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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442]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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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255,310,000
추정가격
232,100,000
부 가 세
23,210,000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PQ(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6.745%)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PQ(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8.(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18.(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일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에는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보증금
가.<hp:fwSpace/>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대상업체 선정 및 통지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강북구 도봉로 358, 8층)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hp:fwSpace/>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
가)<hp:fwSpace/>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강북구 주거정비과(담당자: 02-901-2564)로 문의
나)<hp:fwSpace/>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 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

1)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점수를 통과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강북구 재건축사업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외에 강북구 방침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과업지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바.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주거정비과 노태호 주무관(☏ 02-901-2564)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현아 주무관(☏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255,310,000
수유벽산1차아파트 과 업지 시 서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32,100,000
재건축진단 용역 참 고 90일
부 가 세 23,210,000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PQ(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6.745%)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PQ(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8.(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8.(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일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에는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
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대상업체 선정 및 통지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강북구 도봉로 358, 8층)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
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
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
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강북구 주거정비과(담당자: 02-901-2564)로 문의
나)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
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 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
수행능력평가 (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점수를 통과한 업체로서 사업수
행능력 평가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
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
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
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강북구 재건축사업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외에
강북구 방침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과업지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바.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주거정비과 노태호 주무관(☏ 02-901-2564)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현아 주무관(☏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
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 0 2 6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강 북 구
주거정비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2.3 자료수집 분석
2.4 현장조사 및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6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2.7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2.8 유지관리방안 제시(필요시)
2.9 보고서 작성

Ⅰ. 총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나. 주거환경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 구조안전성 ·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다. 판정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마련과 기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시설물의 보수범위 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 강북구 삼각산로 143-1(수유동 205) 수유벽산1차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실시 여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나. 과업대상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전체연면적
아파트
동수
구조
층수
아파트
세대수
사용
승인일
수유벽산1차
수유동
205
172,542.97㎡
1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1,454
1993.11.17.

다. 과업내용 및 범위(구조안정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재건축진단)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수집, 분석
(2) 주거환경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도시미관
나) 소방활동의 용이성
다) 침수피해 가능성(안전성 등)
라) 세대당 주차대수(주차환경)
마) 일조환경
바) 층간소음(세대간 소음)
사)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아) 에너지 효율성
자)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거주성 등)
(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건축 마감
나) 기계설비노후도
다) 전기·통신설비노후도
(4) 구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 및 침하
나) 내하력
다) 내구성
(5) 비용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내용연수
나) 실질이자율(할인율)
다) 비용산정근거
라) 개·보수 비용 산정
마) 재건축 비용 산정
(6)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평가
(7)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대책 수립
(8) 유지보수 판정시 보수, 보강대책 수립
(9)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10) 기타 책임전문가(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구체적 실시내용

  • 재건축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07.08.),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06.04.)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6-444호, 2026.08.21.)에 따른 재건축진단 과업 수행

마. 과업기간
  •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2)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8, 8층 (번동)
(3) 연 락 처 : 02-901-2564
1.4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 하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조사 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강북구는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의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소명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적정성검토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등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기한 연기원, 준공검사원 등
다.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수행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수행항목
◦ 계약 대상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고성능 탐사장비의 이용 필요시
◦ 각종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 전문적인 시료 채취 및 평가
◦ 고도의 식견을 요하는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 및 굴절, 변위측정 등 전문분야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최초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진행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과업 항목별 시작 및 완료시(유지관리계획 포함)
◦ 성과품 작성시
◦ 자문 회의시(필요시), 공정 보고시(필요시)
◦ 준공시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착수일로부터 7일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바. 기타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은 다음 지침서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6-444호, 2026.08.21.)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4) 기타 건축물 구조안전 등과 관련된 법규
(5)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07.08.)
(6)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06.04.)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등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가조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정산한다.
아.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진단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자료 등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자. 과업수행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의 하자로 예산손실 또는 인명 피해·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진단 대상 외의 건축구조물이라도 긴급진단 필요요건 발생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미계약된 물량이라도 긴급진단 필요요건 발생 시에는 물량을 조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소요 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차. 안전 사항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구간별 및 공종별 책임기술자는 매일 작업착수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 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점검 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작업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작업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원,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 교육 등 현장 작업자(기술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빈도·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 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기타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hp:fwSpace/>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7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 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8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정밀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직접서명과 서명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원본 및 부본 직접 서명할 것)

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라. 제출목록
(1) 재건축진단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2) 외관조사 및 각종 비파괴시험 보고서 : 3부
(3) 결함사항 조사표 : 3부(총괄표 및 구조물 조사표, 개소별 전개도)
◦ 작성방식 : 별도 협의
(4) 사진첩(USB편집 별도 2부) : 3부
◦ 현황사진
◦ 과업수행 사진
◦ 대표적 결함부위 사진(위치, 결함종류, 규모 등 명시)
(5) e-보고서(성과품) (USB) : 3매(종합보고서)
◦ 종합보고서
◦ 외관조사 및 각종 비파괴시험 보고서
◦ 결함사항 조사표
◦ 사진첩(현황사진, 과업수행사진, 대표적 결함부위 사진)
(6) 보수․보강 개략도면(USB 포함) : 3부(필요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끝.

=====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강 북 구
주거정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강북구(주거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
1) 위
치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전체연면적
(아파트연면적)
아파트
동수
구조
층수
아파트
세대수
사용
승인일
수유벽산1차
수유동
205
172,542.97㎡
1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1,454
1993.11.17.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용 역 비 : 금 255,310,000원(금삼억팔천사백삼십사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 가.~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공고
⇨
가격입찰
⇨
최저가격 제출업체
순으로 PQ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재건축진단
실시

※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hp:nbSpace/>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hp:nbSpace/>제출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강북구 도봉로 358, 8층)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교부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시
바. 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강북구 주거정비과(담당자 ☎ 02-901-2564)로 문의
나.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 변조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사.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수정·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평가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도 ‘정밀안전진단’에 포함)
가. 평가방식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총
계

100
참여
기술인
(45)
소
계

45
사업책임기술인
(18)

  • 경

력
8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등

급
2
  • 경

력
6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등

급
2
  • 경

력
3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용역을 준공한 실적

  • 용역수행 건수

12
  • 용역수행 금액

13
신용도
(10)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4
업무정지
  • 참여건설기술인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소
계

10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개발실적

1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1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업무
중첩도
(10)
소
계

10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6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가 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0.1 ~ 0.3

※ 단, (1)(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합니다.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공통분야)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1) 사업책임기술자 : (18점)
(가) 자격평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8점)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 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평가(5점)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3) 해당기술자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4) 배점
※ 단, 0건은 0점 처리함
구분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라) 실적(금액) 평가(5점)
※ 단, 0원은 0점 처리함
구분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수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6점)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6.0
5.5
5.0
4.5
4.0

(다) 실적(건수) 평가 (5점)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4) 배점
※ 단, 0건은 0점 처리함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라) 실적(금액) 평가(5점)
※ 단, 0원은 0점 처리함
구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점수
5.0
4.5
4.0
3.5
3.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3점)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4점)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4) 배점
※ 단, 0건은 0점 처리함
구분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4.0
3.6
3.2
2.8
2.4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1) 기준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2)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 단, 0건은 0점 처리함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나) 실적금액(13점)
※ 단, 0원은 0점 처리함
구분
10억이상
10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가) 최근 1년간 (처분일 기준)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합니다.
(나) 신용정보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1) 개발실적(1점)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점)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2) 투자실적(8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10점】
(1) 책임기술자(6점)
(가)<hp:nbSpace/>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자(4점)
(가)<hp:nbSpace/>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8.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
기술자
신규
고용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9.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 × 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제본순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② 목
차
③ 재건축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서식1)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⑥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⑦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⑧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⑨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⑪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⑫ 개발실적(서식10)
⑬ 투자실적(서식11)
⑭ 업무의 중첩도(서식12)
⑮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⑯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4)
⑰ 건설기술자 신규고용률 현황(서식15)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노랑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강 북 구

(표지서식)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2026.
.
.(제출일)

업
체
명
【서식 1】
재건축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강북구청장
접수번호

참
조 : 주거정비과장
제출일자 : 2026. . .
제
목 : 재건축진단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구에서 공고한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 북 구 청 장(관인생략)
【서식 2】

접수번호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3】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5】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제출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 oo 정밀안전진단
강북구청
15.01.01-15.0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합계 건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야 평가한다.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시설개요
(종별)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주)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결과
사 유

주) 1.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시정’ 및 ‘부실’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2.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0】
개 발 실 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 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 ․ 등록원부 ․ 최초출원인 확인서 ·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투자비율
(%=ⓐ/ⓑ×100)

3개년평균치로
기재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2023년, 2024년, 2025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별 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1.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별로 작성한다.

2. 현재 진행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다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3】
교육 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여기술인
(45)
계
45

책임기술인
(18)
소
계
18

등
급
-
적격/부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계
25

용역수행 건수
12

용역수행 금액
13

신 용 도
(10)
계
10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 무
중첩도
(10)
계
10

책임기술자
6

분야별책임기술자
4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서식 15】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률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최근1년간
월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자
신규고용률
(①/②×100)
비
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026.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발주내역서(수유벽산1차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xlsx =====

[시트: 설계서]
A: 과장 D: 담당팀장 G: 심사자 I: 설계자 M: 설계 N: 2026년 1월
일 O: 결재일
M: 심사 N: 2026년 1월
일
A: 설
계
서
B: 용역명 : 수유벽산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B: 구
분 F: 금
액 N: 비
고
B: 총용역비 F: 금)이억오천오백삼십일만원 J: ₩255,310,000
B: 용역비 C: 공급가액 F: 금)이억삼천이백일십만원 J: ₩232,100,000
C: 부가가치세 F: 금)이천삼백이십일만원 J: ₩23,210,000
C: 계 F: 금)이억오천오백삼십일만원 J: ₩255,310,000

[시트: 총괄 ]
A: 수유벽산아파트 재건축진단 대가 총괄표
A: 일 금 : B: 이억오천오백삼십일만원정 E: 255310000
A: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81,078,000
A: 제 경 비 B: 89,185,000
A: 기 술 료 B: 34,052,000
A: 직접경비 B: 27,242,00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A: 손해배상공제료 B: 1,368,000
A: 합
계 B: 232,100,000
A: 부가가치세 B: 23,210,000
A: 총
계 B: 255,310,000
A: 2026. 1.
F: 0

[시트: 진단(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수유벽산아파트
D: - E: 위
치 H: : I: 강북구 삼각산로 143-1(수유동)
D: - E: 대 상 면 적 H: : I: 172,542.97㎡ R: - S: 표 본 산 정: V: 3개동(103동, 107동, 114동) AE: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 표2.3 적용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A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3 적용
D: - E: 구조 복잡도 H: : I: 단순 L: (조정비 : O: 0.85 Q: ) R: - S: 준공 년월일: V: 1993.11.17 X: (조정비 : Z: 1.10 AA: ) A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적용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04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95.6 R: 95.6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165.2 R: 165.2
J: 계 M: 260.8 R: 260.8
M: 260.8 R: 260.8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진단(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과업 계 G: 232,925,000
A: 1.직접인건비 E: 260.8 G: 81,078,000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최저110%로 계상)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260.8 F: 310,884 G: 81,078,000 H: 93 J: 인·일 +[ ( M: 148 N: - O: 93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 107동(메인시설로 조정비100%적용) E: 121.0 F: 310,884 G: 37,616,964 H: ×( I: 18,520.14 L: - M: 10,000 O: ㎡) = P: 116.4 R: × S: 1.04 U: = V: 121.0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R: (최종보정계수)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H: 93 J: 인·일 +[ ( M: 148 N: - O: 93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별표24 적용(기준인원수 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
A: 114동(군집시설로 조정비70%적용) E: 68.9 F: 310,884 G: 21,419,908 H: ×( I: 10,605.60 L: - M: 10,000 O: ㎡) = P: 94.7 R: × S: 0.73 U: = V: 68.9 Y: 인·일
R: (최종보정계수)
H: 93 J: 인·일 +[ ( M: 148 N: - O: 93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 103동(군집시설로 조정비70%적용) E: 70.9 F: 310,884 G: 22,041,676 H: ×( I: 11,608.60 L: - M: 10,000 O: ㎡) = P: 97.4 R: × S: 0.73 U: = V: 70.9 Y: 인·일
R: (최종보정계수)
J: 인·일 +[ ( N: - P: 인·일)÷( R: 30,000 U: - Y: ㎡)]
E: 0.0 F: 310,884 G: - H: ×( L: - M: - O: ㎡) = P: 0.0 R: × U: = V: 0.0 Y: 인·일
J: 인·일 +[ ( N: - P: 인·일)÷( R: 30,000 U: - Y: ㎡)]
E: 0.0 F: 310,884 G: - H: ×( L: - M: - O: ㎡) = P: 0.0 R: × U: = V: 0.0 Y: 인·일
A: 2.제경비 G: 89,185,000
D: % E: 110 F: 81,078,000 G: 89,185,000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최저110%로 계상)
A: 3.기술료 G: 34,052,000
D: % E: 20 F: 170,263,000 G: 34,052,000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N: 20 P: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최저20%로 계상)
G:
H: 81,078,000 L: + M: 89,185,000 P: = Q: 170,263,000
AH: 외업인원수산출식
A: 4.직접경비 E: 95.6 G: 27,242,000 H: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에 따라 실비 계상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H: 31 AJ: 인·일 +[ ( AM: 66 AN: - AO: 31 AP: 인·일)÷( AR: 30,000 AU: - AV: 10,000 AY: ㎡)]
A:
4.1. 여비 및 현장체재비 C: 인 D: 일 E: 95.6 F: 50,000 G: 4,780,000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5만원 적용) AH: ×( AI: 18,520.14 AL: - AM: 10,000 AO: ㎡) = AP: 45.9 AR: × AS: 1.04 AU: = AV: 47.7 AY: 인·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4.2.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4.0 F: 43,452 G: 1,042,000 H: 일운행비: K: 24,752 M: + N: 17,000 Q: + R: 1,700 U: = V: 43,452 AH: 31 AJ: 인·일 +[ ( AM: 66 AN: - AO: 31 AP: 인·일)÷( AR: 30,000 AU: - AV: 10,000 AY: ㎡)]
H: 손 료: J: 20,00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4,752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AH: ×( AI: 10,605.60 AL: - AM: 10,000 AO: ㎡) = AP: 32.1 AR: × AS: 0.73 AU: = AV: 23.3 AY: 인·일
H: 주연료(휘발유): M: 1,700 O: /L P: × Q: 10 R: L/일 U: = V: 17,000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700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AH: 31 AJ: 인·일 +[ ( AM: 66 AN: - AO: 31 AP: 인·일)÷( AR: 30,000 AU: - AV: 10,000 AY: ㎡)]
H: 운행일수: M: 96 O: 일 P: ÷ Q: 4 R: 인 U: = V: 24 X: 일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H: ×( AI: 11,608.60 AL: - AM: 10,000 AO: ㎡) = AP: 33.8 AR: × AS: 0.73 AU: = AV: 24.6 AY: 인·일
A:
4.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38.2 F: 226,122 G: 8,637,000 H: 외업인원수의 M: 40 N: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0%적용) AH: 26 AJ: 인·일 +[ ( AM: 31 AN: - AO: 26 AP: 인·일)÷( AR: 10,000 AU: - AV: 5,000 AY: ㎡)]
H: 95.6 J: 일 K: × L: 0.4 N: = O: 38.2 Q: 인 AH: ×( AI: -
AL: - AM: 5,000 AO: ㎡) = AP: 26.0 AR: × AS: 0.00 AU: = AV: 0.0 AY: 인·일
A:
4.4. 위험수당 D: % E: 10 F: 29,720,510 G: 2,972,000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최저10%로 계상)
H: 95.6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29,720,510 X: 원 AH: 26 AJ: 인·일 +[ ( AM: 31 AN: - AO: 26 AP: 인·일)÷( AR: 10,000 AU: - AV: 5,000 AY: ㎡)]
A:
4.5. 기계·기구손료 D: % E: 10 F: 81,078,000 G: 8,107,000 H: 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정밀안전진단 직접인건비의 10%) AH: ×( AI: -
AL: - AM: 5,000 AO: ㎡) = AP: 21.0 AR: × AS: 0.00 AU: = AV: 0.0 AY: 인·일
A:
4.6. 보고서인쇄비 G: 780,000 H: 400 J: P 기준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적용
B: 표지대 D: 식 E: 1.0 G: 100,000 H: 5,000 K: 원 L: × M: 20 O: 부 P: = Q: 100,000 T: 원
B: 본 문 D: 식 E: 1.0 G: 680,000 H: (100P×10부×500원)+(300P×10부×60원)=680,000원, ※ 칼라1장500원, 흑백1장 60원
A:
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3.11 F: 29,720,510 G: 924,000 I: 외업근로자 인건비의 3.11%
A: 5.손해배상공제료 G: 1,368,000
A:
5.1. 1단계 공제료 D: 식 E: 1.0 G: 998,000 H: 순계약금액(1+2+3+4) × 0.431%
A:
4.1. 2단계 공제료 D: 식 E: 1.0 G: 370,000 H: 순계약금액(1+2+3+4) × 0.16%

[시트: 단가]
C: 적용단가 D: 적용근거
B: 특급기술자(건설) C: ₩373,353 D: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B: 고급기술자(건설) C: ₩310,884 D: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B: 특별인부 C: ₩226,122 D: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단가
B: 일비 C: ₩25,000 D: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B: 식비 C: ₩25,000 D: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B: 숙박비 C: ₩100,000 D: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외지역 7만원 상한
B: 고급기술자(기계/설비) C: ₩335,379 D: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B: 고급기술자(전기) C: ₩311,965 D: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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