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공고 제2026-349호(국도20호선 경주 강동 왕신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hwp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349호
용역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국도20호선 경주 강동 왕신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착수일 부터 360일 2026.11.12. 11:00 나라장터 ₩91,300,000.- 추정가격 : ₩83,000,000.-
부 가 세 :
₩8,300,000.-
₩91,300,000.- 가. 용역과업 위치
- 국도20호선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73-1번지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7),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 11. 12.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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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349호
용역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 개찰일시 기초금액
용 역 명 용역예정금액
기간 및 장소 (부가세포함)
국도20호선 경주 착수일
강동 왕신 절토사면
부터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360일
2026.11.12. ₩91,300,000.-
11:00 추정가격 : ₩83,000,000.- ₩91,300,000.-
나라장터 부 가 세 : ₩8,300,000.-
가. 용역과업 위치
- 국도20호선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73-1번지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7),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
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
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
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 11. 12.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
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
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
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
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
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
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
터 시스템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옹벽, 절토사면 등)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평가기준 (안).hwpx =====
도로비탈면·옹벽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26. 11.
국 토 교 통 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Ⅰ. 일 반 사 항
<hp:fwSpace/>1.<hp:fwSpace/><hp:fwSpace/>본 평가기준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비탈면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점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06.05.))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양식
<hp:fwSpace/>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 양식
<hp:fwSpace/>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 양식
<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hp:fwSpace/><hp:fwSpace/>3.<hp:fwSpace/><hp:fwSpace/>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hp:fwSpace/>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기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5.<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3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울진출장소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hp:fwSpace/><hp:fwSpace/>6.<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 낙찰 통보일로 한다(평가점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hp:fwSpace/><hp:fwSpace/>7.<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hp:fwSpace/>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8.<hp:fwSpace/><hp:fwSpace/>용어의 정의
<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안전진단 : 안전진단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내하력평가(조사), 수중조사를 말함 (※<hp:fwSpace/>성능개선, 안전성검토 등은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시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을 말함 (다만, 1999년 1월 시특법 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점검으로 인정)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함.
<hp:fwSpace/>9.<hp:fwSpace/><hp:fwSpace/>본 세부평가 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6.01.0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도로비탈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2건 이상의 용역에 낙찰 시 평가대상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배치하는 계획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 A업체) ☐☐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낙찰예정자가 되어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기술자를 중복배치한 경우
⇒<hp:fwSpace/>☐☐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중 1건만 유효<hp:lineBreak/>(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건설엔지니어링 무효)<hp:lineBreak/>* 개찰1. ☐☐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개찰2. ○○○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일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용역인 ○○○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무효
<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 B업체) △△△△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낙찰된 업체가 ☐☐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낙찰예정자가 되어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기술자를 중복배치한 경우
⇒<hp:fwSpace/>△△△△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건만 유효
<hp:fwSpace/>10.<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자 가. 일반사항
◦<hp:fwSpace/>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hp:fwSpace/>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참여일) 중 “참여일”로 계산
* 예) 1990.01.01. ~ 1990.06.30.(80일) → “80일” 적용
◦<hp:fwSpace/>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토목구조, 토질․지질 분야 중 1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분야 중 1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술자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학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직무(토목)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배점표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용역은 특급기술자, 정밀점검 용역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함.
다.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1)<hp:fwSpace/> 사업책임 기술자
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에 대한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인정
②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 외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인정
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법」 제 10조의 도로분야 1,2,3종 시설물(절토사면, 옹벽 제외)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시공(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인정
※「시특법령 별표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밀안전진단 2. 건축 분야 및 3. 종합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에 모두 인정하지 않음
※ “도로”는「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면도, 이도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2) 분야별책임 기술자
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에 대한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인정
②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 외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인정
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법」 제 10조의 도로분야 1,2,3종 시설물(절토사면, 옹벽 제외)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및 동 용역수행시 발주청 시공(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인정
※「시특법령 별표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밀안전진단 2. 건축 분야 및 3. 종합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에 모두 인정하지 않음
※ “도로”는「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면도, 이도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라. 용역실적평가
◦<hp:fwSpace/>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적용되는 용역사업 중 입찰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하며, 다. 참여기술자 경력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hp:fwSpace/>
2.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적용되는 용역사업 중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hp:fwSpace/>용역업자 수행실적
구분
도로의 절토사면, 옹벽 안전진단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비고
평가비율
100%
80%
※ 기타시설물 : ① 도로 외 절토사면 또는 옹벽
②「도로법」 제 10조의 도로분야 1,2,3종 시설물(절토사면, 옹벽 제외)
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정도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
하며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구분
1년이하
1년초과
- 2년이하
2년초과
- 3년이하
3년초과
비고
건수
1건
2건
3건
4건
단,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기술자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 0.5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 0.5 5. 신 용 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hp:fwSpace/>용역업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1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hp:fwSpace/>참여기술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7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가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 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 고시금액미만 용역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가기준
참여기술자
(참여감리원)
계
50
◦ 자격조건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hp:fwSpace/>- 정밀안전점검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용역은 성능평가 기준 준용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 전문분야 차등평가)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 전문분야 차등평가)
(7)
고급 이상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수행
실적
(5천만원이상용역에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평가
(5천만원미만용역에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17
15
13
11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17
15
13
11
용역
업무
중복
정도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
용
도
- 신용도
4
-최근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비 고
1.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3호 및 4호를 준용할 수 있다.
□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과업책임자 1인, 분야별 책임자 각 1인(각분야에서 임의선정)]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3, 4)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이상) /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양식 5)
라.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6)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양식 7) 바. 기타 당해용역수행관련 결격사유
-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 × 296㎝)
ㅇ 제본방향 : 상철제본 ※ 좌철제본 하지 말 것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참여기술자
(참여감리원)
소 계
50×30/100
사업책임기술자
25×30/100
분야별책임기술자
25×30/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소 계
34×30/100
수행건수
17×30/100
수행금액
17×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소 계
34×30/100
자본비율
17×30/100
유동비율
17×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참여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양식 3>
□ 사업책임 기술자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득한 건만 인정 평가함
나.<hp:fwSpace/><hp:fwSpace/>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참여일)중 “참여일”로 계산
<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7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제1호,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 “다”목 적용
<hp:fwSpace/>※<hp:fwSpace/><hp:fwSpace/>경력일수 산정 : 각각의 경력 참여일을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
<hp:fwSpace/>※<hp:fwSpace/><hp:fwSpace/>실적일수 산정 : 각각의 실적 참여일을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월수를 계산
<양식 4>
□ 평가대상 기술자 경력 및 실적
o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책임기술자 : 토목구조, 토질및지질
분야별책임기술자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및지질
경력
00.0년(0,000일)
실적
000.0개월(0,000일)
o 도로의 절토사면,옹벽 및 기타 시설물 안전진단 경력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
일수
사업
종류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비고
착수
준공
합 계
00.0년
(0,000일)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
00.00
0000.
00.00
000일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분야, 기타 분야
00%
000일
2 3
<작성요령>
가.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나. 참여일수 및 적용일수 : 일수 및 년수로 표기할 것
다.<hp:fwSpace/><hp:fwSpace/>사업종류 : 안전점검(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라. 해당 분야 : 도로시설물 분야,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 작성
※ 참여분야는 안전진단, 감독, 관리자 등 구분표기
마.<hp:fwSpace/><hp:fwSpace/>공고일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바.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사. 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차수준공제외) 사업에 한함.
o 도로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진단 실적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
일수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비고
착수
준공
합 계
000.0개월
(0,000일)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
00.00
0000.
00.00
000일
도로시설물 분야, 기타 분야
00%
000일
2 3
<작성요령>
가.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나. 참여일수 및 적용일수 : 일수 및 개월수로 표기할 것
다. 해당 분야 : 도로시설물 분야, 기타 분야로 작성
라.<hp:fwSpace/><hp:fwSpace/>공고일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마.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바. 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차수준공제외) 사업에 한함.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실적
지분율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실적
비고
금액
(백만)
건수
금액
(백만)
건수
합 계
00,000
00.0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00.00
~
0000.00.00
0,000
0건
00%
도로시설물, 기타 분야
00%
0,000
0.0
2 3
※ 적용실적 금액(백만원) : 실적금액(백만원) x 적용율(%)
적용실적 건수(건) : 0건 x 지분율(%)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별지제3호)
나.<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다.<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분야(도로분야, 기타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용역비 3천만원이상(부가세 포함)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hp:fwSpace/><hp:fwSpace/>도로의 절토사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 100%
‧<hp:fwSpace/><hp:fwSpace/>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 80%
※ 기타 시설물 : ① 도로 외 절토사면 또는 옹벽
②「도로법」 제 10조의 도로분야 1,2,3종 시설물(절토사면, 옹벽 제외)
라.<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에 한하여 인정
마.<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함
바.<hp:fwSpace/><hp:fwSpace/>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초기점검용역의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으로 인정함. 단, 초기점검내용 중 구조물(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 포함)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6>
□ 용역업무 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
중단
여부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자
xxxx.xx.xx
~
xxxx.xx.xx
xxxx.xx.xx
~
xxxx.xx.xx
00일
00일
소계
건
0.0개월(000일)
분야별
책 임
기술자
xxxx.xx.xx
~
xxxx.xx.xx
xxxx.xx.xx
~
xxxx.xx.xx
00일
00일
소계
건
0.0개월(000일)
※ 작성요령
-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7>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