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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789]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1-13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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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긴급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긴급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용역

개찰일시 : 2026. 11. 24.(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62호(R26BK01814789-00)

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394,863,475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1.13. 09시~ 2026.11.17.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1.13. 09시~ 2026.11.17.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1.24.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1. 23.(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시험인증처 신성동 과장(054-429-3572)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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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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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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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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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긴급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용역
개찰일시 : 2026. 11. 24.(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62호 (R 26BK01814789-00)
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예산
입찰건명 394,863,475원
운영 용역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 2026.11.13. 09시~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및 마감일시 2026.11.17. 12시
일반경쟁입찰 제안서 등 제출 2026.11.13. 09시~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등록) 기간 2026.11.17. 12시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 개찰일시 및 2026.11.24. 13시
계약기간
(장기계속계약)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1. 23.(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시험인증처 신성동 과장(054-429-3572)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
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7. 긴급입찰공고 사유서.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입찰건명 :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 계약기간 : 착수일 ~ 2027.12.31.(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착수일 ~ 2026.12.31.
  • (2차년도) 2027.1.1. ~ 2027.12.31.

※ 용역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며, 2차 용역금액은 2027년 예산으로 집행

  • 긴급입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 제1호의2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2호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제3호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4호 :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4961(2026.10.12.)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관련 용역 긴급발주 승인”

ㅇ 사유 상세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서비스 구축·실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의 협약기간 및 단계별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6년 사업비 교부 및 발주 용역의 실시설계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일반적인 용역 발주 공고 게시일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국가사업과 연계된 후속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과업 및 제안요청서- 2026. 11.

목
차

1. 사업 개요 1 2. 과업 세부내용 2 3. 과업 수행방법 5 4. 과업 수행지침 7 5. 보안대책 10 6. 사업자 선정 13 7. 제안서 작성 지침 15 8. 제안서 평가기준 18 [별첨] 정량 제안서 관련 서식 22 1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지역 튜닝·정비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정착률 제고
  • 미래 모빌리티 전환 트렌드에 발맞춘 재직자 및 구직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
  • 독립적인 친환경 튜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김천시를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2. 과업개요

  • 과 업 명: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계약)
  • 과업기간은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시 과업 내용·일정 및 임차 기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사업예산: 294,863,475원(VAT 포함)
  • 1차년도 : 착수일 ~ 2026.12.31.
  • 2차년도 : 2027.01.01. ~ 2027.12.31.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ㅇ 공간적범위: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3. 주요 과업내용 ㅇ 교육 인프라(교육장) 구축 - 독립적인 교육 인프라 확보

  • 교육과정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 기획 및 운영
  • 주요 타겟층 분석 및 매체별 홍보 방향 설정을 통한 홍보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건)

  • 친환경 튜닝 기술현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재직자)
  • 기업수요 연계형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취준생)

2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목표

  • 공간적, 대상적 범위: 김천 지역 내 기업

ㅇ 내용적 범위

  • (재직자 양성) 지역 기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김천 지역 내 튜닝·정비 분야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전문인력 육성)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실무형 기술자 양성 후 취업 연계

2. 과업별 세부 내용 [1차년도] □ 교육 인프라(교육장) 구축(1식) ㅇ 독립적인 교육 인프라 확보

  • 실습강의실 구축 및 교육 기자재 도입(전자칠판, 교탁, 책상, 의자, PCㆍ모니터 등)
  • 사무실·교육장 등 임차료는 용역비(용역사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차계약 체결 및 비용 집행은 발주처(한국교통안전공단)가 직접 수행
  • 다만, 용역사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임차 대상지(사무실·교육장 위치, 규모·면적, 임차 조건, 활용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제안하여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를 토대로 임차 여부 및 대상을 결정

[2차년도]

□ 교육과정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 기획 및 운영

  • 주요 타겟층 분석 및 매체별 홍보 방향 설정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 수립된 전략을 기반으로 한 홍보 방안 기획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건)

  • 교육생은 김천시 내 거주자, 재직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친환경 튜닝 기술현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재직자)]

ㅇ 목적

  • 경북(김천) 기업의 재직자(정비ㆍ부품ㆍ튜닝 제조업 등)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튜닝 분야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ㅇ 교육운영

  • 경북(김천) 기업 정비ㆍ부품ㆍ튜닝 제조업 재직자 대상 모집ㆍ홍보
  • 교육생은 15명 내·외 선발(1기수 기준)

- 교육과정 구성(예시, 총 70h 이내)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수 기초이론 개론 및 법규 전기차 기초 및 친환경 튜닝 법규 등 10h 실습응용 기초실습 고전압 안전교육 등 20h 심화실습 전기자동차 파트별 구조 세부교육 등 20h 배터리 모듈 부품 진단 고전압 배터리 모듈 분해, 조립, 진단 등 20h 합계 70h

제안내용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은 변경 가능

[기업수요 연계형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취준생)]

ㅇ 목적

  • 취준생에게 친환경 자동차 튜닝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하여 실무형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연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ㅇ 교육운영

  • 경북(김천) 지역 대학 졸업생 및 거주자(미취업자) 대상 모집ㆍ홍보
  • 교육생은 15명 내·외 선발(1기수 기준)

- 교육과정 구성(예시, 총 300h 이내)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수 기초이론 전기차 기초 구조 및 원리 내연기관과 전기차 구조 비교 등 30h 100h 친환경 튜닝 개론 및 법규 친환경 튜닝의 정의와 필요성 등 20h 배터리·모터 기초 기술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 및 관리 등 30h 전기차 작업 안전 및 법규 고전압 안전 관리 등 20h 실습응용 전기차 정비 실습 배터리 팩 분해·조립 실습 등 40h 100h ECU 맵핑 및 성능 개선 실습

ECU 데이터 추출(OBD-II 인터페이스) 등

30h 진단 장비 활용 OBD-II 스캐너 사용법 등 20h 창업·경영 과정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브랜딩 교육 등 10h 실습심화 고급 친환경 튜닝 기술

경량화 소재 적용(알루미늄, CFRP 등) 등

30h 100h 첨단 전기차 기술 자율주행과 전기차 융합 기술 등 30h 비즈니스 스킬 프리젠테이션 /문서작성 등 15h 취업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취업 스킬 업 등 15h 전문가 특강 튜닝 및 미래모빌리티 전문가 특강 10h 합계 300h 300h

제안내용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은 변경 가능

  • 교육생 교육지원금 및 재료비 지원, 인턴십 운영 및 기업 인턴지원비 지급, 기업 멘토링 운영

교육운영 ⇨ 실무인턴 ⇨ 취업연계 기업 수요형 교육 운영(300h 이내) 교육생 교육지원금 지급 기업 전문가 멘토교수 프로그램 운영 인턴 파견(1기업 1교육생 이상) 기업 멘토링 운영 기업 인턴 운영비 지원 인턴기간 종료 후 취업 연계 제안내용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사업 종료 이후 3년간(2028년~2030년) 추적조사‧모니터링 필수

* 수료생들의 취·창업 유지율을 6개월에 1회씩 조사하고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최종 산출물(성과물) 구 분 지표내용 오픈랩 (튜닝) 성과지표명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교육 운영 측정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성과목표 교육프로그램 운영 2건 취·창업 유지율(전국, 김천) 50% 측정방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수 6개월 이상, 1년 이상 모니터링 조사 평가방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 확인 수혜 대상 취·창업률 조사 3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계 제출 후 중간보고·완료보고 등 단계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김천시 및 PMO의 사업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성과지표(KPI) 달성을 위한 증빙(개선의견서·서비스제안서·시제품·이전증빙·교육 수료/취업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출
  • 과업 내용·수량·일정은 사업 추진 사정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업개요, 추진 방향, 투입인력, 보안대책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 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계획, 보안서약서
  •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과 추진 일정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2. 과업 참여진의 구성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자(P.M)는 과업과 유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선임해야 함
  • 협상 및 과업 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공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최소 15일 이상) 철저히 해야 함

* 공단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인수인계 가능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함

3.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주 1회 과업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공단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야야 하며, 장소 등은 협의하여 결정
  • 이후 업무협의는 아래 보고 시기 발생 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착수보고 - 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품질·공정관리 등

- 교육 운영계획 및 교육별 세부 추진계획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 - 교육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

(수요조사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

- 종사자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결과 계약만료 최소 14일 전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진행율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 보고 익월 5일 이내(보고방법은 협의) 수시보고

  • 차수(횟수)별 협의, 추진사항, 특이사항 등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공단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 공단 요청에 따른 수시 자료 제출 수시

※ 최종 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할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서에 즉시 반영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구체적 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4. 성과품 종류 및 제출시기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보고서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일 전 5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10부, USB 1식 기타 결과물 계약만료일 전 1부

※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 성과품으로 기일 내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에 대해

인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4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모든 과업수행은 발주처에서 관리·감독함

  •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업 수행
  • 과업수행 총괄, 착수 및 최종보고 개최 등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 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함
  • 본 과업수행에서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귀속)가 되고,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전문가 자문 등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의 범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지 등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자(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 관련 사항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고의로 보고회, 검증, 납품기일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공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를 과업수행자가 책임지지 않음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용역수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공단과 합의될 경우)

3. 예산 상세 및 비용범위

  •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제별 총액 범위 내에서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을 현장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편성(인건비 및 활동비 포함)하여 제안서·산출내역서로 제출함
  • 산출내역은 단가·수량·횟수·기간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김천시의 보조사업 비목·세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연차(2026/2027) 간 항목 이관·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 필요
  • 본 용역 비용에는 각종 보고회 개최 및 인쇄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업완료일 7일전까지 공단에 제출

4. 하자보수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의 특성상 운영기간(사업종료 후 3년)을 감안하여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안 대책

1. 총
칙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ㅇ 계약체결시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ㅇ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 참여자 교체 시에는 공단 보안규칙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에 따라 처리함.
  • 또한 교체 전·후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과업수행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 ㅇ 작업 장소 구분

  • 과업장소는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장소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과업수행 사무실 또는 과업수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출입자 통제 등

  • 과업장소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

ㅇ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 과업종료 시에는 과업수행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 삭제

4. 과업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 등
  •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은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일반사항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함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용역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ㅇ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 금지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추가 발행으로 이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 과업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이동저장장치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 할 수 없음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상기 보안대책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규칙에 따름

(제43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별표2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등)

6. 보안사항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함

6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제안서 작성 지침 1. 기본사항

  • 본 과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규격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비교규격서, 카탈로그는 제안서에 포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규격 및 재질 : A4, PDF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 제출형식 : 나라장터 전자제출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작성 지양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 발주기관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

3. 제안서 목차 (예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 목표 및 범위

  •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 위를 요약 기술

3. 기대효과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과 관련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내용 1. 과업 수행 방향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2. 과업 추진 전략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3. 장비 활용 방안

  •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시험·계측 장비 현황 및 이를 통한 교육 시 지원 가능 범위 제시

4.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방법에 대해 기술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 방안 ·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2.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에 대한 소개 등

3. 산출물관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 및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등

4. 진도관리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진척보고 등 진도관리 방안 기술

※ 붙임 · 관련 양식 및 제안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 상기 내용은 최소 기준(안)이며 위 내용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일반 원칙 ㅇ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발주처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ㅇ 평가절차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효율성, 적정성, 연관성 등의 판단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과 확인에 의하여 결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취합하여 제안업체 총점 계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발표(PT)

  • 제안서 평가 장소, 일시, 순서는 별도 지정하여 통보 예정
  • 제안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발표는 과업에 투입되는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함(발표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함)
  •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제안사가 발표회에 불참 시 서류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입찰 시 제출한 발표자료로 발표하며, 별도 자료 및 이미 제출한 자료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평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평가 기관의 신뢰성 (10점) 신용평가 등급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5 4.75 4.5 3.5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5 5 4.5 4 3.5 - 정성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0점) 수행 조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조직(전문인력 보유 등)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10 8 6 4 2 과업의 이해 및 수행전략 (20점)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5 5 4 3 2 1 수행 전략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수행전략의 우수성

10 10 8 6 4 2 -지역 대학 협업 방안 제시 5 5 4 3 2 1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25점) 수행 계획

  • 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수행 방법 -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0 10 8 6 4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5 5 4 3 2 1 보유 인프라 및 지원 역량 (10점) 교육 활용 장비 확보 보유 장비의 적합성 및 상시 사용 여부 등 10 10 8 6 4 2 용역 품질관리 (5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용역관리능력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5 5 4 3 2 1 기술평가 총점 80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가격평가를 진행

ㅇ 제안서 평가 기준(정량평가) - 경영상태 분야(신용평가등급,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평점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5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분야(수행실적,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평점 비고 기업지원사업 수행실적 5점

A. 기업지원사업 운영 수행 실적 100% 이상

B. 기업지원사업 운영 수행 실적 70% 이상

C. 기업지원사업 운영 수행 실적 40% 이상

D. 기업지원사업 운영 수행 실적 4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고 사양 동등 기술 수준 이상의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해당 사업 수행 실적 중‘사업수행실적증명서’와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만 인정.

② 수행실적은 ‘사업수행실적증명서와 증빙자료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수행실적별 규격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③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④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 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실적 증명이 가능한 자료로 대체 가능. 실적 인정여부는 수요기관에서 판단함

⑤ 제출 자료는 해당 입찰 건의 수요기관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만 열람하며, 정량 실적 평가에만 활용함 (외부 기업, 관계기관 및 평가위원에 공개되지 않음)

[붙임] 제출 서류 양식 [양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양식 2] 일반현황 [양식 3] 사업 수행실적 제출 양식 [양식 4] 실적증명원

[양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도 제공 양식 없음)

[양식 6] 참여인력 조직표 [양식 7] 참여인력 현황 [양식 8]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양식 9] 보유·활용 장비 현황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사용인감 사용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별첨 정량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양식 1] “제안서 표지 예시(정성, 정량 공통)”

제안서 2026. 11.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00 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참고)

※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사업 수행실적 제출 양식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고 ※ 기업형태는 공기업/사기업 구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양식 2)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선택적으로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양식 2) 및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

[양식 4]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계약)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사업(계약)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양식 5] 신용등급 확인서(별도 제공 양식 없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 6] 참여인력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양식 7] 참여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별첨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양식 8] 보안서약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양식 9] 보유·활용 장비 현황 ① 시험․계측 장비 현황 순번 장비명 규격․모델 수량 시험 가능 항목 확보형태 1 보유/활용 2 보유/활용 3 보유/활용 4 5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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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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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은행 영업점
농협 nh.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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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KB상생결제론 콜센터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 https://shinhan.kefci.com
KEB하나 https://hana.kefci.com
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https://jb.kefci.com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2
Yes
60일 이내 발행여부
No
No
Yes
3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감면 비대상
Yes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적용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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