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4854]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426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7호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30-158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현장 사천중학교(경남 사천시 소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가.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나.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686,000원 14,260,000원 1,42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천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7호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30-158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
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용 역 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현장 사천중학교(경남 사천시 소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가.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용역개요
나.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686,000원 14,260,000원 1,42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
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2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과업설명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6. 과업설명견적과업설명견적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참가신청서참가신청서 및및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7.7.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3 -

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8.8. 견적제출의 무효8.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
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개찰일시 및 장소9. 개찰일시개찰일시개찰일시 및및및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제
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10. 계약상대자 결정10.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4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11. 청렴서약서 제출11.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
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12. 종사자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
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천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 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2 -

=====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1. 용역의 목적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이 용역계약의 대상인 기계설비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각 시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지도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와 기준 가. 용역개요

1) 용역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냉난방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대상 공사의 최종 준공예정일까지

3) 용역범위

가) 사천중 본관동 개축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나)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4) 과업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문로 20 사천중학교

5) 기술지도횟수(예상) 가) 기계설비공사: 34회 나) 냉난방기 설치공사: 12회

※ 본 용역의 예상 횟수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횟수은 증감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별로 공사금액, 공사기간, 건축허가 대상 여부 및 제외 사유를 확인하여 법정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기계설비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8 제1호가목의 건설공사 지도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한다. 냉난방기 구매·납품에 수반된 설치 등은 계약의 실질과 법령상 건설공사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다. 기계설비공사에는 해당 계약에 포함된 기계·배관·덕트·펌프·환기·급배수 등의 설치·교체·철거와 부대작업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는 실내기·실외기 반입·설치, 냉매·드레인 배관, 지지대·기초, 기존 장비 철거, 시험·시운전 등의 실제 작업을 포함하여 지도한다. 공사 범위는 각 공사계약서·시방서·내역서·공정표로 확정한다.

라. 같은 장소에서 두 공사를 별도 발주한 경우 법정 계약·지도횟수·실적·성과품은 공사별로 구분한다. 별도 발주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건축·토목공사의 독립 공정은 이 용역의 지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상공사에 수반되거나 다른 공사와 혼재하여 발생하는 인양·굴착·전원연계·고소작업 등 위험은 대상공사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확인·지도한다.

마. 법과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한다. 법령과 계약문서가 충돌하면 법령을 우선한다.

3. 지도기관과 지도인력

가. 계약상대자(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4조에 따라 시행령 별표 18 제1호가목의 건설공사 지도 분야에 적법하게 지정받고, 현장 소재지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서와 추가 지정 사항, 관할지역을 확인하며 본점 소재지만으로 지도 가능 지역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 지도기관은 시행령 별표 19 제1호에 적합한 소속 인력을 공종·규모·담당 현장 수에 맞추어 배치한다.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유지하고, 담당자의 자격·경력·재직 확인자료와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다. 담당자 1명당 지도횟수는 전체 담당 현장을 합산하여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를 준수한다.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최근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관리한다.

라. 담당자를 교체할 때에는 적합한 자격의 대체인력과 인수인계 계획을 사전에 통보·협의한다. 불가피한 긴급 교체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법정 기술지도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유도 즉시 통보한다.

4. 기술지도계약과 착수

가. 발주기관의 적법한 계약담당자와 지도기관은 법정 기술지도 대상인 공사계약 건별로 해당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다. 두 공사를 묶어 용역 발주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각 공사의 법정 기술지도계약을 하나로 갈음하지 않는다.

나. 각 공사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라 한다)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지도기관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계약서 사본을 제공한다. 지도기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공사가 이를 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지도한다.

라. 최초 기술지도 전에 공사별 수행·인력 배치계획, 지정·자격 자료, 연간 교육 이수자료 또는 교육계획, 산출내역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제출한다. 수행계획에는 장비 반입·인양, 배관·덕트 가공, 고소 설치, 냉매 취급, 시운전 등 공정별 위험, 방문일정, 조치 확인방법과 보고 경로를 포함한다.

마. 발주기관은 공사계약·공정·변경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사의 현장 안내와 점검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지도기관은 방문 전에 시공사 책임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작업일정에 맞춰 지도한다.

바. 발주기관은 적용할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비상대응 절차를 지도기관에 제공하고 변경 시 통보한다. 지도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학교 또는 기관의 출입·학사일정 및 작업구역 관리에 협조한다.

5. 기술지도 횟수와 일정

가. 공사별 지도횟수는 실제 공사기간 일수를 15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를 버린 횟수로 하며,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서로 다른 공사의 기간을 합한 뒤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나. 각 공사의 실제 착공일·종료일은 공사도급계약서·착공신고서·공사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중지·무작업 기간은 실제 작업과 근로자 유무를 기록하여 확인하고, 횟수 조정은 다목과 제10항에 따른다. 냉매 충전·누설시험, 시운전·조정, 기존 설비 복구 작업도 종료일 판단에 반영한다.

다. 조기 준공 등 시행령 별표 18 제3호가목2)의 사유로 기준 횟수를 지키기 어려우면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고 사유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남긴다.

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시행령 별표 19 제1호의 해당 지도 분야에 정한 고급 지도인력(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법정 해당 인력)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다. 자격 적합성은 방문 시점의 별표 19 기준으로 확인한다.

6. 기술지도 내용

가. 공사별 실제 공정·작업과 다음 기술지도 전 예정된 공정의 위험을 확인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한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 발굴·감소대책,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안전보건교육·보호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지도·조언한다.

나. 지도기관은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과 적용되는 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전원 차단·투입, 냉매 회수·충전, 압력시험, 기계설비의 운전·정지는 설비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며, 지도기관은 그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인·지도한다.

주요 작업 또는 위험 중점 지도사항 장비·자재 반입 및 중량물 인양

실내기·실외기·공조기·펌프·배관 등의 하역·운반, 양중계획, 장비 정격하중·인양구·줄걸이 점검, 신호수·출입통제, 전도·낙하·협착 예방

옥상·외벽·천장 고소 설치

실외기·덕트·배관 설치 시 작업발판·난간·추락방호, 고소작업대·이동식비계·사다리 적정 사용, 취약 지붕·개구부·낙하물 통제

배관·덕트 가공 및 체결

절단·천공·연마에 따른 비산물·소음·분진, 회전체 끼임, 고정·지지대 강도, 상부 시공물 낙하 및 작업 자세·근골격계 부담

용접·브레이징·화기작업

화재감시·소화기·가연물 제거, 가스용기 전도방지·역화방지, 환기·흄 관리, 인접 실내·천장 공간의 화재 및 화상 예방

냉매 회수·충전·취급

냉매 종류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누출·질식·동상·화재 위험 평가, 환기·누출확인, 취급용 보호구, 가연성 냉매의 점화원 관리

냉매·배관 압력 및 누설시험

가압 전 계통·허용압력·접속부 확인, 적정 시험매체·압력 사용, 산소 등 부적절한 가스 사용 금지, 안전거리·파열·분출·잔압 관리

기계실·피트·밀폐공간

밀폐공간 해당 여부, 산소·유해가스 측정과 환기·감시인·구조체계, 냉매·용접가스 체류 가능성, 출입통제와 비상대응

기존 냉난방기·배관 철거

사전 전원·압력 차단, 냉매 적법 회수, 잔압·잔류물 확인, 해체 순서·가설지지, 중량물 낙하·절단 시 화기 및 폐기물 안전관리. 기존 천장재 또는 배관 보온재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작업 전 석면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전원 연결·제어·시운전

감전·누전·회전부·팬 흡입·예기치 않은 기동, 잠금·표지와 시운전 출입통제, 시험 전 계통 확인, 진동·누수·배수 및 복구 확인

학교·기관 내 작업구역

학생·교직원 동선 분리, 천장·교실·복도 작업 시 낙하물·분진·소음 통제, 화재경보·피난통로 유지, 임시 냉난방·정전 일정 협의

작업환경·보건 및 부대작업

폭염·한랭·환기불량·중량물 취급, 용접흄·금속분진·소음·진동, 굴착·전도·미끄럼 위험과 적합한 보호구·휴식·위생조치

7. 개선조치 확인과 위험 대응

가. 지도기관은 공사별로 위치·위험요인·필요 조치·조치 책임자·이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사진 등 확인자료를 남긴다. 기술지도의 상대방은 각 대상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하 “시공사”라 한다)이며, 시공사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지도기관은 이행기한과 위험 정도에 맞추어 현장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늦어도 다음 기술지도 때까지 확인일·확인방법·완료 여부와 남은 위험을 기록한다. 시공사가 조치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에 알리고, 위험이 큰 사항은 다음 방문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통보한다. 감리자의 확인이 있더라도 지도기관의 확인·통보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발견하면 시공사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알려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발주기관 및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지도기관 소속 인원도 위험구역에서 대피시키며, 보고나 승인 대기로 긴급조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발주기관과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구호·추가 피해 방지·현장 보존 및 원인 확인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발주기관과 학교·기관의 교육청 보고는 해당 비상대응 절차에 따르며, 각 주체의 법정 신고·보고 의무는 별도로 이행한다.

마. 지도기관은 다른 공사와의 작업 혼재로 대상공사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시공사·발주기관 및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알린다. 발주기관은 관련 주체와 협의하여 작업 시기·구역, 장비 인양 일정, 전원 차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조정한다.

8. 기술지도 결과보고

가. 매회 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현장에 알린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20억원 미만이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나. 보고서에는 공사명·계약번호, 지도 일시(시작·종료 시각)·담당자, 실제 공정·작업, 위험요인과 지도내용, 전회 지적사항의 조치 확인일·방법·결과, 다음 예정 공정의 위험과 예방대책, 사진 및 현장 수신 확인자료를 포함한다. 같은 현장에서 두 공사를 함께 방문해도 공사별 실제 지도와 이행 확인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지도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 지연, 시공사의 서명 거부 등을 이유로 전산입력이나 법정 통보를 늦추지 말고 그 경위와 통보 사실을 기록한다.

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시공사가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분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각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송부한다. 단기공사의 적용 여부와 송부방법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며 송부 증빙을 보관한다.

마. 각 공사 종료 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공사별로 발주기관에 발급하고 시공사에도 사본을 제공한다. 다른 공사의 진행 여부와 구분하여 최종 조치 확인 결과와 미완료 사항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미완료 사항이 없으면 그 사실을 표시한다.

9. 성과품과 완료검사 구분 제출하거나 관리할 자료 시기 착수

공사별 수행·배치계획, 지정·자격 자료, 교육자료 또는 계획, 산출내역서와 비상연락체계

최초 기술지도 전 계약

각 공사별 기술지도계약서와 계약내용 입력 확인자료

착공 전날까지 계약; 계약체결일부터 7일 내 입력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진, 현장 통보 및 개선조치 확인기록, 전산 입력 확인자료

현장 통보는 지체 없이; 보고서 제출·전산 입력은 지도일부터 7일 이내

수시

미이행 사실 통보, 급박한 위험·사고 통보와 후속 확인기록, 기간·횟수 변경자료

발생 또는 확인 시 분기별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송부자료와 증빙

제8항 라목에 따름 완료

완료계, 공사별 결과보고서·이행실적·정산내역·완료증명서, 전산시스템 입력·통보 증빙 및 미완료 사항 목록

용역 종료 시 완료계와 함께 제출

가. 성과품은 공사계약별로 구분하고 진본성과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필요한 별도 서식·종이 원본과 제출방법은 사전에 정한다.

나. 완료검사는 완료계와 위 표의 완료서류를 제출받아 서류검사로 실시한다. 이미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은 제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지도횟수·자격인력 방문, 결과보고·통보·전산시스템 입력 및 개선조치 확인·미이행 통보 등 계약상 과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보완사항이 없으면 검사를 완료한다. 누락이나 계약상 미이행 사항은 보완·시정 후 확인하며 검사기한과 절차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결과보고서 및 수행 관련 서류를 각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한다. 발주기관의 공공기록물 보존·관리는 별도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10. 기간 변경과 용역대가 정산

가. 공사기간 연장·단축, 중지·재개, 공사범위·금액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이나 지도횟수가 달라지면 사유·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기간·수량·계약금액을 서면으로 조정한다. 변경 전·후 기간·횟수·금액과 승인·계약변경 내역은 공사별로 관리한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법정 기술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기간과 필요한 예산·변경 절차를 관리한다. 예산 부족이나 내부 정산을 이유로 법정 기술지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다. 기술지도비는 각 공사별 계약단가에 실제 수행하고 제9항의 서류검사로 확인한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뒤 합산한다. 기간·횟수 증감은 가목의 계약변경에 반영한다. 구간별·자격자 방문별 단가가 있으면 해당 단가를 적용하고, 구분이 없으면 같은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미실시·허위·중복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 자격자 방문횟수는 총 지도횟수에 포함하여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라. 계약 범위의 정기방문·보고·전산입력·개선조치 확인에 필요한 인건비, 교통비, 장비·보호구 비용 등은 계약대가에 반영한다. 수행계획에 정한 확인 범위를 넘는 별도 현장방문 등 추가 과업은 범위·횟수·대가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따른다. 법정 자격자 방문에 필요한 비용도 산출내역에 반영한다.

마. 기성대가 또는 완료대가는 관련 성과품과 정산자료로 청구하며, 완료대가는 제9항의 서류검사 완료 후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기술지도비 정산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과 구분한다.

11. 업무분담과 책임

가. 발주기관은 기술지도계약 체결·변경·대가 지급, 공사정보 제공과 용역 감독을 담당하고, 미이행 통보를 받으면 그 권한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발주기관 또는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실시·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기관 등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서 현장 협조와 확인을 수행한다.

나. 시공사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교육과 일상 현장관리를 이행한다. 이 용역은 상주 안전관리, 기계설비·냉난방기 설치공사의 품질검사·감리·성능시험,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냉매 회수·충전 등 시공사의 전문 작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다. 지도기관은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속 인원의 안전교육·보호구·건강관리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다. 지도기관의 고의·과실 또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라. 이 용역계약으로 발주기관·시공사·감리자 등 다른 주체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지도기관에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각 법정 의무주체에게 적용된다.

12. 감독과 부실이행 조치

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자는 계약 범위에서 수행내용과 인력·실적을 확인하고 시정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지시·변경은 서면으로 하며 긴급한 구두 지시는 사후 서면으로 확인한다. 추가 과업은 제10항에 따른다.

나. 담당자의 자격 미달, 허위 지도, 반복적인 업무 태만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은 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적합한 인력 배치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기관은 법정 기술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한다.

다. 중대한 계약 위반, 허위 실적, 적법한 시정요구 불이행 또는 지정 효력 상실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이 정한 사유·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정당한 안전상 지적, 법정 신고·보고,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대피 요청을 단순한 업무 불편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는다.

13. 정보보호와 그 밖의 사항

가. 지도기관은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무단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 보고·신고, 적법한 감독·조사 및 정당한 자료 제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나. 사진·보고서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학생·교직원의 얼굴 등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촬영·수록을 피하거나 가림 처리한다. 법정 보존과 정보보호 의무를 함께 준수한다.

다. 미정 사항이나 해석 차이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한다. 과업 중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라 반영하고, 과업·기간·대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로 정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