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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873-001]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영상대학교산학렵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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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한국영상대학교 제2026-44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게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공사내용 : 1층 일부 및 2층, 계단 개선

라. 공사장소 : 첨단영상제작센터 1층, 2층, 계단

마. 기초금액 : 33,000,000원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A값”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계약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착공일기준 단일 공사 2억에 대한 실적이 필요합
니다.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금액 작성 전에 등록서류 업로드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투찰 후 첨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외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 등록 서류 제출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처리하며,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다. 등록서류(순서대로 첨부)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입찰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개월 이내 면허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입찰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1개월 이내 단일공사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이내) 1부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시스템에 첨부된 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09:00 ~ 2026.11.1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정터, G2B)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임을 포기할 시, 낙찰 포기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즉
시 제출해야 함(이메일 주소는 관리팀에 문의). 낙찰 포기 검토 과정에서 무분별
하게 임의로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판단될 시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이행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련단으로 귀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307-82-06385

10.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내역입찰로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
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4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
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
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영상대학교 관리팀 (☎044-850-9164)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2026. 11. 06.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1)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No

제
-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율 : 10%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 증 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공사발주 및 계약 상호, 사업자번호,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공사·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2) 참가업체 서약서 참가업체 서약서

1. 입찰을 참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귀 대학의 기준과 절차에 동의하며, 입찰 방법, 절차 및 결과 등 귀 학교에서 정한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 입찰 참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실행 사항만을 기재하며, 만약 계약 이행이 불가한 사항(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을 기재했을 시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함

3.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4. 귀 대학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개 요청 등을 하지 않음

5.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어 귀 대학의 계약을 이행할 시 계약조건 이상으로 성실하고 원만하게 고객 만족을 추구하며 소통·제작·납품·사후 관리할 것이며, 불성실 이행 등 어떠한 계약위반 사항에도 우리 회사는 정신적·물적 책임을 즉시 보상하고 원상 복구하며, 정상 수준으로 원상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확약함

6. 입찰 참가, 절차, 협상, 계약,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있어 학교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소통할 것이며, 이견 발생 시 귀 대학의 판단을 따를 것을 확약함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업체명
(인)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 1부.

===== 입찰공고문.pdf =====
한국영상대학교 제2026-44호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게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공사내용 : 1층 일부 및 2층, 계단 개선
라. 공사장소 : 첨단영상제작센터 1층, 2층, 계단
마. 기초금액 : 33,000,000원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A값”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계약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착공일기준 단일 공사 2억에 대한 실적이 필요합
니다.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금액 작성 전에 등록서류 업로드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투찰 후 첨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외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 등록 서류 제출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처리하며,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다. 등록서류(순서대로 첨부)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입찰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개월 이내
면허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입찰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1개월 이내
단일공사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이내) 1부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시스템에 첨부된 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09:00 ~ 2026.11.1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정터, G2B)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임을 포기할 시, 낙찰 포기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즉

시 제출해야 함(이메일 주소는 관리팀에 문의). 낙찰 포기 검토 과정에서 무분별
하게 임의로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판단될 시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이행보증기간은 입찰 마감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련단으로 귀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향후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307-82-06385
10.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내역입찰로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
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4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
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
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영상대학교 관리팀 (☎044-850-9164)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기 바랍니다.
2026. 11. 06.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1)입찰 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청 주소 전화번호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입찰공고
찰 제 - 호 입찰일자 2026. . .
(지명)No
개
입찰건명
요
입
찰 ‣ 보증금율 : 10%
보 납부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증 ‣ 보증금 납부방법 : 보 증 서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사 성 명 :
용
인
감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상호, 사업자번호,주소, 「개인정보보호법」
공사발주 및 계약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제15조 제1항 제4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공사·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 국 영 상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2) 참가업체 서약서
참 가 업 체 서 약 서
1. 입찰을 참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귀 대학의 기준과 절차에 동의하며, 입찰
방법, 절차 및 결과 등 귀 학교에서 정한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 입찰 참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실행 사항만을 기재하
며, 만약 계약 이행이 불가한 사항(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을 기재했을 시 심사에 불이
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함
3.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어도 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음
4. 귀 대학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개 요청 등을 하지 않음
5.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어 귀 대학의 계약을 이행할 시 계약조건 이상으로 성실하고 원만하
게 고객 만족을 추구하며 소통·제작·납품·사후 관리할 것이며, 불성실 이행 등 어떠한 계약위반
사항에도 우리 회사는 정신적·물적 책임을 즉시 보상하고 원상 복구하며, 정상 수준으로 원상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확약함
6. 입찰 참가, 절차, 협상, 계약,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있어 학교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소통
할 것이며, 이견 발생 시 귀 대학의 판단을 따를 것을 확약함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업체명 (인)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 국 영 상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 1부.

===== 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한국영상대학교 XR스튜디오 환경개선 전기공사 2026. 11 한 국 영 상 대 학 교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2-2) 금속관공사 2-3) 합성수지관공사 2-4) 가요전선관공사 2-5) 배선공사 2-6) 케이블공사 2-7) 조명설비공사 2-8) 배선기구공사 2-9) 분전반설비공사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영상대학교 XR스튜디오 환경개선 전기공사에서 행하는 전기 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8)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11)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14)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관계 시, 도의 조례 16) 기타 관계 법령 ◎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 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 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기술자를 말한다.

5) 강전류 공사
: “강전류 공사”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 기구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 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 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 하는 모은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사진크기 : 120×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5)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기타 각종 전기 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2) 공사 계약내역서 (3)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4)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5)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6)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7)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의 제작도

(8) 약전 선번 대장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22)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4) 준공도는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요구 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상기사항은 (1-5공사의 진행)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하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이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관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혹크매타 (3) 검전기 (4) 절연저항 측정기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공 사 기 간 : 본 공사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준한다.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하며 16㎜미만의 전선관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복스는 4“×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복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 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의 경우 1.0m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8)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 또는 BOX CONNECTOR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인다.

10)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⅓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1)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12)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4)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또는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배관의 수,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7) 금속관 배관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천장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한다.

18)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이상 떨어졌을 때는 연결복스를 사용한다.

2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21) 풀박스의 규격은 사용전선관 및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하여야 하고 풀박스의 지지는 4개소 이상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표시된 규격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많은 중량이 걸리는 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별도의 보강을 실시한다.

23)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24)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연결부의 산화방지처리를 하고 연결박스는 방우형을 사용토록 한다.

25)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이상을 유지하며 전선관은 철근에 포박하여 들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금속관 공사(KEC 232.12) 1) 전선관은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 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4) 본딩선의 굵기는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과전류 차단기에 따른 본딩선 굵기

퓨우즈,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 본딩선의 굵기 30 A 이하 2.5㎟ 50 A 이하 6.0㎟ 100 A 이하 10㎟ 200 A 이하 16㎟ 300 A 이하 25㎟ 500 A 이하 35㎟ 600 A 초과 50㎟

5) 관 및 그 부속품을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조합 페인트 2회를 칠한다.

6) 호칭관경 104㎜를 초과하는 전선관은 전기용 이외의 배관재를 사용하되 전선관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전선관 상호 연결 시 커플링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길이의 전선과 나사를 만들고 커플링 연결이 끝난 후 가공된 잔여 나사 부분은 방청 도료로 도포하여야 한다.

8) 둘 이상의 노출배관 공사 시 굴곡개소에는 적정크기의 풀 박스를 사용하고 전선관 상호간은 수평으로 배관 되도록 한다.

9) 전선관의 가공 및 절단 (1) 절단

절단은 쇠톱이나 파이프 커터로 자른다. 절단은 전선관의 긴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행하며 절단면은 반드시 면다듬을 해서 배선 시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나사내기

나사내기는 전선관을 바이스로 고정하고 오스타로 행한다. 유효 스크류 내기는 불필요하게 길게 하지 말고 스크류 내기가 끝난 후에 기름걸레로 쇳가루 등을 완전히 닦아낼 것.

10) 청소

전선관 배관을 행한 뒤 케이블 입선을 할 때까지 전선관의 말구에는 CAP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선관 내부를 완전히 청소할 것. 또, 전선관 및 지지금구에 도장할 때에는 완전한 도포가 될 수 있도록 쇳가루 기름, 용접후의 찌꺼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청소할 것.

2-3. 합성수지관공사(KEC 232.11)

1)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격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땐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리는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1)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
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어야 하며 콘크
리트내에 집중배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관계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4. 가요전선관 공사(KEC 232.13)

1) FLEXIBLE CONDUIT는 1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로외경의 6배 이상으로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 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 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부식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사용되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시 방폭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의지지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
>에 의한다.

<표> 설치장소별 가요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밑면에 있어서 수평방 향으로 시설하는 곳. 1M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가요전선관과 BOX와 의 접속장소 접속장소로부터 0.3M 이하 기타의 곳 2 M이하 2-5. 배선공사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7)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0)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과 아래와 같이 이격설치 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이상)

21)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전선관에 넣어서 전선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전선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3)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400V미만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400V이상 0.4㏁ 24) 고압이상 회로의 절연저항 (1) 절연저항 ○ 정지기기 ○ 회전기기 (2) 절연내력

절연내력 시험하기 전 절연저항 측정값이 3(㏁)이상이어야 한다. <표>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표> 정격전압(KV) 최대전압(KV) 시 험 전 압 AC (KV) DC (KV) 3.3 (비접지식) 3.45 3.45×1.5 = 5.175이상 3.45×1.5×2 = 10.35 6.6 (비접지식) 6.9 6.9×1.5 = 10.35이상 6.9×1.5×2 = 20.7 22.9 (다중접지방식) 24.2 24.2×0.92 = 22.264 24.2×0.92×2 = 44.52

2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26)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교차

2-6. 케이블 공사(KEC 232.51)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10㎟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조가선을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8)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9)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10)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시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11) 랙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와 같이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한다.

<표> 설치장소별 케이블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0㎟이상 0.5M 이하 10㎟이하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장소 1.5M 이하

12)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13) 단심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다조 포설할 경우 동일회로 끼리 케이블 타이로 0.5M 이내로 견고히 포박하여 꼬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케이블 노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직선 또는 단말 접속 할 경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접속 처리 하여 우천시에는 접속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2-7. 조명설비공사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장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 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라 달아매기, 보강, 기타 상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는 칼블록, 코오킹 볼트 등의 보조물을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1)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2)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선선이 아닌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14)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선은 배관재를 사용하여 직접 조명기구에 접속하고 기구 구조상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용 박스를 취부 하여 접속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CABLE 배선을 할 수 있다.

15)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 접속부 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와 같다.

<표> 품목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수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 이하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
소음(형광등)

2-8.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3)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5)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6)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7)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9)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WIDE TYPE을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 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 저항 값 이상이여 한다.

2-9.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EC 232.84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외함 구성은 특기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3)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 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 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4)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 문짝의 이면에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치, 정격전압, 전력전류,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용량 회로명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8)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주석은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19)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카바을 설치하고 보호카바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 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 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 하는 단자 취부판은 패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5)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7)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여야한다.

18)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표>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구 성 강판의 두께 (㎜) 외함 : 매 입 ST 2.0이상 노 출 SUS 1.5이상 래판 및 보호판 ST 1.6이상 전면판 및 DOOR 매 입 : 2.3 (ST) 노 출 : 1.5 (SUS)

19)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과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과 목 시험수량 배선용 차단기 자체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MCCB) 125% 전류트립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누전차단기 자체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전체수량의 10% (ELB)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 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통 신 공 사 시 방 서

[ 공사명 : 한국영상대학교 XR스튜디오 환경개선 통신공사 ]

2026. 11. 한 국 영 상 대 학 교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옥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한국영상대학교 XR스튜디오 환경개선 통신공사

2.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12

3. 공 사 내 용 : 가. 옥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준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영상대학교 XR스튜디오 환경개선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8) 항공법 및 령, 규칙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14)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6)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
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
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등), 준공도면
(청사진 2부, 준공CD 2장)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통신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나.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주 변, 자재창고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9.3 위험물 저장소

화약,LPG,산소,아세틸렌,유류,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공사기간 10.1 건축공사 준공일에 준한다. 11. 공사보증

11.1 공사준공 인도후 1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 (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2. 자 재 2.1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1.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1.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2.1.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풀박스 2.2.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 배관용풀박스공사 3.3.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3.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3.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관련공사 3.4.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4.2 보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4 장
옥 내 통 신 선 로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옥내전화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4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3)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4)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나.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5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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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 사항 2. 전선관 공사 3. 배선 공사 4.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5. 유도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적 용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4)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장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9)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까지로 한다.

2. 전선관 공사 가. 공통사항

(1)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나)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 하여야 한다.

(라)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마)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3) 관의 굴곡

(가)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나)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 일 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관의 청소

(가)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5) 박스류 설치공사

(가)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나)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라)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나.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2) 노출 배관

(가)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3) 관 고정 및 관단 에서의 전선 보호

(가)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합성 수지관공사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나)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합성 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가요관 공사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 한다.

(나)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3. 배선공사 가. 전선 입선

(1)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2)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3)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2)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가)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나)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다)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라)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6)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 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가.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
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나)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다) 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
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마.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
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바.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
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
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
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7)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
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8)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
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
치 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
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
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
方)에 따라 설치할 것.

(자)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차)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
라 설치할 것.

(9)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
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0)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
라 설치할 것.

사.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
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
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
기 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아.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
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
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
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 제2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
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
재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
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 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
라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
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
로 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5. 유도등 설비공사

가.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도등"이라 함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
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
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
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
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
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
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
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
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
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
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
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마.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
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
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

사.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
치 할 것

아.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
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

것.

(8) 피난유도선은「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차.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
가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
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
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
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
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
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
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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