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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641] 2026년~2027년 서남부권 도로제설작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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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당해 입찰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행하는 사업을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 체결 직후 감독,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모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2027년 서남부권 도로 제설작업 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 장군, 금남, 연서면 등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5.
용역내용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 과업지시서 참조

  • 15톤 덤프트럭 9대, 5톤 덤프트럭 2대, 백호 2대 운행

총 용역비
(기초금액)
금135,6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7.(토)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 용역비는 용역기간을 2026. 11. 15.부터 2027. 3. 15.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2호)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734,317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101,130원) 등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15톤 덤프트럭 9대, 5톤 덤프트럭 2대, 백호2대 및 조종원 13명)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15톤 덤프트럭, 5톤 트럭은 적재함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용역 착수 전(또는 사업부서 지정 기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며, 차량에 영상촬영 및 위치추적 장치(태블릿 10인치)의 부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는 당해 인력 및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장비 임대차계약서 및 근로자 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044-301-3712)의 확인(경유)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하고, 최종판단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의 해석에 따릅니다. 해당 부서의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운전자 신고서, 근로자 계약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어야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hp:fwSpace/>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의 시설분야 평가기준 <별표 2> 시설분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경영상태는 예규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1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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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당해 입찰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행하는 사업을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 체결 직후 감독,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모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2027년 서남부권 도로 제설작업 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 장군, 금남, 연서면 등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5.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 15톤 덤프트럭 9대, 5톤 덤프트럭 2대, 백호 2대 운행

총 용역비 금135,665,000원 입찰서 접수
2026. 11. 7.(토)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용역기간을 2026. 11. 15.부터 2027. 3. 15.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세종
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2호)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
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734,317원), 건설기계대여금지
급보증(101,130원) 등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
21조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
력(15톤 덤프트럭 9대, 5톤 덤프트럭 2대, 백호2대 및 조종원 13명)을 보유하거나 임
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15톤 덤프트럭, 5톤 트럭은 적재함에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용역 착수 전(또는 사업부

  • 2 -

서 지정 기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며, 차량에 영상촬영 및 위치추적 장치(태블릿 10인치)의 부착이 가능하
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는 당해 인력 및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장비 임
대차계약서 및 근로자 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팀(044-301-3712)의 확인(경유)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하고, 최종판단
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의 해석에 따릅니다. 해당 부서의 보완요구에도 미제
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운전자 신고서, 근로자 계약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어야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
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 3 -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4 -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
자치시 예규 제32호)의 시설분야 평가기준 <별표 2> 시설분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경영상태는 예규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
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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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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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
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1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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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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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2026년~2027년 서남부권 도로제설작업 용역).hwpx =====
1. 과업지시서(설계설명서)

가.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강설시 신속히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나. 과업의 개요 (1) 위 치

  • 북부권역 : 조치원읍, 소정, 전의, 전동, 연서 일부 일원
  • 중부권역 : 1생·2생·3생·4생 일부 일원
  • 동부권역 : 연동, 부강, 4생, 5∼6생 BRT 일원
  • 서남부권역 : 연기, 장군, 금남, 연서 일부 일원

※ 제설 노선 및 연장은 발주청 필요에 따라 변경

(2)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 전체분(예정) : 2026.11.15.∼2027.03.15.(121일)

※ 용역비는 주간작업 8시간(1일) + 야간작업 8시간(1일) + 대기료 44일 + 현장대기 1일 기준 산정하였으며, 27년 예산 확보 후 설계변경을 통해 121일 기준으로 변경 예정(‘27년 1월 초), 준공 시 실작업 일수로 정산

(3) 투입장비 및 인원

  • 북부권(15톤9대, 백호1대), 중부권(15톤15대, 백호1대), 동부권(15톤10대, 5톤1대, 백호1대), 서남부권(15톤9대, 5톤2대, 백호2대)
  • 북부권 및 중부권역에 각 1명(건설기계운전기사)을 추가 배치하여 주간 민원 대응을 위한 출동 대기에 투입한다.

(4) 관 지원사항

가) 자
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덤프트럭 유류대 별도 지급, 요소수 지원 제외)

나) 장
비 : 살포기 및 제설삽날

다) 기
타 : 제설창고 등

다. 용역기간
(1)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 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변경 사유

가) 작업계약기간 후 장기 예보상 강수량이 있고 기온이 0℃이하가 예상 될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라.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세종시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세종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정산이 필요한 때

라)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한 제설작업인원수가 변경되었을 때
(2) 세종시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각 호의 사유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적용한 예상 강설일수, 장비대기 및 정비점검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제 1 장
총
칙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세종시가 발주하는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작업용역 과업지시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에 용역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종시에 통지하고 세종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세종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세종시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세종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세종시에서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목적물을 세종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관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세종시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세종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세종시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민원예방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문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1.3.7 각종 서류의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용역입찰 유의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환율, 자재단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1-2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착공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1.2 용역구간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용역현장 주변에 세종시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공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
용역 착공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세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출근부 및 장비점검대장 (지정서류)
용역 착공 후 용역기간 내 출근부 및 제설장비 점검대장 매일 작성하여 제설기지 관리팀장의 현장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착공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세종시에 제출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라. 내역서
마. 착수 전 사진
바.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사. 투입용역원 이력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등)
아. 기타 세종시에서 지정하는 사항

1.2.2 용역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용역예정공정표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2)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1.3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4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용역용 장비
가.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
다. 기성부분 현황사진
라. 출근부 및 장비점검대장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바. 출근부 및 장비점검대장

1.6.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준공 사진
라. 기록부
마. 출근부 및 장비점검대장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출근부 및 장비점검대장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관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세종시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세종시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용 자재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8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를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세종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 기간은 착수 후 121(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는 강설 예보 시 현장(적사장)에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작업 전 대기시간을 추후 일수
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하며, 작업 후 추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 발주청과 협의하여 1일 동안 대기하고,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
2) 굴삭기는 용역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이므로 통상적으로 시․군에 수 십대 이상 있어 언제든지 대체 투입이 가능하고, 현지 야적장이 시가지 5km 이내로 이동시간이 적어 강설예보에 따라 야적장으로 투입 시 평균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시간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고, 작업 특성상 1일 작업 시 계속 가동하지 않고 상차 및 작업장 정리할 때만 가동하므로 1일 4시간은 대기료(경비)만 산정하고, 4시간은 작업시간으로 산정하여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3)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4)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

6)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지급
7)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8) 실제 기상여건에 따른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함.

가)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주간, 야간)

나) 제설장비 대기(덤프, 굴삭기), 제설자재 운반

다)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건설장비 이용기준, 주간 인력품의 50% 할증)

라) 민원 대응 인력 산정기준

  • 북부권 및 중부권에 각 1명씩 운전기사를 대기 인력으로 편성하여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도록 함.
  • 해당 인력은 권역별 투입일수만 정산하며, 정산 시 건설기계운전기사 일급단가(국토부 고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마) 대기료 산정기준

  • 덤프트럭 손료 1일 8시간으로 산정, 제설작업 시 해당일 제설작업 시간 분 대기료 제외

9) 차수 용역의 준공기한전 정산예정(예산회기 정산관계)이므로 준공후 작업량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에 반영하여 정산함.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또는 우리 시 지정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
관(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세종시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세종시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
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
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
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제설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에는 GPS 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lineBreak/>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투입현황
작업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장비
인원
예)북부권역
00건설
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
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세종시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다른 권역을 지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
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0) 수급인은 북부권 및 중부권 민원 대응 인력을 별도로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도로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 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제설삽날의 에지(고무)가 마모되어 교체해야할 경우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세종시청 부담으로 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
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를 감하여 용역 금액을 산출한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
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청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세종시 도로보수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세종시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호이스트, 교반기, 작업대기소, 이동화장실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
청이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
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설계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수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2 내역서(2026년~2027년 서남부권 도로제설작업 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G: '26 R: ~ W: '27년 AN: 서남부권 BM: 도로제설 CL: 작업용역

[시트: 갑지]
AU: 설 BM: 심 CE: 팀 CW: 소
C: 2026년 10월
일 설계 AU: 계 BM: 사
AU: 자 BM: 자 CE: 장 CW: 장
G: 2026년도
G: '26 R: ~ W: '27년 AN: 서남부권 BM: 도로제설 CL: 작업용역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2,331,456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331,456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0,980,208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4,007,219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24,987,427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77,819,179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4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01,130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34,317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84
B: C: D: 소
계 E: C F: 78,654,626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05,973,509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6,358,410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F: 11,000,046 G: 10% H: (B + C + E) ×0.10
B: C: D: 총
원
가 E: G F: 123,331,965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2,333,196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35,665,161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35,665,000 G: H: (I + J + K), 천원미만 절삭
L: 6.5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제설작업(일8시간, 47일) D: F: G: 101,130,843 H: 20,980,208 I: 2,331,456 J: 77,819,179 K:
B: 1. C: 제설작업 D: F: G: 100,248,456 H: 20,980,208 I: 2,331,456 J: 76,936,792 K:
B: a C: 제설작업(주간, 06~22시) D: F: G: 9,203,232 H: 5,994,328 I: 1,165,728 J: 2,043,176 K:
B: b C: 제설작업(야간, 22~06시) D: F: G: 12,200,456 H: 8,991,552 I: 1,165,728 J: 2,043,176 K:
B: c C: 제설작업대기 D: F: G: 78,844,768 H: 5,994,328 I: 0 J: 72,850,440 K:
B: 2. C: 부대공 D: F: G: 882,387 H: 0 I: 0 J: 882,387 K:
B: a C: 현장대기장소 설치 및 철거 D: F: G: 882,387 H: 0 I: 0 J: 882,387 K:
B: C: 순 공 사 비 D: F: G: 101,130,843 H: 20,980,208 I: 2,331,456 J: 77,819,179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4,007,219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101,13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734,317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105,973,509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6,358,410 K:
B: C: 이윤 D: E: 11.98 F: % G: 11,000,046 K:
B: C: 총원가 D: F: G: 123,331,965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2,333,196 K:
B: C: 도급액 D: F: G: 135,665,161 K:
B: C: 총공사비 D: F: G: 135,665,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제설작업(일8시간, 47일) D: F: G: 0 H: 101,130,843 J: 20,980,208 L: 2,331,456 N: 77,819,179 O:
B: C: (15톤 9대, 5톤 2대, 굴삭기 2대) D: 주1, 야1, 대기44, 현장 1 F: G: 0 H: 0 O:
B: 1. C: 제설작업 D: F: G: 0 H: 100,248,456 J: 20,980,208 L: 2,331,456 N: 76,936,792 O:
B: a C: 제설작업(주간, 06~22시) D: F: G: 0 H: 9,203,232 J: 5,994,328 L: 1,165,728 N: 2,043,176 O:
B: C: 덤프트럭 D: 15Ton E: 72 F: hr G: 89,810 H: 6,466,320 I: 59,025 J: 4,249,800 K: 10,126 L: 729,072 M: 20,659 N: 1,487,448 O:
B: C: 덤프트럭 D: 4.5Ton E: 16 F: hr G: 60,805 H: 972,880 I: 50,008 J: 800,128 K: 3,184 L: 50,944 M: 7,613 N: 121,808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16 F: hr G: 110,252 H: 1,764,032 I: 59,025 J: 944,400 K: 24,107 L: 385,712 M: 27,120 N: 433,920 O:
B: C: D: F: G: 0 H: 0 O:
B: b C: 제설작업(야간, 22~06시) D: F: G: 0 H: 12,200,456 J: 8,991,552 L: 1,165,728 N: 2,043,176 O:
B: C: 덤프트럭 야간 D: 15Ton E: 72 F: hr G: 119,323 H: 8,591,256 I: 88,538 J: 6,374,736 K: 10,126 L: 729,072 M: 20,659 N: 1,487,448 O:
B: C: 덤프트럭 야간 D: 4.5Ton E: 16 F: hr G: 85,810 H: 1,372,960 I: 75,013 J: 1,200,208 K: 3,184 L: 50,944 M: 7,613 N: 121,808 O:
B: C: 굴삭기(타이어형) 야간 D: 0.6㎥ E: 16 F: hr G: 139,765 H: 2,236,240 I: 88,538 J: 1,416,608 K: 24,107 L: 385,712 M: 27,120 N: 433,920 O:
B: C: D: F: G: 0 H: 0 O:
B: c C: 제설작업대기 D: F: G: 0 H: 78,844,768 J: 5,994,328 L: 0 N: 72,850,440 O:
B: C: 덤프트럭대기 D: 15Ton E: 3,168 F: hr G: 20,659 H: 65,447,712 I: 0 J: 0 K: 0 L: 0 M: 20,659 N: 65,447,712 O:
B: C: 덤프트럭대기(현장) D: 15Ton E: 72 F: hr G: 79,684 H: 5,737,248 I: 59,025 J: 4,249,800 K: 0 L: 0 M: 20,659 N: 1,487,448 O:
B: C: 덤프트럭 대기 D: 4.5Ton E: 704 F: hr G: 7,613 H: 5,359,552 I: 0 J: 0 K: 0 L: 0 M: 7,613 N: 5,359,552 O:
B: C: 덤프트럭 대기(현장) D: 4.5Ton E: 16 F: hr G: 57,621 H: 921,936 I: 50,008 J: 800,128 K: 0 L: 0 M: 7,613 N: 121,808 O:
B: C: 굴삭기(타이어형) 현장대기 D: 0.6㎥ E: 16 F: hr G: 86,145 H: 1,378,320 I: 59,025 J: 944,400 K: 0 L: 0 M: 27,120 N: 433,920 O:
B: C: D: F: G: 0 H: 0 O:
B: 2. C: 부대공 D: F: G: 0 H: 882,387 J: 0 L: 0 N: 882,387 O:
B: a C: 현장대기장소 설치 및 철거 D: F: G: 0 H: 882,387 J: 0 L: 0 N: 882,387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882,387 H: 882,387 J: 0 L: 0 M: 882,387 N: 882,387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101,130,843 J: 20,980,208 L: 2,331,456 N: 77,819,17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3.0×2.6m E: 동 F: 882,387 G: 272,995 H: 546,704 I: 62,688 J: 경비성단가 Z: 1,135,387 AA: 272,995 AB: 799,704 AC: 62,688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가설사무소(콘테이너)(3.0×3.0×2.6m)[동] CX: 882,387 CY: 272,995 CZ: 546,704 DA: 62,688
D: 1. G: 재료비 N: ( O: 6 Q: 개월손율 Z: : AA: 23 AC: % AD: ) AF: <2022년 품셈개정>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기 M: 간 R: | T: 3 U: 개월 AA: 6 AB: 개월 AH: 12 AJ: 개월 AP: 24 AR: 개월 AX: 36 AZ: 개월 BF: 48 BH: 개월이상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손율 N: ( O: % P: ) R: | U: 18 AB: 23 AJ: 34 AR: 56 AZ: 78 BH: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G: 콘테이너(사무실) Z: (3.0*3.0*2.6m) AQ: 2,300,000. BC: × BF: 1. BG: 동 BJ: × BM: 23. BO: % BQ: = BS: 529,000. CX: 529,000. CZ: 529,000.
D: 2. G: 설치및해체
E: 가 G: . I: 장 L: 비 O: : Q: 크레인(타이어) AG: (10Ton)
G: Q I: = K: 2. N: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 AF: = AH: 118,050.
G: 재료비 N: : Q: 8,852 Y: × AB: 2. AF: = AH: 17,704.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2. AF: = AH: 62,688.
G: 소 K: 계 N: : AB: 198,442. CX: 198,442. CY: 118,050.0 CZ: 17,704.0 DA: 62,688.0
E: 나 G: . I: 노 L: 무 O: 비
G: 비 계 공 R: : T: 284,440 AD: × AG: 0.4 AK: 인 AN: = AP: 113,776.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18 AK: 인 AN: = AP: 41,169.
G: 인부소계 P: : S: 154,945. CY: 154,945.
E: 다 G: . I: 소 M: 계
J: 노무비 Q: : S: 118,050. AA: + AC: 154,945. AK: = AN: 272,995.
J: 재료비 Q: : S: 17,704.0
J: 경 N: 비 Q: : S: 62,688.0
L: 계 Q: : T: 353,387. CX: 353,387. CY: 272,995.0 CZ: 17,704.0 DA: 62,688.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272,995
H: 재료비 O: : Q: 529,000. Y: + AA: 17,704. AH: = AK: 546,704
H: 경 L: 비 O: : Q: 62,688
J: 계 O: : R: 882,387 CX: 882,387 CY: 272,995 CZ: 546,704 DA: 62,688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15Ton E: hr F: 89,810 G: 59,025 H: 10,126 I: 20,659 Z: 89,810 AA: 59,025 AB: 10,126 AC: 20,659
B: 2 C: 덤프트럭 야간 D: 15Ton E: hr F: 119,323 G: 88,538 H: 10,126 I: 20,659 Z: 119,323 AA: 88,538 AB: 10,126 AC: 20,659
B: 3 C: 덤프트럭대기 D: 15Ton E: hr F: 20,659 G: 0 H: 0 I: 20,659 Z: 20,659 AC: 20,659
B: 4 C: 덤프트럭대기(현장) D: 15Ton E: hr F: 79,684 G: 59,025 H: 0 I: 20,659 Z: 79,684 AA: 59,025 AC: 20,659
B: 5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99,221 G: 59,025 H: 8,852 I: 31,344 Z: 99,221 AA: 59,025 AB: 8,852 AC: 31,344
B: 6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252 G: 59,025 H: 24,107 I: 27,120 Z: 110,252 AA: 59,025 AB: 24,107 AC: 27,120
B: 7 C: 굴삭기(타이어형) 야간 D: 0.6㎥ E: hr F: 139,765 G: 88,538 H: 24,107 I: 27,120 Z: 139,765 AA: 88,538 AB: 24,107 AC: 27,120
B: 8 C: 굴삭기(타이어형) 현장대기 D: 0.6㎥ E: hr F: 86,145 G: 59,025 H: 0 I: 27,120 Z: 86,145 AA: 59,025 AC: 27,120
B: 9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0,805 G: 50,008 H: 3,184 I: 7,613 Z: 60,805 AA: 50,008 AB: 3,184 AC: 7,613
B: 10 C: 덤프트럭 야간 D: 4.5Ton E: hr F: 85,810 G: 75,013 H: 3,184 I: 7,613 Z: 85,810 AA: 75,013 AB: 3,184 AC: 7,613
B: 11 C: 덤프트럭 대기 D: 4.5Ton E: hr F: 7,613 G: 0 H: 0 I: 7,613 Z: 7,613 AC: 7,613
B: 12 C: 덤프트럭 대기(현장) D: 4.5Ton E: hr F: 57,621 G: 50,008 H: 0 I: 7,613 Z: 57,621 AA: 50,008 AC: 7,613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15Ton Z: 89,810 AA: 59,025 AB: 10,126 AC: 20,659
B: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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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76 AB: 26648.4 AD: 연료비제외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648 Z: 10,126 AB: 1012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덤프트럭 야간 C: 15Ton Z: 119,323 AA: 88,538 AB: 10,126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76 AB: 26648.4 AD: 연료비제외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648 Z: 10,126 AB: 1012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W: × X: 2 Z: 88,538 AA: 88538.4 AD:
B: C: AD:
B: 3. 덤프트럭대기 C: 15Ton Z: 20,659 AA: 0 AB: 0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0. H: ℓ I: × J: 1,676 Z: 0 AB: 0. AD:
B: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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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 덤프트럭대기(현장) C: 15Ton Z: 79,684 AA: 59,025 AB: 0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0. H: ℓ I: × J: 1,676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0.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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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크레인(타이어) C: 10Ton Z: 99,221 AA: 59,025 AB: 8,852 AC: 31,344
B: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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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676 Z: 6,369 AB: 6368.8 AD:
B: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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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D:
B: 7. 굴삭기(타이어형) 야간 C: 0.6㎥ Z: 139,765 AA: 88,538 AB: 24,107 AC: 27,120
B: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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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B: 1944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42 Z: 4,666 AB: 4665.9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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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D:
B: 8. 굴삭기(타이어형) 현장대기 C: 0.6㎥ Z: 86,145 AA: 59,025 AB: 0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0. H: ℓ I: × J: 1,676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0.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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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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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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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D: 5. H: ℓ I: × J: 1,676 AB: 8,380. AD: 연료비제외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380 Z: 3,184 AB: 3184.4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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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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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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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잡 품 C: 주연료의 D: 0. H: % I: × J: 0 Z: 0 AB: 0.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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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2. 덤프트럭 대기(현장) C: 4.5Ton Z: 57,621 AA: 50,008 AB: 0 AC: 7,613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0. H: ℓ I: × J: 1,676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0. H: % I: × J: 0 Z: 0 AB: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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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R: 1,676 S: 한국석유공사 Z: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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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 C: D: E: G: I: K: M: O: Q: R: 0 S:
B: 5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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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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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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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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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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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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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4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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