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300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56,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금액: 금56,855,000원(추정가격 51,686,364원, 부가가치세 5,168,636원)
라.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052-1번지
마. 과 업 량: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 폐기물 등 91톤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14:00
2026. 11. 12. 14:00
2026. 11. 12.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시설관리팀(☎033-737-4581)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6.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300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
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56,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금액: 금56,855,000원(추정가격 51,686,364원, 부가가치세 5,168,636원)
라.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052-1번지
마. 과 업 량: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 폐기물 등 91톤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6. 14:00 2026. 11. 12. 14:00 2026. 11. 12.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
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시설관리팀(☎033-737-4581)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6.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1.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북원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052-1번지 일원
3. 개 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혼합건설폐기물(운반 및 처리)
TON
91
4.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자는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1)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 처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처리한다.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따라 처리한다.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5. 폐기물 운반 장비 등
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운반 장비 등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발생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작업에 따른 중지는 제외)
라. 용역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본 공사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용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1. 일반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서에 사영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⑦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⑧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① 게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① 본 용역수행 중 인명피해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예규 제734호(2023.10.1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본 공사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용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자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
바. 본 용역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문제점 등이나 추진 현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규정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건설폐기물인계서(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건설폐기물인계서(건설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자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건설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자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