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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405] 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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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26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28,299,000
271,820,000
27,182,000
29,297,000
0
기초금액(a+b)
299,002,000

※ 본 공고의 A값 : 20,120,297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이서린 주무관 (☎<hp:fwSpace/>032-720-237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2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2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2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두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41,842,60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공사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자.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4,540,702
5,999,536
2,905,039
596,648
5,076,480
1,001,892
-
20,120,29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이서린 주무관 (☎<hp:fwSpace/>032-720-2370)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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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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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26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
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관급자재비
추정가격(a) 부가세(b)
(a+b+c)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28,299,000 271,820,000 27,182,000 29,297,000 0
기초금액(a+b) 299,002,000
※ 본 공고의 A값 : 20,120,297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 1 -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이서린 주무관 (☎ 032-720-237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2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2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2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
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두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
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
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 3 -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41,842,60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공사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자.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4,540,702 5,999,536 2,905,039 596,648 5,076,480 1,001,892 - 20,120,29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 4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 5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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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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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이서린 주무관 (☎ 032-720-2370)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8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공사 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1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2 -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3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4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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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6,8공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L: 노 무 비 S: 경 비
A: 가. B: 직접공사비 계
B: 1.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I: × J: 19.1 L: %
B: 2.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M: × N: 3.56 P: %
B: 3.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M: × N: 1.01 P: %
B: 4.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I: × J: 3.595 L: %
B: 5.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I: × J: 4.75 L: %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I: × J: 13.14 L: %
B: 7.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I: × J: 2.3 L: %
B: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M: × N: 0.51 P: %
B: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5% + 기초액
B: 10.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N: × P: 5.50 R: %
B: 11.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N: × P: 0.50 R: %
B: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N: × P: 0.081 R: %
B: 12. 석면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M: × N: 0.006 P: %
B: 13.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M: × N: 0.09 P: %
B: 14. 품질관리비
A: 나. B: 순공사비 계 E:
B: 15. 일반관리비 E:
(나.소 계) I: × J: 8.00 L: %
A: 다. B: 합계 E:
B: 16. 이윤 E:
(다.합계 - 재료비) K: × L: 15.00 O: %
A: 라. B: 공급가액 E:
B: 17.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I: × J: 10.00 M: %
A: 마. B: 도급공사비
B: 18. 관급자재비
A: 바. B: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 B: (6ㆍ8공구) C: 1 D: 식 N: O: A
A:
1. 6,8 공구 B: C: 1 D: 식 N: P: 10 Q: R: A02
A:
2. 스마트누수탐지기 B: C: 1 D: 식 N: P: 20 Q: R: A03
A:
3. 부대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A04
A:
B: D: N: P: 40 Q: S R:
A: 1. 6,8 공구 B: C: 1 D: 식 N: O: A02
A:
신축관 도장 B: D600㎜(1등급) C: 2 D: 개소 N: P: 10 Q: R: HB00010-600_S T: T
A:
신축관 도장 B: D400㎜(2등급) C: 1 D: 개소 N: P: 20 Q: R: HB00010-401_S T: T
A:
신축관 도장 B: D600㎜(2등급) C: 4 D: 개소 N: P: 30 Q: R: HB00010-601_S T: T
A:
PFP 조인트 도장 B: D600㎜(1등급) C: 170 D: 개소 N: P: 40 Q: R: HB00000-600_S T: T
A:
PFP 조인트 도장 B: D300㎜(2등급) C: 3 D: 개소 N: P: 50 Q: R: HB00000-301_S T: T
A:
PFP 조인트 도장 B: D400㎜(2등급) C: 9 D: 개소 N: P: 60 Q: R: HB00000-401_S T: T
A:
PFP 조인트 도장 B: D600㎜(2등급) C: 333 D: 개소 N: P: 70 Q: R: HB00000-601_S T: T
A:
밸브 표면 도장 B: D600㎜(1등급) C: 2 D: 개소 N: P: 80 Q: R: HB00020-600_S T: T
A:
밸브 표면 도장 B: D400㎜(2등급) C: 1 D: 개소 N: P: 90 Q: R: HB00020-401_S T: T
A:
밸브 표면 도장 B: D600㎜(2등급) C: 4 D: 개소 N: P: 100 Q: R: HB00020-601_S T: T
A:
B: D: N: P: 110 Q: R:
A: 2. 스마트누수탐지기 B: C: 1 D: 식 N: O: A03
A:
1) 배관설치 B: D: N: P: 10 Q: R:
A:
부단수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B: D50 C: 5 D: 개소 N: P: 20 Q: R: XS00001 T: T
A:
강관용접접합 B: D50 C: 20 D: 개소 N: P: 30 Q: R: XS00002 T: T
A:
강관용접접합 B: D25 C: 5 D: 개소 N: P: 40 Q: R: XS00003 T: T
A: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주철제,D50mm(기계) C: 5 D: 개소 N: P: 50 Q: R: XS00004 T: T
A:
소켓접합(나사식) B: D25 C: 10 D: 개소 N: P: 60 Q: R: XS00005 T: T
A:
2) 배선설치 B: D: N: P: 70 Q: R:
A:
옥내배선 B: D38㎟이하 C: 193 D: m N: P: 80 Q: R: XS00006 T: T
A:
주름관 접합 및 배관 B: D20 C: 193 D: m N: P: 90 Q: R: XS00007 T: T
A:
배관용 구멍뚫기 B: D25㎜이하 C: 10 D: 개소 N: P: 100 Q: R: XS00010 T: T
A:
3) 공사용환풍기 설치 B: D: N: P: 110 Q: R:
A:
공사용 환풍기설치 B: C: 5 D: 개소 N: P: 120 Q: R: XS00008 T: T
A:
4) 외부판넬 기초설치 B: D: N: P: 130 Q: R:
A: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무근) B: C: 1 D: ㎥ N: P: 140 Q: R: XS00009 T: T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5 D: ㎡ N: P: 150 Q: R: SB03200 T: F
A:
5) 자재비 B: D: N: P: 160 Q: R:
A:
제수밸브 B: D50mm C: 5 D: 개 N: P: 170 Q: R: M-00034S
A:
강관(플랜지) B: D50mm C: 10 D: 개 N: P: 180 Q: R: M-00054S
A:
강관(단관) B: D50×0.5m C: 10 D: 개 N: P: 190 Q: R: M-00056S
A:
강관(레듀셔) B: D50×D25mm C: 5 D: 개 N: P: 200 Q: R: M-00055S
A:
고정함체(외부함체) B: C: 5 D: 개 N: P: 210 Q: R: M-00057S
A:
주름관 B: C: 193 D: m N: P: 220 Q: R: M-00053S
A:
전선관 B: C: 193 D: m N: P: 230 Q: R: M-00052S
A:
연결케이블(100m추가분) B: C: 5 D: 개 N: P: 240 Q: R: M-00058S
A:
B: D: N: P: 250 Q: R:
A: 3. 부대공사 B: C: 1 D: 식 N: O: A04
A:
가설사무소(3.0×6.0)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4개월) C: 1 D: 동 N: P: 10 Q: R: SF00250 T: F
A:
B: D: N: P: 20 Q: S R: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B
A:
누수탐지기 B: C: 5 D: 개 N: P: 10 Q: R: M-00051S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0 Q: R: F X: MA=MA(10,0,10)*0.54/100-0

A:
B: D: N: P: 30 Q: S R: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N: O: C
A:
1. 품질시험 B: D: N: P: 10 Q: R:
A:
도막두께 B: C: 529 D: 회 N: P: 20 Q: R: HBU-4301 T: T
A:
2. 품질관리 활동비 B: D: N: P: 3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1 D: 식 N: P: 40 Q: R: F X: EQ=TOT(10,0,2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그 밖의 비용 B: 품질시험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1 D: 식 N: P: 50 Q: R: F X: EQ=TOT(40,0,40)*(1/100)

A:
B: D: N: P: 60 Q: S R:

===== 설계설명서(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 보수ㆍ보강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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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2026년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 보수·보강공사).pdf =====
2 0 2 6 년 송 도 공 동 구 내 상 수 관 로 보 수 ㆍ 보 강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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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목 차
■ 보수·보강 분야
제1장 일반 시방서 ································································································································· 1
1. 정의 및 약호 ··························································································································································· 1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2
2.1 언 어 ································································································································································· 2
2.2 도량형 단위 ····················································································································································· 2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 2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 2
2.5 계약문서의 모순 ············································································································································· 3
2.6 도급자의 업무구분 ········································································································································· 3
2.7 기자재 공급 승인 ··········································································································································· 3
2.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 4
2.9 시방서 및 도면제공 ······································································································································· 4

3. 발주처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 4
3.1 감독관의 권한 ················································································································································· 4
3.2 분쟁조정 ··························································································································································· 5
3.3 이의서 ······························································································································································· 5
3.4 양도금지 ··························································································································································· 6
3.5 특 허 ································································································································································· 6
3.6 관청이나 기타 수속 ······································································································································· 6
3.7 검사 및 시험 ··················································································································································· 6
3.8 하도급 ······························································································································································· 7
3.9 성능보증 ··························································································································································· 7
3.10 시공 및 사업 관리조직 운용 ····················································································································· 7
3.11 설계도서의 변경 ··········································································································································· 8
3.12 하자보증 ························································································································································· 8
4. 안전 및 보건관리 ··················································································································································· 8
4.1 적용범위 ··························································································································································· 8

4.2 참고 기준 ························································································································································· 8
4.3 용어의 정의 ····················································································································································· 9
4.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9
4.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 9
4.6 안전관리체계 ················································································································································· 12
4.7 안전 조치 ······················································································································································· 15
4.8 안전 시설 ······················································································································································· 20
4.9 안전 점검 ······················································································································································· 23
4.10 안전 검사 ···················································································································································· 24
4.11 안전 교육 ···················································································································································· 24
4.12 사고 처리 ···················································································································································· 24
4.13 안전 일지 ···················································································································································· 25
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 25
4.15 안전보건관리 ·············································································································································· 26

제2장 특별 시방서 ······························································································································· 29
1. 일반조건 ································································································································································· 29
1.1 개 요 ······························································································································································· 29
1.2 현장조사 ························································································································································· 30
1.3 가설공사 ························································································································································· 30
1.4 자재의 보관관리 ··········································································································································· 31
1.5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필요시) ······································································································· 31
1.6 준공 도서 ······················································································································································· 32
2. 보수·보강 일반사항 ············································································································································· 32
2.1 재 료 ······························································································································································· 32
2.2 적용규격 ························································································································································· 32
2.3 마 감 ······························································································································································· 34
2.4 설 치 ······························································································································································· 34
3. 보수·보강 특별사항 ············································································································································· 35
3.1 출 입 ······························································································································································· 35
3.2 환기 및 기타 ················································································································································· 36

제3장 보수 · 보강공사 시방서 ········································································································· 37
1. 총 칙 ······································································································································································· 37
1.1 일반사항 ························································································································································· 37
1.2 재 료 ······························································································································································· 37
1.3 도 면 ······························································································································································· 38
2. 보수·보강 공사 ····················································································································································· 38
2.1 배관, 밸브류, 신축관등의 도장 ················································································································ 38
제4장 스마트 누수탐지기 시방서 ····································································································· 44
1. 일반사항 ································································································································································· 44
1.1 적용범위 ························································································································································· 44
2. 스마트 누수탐지기 설치 ····································································································································· 44
3. 스마트 누수탐지기 운영관리(모니터링) ········································································································· 45
3.1 기능설정 ························································································································································· 45
3.2 기능동작 ························································································································································· 45

보수·보강 분야

제1장 일반 시방서
1. 정의 및 약호
1.1“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1.2“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발주처를 의미한다.
1.3“감독관”은 사업주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 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1.4“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1.5“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1.6“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도급자”및“하도급자”를 말한다.
1.7“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된다.
1.8“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시설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1.9“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10“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보수·보강 공사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1“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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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13“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2.1 언 어
계약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용한다.
2.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이 상이한 경우 특별사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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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
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2.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보수·보강 시방서에 제시된 기자재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 상세도 작성(SHOP DWG.포함)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
3)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및 하차
4) 설 치
5) 관련법령에 의한 준공도서 작성
6)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영
7) 기타 현장 운영상 필요시 되는 감독관의 지시사항
2.7 기자재 공급 승인
1) 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시공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입찰 항목에 명시된 기자재의 공급 및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기자재는 내역서상의 항목과 일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 기자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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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 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2.9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수락 시 사업주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 원본 1부를 제공하되 (파일로 제공도 가능)추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3. 발주처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3.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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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및 검토의견 제시
8) 하도급 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2 분쟁조정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3.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는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
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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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도금지
계약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5 특 허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제3자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도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3.6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및 설치,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
으로 한다.
3.7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 현황,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 검사도 포함된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요구 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를 보완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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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도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 된다.
3.9 성능보증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3.10 시공 및 사업 관리조직 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당 건설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구성
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 인원은 운용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을 오염 또는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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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 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에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12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
4.1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
한다. 각종 법규 조항은 최근의 법령 기준 관련 조항을 따른다.
4.2 참고 기준
4.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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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4.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4.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
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4.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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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기존 공동구 및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4.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인 시설관리자의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특별히 밀폐된 공동구에서 행하여지는 도색
작업이 주 공종 이므로 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급기 및 배기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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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4.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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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4.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
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4.6 안전관리체계
4.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4.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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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
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
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4)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 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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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4.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
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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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4.7-1에 따른다.
<표 4.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4.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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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4.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4.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4.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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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장화(일반용, 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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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 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4.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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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4.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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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4.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8 안전 시설
4.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4.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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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 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
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직경∶48.6㎜, 두께∶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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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 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
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
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8.10 안전표지판
<표 4.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인화성물질 경고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화재주의 표시 는 물질이 있는 장소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경고표지 고압전기 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기 타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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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
록・유지한 후, 건설기술진흥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
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
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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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안전 검사
4.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4.11 안전 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2 사고 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
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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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4.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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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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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
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
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
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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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
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
사안내판을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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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별 시방서
1. 일반조건
1.1 개 요
계약자는 본 계획서나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미국강구조 도장위원회(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 U.S.A
ISO :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ISI : 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ANSI : 미국규격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EC : 국제전기 표준회의기구(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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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 미국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 :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DIN : 독일표준화협회(Deutsche Industric Normen)
1.2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위치 및 성격, 특히 공사 관련 유지 관리기관,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
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토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본 계약 시행기간 중 또는 계약 시행이전 발주처의 설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도급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1.3 가설공사
보수보강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도급자는 본 공사 장소가 5·7(6·8)공구 공동구 내 임을 감안 하여, 공동구 관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구 관리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구 관리 사무소 인근에 적당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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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단 부지가 없거나 공동구 관리 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퇴근을 원
칙으로 공사 시행하되 부득이하게 자재의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인근에 컨테이너 등의 시
설물을 갖다 놓을 수 있으며 이는 설계 변경 대상이 된다.)
2) 상기 소요 부지는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협조하여 도급자가 수행한다.
3)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5·7(6·8)공동구를 관리 중인 인천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며 별도
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4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도급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 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1.5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필요시)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기자재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2부씩 제출한다.
1)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자료
2) 내역서상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3)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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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공 도서
도급자는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0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침)에 준해 준공 도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 후 제출해야 한다.
2. 보수·보강 공사 일반사항
2.1 재 료
여기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 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재료는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적용규격
이 시방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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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저합금강 주강품 : SPS-KFCA-D4102-5005
탄소 주강품 : SPS-KFCA-D4101-5004
2)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회주철품 : SPS-KFCA-D4301-5015
3)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구상흑연주철품 : SPS-KFCA-D4302-5016
4)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5) 탄 소 강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6)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8
스테인리스강선재 : KS D 3702
스테인리스강선 : KS D 3703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스테인리스강봉 : KS D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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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돌기가 없어야 하며 도장면이 매끈하고 구조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밸브 받침대등 각종 패드 설치시는 밸브 다리와 밀착되게 시공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패드
설치시는 인근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 설 치
1) 시설설치
설치 도급계약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각기 자재 설치 위치에 토목 및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
조립 시 토목 및 건축과 협조하여 철근과 용접되는 ANCHOR BOX를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는 승인된 콘크리
트 PAD를 시설하여야 한다.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함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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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
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표시된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나) 검 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리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되어진 설치 완
료 검사서에 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장재 테이프, 나무받침대 등과 같은 것을 제거 할 것.
② 주유계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채워야 한다.
③ 축간격 및 요동방지를 위해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분을 검사한다.
④ 작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사 특별사항
3.1 출 입
1) 5·7(6·8)공구 공동구 출입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설공단의 출입허가를 받은 인원으로 한정하며, 추가로 출입이 필요한 인원은 발
주처의 협조하에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추가출입자는 허가 기간을 감안 하여 미리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5·7(6·8)공구 공동구 작업구간은 연장이 길어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통한 출입 이외에 환기구를 통한 출입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출입 시건장치를 수불하거나 협조를 받아 출입을 하여야 한다. 단 출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5 -

3.2 환기 및 기타
1) 공동구는 급·배기 시설이 있어 강제 급배기가 가능하므로 도장 작업중 산소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적
정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구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제한되므로 작업시에는 반드시 무전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작업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36 -

제3장 보수·보강공사 시방서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모든 보수·보강 공사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1.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 재 료
1.2.1 재 료
보수·보강 공사에 사용되는 도료, 모르타르, 볼트·너트등의 재료는 공동구 내의 기 설치된 상수도 배관상의 시설물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기 설치된 규격을 따르되 관련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1.2.2 재료 시험 성적서
1) 도장공사 관련 납품자는 주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착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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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 면
1.3.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1) 보수·보강 계획도
1.3.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보수·보강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3 보수·보강 계획도는 설계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된 도면에 대하
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수량은 정산토록 한다.
2. 보수·보강 공사
2.1 배관, 밸브류, 신축관등의 도장
2.1.1 일반사항
1) 본 도장공사는 세라믹 코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2) 세라믹 코팅 이외의 다른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세라믹 코팅 도장재는 관 규격별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관 규격별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개소당 사용
량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대가를 조정하여 공사비를 확정토록 한다.
4) 시험 시공을 실시 할 때에는 표면처리 후 1차 200㎛(백색), 2차 200㎛(회색) 순으로 실제 시공과 동일하게 진행한 후 소모된 재
료비를 산정하여 개소당 재료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링조인트 형태가 규격별로 상이하여 규격서에 의거하여 재료량을 산출한 후
여유율 2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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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작업환경
1) 작업가능 환경
구 분 대 기 온 도 습 도 풍 속 기 타
내 용 5℃~35℃ 85%이하 20km/H 이내 분진이 심할 경우 불가
2) 최적환경
가장 이상적인 기후조건은 건조하고 바람이 없으며 상온 18℃ ~ 25℃ 이다.
3) 주의사항
코팅시 철재의 표면온도가 5℃이상이어야 하며, 이슬점 또는 그 이하에서의 코팅은 피한다. 이러한 경우 보온설비를 설치하여 시
공할 수 있다.
4) 작업순서
수도관의 세라믹코팅 작업순서는 표면처리, 이상부위의 성형작업, 세라믹코팅 작업 순서로 행한다.
2.1.3 표면처리
세라믹코팅 작업 전에 철재면에 대한 표면처리는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재면 전처리 기준
철재면에 대한 전처리는 현장에서 동력공구, 치퍼, 디스케일러와 그라인더등을 사용하여 SSPC-SP3 (SIS St3)기준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2) 블라스팅 및 조도기준
철재 표면위의 녹, 기름때, 기타 불순물을 블라스팅 작업으로 제거하며, 도장면의 조도(PROFILE ROUGHNESS)는 25~75㎛을
기준으로 한다.
3) 세척 또는 Air Blow
블라스팅 후 남아있는 먼지나 기존 잔류물을 고압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거나 AIR BLOW 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제를 사용하여
야 하며, 녹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며 건조시킨다.

  • 39 -

4) 표면처리 부식등급 판정
표면처리 부식등급은 녹 상태에 따라 심각한 것은 표면처리 2등급으로 별도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였고, 보통은 1등급을 적용 하
였으므로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고, 실제 상태가 잘못 적용된 것은 보고 후 등급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1
등급으로 판정 된 것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이더라도 표면처리를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2.1.4 도장재료
1) 제조업체의 사양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르며 작업환경 및 기타 사유로 제품이나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최종 품질 확보를 하여야 한다.
2)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제 KS F 4929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4) 내구연한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장 재료는 고온용의 특수 도료를 제외하고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제품이어야 하고(건설신기술 제품 우선 적용 가능),
용접부 또는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에 성형된 금속 보수제의 재료와 호환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고 제조자 안내서에 따라 사용되어
야 한다.
2.1.5 세라막 코팅
1) 세라믹 코팅재
․ 재료의 구성 : 기본제와 경화제 (무게비 3:1로 혼합)
․ 도 막 두 께 : 400㎛ (2회도장) (사용자 요구에 따라 1차 도장은 백색, 2차 도장은 회색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 40 -

구 분 10℃ 20℃ 30℃
가사시간 80분 50분 30분
지촉건조 18시간 10시간 7시간
고화건조 32시간 16시간 10시간
경화건조 35시간 18시간 11시간
재도장간격 32시간~15일 16시간~15일 10시간~15일
가) 세라믹 코팅제
전처리된 면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주어진 혼합비율에 의하여 혼합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한다.
필요한 경우 첨가물(KHM-129M등)를 가감하여 사용한다.
도포는 구조물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Airless Gun,붓, 로울러 등을 이용하며, 스프레이의 경우 피도면에 수직으로 하여 1회
200㎛(건조 도막두께) 내외로 규정된 도막 두께까지 도포한다.
(혼합된 제품은 사용가능시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6 검사
1)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도
장작업을 한다.
2) 도장완료후 검사
검사는 도장 완료 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 41 -

가) 도장면 일반검사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② 도막의 흐름, Pinhole 등 도장면의 불량부위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재도장한다.
③ 추가 도장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측정한다.
나) 도막두께 측정
① 도막검사는 현장에서 완전경화 후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도막두께가 90%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하며, 미달시 그 부위에 대하여 추가 코팅 후 재측정한다.
다) 핀홀 테스트
핀홀 테스트는 도장두께 검사 완료 후 핀홀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감독관이임의로 지정하여 측정한다.
2.1.7 안전관리
본 절차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안전수칙을 적용한다.
1) 장비 및 공구
세라믹 코팅재는 일단 경화 후 장비 및 공구는 재사용이 어려우므로 작업 완료시 즉시 세척 ․ 제거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수칙
① 작업전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
② 작업자의 안전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③ 작업자는 화기 등 인화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실시
3) 작업시 주의사항
① 제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알맞은 양으로 혼합 사용한다.
② 제품이 경화된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에 씻어낸 후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42 -

③ 희석재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방폭용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용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희석재 사용시 작업자는 인화물질의 휴대를 절대 금한다.
⑤ 고소작업, 수중작업 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⑥ 뿜칠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구(전면마스크, 보안경, 안전작업복 등)를 착용한다.

  • 43 -

제4장 스마트 누수탐지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상하수도관에 부착하여 상하수도관의 외부충격 및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관 파손으로 전달되는 누수음을 하이드로폰 센서를 통해
수집한 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누수 위치를 추정 가능한 시스템으로 송도 5,7(6,8)공구 공동구에 적용한다.
⑵ 본 장치는 2개의 하이드로폰 센서에서 수집한 누수음 간의 상관관계식 분석을 통해서 두 지점내에 발생되는 누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며,
⑶ 주요장치로는 상수도관의 미세한 누수음 취득 역할을 하는 하이드로폰 센서, 하이드로폰 센서로부터 GPS 동기화 시간에 전달되는
누수음 오디오 파일을 저장한 후 LTE 통신을 통하여 서버로 전달 역할을 하는 제어기, 2개의 제어기에서 누수음 오디오 파일을
전송받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누수음 위치를 판단하는 장치등으로 구성된다.
⑷ 관련 측정결과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관리자 이동통신장비와 PC로 송신되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2. 스마트 누수탐지기 설치
1) 스마트 누수탐지기는 이동형 방식으로는 상수도관망내 계량기함, 소화전, 제수변 새들, 공기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부속자재를 포함
하며, 상수도관 직관부에 활정자관을 설치 후 새들 분기전으로 분기 후 설치하는 방법과 대형 강관의 경우 본관에 강관 용접 후 부단수
천공 후 새들분기 접합부를 설치하여 설치한다.
2) 스마트 누수탐지기는 설치는 공동구 5·7공구 내에 4개소에 설치되며, 6·8공구 내에 5개소가 설치된다. 공동구 환풍구를 통하여
측정센서를 통하여 취득된 누수음은 환기구 인근에 설치된 함체를 통하여 이통통신 장치나 PC로 송신된다.
3) 설치시는 도면에 표기된 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된 후 완벽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 44 -

3. 스마트 누수탐지기 운영관리(모니터링)
1) 스마트 누수탐지기 운영시스템은 인천광역시 할당 계정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스마트 누수탐지기가 설치된 상수관망 구간내 누수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회사에서 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스마트누수탐지기 운영을 통한 공동구내 상수관로의 누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설치회사에서는 제품설치 완료 후 다음의 제품 설정을
지원하여 관리자가 모바일 및 PC로 공동구내 상수관로의 누수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토록 업무를 지원한다.
3) 또한 발주처 요청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수운영센터에서도 동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3.1 기능설정
1) 스마트 누수 탐지기는 일 단위로 야간( 2~4시 사이)에 동작 되도록 설정한다.
2) 모니터링 모드 선택시, 야간 시간에 8회 측정 및 분석이 되어야 한다.
3) 8회 측정된 상관결과(코릴레이션) 분석(최소/최대 제외, 평균치를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필요시 관리자는 누수여부를 계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스마트 누수 탐지기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하
여야 한다.
3.2 기능동작
1) 사용자 로그인 시, 누수 여부에 대해 알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알림을 선택시 누수 예상 위치를 확인토록 정보가 표출되어야 한다.
3) 상관결과(코릴레이션)와 분석된 정보로 상수관로 상에 누수 지점을 표시되도록 한다.

  • 45 -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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