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941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28-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18,480,000원 (추정가격 금16,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680,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8,480,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5: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15: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2일(목) 16: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1.13.(금) 11:00, 개찰은 2026.11.13.(금) 12: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hp:fwSpace/>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941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28-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18,480,000원 (추정가격 금16,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680,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8,480,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5: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15: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2일(목) 16: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1.13.(금) 11:00, 개찰은 2026.11.13.(금) 12: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hwpx =====
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진입도로)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기간 1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2. 법규 우선준수 2 3. 용역감독의 권한 2 4. 수급인의 책임 3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4 6. 용역수행자의 교체 4 7. 제출문 4 8. 착수신고서 제출 5 9.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5 10. 보안 및 비밀유지 5 11. 설계변경 6 1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6 13. 기타 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재해영향성검토(행정) 8 2. 성과품 작성 9 Ⅳ.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진입도로)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진입도로”의 원활한 추진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여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28-3번지 일원
면 적 : 8,211㎡ 나. 내용적 범위 1)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진입도로)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는「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5)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체계 및 제도․기타 관련법령(하위지침 등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7.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원 및 관련 부서, 타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착수신고서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9.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당진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계약해지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3. 기타 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통계청, 기상청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역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나. 과업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재해영향성검토(행정)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5」에 의하여 수행한다.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2. 계획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나. 계획 내용 다. 계획 추진 경위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설정 방법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마. 현장 조사 바. 조사 결과 현황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가.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나.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다.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6.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가.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나. 참고문헌 다. 관련 문서 등 2.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 및 인허가도서 A4 3식 기타 ∘성과품 전산자료 USB 1식 Ⅳ.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비
고
1. 사업개요검토 및 검토방향설정, 사업자료 요청 및 수신
2.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작성 2-1 지역개황조사 및 현장조사 (1~2회 조사 예정) 검토서 작성 관련 세부공정 사항 2-2 재해위험요소 및 중점검토항목 설정 2-3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2-4 결론 3. 사전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4. 재해영향성검토서 제출 사업시행인가 서류 접수시 5.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협의 및 통보
협의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6.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작성, 제출 협의의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 일정은 도시관리계획 일정과 연동하여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