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국토 공고 제2026-190호[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hwpx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0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2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610,840,000원
【(추정가격) 금 1,464,4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146,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도급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610,840,000
100%
1,610,840,000
100%
※ A값 정보(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12,236,452원
금 16,167,774원
금 1,607,869원
금 7,828,606원
금 21,952,022원
금 0원
금 0원
금 59,792,72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1. 06. 23:00 ~ 2026. 11. 12.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 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본 공사는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3.1.<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hp:fwSpace/><hp:fwSpace/>구 성<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1.<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4.2.<hp:fwSpace/><hp:fwSpace/>대표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2.1.<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2.2.<hp:fwSpace/><hp:fwSpace/>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hp:fwSpace/><hp:fwSpace/>4.3.<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3.<hp:fwSpace/><hp:fwSpace/>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5.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6.1. 입찰보증금
6.1.1.「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9.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이 적용됩니다.
9.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9.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6.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7.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과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11월 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hp:lineBreak/>☏ 043-540-2317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35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88 / Fax. 044-201-5505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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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90호[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pdf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0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
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2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610,840,000원
【(추정가격) 금 1,464,4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146,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도급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610,840,000 100% 1,610,840,000 100%
※ A값 정보(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12,236,452원 금 16,167,774원 금 1,607,869원 금 7,828,606원
금 21,952,022원 금 0원 금 0원 금 59,792,72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1. 06. 23:00 ~ 2026. 11. 12.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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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 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본 공사는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2.3.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
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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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4.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
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
니다.
4.2.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5.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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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6.1. 입찰보증금
6.1.1.「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
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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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9.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이 적용됩니다.
9.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
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
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9.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9.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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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
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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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
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6.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7.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
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과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11월 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7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35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88 / Fax. 044-201-5505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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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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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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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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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봉계터널 등 3개소).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설 계 내 역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
2. 목 적
본 공사는 ‘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로서 터널 전방 및 내부에 비상방송설비를
보수하여 교통사고 등 유고시의 터널 외부 및 내부에 비상방송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비상방송을 통
한 대피 피난활동 등을 용이하게 하며 2차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노선명 및 위치
○ 국도19호선 봉계터널 /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상행선 : 1,674m, 하행선 : 1,662m
○ 국도37호선 속리터널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대면 : 1,198mm
○ 국도37호선 문티터널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
상행선 : 879m, 하행선 : 761m
4. 공사개요
비상방송설비 1식
5. 공사용 주요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비상방송 제어장치 운영프로그램 포함 대 3
IP AUDIO TRANSMITER TCP/IP 방식 대 3
19" RACK 600*750*1800 대 3
서버 모니터, 통합프로그램 포함 대 1
지향성스피커(AMP포함) TCP/IP방식,STI0.42이상,IP65 대 170
앰프용 PVC 박스 차단기,콘센트,단자대 포함 EA 170
광장비 산업용, 4Port 대 15
광지빅 싱글모드, 20km 대 15
F.D.F 4C용 대 15
공사자재 광케이블, STP케이블, 전원케이블, 전선관 등 식 1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2개월(60일)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되었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국도19호선 봉계터널 등 3개소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통신)(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는 표준시방서로서, 본 시방
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
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
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
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
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 계약일 이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등에 대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규칙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한국산업규격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 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
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
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
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
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
격품과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
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
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안전관리계획서 등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공사 진도보고서
∙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
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
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
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
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
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4.9 시설물의 훼손 등
1)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4.1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
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
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
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
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1.5.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5.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8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19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
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
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7 기타 사항
1.7.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1.7.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배관배선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변전설비로부터 전력 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 간의 정보 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1.3 제출물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시험 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기록서류
옥내 배관배선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
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4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선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방습(防濕), 전폐형(全閉形)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5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배선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전선의 상별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상 : 청색
1.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한다.
1.8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
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1.9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 부
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
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1.11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4)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
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
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5)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한다.
2. 재 료
2.1 금속관 배선
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
㎜(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
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2225절(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5) 동일 굵기로 10㎟ 이하에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 배선
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 케이블 배선
케이블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케이블트레이 배선
1) 관계규정
케이블트레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질 및 두께
(1)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
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이며,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안전율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4)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배선
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배 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우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
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5)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
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6)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을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
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슬래브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6)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7) 접 지
(1) 금속관 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2225-16(접지)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
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 한다. 단,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8)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가)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나) 전선관 접속 상태
다)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2 합성수지관 배선
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
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2배(접착제를 사용할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경질비닐관 상호
다)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경질비닐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나) 전선관 접속 상태
다)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 2 이하
3.4 케이블 배선
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슬라브․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
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
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
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①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②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③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④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
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외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
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
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
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
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
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
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선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
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 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접 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마. 케이블트레이배선
1)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
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0~2.0m 이내로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8.5항을 준용한다.
2)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에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
다.
3) 접 지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Ⅱ. 비상방송설비
1. 일반사항
(1) 본 비상방송 스피커설비는 터널에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비상방송스피커를 통한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로 비상방송스피커를 통한 경보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작도면 및 사용자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4)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기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비상방송스피커는 지향성2WAY스피커(100W)를 사용하며, 방진방수등급 IP65, 음성명료도 STI 0.42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방송스피커의 음성명료도 평균 STI 0.42이상, 음압 평균90dB이상을 만족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와 시험성
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적용규격
(1) 소방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적용한다.
(2) 도로터널 방재설비 설치지침에 의거 적용한다.
(3) 국가화재안전기준에(NFSC) 의거 적용한다.
(4) 기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근거를 두고 KS, CE, Vds, UL 등의 국 내 및 외국 제작사의 국가 규격에 적용한
다. 단, 상기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3. 재료
(1) 외함 및 보호함은 냉간압연강판 및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금 및 도장처리 하여야
한다.
(2) 반도체 및 직접회로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쇄회로기판은 그라스에폭시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은 비닐절연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 구분 또는 선명을 부착하여 보수가 용
이하여야 한다.
(5) 주요 기기는 플러그인 또는 커넥터로 접속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 보완사항을 본 공사
에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4. 시스템 사양
4.1 비상방송 제어장치
(1) 기기 특성
가) 기기는 오디오 및 내부 음원을 사용하여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음원의 우선 순위를 운영 프로그램으로 설정 및 제어하여야 한다.
다) 외부기기와 연동을 통해 프로파일 설정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고유의 IP주소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IP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비상방송스피커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스피커 개별 상태감시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시간대별 비상방송 송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원 및 특성
가) 오디오 입력 : PCM DATA
나) 오디오 출력 : PCM DATA
다) Ethernet Port : 2 x 10/100/1000M IEEE802.3
라) 사용전원 : DC 24V, 2A
마) 소비전력 : 48W
4.2 IP AUDIO TRANSMITER
(1) 기기 특성
가) 외부 기기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IP Streaming으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나) 고유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디오 서버 및 오디오 수신기와 연동하여 동작하여야 한다.
다) 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오디오를 전송함으로서 수신기의 수와 종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소스로부터 패킷을 한번만 전송하게 함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Ethernet Port : 2 x 10/100M IEEE802.3, Ethernet Switch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1:N 통신으로 복수의 오디오 수신기 동시 수신가능하여야 한다.
(2) 제원 및 특성
가) Ethernet Port : 2 x 10/100M IEEE802.3, Ethernet Switching 기능
나) 1:N 통신으로 복수의 오디오 수신기 동시 수신가능
다) 사용전원 : DC 24V, 0.1A
라) 소비전력 : Max 5W
4.3 지향성2WAY스피커(100W)
(1) 특성
가) 2WAY SPEAKER SYSTEM 방식 채택 (재생 주파수범위 확장)
나) 2개의 LOW WOOFER 을 사용하여 음성 주파수 대역의 명료도 및 SPL 보강
다) 뛰어난 직진성으로 명료한 음성 전달
라) Crossover 회로 채택으로 고음부 보호회로 신뢰성 내구성 및 명료도 향상
(2) 제원
가) 스피커 타입 : 2WAY SPEAKER SYSTEM
나) 정격출력 : RMS 100W (MAX 160W)
다) Frequency Response : 115Hz~18kHz
라) Transducers : Low -Two 4-inch cone drivers; 8Ω nominal impedance
High One 1-inch metal dome weeter ; 8Ω nominal impedance
마) System nominal impedance : 8Ω
바) SPL : 92㏈±3㏈ (1W1M) /Peak SPL 110㏈±3㏈
사) 방진방수등급 : IP65 이상
아) 터널 내 전구간 음성명료도(STI) : 0.42 이상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TI 측정은 외부소음이 없는 상태
에서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대체)
자) 터널 내 전구간 음압 : 90dB 이상
(3) 벽부에 노출로 설치되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방송 스피커의 깊이는 (W)180mm 이하로 제한한다.
(4) 스피커는 개별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별 스피커를 선택하여 각종 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피커간 통신방식 : TCP/IP 방식
5. 시공
5.1 스피커 설치
(1) 공동구 상부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로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보수 시 차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 및 제어용 케이블은 배관을 매립하가나 전선관 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케이블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접지는 공통접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
1. 자재 승인원 준비
2. 자재 승인원 제출
3. 자재 발주
4. 자재 입고
5. 기존 시설물 철거
6. 신규 시설물 설치
7. 종합 시운전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일
공 사 기 간
계
구분
총인원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보통
134 1 1 20 50 50 12
인부
기술
740 5 5 200 200 200 130
인부
계 874 6 6 220 250 250 142
누
874 6 12 232 482 732 874
계
5. 설 계 내 역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