사
제출기간 2026. 11. 12.(목) 10:00까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5,954,000원 195,954,000원 178,140,000원 17,814,000원 0원 0원
설계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627-1228)
열람장소

  • 공고내용: 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627-1231)

문의 - 사업내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627-1228)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2.(목) 15:00

재입찰 안내
  • 개찰: 2026. 11. 12.(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2 -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고
실내건축공사업 -
A그룹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3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4 -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 -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466,095 1,866,444 245,250 1,194,109 3,620,917 9,392,81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6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7 -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
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 8 -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 자 보 증 금 율 % 하 자 보 수 기 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
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10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1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계약금액
OO
소재지 OO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➋ 위험성평가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수급인)
감소 대책 【작성예시】
안전 1. 작업명
보건 ①
②
조치
실행 2. 작업명
계획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는 간헐적 작업
(도급인 □ 대상 □ 비대상
➑ 작업장 순회점검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발주자)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 대상 □ 비대상
산업 시기·내용 조정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재해
예방 □ 대상 □ 비대상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 15 -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6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직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원칙적으로 의무이므로 원도급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 17 -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8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19 -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0 -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6. 직업소개사업자 선지급 노무비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지급 임금상당액에 한해 지급대상을 직업
소개사업자로 변경하여 사후정산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선지급 임금 내역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 확인서
라. 소개요금 내역(유료인 경우만 해당)

  • 21 -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8.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산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0.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1.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
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2 -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산출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총괄갑지]
A: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A: 총
공
사
비: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설
계
금
액: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도급자관급자재: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관급자관급자재: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별도공사: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공
사
내
역
A: 구
분 B: 설계금액 C: 도급자관급자재 D: 관급자관급자재 F: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B: 0 C: 0 D: 0 E: 0 F: -
A: 기계공사 B: 0 D: 0 E: 0 F: -
F: -
F: -
F: -
F: -
F: -
F: -
A: 합
계 B: 0 C: 0 D: 0 E: 0 F: - H:
G:

G:

[시트: 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기계)
A: 공 사 명 : C: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D: -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D: -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D: -
A: 철거고재처리비 D: -
A: 공
급
가
액 D: - H: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D: -
A: 총
공
사
비 D: -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공 사 명 : C: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H: 전문공사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D: -
A: 철거고재처리비 D: -
A: 공
급
가
액 D: - H: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D: -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원가 (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A: 공 사 명 : C: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D: - H: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D: -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 O: P: Q: 7 R: 2 S: T: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3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0B4618D95B15595E39BB6C45679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4618D95B15595E39BB6C456797C AV: 9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666 N: 50B4618DC2C38798B4C8B9C4C949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4618DC2C38798B4C8B9C4C94926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666 N: 50B4618DC296BC98637405346B09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4618DC296BC98637405346B0951 AV: 6
A: 냉난방기 비닐보양 B: C: EA D: 2 N: 50B4618DC296BC98637405346B09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4618DC296BC98637405346B0950 AV: 126
A: 집기류 이전 후 재설치 B: 보통교실 C: 실 D: 5.5 N: 50B4618DC296BC98637405346B09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4618DC296BC98637405346B0955 AV: 7
A: 집기류 이전 후 재설치 B: 체력단련기기 C: 식 D: 1 N: 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7 AV: 12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592 N: 5791D1807FF5139DCB7CB0047C792794D4B9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1D1807FF5139DCB7CB0047C792794D4B9A0 AV: 10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 N: 50B4118575ECCA9DFDBBF3B4FD09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4118575ECCA9DFDBBF3B4FD09B3 AV: 103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264 N: 50B4118575C0129FC70B37444949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4118575C0129FC70B3744494911 AV: 1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71 N: 50B481824F920D96A6DE0154D319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4F920D96A6DE0154D31962 AV: 13
A: 스포츠바닥재깔기 B: 바닥30mm(운동용매트,현장설치도) C: M2 D: 65 N: 50B481824F920D9749EEC9243729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4F920D9749EEC92437294C AV: 108
A: 불연흡음텍스 설치 B: 12t,300*600 C: M2 D: 70 N: 50B481826A79F2997E04DA14B4B9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79F2997E04DA14B4B9F0 AV: 18
A: 기성제 걸레받이설치 B: H:100 C: M D: 43 N: 50B481824FD9F59069622E84FE09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4FD9F59069622E84FE09DE AV: 15
A: 기성제 벽중간 몰딩설치 B: 30*20 C: M D: 35 N: 50B481824FD9F59069622E84FE09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4FD9F59069622E84FE09DD AV: 16
A: MDF몰딩설치(문주위) B: W=125*12t,방염필름부착 C: M D: 6 N: 50B481826A79C5901E71A044BD99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79C5901E71A044BD9912 AV: 95
A: MDF 설치 B: 벽9mm,방염필름부착 C: M2 D: 49 N: 50B481826A79C5901E71A044BD99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79C5901E71A044BD9910 AV: 9
A: 안전쿠션설치 B: 벽50mm,방염,현장설치도 C: M2 D: 23 N: 50B481826A79C5901E71A044BD99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79C5901E71A044BD9913 AV: 10
A: 라왕재료분리대설치 B: 60*90,도장유 C: M D: 1 N: 50B481826A79C5901E71A044BD99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79C5901E71A044BD9914 AV: 11
A: 석고보드칸막이설치 B: 9.5t*2겹+9.5t*1겹(C-stud65*45*0.8t) C: M2 D: 19 N: 50B481826A4C999D89949C249D09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4C999D89949C249D0958 AV: 19
A: 차음석고보드설치 B: 벽12.5t*2겹(C-stud50*45*0.8t/GW50t/24K) C: M2 D: 288 N: 50B481826A4C999D89949C249D09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4C999D89949C249D095F AV: 20
A: 방염타공흡음판설치 B: 벽12mm C: M2 D: 28 N: 50B481826A4C999D89949C249D09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4C999D89949C249D0952 AV: 21
A: 방염타공흡음판설치 B: 벽12mm(라인타공) C: M2 D: 48 N: 50B481826A4C999D89949C249D19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481826A4C999D89949C249D1961 AV: 1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6 N: 50B48182CCCA5897E563F9842579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48182CCCA5897E563F984257912 AV: 27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4 N: 50B4018657B8F1906177D324EBE9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4018657B8F1906177D324EBE91E AV: 11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8 N: 50B40186E59C0A9F085F73D4D209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40186E59C0A9F085F73D4D20992 AV: 112
A: 몰탈채움 B: W=60*50mm C: M D: 5 N: 50B40186E59C25990D9213F4A1E9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40186E59C25990D9213F4A1E951 AV: 1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G1[알루미늄그릴,현장설치도] B: 1.440 x 0.540 = 0.777 C: EA D: 2 N: 50B4B1858DF00497A84D430475D9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8DF00497A84D430475D9B8 AV: 39
A: FSD1[방화유리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6 AV: 99
A: ND1[인테리어방음문,기본하드웨어포함,현장설치도] B: 0.950 x 2.100 = 1.995 C: EA D: 1 N: 50B4B1858DF00497A84D430475D9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8DF00497A84D430475D9BC AV: 41
A: PW1[120mm PVC후레임,양면색상] B: 1.800 x 1.400 = 2.520 C: EA D: 2 N: 50B4B1858DF00497A84D430475D9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8DF00497A84D430475D9BE AV: 42
A: SSD1[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0.950 x 2.550 = 2.422 C: EA D: 10 N: 50B4B1858DF00497A84D430475D9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8DF00497A84D430475D9B0 AV: 43
A: SSD2[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0B4B1858DF00497A84D430475C9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8DF00497A84D430475C993 AV: 113
A: 강화유리문 B: 12*95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0 N: 5791D1807FBF4D9848AEB4B4B8F9FDF56248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D1807FBF4D9848AEB4B4B8F9FDF562488E AV: 31
A: 강화유리문 B: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2 N: 5791D1807FBF4D9848AEB4B4B8F9FDF56248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D1807FBF4D9848AEB4B4B8F9FDF562488F AV: 11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N: 5791D1807FBF4D9849B2D604DA0943E2EA80D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D1807FBF4D9849B2D604DA0943E2EA80D8 AV: 3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4 N: 5791D1807FBF4D9849B2D604DA0943E2EA8F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D1807FBF4D9849B2D604DA0943E2EA8F51 AV: 3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0B4B185F0F31896BE2B8724C1F9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F0F31896BE2B8724C1F90D AV: 4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N: 5791C18611FE4297B094CD4485C917F8A5325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C18611FE4297B094CD4485C917F8A53258 AV: 3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2 N: 5791C18611FE4297B094CD4485C917F8A53F1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C18611FE4297B094CD4485C917F8A53F15 AV: 3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N: 50B4B185F0C63B90672EE9A4B0A9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F0C63B90672EE9A4B0A94C AV: 50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 C: 개 D: 12 N: 5791C18611FE429B2BFEBD445B19AA397B09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C18611FE429B2BFEBD445B19AA397B0926 AV: 9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 N: 5791C18611FE429B2BFEBD445B99E45DD688C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C18611FE429B2BFEBD445B99E45DD688C9 AV: 37
A: 디지털도어록 B: 레벼형 C: 조 D: 4 N: 5791C18611FE429B2BFEBD4477F92248185B6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1C18611FE429B2BFEBD4477F92248185B67 AV: 38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0B4B185F0F3459A1AD43594ADB9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F0F3459A1AD43594ADB9BB AV: 4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주입용,현장설치도 C: M D: 26 N: 50B4B185F0AB5D95C69EDE247D69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B185F0AB5D95C69EDE247D69AC AV: 1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부] C: M D: 26 N: 50B4F18F2FBB2E93C3F5FE545BB9E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F18F2FBB2E93C3F5FE545BB9EA AV: 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부,도어] C: M D: 185 N: 50B4F18F2FBB2E93C3F5FE545B89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4F18F2FBB2E93C3F5FE545B8916 AV: 25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 N: 5791D1807FBF4D9A758224A48EC998F6AB2AC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91D1807FBF4D9A758224A48EC998F6AB2ACE AV: 5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5 N: 5791D1807FBF4D9A7C342834E41908F875A63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91D1807FBF4D9A7C342834E41908F875A634 AV: 5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 N: 50B4B185E669FC92D0FFE0D4E469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4B185E669FC92D0FFE0D4E469A9 AV: 5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 N: 50B4B1851AFAB3937E193E344F59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4B1851AFAB3937E193E344F5928 AV: 5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6 N: 50B4F18F2FAA839BDBE341941729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4F18F2FAA839BDBE34194172952 AV: 5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 N: 50B4B1851A647399A60134A4AF89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4B1851A647399A60134A4AF8986 AV: 57
A: 거울설치 B: 5mm C: M2 D: 12 N: 50B4B18508D02E942CD2513484291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4B18508D02E942CD2513484291F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1 N: 50B49180E84D8796EBE487445C99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E84D8796EBE487445C999C AV: 6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44 N: 50B49180FAC8A6997899FB342D89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FAC8A6997899FB342D89E3 AV: 6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85 N: 50B49180FAC8A699789353346F59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FAC8A699789353346F59A9 AV: 64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06 N: 50B491803FC8709B559160349829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3FC8709B559160349829AC AV: 6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8 N: 50B49180E84D8796EBE487445CB9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E84D8796EBE487445CB94E AV: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35 N: 50B49180FAC8A6997899FDF4F049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0FAC8A6997899FDF4F049BF AV: 6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646 N: 50B49181F386259E505E4194E759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49181F386259E505E4194E759C5 AV: 6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171 N: 50B5618424EC6E9D35A639341569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6393415694D AV: 68
A: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5 N: 50B5618424EC6E9D35A639341569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6393415694E AV: 69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C: M2 D: 171 N: 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0C818A1F932299B69D8AC49D791A4A5BCCD5 AV: 96
A: 몰딩철거 B: C: M D: 120 N: 50B5618424EC6E9D35A7C0442619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7C044261961 AV: 71
A: 비닐쉬트철거 B: 바닥 C: M2 D: 172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D AV: 115
A: 고무매트철거 B: 바닥 C: M2 D: 92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F AV: 72
A: 비닐타일철거 B: 바닥 C: M2 D: 102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8 AV: 129
A: 장판지철거 B: 바닥 C: M2 D: 59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9 AV: 73
A: 목재틀철거 B: 바닥 C: M2 D: 59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A AV: 74
A: 합판철거 B: 바닥 C: M2 D: 59 N: 50B5618424EC6E9D35AC41F46149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495B AV: 75
A: 창호철거 B: C: EA D: 21 N: 50B5618424EC6E9D35AC41F461791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7910 AV: 76
A: 유리철거 B: C: M2 D: 2 N: 50B5618424EC6E9D35AC41F461791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C41F4617913 AV: 77
A: 인조석철거 B: 벽 C: M2 D: 4 N: 50B5618424EC6E9D35AD6894F529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D6894F529AC AV: 79
A: MDF철거(틀포함) B: C: M2 D: 12 N: 50B5618424EC6E9D35A1B7F46AF9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1B7F46AF991 AV: 97
A: 목재칸막이철거 B: C: M2 D: 59 N: 50B5618424EC6E9D35A1B7F46AF9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1B7F46AF992 AV: 98
A: 거울철거 B: C: M2 D: 12 N: 50B5618424EC6E9D35A1B7F46AF9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1B7F46AF993 AV: 116
A: 가구 철거 B: C: EA D: 2 N: 50B5618424EC6E9D35AD6894E489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D6894E489E1 AV: 82
A: 가구 이설 B: 900*2100 C: EA D: 3 N: 50B5618424EC6E9D35AD6894DA19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D6894DA1978 AV: 83
A: 씽크대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 N: 50B5618424EC6E9D35AD6894DA19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6E9D35AD6894DA1976 AV: 84
A: 기존테라죠 연마 및 청소 B: 바닥 C: M2 D: 105 N: 50B561841BF39A9C5A7B5CC445F9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1BF39A9C5A7B5CC445F946 AV: 117
A: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236 N: 50B5618424EC7F942655B5741AE9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618424EC7F942655B5741AE993 AV: 85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 N: 5791D1807FDA2B9F9A898B647D6981E8EF8DD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91D1807FDA2B9F9A898B647D6981E8EF8DDD AV: 121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N: 57BCA189B9DD789FA58CB5041449F31947458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BCA189B9DD789FA58CB5041449F319474580 AV: 12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 N: 50B53180E63646913EDAB4B42599C7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0B53180E63646913EDAB4B42599C7 AV: 12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N: 50F921812E86F69A4C75A9342E2971DD8B34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921812E86F69A4C75A9342E2971DD8B34AB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 N: 50F921812E86F69A4C75A9342E39169A0CD8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921812E86F69A4C75A9342E39169A0CD89F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 N: 50F921812E86F69A4C75A9342E39169A0CDC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921812E86F69A4C75A9342E39169A0CDC79 AV: 9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74 N: 57BCA189B95812991C1F7104F899873C22E8B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BCA189B95812991C1F7104F899873C22E8B9 AV: 8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N: 57BCA189B95812991C1F7104F899873C22E94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BCA189B95812991C1F7104F899873C22E943 AV: 11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 N: 57BCA189B95812991C1F7104EEC9014D4557E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BCA189B95812991C1F7104EEC9014D4557E7 AV: 9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건축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 [ 건 축 ] 2026.1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4 장
창 호 및 유리공사

제 5 장
칠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1 건축개요

공
사
명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율목동 1-27외 10필지

대 지 면 적 19,880.50M2

지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지 구 / 구 역 방화지구

용
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1-1-3 외부마감 :
-

1-1-4 내부마감 : 도면 참고 1-1-5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창의관2~5층 준비실, 율목관 1,2층 내부 수장공사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인천반도체고 직업계고 학점제(교과교실제) 공간조성공사 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 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 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 설 업 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 업 안 정 법 31) 공 해 방 지 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 재 보 험 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 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시설공사의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③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를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 정 계 획 서

가.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재료명,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 사 사 진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사용)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 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 부분 (마)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청사진 3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

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도면에 작성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 료 일 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진다.(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 질 관 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 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 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1-6-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해야 한다.

1-6-4 보 안

가.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공사현장 주변 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즉시 감리자 에게 제출 해야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

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6-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 사 개 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75cm) 나. 벽 부 착 용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 상 도 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 부 공 정 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
면
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라. 견
본
대

1) 주 요 자 재 : 지정된 품목

2) 기
타 : 규격 상 착오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마. 사 용 기 구 (필요한 경우)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 량 기 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리자 지정) 8) STEEL TAPE (50m) 1개

9) 서류함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리자 지정) 11) 볼 트 메 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7 정 산 처 리 가. 정 산 처 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2-3 내부 비계

가.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나.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
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라.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2)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3)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4)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2-4 비계 및 발판

가.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사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2-5-1 방호철망

가.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5-2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라.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2-5-3 방호 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
상을 설치한다.

2-6 보양

2-6-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
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6-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2-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나. 위험물 저장 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격리된 장소를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수급자 사무실

2)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2-8 가설 전기공사 시설

가.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
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
호 유지시켜야 한다.

다.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
트를 설치한다.

라.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마.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
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바.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사.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
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2-9 가설 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라.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2-10 전화시설

가.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2-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
일반사항

.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3.3
경량철골 천정틀

.3.1 재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m/m)

행 거 볼 트

철
재

∅ 9 (원형강) 900 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25 “ “ 캐 링 찬 넬 철재롤 성형 ㄷ- 38×12×1.2(t) “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19×10×1.2(t) 2,000~3000 냉간압연아연도금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한다. 찬 넬 크 립

철
재

34×34×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찬넬죠인트(캐링)

철
재

95×35×1.2(t) “ “ WM - BAR 철재롤 성형 45×19×0.5(t) 300 “ M - BAR “ 25×19×0.5(t) 300 “ CLIP - BAR “ 30×34×0.5(t) 600 “ M - BAR 죠인트

철
재

20×20×20×0.5(t) “ M - BAR 죠인트 “ 25×25×0.5(t) “ WM - BAR 클립 “ " 34×38×47×0.5(t) 900 이내 WM - BAR 클립 “ " 30×30×38×0.5(t) 300×900

행
거

“ FB - 38×12×1.2(t) 900 이내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캐링찬넬이 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9×1.4(t) 1,200 이내 “ 인 서 트

주
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9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
을 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3.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4.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
한다.

.4.2 재료 및 규격 가) 바닥재료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W 20×1.5 T 길이:도면에 의함 ㅇ이질재료의 죠인트 ㅇ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2.3STL.P 60(W) @ 450 나)코너비드(CONER BEAD) - 각 벽체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 콘크리트 와 조적벽의 연결부분 : 알루미늄 죠인트비드
  • 타일마감 벽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4.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에 고정할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
료분리대 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3.5 몰딩 가) 일반적인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3.6 커 텐 박 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창호,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
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 되지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제 4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4.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제창호, 목재창호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5.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4.2
철제 출입문

.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
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
다.

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출
문

덧벽선
1.2

틀

입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

(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
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
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6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8장에 준한다.

.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
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등으로

보수 한다.

아)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자)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차)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ㄱ) 문틀제작공법

1)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2)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3)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4)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5)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6) 문선 : 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 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7)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 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이하
의 간격으로 댄다.

8)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 (폭:25m/m)
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
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
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 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다.

ㄴ) 문짝제작공법 1)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 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 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2)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
분은 표면철판으로 싼다.

3)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 45
cm (기준)간격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4)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5)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 14.5.1 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2.5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하고 설치공법은 M.O.C.S
17-3-5에 준한다.

나)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 지 않게 튼튼
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마)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바)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
하여 모르터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사)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
는 부분은 방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방수공사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자)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지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5.2.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손상받기 쉬운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5.2.7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가)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4.3
갑종방화문,

5.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상시개방형 방화문 (자동폐쇄형) .4.1 일반사항

가) 평상시 벽에 매립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벽에서 이탈하여

폐쇄되어야 한다.

나) 자동폐쇄형 철물은 오토힌지(중심조형), 마그네틱릴리즈, 도어매입형 오목손잡
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폐쇄후에는 문틀과 잠겨지지 않고 피난방향으로 언제나 쉽게 열릴수있어야 한
다.

.4.2 문짝

가) 문의 구조 및 재질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갑종방화문 이어야 한다.

나) 문에 사용하는 철판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 1.5m/m 이상 이어야 한다.

.4.3 오토힌지( AUTO HINGE)

가) 오토힌지는 중심조형, 논스톱형을 사용하며 문짝을 180˚까지 개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형식으로 좌.우측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매문짝마다 1조씩 사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완전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라) POUBLE 유리는 6m/m 2매를 엠라이트 고무(H형 고무 22 x 30)를 THK
3m/m 자연발색 알미늄 몰딩에 넣어 조립한다.

마) 방음창의 H 형 고무는 경도 65±5 의 엠라이트 고무를 사용한다.

바) 방음창의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벽체와의 사이를 코킹하는 충진한다.

사) 방음창은 H형 고무를 끼우는 3m/m 알미늄판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외관상 보기좋게 티 없이 가공 처리한다. .4.4 손잡이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구의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처리한다.

45
창호 철물

5.5.1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성능, 재종 및 부
착하는 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ㄱ) DOOR 의 개폐 방향
ㄴ) DOOR NO

ㄷ) 손잡이의 위
ㄹ)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ㅁ) HINGE 의 TYPE 및 개수
ㅂ) 기타 부착 금구류

ㅅ)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
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
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5.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 규격

  • TYPE : LK TYPE
  • 내구성 구분 : L-20
  • BACK SET 치수 구분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
어

나비×높이(mm) 무게(mm) 800×1800 이하 900×2100이하 950×2100이하 1050×2900이하 1200×2400이하 24 - 25 40 - 65 60 - 85 80 - 120 100 - 150 여 는 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 는 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
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 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
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 용 개 소

장
소

크
기(mm)

나 사 못 창호높이1.8m이하 창호높이1.8-2.4m

길
이

두 께 개 수 지름(mm) 출 입 구 2장 3장 127 3.0 8 이상 ∅ 5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 재 창 호 ∅ 60 ∅ 36 ∅ 28 5.5.3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가)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나)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 (전기도면참조)

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
다. 나사는 나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라)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5.4 마스터 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다) 평면도 및 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라)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 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 각 2벌씩 제출한다.

마)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바)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사)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5.5 창호 철물 부착공법

가)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0.9

누름판류
1.0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4.6
유 리 공 사

.6.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는 각정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
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
성)를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6.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6.3 재
료

.6.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두께(㎜) 품 종 색 상 유리구성 적 용 비고 강화유리 12 투명 12T/P 평판 8 투명 8T/P 평판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도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6.3.2 씨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독관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6.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6.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
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6.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6.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
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5.6.7
유리제작 공사

5.6.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
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
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치
수(M)

허 용 차(㎜) 1 미만 1 - 2 2 이상 + 2 + 2.5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허 용 차(㎜) 폭

높
이

두
께

+ 0.4 + 1.0 + 0.0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독관의 시험
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
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5.6.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
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
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라. 열선 흡수유리는 KSL 20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마. 접합유리는 KSL 2004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며 KSM 3503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
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
성을 확인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
에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
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
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
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
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
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러쉬등으로 문지르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
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
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
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
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
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리자와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
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
시 보충토록 한다.

제 5 장 칠 공 사

5.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일반사항

.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
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
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①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②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7.2.2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
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0mm x 450mm)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
깔, 광택,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
관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5)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
의 상태로 정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2.3 성능 :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531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외부용)

K.S.M-532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내부용)

K.S.M-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내부용수성페인트(AEP) 친환경(POP)페인트 철부 유성페인트 K.S.M-5311(2종) 광명단 K.S.M-5312(3종) 페인트 K.S.M-5319 희석재 세라민페인트 K.S.M-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획득 제품사용) 목부 페인트 목부 초벌용페인트(K.S.M-5318) 목부 정밀용페인트

: K.S.M-5319 합성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54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목부바탕
: 표 23.4.2

철부바탕
: 표 23.4.3 (C종 보통공법으로 한다)

아연도금바탕
: 표 23.4.4 (A종으로 한다)

경금속 및 동합금면바탕 : 23.4.5 (B종으로 한다)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5.5
칠공법(일반)

.5.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등을 주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5.2 로울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
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5.3
뿜칠 : 1)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5.6
각종 도료별 칠공법

.6.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소
지

바 탕 처 리

하
도

빠 데 먹 임

중
도

상
도

목
부(3회)

연바지닦기 (#120회) 1 회 (목부초벌용 조합페이트) 1회 1회 1회 내,외부 철물부(3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2회 1회 “ (2회) “ “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
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6.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정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도포량(Kg/m2) 비 고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7.6.3 녹막이칠

1)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2회,두께는 70μ±10)

2)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
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천정재 공사 .1.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
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판

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열마다 약 9mm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1.2 SMC 천정재 본 시방서 4장에 의한다. 8.1.3 전등기구류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
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체 환봉 또는 L-30 × 30 ×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 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6. 2 실링공사 .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

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

여야 한다. .2.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의 카탈로그,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
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8.2.3 시공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

드 브레이커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

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8.2.4 시 공 가. 기후조건

①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

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다.

②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청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죠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

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

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사.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차. 양 생

①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6.3 방화실링공사 8.3.1 일반사항

①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②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8.3.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

(1) 조
성: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2) 도포방법:뿜칠, 붓칠, 미장도포

(3) 점
성:80,000 cps

(4) 색
상:회 백 색

(5) 고 형 물:69% (6) 발 화 점: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7) 내 열 성:1150℃ 이상

(8) 내방폭성: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9) 세척방법:수 세 식 (10) 내시효성:반 영구적 (11) 전류용량감쇄:없 음

(12)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13) 건조시간: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14)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6)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

야 한다. 8.3.3 시 공 ①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②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④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

다. 6.4 바 닥 재 공 사 6.4.1 일 반 사 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 한다.

마.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6.4.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Weldding처리)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
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 모양,

바닥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룰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3)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수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1) 재 료

비닐시트, 고무 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에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6.5 후로링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학교교실. 도서실. 강당. 다목적실의 플로어링보드에

대하여 규정한다. ☜ 5-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5-1.3.1 시공계획서

동별 시공일정계획과 보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1.3.2 자재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체 제품자료 1) 마루재 : 플로어링보드

2) PE-FOAM : 특성으로 단열성 및 방습, 차음성능이 우수하며 압력과 충격을

흡수한다.

3) PE 필름 : 청색 또는 흰색의 비닐제품으로 주로바닥의 방습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사용된다.

4) 걸레받이 : 다양한 수종이나 학교용은 단일 품으로 제한된다.

5) 프로파일 : 종류로는 마감재 ㄷ자와 확장재 H자로 구분되며 ㄷ자는 식기 또는 걸레받이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에 사용하며 H자는 공간이 넓거나 길 때 사용한다.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 제품 - 고강도원목플로어링보드 2) 신고 제품

  • 부자재(PE폼, PE필름, 프로파일, 걸레받이)

부자재는 사용하는 경우 4-1.3.3 시공 상세도면 플로어링보드 나누기도 4-1.3.4 견본 플로어링보드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견본 4-1.4 운반, 보관 및 취급

플로어링보드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플로어링보드 재는 시공 1일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4-1.5환경조건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 가 경화 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유지 되도록 한다.

4-2. 자재 4-2.2.1 플로어링보드 재원

천연 대나무 원목을 탄화, 압축하여 구성한 보드판을 양쪽 제혀쪽매 가공하여 마루판으로 형성하고 상,하부 UV도장을 하여 완성한다.

4-2.2.2 치수 및 품질 가. 치수기준 두께(㎜) 폭(㎜) 길이(㎜) 쪽의 조합 비 고 15 - - 1 매형 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비고 휨 강도

40N/mm2 이상. 다만 두께 10mm 이하의 제품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습윤시 휨 강도

20N/mm2 이상. 다만 두께 10mm 이하의 제품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평면 인장 강도 0.4N/mm2 이상 내마모성 마모도 : 5,000회전 이상 흡수 두께 팽창률 0.4% 이하 치수 변화율 길이 0.3% 이하, 두께 0.3% 이하 내충격성

방사상의 균열, 파괴, 치장재의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내긁힘성 스크래치 경도 3N 이상 내오염성 이상이 없을 것. 내시가레트성 3등급 이상 내변퇴색성

겉 모 양 : 표면에 갈라짐, 부풂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색 차 : 표준 회색 색표 4호 이상 또는 색차 3.0이하

포름 알데히드 방산량 E0 형 이상 0.5mg/L 이하일 것 친환경인증등급 4-3. 시공 4-3.1 현가식 시공 4-3.1.1 바탕준비

가. 마루 설치 전 하지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신축 현장인 경우 최소 6주 이상

양생기간을 둔다.

나. 마루 설치 24시간 전 시공바닥 중앙에 적재하여 마루가 현장 환경에 적응되도록 한다.

다. 본 시공은 마루를 바닥에 접착하지 않고 마루 혀,홈 간 결합시키는 현가식시공이므로 시공전 바닥에 두께 0.07mm 이상의 비닐과 2mm 이상의 폴리에틸렌폼(피폼)을 빈틈없이 깔아 하지로부터의 습기에 대비한다.

4-3.1.2 본시공

가. 마루의 수축 팽창을 감안하여 벽과 마루간 간격을 15mm 정도 띄운 후 간격재를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나. 시공은 벽 왼쪽 구석부터 시작하며마루의 혀부분이 벽을 향하도록 온장을 설치한다. 이때 벽과

맞닿는 혀부분은 모두 절단한다.

다. 첫 줄은 모두 온장을 사용하여폭방향으로 끼워 나가는데 마루판 결합시 측면에 블록을 대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끼워넣는다.

다. 첫 줄 마지막 마루는 벽과의 간격 15mm 확보한 상태에서 전동톱을 이용하여잘라 마무리하고

마찬가지로 간격재를 사용하여벽과의 공간을 확보한다.

라. 첫 줄 마지막 마루판이 50cm 이상일 경우 다음 줄의 첫장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시공하면

마루판 간 결속력이강해지고 아름다운 패턴을 연출할 수 있다.

다. 마루판 간 결합은 폭방향을 먼저 끼워 넣고 길이방향을 나중에 끼워 나간다. 폭방향 결합시에는

손으로 밀어넣고 길이방향 결합은 블록과 고무망치를 이용한다.

라. 장선식 시공시 장선 위에 내수합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습기에 의한 마루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마루 3장마다 장선목에 연결하여 무두못(핀타카)으로 고정한다.

마. 이런 순서로 마지막 줄까지 시공하고 마지막 줄 마루판은결합이 힘들 경우 풀바(Pull-Bar)를

사용하여끼워 넣는다.

바. 통상 마지막 줄 마루판은톱으로 잘라내야 하는데 이때에도 벽과의 간격확보에 유의한다.

사. 마루판 설치가 끝나면 간격재를뽑아내고 걸레받이로 테두리 마감한 후 흠집이 나지 않도록

보양재로 덮어주는것이 좋다. 4-3.2 장 선식 시공 4-3.2.1. 바탕 중비

1. 실내습기에 의한 마루변형이 없도록 시공현장은 완전 양생되어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바닥의 수평도 편차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현장의 습기가 완전 건조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바닥 표면에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가
마루판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4-3.2.2. 본 시공

1.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방수비닐을 설치하여 습기 침투를 막는다.

2. 멍에목은600mm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 받침목과플라스틱 쐐기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선목은300mm 또는 400mm 간격으로 띄우고 멍에목과 장선목이교차되는 부분에
방진고무를 설치한다. 이때 장선목은 벽에서 최소 3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장선의 수평을 잡은 후 합판을 덮어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벽과 닿는 부분은 팽창에
대비하여 5mm 이상 공간을 둔다.

5. 마루 설치전 합판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다.

6. 습기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비하여 마루판은벽과 2mm 이상 띄우고 5~8쪽마다 약 3mm
공간을 두고 시공한다.

7. 마지막줄역시 벽과 2m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코펜하겐루바 등으로 마감한다.

4-3.2.3. 마무리 및 유의사항

1. 본 제품은 표면에 고급 원목을 사용하므로 마루판 결합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마루판에 직접 쇠망치 등으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본 제품은 6회 이상 UV도장처리되어 있어 시공 후 별도의 샌딩 및 도장처리가 필요없으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흠집이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보양재로 보호하는 것이 좋다.

3. 비닐을 깔지 않거나 바닥 수평도 불량 등 하지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단차가 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전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마루 표면에 물기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마른걸레나 기름걸레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5. 본 제품은 사용 중 도장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재도장해주는 것이
좋다.

4-4. 마무리 및 주의사항

가. 본 제품은 표면에 고급 원목을 사용하므로 마루판 결합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마루판에 직접 쇠망치 등으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본 시공은 기본적으로 비접착 결합방식이나 마루의 보다 단단한 결속을 위해 소량의 본드를 도포할 수 있다.

다. 본 제품은 6회 이상 UV도장처리되어 있으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흠집이날수 있으므로 시공 후 보양재로 보호하는것이 좋다.

라. 비닐을 깔지 않거나 바닥 수평도 불량 등 하지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단차가 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전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5. 기타사항

가. 식기(문틀)주변에는 걸레받이 작업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마감재 ㄷ자형을 사용하되 방통(몰탈)작업 시 몰탈 상부와 재료분리대 또는 문틀(문지방)주변의 마감 작업 시 상부와의 높이를 2.5cm ~3.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체 공 사 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
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 업자는 건설업 법에 의한 비계 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해체 시공 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철거시 철거부분과 철거제외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철거할 것이
며 철거제외부분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하여는 전액 손해배상 한다.

마)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 자재 운반

  • 모든 철거자재 및 폐자재는 감독관과 협의된 장소에 수거하여 운반하며 고재처리

대상 철거물은 별도 분리배출 적치 한다. 나. 안전관리

  • 모든 철거 및 해체 공사시 모든 인부들 및 감독관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지시를 주 1회이상 실시한다. 다. 환경관리

  • 철거 및 해체공사시 먼지 및 유해가스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내

환풍기 및 환풍시설을 설치한다. 라. 야간작업

  • 주변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 방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무근․경량 콘크리트 철거, 조적벽체 철거 공사등) 는 감독관의 승인 후 야간 작업을 실시한다.

마. 주변관리

  • 대규모 중장비 및 레미콘 차량 진․출입시 주변 교통 및 보행인 피해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 원을 배치 하여 통제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안전 사고 및 주변 시설 훼손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해야한다.

다. 구조체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4 텍스 처리 및 해체 방법

가.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나. 텍스 해체는 원형을 보존하여 해체 후 차량에 적재가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 묶은
후 발출 한다.

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철거시 관련 관공서에 신고한 작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은 공사착수 전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 에 지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1.5 리모델링 공사 철거 방법

가. 철거 및 해체된 모든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하여 포장 및 묶어서 처리하며 운반
이 용이 하도록 포장 조치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철거 및 해체 계획서를 상세히 수립하여 공사착수시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지시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안전관리계획, 교통소음 및 환경오염 방
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착수시 제출한다.

마. 철거 공사 중 철거대상이 아닌 시설이 훼손(손상) 및 철거 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
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 한다.

바. 철거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
한다.

사. 철거작업은 착수전 안전시설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철거시 도서에 표시된 철거대상 건축물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철
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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