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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216]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긴급)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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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공고문(긴급)(10억미만 4억이상).hwpx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전문공종)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공사개요 : 사택보수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12.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644,435,000
585,850,000
58,585,000
0
644,435,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hp:fwSpace/>입찰 참가등록을 필한<hp:fwSpace/>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hp:fwSpace/>입찰 참가신청을 하지<hp:fwSpace/>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hp:fwSpace/>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hp:fwSpace/>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hp:fwSpace/><hp:fwSpace/>의거<hp:fwSpace/><hp:fwSpace/>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hp:fwSpace/>확약하는 내용이 포함<hp:fwSpace/>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39조<hp:fwSpace/>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hp:fwSpace/>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585,850,000원(100%)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305,665
9,652,826
4,674,000
959,964
13,061,419
0
1,941,608
37,595,482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hp:fwSpace/>동일가격<hp:fwSpace/>입찰자가 2인<hp:fwSpace/>이상일<hp:fwSpace/>때는 「지방자치단체를 <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hp:fwSpace/>법률 <hp:fwSpace/>시행령」<hp:fwSpace/>제48조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hp:fwSpace/>받은 날부터 7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고,<hp:fwSpace/>예상종합평점에 미달하는<hp:fwSpace/>것이 확실한 경우,<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서류를 받지<hp:fwSpace/><hp:fwSpace/>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액
7,305,665
9,652,826
4,674,000
959,964
13,061,419
0
1,941,608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hp:fwSpac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찬율 (☎ 051-330-1383)

2026. 11. 6.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대표자

【붙임2】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hp:fwSpace/>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공고문(긴급)(10억미만 4억이상).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전문공종)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공사개요 : 사택보수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12.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관급자재(C) (A+B)
644,435,000 585,850,000 58,585,000 0 644,435,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585,850,000원(100%)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305,665 9,652,826 4,674,000 959,964 13,061,419 0 1,941,608 37,595,482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예상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항목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금액 7,305,665 9,652,826 4,674,000 959,964 13,061,419 0 1,941,608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계
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
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찬율 (☎ 051-330-1383)

2026. 11. 6.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
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대표자

【붙임2】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 정 보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개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이용 보유기간
이용 목적
성명, 소속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직위(급), 제출일~
및 5개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5년간
교육지원청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덕문중학교등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8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B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C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F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2.28%+4,325,000원 G:
A: CT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U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Y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O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Z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합
계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문중학교등2교(덕문고)사택보수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덕문중학교등2교(덕문고)사택보수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도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 덕문중학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1-5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2. 덕문고등학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1-5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M: N: 0102 O: P: Q: 3 R: 2 S: T:
M: N: 010201 O: P: 0102 Q: R: 3 S:
M: N: 010202 O: P: 0102 Q: R: 3 S: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M: N: 010203 O: P: 0102 Q: R: 3 S:
M: N: 01020301 O: P: 010203 Q: R: 4 S:
M: N: 01020302 O: P: 010203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문중학교등2교(덕문고)사택보수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01
A: 전기온수기 B: 50L, STS(내통) C: 대 D: 6 N: 5BEFD36D537BE43CE66477F8E15642BFD8C53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EFD36D537BE43CE66477F8E15642BFD8C535 AV: 5
A: 천정형 배기휀 B: 3.6CMM, HV-220 또는 동등이상품 C: 대 D: 6 N: 5BEFD36D53FF5485B6C2E41819031BE1BEE63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EFD36D53FF5485B6C2E41819031BE1BEE634 AV: 6
A: 급수가압펌프(입형) B: 200LPM, 40m, 1.5kw C: 대 D: 1 N: 5BEFD36D53A724E666E4B86823668813F3D40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EFD36D53A724E666E4B86823668813F3D406 AV: 7
A: SMC 물탱크(위생) B: 6TON, 보온 C: 대 D: 1 N: 5B8513F45C7454C226A9148804FEFBAFF8526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8513F45C7454C226A9148804FEFBAFF85263 AV: 8
A: 기존 물탱크 철거 B: 8TON, 폐기물처리 포함 C: 식 D: 1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59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9FC399515FC4F286AD6F48C2459C AV: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34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AV: 33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AV: 33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01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5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102
A: 관붙이앵글밸브(니플일체형) B: 15A(PB030N또는동등이상품) C: 개 D: 12 N: 5BEFD36D53B18440560AC0A85E79889938124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EFD36D53B18440560AC0A85E79889938124D AV: 11
A: 서양식 대변기(L/T)-(국내산) B: KSVC-2020 C: 조 D: 6 N: 5B97C37B5AE494BB76104AD8A86417BC156E6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104AD8A86417BC156E65 AV: 12
A: 평면붙임세면기 B: KSVL-610 C: 조 D: 6 N: 5B97C37B5AE494BB76105B6847F0BFBA9316A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105B6847F0BFBA9316AF AV: 13
A: 싱크수전 B: 싱글레버혼합수전 C: 개 D: 6 N: 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C AV: 14
A: 세면대 수전 B: 싱글레버, 혼합수전 C: 개 D: 6 N: 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F AV: 15
A: 세면기용 폼업 B: C: 개 D: 6 N: 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C AV: 16
A: 세탁수전 B: 15A 커플링붙이 C: 개 D: 12 N: 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D AV: 17
A: 세면기용 P트랩 B: STS C: 개 D: 6 N: 5B97C37B5AE494BB76105B786E924DF5B0772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105B786E924DF5B07721 AV: 18
A: 비누대 B: STS C: 개 D: 12 N: 5B97C37B5AE494BB761080B8ACD395550E380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97C37B5AE494BB761080B8ACD395550E380F AV: 19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0F78D90DFC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0F78D90DFCA AV: 20
A: 샤워수전 B: 욕조형, 샤워헤드걸이 포함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8 AV: 21
A: 휴지걸이 B: STS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B AV: 22
A: 수건걸이 B: STS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A AV: 23
A: 샤워선반 B: STS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5 AV: 24
A: 씽크대-상부장, 뒷턱 B: 1200*600*2250 C: 개 D: 6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0 AV: 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3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AV: 33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02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5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Q: 01010103
A: 스텐레스 관 B: KS 15A*2.5T C: M D: 141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B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B AV: 27
A: 스텐레스 관 B: KS 25A*2.5T C: M D: 74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5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5 AV: 28
A: 스텐레스 관 B: KS 32A*2.5T C: M D: 9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4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4 AV: 29
A: 스텐레스 관 B: KS 50A*2.5T C: M D: 6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7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7 AV: 30
A: PVC관 (본드접합) B: KS VG1 50A C: M D: 10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C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C AV: 31
A: PVC관 (본드접합) B: KS VG1 75A C: M D: 8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A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A AV: 32
A: PVC관 (본드접합) B: KS VG1 100A C: M D: 16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B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B AV: 33
A: PVC관 (본드접합) B: KS VG1 150A C: M D: 7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7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067 AV: 34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50A C: M D: 12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1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1 AV: 35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75A C: M D: 14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7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7 AV: 36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100A C: M D: 56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4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4 AV: 3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103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56
A: 스텐레스 유니온 B: 15A C: 개 D: 20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0 AV: 38
A: 스텐레스 유니온 B: 25A C: 개 D: 5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6 AV: 39
A: 스텐레스 유니온 B: 32A C: 개 D: 8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7 AV: 40
A: 스텐레스 유니온 B: 50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5 AV: 41
A: 스텐레스 니플 B: 15A C: 개 D: 60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C AV: 42
A: 스텐레스 니플 B: 25A C: 개 D: 15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2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2 AV: 43
A: 스텐레스 니플 B: 32A C: 개 D: 24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A AV: 44
A: 스텐레스 니플 B: 50A C: 개 D: 3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8 AV: 45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15A C: EA D: 262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A AV: 46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25A C: EA D: 19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C AV: 47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32A C: EA D: 6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D AV: 48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50A C: EA D: 4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F AV: 49
A: 스텐레스 캡 B: KS #10S 25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1 AV: 50
A: 스텐레스 캡 B: KS #10S 32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0 AV: 51
A: PVC 밸브소켓 B: 75A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EB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EB4 AV: 52
A: PVC 90˚곡관 B: 50A, (DTS)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F AV: 53
A: PVC 90˚곡관 B: 75A, (DTS)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E AV: 54
A: PVC 90˚곡관 B: 100A, (DTS)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7822D AV: 55
A: PVC 레듀샤(DTS) B: 75Ax50A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AD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ADF AV: 56
A: PVC Y관 B: 100A*100A, DTS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A43A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A43A9 AV: 57
A: PVC Y관 B: 100A*75A, DTS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A43A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A43AD AV: 58
A: PVC YT관(DTS) B: 75A*75A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9123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91234 AV: 59
A: PVC YT관(DTS) B: 75A*50A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9123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91239 AV: 60
A: P트랩 B: ∮75mm, DTS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805B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805B0 AV: 61
A: P트랩 B: ∮100mm, DTS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805B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805BF AV: 62
A: PVC 소제구 B: 75A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7 AV: 63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12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4 AV: 64
A: PVC 45˚곡관 B: 50A, (DTS)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C AV: 65
A: PVC 45˚곡관 B: 75A, (DTS)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E AV: 66
A: PVC 45˚곡관 B: 100A, (DTS) C: 개 D: 16 N: 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61D7E71DD0EEF AV: 67
A: PVC P트랩 B: 50A, 나사조임식 C: 개 D: 8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A AV: 68
A: PVC P트랩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D AV: 69
A: PVC YT관 B: 100A*50, 나사조임식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9FB1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9FB15 AV: 70
A: PVC 45˚곡관 B: 50A, 나사조임식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B AV: 71
A: PVC 45˚곡관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22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9 AV: 72
A: PVC 45˚곡관 B: 100A, 나사조임식 C: 개 D: 26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8 AV: 73
A: PVC YT관 B: 50A*50, 나사조임식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B AV: 74
A: PVC Y관 B: 100A*75, 나사조임식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3 AV: 75
A: PVC Y관 B: 100A*100, 나사조임식 C: 개 D: 1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2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2 AV: 76
A: PVC Y관 B: 75A*50, 나사조임식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6 AV: 77
A: PVC Y관 B: 75A*75, 나사조임식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7 AV: 78
A: PVC 90˚곡관 B: 50A, 나사조임식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8 AV: 79
A: PVC 90˚곡관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F AV: 80
A: PVC 90˚곡관 B: 100A, 나사조임식 C: 개 D: 20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E AV: 81
A: PVC 레듀셔 B: 75A*50, 나사조임식 C: 개 D: 4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8E4E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8E4E4 AV: 82
A: F.D(바닥배수구) B: 75A, 스텐격자, 이중형 C: 개 D: 6 N: 5BEFD36D53B1B419B68F4FE85CFEAF615D4A5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9B68F4FE85CFEAF615D4A58 AV: 83
A: 스텐레스앵글 B: 50*50*4T C: kg D: 83 N: 5B97C37B5A673460362FB178F8214FB7291F7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C37B5A673460362FB178F8214FB7291F7A AV: 84
A: 스테인리스 망 B: 통기구용 C: M2 D: 2 N: 5BB283295D545469E65A69487466F7ED44D5D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B283295D545469E65A69487466F7ED44D5DF AV: 85
A: 체크밸브 B: 32A STS 10K, 나사 C: 개 D: 2 N: 5BEFD36D53B1844056980548E933A2AA50CD8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980548E933A2AA50CD89 AV: 86
A: 스텐레스 볼밸브 B: 15A.10K,나사 C: 개 D: 20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F AV: 87
A: 스텐레스 볼밸브 B: 25A.10K,나사 C: 개 D: 4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D AV: 88
A: 스텐레스 볼밸브 B: 32A.10K,나사 C: 개 D: 3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C AV: 89
A: 스텐레스 볼밸브 B: 50A.10K,나사 C: 개 D: 1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A AV: 90
A: 부력식 정수위밸브 B: 25A, STS C: 개 D: 1 N: 5BEFD36D53B18440561BBB287588C7832AAC1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0561BBB287588C7832AAC13 AV: 91
A: 스트레이너(STS) B: 32A, 나사식 C: 개 D: 1 N: 5BEFD36D53B1B41FD6920D083D279484D7390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B41FD6920D083D279484D73905 AV: 92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32A C: 개 D: 2 N: 5BEFD36D53B1844176EE2EE84F012E3148906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D36D53B1844176EE2EE84F012E31489066 AV: 93
A: 수도미터함 B: 15A, 앵글밸브, 수도미터, 보온재, 포함 C: 개 D: 6 N: 5BEFC34753C1F4179627ED0874F99CDD594AD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EFC34753C1F4179627ED0874F99CDD594AD4 AV: 94
A: 오수받이(봉수형) B: 300A, 주철뚜껑, 높이조절용 C: 개 D: 1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5 AV: 95
A: 스텐레스 티 B: KS #10S 32A*25A C: EA D: 3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6 AV: 96
A: 스텐레스 티 B: KS #10S 25A*25A C: EA D: 2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B AV: 97
A: 스텐레스 티 B: KS #10S 25A*15A C: EA D: 6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F AV: 98
A: 스텐레스 티 B: KS #10S 15A*15A C: EA D: 46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C AV: 99
A: 아이소핑크 30T B: 900 x 900 C: 개소 D: 5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2A42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2A42A AV: 100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 C: M3 D: 5 N: 5CBC73D55CCCC4B3C6E857E887EA3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BC73D55CCCC4B3C6E857E887EA37 AV: 101
A: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 N: 5CBC73D55CCCC4B7A684FE4822830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BC73D55CCCC4B7A684FE48228302 AV: 102
A: 모래부설 B: 인력 C: ㎥ D: 1 N: 5C7A933D52DAB4E226AF9D9853780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933D52DAB4E226AF9D9853780C AV: 103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간단(STS) C: kg D: 83 N: 5CBCF38A5466A477A6030C281D0E6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BCF38A5466A477A6030C281D0E6C AV: 104
A: 스텐레스관용접 B: D15 C: 개소 D: 668 N: 5C7A83D05ED6641DB687FA68FA531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83D05ED6641DB687FA68FA5317 AV: 105
A: 스텐레스관용접 B: D25 C: 개소 D: 60 N: 5C7A83D05ED6641DB687FA48CC57F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83D05ED6641DB687FA48CC57F6 AV: 106
A: 스텐레스관용접 B: D32 C: 개소 D: 19 N: 5C7A83D05ED6641DB687FA38252ED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83D05ED6641DB687FA38252EDB AV: 107
A: 스텐레스관용접 B: D50 C: 개소 D: 8 N: 5C7A83D05ED6641DB687FA1878598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83D05ED6641DB687FA18785985 AV: 108
A: 배관행가 B: 일반 50A C: 개소 D: 4 N: 5C7A2369545BA4DD264D4468EB335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4468EB335E AV: 109
A: 배관행가 B: 일반 80A C: 개소 D: 8 N: 5C7A2369545BA4DD264D448898883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4488988834 AV: 110
A: 배관행가 B: 일반 100A C: 개소 D: 6 N: 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AV: 111
A: U볼트,너트 B: 100A C: 개소 D: 10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26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56083DC26B AV: 112
A: U볼트,너트 (절연) B: 25A C: 개소 D: 25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30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56083DC30E AV: 113
A: U볼트,너트 (절연) B: 32A C: 개소 D: 5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30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56083DC301 AV: 114
A: U볼트,너트 (절연) B: 50A C: 개소 D: 3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0B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D264D56083DC0B4 AV: 115
A: 배관행가 B: 절연 15A C: 개소 D: 50 N: 5C7A2369545BA4DEC6B1E7B8D3363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2369545BA4DEC6B1E7B8D33633 AV: 116
A: 옥상 바닥배관 가대(STS) B: 300(W)×300(H)×300(H) C: 개소 D: 14 N: 5C7AF3A45B5BC4FD16B893780529E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F3A45B5BC4FD16B893780529E4 AV: 117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25A C: 개소 D: 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F AV: 118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50A C: 개소 D: 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C AV: 119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75A C: 개소 D: 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D AV: 120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00A C: 개소 D: 6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AV: 121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25A C: 개소 D: 19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5 AV: 122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50A C: 개소 D: 28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4 AV: 123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75A C: 개소 D: 4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7 AV: 124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100A C: 개소 D: 16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6 AV: 125
A: 내화충진재 B: D25 C: 개소 D: 9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F5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F5B AV: 126
A: 내화충진재 B: D100 C: 개소 D: 1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82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031D5422B4C38622C22875B826 AV: 127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15A C: M D: 100 N: 5C7AE3BC552BC401C693B9582F912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E3BC552BC401C693B9582F9128 AV: 128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25A C: M D: 36 N: 5C7AE3BC552BC401C693B9582F912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E3BC552BC401C693B9582F912A AV: 129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50 C: m D: 6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F5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E3BC5535948DC66E75A83A7F53 AV: 130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32 C: m D: 9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EB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E3BC5535948DC66E75A83A7EB2 AV: 131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25 C: m D: 20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EB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AE3BC5535948DC66E75A83A7EB3 AV: 132
A: 터파기/토사 B: 백호우 0.2㎥ C: M3 D: 6 N: 5C9FC3945929945A86ABEB2814A4DE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C9FC3945929945A86ABEB2814A4DE AV: 133
A: 콘크리트컷팅 B: C: M D: 15 N: 5C9FC3945929945A86AB7038222ED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9FC3945929945A86AB7038222ED8 AV: 13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3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O: P: Q: 01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V: 34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03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AV: 35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Q: 01010104
A: PVC관 (DTS) B: KS VG2 100A C: M D: 6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173 O: P: Q: 01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173 AV: 13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104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58
A: 후렉시블 덕트 B: AL, 100A C: M D: 6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B AV: 137
A: 후렉시블 덕트 B: AL, 125A C: M D: 6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C AV: 138
A: 스파이럴덕트 B: 125A, AL C: M D: 6 N: 5BEFD36D53B1844FD6FDC508D8B510DD6AA00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FDC508D8B510DD6AA008 AV: 139
A: 스텐레스 밴드 B: 100A C: 개 D: 12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0 AV: 140
A: 스텐레스 밴드 B: 125A C: 개 D: 12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F AV: 141
A: 후드캡 B: 100A, STS C: 개 D: 6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AV: 142
A: 후드캡 B: 125A, STS C: 개 D: 6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0 AV: 143
A: 배관행가 B: 일반 100A C: 개소 D: 6 N: 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AV: 144
A: 배관행가 B: 절연 125A C: 개소 D: 6 N: 5C7A2369545BA4DEC6B1F0189EA49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7A2369545BA4DEC6B1F0189EA493 AV: 145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00A C: 개소 D: 6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AV: 146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50A C: 개소 D: 6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7A031D5422B4C38622C22875BC9B AV: 14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4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O: P: Q: 01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V: 34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O: P: Q: 01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AV: 34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O: P: Q: 01010104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04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AV: 359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 철거공사 B: Q: 01010105
A: 전기온수기 철거 B: 50L C: 대 D: 6 N: 5C7AF3A45B5BC4FD16B893780529E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7AF3A45B5BC4FD16B893780529EC AV: 149
A: 주철관 철거 B: 100A C: m D: 56 N: 5C7AE3BC552BC40756141CF8A631D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7AE3BC552BC40756141CF8A631D3 AV: 150
A: 주철관 철거 B: 75A C: m D: 14 N: 5C7AE3BC552BC40756141CF8A631D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7AE3BC552BC40756141CF8A631D2 AV: 151
A: 주철관 철거 B: 50A C: m D: 12 N: 5C7AE3BC552BC40756141CF8A632E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7AE3BC552BC40756141CF8A632E1 AV: 152
A: 기존배관 철거(STS) B: 50A C: M D: 18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0 AV: 153
A: 기존배관 철거(STS) B: 32A C: M D: 9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6 AV: 154
A: 기존배관 철거(STS) B: 15A C: M D: 30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5 AV: 155
A: 기존 함석보온 철거 B: C: M D: 12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A AV: 156
A: 기존배관 철거(PVC) B: 50A C: M D: 18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74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74E AV: 157
A: 기존배관 철거(PVC) B: 100A C: M D: 30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6B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6BF AV: 158
A: 기존 에어컨 철거 B: 싱글 C: 개소 D: 6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13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9FC399515FC4F286AD6F48C2413F AV: 159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Q: 01010201
A: 전기온수기 B: 50L, STS(내통) C: 대 D: 27 N: 5BEFD36D537BE43CE66477F8E15642BFD8C53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BEFD36D537BE43CE66477F8E15642BFD8C535 AV: 162
A: 천정형 배기휀 B: 3.6CMM, HV-220 또는 동등이상품 C: 대 D: 27 N: 5BEFD36D53FF5485B6C2E41819031BE1BEE63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BEFD36D53FF5485B6C2E41819031BE1BEE634 AV: 1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44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O: P: Q: 01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AV: 34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O: P: Q: 01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AV: 3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2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01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6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202
A: 관붙이앵글밸브(니플일체형) B: 15A(PB030N또는동등이상품) C: 개 D: 54 N: 5BEFD36D53B18440560AC0A85E79889938124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EFD36D53B18440560AC0A85E79889938124D AV: 165
A: 서양식 대변기(L/T)-(국내산) B: KSVC-2020 C: 조 D: 27 N: 5B97C37B5AE494BB76104AD8A86417BC156E6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104AD8A86417BC156E65 AV: 166
A: 평면붙임세면기 B: KSVL-610 C: 조 D: 27 N: 5B97C37B5AE494BB76105B6847F0BFBA9316A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105B6847F0BFBA9316AF AV: 167
A: 싱크수전 B: 싱글레버혼합수전 C: 개 D: 27 N: 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C AV: 168
A: 세면대 수전 B: 싱글레버, 혼합수전 C: 개 D: 27 N: 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0723084C4F35D6823BFF AV: 169
A: 세면기용 폼업 B: C: 개 D: 27 N: 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C AV: 170
A: 세탁수전 B: 15A 커플링붙이 C: 개 D: 58 N: 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8B77580CB90CA84F00BD AV: 171
A: 세면기용 P트랩 B: STS C: 개 D: 27 N: 5B97C37B5AE494BB76105B786E924DF5B0772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105B786E924DF5B07721 AV: 172
A: 비누대 B: STS C: 개 D: 54 N: 5B97C37B5AE494BB761080B8ACD395550E380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97C37B5AE494BB761080B8ACD395550E380F AV: 173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0F78D90DFC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0F78D90DFCA AV: 174
A: 샤워수전 B: 욕조형, 샤워헤드걸이 포함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8 AV: 175
A: 휴지걸이 B: STS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B AV: 176
A: 수건걸이 B: STS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1C65A AV: 177
A: 샤워선반 B: STS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5 AV: 178
A: 씽크대-상부장, 뒷턱 B: 1800*600*2300 C: 개 D: 27 N: 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BF82370564114A016C9C1681E1B9C3BF2D583 AV: 17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4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7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O: P: Q: 01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AV: 34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202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02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61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Q: 01010203
A: 스텐레스 관 B: KS 15A*2.5T C: M D: 734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B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B AV: 181
A: 스텐레스 관 B: KS 25A*2.5T C: M D: 9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5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5 AV: 182
A: 스텐레스 관 B: KS 32A*2.5T C: M D: 132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4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2C4 AV: 183
A: 스텐레스 관 B: KS 50A*2.5T C: M D: 112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7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7 AV: 184
A: 스텐레스 관 B: KS 65A*2.5T C: M D: 13 N: 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4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FDFAA869708FC43DA124 AV: 185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50A C: M D: 162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1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1 AV: 186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75A C: M D: 27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7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7 AV: 187
A: PVC관 (나사조임식) B: KS VG1 100A C: M D: 214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4 O: P: Q: 01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F50B574 AV: 18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03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62
A: 스텐레스 유니온 B: 15A C: 개 D: 87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0 AV: 189
A: 스텐레스 유니온 B: 25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6 AV: 190
A: 스텐레스 유니온 B: 50A C: 개 D: 3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295 AV: 191
A: 스텐레스 니플 B: 15A C: 개 D: 26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C AV: 192
A: 스텐레스 니플 B: 25A C: 개 D: 3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0E2 AV: 193
A: 스텐레스 니플 B: 50A C: 개 D: 9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82718 AV: 194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15A C: EA D: 1335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A AV: 195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25A C: EA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C AV: 196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32A C: EA D: 19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D AV: 197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50A C: EA D: 29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F AV: 198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65A C: EA D: 10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67CEDE0 AV: 199
A: 스텐레스 캡 B: KS #10S 25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1 AV: 200
A: 스텐레스 캡 B: KS #10S 50A C: 개 D: 2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7785569CE46 AV: 201
A: 스텐레스 레듀샤 B: KS #10S 65A*50A C: 개 D: 1 N: 5BEFD36D53B1B419B699C0F8176FB7747A3D8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99C0F8176FB7747A3D88 AV: 202
A: PVC 밸브소켓 B: 75A C: 개 D: 31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EB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205DEB4 AV: 203
A: PVC 소제구 B: 75A C: 개 D: 54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7 AV: 204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56 N: 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CE1AB332BC174 AV: 205
A: PVC P트랩 B: 50A, 나사조임식 C: 개 D: 5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A AV: 206
A: PVC P트랩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31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6607C18DBBD AV: 207
A: PVC 45˚곡관 B: 50A, 나사조임식 C: 개 D: 27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B AV: 208
A: PVC 45˚곡관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108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9 AV: 209
A: PVC 45˚곡관 B: 100A, 나사조임식 C: 개 D: 8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60BC618 AV: 210
A: PVC Y관 B: 100A*75, 나사조임식 C: 개 D: 31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3 AV: 211
A: PVC Y관 B: 100A*100, 나사조임식 C: 개 D: 55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A02 AV: 212
A: PVC Y관 B: 75A*50, 나사조임식 C: 개 D: 5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6 AV: 213
A: PVC Y관 B: 75A*75, 나사조임식 C: 개 D: 54 N: 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D88D8EBB557B1EE7 AV: 214
A: PVC 90˚곡관 B: 75A, 나사조임식 C: 개 D: 81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F AV: 215
A: PVC 90˚곡관 B: 100A, 나사조임식 C: 개 D: 52 N: 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2CC8E72B9A1B9C5FCE AV: 216
A: F.D(바닥배수구) B: 75A, 스텐격자, 이중형 C: 개 D: 31 N: 5BEFD36D53B1B419B68F4FE85CFEAF615D4A5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9B68F4FE85CFEAF615D4A58 AV: 217
A: 맹플랜지 B: D65, STS C: 개 D: 1 N: 5BEFD36D53B1B41E36AC7A48EE8BFC93F9C6B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E36AC7A48EE8BFC93F9C6B6 AV: 218
A: 스텐레스앵글 B: 50*50*4T C: kg D: 271 N: 5B97C37B5A673460362FB178F8214FB7291F7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C37B5A673460362FB178F8214FB7291F7A AV: 219
A: 체크밸브 B: 65A STS 10K, 후렌지 C: 개 D: 1 N: 5BEFD36D53B1844056980548E933A2AA50CCE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056980548E933A2AA50CCE0 AV: 220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65A, STS C: EA D: 2 N: 5BEFD36D53B184405637FC281321B0A4AE760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05637FC281321B0A4AE760D AV: 221
A: 스텐레스 볼밸브 B: 15A.10K,나사 C: 개 D: 87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F AV: 222
A: 스텐레스 볼밸브 B: 25A.10K,나사 C: 개 D: 1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D AV: 223
A: 스텐레스 볼밸브 B: 50A.10K,나사 C: 개 D: 3 N: 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0561B52A8100B9F240098FA AV: 224
A: 스트레이너 B: 65A, 플랜지식, STS C: 개 D: 1 N: 5BEFD36D53B1B41FD6920D083D279484D7387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B41FD6920D083D279484D7387D AV: 225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65A, 플랜지식 C: 개 D: 2 N: 5BEFD36D53B1844176EE2EE84F012E3148906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176EE2EE84F012E31489067 AV: 226
A: 수도미터함 B: 15A, 앵글밸브, 수도미터, 보온재, 포함 C: 개 D: 27 N: 5BEFC34753C1F4179627ED0874F99CDD594AD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C34753C1F4179627ED0874F99CDD594AD4 AV: 227
A: 후드캡 B: 100A, STS C: 개 D: 2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AV: 228
A: 스텐레스 티 B: KS #10S 65A*50A C: EA D: 3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450D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450DD AV: 229
A: 스텐레스 티 B: KS #10S 50A*32A C: EA D: 26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EB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EB8 AV: 230
A: 스텐레스 티 B: KS #10S 32A*25A C: EA D: 1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6 AV: 231
A: 스텐레스 티 B: KS #10S 32A*15A C: EA D: 27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F44 AV: 232
A: 스텐레스 티 B: KS #10S 25A*15A C: EA D: 4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F AV: 233
A: 스텐레스 티 B: KS #10S 15A*15A C: EA D: 216 N: 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97D3015576E4B5B630B9588C59A10A572C8C AV: 234
A: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4 N: 5CBC73D55CCCC4B7A684FE4822830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BC73D55CCCC4B7A684FE48228302 AV: 235
A: 되메우고다지기(20CM) B: B/H0.2M3+콤펙타 C: M3 D: 4 N: 5CBC73D55CCCC4B7A684FE4822830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BC73D55CCCC4B7A684FE48228300 AV: 236
A: 모래부설 B: 인력 C: ㎥ D: 2 N: 5C7A933D52DAB4E226AF9D9853780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933D52DAB4E226AF9D9853780C AV: 237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간단(STS) C: kg D: 280 N: 5CBCF38A5466A477A6030C281D0E6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BCF38A5466A477A6030C281D0E6C AV: 238
A: 스텐레스관용접 B: D15 C: 개소 D: 3349 N: 5C7A83D05ED6641DB687FA68FA531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D05ED6641DB687FA68FA5317 AV: 239
A: 스텐레스관용접 B: D25 C: 개소 D: 12 N: 5C7A83D05ED6641DB687FA48CC57F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D05ED6641DB687FA48CC57F6 AV: 240
A: 스텐레스관용접 B: D32 C: 개소 D: 120 N: 5C7A83D05ED6641DB687FA38252ED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D05ED6641DB687FA38252EDB AV: 241
A: 스텐레스관용접 B: D50 C: 개소 D: 116 N: 5C7A83D05ED6641DB687FA1878598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D05ED6641DB687FA18785985 AV: 242
A: 스텐레스관용접 B: D65 C: 개소 D: 28 N: 5C7A83D05ED6641DB687FA0851B04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D05ED6641DB687FA0851B04A AV: 243
A: 스텐레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18 N: 5C7A83C55C05C4FAD6ECA368DA0A1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83C55C05C4FAD6ECA368DA0A1C AV: 244
A: 배관행가 B: 일반 50A C: 개소 D: 81 N: 5C7A2369545BA4DD264D4468EB335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4468EB335E AV: 245
A: 배관행가 B: 일반 80A C: 개소 D: 27 N: 5C7A2369545BA4DD264D448898883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4488988834 AV: 246
A: 배관행가 B: 일반 100A C: 개소 D: 61 N: 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AV: 247
A: U볼트,너트 B: 100A C: 개소 D: 54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26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56083DC26B AV: 248
A: U볼트,너트 (절연) B: 32A C: 개소 D: 31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30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56083DC301 AV: 249
A: U볼트,너트 (절연) B: 50A C: 개소 D: 24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0B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56083DC0B4 AV: 250
A: U볼트,너트 (절연) B: 65A C: 개소 D: 6 N: 5C7A2369545BA4DD264D56083DC0B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D264D56083DC0B5 AV: 251
A: 배관행가 B: 절연 15A C: 개소 D: 328 N: 5C7A2369545BA4DEC6B1E7B8D3363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EC6B1E7B8D33633 AV: 252
A: 배관행가 B: 절연 25A C: 개소 D: 5 N: 5C7A2369545BA4DEC6B1E798259BE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2369545BA4DEC6B1E798259BE0 AV: 253
A: 옥상 바닥배관 가대(STS) B: 300(W)×300(H)×300(H) C: 개소 D: 17 N: 5C7AF3A45B5BC4FD16B893780529E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F3A45B5BC4FD16B893780529E4 AV: 254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50A C: 개소 D: 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C AV: 255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00A C: 개소 D: 2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AV: 256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25A C: 개소 D: 31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5 AV: 257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50A C: 개소 D: 216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4 AV: 258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75A C: 개소 D: 31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7 AV: 259
A: 코아구멍뚫기 - 바닥 (T=150mm) B: 100A C: 개소 D: 81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DA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DA6 AV: 260
A: 내화충진재 B: D50 C: 개소 D: 27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82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821 AV: 261
A: 내화충진재 B: D100 C: 개소 D: 54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82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031D5422B4C38622C22875B826 AV: 262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15A C: M D: 668 N: 5C7AE3BC552BC401C693B9582F912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E3BC552BC401C693B9582F9128 AV: 263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25A C: M D: 9 N: 5C7AE3BC552BC401C693B9582F912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E3BC552BC401C693B9582F912A AV: 264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65 C: m D: 12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F5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E3BC5535948DC66E75A83A7F54 AV: 265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50 C: m D: 46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F5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E3BC5535948DC66E75A83A7F53 AV: 266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 발포폴리에틸렌) B: 50T×D32 C: m D: 12 N: 5C7AE3BC5535948DC66E75A83A7EB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7AE3BC5535948DC66E75A83A7EB2 AV: 267
A: 터파기 B: 보통, 굴삭기 0.7m3 70%, 인력30% C: M3 D: 34 N: 5C9FC3945929945A86ABEB2814A792 O: P: Q: 01010203 R: F S: T T: F AR: AS: AU: 010102035C9FC3945929945A86ABEB2814A792 AV: 268
A: 콘크리트포장깨기(무근)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M3 D: 5 N: 5C9FC3945929945A86AB7038222ED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9FC3945929945A86AB7038222EDA AV: 269
A: 콘크리트인력비빔타설 B: 1:3:6 C: M3 D: 5 N: 5C9FC3945929945A86AB7038222ED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9FC3945929945A86AB7038222ED9 AV: 270
A: 콘크리트컷팅 B: C: M D: 152 N: 5C9FC3945929945A86AB7038222ED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9FC3945929945A86AB7038222ED8 AV: 27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4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9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O: P: Q: 01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V: 3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O: P: Q: 01010203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03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AV: 36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Q: 01010204
A: PVC관 (DTS) B: KS VG2 100A C: M D: 54 N: 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173 O: P: Q: 0101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B41B766FE818FB7BE5FC94B173 AV: 273 AX: 5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O: P: Q: 010102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045DA5A3E45C1034A3B6A070E84329001 AV: 364 AX: 1
A: 후렉시블 덕트 B: AL, 100A C: M D: 27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B AV: 274 AX: 27
A: 후렉시블 덕트 B: AL, 125A C: M D: 27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03C AV: 275 AX: 27
A: 스파이럴덕트 B: 125A, AL C: M D: 135 N: 5BEFD36D53B1844FD6FDC508D8B510DD6AA008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FDC508D8B510DD6AA008 AV: 276 AX: 135
A: 스텐레스 밴드 B: 100A C: 개 D: 54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0 AV: 277 AX: 54
A: 스텐레스 밴드 B: 125A C: 개 D: 54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F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5BE9F AV: 278 AX: 54
A: 후드캡 B: 100A, STS C: 개 D: 27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3 AV: 279 AX: 27
A: 후드캡 B: 125A, STS C: 개 D: 27 N: 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EFD36D53B1844FD66F99D800D6423A32E2E0 AV: 280 AX: 27
A: 배관행가 B: 일반 100A C: 개소 D: 27 N: 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7A2369545BA4DD264D4498BF929D AV: 281 AX: 27
A: 배관행가 B: 절연 125A C: 개소 D: 81 N: 5C7A2369545BA4DEC6B1F0189EA49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7A2369545BA4DEC6B1F0189EA493 AV: 282 AX: 81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00A C: 개소 D: 54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7A031D5422B4C38622C22875BC9A AV: 283 AX: 54
A: 코아구멍뚫기 - 벽체 (T=150mm) B: 150A C: 개소 D: 55 N: 5C7A031D5422B4C38622C22875BC9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7A031D5422B4C38622C22875BC9B AV: 284 AX: 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O: P: Q: 010102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V: 351 AX: 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O: P: Q: 010102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V: 352 AX: 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N: 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O: P: Q: 010102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AV: 353 AX: 1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O: P: Q: 01010204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045DA5A3E45C1034A3B6A070E8432A002 AV: 365 AX: 1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1-5 철거공사 B: Q: 01010205
A: 기존 물탱크 철거 B: 8TON, 폐기물처리 포함 C: 식 D: 1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59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59C AV: 286 AX: 1
A: 기존 펌프 철거 B: 2.2kw x 3 C: 대 D: 1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59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59E AV: 287 AX: 1
A: 기존배관 철거(STS) B: 65A C: M D: 11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3 AV: 288 AX: 11
A: 기존배관 철거(STS) B: 50A C: M D: 50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0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0 AV: 289 AX: 50
A: 기존배관 철거(STS) B: 32A C: M D: 120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6 AV: 290 AX: 120
A: 기존배관 철거(STS) B: 15A C: M D: 367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5 AV: 291 AX: 367
A: 기존 함석보온 철거 B: C: M D: 50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4F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4FA AV: 292 AX: 50
A: 기존배관 철거(PVC) B: 50A C: M D: 162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74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74E AV: 293 AX: 162
A: 기존배관 철거(PVC) B: 75A C: M D: 27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74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74F AV: 294 AX: 27
A: 기존배관 철거(PVC) B: 100A C: M D: 268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6B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6BF AV: 295 AX: 268
A: 기존 기름보일러 철거 B: 11,000kcal/h, 연도포함 C: 개소 D: 27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13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13E AV: 296 AX: 27
A: 기존 에어컨 철거 B: 싱글 C: 개소 D: 29 N: 5C9FC399515FC4F286AD6F48C2413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C9FC399515FC4F286AD6F48C2413F AV: 297 AX: 2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01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100 D: 01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보일러공 C: 0 D: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A: 01010102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100 D: 01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1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위생공 C: 0 D: 010101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A: 01010103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1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배관공 C: 0 D: 010101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 01010104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배관공 C: 0 D: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
덕트공 C: 0 D: 010101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A: 01010105 1-5 철거공사 B: 100 D: 01010105
A: 01010201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100 D: 01010201
A:
보통인부 C: 0 D: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보일러공 C: 0 D: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6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201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BAF
A: 01010202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100 D: 010102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위생공 C: 0 D: 01010202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5
A: 01010203 1-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203
A:
보통인부 C: 0 D: 010102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배관공 C: 0 D: 01010203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 01010204 1-4 환기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204
A:
보통인부 C: 0 D: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E60
A:
배관공 C: 0 D: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D52
A:
덕트공 C: 0 D: 010102045C63336E5AF7949776B76B980CB3AA19225A84
A: 01010205 1-5 철거공사 B: 100 D: 01010205
A: 010201 2-1 급수가압펌프 설치공사 B: 100 D: 010201
A: 01020201 2-2-1 덕문중학교 바닥난방 B: 100 D: 01020201
A: 01020202 2-2-2 덕문고등학교 바닥난방 B: 100 D: 01020202
A: 01020301 3-1 냉난방기 장비 B: 100 D: 01020301
A: 01020302 3-2 냉난방기 설치 B: 100 D: 010203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사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FTTTT
A: 환율 B: 115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덕문중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기계설비공사.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목
차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장비 및 기기 설치공사 3. 급수 배관 공사 4.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5. 위생기구 설치공사 6. 보온공사 7. 도장공사 8. 환기설비공사 9. 옥외배관공사 10. 덕트공사 11.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12. 가스배관공사 13. 냉난방 부대설비공사 IV. 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I. 공사 개요

1 . 공 사 개 요 : *. 기계장비 설치공사

*. 위생배관 설치공사 *. 덕트공사 *. 급식실 환기공사 *. 가스배관 설치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
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5)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서류를 제출.공사를 인수인계 한다.(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 소화배관(보온재 포함)교체시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없이 시공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3)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관, 소화관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고, 부속
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2.5T 배수 및 오수관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통기관, 환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VG2)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2. 장비 및 기기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상세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유도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동구 등 가대 설치 공사 1)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2) 지지금구류 설치 간격은 3.0M를 원칙으로 한다.

3) 신축이음은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배관 배치는 통행 및 유지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교차구 상부 250mm를 전기 SPACE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SPACE로하며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고하고 통로 폭 600mm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접수 및 파이프앙카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수 배관공사

가.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라. 밸브류는 KS 스텐레스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마.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비닐테이프 또는 매립형 보온재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바. 스텐레스 배관의 접합은 전기아크용접으로 한다.(용접분위기 확보시 알곤용접)

사.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자. 배관 지지 간격 1)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차.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절연행가,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카.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각종 배관 설치 공사

1)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2)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너트,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로 사용한다.

3)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4) 스톨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trap을 설치한다.

5)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시험 사진 첨부

7) 배관 철거 후 고자재는 계량 후 학교측에 인계한다.

4.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가.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다)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2)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5.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설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한 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기구는
아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원형세면기(매입형) 각형세면기 탑볼세면기(돌출형) 일체형세면대 K.S VL-1050C K.S VL-610 양치대겸용 싱글레버 절수형 수전등 (K.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서양식대변기 K.S VC-910 (F.V) K.S VC-1210 (L.T) 절수세척밸브 대,소변 구분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여자화장실-위생용품수거함 - 장애인화장실-비데설치 동양식대변기 KS VC-310 (F.V) 소 변 기 K.S VU-312R 스톨형 전자감응식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절수형) 청소 씽크 스텐레스 제품(1.2T 이상) K.S VS-210동형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샤 워 PS-703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수 전 KLW290C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2)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4) 인조대리석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5)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 만3세 만5세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550 600 초등학교 1~2년 3~6년 650 700 중학교 남 여 750 750 고등학교, 교직원 남 여 800 750 소 변 기 1000 바닥면에서 소변기 상단면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3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레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6) 장애자용 변기 시공 1) 대변기 가) 활동공간

○ 신축건물일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나) 구조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 가)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나)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면대 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 및 기타 설치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경사거울) 또는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6. 보온공사

가.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라.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 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마.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바.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사.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 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O 소방 배관 : 빨강색 O 급수 배관 : 파랑색 O 온수 배관 : 노란색 O 스팀,난방 배관 : 회색 7.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
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
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다) 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8. 화장실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옥상에는 스텐레스 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또는 베르누이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5)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다 앵글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화장실 PVC관과 부속품은 접착제로 접합한다.

9. 옥외배관공사

1) 터파기는 동결선을 고려(GL 600이하)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시에는 관주위에 (20CM정도) 부드러운 흙으로 되메우기 한다.

3)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지대(앵글 또는 콘크리트)를 보강토록 한다.

4)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의한 기울기를 기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5) 되메우기 후에는 흙다짐을 견고히 한 후 바닥포장구간은 필히 라인마크를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비포장구간은 배관라인 경로를 학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GL 600 이하로 지중매설 배관이 곤란한 경우 동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10t)

7) 옥외 급수관은 G.L+600이하 바닥에, 배관 손상 우려 지역에는 무근콘크리트 기초로 다지고 매설하며, 오.배수관은 충분한 구배와 지반침하에 따른 배관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급수관은 비닐테이프를 감아 부식 방지)

8) 급수관 및 오.배수관은 원활한 퇴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배관한다.

10. 덕트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가) 아연도강판, 스파이럴덕트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나)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판 27종(STS304) A급을 사용하여 주방기구 급·배기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덕트의 제작과 설치 1) 덕트제작 기준

가) 규격별 아연도 철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각
형

저속 덕트 장변 (㎜)

원
형

스파이럴 저속 덕트 내경 (㎜) 철판두께(㎜) 450 이하 450 이하 0.5 450 초과 ~ 750 이하 450 초과 ~ 750 이하 0.6 750 초과 ~ 1,50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0.8 1,500 초과 ~ 2,250 이하 1.0 2,250 초과 1.2

※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한 부분은 도면에 제시된 규격을 따른다.

나) 규격별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판두께 (㎜) 750 이하 0.6 750 이상 ~1,500 이하 0.8 1,500 초과 ~ 0.1 2) 덕트의 이음 방법

가) 직선 덕트의 모퉁이 이음 방법은 더블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매 제작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콤파운드(SEALING COMPOUND)을 주입하여야 한다.

나) 부속덕트 (엘보, 분기덕트, 레듀셔 등)의 모퉁이 이음 방법은 피츠버그 록 이음(PITISBURGH LOCK SEAM)으로 하되, 이음매 가공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SEALING COMPOUND)를 주입하여야 한다.

다) 스파이럴덕트 접음의 폭은 4.8mm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150mm 이하로 한다.

3) 덕트의 보강 가) 비드 (BEAD) 보강

덕트 표면에 비드를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변화를 극소화 시킨다.

나) 타이로드 (TIE ROD) 보강

덕트 내부의 유효한 개소에 타이로드 (TIE ROD)를 다음표에 준하여 설치한다.

덕트장변(㎜) 덕트길이(㎜) 환봉(㎜ø) 수량 비 고 1,500초과~2,250이하수량 1,200 9 3 2,250초과 1,200 9 6 4) 덕트와 후렌지의 접속

덕트 제작시 덕트와 후렌지의 접속은 프레스 죠인트 (PRESS JONT)을 이용하여 압접 방식으로 한다.

5) 덕트와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SLIDE-ON TYPE 의 경량 구조로된 후렌지로 하고 덕트 후렌지와 후렌지 사이에는 가스켓테이프(GASKET TAPE)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후렌지 상부에는 크리트 바(GS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덕트 모퉁이 부분에는 코너크립(CORNER CLIP)으로 조여서 접속한다.

6) 스파이럴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제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강제(鋼製)테이핑 나사로 접합하며,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던가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②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7) 크리트 바에 의한 덕트 접속

후렌지와 후렌지 연결시에 크리트바에 의한 접속방법은 200 - 259 MM 간격으로 크리트바 를 설치한다.

8) 덕트의 행가 및 지지

가)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봉강 (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9 9 9 9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나) 스파이럴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 [mm] 봉강 (직경) [mm] 형강치수 [mm] 1000 이하 25×3 9 25x25x3 3000 다. 덕트기구류 및 부속류 1) 외기흡입그릴, 배기그릴

알미늄 (KS D 6701, 두께 0.6mm 이상)...

스테인레스 (STS 304, 두께 0.6mm 이상)...

2) 토출구, 흡입구 - 타 발 형 : 유효 단면적 40% 이상 전면판두께 0.8MM 이상 - 가동깃형 : 부착용테 1.0MM 이상

  • 디퓨우져 : 바깥코운의 두께 목지름 250MM 미만 0.6MM,

바깥코운의 두께 목지름 250MM 이상 0.8MM

3) 자동 및 수동 풍량조절댐퍼(V.D, M.V.D)

  • 안 내 깃 : 두께 1.2MM 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 간격 200MM 이내 15 MM 이상

- 방 종 형 : 두께 0.6MM 이상

  • 베 아 링 : 황동제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에 케이싱에 부착
  • 댐 퍼 축 : 아연도금 봉감으로 녹이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4) 방화댐퍼(F.V) 방화조절댐퍼(F.V.D)

  • 연 내 깃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 가동부재 : 부식되지 않는 재료 - 온도감지식, 연기감지식

5)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넛트)

6) 후렉시트 덕트 호스 – 불연재료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φ75 ~ φ450을 사용.

7) 후렉시블 죠인트 - 양단의 후렌지 간격 150MM

8) 점검구 및 소제구 -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9) 보온하는 덕트에는 단열재를 충전해야 한다.

10) 개폐뚜껑 - 아연도철판 (KS D 3506 아연도 강판)

박 강 판 (KS D 351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1) 틀 - 강
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11.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가. 후드제작설치. 1)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할 것.

2) 후드는 이중박스형으로 설치하며 조리대에서 1.2m위에 설치할 것.

  • 실내 천정높이의 제약으로 후드 설치높이를 만족하지 못할시 후드본체 높이 조절

( 후드 본체 표준높이 : 600mm )

3) 후드는 조리대 4면에서 150mm 이상 크게 제작하여 설치한다.

4) 후드의 폭은 1.8m 이내로 하되, 초과 시 후드 배기구를 2개로 제작하여 덕트에 연결

5) 후드는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떨어지지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기름입자제거용 필터를 설치한다. 7) 후드의 개구부 유속

  • 조리대(부침기, 가스렌지), 튀김솥, 세척기 : 0.7m/s이상
  • 오븐, 밥솥, 국솥, 기타 : 0.5m/s 이상

8) 작업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드의 측면 및 뒷면을 막을 것.

(후드의 방해기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

나. 송풍기 설치 1) 송풍기는 조리실 외부에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소음 차단벽을 설치한다.)

2)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배기구에는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다. 급식실 실내환기설비 1) 배기

후드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열과 유해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배출기기를 설치한다.

  • 천장부의 상태에 따라 배기구 위치 및 형태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풍량의 경우 바닥면적의 1㎡ 당 약 0.2㎥/min 의 풍량을 확보한다.

2) 급기

  • 창문 등 개방된 면을 통해 유입되는 기류의 속도가 2.5m/s 초과시 설치

(급기구 유입속도 계산(m/s) : 총 배기유량 을 공기유입면적으로 나눈값.)

3) 급기설비 설치기준 - 필터를 거쳐 급기가 되도록 한다.

  •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 자연급기 없이 강제 급기만 하는 경우, 총 배기유량의 90%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정할 것. 12. 가스 배관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 법규 - 도시가스 사업법 - 통산산업부 고시 - 건설업법 - 전기공사업법 2) 공사계획

1)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하 매설 배관 시공

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매설 지장물을 조사한다.

2)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굴착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도

록하고 손상이 발생 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타 시설물과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타 시설물 관리

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4) 본 공사의 주요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작 도면

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 발주하여 현장 반입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반입한 자재는 일체 무단 반출을 금하며 불량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우량품으로 대치, 감독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가스용품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 품목은 반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 굴착공사

1) 공사 시행에 앞서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상세조사와 더불어 불확실

한 부분에 대한 시험굴착 및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타 시설물에 손상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지에 근접하여 구조물이나 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한다.

3) 배관 매설위치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하고, 공사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우리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

토록 할 것. 3) 되메우기

1)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행하고 다짐이 불량하여 토사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되메움의 재료는 배관 상부 30cm까지는 모래를 사용하고 모래위에 가스관

표시용 황색 SHEET를 설치하여 가스관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3) 되메움에 사용된 모래는 배관 코팅부위에 손상을 미치는 돌 및 잡석을 제

거한 후 사용토록하며 사용 모래로 인한 배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되메움은 30CM마다 층다짐을 하여야 하며 특히 타 매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여 다져야 한다.

5) 연약지반 혹은 용출수가 있는 토양의 경우는 용출수나 잔류 수를 배수하면

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4) 배관 공사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코팅부위가 손상되기 쉬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배관양단에는 캡을 씌워 용접 전까지 이물질등의 유입을 방지한다.

다) 배관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빛이 투과되지

않는 차광막 등으로 씌워 보관한다. 2) 매설깊이

가)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

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 관의 심도는 30cm이상 유지토록함.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시설물과 최소0.3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특별고압 지중선과 교차 또는 접근하는 경우 1m이상 거리 유지를 원칙으

로 하고 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견고한 내화설 격벽을 설치한다.

라)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래 기초 또는 그 밖의 단단한 기초 콘크리트등 으로 지반침하

를 방지한다. (바닥면에 3m이내의 간격으로 모래주머니 설치)

3) 강관의 절단

가) 강관의 절단은 관 절단기에 의한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피복 강관

절단시 피복부분 중심 양쪽으로 각각 10cm씩 사전에 수작업으로 피복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강관의 절단의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그라인더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4) 강관 용접 접합

가) 가스절단인 경우 절단면은 적절한 마무리 작업후 접합한다.

나) 배관 표피면에 부착된 녹, 기름, 페인트, 모래, 습기, 기타 용접에

유해한 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시행한다.

다) 용접할 배관 끝부분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정열하여 용접 후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경우 그 부위를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한다.

마) 기계실내 노출배관은 STS 배관이며 전기아크를 사용하여 접합이 용이

토록한다.

바) 용접은 언더컷, 핀홀, 슬러거, 불완전 침투물등 결함이 없어야한다.

사) 용접부분의 급랭은 엄금하며, 급랭된 경우는 그 부분을 길이 30cm이상

절단하여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한다. 5) 가스용 PLP PIPE 배관부설

가)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30cm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토록 한다.

나) 배관의 굴곡 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 일 경우에는 ELBOW를 사용한다.

다) 배관의 온도가 40℃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접합은 BUTT유착으로 한다. 6) 강관 나사접합

가) 나사접합 방법은 관용테이프나사(KS B 022)를 기준으로 한다.

나) 나사내기는 스레트머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스타 사용시는 2회이상

나사작업을 하고 리이머로 절단면을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나사부분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 후 수나사 부분에 고르게 실테이프

(테프론) 및 배관용 콤파운더를 도포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은 파이프 카터를 사용하고, 리이머로 절단면이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한다.

마) TAPPING작업시 PIPE내부에 유입된 절삭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절삭 CHIP이

내부에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7) 배관부설

가) 피복강관은 신중하게 피복부분의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손상부는 방식

TAPE 또는 열수축시 방식자재로 보수한 후 매설한다.

나)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관을 부설한다.

다) 모래를 되메우기전 3m마다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배관을 부설토록 한다.

8) 매설배관의 표시

가) 노면시트는 매설배관 상부 30cm 지점에 설치토록 한다.

나) 노면시트를 깔고난 후, 되메우기 작업시 양질의 모래 등으로 골고루 덮어서 노면시트가 되메우기 작업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PLP배관의 경우 LOCATING WIRE(2mm피복동선)을 PLP PIPE직상부 중앙에 별도 설치하여 TAPE등으로 고정시킨다.

라) 라인마크는 가스흐름 방향을 유의하여 설치한다.

9) 가스차단장치

가) 지하실등 가스체류 우려장소의 공급배관 및 분기배관에 설치한다.

나) 매몰V/V는 용접형 볼밸브 사용를 원칙으로 한다.

10) 보호판 및 보호관 설치

현장여건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심도 미확보시 보호판 또는 보호관을 설치하며 보호관은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인 배관으로 한다.

11) 보호관 시공

가) 케이싱과 가스배관 사이를 완충대를 2m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야 하며 가스배관에 외부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보호관의 재질은 PLP PIPE 또는 KS D 3607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을 사용한다.

다) 보호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Mg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하고 측정용 터미날을 설치한다

라) 보호관의 표면은 황색으로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적색 문구로 표시한다.

12) 노출배관의 시공

가) 배관이 도로의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는 차량의 접촉, 그 밖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관, 철망 등으로 보호한다.

나) 배관이음부(용접이음부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계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에서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한다.

라) 건축물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장치를 한다.

13) 배관의 고정

가)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 조치를 하며, PIPE SUPPORT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15A - 32A : 2M 마다 2) 32A 이상 : 3M 마다

나) PIPE SUPPORT에 직접 접촉하는 U-BOLT, 헹가등은 방식테이프를 3회 이상 감아 절연 조치한다.

14) 배관의 도색 및 표시

가) 도색 : 배관의 표면색상은 황색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래 방법에 의한 황색띠로 가스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바닥 (1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높이에 폭 3cm의 띠를 이중으로 표시할 것

다) 배관이 그 외부에는 사용가스명, 사용압력, 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절연공사(방식조치)

1) 절연조인트의 사용위치는 입상보호관 상단 5cm지점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2) 입상보호관의 설치높이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입상관의 외부 충격(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높이로 한다.

3) 절연조인트 상단 연결부에서 5cm되는 지점에는 U - BOLT로 충분히 고정 조치한다.

4) 절연조인트 전단은 열수축 TAPE 등으로 100% 코팅후 토오치 램프로 가열

5) 절연조인트의 절연저항은 설치후 1 (옴) 이상이어야 한다.

6) 가스계량기 설치

1) 가스계량기는 L.N.G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며 직사광선이나 빗물침입의 우려가 없는 STS 격납 상자 안에 설치토록 한다.

3) 식당용 계량기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1.6m이상 2m이내에 밴드, 보호가대 등으로 고정 시킬 것.

7) 배관내부 청소 1) 부설관은 기밀 시험전에 관내 청소한다.

2) PLP관의 관내 청소는 PLP관의 최고 사용압력이 4.5Kg/cm2이므로 AIR FLUSHING으로 청소한다.

3) PIG 청소는 원칙적으로 동일구경의 밸브상를 1구간으로 한다.

4) PIG 출구에는 금속망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PIG 청소는 배출물의 양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한다.

6) PIG 청소 완료후 배출물을 제거하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맹판 설치 및 보완장치를 하여야 한다.

7) 80A 배관에도 필요시 PIG에 의한 배관청소를 할 수 있다.

8) 내압 및 기밀시험 1) 내압시험은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2) 내압시험 압력은 3kg/cm2 이상으로 한다.

3) 압력계는 기록게이지를 사용한다.

4) 내압시험의 압력점검은 시험 시작부터 8시간이 지난후 시험 구간을 순회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5) 기밀시험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누설부분을 찾아 보수하고 재시험을 행한다.

9) 배관의 신축 흡수장치

1) 노출 배관은 밸브처리 및 굴곡 배관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급수하는 조치를 한다.

2) 배관 매설시 횡주관에서 입상관 배관 분기시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 흡수 조치를 한다.

13. 냉난방 부대설비공사 1). 공사개요 - 기계기초 설치공사 - 냉난방기 배관을 위한 코어구멍뚫기공사 - 천장텍스 타공공사 - 천장텍스 철거 후 재설치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
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
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5.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6.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
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학사일정에 지정이 없도록 교실 내 뒷정리 및 책상정리를 철저히 한다.

8. 준공시에는 다음에 표시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검사원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필증 4)시공사진 및 준공사진

9.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에 의한다.

10.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 천장텍스 철거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에 의거하여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14.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 세 부 관 리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 1. 공사현장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 o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 철저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ㆍ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관리비로 사용 가능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등)가 점검책임자(감리인, 공사감독관 등)

에게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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