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402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hp:fwSpace/>업 명: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94-13, 정선읍 신월리 901-1,
남면 문곡리 590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6,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2,150,000원 / 부가가치세 4,215,000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① 또는 ②)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0:00
2)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6)
2026. 1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재무관
===== 공고문(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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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402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94-13, 정선읍 신월리 901-1,
남면 문곡리 590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6,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2,150,000원 / 부가가치세 4,215,000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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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① 또는 ②)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0:00
2)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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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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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6)
2026. 1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재 무 관
- 6 -
===== 설계내역서_범바위교 외 2개소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A: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H: 2026. 11
E: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시트: 목차]
A: - 목
차 -
A: Ⅰ. 시 방 서
A: Ⅱ. 내 역 서
A: Ⅲ. 단
가
A: Ⅳ. 수량산출서
[시트: 시방서]
A:
폐기물처리 시방서
B: 1. 일반사항
C:
1.1 적용범위
C:
1.1.1 요약
C: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C:
1.1.2 주요내용
C:
(1) 폐기물 관리법
C: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C: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
1.3 용어의 정의
C:
1.3.1 건설폐기물
C: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C: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폐기물 (건폐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한다.
C:
(1) 폐콘크리트
C: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3) 폐벽돌
C:
(4) 폐블럭
C:
(5) 폐기와
C:
(6) 폐목재 (나무의 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C: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C:
(8) 폐섬유
C:
(9) 폐벽지
C:
(10) 건설오니
C: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C:
(12)폐유리
C:
(13)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것
C:
(14)혼합건설폐기물 :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C:
1.3.2 배출자
C: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C: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C:
1.3.3 수탁자
C:
"수탁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C:
1.3.4 중간처리
C:
"중간처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C:
1.3.5 분리배출
C: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C:
1.4 제출물
C:
1.4.1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C:
(1)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C:
1.5 품질보증
C:
1.5.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벌률 제21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C:
업종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C:
1.5.2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 폐기물 수거, 운반
C:
(2) 폐기물 보관
C:
(3)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C:
1.5.3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C:
1.6 배출자 신고
C:
1.6.1 수탁자는 발주자의 배출자 신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C:
1.7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C:
1.7.1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C: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재료
C:
2.1 운반차
C: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C:
(1)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C: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B: 3. 시공
C:
3.1 일반사항
C:
3.1.1 건설폐기물은 최신 "건설폐기물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C:
3.1.2 건설폐기물을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C:
3.1.3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C:
3.1.4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C:
3.1.5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C: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C:
3.2 폐기물 수집 운반
C:
3.2.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C:
3.2.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C: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C:
3.3 보관 및 처리
C:
3.3.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C: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C:
3.3.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3.3.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보관량, 보관장소 면적,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보관시 주의사항, 운반예정장소 등을
C: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5조(별표 1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C: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B: 4. 폐기물 처리 기준
C:
4.1 폐기물 매출 및 처리
C: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C:
(1)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C: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C:
(2) 폐기물은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한다. 다만,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C: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C: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C:
4.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C:
4.2.1 공통사항
C: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C: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C: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C:
분리하여 종류별,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C:
(4)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
(5)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C: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C: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C: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C:
(6)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C: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C: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C: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C:
(7)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C: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C:
(9)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C:
(10)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C:
(11)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C:
(1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1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C:
(1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C: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15)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C:
4.2.2 수집운반
C: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C: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C: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C:
4.2.3 보관
C:
(1)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C: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C: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4.2.4 중간처리
C: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C: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4.2.5 처리(매립기준 및 방법)
C: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C: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C: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C:
4.3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C:
4.3.1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 인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시트: 표지,갑지]
A: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설계내역서
E: 2026. 11
D: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A: 2026. 11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소
장
A: 2026년 국도59호선 범바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 용역개요 D: : E: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G: 23.2 H: ton
E: 아스팔트 운반 및 처리 G: 790.0 H: ton
C: 총용역비 D: : E: 금46,365,000원 G: (금사천육백삼십육만오천원 )
C: 도급액 D: : E: 금46,365,000원 G: (금사천육백삼십육만오천원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D: 폐 기 물 운 반 비 E: A F: 16,020,631 G: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B F: 26,134,578 G: H: L: 9264510
B: C: D: 총
원
가 E: C F: 42,150,000 G: H: (A + B)
B: C: D: 부
가
가
치
세 E: D F: 4,215,000 G: 10% H: C × 0.1
B: C: D: 도
급
액 E: E F: 46,365,000 G: H: (C + D)
B: C: D: 총
공
사
비 E: F F: 46,365,000 G:
L: 000
[시트: 총괄내역서]
A: [ 총
괄
내
역
서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폐기물운반비 C: 1 D: 식 E: 16,020,631 K: 16,020,631
A: 2.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26,134,578 K: 26,134,578
A: 순 공 사 비 E: 42,150,000 G: - K: 42,150,000
A: 3. 부가가치세 C: 10% E: 4,215,000 K: 4,215,000
A: 계 E: 46,365,000 K: 46,365,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운반비
A: 콘크리트 B: 30km 이내 C: 23.22 D: TON E: 19,700 F: 457,434 H: - J: - K: 19,700 L: 457,434
A: 아스팔트 B: 30km 이내 C: 790.01 D: TON E: 19,700 F: 15,563,197 H: - J: - K: 19,700 L: 15,563,197
A: 소
계 F: 16,020,631 H: - J: - L: 16,020,631
A: 2. 폐기물처리비
A: 콘크리트 C: 23.22 D: TON E: 31,142 F: 723,117 H: - J: - K: 31,142 L: 723,117
A: 아스팔트 C: 790.01 D: TON E: 32,166 F: 25,411,461 H: - J: - K: 32,166 L: 25,411,461
A: 소
계 F: 26,134,578 H: - J: - L: 26,134,578
A: 합
계 F: 42,150,000 L: 42,150,000
[시트: 폐기물처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9) K: L: 32,166 M: 부412(26.9) N: 32,166 O: 1585(26.9)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32,16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9) K: L: 31,142 M: 부412(26.9) N: 31,142 O: 1585(26.9)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9) K: M: N: 19,700 O: 1586(26.9)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9,700
B: 4 R: 0
B: 5 C: D: E: G: I: K: M: O: Q: R: 0 S: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폐기물 수량]
B: 페기물 수량
K: 단위중량
B: 구
분 E: 단 위 F: 수
량 G: 비 고 I: 8.57 J: TON K: 2.4
B: 철
근 C: T = 30 CM 이상 E: M3 F: 3.57 G: 3.57*2.40=8.568 I: 14.28 J: TON K: 2.4
B: 콘 크 리 트 C: T = 30 CM 미만 E: M3 F: 5.95 G: 5.95*2.40=14.280 I: 0.368 J: TON K: 2.3
B: 무
근 C: T = 30 CM 이상 E: M3 F: 0.16 G: 0.16*2.30=0.368 I: 0 J: TON K: 2.3
B: 콘 크 리 트 C: T = 30 CM 미만 E: M3 F: 0.00 G: 0.00*2.30=0.000 I: 790.01 K: 2.35
B: 아
스 C: 절
삭 E: M2 F: 6723.50 G: 6,723.50*2.35*0.05=790.010 I: 0.000 K: 2.35
C: 깨
기 E: M3 F: 0.00 G: 0.00*2.35=0.000
B: 팔
트 C: 절
단 E: M F: 0.00 I: 0 K: 2.3
B: 콘 크 리 트 C: 깨
기 E: M3 G: 0.00*2.30=0.000
B: 포
장 C: 절
단 E: M G:
B: 소 형 고 압 C: 걷
기 E: M2 F: 0.00 I: 0.000 K: 2.3
B: 블 럭 포 장 C: 철
거 E: M3 F: 0.00 G: 0.00*2.30=0.000 I: 0.000 K: 2.3
B: 가 옥 철 거 C: 건 설 폐 재 류 E: M3 G: 0.00*2.30=0.000 I: 0.000 K: 2.3
C: 혼 합 폐 기 물 E: M3 G: 0.00*1.60=0.000 I: 0.000 J: TON K: 0.0105
C: 금 속 및 철 재 류 E: TON G: 0.00*2.30=0.000 I: 0 K: 0.0125
C: 폐
석
면 E: M2 G: 0.00*0.0125=0.000 I: 813.226 K: 계
A:
B: 임 목 폐 기 물 C: 원
목 E: TON I: 0.860
I: 23.22
B:
▨ 건설폐기물 I: 0.000 K: 790.01
B:
폐 콘 크 리 트 E: M3 F: 9.68 G: 23.22 TON
B:
폐 아 스 콘 절 삭 E: M3 F: 336.18 G: 790.01 TON
B: 건 설 폐 재 류 E: #REF! F: 0.00 G: 0 TON
B: 건설폐기물상차 E: M3 F: 345.86 I: 0.000
B: 혼합폐기물상차 E: M3 F: 0.00 G: 0 TON
B: 건설폐기물운반 E: TON F: 813.23 G: 0
B: ▨ 폐석면 합계 E: M3 F: 0.00 G: 0 TON
B: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깨기+아스콘깨기) : 1131.06 x 90% = 1018M3
B: 폐기물운반비: 콘크리트 920.11 x 1.28 = 1178 M3
B: 절토공제 H: #REF!
A: =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REF!
J: #REF! K: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