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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267] 2027년 유기동물 구조·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동물운송업 추정가격: 4252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동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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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 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7 년 유기동물 구조· 운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역내용 : 유기동물의 구조· 포획 · 운반 · 임시보호 등 기타 관리 /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6,77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 설비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 )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 및 제 93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서 입찰서) ( )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에 「동물보호법 」 제 33 조에 의한 동물운송업 업종코드( : 7734)를 등록 신고 한 업체( )
3)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제 항에 따른 2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 전자견적서 제출( )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 「판로지원법 」 제33 조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1
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4) 유기동물 구조 운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및 장비 시설( ) 등을 보유한 업체
가) 차량 및 운반케이지 포획틀( ) 상태 확인 가능한 증빙사진 각 장 이상1
나) 임시보호시설 내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사진 2장 이상
다) 안전장갑, 마취총, 케이지, 응급조치용 의약품 등 구조장비 및 소모자재 보유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라) 전담인력 2 인이상 확보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고용계약서 등( )
※ 1순위 낙찰예정자는 위 시설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2026.11.13.(금 까지 ) 민생경제과 담당
공무원( ☎042-288-2483)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관한 자격요건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7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이해충돌방지법」제12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1 · 물품 ·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0.( 화) 10:00 ~ 2026. 11. 12.( 목 )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2.(목 )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2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 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 조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입찰절차8 2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 조제 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 2 · 후 낙찰자선정 전 에 ( )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4 및 제 조의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 4 , 제 조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6 2 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
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 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문의: 서구청 민생경제과 ( ☎042-288-2483)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3)
2026. 11. 6.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1 】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 제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1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3
4.「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3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대전광역시 서구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조제 항제 호 추청가격 1 5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 용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 산하기관 의(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 자회사 의(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또는 [ ] 예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예
◯8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아니오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 예 를 답변한 경우” , 해당
*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 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상대자 확인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붙임 3 】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등.hwpx ===== 2027년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운반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지시서로서 입찰참가자 및 계약 상대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 수행을 하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생경제과/축정팀 Ⅰ.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용역

1. 목 적
본 유기동물 구조에 대한 용역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조․포획,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와 관련법규 및 기타(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유기동물 구조ㆍ포획 전담인력은 평일,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대기 상태로 구조․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구조인력,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임시 보호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동물보호법 및 조례 기타 법령 그리고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미 제출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위탁 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입찰 참가자 및 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납되지 않는다.
자. 부정한 방법(위조,변조,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이후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된다.
차. 본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의 해석에 따른다.

3. 용역의 범위
가. 유기동물의 구조 ․ 포획 ․ 운반 ․ 임시보호 등 기타 관리를 포함한 사항으로 한다.
나.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 위탁자가 요구 하거나 수탁자에게 유기동물 발생관련 신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조자 전용복장을 착용하고 즉시 출동하여 2시간 이내 구조하여 市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며 처리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다. 출동하여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은 하였으나 구조에 실패하는 등 포획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동물 구조현장 촬영 시 지정된 휴대폰 어플 카메라를 이용하여 날짜, 시간, 위치(도로명주소), GPS(위도,경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동물등록 리더기를 지니고 구조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한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을 인계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서구청에 (서식2)를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포획한 동물의 사진 2) 구조장소 및 날짜

3)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후 (서식1) 신고일지를 작성, 매달 익월 5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일지는 1년간 보관한다.
아. 동물보호센터 운영시간 외 발생한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임시보호하고 익일 동물보호센터로 운송하며 긴급한 부상 등을 당한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서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동물보호센터로 운송한다.
자. “수탁자”는 기타“위탁자”가 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기타 발주자와의 협의한 사항 등으로 한다.

Ⅱ. 사업설명서
1. 사업목적
본「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용역」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을「동물보호법」정신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용역
나. 발 주 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다. 위탁기간: 2027. 1. 1. ~ 12. 31.(1년)<hp:lineBreak/>(단, 다음연도 계약업체 지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시 까지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라. 과업금액: 46,771천원 / 낙찰률(0.88~0.9%)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마. 비용지급: 위탁관리비는 계약된 총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정산 지급한다.

3 위탁업체 신청자격
가. 유기동물 구조․운반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 유기동물 구조․포획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 2인 이상 확보가 가능하여 평일,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대기 상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 구조․포획이 가능한 자
  • 사업 시작 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 자

  • 계약 체결 시 상해보험 가입하여야 함

나. 유기동물 구조․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포획틀,케이지,마취총 등) 보유자

(차량기준)

  • 400㎏이상의 소형 화물차 용량 이상의 차량
  • 비와 바람, 소음 등을 피할 수 있어야 함
  • 환기 및 냉‧난방 시설 구비로 환기상태 조절 및 적정한 온도 유지 가능
  •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하며, 동물 하차 이후 반드시 청소 및 소독실시

- 구조차량 표시 및 구조자 전용 복장착용 (시설기준)

  • 동물보호센터 운영시간 외 발생한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 임시보호시설은 환기 및 냉‧난방 시설 구비로 환기상태 조절 및 적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야 함
  • 구조 동물 운송 시 케이지 당 한 마리 이동 원칙
  • 케이지 사용 시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 재사용 금지

- 유기동물 운송소요 면적(케이지 적용)

※ 운송되는 동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들개 등을 포획할 수 있는 대형 들개 포획틀(포획틀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식)

Ⅲ.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위탁자”이라 한다)과 위탁 사업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의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으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물보호 실현에 책임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1. 유기동물 구조대상 동물의 구조․포획․방사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구조․보호 대상 동물은“법”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의 구조․보호조치 대상동물로 한다.
3.“수탁자”는 기타“위탁자”가 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조(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1.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하여“위탁자”가 요구하거나“수탁자”에게 유기동물 발생에 관련된 구조요청이 있을시 평일,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 구조자 전용복장(서구 유기동물 구조반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하고 즉시 출동하여 2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수탁자”에게 있다.
2.“수탁자”는“위탁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출동하여야 하며, 개별 주민의 구조신고에 의하여 출동하지 않는다.
3.“수탁자”는 출동하여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은 하였으나 구조에 실패하는 등 포획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동물 구조현장 촬영 시 지정된 휴대폰 어플 카메라를 이용하여 날짜, 시간, 위치(도로명주소), GPS(위도,경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동물등록 리더기를 지니고 구조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한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수탁자”는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3개월 미만의 새끼 및 부상당한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 다음 각호(서식2)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이하“동물보호센터”) 및 “위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포획한 동물의 사진 2) 구조장소 및 날짜

3)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수탁자”는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서식1)신고일지를 작성하여 매달 익월 5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8.“동물보호센터”운영시간 외에 발생한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임시보호하고 익일 동물보호센터로 운송하며 긴급한 부상 등을 당한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서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 후“동물보호센터”로 운송한다.
9.“수탁자”는 동물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법”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수탁자”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한 개를 포획해야 하는 사안 등의 특별단속을 요청하거나“위탁자”가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1.“수탁자”는“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조신고 또는 동물을 인수한 경우 현장사진과 함께 (서식2)에 따라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고“동물보호센터”및“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관계법령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위․수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연도 계약업체 지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의 기본방침)
1.“수탁자”는 위탁받은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의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력 및 장비의 확보)
1.“수탁자”는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ㆍ포획 전담인력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유기동물 구조ㆍ포획 전담인력은 평일,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대기 상태로 구조․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수탁자”는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장비를 확보 한다.

1) 유기동물 이송을 위한 전담 차량 1대 이상

2) 유기동물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3) 유기동물 생포를 위한 안전장갑, 케이지(포획틀),마취총 등 구조장비

4) 들개 등을 포획할 수 있는 대형 들개 포획틀 1개 이상(포획틀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식)

5) 서구청 내 비치 할 수 있는 케이지(포획틀) 1개 이상

6)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7) 응급 조치용 의약품 등 구비

8) 기타 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 등

제7조(재 대행의 금지)“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제8조(유기동물관리)
1.“수탁자”는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의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급수를 하여야 하고, 임시보호시설 내는 청결을 유지하여 동물의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유기동물 구조․포획을 하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사업의 지도․감독)
1.“위탁자”는 필요한 경우“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위탁자”는“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실적 보고 등)
1.“수탁자”는“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포획의뢰 또는 동물을 인수한 경우 현장사진과 함께 (서식2)를 작성하고“동물보호센터”및“위탁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성과를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해 월 종료 후 5일까지“위탁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입소 신청서에 구조장소 및 구조자의 주소‧성명‧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조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유기동물의 건강상태 및 특징을 불성실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유기동물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와 입소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수행량에서 제외한다.

제11조(용역비 지급 및 집행)
1. 유기동물 구조 운반 사업은 실제 수행량과 상관없이 계약된 총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정산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등, 실제 용역제공일수가 1개월 미만의 경우 용역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용역수행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한다.

제12조 (기밀유지)“수탁자”는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1.“위탁자”또는“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hp:lineBreak/>다만,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3)“수탁자”가 법 및 조례에 따라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될 때

4)“수탁자”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3회 이상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2시간 이상)

5)“수탁자”가 유기동물 포획·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위탁자”로부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6)“수탁자”가 유기동물 입소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수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8) 유실·유기동물 구조, 동물보호센터 입소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거나 대전광역시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향후 대전광역시(타 자치구 포함) 유기동물 구조자로 활동할 수 없다.
3.“위탁자”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수탁자”의 직원에 대하여는“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등)
1.“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수탁자”에게 있다.
2.“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수탁자”는“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 시“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구조한 동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위탁자”와“수탁자”는 본 협약을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각 조항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는 때에는“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위탁자”와“수탁자”는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탁자”
상
호:

주
소: <hp:lineBreak/>대 표 자:
(인)

[서식 1]
( 월) 유기동물 구조 신고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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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입소내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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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날짜
시간
인수자 서명

[서식 2]
유기동물 입소 신청서
유기동물 전신사진
(날짜, 시간, 위치 표시)

□ 번
호
:
-
-
□ 구조일시
: 2027. . .
시
분

□ 신 고 자
: 이름/
연락처/
□ 신고자최초발견장소:
□ 동물인수장소
:
□ 동물종류
:
□ 종
:
□ 성
별
: M / F

□ 나
이
:
y
□ 몸 무 게
:
kg
□ 모
색
:
□ 특
징
:
※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요망

2027년
월
일

신 청 인
대전광역시 서구 민생경제과장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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