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4717] (국비)(도급공사)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69호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60,583,000원(금일억육천오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2,310,000
160,583,000
145,984,545
14,598,455
11,727,000
310,121,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4)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2.(목)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목)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393,389
2,014,483
264,703
2,661,695
2,163,688
1,288,820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4)

2026년 11월 6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1. 입찰공고.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

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69호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60,583,000원(금일억육천오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2,310,000 160,583,000 145,984,545 14,598,455 11,727,000 310,121,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4)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2.(목)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목)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A값(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8,393,389 2,014,483 264,703 2,661,695 2,163,688 1,288,820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
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4)

2026년 11월 6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안전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보건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체계 관리조직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10)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인력투입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
(5) 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장비투입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10) 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보통 5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리 위험요소및안전대책수립의적정여부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호구 지급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실행 (5)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계획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50)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5)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비상대책 비상시대책및연락체계의적정여부
(5)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위험성평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10)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대책 수립의 적절성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작업계획서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
및 위험성평가 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안전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교육 TBM 교육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5)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20)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
교육 시행 여부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10)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우수 20
재해 산업재해 재해율 미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20) (20)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2. 공사내역서(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
A: 설계자 C: 심사자 E: 검수자 G: 팀장 I: 2026년 11월 설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A: 공
종 B: 비율
(%) C: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K: 비고
C: 10 일 D: 20 일 E: 30 일 F: 40 일 G: 50 일 H: 60 일 I: 70 일 J: 80 일
A:
1. 착공준비(측량·자재승인) B: 10
C: 5 D: 5
A:
2. 블록·포장 철거, 터파기 및 구조물 기초 B: 20
D: 5 E: 10 F: 5
A:
3. 지중배관·배선 및 분전함 설치 B: 20
E: 5 F: 5 G: 5 H: 5
A:
4.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B: 25 K: 관급자 설치
F: 5 G: 10 H: 10
A:
5. 계통연계 및 블록포장·조경 복구 B: 15
I: 10 J: 5
A:
6. 검사(사용전검사·시운전) 및 준공 B: 10
J: 10
A: 계 B: 100 C: 5 D: 10 E: 15 F: 15 G: 15 H: 15 I: 10 J: 15
C: 5 D: 15 E: 30 F: 45 G: 60 H: 75 I: 85 J: 1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 업 부 산 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30일 이상 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30일 이상 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30일 이상 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MIN[①(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2.07%, ②(재료비+직노)×2.07%×1.2] G: 5억 미만·특수건설, ①② 중 작은 금액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
A: D9 B: 공
급
가
액
A: DA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F: 공급가액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 * 10%
A: DD B: 도
급
액 E: 160,583,000 G: 천원 미만 절사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비
A: DL B: 도급자 관급자재비
A: DN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G: 별건 처리
A: DO B: 사용전검사수수료 G: 별건 처리(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수수료)
A: S2 B: 총
공
사
비 G: 도급액+관급자재비+지도비+수수료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D: 1 N: 01 R: 1
A: 0101 1.전기공사 D: 1 N: 0101 P: 01 R: 2
A: 0102 2.포장공사 D: 1 N: 0102 P: 01 R: 2
A: 0103 3.토목공사(태양광설비기초) D: 1 N: 0103 P: 01 R: 2
A: 0104 4.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1 N: 0104 Q: 8 R: 2 T:
A: 0105 5.관급자재비 D: 1 N: 0105 P: 01 R: 2
A: 010501 5-1.관급자 관급자재비 D: 1 N: 010501 Q: 5 R: 3 T:
A: 010502 5-2.도급자 관급자재비 D: 1 N: 010502 Q: 6 R: 3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전기공사 Q: 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100㎜ C: M D: 148 N: 594BB5962E3995B8B9594AA229B99F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8B9594AA229B99F AV: 83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40㎜ C: M D: 74 N: 594BB5962E3995B8B9594AA229BD7A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8B9594AA229BD7A AV: 87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148 N: 594BB5962E3995B8B9594AA229BE01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8B9594AA229BE01 AV: 78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04mm C: M D: 28 N: 594BB5962E3995BB0E5F9F423299DE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B0E5F9F423299DE AV: 83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28 N: 594BB5962E3995BB0E5F9F4232945C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B0E5F9F4232945C AV: 84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56 N: 594BB5962E3995BB0E5F9F42329188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B0E5F9F42329188 AV: 84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04mm, 방수 C: M D: 5 N: 594BB5962E3995BA67573A62A82375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A67573A62A82375 AV: 8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54mm, 방수 C: M D: 37 N: 594BB5962E3995BA67573A62A82C50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A67573A62A82C50 AV: 8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5 N: 594BB5962E3995BA67573A62A82E1D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A67573A62A82E1D AV: 8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06 N: 594BB5962E3995BA67573A62A82F24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A67573A62A82F24 AV: 7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36 N: 594BB5962E3995BA67573A62A8299C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E3995BA67573A62A8299C AV: 78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B: 1C*150㎟ C: M D: 468 N: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6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B6525D0FE6 AV: 83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B: 1C*70㎟ C: M D: 28 N: 594BB5962C3EB5C03459B6525D0C12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B6525D0C12 AV: 83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B: 4C*35㎟ C: M D: 23 N: 594BB5962C3EB5C03459E3923B0CD3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E3923B0CD3 AV: 86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B: 2C*16㎟ C: M D: 117 N: 594BB5962C3EB5C034598902D7E4DF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8902D7E4DF AV: 87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B: 2C*4㎟ C: M D: 106 N: 594BB5962C3EB5C034598902D7E10B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8902D7E10B AV: 813
A: 통신케이블 B: STP Cat. 5E, 4P C: M D: 240 N: 594BB594633D954A6B5E8182507A56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4633D954A6B5E8182507A56 AV: 78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B: 0.6/1kv, 95㎟ C: M D: 117 N: 594BB5962D3F2536C75022728DCE7D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D3F2536C75022728DCE7D AV: 83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B: 0.6/1kv, 35㎟ C: M D: 14 N: 594BB5962D3F2536C75022728C2086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D3F2536C75022728C2086 AV: 83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B: 0.6/1kv, 16㎟ C: M D: 140 N: 594BB5962D3F2536C75022728C22B0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D3F2536C75022728C22B0 AV: 84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B: 0.6/1kv, 4㎟ C: M D: 106 N: 594BB5962D3F2536C75022728C2507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D3F2536C75022728C2507 AV: 816
A: 케이블 단말처리 B: 1C*150㎟ C: 개소 D: 8 N: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5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B6525D0FE5 AV: 874
A: 케이블 단말처리 B: 2C*16㎟ C: 개소 D: 2 N: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3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C3EB5C03459B6525D0FE3 AV: 877
A: 서지보호기(SPD)설치 B: 3상4선 전원용, 20kA~40kA C: 대 D: 1 N: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4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2235444525F3CF4 AV: 876
A: 서지보호기(SPD)설치 B: 1상2선 전원용, 20kA~40kA C: 대 D: 1 N: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5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2235444525F3CF5 AV: 878
A: 분전반 설치 B: 신설분전함 C: 면 D: 1 N: 594BB596263435C5F9598E22ABA24D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5F9598E22ABA24D AV: 848
A: 앙카볼트 설치 B: M19*L200 C: 조 D: 1 N: 594BB5962A33E54A1E5F17822BC922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A33E54A1E5F17822BC922 AV: 857
A: 풀박스-노출 B: 400*400*200mm C: 개 D: 4 N: 594BB596263435C69E56EE5298D640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69E56EE5298D640 AV: 799
A: 풀박스-노출 B: 100*100*100mm C: 개 D: 4 N: 594BB596263435C69E56EE5299F40D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69E56EE5299F40D AV: 829
A: 전선관피팅 B: 새들, 스테인리스, 104C C: 개 D: 22 N: 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630 Q: 0101 R: F S: F T: T AU: 0101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630 AV: 837
A: 전선관피팅 B: 새들, 스테인리스, 54C C: 개 D: 25 N: 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0 Q: 0101 R: F S: F T: T AU: 0101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0 AV: 849
A: 전선관피팅 B: 새들, 스테인리스, 36C C: 개 D: 22 N: 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2 Q: 0101 R: F S: F T: T AU: 0101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2 AV: 850
A: 전선관피팅 B: 새들, 스테인리스, 28C C: 개 D: 71 N: 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3 Q: 0101 R: F S: F T: T AU: 0101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3 AV: 803
A: 전선관피팅 B: 새들, 스테인리스, 16C C: 개 D: 62 N: 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5 Q: 0101 R: F S: F T: T AU: 01015E27452A1332C51160550E02B240254A75C7D5 AV: 804
A: LED 투광등 설치 B: LED 51W C: 개 D: 3 N: 594BB596263435C4D15E5FF2E0C968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4D15E5FF2E0C968 AV: 868
A: 콘크리트 기초(무근) B: 6000*600*200 C: 개소 D: 1 N: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A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A33E54A1E5F17822BCD9A AV: 851
A: 주차블록 설치 B: 일반 750*150*120mm, 앙카포함 C: EA D: 36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3 Q: 0101 R: T S: F T: F AU: 0101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3 AV: 826
A: 접지공사 B: 접지동봉, 18∮*2400mm * 3 C: 개소 D: 2 N: 594BB5962A33E54EF950C642FD651B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A33E54EF950C642FD651B AV: 625
A: 배관용 구멍뚫기 B: 250mm C: 개소 D: 1 N: 594BB596263435C4D15E8B32A8E0A5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4D15E8B32A8E0A5 AV: 867
A: 경고테이프 포설 B: 저압용 C: M D: 74 N: 594BB5962A33E54A1E5F6F921E6F3F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A33E54A1E5F6F921E6F3F AV: 531
A: 터파기 B: 토사, 백호100% C: ㎥ D: 29.49 N: 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E76 Q: 0101 R: T S: F T: F AU: 0101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E76 AV: 772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7M3+래머80kg, 다짐150cm토사, 백호100% C: ㎥ D: 29.49 N: 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D5B Q: 0101 R: T S: F T: F AU: 0101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D5B AV: 611
A: 평판재하시험 B: 시험3회, 보고서 C: 식 D: 1 N: 594BB596263435C5F9598E22ABA24B Q: 0101 R: T S: F T: F AU: 0101594BB596263435C5F9598E22ABA24B AV: 824
A: 폐기물 상차 B: 굴삭기(무한궤도) 0.6㎥ C: M3 D: 6.03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6 Q: 0101 R: T S: F T: F AU: 0101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6 AV: 863
A: 폐기물 처리 B: 폐아스콘 C: TON D: 8.99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4 Q: 0101 R: F S: F T: T AU: 01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4 AV: 864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4.88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5 Q: 0101 R: F S: F T: T AU: 01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5 AV: 865
A: 폐기물 운반 B: 30KM 이내 C: TON D: 14.52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E Q: 0101 R: F S: F T: T AU: 01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96ACE AV: 866
A: 폐기물 처리 B: 폐목재 C: TON D: 0.65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02 Q: 0101 R: F S: F T: T AU: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02 AV: 9002
A: [ 합
계 ] N: TOTAL
A: 0102 2.포장공사 Q: 0102
A: 도로 줄눈설치 B: 포장 절단용 C: M D: 46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B3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B3 AV: 741
A: 아스팔트 포장절단 C: M D: 46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D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D AV: 774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6㎥ C: ㎥ D: 3.91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C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C AV: 775
A: 아스팔트 굴착복구 C: ㎡ D: 23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D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D AV: 776
A: 보도블록 굴착복구 B: 소형 압블록 C: ㎡ D: 452.41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A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A AV: 761
A: 경계석 헐기 B: 기존 C: EA D: 102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5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5 AV: 762
A: 경계석 설치 B: 기존 C: EA D: 102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3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3 AV: 763
A: 잔디식재 B: 중지 C: M2 D: 442.41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0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0 AV: 879
A: 화단정리 B: 나무베기 C: 주 D: 13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F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F AV: 852
A: 화단정리 B: 광나무(굴취,식재) C: 주 D: 192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0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0 AV: 853
A: 차선 도색(상온형,일반형)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 D: 13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2 Q: 0102 R: T S: F T: F AU: 0102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2 AV: 873
A: 아스콘 B: #78(표층용), 굴착복구 t=5cm C: Ton D: 2.7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10 Q: 0102 R: F S: F T: T AU: 0102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10 AV: 9288
A: 아스콘 B: #467(기층용), 굴착복구 t=12cm C: Ton D: 6.49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11 Q: 0102 R: F S: F T: T AU: 0102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C11 AV: 9289
A: 쇄석골재 B: 40mm, 보조기층 t=20cm C: ㎥ D: 4.6 N: 5E04E567023C95F730528F1282CA24FC8A38FA Q: 0102 R: F S: F T: T AU: 01025E04E567023C95F730528F1282CA24FC8A38FA AV: 9290
A: [ 합
계 ] N: TOTAL
A: 0103 3.토목공사(태양광설비기초) Q: 0103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B: A-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800, 600*600*H150 C: 개소 D: 2 N: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8 Q: 0103 R: T S: F T: F AU: 0103594BB5962A33E54A1E5F17822BCD98 AV: 859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B: B-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1200, 600*600*H150 C: 개소 D: 1 N: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5 Q: 0103 R: T S: F T: F AU: 0103594BB5962A33E54A1E5F17822BCD95 AV: 860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B: C-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1000, 600*600*H150 C: 개소 D: 3 N: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4 Q: 0103 R: T S: F T: F AU: 0103594BB5962A33E54A1E5F17822BCD94 AV: 861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6㎥, L=6.91km C: ㎥ D: 58.47 N: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01 Q: 0103 R: T S: F T: F AU: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01 AV: 9001
A: [ 합
계 ] N: TOTAL
A: 0104 4.재해예방기술지도비 Q: 0104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3억 이상~20억 미만) B: 월 2회 C: 회 D: 6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5F8 Q: 0104 R: F S: F T: T AU: 0104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5F8 AV: 663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5-1.관급자 관급자재비 Q: 010501
A: 태양광발전장치 B: 51.2KW C: 조 D: 2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E Q: 010501 R: F S: F T: T AU: 0105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E AV: 855
A: 모니터링시스템 C: 조 D: 1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EEB39 Q: 010501 R: F S: F T: T AU: 0105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EEB39 AV: 856
A: 관급자재비 수수료 B: 단가계약 0.6%, 천단위 맞춤 C: 식 D: 1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6 Q: 010501 R: F S: F T: T AU: 010501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6 AV: 757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5-2.도급자 관급자재비 Q: 010502
A: 분전반 B: 신설분전반, 역전력 계전기 C: 식 D: 1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F Q: 010502 R: F S: F T: T AU: 010502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B0F AV: 854
A: LED 투광등 B: LED 51W C: EA D: 3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EEB38 Q: 010502 R: F S: F T: T AU: 010502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EEB38 AV: 869
A: 관급자재비 수수료 B: 단가계약 0.6%, 천단위 맞춤 C: 식 D: 1 N: 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5FA Q: 010502 R: F S: F T: T AU: 01050258BA6522453CB524455FA35268DFD1B70FF5FA AV: 45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T: 공종+자재
B: 01 1.전기공사
B: 02 2.포장공사
B: 03 3.토목공사(태양광설비기초)
B: 04 3.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05 4.관급자재비
B: 05 4.관급자재비 - 01 4-1.관급자 관급자재비
B: 05 4.관급자재비 - 02 4-2.도급자 관급자재비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1.전기공사 B: 100 D: 0101
A: 0102 2.포장공사 B: 100 D: 0102
A: 0103 3.토목공사(태양광설비기초) B: 100 D: 0103
A: 0104 3.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100 D: 0104
A: 010501 4-1.관급자 관급자재비 B: 100 D: 010501
A: 010502 4-2.도급자 관급자재비 B: 100 D: 010502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100㎜ (호표 1) B: 100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99F
A:
배전전공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99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33D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99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40㎜ (호표 2) B: 100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D7A
A:
배전전공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D7A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33D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D7A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30㎜ (호표 3) B: 100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E01
A:
배전전공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E01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33D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E3995B8B9594AA229BE01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04mm (호표 4) B: 100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9DE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9DE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mm (호표 5) B: 100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45C
A:
내선전공 C: 2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45C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mm (호표 6) B: 100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188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B0E5F9F42329188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104mm, 방수 (호표 7) B: 100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375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37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54mm, 방수 (호표 8) B: 100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C50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C5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36mm, 방수 (호표 9) B: 100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E1D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E1D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28mm, 방수 (호표 10) B: 100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F24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F24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16mm, 방수 (호표 11) B: 100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99C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E3995BA67573A62A8299C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1C*150㎟ (호표 12) B: 100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6
A:
보통인부 C: 2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6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6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1C*70㎟ (호표 13) B: 100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C12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C1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C1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4C*35㎟ (호표 14) B: 100 D: 594BB5962C3EB5C03459E3923B0CD3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C3EB5C03459E3923B0CD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C3EB5C03459E3923B0CD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2C*16㎟ (호표 15) B: 100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4D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4D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4D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지중) 2C*4㎟ (호표 16) B: 100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10B
A:
보통인부 C: 2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10B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94BB5962C3EB5C034598902D7E10B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통신케이블 STP Cat. 5E, 4P (호표 17) B: 100 D: 594BB594633D954A6B5E8182507A56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4BB594633D954A6B5E8182507A56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3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0.6/1kv, 95㎟ (호표 18) B: 100 D: 594BB5962D3F2536C75022728DCE7D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DCE7D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DCE7D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0.6/1kv, 35㎟ (호표 19) B: 100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086
A:
보통인부 C: 2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086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086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0.6/1kv, 16㎟ (호표 20) B: 100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2B0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2B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2B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옥외) 0.6/1kv, 4㎟ (호표 21) B: 100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507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507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D3F2536C75022728C2507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케이블 단말처리 1C*150㎟ (호표 22) B: 100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케이블 단말처리 2C*16㎟ (호표 23) B: 100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3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94BB5962C3EB5C03459B6525D0FE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서지보호기(SPD)설치 3상4선 전원용, 20kA~40kA (호표 24) B: 100 D: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4
A:
내선전공 C: 2 D: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4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서지보호기(SPD)설치 1상2선 전원용, 20kA~40kA (호표 25) B: 100 D: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5
A:
내선전공 C: 2 D: 594BB596263435C2235444525F3CF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분전반 설치 신설분전함 (호표 26) B: 100 D: 594BB596263435C5F9598E22ABA24D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63435C5F9598E22ABA24D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앙카볼트 설치 M19*L200 (호표 27)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922
A:
내선전공 C: 2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92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풀박스-노출 400*400*200mm (호표 28) B: 100 D: 594BB596263435C69E56EE5298D640
A:
내선전공 C: 2 D: 594BB596263435C69E56EE5298D64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풀박스-노출 100*100*100mm (호표 29) B: 100 D: 594BB596263435C69E56EE5299F40D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63435C69E56EE5299F40D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LED 투광등 설치 LED 51W (호표 30) B: 100 D: 594BB596263435C4D15E5FF2E0C968
A:
내선전공 C: 3 D: 594BB596263435C4D15E5FF2E0C968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콘크리트 기초(무근) 6000*600*200 (호표 31)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A
A: 주차블록 설치 일반 750*150*120mm, 앙카포함 (호표 32)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3
A:
보통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특별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1
A: 접지공사 접지동봉, 18∮*2400mm * 3 (호표 33) B: 100 D: 594BB5962A33E54EF950C642FD651B
A:
보통인부 C: 2 D: 594BB5962A33E54EF950C642FD651B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내선전공 C: 4 D: 594BB5962A33E54EF950C642FD651B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D
A: 배관용 구멍뚫기 250mm (호표 34) B: 100 D: 594BB596263435C4D15E8B32A8E0A5
A:
착암공 C: 3 D: 594BB596263435C4D15E8B32A8E0A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A6E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63435C4D15E8B32A8E0A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경고테이프 포설 저압용 (호표 35) B: 100 D: 594BB5962A33E54A1E5F6F921E6F3F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A33E54A1E5F6F921E6F3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94BB5962A33E54A1E5F6F921E6F3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C10
A: 터파기 토사, 백호100% (호표 36) B: 100 D: 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E76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M3+래머80kg, 다짐150cm토사, 백호100% (호표 37) B: 100 D: 58BB857C723095F0E05FCC2203C372D04FFD5B
A: 평판재하시험 시험3회, 보고서 (호표 38) B: 100 D: 594BB596263435C5F9598E22ABA24B
A: 폐기물 상차 굴삭기(무한궤도) 0.6㎥ (호표 39)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6
A: 도로 줄눈설치 포장 절단용 (호표 40)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B3
A:
보통인부 C: 6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B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특별인부 C: 6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7B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1
A: 아스팔트 포장절단
(호표 41)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D
A: 아스팔트 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호표 42)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C
A: 아스팔트 굴착복구
(호표 43)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D
A: 보도블록 굴착복구 소형 압블록 (호표 44)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A
A: 경계석 헐기 기존 (호표 45)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5
A:
특별인부 C: 5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1
A:
보통인부 C: 5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5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경계석 설치 기존 (호표 46)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3
A:
특별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1
A:
보통인부 C: 5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3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잔디식재 중지 (호표 47)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0
A:
보통인부 C: 6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조경공 C: 6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8B5
A: 화단정리 나무베기 (호표 48)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F
A:
벌목부 C: 4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8BA
A:
보통인부 C: 4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화단정리 광나무(굴취,식재) (호표 49)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0
A:
조경공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8B5
A:
보통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580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차선 도색(상온형,일반형)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호표 50)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2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A-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800, 600*600*H150 (호표 51)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8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B-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1200, 600*600*H150 (호표 52)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5
A: 콘크리트 기초 설치(철근) C-TYPE, 태양광설비용, 2500*2500*H1000, 600*600*H150 (호표 53)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D9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호표 54) B: 100 D: 590275200F3B85A2625FB602E35BF2
A:
콘크리트공 C: 2 D: 590275200F3B85A2625FB602E35BF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A68
A:
보통인부 C: 2 D: 590275200F3B85A2625FB602E35BF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합판거푸집 6회 (호표 55) B: 100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861
A:
형틀목공 C: 1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861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5
A:
보통인부 C: 2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861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호표 56) B: 100 D: 59027527BF34D5C79D5DBCA2FA790F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호표 57) B: 100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908
A:
형틀목공 C: 1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908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5
A:
보통인부 C: 2 D: 59027527BF34D5C79C534812272908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호표 58)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7
A: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호표 59)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6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호표 60)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6
A: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호표 61)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7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호표 62)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3D4
A: 보도블록 철거 소형 압블록 (호표 63)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E
A:
포장공 C: 4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E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A62
A:
보통인부 C: 4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E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보도블록 복구 소형 압블록 (호표 64)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F
A:
포장공 C: 4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A62
A:
특별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1
A:
보통인부 C: 3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4FF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이형철근 HD 19 (호표 65) B: 100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CF2
A:
보통인부 C: 3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CF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0
A:
철근공 C: 3 D: 594BB5962A33E54A1E5F17822BCCF259D2B5D2C0351584E75DA1821CC2E3A9D49B7A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호표 66) B: 100 D: 5902D58D3C332557E15CA132167CCE9D715162C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1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 관급자재비 C: DK
A: 6 B: 도급자 관급자재비 C: DL
A: 7 B: 한전불입금 C: DM
A: 8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N
A: 9 B: ...

[시트: Sheet1]

===== 3. 공사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hwpx =====

FY2026 울산 울주군 삼동면

공사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공사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2026. 11.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기획경영실 기술정보팀)

Ⅰ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3. 공사목적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주차면 상부에 주차장형 태양광발전설비(102.4kW)를 설치하고 전기실 저압반(LV-6)에 계통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자가소비함으로써 연간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로, 구조물 기초·전기·블록포장 복구 등을 시행함.
4. 공사개요

  • 공사 사항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전기·토목·포장·조경 도급공사 1식 및 관급자재 구매·설치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도급
공사
① 전기공사
(배관·배선)
ELP 30~100C 370M, 강제전선관 112M, 가요전선관 189M, F-CV 150sq/1C 468M, 통신케이블 240M 등
1식
공사입찰
(공단
자체발주)
② 전기공사
(분전·계통연계)
신설분전함 1면, 전기실 LV-6 저압반 연계(차단기·역전력계전기), SPD 2대, 접지 2개소
③ 토목공사
(구조물 기초)
태양광 독립기초 6개소(2.5×2.5m), 장비패드, 평판재하시험, 사토 58.47㎥
④ 포장공사
(주차장 복구)
보도블록 굴착복구 452.41㎡, 아스팔트 굴착복구 23㎡, 경계석 102EA, 잔디식재 442㎡
⑤ 부대공사
(조명·조경 등)
LED투광등 3EA, 화단정리(수목 이식 192주), 주차블록 36EA, 건설폐기물 처리 14.52톤
관급자
관급자재
태양광설비
태양광발전장치(스페이스프레임형) 51.2kW × 2조 (모듈 640W × 160장, 102.4kW)
2조
조달구매
모니터링
발전량·일사량·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전기실)
1조
조달구매
도급자
관급자재
분전반
신설분전반(역전력계전기 포함)
1식
설치
LED투광등
LED 51W 투광등기구
3EA
설치
재해예방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6회(월 2회) (별도 계약)
1식
용역
사용전검사수수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태양광발전설비 102.4kW)
1식
검사

5. 공사기간 (관급자재) 계약일부터 조달물품 계약기간, (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강우, 강설, 지진, 태풍 등)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서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공사 예정 공정표 ※ 내역서 참고

7. 설계변경 조건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준용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8.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함.
2) 본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계서 및 시공 상세도 등 시공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실구간 전면 재시공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4)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한다.
5) 태양광발전장치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관급자(납품업체)가 설치하므로, 계약대상자는 관급자재 납품·설치업체와 공사구분(구조물 기초, 앵커볼트, 배관 인입 등) 및 공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폐목재 약 14.5톤)은 본 공사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잔토는 순성토장(대대일반산업단지, L=6.91km)에 반출한다.
7) 아스팔트 굴착복구 구간의 기존 포장단면은 표준단면으로 가정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시공 시 실제 단면을 확인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정산한다.
8)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등 조달 우수제품 및 현장설치도 포함)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대상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급자재 납품·설치업체의 사용분을 포함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9) 토목(태양광 구조물 독립기초, 장비패드, 터파기·되메우기), 포장 복구 및 조경(잔디식재, 수목 이식)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전선관 매설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다.

Ⅱ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공사일반시방서에 준하며, 전기공사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때는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실례와 각종 문헌을 근거하여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2)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감독관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전기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하여금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시행 시 상주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현장대리인을 임명한 관련구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일체의 심사권한을 보유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이들을 교체 명령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시 하기 서류를 작성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사 착공서류(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는 계약 후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2)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진척이 예정 공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장비의 반입계획 및 인원동원 계획 등에 대한 상세 계획서(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 사진
6) 현장대리인계
7) 공사착공계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관급자재 포함분 포함)

5. 제 보고
1)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일 작업 종료 시까지 그 다음날의 공사 예정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전일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 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일일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6. 공사 설계도서
1) 수급인은 계약 전에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간에 상이하거나 그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감독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구매사양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고 합격품에 한해서 사용한다.
2) 수급인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되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자재일 경우에도 사용할 시점에서 변질, 변형, 오손 및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4) 수급인은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관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사용자재는 K.S 혹은 형식 승인된 신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8. 공사 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단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당 공단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0. 사고의 보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2. 공사시행
1) 수급인은 미리 승인을 받은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 주의사항
수급인 및 종업원은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지 말 것
4) 감시인 또는 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 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 할 것
7)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8)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9) 화재나 사고 발생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화재비상 전화로 감독 또는 우리 공단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단의 지시를 준수 할 것

14. 설계변경
아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또는「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부분의 공종이 발생할 때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관한 공단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공단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15.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준공시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준공도면 및 캐드파일 포함)
3)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4) 취급설명서
5) 유지보수 지침서
6) 준공사진첩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독관 확인)
8) 기타 공단이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7. 기록사진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황
  • 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 장면
  •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 공사 준공 현황 등

18. 민원의 발생
본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민원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정부 및 공단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9. 용어해석
1)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시공도면 작성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필요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단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유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1. 뒷 정리
1)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 공사 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22. 기타사항
1)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도로에서 작업시 특히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는 수급인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4)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시작 10일 전 공사내용을 표기한 안내 현수막을 주차장 출입구 등 5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공사 중에도 주차장이 운영되므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장례·추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소음·분진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6) 사용전검사 신청,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출원·수속은 수급인이 대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발주자(공단)가 부담한다.
7) 분전함·차단기함 등 제작품은 제작 전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8) 토목(구조물 기초)·포장 복구 및 조경(잔디식재, 수목 이식·제거)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전선관 매설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9) 수급인은 부대공사를 포함한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다른 전기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일괄하도급은 할 수 없다.
10) 수급인은 포장 복구 착수 전 장비·인력 투입계획을 포함한 포장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전기공사시방서(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hwpx =====

FY2026 울산 울주군 삼동면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울산하늘공원 주차장 태양광설비 구축공사]

2026. 10.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기획경영실 기술정보팀)

차
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1장.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2장. 배관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3장. 배선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4장. 배선기구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5장. 분전반설비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6장. 조명설비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7장. 접지설비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8장. 태양광발전설비 연계공사(특기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9장. 부대 토목·포장 및 조경공사
제 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
산업표준화법 및 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법규의 우선순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 규모
배치해야 할 책임기술자 등급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현장대리인(책임전기기술자)의 배치 기준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시 공사진행 사진철, 제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전 력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전력설비 가공, 지중배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수
변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자 가 발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접
지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준공도면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제작도,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및 감리원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수급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 또는 발주처의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공사착공계
세부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대리인계
공사일지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준 공 도 : 준공도서 3부(도면, 시방, 계산서, 상세도 일체)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설계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네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조직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비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예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방화 및 안전지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작업장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전검사 신청,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출원·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발주처(공단)가 부담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제 2장 배관 공사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칭
KS 번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스위치박스
특수 아웃트래트 박스
박스커버
아웃트래스 박스
유니온 커플링
절연붓싱
커넥터
붓싱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새들
록크너트
커플링
노멀밴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미널 캡
엔트런스캡
환영노출 박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지중 배관(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공사
지중 매설 배관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하며 관경 및 경로는 설계도에 의한다.
매설깊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1)에 따라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0m 이상, 기타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하며 터파기 단면은 지중매설 관로의 매설깊이 상세도(E-215)에 의한다.
관로 바닥은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고른 후 포설하며,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하여 포장면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로 상부 지표면 아래 0.3m 지점에 매설표시(경고)테이프를 연속하여 포설한다.
관 상호 및 관과 맨홀·풀박스의 접속은 전용 커플링·벨마우스를 사용하여 방수 및 이탈방지 처리하고, 통선 전까지 관 끝을 캡으로 막아 토사 유입을 방지한다.
포장면 하부 배관은 포장 절단 후 굴착하며, 복구는 제9장 부대 토목·포장 및 조경공사에 따른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장 배선 공사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IEC - 60502-2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정격전압 6kV 및 30kV 고압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전선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저압 케이블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선의 식별은 KEC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 - 노란색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마, 바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연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95㎟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초과
500
1
500V 초과
1,000
1
[주] 특별저압 (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 회로구성) 및 PELV(접지 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회로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 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즉 d1>d2 일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 8 x d1,
B = 1 + 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 d1 + 25, 2 = d2 + 25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즉 d1 > d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1 > d2 일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 6 × d1 + (d2 + 25) + (d3 + 2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L = 6 × d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른 보호도체로 접지하여야 한다.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지중 케이블 공사
지중 케이블은 관로식으로 시설하며 관로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접속·분기가 필요한 경우 풀박스 내에서 시행한다.
케이블 포설 전 관로의 청소 및 통과시험을 실시하고, 포설 시 허용 장력 및 굴곡반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실 인입부 배관용 구멍뚫기(250mm) 후 관통부는 방수·방화 처리하고, 노출 강제전선관은 새들로 견고히 고정한다.
풀박스는 설계도 규격에 따르며 케이블에는 회로명 표찰을 부착한다.
케이블 단말은 압착단자로 처리하고 회로별 상(극성) 표시를 하며, 포설 완료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내열, 내화 배선공사
사용 전선
내열 배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HFIX)
내열전선 (FR-3)
내화배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BUS DUCT
내화 전선 (FR-8)
MI CABLE
시공방법
내열배선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내화배선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1) 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풀박스를 기타 일반 회로와 공용하는 경우 일반 회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파급할 염려가 없도록 일반 회로와 비상용 회로와의 사이에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m 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 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금속관의 외측에 뿜칠암면으로 20 mm 이상 둘러 쌓는다.
풀박스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를 노출 공사에 의하거나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을 풀박스의 내면 또는 외면에 붙여 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
내장제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된 복도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창등이 없이 두께 20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실 또는 위 1)항의 장소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형으로 하고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서 내면에 석고판을 2.0 mm 이상 첨부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용이하게 손댈수 없도록 분전반의 문에는 쇄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에 계기용 창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망사가 든 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때 유리를 고정하는 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분전반 내에서 비상용 회로에 대한 과전류 보호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배선기구 공사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전 류 제 한 기 플 러 그 보 디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스위치의 정격은 15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Cover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우Type이어야 한다.

제 5장 분전반설비 공사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KSC – 8326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유도형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산업용 배선 차단기 주택용 분전반 조립(설치방법)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 %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단자가 Plug Type, Clamp Type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한다.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신설분전함 및 차단기함 특기사항
신설분전함(1면)은 설계도 위치에 설치하며 차단기 용량 및 결선은 분전반 결선도에 의한다. 옥외 설치 시 방수 구조로 하고 장비패드에 앵커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전기실 LV-6 저압반에 계통연계용 차단기(계통연계형 MCCB, 자동 트립·수동 투입)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회로에 지장이 없도록 결선한다.
서지보호기(SPD)는 3상4선 전원용 1대, 단상 전원용 1대를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분전반(역전력계전기 포함)은 도급자 관급자재로 납품되며, 수급인은 제작승인도 검토 및 납품 검수에 입회하고 설치·결선·시험을 시행한다.
제 6장 조명설비 공사
공통사항
LED 투광등(51W, 3EA)은 태양광 구조물 하부 설계도(전등설비 확대평면도) 위치에 설치하며, 등기구는 도급자 관급자재로 납품된 제품을 사용한다.
등기구는 옥외용 방수형으로 하고 구조물에 전용 브래킷과 녹슬지 않는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구조물 내 배선은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으로 보호하며, 구조물 부재를 천공하는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한다.
설치 후 점등시험 및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 7장 접지설비 공사
일반사항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별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 저항치는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봉 매설시에는 반드시 감독관(감리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사진 촬영 기록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보호 대상과 설비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접지시스템을 시공해야 한다.
계통접지 : 전력계통 이상 현상 보호하기 위한 접지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위한 외부에 노출된 도체(수도관, 가스관, 등)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류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상도체와 같은 경우
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k1/k2) × S
16 < S ≤ 35
16(a)
(k1/k2) × 16
S > 35
S(a)/2
(k1/k2) × (S/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증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수전실 및 전기실 등 이외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접지선은 F-GV 전선을 사용한다.
접지선은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 배선한다.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 - 노란색(녹/황)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KEC 기준 반영)
각 접지 시스템의 접지 저항 값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150)에서 정하는 접촉 전압 및 보폭 전압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산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극
접지극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극은 동판 또는 동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동등이상으로 접지성능이 있어야 한다.
동판의 경우 :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 이상
동봉의 경우 : 지름 18mm 이상, 길이 2,000mm 이상
접지단자는 KSC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구조를 사용한다.
접지극은 가스, 산(酸)등으로 인한 부식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한다.
제 8장 태양광발전설비 연계공사(특기사항)
공사구분
태양광발전장치(모듈·구조물·스트링 옵티마·접속함·인버터·모니터링)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관급자(납품업체)가 납품·설치하며,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 접속함 2차측부터 인버터 및 전기실 LV-6 저압반 계통연계점까지의 배관·배선, 접속함 전원, 모니터링 통신배관·배선, 접지 및 부대공사를 시공한다.
설치용량은 102.4kW(모듈 640W × 160장, 10직렬 × 8병렬 2회로, 인버터 52kW × 2대)이며, 세부 공사구분은 태양광발전설비 계통도 및 케이블 공사구분표에 따른다.
수급인은 착공 전 관급자재 납품·설치업체와 공정, 기초 앵커볼트 위치, 접속함·인버터 거치대 위치(추후 협의), 배관 인입 위치 등을 협의하여 공정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통연계
계통연계는 전기실 LV-6 저압반에 신규 설치하는 계통연계형 차단기(자동 트립, 수동 투입)를 통해 저압 연계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역전력 계전기를 신규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용량의 20% 이상 역전력 발생 시 연계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하며, 계전기 정정값은 감독관 승인 후 설정한다.
전기실 저압반 작업 시 정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며, 하늘공원(화장·장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휴장일 또는 운영시간 외에 시행한다.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준공 전 절연저항, 접지저항, 상회전 및 극성, 역전력 계전기 및 연계 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준비 및 지적사항 보완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계통연계 후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합동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발전 상태 및 모니터링(전기실) 표출을 확인한다.
제 9장 부대 토목·포장 및 조경공사
공통사항
본 장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중에도 주차장이 운영되므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장례·추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소음·분진 작업을 지양한다.
굴착 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급·배수 등)을 확인하고, 손상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한다.
구조물 기초
태양광 구조물 독립기초(A형 2개소, B형 1개소, C형 3개소)는 기초 배치평면도(E-201) 및 구조 상세도에 따라 시공한다.
기초 시공 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구조검토 결과 기초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한다.
앵커볼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시공상세도에 따라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매입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는 소요 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양생하며, 구조물 설치는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한다.
터파기, 되메우기 및 사토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하여 블록포장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잔토(약 58.5㎥)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순성토장(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L=6.91km)에 반출하고 반입확인서를 제출한다. 반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한다.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보도블록·경계석 파손분)·폐목재 등 건설폐기물(약 14.5톤)은 본 공사에 포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처리 증빙(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등)을 제출한다.
임시 보관 시 덮개를 설치하여 흩날림 및 유출을 방지한다.
포장 복구
보도블록(잔디블록 포함)은 해체 시 파손되지 않도록 정리·보관하여 재사용하고, 파손분은 동일 규격으로 보충한다. 복구 시 기층을 충분히 다진 후 기존 패턴에 맞추어 시공한다.
경계석(102EA)은 헐기 후 재설치하며, 파손된 경계석은 동일 규격으로 교체한다.
아스팔트 굴착복구(23㎡)는 기존 포장단면이 확인되지 않아 표준단면(기존 아스콘 t=17cm, 표층 t=5cm, 기층 t=12cm, 보조기층 t=20cm)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시공 시 실제 단면을 확인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정산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우천 시 또는 기온 5℃ 미만에서 포설하지 않으며,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한다.
주차구획선 및 주차블록은 변경된 주차면 배치(주차면 감소분 반영)에 따라 시공한다.
조경
화단 내 지장 수목은 감독관 확인 후 나무베기(13주)를 시행하고, 광나무(192주)는 굴취 후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이식한다.
잔디식재(442㎡)는 블록 복구 구간에 시행하며, 활착 시까지 관수 등 관리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