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2026. 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
한경국립대학교
1. 공고 개요
1.1. 공 고 명: 대학통합에 따른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등 참고
1.3.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예산금액: 금232,028,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159,538,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232,028,000 159,538,000 145,034,546 14,503,454 72,490,000 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9.(월) 10: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2.4.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2.5.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입찰공고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을 적용합니다.
3.4. 본 입찰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입니다.
3.5.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3.7. 본 입찰공고는 공동수급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8.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2.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971,578 2,605,005 1,261,371 259,065 3,490,119 0 0 9,587,138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1.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1.3.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2.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하며 시방서
등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 031-670-556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1.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제외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 담당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75)
9.1.3. 시방서 및 설계서 문의 등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 031-670-5561)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해당 시)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
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1.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한경국립대학교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 2】
■ 한경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 2. 공내역서(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B: 시트명 M: 공종별집계표
B: 행 M: 5
B: [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R: 금액: T: 영 AC: 원 정 AE: ( AF: W AG: 0 AL: )
A: 열 B: 비목 D: 구분 M: 금액 N: 구성비 X: 비고
A: F B: 순공사비원가 D: 재료비 F: 직접재료비 AN: 순공사비 AO: 0
F: 간접재료비 AN: 관급총액 AO: 0
F: 작업부산물 AN: 한전비 AO: 0
F: 소계
A: H D: 노무비 F: 직접노무비(가)
F: 간접노무비(나) N: 직접노무비의 R: 17.5%
F: 소계
A: J D: 경비 F: 기계경비 AN: 퇴직공제비
F: 고용보험료 N: 노무비의 Q: 1.01%
F: 산재보험료 N: 노무비의 Q: 3.56% AN: 안전관리비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N: AO: 5억미만 AP: 5억이상 50억미만 AQ: 50억이상
F: 건강보험료 N: 직접노무비의 R: 3.595% AN: a.
F: 연금보험료 N: 직접노무비의 R: 4.75% AN: b.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N: 건강보험료의 R: 13.14% AO: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A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28%+4,325천원 AQ: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37%
F: 기타경비 N: (재+노)의 Q: 5.0% AO: (재+직노)의 3.11% *1.2 AP: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AQ: (재+직노)의 2.37% *1.2
F: 퇴직공제부금비 N:
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석면분담금 N: 노무비의 Q: 0.006%
F: 임금채권부담금 N: 노무비의 Q: 0.09%
F: 소계
D: 계
B: 일반관리비 N: 계의 P: 8.0% X: 5억미만 8% / 5~30억미만 6.5% / 30~100억미만 5% (공급가액 기준)
B: 이윤 N: (노+경비+일.관)의 S: 15% X: 50억미만 15% / 50~300억미만 12% (공급가액 기준)
B: 사급자재비
B: 배상책임공제료 N: 0.26477% AN: 순계약금액 : AO: 0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N: 공급가액의 R: 10% AN: -
B: 도급액 X: 천단위절사
B: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X: 천단위절상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X: 천단위절상 AN: -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X: 천단위절상 AN: - AO: ☜ 도급자관급 입력(부가가치세제외+조달수수료포함) 입력 [배상공제료계상용]
B: 총공사비 AN: 배상책임공제료 = 순계약금액 x 요율(0.26477%)
AN: 순계약금액 = 공급가액+(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배상책임공제료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동력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승강기 제어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분전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명기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1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39 C: M D: 39 N: 5D41C3417452F14225D4EF5123EF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52F14225D4EF5123EFAA AV: 4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51 C: M D: 26 N: 5D41C3417452F14225D4EF5123EE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52F14225D4EF5123EE84 AV: 5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 mm C: M D: 40 N: 5D41C3417452F112559ECB5CF580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52F112559ECB5CF580B7 AV: 6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5 N: 5D41C3417452F172E52D9A5D84EF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52F172E52D9A5D84EFE7 AV: 7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57 N: 5D41C34174636012653AA9591281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636012653AA9591281C5 AV: 8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22 N: 5D41C34174636012653AA9591280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636012653AA95912803E AV: 9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31 N: 5D41C34174636012653AA9591286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636012653AA959128647 AV: 10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B: 4C 16㎟ C: M D: 5 N: 5D41C341747DD48205821A5CA18D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7DD48205821A5CA18D81 AV: 11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2C 4㎟ C: M D: 17 N: 5D41C341747DD482058235597C69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7DD482058235597C697B AV: 12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4㎟ C: M D: 40 N: 5D41C341747DD48205825057D831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7DD48205825057D831D6 AV: 13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6㎟ C: M D: 22 N: 5D41C341747DD48205825057D836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7DD48205825057D83657 AV: 14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16㎟ C: M D: 86 N: 5D41C341747DD48205825057D834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7DD48205825057D834AA AV: 15
A: 압착단자(전력용)-1C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8 N: 5A4233EE7DCE95F2458CC35AE8EA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233EE7DCE95F2458CC35AE8EAD8 AV: 16
A: 압착단자(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N: 5A4233EE7DCE95F2458CC35AE8EA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233EE7DCE95F2458CC35AE8EAD0 AV: 17
A: 배선용 차단기 B: 4P 460V 100AF C: 대 D: 1 N: 5D41C34174D65D3255F8E055922C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D65D3255F8E055922C6B AV: 18
A: 관로구방수 B: D 50 C: 개소 D: 2 N: 5D41C341741B4CD2E5992F56D5C0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1B4CD2E5992F56D5C03D AV: 19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5 N: 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AV: 20
A: 분전반설치비 B: C: 면 D: 2 N: 5A4233EE7DCE95C285C31C551F54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233EE7DCE95C285C31C551F54D4 AV: 21
A: 차단기 철거 B: 4P 225AF 이하 C: 개 D: 1 N: 5A4233EE7DCE8B82D56A4A521EE8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233EE7DCE8B82D56A4A521EE8D7 AV: 22
A: 노말밴드 B: PVC 36 C C: 개 D: 3 N: 5A271391762CB5C22526495D0061959588402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061959588402F AV: 23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E39 C: 개 D: 9 N: 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0 AV: 24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E51 C: 개 D: 1 N: 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F AV: 25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39 C: 개 D: 6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4 AV: 26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51 C: 개 D: 2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3 AV: 27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39 C: 개 D: 11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5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5B0 AV: 28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51 C: 개 D: 7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5B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5B1 AV: 29
A: 분전반 B: C: 면 D: 1 N: 5DCC23E770548A72D5A4E1506401298B12B18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5DCC23E770548A72D5A4E1506401298B12B18E AV: 3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동력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 mm 방수 C: M D: 4 N: 5D41C3417452F152354B9B59F90E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52F152354B9B59F90E32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 mm 방수 C: M D: 4 N: 5D41C3417452F152354B9B59F909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52F152354B9B59F909B0 AV: 3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7 N: 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AV: 3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M D: 7 N: 5D41C3417452F172E52D9A5D84EE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52F172E52D9A5D84EEC0 AV: 35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2.5㎟ C: M D: 11 N: 5D41C34174636012653AA9591282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636012653AA9591282EC AV: 36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11 N: 5D41C34174636012653AA9591280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636012653AA95912803E AV: 37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B: 2C 6㎟ C: M D: 7 N: 5D41C341747DD48205821A5CA562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7DD48205821A5CA562C9 AV: 38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2C 6㎟ C: M D: 4 N: 5D41C341747DD482058235597C6E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7DD482058235597C6EFD AV: 39
A: 0.6/1kV제어용난연(F-CVV-S) B: 2C 2.5㎟ C: M D: 11 N: 5A4233EE7DCE95F245600954C00B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233EE7DCE95F245600954C00B72 AV: 40
A: 관로구방수 B: D 30 C: 개소 D: 1 N: 5D41C341741B4CD2E5992F56D5C3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1B4CD2E5992F56D5C3F1 AV: 41
A: 관로구방수 B: D 50 C: 개소 D: 1 N: 5D41C341741B4CD2E5992F56D5C0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1B4CD2E5992F56D5C03D AV: 42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6 N: 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AV: 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N: 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8 AV: 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 N: 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9 AV: 4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3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 mm C: M D: 83 N: 5D41C3417452F14225D4A1569471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4225D4A15694711D AV: 47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2 mm C: M D: 11 N: 5D41C3417452F14225D4A1569472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4225D4A156947224 AV: 4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160 N: 5D41C3417452F14225D4905FA2B9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4225D4905FA2B9E3 AV: 4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4 N: 5D41C3417452F14225D4905FA2BA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4225D4905FA2BA8A AV: 5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24 N: 5D41C3417452F122650DF15AF2C9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22650DF15AF2C9BF AV: 51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28㎜ C: M D: 8 N: 5D41C3417452F122650DF15AF2CB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22650DF15AF2CB6D AV: 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 mm 방수 C: M D: 10 N: 5D41C3417452F152354B9B59F90C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52354B9B59F90C04 AV: 5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19 N: 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AV: 54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 C: M D: 1361 N: 5D41C3417463603215106A52E2C4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63603215106A52E2C423 AV: 55
A: 센서등신호선 B: 24# 0.3㎟/3C C: M D: 34 N: 5D41C34377057D32D5BC635BAC33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377057D32D5BC635BAC3353 AV: 56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1 N: 5D41C34174D65D22B581C35F37D3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22B581C35F37D35D AV: 59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1 N: 5D41C34174D65D22B581C35F37D1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22B581C35F37D190 AV: 60
A: 3로 스위치 B: 1구 C: 개 D: 2 N: 5D41C34174D65D22B581C35F37D5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22B581C35F37D50B AV: 61
A: 자립형 SUS함 B: 4구콘센트 * 2 C: SET D: 1 N: 5D4123B6764F829245E7075C2426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23B6764F829245E7075C242694 AV: 62
A: 차양막 조명 B: C: SET D: 1 N: 5D4123B6764F829245E7075C2426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23B6764F829245E7075C242691 AV: 13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7 N: 5D41C34174D65D0285B2895674F0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0285B2895674F0EA AV: 63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2 N: 5D41C34174D65D0285B2895674F1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0285B2895674F1F0 AV: 64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4각 54㎜ C: 개 D: 34 N: 5D41C34174D65D0285B2895674FE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0285B2895674FE48 AV: 65
A: 스위치박스(노출) B: 1 개용 54 mm C: 개 D: 4 N: 5D41C34174D65D0285B28956759F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0285B28956759FAA AV: 66
A: 스위치박스(노출) B: 2 개용 54 mm C: 개 D: 3 N: 5D41C34174D65D0285B28956759F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0285B28956759FAF AV: 67
A: SMPS B: 350W C: EA D: 9 N: 5D41C34174D65D3255F8E0548DE8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3255F8E0548DE8CE AV: 68
A: SMPS B: 450W C: EA D: 12 N: 5D41C34174D65D3255F8E0548DEF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D65D3255F8E0548DEF7E AV: 69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101 N: 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AV: 70
A: 정원등기초(접지유) B: 300*400*600 C: 개소 D: 5 N: 5A4233EE7DCE95F24519C45475AE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233EE7DCE95F24519C45475AEB2 AV: 71
A: 조명기구 "A" 라인등 B: LED 13W C: 조 D: 156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9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99B AV: 72
A: 조명기구 "B" 라인등 B: LED 15W C: 조 D: 161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A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AA2 AV: 73
A: 조명기구 "C" 라인등 B: LED 8W C: 조 D: 36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B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B48 AV: 74
A: 조명기구 "D" 볼라드등 B: LED 25W C: 조 D: 5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C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C6F AV: 75
A: 조명기구 "E" 문주등 B: LED 10W C: 조 D: 11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D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D76 AV: 76
A: 조명기구 "F" 투광등 B: LED 25W C: 조 D: 5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E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E1D AV: 77
A: 조명기구 "G" 투광등 B: LED 100W C: 조 D: 2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F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F23 AV: 78
A: 조명기구 "H" 폴등 B: LED 2/20W C: 조 D: 6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0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E43D073E0C612F58B1D591DB0BE AV: 79
A: #REF! B: #REF! C: #REF! D: 156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0BE O: P: Q: 010103 R: T S: F T: F
A: #REF! B: #REF! C: #REF! D: 156 N: 5C5E43D073E0C612F58B1D591DB0BE O: P: Q: 010103 R: T S: F T: F
A: 분전반 철거 B: C: 면 D: 1 N: 5A4233EE7DCE95F2459D4350DE13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233EE7DCE95F2459D4350DE1354 AV: 81
A: 보안등 철거 B: 5M 이하(2등용) C: 개 D: 1 N: 5A4233EE7DCE95F2459D435C8888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233EE7DCE95F2459D435C888885 AV: 82
A: 터파기(기계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100 N: 5D0FC39F77F455C2452A5656F58A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0FC39F77F455C2452A5656F58A9F AV: 83
A: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100 N: 5D0FC39F77F455C2452A5656F4E4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0FC39F77F455C2452A5656F4E43B AV: 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6 N: 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71391762CB5C22526A255A5CFFD943737D6 AV: 8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17 N: 5A271391763D09C2A5325851D9C9CE9F4E19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71391763D09C2A5325851D9C9CE9F4E1996 AV: 8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46 N: 5A271391763D09C2A5325851D9C9CE9F4E19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71391763D09C2A5325851D9C9CE9F4E1995 AV: 87
A: 1톤 스카이 B: C: 식 D: 2 N: 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6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620 AV: 88
A: 멀티헤드본체 B: C: 식 D: 1 N: 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7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7CC AV: 89
A: 적외선센서 B: C: 식 D: 2 N: 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7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7C9 AV: 90
A: 조도센서 B: C: 식 D: 1 N: 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4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C23E770548A72D5F30D524B57186211F478 AV: 9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승강기 제어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4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19 C: M D: 155 N: 5D41C3417452F14225D4EF5123EA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52F14225D4EF5123EA29 AV: 93
A: 나사없는전선관 B: 용융아연도도금 E31 C: M D: 39 N: 5D41C3417452F14225D4EF5123E8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52F14225D4EF5123E87B AV: 9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5 N: 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52F172E52D9A5D84ED39 AV: 95
A: UTP 케이블 B: CAT 6. 4P-0.5mm C: M D: 209 N: 5D41C34377057D32D5BC635BA851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377057D32D5BC635BA85154 AV: 96
A: UTP 성단+도통 B: 4P C: 개 D: 6 N: 5D41C343776FFEE2C5F3F7547A4D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3776FFEE2C5F3F7547A4DE7 AV: 97
A: 풀박스 B: 100x100x100 C: 개 D: 3 N: 5D41C34174D65D0285B29B5D1EDB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D65D0285B29B5D1EDBCF AV: 98
A: 관로구방수 B: D 30 C: 개소 D: 2 N: 5D41C341741B4CD2E5992F56D5C3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1B4CD2E5992F56D5C3F1 AV: 99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5 N: 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1C341741B4CD2E599395D5E2508 AV: 100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6 N: 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71391762CB5C22526495D04C5EA78DB2991 AV: 101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19 C: 개 D: 18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7 AV: 102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박스커넥터, E31 C: 개 D: 2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5 AV: 103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19 C: 개 D: 43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0 AV: 104
A: 나사없는전선관용 부품 B: 커플링, E31 C: 개 D: 11 N: 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71391762CB5C22526495D05EADF46D8A65E AV: 10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분전반 B: 관급자재 Q: 010201
A: 분전반 B: C: 면 D: 1 N: 5DCC23E770548A72D5A4E1506401298B12B18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CC23E770548A72D5A4E1506401298B12B18E AV: 11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조명기구 B: 관급자재 Q: 010202
A: 조명기구 "A" 라인등 B: LED 13W C: 조 D: 156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F6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F6F AV: 123
A: 조명기구 "B" 라인등 B: LED 15W C: 조 D: 161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C9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C9B AV: 124
A: 조명기구 "C" 라인등 B: LED 8W C: 조 D: 36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DA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DA2 AV: 125
A: 조명기구 "D" 볼라드등 B: LED 25W C: 조 D: 5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AE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AEE AV: 126
A: 조명기구 "E" 문주등 B: LED 10W C: 조 D: 11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BF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BF4 AV: 127
A: 조명기구 "F" 투광등 B: LED 25W C: 조 D: 5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82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820 AV: 128
A: 조명기구 "G" 투광등 B: LED 100W C: 조 D: 2 N: 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9C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CC23E770548A72D59A7A5613EBA0635D59C7 AV: 12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 C: 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50 D: 16 E: 60 F: 60 G: 60 H: 94 I: 94 J: 94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A: 7 B: 한 전 인 입 비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시방서(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hwp =====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4장
분전반 공사
제5장
배선기구 공사
제6장
조명설비 공사
제7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공사 작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추진 중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3-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3-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또는 노란색 녹색 또는 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3-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4장 분전반 공사 4-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4-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5장 배선기구 공사 5-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5-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6장 조명설비 공사 6-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6-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6-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정격전압 220V, 사용부하 1,500W 이상,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여 설치한다.
4)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6-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7)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8)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감면 및 조경 화단면과 일치하여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고,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9)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0)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며, 접지선은 F-GV 6㎟ 이상을 사용한다.
12)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개별접지 및 연접접지를 병행한다.
제7장 접지설비 공사 7-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7-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