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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88]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 레미콘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양평이천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810088_000(레미콘).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810088_000(레미콘).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양평이천건설사업단 보상관리부 장대규, 031-698-6814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088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 레미콘 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804,381,900 원
○
납품기한:
2026. 12. 31.
○
추정가격:
731,256,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양평이천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 10:00
○
개찰일시:
2026. 11. 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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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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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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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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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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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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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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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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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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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810088_000(레미콘).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한국도로공사양평이천건설사업단 보상관리부 장대규, 031-698-6814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088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 레미콘 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804,381,900 원 ○ 납품기한: 2026. 12. 31. ○ 추정가격: 731,256,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양평이천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 10:00
○ 개찰일시: 2026. 11. 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
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
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 5 -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
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
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
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8점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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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2. 레미콘 구매설명서.hwp =====

레미콘 구매설명서 1. 구매건명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레미콘 구매

2. 구매목적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내에서 관리하는「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건에 대해 고품질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4. 납품위치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내

5. 납품개요 ◦ 납품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 납품방법 : 붙임#1 참고

◦ 납품검수 : 레미콘 공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

시행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량) ◦ 납품업체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해당물품(물품분류번호 : 3011150501) 제조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6. 납품자재 품 명 구 분 규 격 수 량(m3) 비고 레미콘 2공구 25-35-150 2,947 - 25-27-150 297 25-24-80 698 25-30-40 1,099 25-35-40 413 25-21-80 697 30(25)-24-150 107 40(25)-18-80 58 ◦ 납품자재 관리

  •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골재, 잔골재, 혼합수, 석분, 혼화재료, 시멘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전후에 레미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레미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7. 구매시방서

◦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시행해야 한다.

◦ (적용) 공사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2016)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2017)

- 표준도 (한국도로공사, 2017) - 공사관리규정 (한국도로공사, 2017)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2017)
  •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지침 및 시방서

붙임1 양평이천 2공구 레미콘 납품방법 구 분 수 량(m3) 인도 조건 비 고 소 계 6,316 25-35-150 2,947 현장하차도 25-27-150 297 현장하차도 25-24-80 698 현장하차도 25-30-40 1,099 공장상차도 25-35-40 413 공장상차도 25-21-80 697 현장하차도 30(25)-24-150 107 현장하차도 40(25)-18-80 58 현장하차도

===== 3. 레미콘시방서.hwp =====

레미콘 시방서 2018. 품질기준 가. 재료 1) 시멘트 가)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나) 저 장

(1)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포대시멘트는 지상 3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검 사

(1)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표 1-1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표 1-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마)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8)체분석

표준체 90 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2)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가)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 콘크리트용 잔골재 입도기준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부순모래 (KS F 2527)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자연모래 (KS F 2526)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부순모래와 자연모래 혼합사용시 최종입도는 자연모래 입도규정 적용

나)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2 다음과 같다.

표 2-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시험 항목 품 질 기 준 비고 자연모래 부순모래 (기술품10504-24) 혼합 모래 (자연+부순모래) 잔골재 절대건조밀도(kg/㎥) 2,500 이상 2,500 이상 2,500 이상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2.0 기타의 경우 5.0 4 이하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2.0이하 기타의 경우 5.0이하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 55 이상 좌 동 알카리골재 반응시험 - 팽창률 0.1%미만 좌 동 유기불순물(KS F 2510) 표준색보다 연한색 - 표준색보다 연한색 점토덩어리(%)1) 1.0 이하 - 1.0 이하 밀도 2,000k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이하 기타의 경우 1.0 이하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이하 기타의 경우 1.0 이하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시험 - 80% 이상 (300 Cycle 적용시) 좌 동

  • 재질 변경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각 모래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혼합비율 결정
  • 혼합사용 결정후 혼합모래에 대해 골재시험빈도에 따라 품질시험실시

단, 동결융해 저항성 및 알카리골재 반응시험은 혼합모래 또는 부순모래에 대하여 적용

(3)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질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5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4)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6)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시)이어야 한다.

라)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다음표 2-6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 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 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 하

5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 2-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 하

황
(S)

2.0 이 하 삼 산 화 황(SO3) 0.5 이 하 철 (FeO) 3.0 이 하 물리적성질 절대건조밀도 (g/㎤) 2.5 이 하

흡
수
율 (%)

3.5 이 하 단위용적질량(kg/ℓ) 1.45 이 상

(3)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 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8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해 사

(1)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여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3)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가)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3-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표

3-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3-2 포장 굵은골재의 입도 호칭치수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30~5mm -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mm - 100 - 95~100 - 25~60 -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 mm 에 해당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3 굵은 골재의 부순골재의 품질기준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고 점토 덩어리 0.25 연한석편 5.0 0.08 ㎜체 통과량 1.0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55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물리적 성질 마 모 율 (%) - 포장용 : 25 이하 - 기 타 : 40 이하 밀 도 (절대건조, g/㎤)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안 정 성 (%) 12 이하

※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알칼리 골재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팽창량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다)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 3-3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안정성의 손실량이 위 표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 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5)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3-4의 범위로 한다.

(6)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3-4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호칭치수 (㎜) 체크기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5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 5 100 90-100 20-55 0-10 0-5 7 15 ~ 5 100 90-100 40-70 0-15 0-5 78 13 ~ 2.5 100 90-100 40-75 5-25 0-10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 에 해당한다.

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다음 표 3-7와 같으며, 표 3-8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 크기의 범위 (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3-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1) 흡 수 율(1) (%) 단위용적질량(2) (kg/ℓ) A 2.2 이 상 6 이 하 1.25 이 상 B 2.4 이 상 4 이 하 1.35 이 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다음 표 3-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다음 표 3-1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6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6, 9.5, 4.75, 2.36 mm에 해당한다.

(4)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4)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o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o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o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o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o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o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o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o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o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o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o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o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o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o 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에 따른다.

o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o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o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o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o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o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6)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7) 혼화재료 가)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천연포졸란, 실리카퓸,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다)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5-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 류 품질항목 KS F 2560 고성능감수제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2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 응결시간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60~+90 +60~+21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60~+90 +210 이하 압축 강도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 저항성

(A법, 200싸이클,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80 이상 80 이상 - 경시 변화량 슬럼프(㎜, 1시간)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1시간) - - ±1.5이내 1시간이내에서 기준공기량 +1.0% 미만 염화물 이온량(kg/㎥) 0.02 이하 전체 알칼리량(kg/㎥) 0.3 이하 관리시험 고형분의 차(%)

기준 고형분량 25% 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기준 고형분량 25% 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밀도의 차(g/㎤)

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 화학혼화제 시험배합은 KS F 2560에 준한다. 다만, AE제 및 AE감수제 목표슬럼프는 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6±0.5%, 감수제 목표슬럼프 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으로 한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고성능 AE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6±0.5%로 적용한다.

2.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값은 최초 입수검사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라)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플라이애시의 품질은 다음 표 5-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5-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시 험 항 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
고

이산화규소 (%) 45 이상 45 이상 KS L 5405 수분 (%) 1 이하 1 이하 강열감량 (%) 3 이하 5 이하 밀도(kg/㎥) 1,950 이상 1,950 이상 분말도 비표면적 (브레인방법) ㎡/kg 450 이상 300 이상 45㎛체 체잔분(망체 방법)(%) 10 이상 40 이하 플로값비 (%)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산화칼슘(CaO, %) 10 이하 10 이하 총알카리량(Na2Oeq, %) 2 이하 2 이하

주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 ㎡/kg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분말도를 망체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값은 참고값으로 하며 45㎛체 체잔분은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o 인수관리시험[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연구개발실-941(2010.03.29)]

  • 1회/월, KSL 5405 품질기준 전항목

- 매 입수시 : 분말도, 강열감량

주2) 산화칼슘 및 총알카리량 규정은 포장콘크리트 및 알칼리골재 반응이 우려되는 구조물에만 적용한다

④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⑤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포장콘크리트에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405에 규정된 품질기준 외에 산화칼슘 및 총알카리량에 대해서 표 5-3의 요구사항을 민족하여야 한다.

⑥ 플라이애시에 포함된 미연탄소는 공기연행제를 흡착하여 연행공기량이 감소되므로 소요 공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연행제 사용량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2) 팽창재

①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다음 5-4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5-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mm 체잔분 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④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 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가)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합설계

(1)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배합설계 시 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해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아래 표 2-1와 같다.

표 2-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1) 혼화제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l/m3 또는 g/m3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 mm체에 남는 양과 굵은 골재 중 5 mm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가) 시멘트

(1)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 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나) 골 재

(1)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해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다)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가)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량장치

(1)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 게이트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

(1)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4 % 이상 구배와 서중 및 한중시

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변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 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검사 및 사용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

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

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

여야 한다.

(6)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과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

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서중 및 한중시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

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

하여야 한다.

마)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

보정비율 등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바) 배치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on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아)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자)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각 배치의 일련번호

차)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ton 이상)

(2)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5)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가)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나)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다)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라)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바)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아)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차) 모든 믹서에는 초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카)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타) 믹서성능시험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파)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쿨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하)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가)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6-1와 같다.

표 6-1 시멘트 콘크리트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B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4~7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4~7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4~7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콘크리트 30 25 40 6.5±1.5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5~7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5~7 150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VㆍUㆍ산마루측구(단면슬림)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24 25 50 4%이하 450± 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수중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5~7 80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5~7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특수 지역 30 25 45 5~7 20∼50 중분대 구체 ,난간, L형측구,다이크 일반 지역 24 25 50 5~7 20∼50 중분대 구체 ,난간, L형측구,다이크 포장 기계 fbk=4.5 30 45 5~7 10~60 인력 80 빈배합 f7=5 40 - 1∼2 - 숏크리트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나)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다)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라)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마)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바)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질량방법)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사)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8) 레미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 수정 작업개시전 1회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 3조 이상 제작시 fck ≤ 35MPa fck > 35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 3조 미만 제작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슬럼프 허용오차(mm) 25 ± 10 50 및 65 ± 15 80이상 ± 25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500±75 600±100 700±100* 공기량 보통콘크리트 6.0 ±1.5 경량 콘크리트 5.5 ±1.5 포장 콘크리트 6.0 ±1.5 고강도 콘크리트 5.0 ±1.5 염화물 함유량 염소 이온(CL-)량으로 0.30 ㎏/㎥이하 재료의 계량오차

시멘트 : -1 %, +2% 물 : -2%, +1%, 혼화재 : ±2 %, 골재․혼화제 : ±3 % 이내

잔골재 염분량 Nacl : 0.04 % 이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15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가.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설치위치도, 설치평면도, 차량진출입로, 적치장, 안전시설 설치 계획도

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 제출물

(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에 허가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또는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1)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레미콘 제조업자는 혼화재료 제조업자로 하여금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반입전표(조골재 제외)

(1)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반입재료 전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 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레미콘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원에게 레미콘 납품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감독원이 요구시 배치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감독원이 요구시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사) 콘크리트 생산 및 반출일지 나.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공시체 현황판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한중콘크리트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재료

가)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여야 하며 한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 과열을 피하고 골재를 배치에 넣을때에 평균온도는 6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이어야 한다

6) 유동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운반

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서 직사일광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첨부 #1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제15차 개정]

【첨부 #1】시멘트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표(개정)

※ 적용 재료 비중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2.90)

※ 교량 노출바닥판, 포장(플라이애시 사용 배합) 콘크리트는 기 시행한 배합비를 적용하였음.

【첨부 #2】품질시험 빈도 기준 공 종 종별구분 시험종류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빈도 산출근거 콘크리트

공
사

굵은 골재 체가름 50 ㎜ KS F 2502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1,000㎥ 마다 재료선정을 위한 시험 (건기법 ; 골재원마다 1,000㎥ 마다) 32 ㎜ 25 ㎜ 19 ㎜ 0.08㎜체 통과율 KS F 2511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1,000㎥ 마다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기준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
모
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단 위 중 량 KS F 2505 알카리골재반응 ASTM 1260 재질변화시 골재원 마다 잔 골 재

체
가
름

KS F 2502 골재원 마다 재료선정을 위한 시험 (건기법 ; 골재원마다 1,000㎥ 마다) 0.08㎜체 통과율 KS F 2511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안
정
성

KS F 2507 단 위 중 량 KS F 2505 유 기 불 순 물 KS F 2510 염 화 물 함 량 KS F 2515 바다모래 1일 3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기준 혼 합 수 P H KS F 4009 음용수가아닌 경우는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기준 증발잔류물 황산염 배합설계 배 합 설 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종별 1회 골재원별 PSC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기준 1 종 1종섬유 2 종 3종 25 3종 50 수 중 중분대 기계타설 현장배합 현장배합 수정 - 작업개시전 1회 콘크리트

생
산

체 가 름 50 ㎜ KS F 2502 종별 1일 1회 이상 우리공사 지침 (현장일일 수정배합용) 32 ㎜ 25 ㎜ 19 ㎜ 모 래 표면수량 50 ㎜ KS F 2509 32 ㎜ 25 ㎜ 19 ㎜ 모 래 공 종 종별구분 시험종류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빈도 산출근거 콘크리트

공
사

굳지않은 콘크리트

슬
럼
프

KS F 2402 콘크리트 타설량 100㎥마다 ※21Mpa 이하이면서 10㎥미만의 콘크리트 타설시 공시체 미제작 ※염화물함량 시험은 바다모래 1일 2회이상, 그밖의 경우 1회/주

공
기
량

KS F 2401 염 화 물 함 량 염분함량측정기

굳
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배수공 및 소 구조물 KS F 2405 구조물 공 구입 레미콘 시 멘 트

밀
도

KS L 5110 300톤 마다 재료 선정을 위한 시험 (포장용 시멘트 포함)

안
정
도

KS L 5107

분
말
도

KS L 5201 압 축 강 도 KS L 5105 응 결 시 간 KS L 5108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감
수
율

KS F 2560 〃 〃 〃 〃 〃 〃 제조회사별, 3개월 이상 저장시재질 변화있다고 인정될때마다 건설기술관리법 품질. 시험검사기준

공
기
량

밀
도

고
형
분

블 리 이 딩 응 결 시 간 압 축 강 도 공 시 체 제 작 철근방청제 콘크리트 응결시간 KS F 2561 제조회사별 3개월마다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기준 콘크리트 압축강도 플라이애쉬

밀
도

KS L 5405 제조회사별 3개월마다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기준

분
말
도

압 축 강 도 비

===== 4.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레미콘).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레미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납품요구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 납품업체 : 조합소속 참여회원사)

③ 계약상대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 「B/P 생산설비 제원」기준을 확보 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의 사전협의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관리의 효율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업체로 배정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단일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3.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레미콘 운반은 트럭믹서나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인 경우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여 1.0시간(60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25℃ 미만인 경우 1.5시간(90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저슬럼프(5㎝이하) 레미콘은 비비기를 시작하여 1.0시간(60분) 이내에 타설완료 가능한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양평이천건설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 일정 협의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등은 시방서에 따르며, 양평이천건설사업단으로부터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2.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 35Mpa인 경우 (fck-3.5)Mpa이상일 때, 또는 fck>35Mpa인 경우 0.9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하며, 특수품인 경우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양평이천건설사업단과 사전협의 해야함)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레미콘공장 사전점검 결과표

5. 레미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레미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공기량, 슬럼프, 압축강도, 휨강도,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콘크리트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레미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양평이천건설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물타기 행위 금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배출시간 단축과 작업편의를 위한 물타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믹서 트럭의 내부와 슈트 세척용으로 설치된 급수장치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타설 후 슈트 세척수를 현장에 방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납품업체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양평이천건설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취소, 손해배상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양평이천건설건설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레미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납품업체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15.6.30)」에 따른다.

[붙임 #1] BP, AP 생산설비 제원 □ B/P 생산설비 제원 1.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믹서형식 및 용량

1) 강제식 이축형식(Spiral twin shaft tupe)

2) 믹서용량 : 150㎥/시간 3) 회전수 : 30RPM 이상 1.2. 생산 용량 - 구조물용 : 210㎥/hr 1기 - 포장용 : 60㎥/hr 1기

  • 시멘트 사일로 : 300톤 1기, 150톤 1기

2. 재료 저장 시설 2.1. 골재의 저장 2.1.1 골재의 임시저장 시설

1) 최소 15일간 가동할 수 있는 분량의 굵은골재 2종류(30㎜ 및 20 또는 25㎜)를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료는 서로 혼합되지 않게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혼합 방지용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저장시설 바닥은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사를 두고, 토분 혼입 및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타설한다.

2.1.2. 골재의 중간 저장

1) 최소 3일간 가동할 수 있는 분량의 골재(5 종류)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규격 : 7m(W) x 15 m(L) x 5m(H) x 5 개소(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35 15 14

2) 골재 저장시설의 바닥은 이물질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3) 우수 또는 표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구배와 주변의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는 후면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저장 2.2.1. 저장 시설 1)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 사일로 용량 : 300 톤 1기, 150톤 2기

2) 광물질 혼화재료(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흄 등)를 콘크리트 배합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1기 이상의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일로 용량 : 150톤/기

  • 포대, 톤백 등으로 입하되는 광물질 혼화재를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 혼화제의 저장 2.3.1. 시설의 범위

1) 혼화제 저장탱크는 2종류 이상의 혼화제(AE감수제, 유동화제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설치한다.

- 이송 저장 펌프설비 : 5톤/시간

  • 종류, 제조사, 입고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혼화제 저장탱크 시설은 다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직사광선, 우수 또는 빙설 등의 침입으로부터 혼화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시설을 설치한다.
  • 교반시설, 히팅장치,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잔량 확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저장탱크 내부가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드럼 제품 혼화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차광, 차수 및 단열 시설이 되어 있는 창고를 설치한다.

- 설비 용량 : 1개월 사용량 - 동결 및 우수의 혼입 방지용 천막 시설

4) 혼합 및 희석 탱크 설비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교반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별도의 배출장치(DRAIN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저장량 확인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동결 방지를 위한 보온, 단열 설비 2.4. 혼합수의 저장

1)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혼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1)

  • 설비 용량 : 3일 사용량 (250 톤 이상)

  • 상수도수 이외의 물은 플랜트 설치전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저장 탱크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저장량 확인을 위한 수위계 설비

  • 한중 콘크리트 타설시 혼합수 가열을 위한 보일러나 히팅시설 및 보온, 단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과열방지장치 포함)

물품구매(제조) 계약이행계획서 (00선 개량 0공구 레미콘 납품)

※ 본 시공계획서는 sample 이므로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 가능

2026. 00. 00. 00지역 레미콘 협동조합(00레미콘)

목
차

1. 물품구매계약 개요 1 - 계약 개요 - 종별 수량 2. 납품업체 현황 2 - 조직도 - 생산설비 현황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3

- 품질관리인원 - 품질관리실 배치도 - 시험기구 구비 현황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4 - 원자재 현황 - 원자재 확보계획 5. 납품계획 5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 납품 및 검수 절차 6. 품질관리계획 6 1. 물품구매계약 개요 □ 계약 개요 계약건명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1~2공구 레미콘 구매

발주처 △△지방조달청 계약상대자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4-0)

(공급회사 : 1공구-OO레미콘, 2공구-OO레미콘)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경북 영천시 한방로 269)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번호 21173040700

품
명

레미콘 수량 000㎥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납품장소 △△△ 1,2공구 현장

※ 공구별로 B/P업체가 제출할것인지? 조합차원에서 전체로 제출할것인지 결정필요

1개공구에 2개 B/P업체가 배정될 경우 각각 제출 여부 결정

□ 종별 수량 공구 규 격 단위 수량 결합재 세골재 비 고 총계 1 소계 ㎥ 41,585 20-40-15 ㎥ 3,110

시멘트60%,플라이애쉬20%, 고로슬래그 20%

자연사60% 부순모래40% 25-30-15 ㎥ 62 25-27-15 ㎥ 10,341 25-24-15 ㎥ 19,345 25-21-15 ㎥ 11 25-21-08 ㎥ 4,933 25-18-08 ㎥ 112 25-16-08 ㎥ 3,671 2 계 ㎥ 99,967 25-30-15 ㎥ 890 25-27-15 ㎥ 28,445 25-27-08 ㎥ 6,572 2. 납품업체 현황 □ 조직도(OO레미콘) 대 표 이 사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총 무 담 당 자 재 담 당 경 리 담 당 영 업 담 당 판 매 담 당 생 산 출 하 공 무 담 당 시 험 담 당 품 질 담 당 □ 생산설비 현황

구
분

설비 현황 비고 믹서 설비 규격 형식 RPM 설치연도 150㎥/h 강제2축식 30 1993 210㎥/h 강제2축식 30 1999 사일로 규격 수량 용도 150ton 2 포틀랜드 100ton 1 고래슬래그 100ton 1 플라이애시 결합재 사용비

포틀랜드40%, 슬래그시멘트45%, 플라이애시15%

골재 저장 설비 투입빈 저장빈 혼입방지시설 4칸 3칸 강성바닥, 칸막이, 배수로 혼화제 저장설비 150ton × 3기 계량 설비 슈퍼프린터 계량장치 검교정 초단위 공인기관 1회/년 기타 설비 보온시설 보냉시설 웹카메라 있음 있음 있음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 품질관리 인원 구분 성명 품질관리 자격등급 보유자격 비고(품질경력) 품질관리실장 건설재료기사 과장 대리 □ 품질관리실 배치도 □ 시험기구 구비 현황 “별첨.1”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 원자재 현황 구 분 재료원 소재지 수량 비고 굵은골재 현대광업(울주) 울산 울주 중리 산108번지 00㎥/day 부순모래 〃 〃 00㎥/day 자연사 현대광업(울산):해사 울산 남구 매암동 139-18 00㎥/day 시멘트 고래슬래그 플라이애시 혼화제 고성능AE감수제 AE감수제 □ 원자재 확보계획

o 골재 파동 등 수급난 발생(예상시)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체 재료원을 선정한다.

o 원자재 재료원 변경 예정시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o 원자재는 임시저장 및 중간저장소에 15일간 가동할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

5. 납품 계획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o 영업부장 : OOO (010-000-0000)

o 품질관리실장 : OOO (010-000-0000)

□ 납품 절차

o 레미콘의 납품은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시공회사의 품질담당자가 요청하는 시기 및 장소와 물량에 맞추어 납품한다.

□ 납품수량 및 기간

o 납품수량과 납품기간(일자)는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품질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고속도로 00공구(00건설) 종 별 수 량(㎥) 납품기간 납품방법 비 고

o 현장의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 세부계획 추가 작성

□ 물품 검수

o 납품 후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별첨.2) 및 ‘세부납품 내역서’(별첨3)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품질담당자 확인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납품 시기 준수의무

o 납품자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6. 품질관리(보증)계획

□ 본 계약의 레미콘 재료관리, 생산, 운반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직접구매 레미콘 시방서’에 따른다.

□ △△△사업단의 기준 및 방침에 의거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며,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일정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납기기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레미콘 현장 품질검사(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등)는 B/P 품질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 품질기준 미달자재 납품으로 인한 부실 발생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후 재생산을 실시한다.

[별 첨.1] 시험기구 구비 현황 종 목 시험기구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교정주기 비 고 골 재 체가름시험기 EA 1 - 시료팬 25*15*10㎝ EA 10 - 마모시험기 철구12개 대 1 - 급속수분측정기 26㎏ EA 1 - 원추형다짐몰드 EA 1 - 단위용적기 30,10,15,30L EA 각1 - 골재안정성시험기 SET 1 - 시료분취기 3/8″ EA 1 - 시료분취기 1/2″ EA 1 - 염분측정기 AG-100 EA 1 - 저 울 20㎏-1㎏ 대 2 2년 콘크리트 슬럼프시험기 10*20*30㎝ SET 3 - 공기량시험기 7L 대 2 - 시린더캡핑기 Φ15 EA 1 - [별 첨.2]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검수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일자

년
월
일

납품장소 납 품 자 계약조건에 의거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검 수 자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공구 품질감독원

직위
성명 :
(인)

소속 : 공구 주감독원

직위
성명 :
(인)

검 수 자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원도급사 품질담당자

직위
성명 :
(인)

소속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직위
성명 :
(인)

확 인 자 구매의뢰 물품이 검수입고 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구매의뢰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
(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레미콘 25-40-15 m3 100 25,000 2,500,000 [별 첨.3] 세부납품 내역서 △△△고속도로 00공구(00건설) 일자 부재위치 규격 설계량 (시공사작성) 실제납품량 비고 2017.11.31 석정1교 기초 25-40-15 95 100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1.oo.oo

OO시공사 품질실장
성명

[별첨4] 원자재 품질시험 성적서 o 시멘트, 혼화제, 조골재, 세골재 ===== 5. 설계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B: 설 계 자 C: 심 사 자 D: 차
장 E: 팀
장
B: 2021년도
B: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B: 레미콘 구매
B: 설
계
서
B: 화도이천건설사업단
B: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1공구 직접구매 자재

레미콘(비규격)의 공급을 위함

2. 납품위치
양평이천 1공구 공사현장(경기도 광주시)

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4. 납품조건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공사현장하차도)로 한다.
나. 기타사항 구매설명서 참조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수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적용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 구매설명서 참조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구
분 B: 품명(자재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총계 B: 레미콘 D: m3 E: 487
A: 양평이천 1공구 B: 레미콘 C: 20-24-450(수중)
(호칭강도 30MPa) D: m3 E: 442
A: 양평이천 1공구 B: 레미콘 C: 20-24-450(수중불분리)
(호칭강도 30MPa) D: m3 E: 45

[시트: 설계예산서표지]
B: 설 계 자 C: 심 사 자 D: 차
장 E: 팀
장
B: 2021년도
B: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B: 레미콘 구매
B: 설
계
예
산
서
B: 화도이천건설사업단
B: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구
분 B: 품명(자재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총계 B: 레미콘 D: m3 E: 6,316
C: 25-35-150 D: m3 E: 2,947
C: 25-27-150 D: m3 E: 297
C: 25-24-80 D: m3 E: 698
C: 25-30-40 D: m3 E: 1,099
C: 25-35-40 D: m3 E: 413
C: 25-21-80 D: m3 E: 697
C: 30(25)-24-150 D: m3 E: 107
C: 40(25)-18-80 D: m3 E: 5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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