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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224]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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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기계속)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기초금액
248,580,000
추정가격
225,981,818
부 가 세
22,598,182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년도 : (기간) 계약일 ~ 2027.03.31. / (금액) 154,280,000원

2차년도 : (기간) 2027.04.01. ~ 용역준공일 / (금액) 94,300,000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2:00
개찰일시
2026. 11. 17.(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5,9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이민영(☏ 02-2133-2065)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5)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7.00%, 유동비율 : 155.93%로 함

라. 지역제한 과업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이민영 (☏ 02-2133-206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 02-2133-32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42호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기 초 금 액 248,580,000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로 등록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과업내용서 계약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25,981,818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기계속) 참조 10개월
부 가 세 22,598,18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1차년도 : (기간) 계약일 ~ 2027.03.31. / (금액) 154,280,000원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2차년도 : (기간) 2027.04.01. ~ 용역준공일 / (금액) 94,300,000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7.(화)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 서 제 출 (투 찰 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17.(화) 13: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합니다.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5,9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
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이민영(☏ 02-2133-2065)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5)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7.00%, 유동비율 : 155.93%로 함
라. 지역제한 과업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이민영 (☏ 02-2133-206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 02-2133-32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
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
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과업내용서(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hwpx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1.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환경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여의도공원 재조성,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규 모 : 부지면적 : 229,539㎡ / 시설면적 : 110,367.51㎡

(여의도공원 76,200.86㎡, 제2세종문화회관 34,166.65㎡)

※ 현재 진행중인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여의도공원 재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업무 수행

1) 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역개황 마) 대안설정 및 평가 바)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사)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자)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차)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카) 종합평가 및 결론

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여부 및 부록

2)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3) 보고서 작성, 협의 등 추진 4) 기타 관련사항 등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단,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여의도공원 < 대상지 현황 >

  • 전체부지면적: 229,539㎡
  • 시설면적

: 110,367.51㎡
  • 여의도공원 :

76,200.86㎡
  • 세종문화회관 : 34,166.65㎡

5. 예정공정표
공
종
용
역
기
간
(월)
1
2
3
4
5
6
7
8
9
10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 조사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 본 예정공정표는 계략적인 공정을 표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현황조사, 관계기관협의 등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여의도공원 재조성,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서울특별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규정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4. 그 밖에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도서(검토서, 평가서 등)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심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참여기술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1.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8.1.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8.1.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8.1.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8.1.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8.1.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실명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및 기타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 7 ]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1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4 예정공정표
12.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2.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2.7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8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12.9 준공기한 연기원
12.10 준공 검사원
12.1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12.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 전 현장조사 결과와 전차 용역 과업 분석을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재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3.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2.4 참여기술자 현황
13.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2.6 예정공정표(계획 대비 실행)
13.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3.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13.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3.3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4.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
14.3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14.4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협의와 조정
15.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6.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그 밖의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7.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보안 및 비밀유지
1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8.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8.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8.4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8.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8.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8.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8.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8.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19.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9.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9.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 발생시의 정산설계변경
19.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 규정 및 물가자료 등의 공시자료 등에 따른다.
19.3 설명회 개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자문비 등의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19.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항목 및 조사범위가 변경되거나, 현장조사(조사항목, 횟수, 측점수 등) 등이 과업내용서와 달리 과소(축소) 수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정산) 한다.

2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20.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0.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0.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3 조사 및 현장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1. 조기 준공
수급인은 과업 기간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용역을 조기 준공 할 수 있다.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2.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2.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2.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2.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2.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2.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2.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2.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2.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2.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2.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2.2.1 한글 맞춤법(교육부)
22.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22.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2.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2.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2.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22.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22.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2.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22.4.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2.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2.5.1 모호한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2.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22.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Ⅲ. 환경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사업의 개요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3 지역개황
2.4 대안설정 및 평가
2.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6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2.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2.8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2.9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2.10 종합평가 및 결론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여부 및 부록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자료 등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의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5 사업추진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이 현재 진행중인 여의도공원 재조성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9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 관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성과품(본안 등) 작성시 평가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제출시 책임기술자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세부과업내용
4.1 사업의 개요

4.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4.1.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4.2 지역개황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4.2.1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4.2.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4.2.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4.2.4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 보호 동․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4.2.5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4.2.6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4.2.7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현황

4.2.8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2.9 사업지구 주변의 교통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4.2.10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4.2.11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2.12 환경현황 조사 시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 환경현황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4.3.1 현황조사

4.3.1.1 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측정망자료, 생태환경조사자료 등), 문헌 등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4.3.1.2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4.3.1.3 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3.1.4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3.1.5 환경질 조사지역 및 지점은 착수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황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분야별 항목 및 횟수 등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4.3.1.6 측정업무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3.1.7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3.2 예측영향 및 평가

4.3.2.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4.3.2.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4.3.2.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 지수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3.2.4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4.3.2.5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3.2.6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과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3.2.7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3.2.8 악영향 평가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2.9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생활환경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3.3 저감방안

4.3.3.1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3.3.2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4.3.3.3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어 저감방안을 수립 시 과도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대책일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3.4 사후환경영향조사

4.3.4.1 각 항목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환경영향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 중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4.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과정에 사전 예측된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검토 될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조사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4.3.5 평가항목

4.3.5.1 자연생태환경분야(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생물상 ◦ 어류, 저서형 대형 무척추동물

  • 육수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자산

(가)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의 종류와 존재 여부, 위치, 범위 등을 파악,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ㆍ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결과는 사업예정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제시하고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표시하며,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라) 영향예측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위주로 하되 사업의 특성,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는 환경영향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예측방법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별 예측방법을 준용한다.

(마) 사업입지의 적정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저감방안 수립 여부를 평가한다.

(바)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준용한다.

(사) 당해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4.3.5.2 대기환경분야(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 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 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 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 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 측정조사는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8개 항목)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 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 평균치, 월 평균치 및 연 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구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 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4.3.5.3 수환경분야(수질, 수리·수문) (1)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현황 및 관련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총량 제 부합여부를 협의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pH, BOD, COD, TOC, SS, DO, 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9개 항목)

◦ 지하수질 - 조사지점: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20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수계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2)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3.5.4 토지환경분야(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1)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2) 토양 (가)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토양환경보전법」)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조사지점: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화탄화수소(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22개 항목)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3)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 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 결과는 도표로 작성

4.3.5.5 생활환경분야(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1)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2)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 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 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 장소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3) 경관

(가)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나)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다)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4.3.5.6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주거)

(1) 인구

(가)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지역 및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 인구 현황, 인구구성 현황, 인구증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기존자료를 조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고,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예상 인구수와 인구밀도 등의 변화, 예상인구의 구성(연령별, 성별) 변화 등을 서술한다.

(다)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인구 증가가 최대인 때를 포함한다.

(라) 대상사업의 특성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주거

(가)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택의 형태와 구조, 주거환경, 주택소유현황, 이주민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기존자료를 조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고,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정정의 추이 등 서술한다.

(다)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의 관련지역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여 인구가 최대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예측항목 상의 변화, 이외의 변화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결과를 서술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 대상지역, 관련 있는 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에서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4.4.1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4.2 환경보전 대책 수립 시 도로건설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4.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4.4.4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보전 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중 동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4.5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불가피한 환경영향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4.6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4.6.1 환경영향평가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 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4.6.2 환경오염피해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4.7 대안설정 및 평가

4.7.1 공원조성계획, 주변연계, 공사시기와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7.2 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7.3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7.4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항목은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4.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4.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4.9.1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협의내용통보일자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4.9.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주체, 반영 여부, 반영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협의내용 항목별로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4.10 요약문, 평가서 및 부록 작성, 기타 등

4.10.1 평가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10.2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가)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11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4.12 부록
4.12.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4.12.1.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4.12.1.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4.12.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4.12.2.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4.12.2.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4.12.2.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12.3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최종, 요약)
A4
각 30부

2 환경영향조사 작업사진첩, 측정자료 1식 3.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관계기관 협의서류
민원사항 관련서류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시, 용역사간 수발문서 등
-
1식

4.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 일체
USB
1set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변동 될 수도 있음.
5.2. 성과품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3.설계서_공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장 C: 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11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11월
일 L: 월 일
B: 설
계
서
B: ❏ 용 역 명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B: 구분 E: 금
액(원) I: 비
고
B: 도급액 E: 248,580,000 I: (천원단위 이하 절사)
B: 공급가액 E: 225,981,818
B: 부가가치세 E: 22,598,182
F:
B: ❏ 용역개요
B: 1) 과업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여의도공원 내
B: 2) 시설면적 : 110,367.51㎡ (부지면적 : 229,539㎡)
B:
3)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명
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환경영향평가 C: 1 D: 식 F: 79,303,000 J: 144,845,000 L: 224,149,173 M: 제1호표
A: 2.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J: 1,838,000 L: 1,838,023 M: 제2호표
A: 소 계 L: 225,987,196
A: 부가가치세 L: 22,598,720
A: 합
계 L: 248,580,000 M: (천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환경영향평가 세부내역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환경영향평가
A: 1. 직접인건비 F: 79,303,000 L: 79,303,000 M: (천단위 이하 절사)
A: 1-1. 요약문 C: 1 D: 식 E: 339,832 F: 339,832 K: 339,832 L: 339,832
A: 1-2. 사업의개요 C: 1 D: 식 E: 527,162 F: 527,162 K: 527,162 L: 527,162
A: 1-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C: 1 D: 식 E: 335,026 F: 335,026 K: 335,026 L: 335,026
A: 1-4. 지역 개황 C: 1 D: 식 E: 1,426,393 F: 1,426,393 K: 1,426,393 L: 1,426,393
A: 1-5.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C: 1 D: 식 E: 0 F: 0 K: 0 L: 0
A: 1-6. 주민 등 의견수렴 C: 1 D: 식 E: 0 F: 0 K: 0 L: 0
A: 1-7. 대안설정 및 평가 C: 1 D: 식 E: 1,406,372 F: 1,406,372 K: 1,406,372 L: 1,406,372
A: 1-8.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C: 1 D: 식 E: 335,026 F: 335,026 K: 335,026 L: 335,026
A: 1-9.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C: 1 D: 식 E: 68,628,398 F: 68,628,398 K: 68,628,398 L: 68,628,398
A: 1-1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C: 1 D: 식 E: 925,883 F: 925,883 K: 925,883 L: 925,883
A: 1-11.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C: 1 D: 식 E: 437,881 F: 437,881 K: 437,881 L: 437,881
A: 1-12.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C: 1 D: 식 E: 437,881 F: 437,881 K: 437,881 L: 437,881
A: 1-13. 종합평가 및 결론 C: 1 D: 식 E: 1,418,605 F: 1,418,605 K: 1,418,605 L: 1,418,605
A: 1-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C: 1 D: 식 E: 1,146,198 F: 1,146,198 K: 1,146,198 L: 1,146,198
A: 1-15. 부록 C: 1 D: 식 E: 1,938,916 F: 1,938,916 K: 1,938,916 L: 1,938,916
A: 2. 직접경비 J: 24,305,000 L: 24,305,000 M: (천단위 이하 절사)
A: 2-1. 환경질측정 분석비 C: 1 D: 식 J: 18,821,000 L: 18,821,000
A: 2-2. 인쇄비 C: 1 D: 식 J: 4,484,100 L: 4,484,100
A: 2-3. 출장비 C: 1 D: 식 J: 1,000,000 L: 1,000,000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 × 110% C: 1 D: 식 J: 87,233,000 L: 87,233,000 M: (천단위 이하 절사)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C: 1 D: 식 J: 33,307,000 L: 33,307,000 M: (천단위 이하 절사)
A: 합
계 B: 1+2+3+4 F: 79,303,000 J: 144,845,000 L: 224,148,000

[시트: 직접인건비]
A: 환경영향평가
A: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적용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직접인건비 L: 79,303,573
A: 1. 요약문 G: 339,832 L: 339,832
A: 환경영향평가사 D: 0.2 E: 인 F: 456,237 G: 72,997 L: 72,997
A: 특급평가자 D: 0.1 E: 인 F: 362,012 G: 50,681 L: 50,681
A: 고급평가가 D: 0.2 E: 인 F: 323,129 G: 51,700 L: 51,700
A: 중급평가자 D: 0.3 E: 인 F: 272,129 G: 70,753 L: 70,753
A: 초급평가자 D: 0.4 E: 인 F: 246,584 G: 93,701 L: 93,701
A: 2. 사업의개요 G: 527,162 L: 527,162
A: 환경영향평가사 D: 0.1 E: 인 F: 456,237 G: 45,623 L: 45,623
A: 특급평가자 D: 0.4 E: 인 F: 362,012 G: 144,804 L: 144,804
A: 고급기평가 D: 0.4 E: 인 F: 323,129 G: 129,251 L: 129,251
A: 중급평가자 D: 0.4 E: 인 F: 272,129 G: 108,851 L: 108,851
A: 초급평가자 D: 0.4 E: 인 F: 246,584 G: 98,633 L: 98,633
A: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G: 335,026 L: 335,026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2 E: 인 F: 362,012 G: 74,646 L: 74,646
A: 고급기평가 D: 0.3 E: 인 F: 323,129 G: 99,943 L: 99,943
A: 중급평가자 D: 0.3 E: 인 F: 272,129 G: 84,169 L: 84,169
A: 초급평가자 D: 0.3 E: 인 F: 246,584 G: 76,268 L: 76,268
A: 4. 지역 개황 G: 1,426,393 L: 1,426,393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7 E: 인 F: 362,012 G: 261,264 L: 261,264
A: 고급기평가 D: 0.8 E: 인 F: 323,129 G: 266,516 L: 266,516
A: 중급평가자 D: 1.3 E: 인 F: 272,129 G: 364,734 L: 364,734
A: 초급평가자 D: 2.2 E: 인 F: 246,584 G: 533,879 L: 533,879
A: 5.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G: - L: -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0 E: 인 F: 362,012 G: - L: -
A: 고급기평가 D: 0.0 E: 인 F: 323,129 G: - L: -
A: 중급평가자 D: 0.0 E: 인 F: 272,129 G: - L: -
A: 초급평가자 D: 0.0 E: 인 F: 246,584 G: - L: -
A: 6. 주민 등 의견수렴 G: - L: -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0 E: 인 F: 362,012 G: - L: -
A: 고급기평가 D: 0.0 E: 인 F: 323,129 G: - L: -
A: 중급평가자 D: 0.0 E: 인 F: 272,129 G: - L: -
A: 초급평가자 D: 0.0 E: 인 F: 246,584 G: - L: -
A: 7. 대안설정 및 평가 G: 1,406,372 L: 1,406,372
A: 환경영향평가사 D: 0.7 E: 인 F: 456,237 G: 329,266 L: 329,266
A: 특급평가자 D: 0.8 E: 인 F: 362,012 G: 298,587 L: 298,587
A: 고급기평가 D: 0.8 E: 인 F: 323,129 G: 266,516 L: 266,516
A: 중급평가자 D: 1.1 E: 인 F: 272,129 G: 308,621 L: 308,621
A: 초급평가자 D: 0.8 E: 인 F: 246,584 G: 203,382 L: 203,382
A: 8.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G: 335,026 L: 335,026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2 E: 인 F: 362,012 G: 74,646 L: 74,646
A: 고급기평가 D: 0.3 E: 인 F: 323,129 G: 99,943 L: 99,943
A: 중급평가자 D: 0.3 E: 인 F: 272,129 G: 84,169 L: 84,169
A: 초급평가자 D: 0.3 E: 인 F: 246,584 G: 76,268 L: 76,268
A: 9.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G: 68,628,398 L: 68,628,398
A: 환경영향평가사 D: 10.4 E: 인 F: 456,237 G: 4,724,826 L: 4,724,826
A: 특급평가자 D: 40.2 E: 인 F: 362,012 G: 14,565,161 L: 14,565,161
A: 고급기평가 D: 56.2 E: 인 F: 323,129 G: 18,148,094 L: 18,148,094
A: 중급평가자 D: 65.7 E: 인 F: 272,129 G: 17,866,629 L: 17,866,629
A: 초급평가자 D: 54.0 E: 인 F: 246,584 G: 13,323,688 L: 13,323,688
A: 1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G: 925,883 L: 925,883
A: 환경영향평가사 D: 0.1 E: 인 F: 456,237 G: 56,445 L: 56,445
A: 특급평가자 D: 0.3 E: 인 F: 362,012 G: 111,970 L: 111,970
A: 고급기평가 D: 0.6 E: 인 F: 323,129 G: 199,887 L: 199,887
A: 중급평가자 D: 0.9 E: 인 F: 272,129 G: 252,508 L: 252,508
A: 초급평가자 D: 1.2 E: 인 F: 246,584 G: 305,073 L: 305,073
A: 11.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G: 437,881 L: 437,881
A: 환경영향평가사 D: 0.1 E: 인 F: 456,237 G: 56,445 L: 56,445
A: 특급평가자 D: 0.1 E: 인 F: 362,012 G: 44,788 L: 44,788
A: 고급기평가 D: 0.3 E: 인 F: 323,129 G: 99,943 L: 99,943
A: 중급평가자 D: 0.3 E: 인 F: 272,129 G: 84,169 L: 84,169
A: 초급평가자 D: 0.6 E: 인 F: 246,584 G: 152,536 L: 152,536
A: 12.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G: 437,881 L: 437,881
A: 환경영향평가사 D: 0.1 E: 인 F: 456,237 G: 56,445 L: 56,445
A: 특급평가자 D: 0.1 E: 인 F: 362,012 G: 44,788 L: 44,788
A: 고급기평가 D: 0.3 E: 인 F: 323,129 G: 99,943 L: 99,943
A: 중급평가자 D: 0.3 E: 인 F: 272,129 G: 84,169 L: 84,169
A: 초급평가자 D: 0.6 E: 인 F: 246,584 G: 152,536 L: 152,536
A: 13. 종합평가 및 결론 G: 1,418,605 L: 1,418,605
A: 환경영향평가사 D: 0.3 E: 인 F: 456,237 G: 141,114 L: 141,114
A: 특급평가자 D: 0.9 E: 인 F: 362,012 G: 335,910 L: 335,910
A: 고급기평가 D: 0.9 E: 인 F: 323,129 G: 299,831 L: 299,831
A: 중급평가자 D: 1.2 E: 인 F: 272,129 G: 336,677 L: 336,677
A: 초급평가자 D: 1.2 E: 인 F: 246,584 G: 305,073 L: 305,073
A: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G: 1,146,198 L: 1,146,198
A: 환경영향평가사 D: 0.3 E: 인 F: 456,237 G: 141,114 L: 141,114
A: 특급평가자 D: 0.6 E: 인 F: 362,012 G: 223,940 L: 223,940
A: 고급기평가 D: 0.9 E: 인 F: 323,129 G: 299,831 L: 299,831
A: 중급평가자 D: 0.9 E: 인 F: 272,129 G: 252,508 L: 252,508
A: 초급평가자 D: 0.9 E: 인 F: 246,584 G: 228,805 L: 228,805
A: 15. 부록 G: 1,938,916 L: 1,938,916
A: 환경영향평가사 D: 0.0 E: 인 F: 456,237 G: - L: -
A: 특급평가자 D: 0.4 E: 인 F: 362,012 G: 156,758 L: 156,758
A: 고급기평가 D: 1.2 E: 인 F: 323,129 G: 379,786 L: 379,786
A: 중급평가자 D: 2.4 E: 인 F: 272,129 G: 639,688 L: 639,688
A: 초급평가자 D: 3.1 E: 인 F: 246,584 G: 762,684 L: 76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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