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입찰공고문.hwp =====
강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05호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강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강동고 본관동 체육관(강당)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강동고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전문공사)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기초금액 : 196,251,000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78,410,000 17,841,000 196,251,000 36,802,200 233,053,200 64,282,00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 178,410,000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2,422,800 3,201,196 318,355 4,174,143 10,116,494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강동고등학교학교 행정실(☎ 02-2018-1210)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6:00 ~ 2026. 11. 19.(목) 11:00 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60,179,619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담당자(02-2018-12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00000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00000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00000학교장 귀하
=====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강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05호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강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강동고 본관동 체육관(강당)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강동고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전문공사)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기초금액 : 196,251,000 (단위: 원)
- 1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78,410,000 17,841,000 196,251,000 36,802,200 233,053,200 64,282,00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
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전
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 178,410,000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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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
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2,422,800 3,201,196 318,355 4,174,143 10,116,494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3 -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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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강동고등학교학교 행정실(☎ 02-2018-1210)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
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6:00 ~ 2026. 11. 19.(목) 11:00 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
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
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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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
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60,179,619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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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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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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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담당자(02-2018-12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9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00000학교 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00000학교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12 -
00000학교장 귀하
=====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예산검토 ]
B: 예
산
검
토
B: 작성 2026 년
월
5 일
B: [공
사
명] :
C: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건축) I: 사 업 비( 1차 ) J: 739,000,000
B: 총 공 사 비: D: 一金 삼억팔천삼백오만원整 G: (₩383,050,000) I: 사 업 비( 2차 )
B: 도 급 금 액: D: 一金 이억일천팔십육만사천원整 G: (₩210,864,000) I: 실공사비 총계 J: 358,021,000
B: 관 급 금 액: D: 一金 일억칠천이백일십팔만육천원整 G: (₩172,186,000) I: 예산 잔여분 J: 380,979,000
A: 구분 B: 공 종 명 C: 예 산 D: 수량 E: 단위 F: 도 급 금 액 G: 관 급 금 액 H: 합
계 I: 낙찰율(88%) J: 총공사비(낙+관)
A: 건축공사 B: 1. 강당 환경개선 C: 739,000,000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2. 건축설계비 C: 덕트노출 D: 1 E: 식 F: 14,687,000 H: 14,687,000 I: 13,200,000 J: 13,200,000
B: 3. 전기공사 D: 1 E: 식 H: 0 I: 0 J: 0
B: 4. 전기설계비 D: 1 E: 식 H: 0 I: 0 J: 0
B: 5. 기계설비공사 D: 1 E: 식 F: 196,177,000 G: 172,186,000 H: 368,363,000 I: 172,635,000 J: 344,821,000
B: 6. 기계설비설계비 D: 1 E: 식 H: 0 I: 0 J: 0
A: 공 사 비
합
계 C: 739,000,000 F: 210,864,000 G: 172,186,000 H: 383,050,000 I: 185,835,000 J: 358,021,000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건축)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환경개선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F: 1개월 미만제외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F: 1개월 미만제외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안 전 관 리 비 D: - E: A. B 중 작은금액
C: 안 전 관 리 비 A D: -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3.11%+기초액
C: 안 전 관 리 비 B D: - E: [(재료비+직노무비)*3.11%+기초액]*1.2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F: 1개월 미만제외
C: 석면 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32%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설, 부산물( ) D: -
A: 공급가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동고등학교 B: C: M: N: 01 O: P: Q: R: 1 S:
A: 0101
강당 환경개선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F: G: H: K: L:
A: 010103 조적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4 수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5 미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6 도장공사 D: 1 E: F: G: H: J: K: L:
A: 010107 금속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D: 1 E: F: G: H: J: K: L:
A: 010109 목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10 철거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11 작업부산물 D: 1 E: F: H: J: K: L: M: 합산제외
A: 010112 폐기물처리 D: 1 F: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13 관급자관급자재 D: 1 E: F: H: J: K: L: M: 합산제외
A: 010114 도급자관급자재 D: 1 E: F: H: J: K: L: M: 합산제외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동고등학교
A: 0101
강당 환경개선공사
A: 010101 가설공사 Q: 010101
A: 현장비닐보양 B: 개보수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mm C: M2 D: 38.00
A: 집기이전후 재설치 B: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 C: M2 D: 613.00
A: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包 B: 개선공사 C: M2 D: 613.0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기계공사분포함 C: 대 D: 6.00
A: [ 합
계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A: 콘크리트패드 B: 2600*6800*200, HD10@200 C: EA D: 1.00
A: [ 합
계 ]
A: 010103 조적공사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콘크리트벽돌 190*90*57mm C: M2 D: 3.0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미장벽돌 C: M2 D: 3.0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606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606
A: [ 합
계 ]
A: 010104 수장공사
A: 불연단열재 공간넣기 / 벽 B: 64k 그라스울 100mm C: M2 D: 3.00
A: STUD 65MM B: 65*40*0.8T C: M2 D: 74.00
A: 석고보드붙이기 B: 9.5*900*1800 단면 두겹 C: M2 D: 46.00
A: 석고보드붙이기 B: 9.5*900*1800 양면 두겹 C: M2 D: 28.00
A: 카페트타일깔기 B: T-6MM C: M2 D: 16.00
A: 외줄장선설치비 B: 3600*45*60@600 , 내수합판1겹, 방진고무포함, PE필름0.08mm C: M2 D: 550.00
A: 차음재설치 B: 흡음재50mm + 차음시트2mm C: M2 D: 550.00
A: [ 합
계 ]
A: 010105 미장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00
A: [ 합
계 ]
A: 010106 도장공사
A: 배드민턴 라인 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3.00
A: 피구 라인 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00
A: 벽면도장 B: 내벽2회 모르타르면,친환경수성도장,바탕정리포함 C: M2 D: 208.00
A: [ 합
계 ]
A: 010107 금속공사
A: 방송실바닥하지틀설치 B: 아연도각파이프 100*50*2.3@900/50*50*2.3@600+내수합판 12mm*2+5mm방진고무 C: M2 D: 13.00
A: 천정틀설치 B: 아연도각파이프 40*40*2.3@600+내수합판 12mm 한겹 C: M2 D: 6.00
A: 금속계단설치 B: 1250*900*850 / 아연도각관50*50*2.3T+수장합판 12mm 두겹 C: EA D: 1.00
A: 무대계단설치 B: 1570*600*600 / 아연도각관50*50*2.3T+수장합판 12mm 두겹 C: EA D: 2.00
A: 모니터금속몰딩설치 B: 칼라스테인리스 *20*300*1.2mm C: M D: 15.00
A: 철재문달기 B: 900*2020*120, 도어클로져포함 C: EA D: 1.00
A: AL 환기구설치 B: AL, 300*600 C: EA D: 2.00
A: [ 합
계 ]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0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0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0.00
A: 플라스틱창설치 B: 115T용 프로젝트창, 백색 C: EA D: 1.0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28.00
A: [ 합
계 ]
A: 010109 목공사
A: 합판붙이기 B: 바닥,내수합판12mm 1겹붙이기 C: M2 D: 613.00
A: 목구조틀 B: 30*30 미송각재+석고보드 C: M2 D: 10.00
A: 무기질타공패널설치비 B: 600*1200*10mm, 자재별도 C: M2 D: 97.00
A: 걸레받이붙이기 B: 18*120*2400, 환기형 C: M D: 145.00
A: 걸레받이붙이기 B: 18*120*2400, 방염필름마감 C: M D: 28.00
A: 목재몰딩붙이기 B: 18*120*2400, 방염필름마감 C: M D: 20.00
A: 플로어링설치 B: 15mm 단풍나무,친환경,uv코팅,재료비별도 C: M2 D: 645.00
A: [ 합
계 ]
A: 010110 철거공사
A: 마루철거(합판+마루) B: 바닥틀재및부자재포함 C: M2 D: 613.00
A: 목재걸레받이철거 B: 목재류,벽면 C: M2 D: 145.00
A: 방염커튼철거 B: 해체후재사용 안함 C: M2 D: 206.00
A: 비구방지망철거 B: 해체후재사용 안함 C: M2 D: 240.00
A: 덕트박스철거 B: 하지틀및마감재포함 C: M2 D: 176.00
A: 방송실철거 B: 하지틀및마감재포함 C: M2 D: 28.00
A: 방송실천정철거 B: 하지틀및마감재포함 C: M2 D: 6.00
A: 벽면환기구철거 B: 해체후재사용 안함 C: EA D: 2.00
A: 벽체헐기 및 부수기(조적벽) B: 소형브레이커 C: M3 D: 0.50
A: 조적컷팅 B: SAW CUT C: M D: 15.0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외벽 C: M2 D: 48.0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C: M2 D: 12.00
A: 바탕면 갈기 및 처리 B: 바닥 / 누름콘크리트, 콘크리트면 C: M2 D: 104.00
A: 바탕면 갈기 및 처리 B: 수직부 / 기존벽면 C: M2 D: 17.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60
A: 혼합폐기물처리상차비 B: 16Ton, L=30Km 이하 C: TON D: 18.70
A: [ 합
계 ]
A: 010111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43
A: [ 합
계 ]
A: 010112 폐기물처리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폐벽돌,폐콘크리트등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0
A: 혼합건설폐재류 B: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 C: TON D: 18.7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판넬 C: TON D: 1.0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60
A: 혼합폐기물처리운반비 B: 16Ton, L=30Km 이하 C: TON D: 18.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폐판넬 C: TON D: 1.00
A: [ 합
계 ]
A: 010113 관급자관급자재
A: 안전그물망 B: 검정망 물품번호 202501020273770 C: M2 D: 240.00
A: 벽면보호용매트 B: 1000*1000*80mm 식별번호 25851450 C: M2 D: 212.0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A: 차양설치 B: SAC-215 /식별번호 24076899 C: M2 D: 21.0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바닥, 벽 t2mm / 식별번호 23704787 C: M2 D: 121.0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A: 단수정리 C: 식 D: 1.00
A: 암막커튼 B: 방염암막커튼, 식별번호 23352097 C: M2 D: 20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A: 단수정리 C: 식 D: 1.00
A: [ 합
계 ]
A: 010114 도급자관급자재
A: 플로어링 B: 15mm 단풍나무,친환경,uv코팅 / 24163764 C: M2 D: 645.00
A: 무기질타공패널 B: 600*1200*10mm, 식별번호 24483265 C: M2 D: 102.00
A: 관급수수료 B: 0.54% C: 식 D: 1.00
A: 단수정리 C: 식 D: 1.00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8
A: 7 B: ... C:
A: 8 B: ... C:
A: 9 B: ... C:
===== 강동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 건축공사 시방서.hwp =====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06. 강동고등학교 목 차 제1장 : 공사개요 제2장 : 총칙 제3장 :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2. 목 공 사 3. 도장공사 4. 수장공사 5. 금속공사 6. 판넬공사 7. 해체공사 특기시방서 흡음타공판 설치 안전쿠션매트 설치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2
(3) 공사기간 : 입찰공고문 기준임. ※ 특기사항 가. 주요 공사범위 : 환경개선공사 본관 : 6층 강당 나. 주요 공사내용
- 바닥, 벽체 : 기존 마감 철거 후 신설 / 라인마킨작업
-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한 도면, 색상 및 기타내용 반드시 확인, 숙지 후 학교와 협의 후 시공
- 기타 : 도면참조 다. 기타
-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발생에 주의 시공하여야 함
- “지방자체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시 기타경비 요율에는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정산함
라.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제작토록 하며,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감독원의 사전 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마. 특기사항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
-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배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및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 화재발생 취약공정 및 설치시설 기준
(대상)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혹은 가연성 가스 유발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등
(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화기 등
2.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2015.1.8.)』에 적합하게 설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36조제 2항,『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2020)』
제2장. 총칙 2-1.공사일반 2-1-1.적용범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강동고등학교 강당 환경개선공사)“의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이외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2-1-2.적용순서
(1).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공사시방서 2).설계도면 3).물량내역서
(2).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1-3.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자
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도급자에게 있다. 2-1-4.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목적물을 학교측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2-1-5.관련 규준 등의 비치 (1).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국토교통부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2.공사의 계획 및 관리 2-2-1.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 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2-2-2.공사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2-3.제출물 2-2-4.시공계획서의 제출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1항,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1항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 공사 시공 전에 학교에 2부를 제출한다.
2-3.자재관리 2-3-1.적용기준
(1)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 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4.품질관리
도급자는 매 공정 단계마다 품질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확인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4-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
재한 후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5.관련공사
관련되는 부대공사(전기, 난방, 가스)등으로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공사장 관리
(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소 정비함으로서 본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현장대리인 및 직공, 인부 등은 감독원이 교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장은 항상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도난예방 풍기 및 위생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4) 접한 공작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인접구조물 도로, 수목, 기타시설물의 손상을 끼쳤을 경우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
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4) 반출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 및 폐기물의 처리차량의 운반 확인,
반입 장소의 반입 확인 등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준공 시에 제출한다. 2-8.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9.청소
(1)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2)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3) 지붕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제품자체에 변색,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5) 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0.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 제품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3장.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1. 일반 공사
공사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자
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토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제품 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장비 주위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계, 기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면허증 소유
자이거나 해당분야에서 다년간 유경험자로 한다.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다.
5.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공사 장비, 작업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
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
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
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목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 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2. 재 료 2.1. 재종 및 재질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는 기건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4) 수종
가.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5)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6)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7)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
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8)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9)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10)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
다.
11)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
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 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②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③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합 판 붙 임
①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②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③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④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3)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구성 물성 비중 극강도 고양계수 박리강도 흡수율 흡수두께 나무사사반지력 표면 목구 M.D.F 0.63 350㎏/㎠ 30t/㎠ 9.0㎏/㎠ 35% 7% 55㎏ 44㎏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1) 보 관
①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
다.
③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 보 양
①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②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①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
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 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
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1. 일반 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
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①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③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 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
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6)목조반자
공법은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반자의 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반자대 맞이 간격 90㎝ 내외 B와 같다. 이음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위치를 피하여 엇빗이
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대고
못 박기
B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대고 덧판이음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 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600㎜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대 (널반 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천장은 450㎜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A.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
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댄이
음
B. 반턱이음, 또는 맞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박기
맞대고 빗 못박기 대기
① 섬유판·합판·석고판·모조시멘트판·석면시멘트판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따서 격자로 짜고(格子組) 못치기
② 바름반자·치받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
자 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널반 자대 이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위치를 피하여 받이재심에
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B와 같다. 7)벽체 띠장설치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달대 간격 900㎜ 내외 B와 같다.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
박기.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달대 맞이 간격 900㎜ 내외 B와 같다. 대기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걸쳐대
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층보 옆면에 맞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보 또는 철골지붕틀과의 접합)
달대맞이를 철골 윗면에 파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
거나 또는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맨다.
B와 같다. 천장 달대 맞이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댈 때)
묻음 볼트 위치를 피하고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대고 양끝과 이음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
로 배치한 지름 9㎜ 이상의 묻음 볼트 조이기
B와 같다. 처마 반자대 간격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잘라댈 때)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바탕널을 잘라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8)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9)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1) 천패널 ① 재 질
-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 마 감 : 직물 - 선 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③ 시 공 - 천붙임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 패널붙임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시공 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3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
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
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눈에 띠지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
다.
3.4.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
누어 박는다.
3.5. 먹메김
1) 먹메김 전에 최신 도면을 확인하고 먹선 위치를 청소한다.
2) 기준선을 확인하고 직각 및 직선상태를 확인한다.
3) 문틀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선을 표시한다.
4) 구조먹선 (벽의 두께, 문틀위치 등)을 표시한다.
5) 개구부 표시 - 문틀의 위치 등 공간표시를 반드시 가위표로 표시하여 식별토록 한다. 줄자로 거리를 잴 때는
반드시 기준선에서 직각으로 자를 당겨야한다.
6) 레벨을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체크한다.
바닥 마감선을 설정, 표시하는 경우는 담당기사의 확인을 받는다.
7) 바닥마감선1000mm ~ 1500mm 높이에 수평으로 허리먹을 표시하고 유성펜으로 F.L 1000~1500mm를
표시한다.
8) 모든 벽과 기둥에 허리먹(중간먹)을 표시하고 지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테이프를 붙여서 보호한다.
9) 먹줄이 시공된 후에는 내부공간의 치수, 벽의 두께 및 내부공간의 맞모금 길이를 확인하여 직각상태를 점검
한다.
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7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
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파우톤 HB-8000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굽도리 몰탈 2회 천연 페인트 내부 벽체용 2회 안전 페인트 지하주차장 벽체용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
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 면
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 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 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
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
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
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아연도금 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
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 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
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 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친환경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세라민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나. 2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굽다리 몰탈페인트를 22.5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 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시간 후에 재도장 한다.
10. 보 수 작 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
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 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
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
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 수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7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7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
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
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후로링 설치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경질단풍나무22mm(북미산, 친환경, UV코팅제품)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쪽매널 바닥깔기 (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4) 파키트리(Parquetry)블록, 파키트리,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 바닥깔기
(5) 합판붙임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L 6003 연마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부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바닥깔기 단면도 (2)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1.3.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2)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1.3.3 시공계획서 (1)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
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1) 바닥재(규격 300mm×300mm), 길이방향 바닥재 (300mm)
(2) 접착제 1.4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2)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Type)별로 총 바닥재
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8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
야 한다.
1.9 시공 1.9 쪽매널 깔기 1.9.1 바탕
(1)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은 2중 깔기를 하여야하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mm
이상이어야 한다.
(2)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 등으로 고정하며,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1.9.2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 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 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
부터 쪽매널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 후로 상당기간 18℃ ~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접착제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mm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
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4) 쪽매널을 붙여 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는 3회 연마하여야 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 ~ #24 - 2회째 - #36 ~ #50 - 3회째 #80 ~ #100 #60 ~ #80 -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9.3 보양
쪽매널 깔기후에는 물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
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1.9.4 표면도장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친환경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1)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등의 단부에는 도포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사시간 안에 플로링 보드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링보드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5.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
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
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
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
(KSM 5311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 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
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 판넬공사 1.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1. 2 일 반 사 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
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
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
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
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에게 보고
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c.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
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
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된 위치
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
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
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외 온습도 조절 :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
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
풍,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반입 및 저장
a.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
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 재료의 취급 및 저장
a.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
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 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자)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3 판 넬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판넬(이하 판넬이라 칭함)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안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판넬은 KS제품으로 순수 그라스울(수직결)만으로 구성 되어져야하며 공장 제작으로 일체화된 균일한
관 련 규 정
제
품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L
9102
GLASS WOOL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 (철강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 (철강재)
KS F
4917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품질의 판넬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계약서 및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그라스울 판넬의 재료 및 규격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그라스울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판넬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 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하고
판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2 그라스울 판넬의 구성 1) 그라스울 지붕판넬
가) 그라스울 지붕판넬은 K.S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판넬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규격 및 사양은 재품 시방에 따른다.
소
재
적
요
규
격
비
고
외
부
표피철판 외부표면철판 0.5mm ~ 0.7m 착색 아연도 강판
색
상
지정색 철판마감도장
폴리에스터수지코팅, 실리콘수지코팅, 불소수지코팅
소
재
적
요
규
격
비
고
내
부
표피철판 내부표면철판 0.5mm ~ 0.7m 착색 아연도 강판
색
상
지정색 철판마감도장
폴리에스터수지코팅, 실리콘수지코팅, 불소수지코팅
중 간 층 단 열 재
두
께
100T
재
질
GLASS WOOL (수직결)
밀
도
0.048 g/㎤ , 0.064 g/㎤ , 0.070 g/㎤
등
급
불연성 (불연재) 안 전 사 용 온 도 범 위 350℃ ~ -85℃
열
전
도
율
0.028 ~ 0.034 kcal/mh℃ 이하
20± 5℃ 2) 그라스울 벽판넬
가) 그라스울 벽판넬은 K.S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벽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판넬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규격 및 사양은 재품 시방에 따른다.
소
재
적
요
규
격
비
고
외
부
표피철판 외부표면철판 0.5mm ~ 0.7m 착색 아연도 강판
색
상
지정색 철판마감도장
폴리에스터수지코팅, 실리콘수지코팅, 불소수지코팅
내
부
표피철판 내부표면철판 0.5mm ~ 0.7m 착색 아연도 강판
색
상
지정색 철판마감도장
폴리에스터수지코팅, 실리콘수지코팅, 불소수지코팅
중 간 층 단 열 재
두
께
50T, 75T
재
질
GLASS WOOL (수직결)
밀
도
0.048 g/㎤ , 0.064 g/㎤ , 0.070 g/㎤
등
급
불연성 (불연재) 안 전 사 용 온 도 범 위 350℃ ~ -85℃
열
전
도
율
0.028 ~ 0.034 kcal/mh℃ 이하
20± 5℃ 2.3 그라스울 판넬의 구성 1) 그라스울 지붕판넬
가) 그라스울 지붕판넬 K.S제품으로 내화구조지정 고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판넬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규격 및 사양은 제품 시방에 따른다.
2) 그라스울 벽판넬
가) 그라스울 벽판넬은 K.S제품으로 내화구조지정 고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벽재로 사용되는 ACE 그라스울판넬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규격 및 사양은 제품 시방에 따른다.
2.4 그라스울 판넬의 구성 1) 그라스울 벽판넬
가) 그라스울 벽판넬은 K.S제품으로 내화구조지정 고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외벽재로 사용되는 ACE 그라스울판넬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규격 및 사양은 제품 시방에
따른다. 2.5 그라스울 판넬의 제작
1) 불연성 재료인 그라스울을 중간 단열재로 성형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2) 모든 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6 조립 부자재
1)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그라스울 판넬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2)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 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그라스울 판넬의 조립시공 3.1 일 반 사 항
1) 그라스울 판넬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그라스울 판넬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3) 그라스울 판넬 조립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발생 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를 스프레이하여 방청을 한다.
3.2 지붕 그라스울 판넬의 시공
1) 그라스울판넬의 폭은 1,000mm, 골높이는 33mm이고 골 간격 333mm로 하여 판넬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2) 판넬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판넬과 지붕 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고밀도 P.V.C볼트 CAP)를
사용하여 판넬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 재질 : 아연도금
․ 규격 : Ø 6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V.C볼트 CAP 사용)
3)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 부위는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 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압착 시공한다.
4) 골 겹침 시공시는 골 상부 면에 SEAL TAPE를 붙여 압착시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용마루 부분의 시공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 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RUBBER PAD를 삽입한 후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6) 처마 및 박공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7) 지붕판넬의 지지
그라스울판넬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그라스울 판넬의 구조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지붕판넬의 길이
그라스울 판넬의 길이는 운반수단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12m 정도가 적합하다. 3.3 외벽 그라스울 판넬의 시공
1) 벽판넬의 조립은 바닥기초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 3mm(1/1,000)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후
벽체조립을 해도 좋다.
3) 외벽판넬 설치전 기초면에 표준상세도면과 같은 베이스챤넬의 사양 및 형태를 선정하여 @1,200간격
으로 Ø 9 규격의 셋트앙카나 @ 600 간격으로 Ø 4 규격의 HILTI PIN으로 고정한다.
4) 베이스챤넬위에 판넬을 세우고 난 후 외부판넬 끝부분에 칼라쉬트 “L" 앵글을 사용하여 리벳팅 하고
(Ø 4 브라인드리벳 @400) 내부는 판넬과 베이스챤넬을 리벳팅 한다.
5) 벽판넬의 폭은 1,000mm, 외부골깊이는 8mm이상으로 구조성능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며, 높이는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6) 벽판넬과 벽판넬의 폭 방향 연결은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압착 시공한다.
7) 판넬과 철물과의 연결은 판넬골 부분에 Ø 6 SCREW DRILLING BOLT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8) 외벽판넬의 코너부분은 각판넬의 접합 부분을 서로 직각으로 밀착한 후 내, 외부 공히 칼라쉬트
후레싱을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한다.(리벳트 간격 @400)
3.4 내벽 그라스울 판넬의 시공
1) 벽판넬의 조립은 바닥기초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 3mm(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내벽판넬 설치 전 바닥 위에 도면과 같은 베이스챤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600간격으로 φ6
규격의 HILTI PIN 으로 고정한다.
3) 베이스찬넬 위에 판넬을 세운후 베이스찬넬과 판넬을 φ4 브라인드 리벳 @400 간격으로 리벳팅하여
고정하여 준다.
4) 벽판넬의 폭은 1,000㎜이며 높이는 도면의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된다.
5) 내벽판넬과 벽판넬의 연결은 칼라쉬트 “L" 앵글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 연결한다.
6) 내벽판넬과 천정판넬 또는 일반천정과의 접합부는 칼라쉬트앵글을 사용하여 리벳으로 고정한다.
(리벳트간격 @400) 3.5 지붕 그라스울 데크판넬의 시공
1) 그라스울판넬의 폭은 1,000mm, 골높이는 33mm이고 골 간격 333mm로 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2) 판넬과 중도리와의 연결
- 그라스울 데크판넬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상부에서 하부 철판까지 그라스울을 타공한 후
SELF DRILLING SCREW( Φ6*25)를 이용하여 판넬에 고정한다.
- 중도리 연결시 생긴 판넬의 홈은 그라스울을 충진함으로 볼트의 결로방지 및 외기노출이 전혀 없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 재 질 : 아연도금
․ 규 격 : Ø 6 SCREW DRILLING BOLT (고밀도 P.V.C볼트 CAP 사용)
3) 판넬과 판넬의 폭 방향 연결 부위는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압착 시공한다.
4) 그라스울 데크판넬의 조립은 하부 철판이 1골 OVER-LAP되어 설치되고 판넬 상부는 JOINT TAPE를
TORCH LAMP로 가열 OVER-LAP 시켜서 그라스울 데크판넬 사이가 완전 기밀이 되도록 시공한다.
5) 지붕판넬의 길이 방향 이음은 반드시 “L"형강 또는 ”C"챤넬로 보강된 PURLIN 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L"형강 또는 ”C"챤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6) 판넬공사, GUTTER 공사, 드레인 공사 등의 시공은 표준상세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7) 지붕판넬의 지지
그라스울 데크판넬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그라스울 판넬의 구조
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지붕판넬의 길이
그라스울 데크판넬의 길이는 운반수단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 등을 고려
해 볼 때 12m 정도가 적합하다. 4. 자재관리 4.1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판넬 하부에 스티로폴로 2.5m-3m
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4.2 하차
ACE 그라스울판넬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이 경우(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 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4.3 적재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위에 각목등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
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3)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4 인양
그라스울 판넬 자재의 인양 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4.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사람 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ex) 롤라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R 이용
4.6 청소 및 보양
1)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가 완료된 벽체는 작업 완료 후 실란트의 최소 양생 기간이 경과한 즉시 내 외부를 완전히
청소한다. 5.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그라스울 판넬 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5.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5.2 전기 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5.3 기계 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 가스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5.4 판넬 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이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글라스울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
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
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
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는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안전대책
가. 해채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이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 강당벽체 선정결과.pdf =====
===== 강당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배점결과 (방염벽 매트).pdf =====
===== 강당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배점결과 (오크플로어링).pdf =====
===== 바닥재(마루) 선정결과.pdf =====
===== 박닥재(충진흡음재) 선정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