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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013]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888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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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55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97,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11. 11.(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도민체전기획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도민체전기획단(055-940-799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6. 거창군 (분임) 재무관

===== (공고문)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55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97,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2026. 11. 11.(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군 도민체전기획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도민체전기획단(055-940-799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6.
거창군 (분임) 재무관

===== (내역서)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갑지]
A: 단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10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폐기물처리비 F: 금액 : 구천칠백칠십육만육천원(₩97,76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D8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88,878,791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88,878,183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8,887,818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97,766,000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97,766,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화장실리모델링 B: C: D: 1 E: F: G: H: I: 48,587,486 J: 48,587,486 K: 48,587,486 L: 48,587,486 M: N: 0101 O: P: Q: 7 R: 2 S: T: 48,587,486
A: 010101 화장실#1 B: C: D: 1 E: F: G: H: I: 7,566,894 J: 7,566,894 K: 7,566,894 L: 7,566,894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화장실#2 B: C: D: 1 E: F: G: H: I: 9,751,719 J: 9,751,719 K: 9,751,719 L: 9,751,719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화장실#3 B: C: D: 1 E: F: G: H: I: 9,751,719 J: 9,751,719 K: 9,751,719 L: 9,751,719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화장실#4 B: C: D: 1 E: F: G: H: I: 726,174 J: 726,174 K: 726,174 L: 726,174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화장실#5 B: C: D: 1 E: F: G: H: I: 7,956,992 J: 7,956,992 K: 7,956,992 L: 7,956,992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화장실#6 B: C: D: 1 E: F: G: H: I: 7,697,611 J: 7,697,611 K: 7,697,611 L: 7,697,61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화장실#7 B: C: D: 1 E: F: G: H: I: 5,136,377 J: 5,136,377 K: 5,136,377 L: 5,136,377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화장실#8 B: C: D: 1 E: F: G: H: I: 5,331,447 J: 5,331,447 K: 5,331,447 L: 5,331,447 M: N: 010108 O: P: Q: 7 R: 3 S: T: 5,331,447
A: 0102 관람석정비 B: C: D: 1 E: F: G: H: I: 10,355,004 J: 10,355,004 K: 10,355,004 L: 10,355,004 M: N: 0102 O: P: Q: 7 R: 2 S: T: 10,355,004
A: 0103 광장보도블럭교체 B: C: D: 1 E: F: G: H: I: 24,604,854 J: 24,604,854 K: 24,604,854 L: 24,604,854 M: N: 0103 O: P: Q: 7 R: 2 S: T: 24,604,854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화장실#1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95 E: F: G: H: I: 30,914 J: 29,368 K: 30,914 L: 29,36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7.703 E: F: G: H: I: 48,478 J: 858,206 K: 48,478 L: 858,20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6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29 E: F: G: H: I: 188,715 J: 4,395,172 K: 188,715 L: 4,395,17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68 E: F: G: H: I: 192,887 J: 398,890 K: 192,887 L: 398,89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8
A: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C: TON D: 0.028 E: F: G: H: I: 269,000 J: 7,532 K: 269,000 L: 7,53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F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F68 AV: 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653 E: F: G: H: I: 16,450 J: 306,841 K: 16,450 L: 306,84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386 E: F: G: H: I: 61,880 J: 1,570,885 K: 61,880 L: 1,570,885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7,566,894 L: 7,566,894 N: TOTAL
A: 010102 화장실#2 B: Q: 01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08 E: F: G: H: I: 48,478 J: 440,180 K: 48,478 L: 440,18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13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833 E: F: G: H: I: 188,715 J: 6,384,794 K: 188,715 L: 6,384,794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84 E: F: G: H: I: 192,887 J: 517,708 K: 192,887 L: 517,70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1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8 E: F: G: H: I: 16,450 J: 149,366 K: 16,450 L: 149,36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1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6.517 E: F: G: H: I: 61,880 J: 2,259,671 K: 61,880 L: 2,259,67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9,751,719 L: 9,751,719 N: TOTAL
A: 010103 화장실#3 B: Q: 01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08 E: F: G: H: I: 48,478 J: 440,180 K: 48,478 L: 440,18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833 E: F: G: H: I: 188,715 J: 6,384,794 K: 188,715 L: 6,384,794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84 E: F: G: H: I: 192,887 J: 517,708 K: 192,887 L: 517,70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2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8 E: F: G: H: I: 16,450 J: 149,366 K: 16,450 L: 149,36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6.517 E: F: G: H: I: 61,880 J: 2,259,671 K: 61,880 L: 2,259,67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9,751,719 L: 9,751,719 N: TOTAL
A: 010104 화장실#4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13 E: F: G: H: I: 188,715 J: 323,268 K: 188,715 L: 323,26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2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55 E: F: G: H: I: 192,887 J: 164,918 K: 192,887 L: 164,91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C: TON D: 0.239 E: F: G: H: I: 269,000 J: 64,291 K: 269,000 L: 64,29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F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F68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07 E: F: G: H: I: 61,880 J: 173,697 K: 61,880 L: 173,697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726,174 L: 726,174 N: TOTAL
A: 010105 화장실#5 B: Q: 01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63 E: F: G: H: I: 30,914 J: 14,313 K: 30,914 L: 14,313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2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093 E: F: G: H: I: 48,478 J: 343,854 K: 48,478 L: 343,854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30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071 E: F: G: H: I: 188,715 J: 5,108,703 K: 188,715 L: 5,108,703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11 E: F: G: H: I: 192,887 J: 522,916 K: 192,887 L: 522,91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556 E: F: G: H: I: 16,450 J: 124,296 K: 16,450 L: 124,29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9.782 E: F: G: H: I: 61,880 J: 1,842,910 K: 61,880 L: 1,842,91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7,956,992 L: 7,956,992 N: TOTAL
A: 010106 화장실#6 B: Q: 01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63 E: F: G: H: I: 30,914 J: 14,313 K: 30,914 L: 14,313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3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148 E: F: G: H: I: 48,478 J: 346,520 K: 48,478 L: 346,52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37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468 E: F: G: H: I: 188,715 J: 4,994,908 K: 188,715 L: 4,994,90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3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72 E: F: G: H: I: 192,887 J: 438,239 K: 192,887 L: 438,239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3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611 E: F: G: H: I: 16,450 J: 125,200 K: 16,450 L: 125,20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74 E: F: G: H: I: 61,880 J: 1,778,431 K: 61,880 L: 1,778,43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7,697,611 L: 7,697,611 N: TOTAL
A: 010107 화장실#7 B: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84 E: F: G: H: I: 30,914 J: 14,962 K: 30,914 L: 14,96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4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601 E: F: G: H: I: 48,478 J: 174,569 K: 48,478 L: 174,569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44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93 E: F: G: H: I: 188,715 J: 3,383,659 K: 188,715 L: 3,383,659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17 E: F: G: H: I: 192,887 J: 292,609 K: 192,887 L: 292,609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4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085 E: F: G: H: I: 16,450 J: 67,198 K: 16,450 L: 67,198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447 E: F: G: H: I: 61,880 J: 1,203,380 K: 61,880 L: 1,203,38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5,136,377 L: 5,136,377 N: TOTAL
A: 010108 화장실#8 B: Q: 01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84 E: F: G: H: I: 30,914 J: 14,962 K: 30,914 L: 14,96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5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931 E: F: G: H: I: 48,478 J: 190,567 K: 48,478 L: 190,567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261 E: F: G: H: I: 188,715 J: 3,446,124 K: 188,715 L: 3,446,124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73 E: F: G: H: I: 192,887 J: 361,277 K: 192,887 L: 361,277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5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415 E: F: G: H: I: 16,450 J: 72,626 K: 16,450 L: 72,626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134 E: F: G: H: I: 61,880 J: 1,245,891 K: 61,880 L: 1,245,891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5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5,331,447 L: 5,331,447 N: TOTAL
A: 0102 관람석정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0.645 E: F: G: H: I: 192,887 J: 7,839,892 K: 192,887 L: 7,839,89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0.645 E: F: G: H: I: 61,880 J: 2,515,112 K: 61,880 L: 2,515,112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AV: 6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10,355,004 L: 10,355,004 N: TOTAL
A: 0103 광장보도블럭교체 B: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765 E: F: G: H: I: 30,914 J: 147,305 K: 30,914 L: 147,305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AV: 6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5.48 E: F: G: H: I: 48,478 J: 18,202,519 K: 48,478 L: 18,202,519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AV: 6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80.245 E: F: G: H: I: 16,450 J: 6,255,030 K: 16,450 L: 6,255,030 M: N: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AV: 6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24,604,854 L: 24,604,854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9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914.00 V: 30,914.00 W: 자재 1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B6E3B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8,478.00 V: 48,478.00 W: 자재 2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C7403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3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E41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4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BAEE28D1F68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1435 K: L: M: N: O: P: Q: R: S: 269,000.00 T: U: V: 269,000.00 W: 자재 5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5F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6 X: Y: C Z: AB:
A: 5BBD263D2795595C196ACCF27E2A88FFCE507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7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설치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고 재 처 리 비 C: D7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8
A: 8 B: 관급자설치관급 C: DK
A: 9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A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B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L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 2026. 10. 건설일반폐기물 처리용역 특기 시방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

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

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

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

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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