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실시설계용역 시행.hwpx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실시설계용역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535번지 일원
사 업 량
1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초금액
금60,3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비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1. 6.(금) 11:00 ~ 2026. 11.13.(금)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3:00 이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으로 등록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미보유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사방설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6.26.>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91),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 운영과(☎054-778-3813),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실시설계용역 시행.pdf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실시설계용역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535번지 일원
사 업 량 1개소
금60,399,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비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1. 6.(금) 11:00 ~ 2026. 11.13.(금)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3:00 이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종합)(업종코드 :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으로 등록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미보유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사방설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6.26.>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
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91),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
운영과(☎054-778-3813),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재무관
(붙임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
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6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포항 장기 두원)-산림유역관리.hwpx =====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포항 장기 두원)
2026. 11.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황폐화가 진행 중인 계류 및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토석류를 효율적으로 차단, 하류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면, 계류를 안정시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2. 과업명 :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실시설계용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가. 사 업 명 : 202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항 장기 두원)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950,000,000원(관급액 포함)
※ 사업비는 현장 조사 결과 위치와 사업의 규모, 주민의견, 설계심사 등에 따라 시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535번지 일원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4. 과업의 수행기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가. 발주청이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다. 우리 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라.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의 일반7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1. 과업수행 기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본 과업은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방사업법」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산림청 고시‘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및 산림청 발행‘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 등록번호 : 31400-52240-07-9808)’,‘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등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과업 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2. 과업의 착수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착수신고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은「산림기술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력, 재직증명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096" leader="0" type="1"/>3)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사방 설계 산림기술자 배치 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업무협의 및 보고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업무협의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착수신고서 제출시 우리 원과 업무협의 하고 현장 측량 및 내역서,
도면 작성 등 필요시 수시 협의토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hp:fwSpace/>
<hp:fwSpace/> 때에는 우리 원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용역진행보고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우리 원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설계도면 작성완료 및 용역 수행 중 특수사항 발생시
다. 편입토지 조서 제출
1) 과업 착수 후 10일까지, 측량 및 주요 구조물 배치 완료 후 편입부지 조서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4. 행정절차 이행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업무 협의 (설계내역서 반영)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원이 요구하는 인․허가에 필요한 아래
서류 및 기타 요구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가. 사방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 편입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면
(축척 : 1/6,000 또는 1/1,200의 SHP파일)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나. 소하천, 구거 점․사용,도로, 국유지 사용허가 등 관련부서 협의 서류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의 의견 반영)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다.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협의) 담당기관 방문 후 관련서류 제출
및 현장 안내 등 인허가 업무 대행
라. 국유림 또는 경계표시 요구 인허가에 대하여 편입지의 경계표시(입목에 흰색 페인트 또른 경계 말뚝표시)
※ 국유림에 대하여는 입목조사 등 실시 제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5. 보안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 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hp:tab width="1108" leader="0" type="1"/>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6. 하도급의 범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형측량 등 일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도급을 하는 경우 우리 원의
<hp:fwSpace/>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7. 용역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원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hp:fwSpace/>경유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가. 우리 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원과 수급자 합의 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hp:fwSpace/>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8.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9. 용역비 지급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처와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정산
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10. 기 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 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원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우리 원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원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 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1. 일반지침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과업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 분석을 통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과,
자재의 수급방법, 자재 및 장비의 진․출입로 확보, 현지 구득가능한
자연자재의 선정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설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기관 통계자료, 당해지역, 통계자료 및
기타 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2. 기초조사 분석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위치, 주변여건과 자연환경, 토지이용, 지장물
<hp:fwSpace/>등을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기초조사 분석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현지조사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집수구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기울기, 구성인자의 크기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hp:fwSpace/> 수생식물의 이동․서식처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hp:fwSpace/>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6) 기 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7) 공사 제한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8)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9)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0)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잔디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hp:fwSpace/>구입여부를 조사, 판단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1) 편입 용지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서는 지번별․지목별
<hp:fwSpace/>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2) 시공자재의 부존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차량
및 자재운반차량의 진입가능여부(소운반) 등 을 조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3)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hp:fwSpace/>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 <hp:fwSpace/>
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4)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
<hp:fwSpace/> 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hp:fwSpace/><hp:fwSpace/>것을 적용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5) 석축 등에 필요한 뒷채움자갈 등은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사용하도록
<hp:fwSpace/>운반거리를 조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측량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조사측량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가)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면의 변화가 심한 지점
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나) 종단측량의 범위는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다)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라)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마)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hp:fwSpace/>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 현황측량의
<hp:fwSpace/> 측점을 표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바)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hp:tab width="10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사업편입 토지 조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가)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나)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지번별조서 작성은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다)“나”항의 지번별조서는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인적사항(주소․성명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라)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설명회 개최 (산출내역서 반영)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실측 및 구조물 배치 완료 후 편입 토지소유자, 마을주민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시 마을이장 또는 해당마을 반장 반드시 참여 조치하여 향후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 요인 사전 파악
* 편입토지 소유자 현장안내 요청 시 참여 조치
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우리 원에 사전 통지하고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의견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문 제출 하여야 한다.
5. 설계심사
가. 사방사업의 안전성, 경관, 환경성 등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원에서 주관하는 설계심사,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사는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시행 2022. 11. 22. 산림청 고시 제2022-106호] 별표2‘사방사업(사방댐·사방댐설치) 실시
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다. 설계자는 설계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내용의 추가의 추가 보완사항 등을 수용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의 일정, 심사위원, 내용 등은 설계도서 검수 이전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6.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발주청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청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리에 관합 법률」 제24조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 등) 을 줄 수 있다.
7. 실시설계 기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공사비 산정은 산림청 발행 사방기술교본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hp:fwSpace/> 표준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사방표준품셈,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
<hp:fwSpace/>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hp:fwSpace/>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라.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hp:fwSpace/>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마.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전산 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바. 과업종료일 이전까지 개략설계서 3부를 제출하여 설계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수정한 후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최종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공종별 설계기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사방댐설치․복원사업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가) 공통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hp:fwSpace/>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
<hp:fwSpace/>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수로의 굴곡부는 최소반경이 소로 및 폭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hp:fwSpace/>굴곡부 외측은 내측보다 기슭막이를 높게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굴곡부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골막이, 바닥막이 등을 시공하여 계류의 안정물매를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기슭막이는 가급적 기초가 없이 시공하여 어류의 서식처 제공 등
<hp:fwSpace/>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기슭막이의 비탈면은 1:0.3이상으로 하되 전석쌓기의 경우 1:1
<hp:fwSpace/>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나) 둑쌓기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 양안에 둑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유출시키고 범람을 방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둑의 상단폭은 1~3m 내외로 하고 대수면 및 반수면 비탈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둑의 높이에 따른 비탈 기울기
둑 높 이
반수면의 기울기
대수면의 기울기
둑마루의 두께
1.0이하(m)
1:1.3
1:1.0
0.7~1.0(m)
1.1~2.0
1:1.5
1:1.3
1.0~1.5
2.1~3.0
1:2.0
1:1.5
1.5~2.0
3.1~5.0
1:2.5
1:2.0
2.0~3.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 제방 높이에 0.5~1.0m 내외의
<hp:fwSpace/> 여유고를 더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의 폭은 최대 유량이 안전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농지에 연접된 두의 경우 여유고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둑의 보호를 위하여 침윤선을 적용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다) 골막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소 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 만을 축조하여 비탈면을 완화시키고
<hp:fwSpace/>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hp:fwSpace/>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재료에 따라 돌골막이와 콘크리트골막이 등을 반영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비탈면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 계류에
적용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계획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축설의 비탈면은 1:03을 기본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계획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라) 바닥막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류의 비탈을 완화하고 바닥의 종 침식과
<hp:fwSpace/>기슭막이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재료에 따라 돌바닥막이와 콘크리트바닥막이 등을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물이 부딫히는 곡점부위에 시공할 때에는 융기 수평고를 적용
<hp:fwSpace/>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마) 기슭막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설계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hp:fwSpace/>침식을 방지토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바자얽기기슭막이,
<hp:fwSpace/>돌망태 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 등을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토사력의 붕괴가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
<hp:fwSpace/>기슭막이를 채택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면은 1:0.3~1:0.5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hp:fwSpace/> 흐르는 개소는 1:1.5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말목을 박고
<hp:fwSpace/>지하높이 0.5m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hp:fwSpace/>기슭막이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바) 보막이 (소형사방댐)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계류를 종단하여 설계함으로써 상방에 토사를 저류하고 바닥비탈을 완화시켜 유속을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침식붕괴를 방지 토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재료에 따라 돌보막이, 콘크리트보막이, 혼합보막이, 흙보막이
<hp:fwSpace/> <hp:fwSpace/>등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로서 계폭이 좁고 상류가 넓은 곳
<hp:fwSpace/>으로 계안과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곳에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바닥 침식이 심하고 토사력 유출이 많은 계류에서는 돌, 콘크리트 보막이를 채택하고 더욱 견고를 요할 때에는 찰쌓기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방수로는 하류의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혼합보막이는 거의 메쌓기로 하며 둑마루 및 반수면, 방수로
부분만 찰쌓기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대수면의 비탈면은 흙 및 혼합보막이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하거나 약간 비탈지게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보막이의 높이는 계류형상에 따라 다르나 계폭이 넓으면 낮게, 좁으면 높게 설계하며 사방보막이는 높은 것 1개 보다 낮은 것 여러
개소가 유리하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보막이의 두께는 재료의 강도, 수압을 고려하여 파괴, 활근, 전도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물받이는 보막이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방수로 어깨부 비탈은 입지를 감안, 호우시 난류로 인한 사력과
유목을 대비한 복단면형 방수로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비탈면은
1:0.05~1:0.2정도로 하되 황폐계류가 격심하고 계상물매가 급할수록
비탈을 급하게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유수 방향의 직각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방수로의 결정은 사방댐에 준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2) 사방댐 설치사업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가) 댐의 두께는 재료의 강도, 수입을 고려하여 파괴, 활근,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나) 물받이는 댐의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하되,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다) 방수로 어깨부 비탈은 입지를 감안, 호우시 난류로 인한 사력과 유목을
대비한 복단면형 방수로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비탈면은
1:0.05~1:0.2 정도로 하되 황폐계류가 격심하고 계상물매가 급할수록
비탈을 급하게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라) 현지여건에 따라 사방댐의 재료(흙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석축댐,
철강재댐 등)와 시설목적(슬릿트댐, 스크린댐, 저사댐, 저수댐 등)에
따라 댐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되, 획일화된 콘크리트 중력식
사방댐을 지양하고 전석, 투과형 사방댐 등 환경과 경관이 고려
된 사방댐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마) 대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수직으로 하거나 1:0.1~0.2로
하고 흙 또는 혼합쌓기댐에서는 1:0.3~0.5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바) 반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1:0.2~0.3, 흙댐에서는 1:1.5~2.0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를 위한 계단식 등 시공 시에는 1:1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사) 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물매,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아) 규모가 큰 붕괴지에서 산각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 하며 계안붕괴지에서 산지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게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자) 토석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로 하고 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높게 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차) 계획물매는 현 계상물매의 1/2~2/3을 표준으로 하나 유역 인자에
의한 계획물매 추정 표를 이용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카) 방수로의 위치는 댐 반수면의 끝부분, 물 받침 부위와 암반의
지진, 댐 축설 지점의 상, 하류 양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되 축설 지점의 암반인 쪽에 설치하고, 암반이 없는 경우는
중앙부에 설치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타) 방수로의 형상은 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하고,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45°)을 표준으로 하되, 통행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시 수직
으로 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파)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의 길이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축
이음 및 지수판을 설치하고, 20m이내일 경우는 현지 여건을 감안
하여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하) 홍수시의 유수는 토석을 함유하고 있어 청수의 경우에 비하면
유속이 떨어지고,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 시에
유출되는 유목과 큰 전석 등 장애요인으로 방수로는 물론 어깨부를
월수하여 댐 시설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방수로의
크기는 가능한 200% 이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시설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거) 방수로의 크기는 시우량법, 합리식법, 홍수위흔적법 등에 의하여 산출
<hp:fwSpace/>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홍수유량(합리식)에 의하되 계류의
홍수위 흔적을 대조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너) 댐 어깨 부위는 윌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 홍수위 이상의
안전한 높이로 한다. 댐 어깨 부분은 암반인 경우 1~2m, 토사인
경우에는 <hp:fwSpace/>2~3m를 양안에 넣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더) 중력식 사방댐의 댐 마루 두께는 유속, 사력의 크기, 월류수심,
상류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유출사력의 입경이 작은 황폐 소 계류에서는 0.8m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일반 황폐계류에서는 1.5m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홍수에 의해서 큰 전석의 유하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m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대규모 토석류발생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로 특압을 받게 되는
<hp:fwSpace/>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3.0m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러)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단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중력댐의 전치에 대한 안정조건은 합력(R)작용선이 제저(CD)의
중앙 1/3보다 하류 측을 통과하면 댐 몸체의 상류 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 작용선이 제저의 1/3 내을 통과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활동에 대한 안정조건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총화가 원칙적으로
<hp:fwSpace/> 수평외력의 총화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은 제체 각부에 작용하는 응력도는 제체
각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기초지반이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물빼기 구멍의 크기․수 및 안정조건은 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머) 물빼기 구멍․수 및 설치위치는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1개만을 설치하고, 계폭이 넓을 때에는 몇 개소 설치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버) 댐의 반수면 하단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앞댐(보조댐),
막돌놓기 공사를 해야 하며,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서) 물받이 길이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L = (1.5~2.0) × (H+t) - nH
(H=사방댐 유효고, t=방수로의 깊이, n=반수면 비탈면)
※ H+t 〉6m : 1.5 적용, H+t ≦ 6m : 2.0 적용
Ⅳ. 과업성과품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1. 성과품 작성기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실시설계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위치도 : 축척 1/25,000 ~ 1/50,0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현황평면도 : 축척 1/600 ~ 1/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600 ~ 1/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종․횡단면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종단면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고저 : 축척 1/100 ~ 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1040" leader="0" type="1"/>- 거리 : 축척 1/500 ~ 1/1,0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횡단면도 : 축척 1/100 ~ 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구조물 및 시설물 상세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구조물배치도 : 축척 1/600 ~ 1/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구조물상세도 : 임의축척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6) 용지도 및 용지조서 : 축척 1/600 ~ 1/1,200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실시설계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096" leader="0" type="1"/>2) 설계예산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설계서의 표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사원가계산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설계내역총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종별 설계내역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일위대가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수량산출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종별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공사시방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각종 계산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구조계산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 재료의 성질 및 극성,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적용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수리 계산서(필요할 경우)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2. 특기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설계도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096" leader="0" type="1"/>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때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나. 공사시방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hp:fwSpace/>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우리 원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hp:fwSpace/> <hp:fwSpace/>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12" leader="0" type="1"/>◦ 기타 주요공사 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096" leader="0" type="1"/>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우리 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원의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096" leader="0" type="1"/>4) 공사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다. 설계예산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hp:fwSpace/>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hp:fwSpace/>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hp:fwSpace/>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중기노무비는「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보험료, 산업안전
<hp:fwSpace/> 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hp:fwSpace/> 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6) 공사 예정가격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hp:fwSpace/>2023.6.30)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되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아래
<hp:fwSpace/>기준에 따라 관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레미콘 100㎥ 이상, 식생옹벽블럭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920" leader="0" type="1"/>◦ 기타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자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라. 기 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1)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3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A1으로 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hp:fwSpace/>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hp:fwSpace/>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hp:fwSpace/>있어야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4)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원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5)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6) 도면의 맨 앞에는 목록표를 부착한다.
3. 성과품 제출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가. 검수용 성과품 제출내역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 면
백상지
A3
2
∙설계서 비합철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설계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A4
2
∙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우리 원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설계도서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
1
∙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수급자는 주민설명회, 설계심사, 감독공무원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검수용 성과품을 완료계 제출 시 납품
나.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 면
백상지
A3
6
∙설계서 합철 3부(포함)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설계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A4
6
∙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우리 원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인.허가 신청서류(필요시)
필요수량
∙별권으로 제출
◦설계도서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
1
∙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사방지 지정도면은
SHP(TM동부)파일로 작성
※ 수급자는 일상감사 결과, 공사 발주시점 기준의 품셈 및 단가 등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기일까지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