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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672] 2027년도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재료 공동구매 입찰(2억3천-3억5천)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판매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물품 #의료기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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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술재료 입찰공고 (2억3천이상-3억5천 미만).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술재료 입찰공고 (2억3천이상-3억5천 미만).hwp =====
군의공고 제 2026–4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남원의료원 수술재료 공동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수술재료 공동구매 입찰공고(2억3천이상) 물품 규격 및 수량 별첨 입찰품목 내역서 참조

(수량은 계약기간의 예상소요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납품장소 해당의료원 수술실 그룹 구분 기초금액 계약기간 1그룹 351,761,020원

2027.01.01. ~ 2027.12.31.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단가를 산출함.

2. 입찰등록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이후부터는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12.(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6.(월) 11: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그룹별 총액입찰이며, 품목별 단가계약체결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제한)이며, 낙찰하한율(80.495%)이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6.(월) 12:00시 이후

나. 개찰장소 : 군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의료기기법」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G2B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1억원이상 그룹 입찰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추정가격 1억원미만 그룹 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또는 당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시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제출 및 7일 이내에 구비

서류 지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

위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입찰로서 총괄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되, 각 의료원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나.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 거래에 대하여 납품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관련 서류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바.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경리팀(군산063-472-5422, 남원063-620-1304)

○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사항 : 수술실(063-472-5308, 남원063-620-1162)

○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사항 :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군 산 의 료 원 경 리 관

===== 수술재료 입찰공고 (2억3천이상-3억5천 미만).pdf =====
군의공고 제 2026–4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재료 공동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수술재료 공동구매 입찰공고(2억3천이상)
별첨 입찰품목 내역서 참조
물품 규격 및 수량
(수량은 계약기간의 예상소요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납품장소 해당의료원 수술실
그룹 구분 기초금액 계약기간
1그룹 351,761,020원 2027.01.01. ~ 2027.12.31.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단가를 산출함.
2. 입찰등록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이후부터는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12.(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6.(월) 11: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그룹별 총액입찰이며, 품목별 단가계약체결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제한)이며, 낙찰하한율(80.495%)이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6.(월) 12:00시 이후
나. 개찰장소 : 군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
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의료기기법」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G2B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동법 시행
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1억원이상 그룹 입찰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추정가격 1억원미만 그룹 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또는 당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시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
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제출 및 7일 이내에 구비
서류 지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
위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입찰로서 총괄
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되, 각 의료원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나.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물
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 거래에 대하여 납품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
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관련 서류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바.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경리팀(군산063-472-5422, 남원063-620-1304)
○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사항 : 수술실(063-472-5308, 남원063-620-1162)
○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사항 :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군 산 의 료 원 경 리 관

===== 2027년 수술재료 입찰내역서(2억3천이상-3억5천미만).xlsx =====

[시트: 2억3천이상 ]
E: 2027년 수술재료 입찰 내역서
H: 사업자
등록번호
H: 상호명 L:
(인)
H: 주소
H: 전화 / FAX J: /
L: (단위 : 원)
A: 그룹 B: 연번 C: 보험코드 D: 품명 E: 규격 F: 제조사 G: 단위 H: 예정사용량 K: 단가 L: 총금액
H: 군산 I: 남원 J: 합계
A: 1 B: 1 C: C3115024 D: GAMMA3 NAIL SYSTEM E: 전규격 F: STRYKER TRAUMA GMBH G: EA H: 50 J: 50 L: -
A: 1 B: 2 C: C3190124 D: GAMMA3 U-BLADE E: 전규격 F: STRYKER TRAUMA GMBH G: EA H: 50 J: 50 L: -
A: 1 B: 3 C: D1101031 D: ACM SYSTEM-MANUAL MIXING SET
E: SYRINGE TYPE F: STRYKER TRAUMA GMBH G: EA H: 40 J: 40 L: -
A: 1 B: 4 C: D1102231 D: ACM SYSTEM(ACM MIXING BOWL) E: BOWL TYPE F: STRYKER G: EA H: 5 J: 5 L: -
A: 1 B: 5 C: E1001002 D: EXTER STEM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40 J: 40 L: -
A: 1 B: 6 C: E1002531 D: ACCOLADE Ⅱ FEMORAL STEM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 G: EA H: 10 J: 10 L: -
A: 1 B: 7 C: E1012031 D: V-40 FEMORAL HEAD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30 J: 30 L: -
A: 1 B: 8 C: E1022001 D: UHR BIPOLAR CUP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40 J: 40 L: -
A: 1 B: 9 C: E1041001 D: OSTEONICS ACETABULAR SCREW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20 J: 20 L: -
A: 1 B: 10 C: E1211002 D: X CHANGE MESH E: 전규격 F: HOWMEDICA G: EA H: 1 J: 1 L: -
A: 1 B: 11 C: E1300002 D: CABLE SET E: SET F: HOWMEDICA G: EA H: 30 J: 30 L: -
A: 1 B: 12 C: E1302002 D: TROCHANTER CABLE GRIP E: 전규격 F: HOWMEDICA G: EA H: 2 J: 2 L: -
A: 1 B: 13 C: E1309002 D: DALL MILES CABLE E: 전규격 F: HOWMEDICA G: EA H: 6 J: 6 L: -
A: 1 B: 14 C: E2001231 D: TRIATHLON FEMORAL COMPONENT E: 전규격 F: HOWMEDICA INTERNATICAL S.DE.R.L G: EA H: 30 J: 30 L: -
A: 1 B: 15 C: E2011331 D: TRIATHLON TIBIAL BASEPLATE E: 전규격 F: HOWMEDICA INTERNATICAL S.DE.R.L G: EA H: 30 J: 30 L: -
A: 1 B: 16 C: E2002231 D: TRIATHLON TS FEMORAL COMPONEN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5 J: 5 L: -
A: 1 B: 17 C: E2021431 D: TRIATHLON X3 TIBIAL INSER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40 J: 40 L: -
A: 1 B: 18 C: E2041231 D: TRIATHLON TIBIAL AUGMEN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 G: EA H: 10 J: 10 L: -
A: 1 B: 19 C: E2041331 D: TRIATHLON FEMORAL AUGMEN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10 J: 10 L: -
A: 1 B: 20 C: E2051231 D: TRIATHLON CEMENTED STEM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 G: EA H: 10 J: 10 L: -
A: 1 B: 21 C: E1003331 D: RESTORATION MODULAR REVISION HIP SYSTEM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2 J: 2 L: -
A: 1 B: 22 C: E1011231 D: BIOLOX DELTA CERAMIC FEMORAL HEAD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 G: EA H: 50 J: 50 L: -
A: 1 B: 23 C: E1021131 D: TRIDENT ACETABULAR SHELL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STRYKER IRELAND G: EA H: 20 J: 20 L: -
A: 1 B: 24 C: E1032131 D: MDM X3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10 J: 10 L: -
A: 1 B: 25 C: E1031231 D: TRIDENT X3 INSER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10 J: 10 L: -
A: 1 B: 26 C: E1313002 D: DALL MILES TROCHANTERIC GRIP PLATE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ORATION G: EA H: 2 J: 2 L: -
A: 1 B: 27 C: E5002100 D: SIMPLEX HV GENTAMICIN E: 40G + 항생제 F: OSARTIS GMBH G: EA H: 80 J: 80 L: -
A: 1 B: 28 C: E5102066 D: BRIGHT BONE CEMENT MIXING SYSTEM E: BOWL TYPE F: BRIGHTON CO., LTD G: EA H: 40 J: 40 L: -
A: 1 B: 29 C: M2075065 D: STYP-SEAL E: 2g(㎖)초과 5g(㎖)이하 F: DAEGA POWER SYSTEMS.CO., LTD. G: EA H: 5 J: 5 L: -
A: 1 B: 30 C: N0051001 D: 사지 및 관절수술에 사용한 BURR,SAW E: 전규격 F: 사이언스메딕 G: EA H: 60 J: 60 L: -
A: 1 B: 31 C: E5002080 D: DOUJET 40P E: 40G + 항생제 F: INJECTA G: EA H: 30 J: 30 L: -
A: 1 B: 32 C: E2031331 D: TRIATHLON X3 PATELLAR COMPONENT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G: EA H: 2 J: 2 L: -
A: 1 B: 33 C: M2120072 D: CS Surgical Hood Short(Adit Hood) E: 전규격 F: ADIT KOREA G: EA H: 200 J: 200 L: -
A: 1 B: 34 C: BF0101BA D: MEGABARRY(메가베리) 3ML E: 전규격 F: 바이오플러스 G: EA H: 10 J: 10 L: -
A: 1 B: 35 C: E1041101 D: LOW PROFILE HEX SCREW E: 전규격 F: HOWMEDICA OSTEONICS CORP. G: EA H: 20 J: 20 L: -
A: 1그룹 합계 L: -

===== 1.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군산).hwp =====
진료(수술)재료 구매 연간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수술재료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물류정책에 따라 물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특수조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및 반품과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 수탁형태(사후 정산제)로 납품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서 정한 상비 정수이상의 수량을 항상 유지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품목이나 유효기간 경과 물품에 대해서 반품 및 대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 수탁한 후 사용한 수량을 납품으로 보며 월말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상비정수를 유지하지 못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2회 이상 발생의 경우 다음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 귀속한다.

제5조(납품지시 수량의 증감) 진료(수술)재료 구매는 연간 납품 단가계약으로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환자 증감 및 기타사유로 실제 납품지시 수량을 증감 조정 할 수 있으며, 연간 실제 납품 지시 수량과 계약 수량은 상이할 수 있다.

제6조(계약)

① 본 계약은 군산∙남원의료원의 공동구매로 그룹에 따라 각 병원별로 연간 소요예상량에 따라 각각 계약하며, 해당 그룹에 대해서는 같은 그룹이라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각 의료원의 소요예정량에 따라 각각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자 신규품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으며, 추가계약의 계약금액은 품목별 단가입찰 품목의 경우에는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비율을 적용

(단, 비급여 품목은 거래 실례가에 의해 상호 협의)하고, 기타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계약의 일부 및 전부해지)

①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자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자의 구매방법 또는 정부의 진료 재료대 인정기준의 변환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대금의 청구)

① 계약자가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월말 정산은 익월 5일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청구하고 대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계약금액(단가) 조정)

①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 계약기간 중 기준상한가의 변경(인상이나 인하)이 있을 경우 계약 시 적용비율로 자동 조정(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갈음)한다.
  • 계약자와 단가 계약된 금액이 계약자 이외의 타 병원 납품가격보다 5% 이상을 상회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시 고가구입 사유로 삭감되었을 경우
  • 보험수가 인상. 인하 시 세액감면 등 기타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② 위 ①항에 해당할 경우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 하고 추후 발주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의 비율이나 인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매입)

“계약상대자”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등)

① 본 입찰 및 계약 납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에도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타)

① 본 물품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2.물품구매계약 일반,특수조건(남원).hwp =====
수술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군산의료원과 수술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군산의료원(이하“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수술재료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 결정 및 대가 청구)

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액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품 단가는 낙찰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②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수술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품목 및 수량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즉시 청구한다.

제4조(계약가 변동 또는 표준코드 변동)

① “계약상대자”는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변동시 계약단가에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변동율을 적용하여 자동 조정하며(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갈음), 적용결과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동일품목의 표준코드가 바뀔 경우 자동 승계한다(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갈음).

③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착오 등으로 계약단가가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 계약단가로 자동 조정(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갈음)하고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초과금액을 환수한다.

제5조(납품 및 수량조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공휴일 포함)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목록, 수량, 취급상 주의사항, 유효기간(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을 명시한 품목을 직접 납품(우편, 택배를 이용한 납품 불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주・야간을 포함하여 요청 1시간 이내에 즉시 납품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특수조건 제7조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참고치 설정 및 정도관리, AMR 등을 매월 또는 Lot 변경시 실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 파손 등 타당한 사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환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반품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④ 입찰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품목의 수량을 초과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고시 명시한 규격, 제조회사, 단위의 내용이 일치하는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에 관한 남원의료원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 수탁형태(사후 정산제)로 납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서 정한 상비 정수이상의 수량을 항상 유지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품목이나 유효기간 경과 물품에 대해서 반품 및 대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 수탁한 후 사용한 수량을 납품으로 보며 월말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상비정수를 유지하지 못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2회 이상 발생의 경우 다음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 귀속한다.

제6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제5조 1항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지연배상금(0.8/1000)을 지연 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③ 납품지시 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되거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환자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가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매입)

“계약상대자”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등)

본 입찰 및 계약 납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① 계약기간 중 품절품목이나 생산중단품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에 의해 품절 또는 생산중단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 타 제조업체 품목으로 상호 협의 하에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타 제조사로 변경 납품 시 계약단가는 기존 계약품목의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대비 계약단가율을 적용하며, 변경납품 품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체품을 선정한다.

②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품목에서 제외되어 비급여화된 품목은 최종 거래 납품단가로 납품한다.

③ 공고서 및 본 특수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이행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 등.hwp =====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의료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계약담장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의료원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원에 귀속한다.

나.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세입 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 [물품의 납품 및 규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라.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마.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8조[수량조절]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제9조 “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배상금을 부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가”를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대금지급은 의료원의 재정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제를 받게 된다.

제1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7조[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군산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입찰공고·법규 등의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당원에서 게재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가”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원에 세입 조치한다.

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조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제7조 [입찰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 할수 없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6)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9조 [입찰의 연기]

가.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공고 입찰]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가. 제8조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2조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계약체결·성립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라.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원의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참가당시 “가”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5조 [기타 사항]

가. 납품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나.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납품은 발주서 납품지정 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 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한다.

라.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마. 운송료 등 제반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산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

군산의료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장 귀하 입찰 참가업체 제출용 군산의료원 인권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 서약서는 군산의료원 인권경영 선언문을 토대로 작성

1. 당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 성별, 종교, 인종, 지역, 학력, 나이, 직종,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산업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당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

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을 존중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

를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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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회사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군산의료원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
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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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장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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