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73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사위치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소방제외)
공사구분 및 유형
정보통신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개요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력 증감, 자리 재배치 등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설치 및 교체
상황실, 감사장 등 임시 사무실 조성에 따른 행정전화기 및 통신회선 설치·철거
사무실 내 노후 통신선로 및 행정전화기 수리·교체 등
공사기간
2027. 1. 1. ~ 2027. 12. 31.
설계액
48,863,000원
추 정 금 액
48,863,000원
기 초 금 액
48,863,000원
관급자재
0원
추정가격
44,420,909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부가가치세
4,442,091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기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2,647,023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계약 효력 발생)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
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647,023
857,817
1,133,416
112,717
-
543,073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68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8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6.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73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 사 위 치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소방제외)
공사구분 및 유형 정보통신공사 / 유지보수공사
-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력 증감, 자리 재배치 등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설치 및 교체
공 사 개 요 - 상황실, 감사장 등 임시 사무실 조성에 따른 행정전화기 및 통신회선 설치·철거
- 사무실 내 노후 통신선로 및 행정전화기 수리·교체 등
공 사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설 계 액 48,863,000원 추 정 금 액 48,863,000원
기 초 금 액 48,863,000원
관 급 자 재 0원
추 정 가 격 44,420,909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부 가 가 치 세 4,442,091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2,647,023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계약 효력 발생)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
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
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요양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단위: 원]
품질
관리비
2,647,023 857,817 1,133,416 112,717 - 543,073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
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
도급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
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
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
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
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68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8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6.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물량내역서(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xlsx =====
[시트: 통신공사내역서]
A: 공사명 :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자
재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UTP 케이블 포설 B: CAT.5E, 4P C: M D: 3,600
A: UTP 케이블 철거 B: CAT.5E, 4P C: M D: 100
A: RJ-45 플러그 접속 B: CAT.5E, 8Pin C: 개 D: 720
A: IP전화기 설치 B: SMT-i2205, i3105, i5220, i6010, i6020 C: 대 D: 50
A: IP전화기 철거 B: SMT-i2205, i3105, i5220, i6010, i6020 C: 대 D: 5
A: 몰드 설치 B: PVC 몰드 C: M D: 100
A: 소
계
===== 과업지시서(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hwpx =====
-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창 원 시
(디지털정책담당관)
1. 사 업 명 :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2. 공사의 목적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관련 사무실 재배치, 각종 행사장 및 종합감사장 설치 등에 따른 다수의 구내선로공사 긴급 수요 발생에 대응하여 중단없는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의 주관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주관기관인『창원시청』을 “발주자”라 하고,『공사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4. 공사기간
본 공사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계약 종료)
5. 공사대상 및 장소
1) 조직개편, 인력증원 등에 따른 사무실 내 통신회선 증설 및 IP전화기 설치
2) 행사장, 감사장 등에 통신선로 및 IP전화기 설치·철거
3) 신(新)청사 개소, 사무실 이전, 사무실 내 노후 선로 개선 등에 따른 통신선로
및 IP전화기 이전·교체설치
4) 공사장소는 본청, 의회 및 직속기관(소방제외), 사업소 및 발주자가 지정한 기타시설로 한다.
6. 입찰자격 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7. 과업의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별 공사완료 시, 완공 시 단계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9조)
가.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hp:fwSpace/>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계약체결 전(계약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나.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 착공계 2부 (계약 후 7일 이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2부 (계약 후 7일 이내)
- 보안서약서 2부 (계약 후 7일 이내) [붙임 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2부 (계약 후 7일 이내) [붙임 4]
- 감독관이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위의 서류 미제출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공정별 제출 서류
산출물 내역
수량
제출시기
제출방법
비고
- 공사내역 확인서(작업 전/후 사진 포함)
- 배치도면(10회선 이하는 생략)
각1부
공사 완료 후
문서
[붙임 3]
라. 완(준)공 시 제출 서류 - 완(준)공계 2부 - 보안확약서 2부 [붙임 2]
- 그 밖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공사 제반사항 및 회선 점검
1) 모든 케이블 포설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 양단에 네임태그 부착 또는
선번을 표기해야 한다.
2) 모든 케이블 배선은 유지보수 작업이나 실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유에도
외부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하며, 외부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모든 케이블은 장래의 확장을 위하여 여분의 케이블 및 여장 처리를 해야 한다.
4) 케이블 보호
가. 모든 배선에 대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은 외부접촉 등에 보호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무실의 바닥, 벽, 기둥으로 배선되는 케이블은 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작업 시간
가. 공사작업 시간은 현장사무실의 업무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나.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과업상으로 야간 및 주말에도 불가피하게 근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작업의 경우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2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hp:fwSpace/>6) 공사완료 후, 회선시험(네트워크스위치<hp:fwSpace/>→<hp:fwSpace/>단말)을 시행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1) 무상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전담인력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사업 보완과 장애처리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하자발생 시 접수(전화 또는 FAX 등)된 시간
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2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발주자”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하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검수 후에도 “발주자”의 추가적인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작업현장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작업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재해 발생,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전 책임자는 작업순서, 진행사항, 각 작업원의 건강 및 정신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부주의와 기술 미숙에서 오는 사고가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작업 시 작업구간의 선로 안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타 장착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전원전선에 접근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목적으로만 “발주자“의 보안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전산실, 통신실의 보안관리 절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1]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작업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중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 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 대금청구는 분기별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기일 내 공사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따라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대가지급을 한다. 단,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지정된 기간 내에 장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요구한 배상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14. 계약의 변경 및 정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해야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또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 및 미 공사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즉시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더이상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대리인을 주1일 시청에 상주시켜 긴급공사처리와 예정 공사 일정에 대하여 공사감독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추진상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계약된 단가계약 일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새로운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설계변경 후 적용할 수 있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창원시 구내선로공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
(인)
대표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
(인)
[붙임 2]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와
<hp:fwSpace/>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붙임 3] 공사내역 확인서
공사내역 확인서
확 인 자
(서명)
■ 공사 개요
○ 일 자 :
○ 부 서 :
○ 내 역
설 치
철 거
통신케이블
회선
회선
행정전화기
대
대
■ 공사 도면 현장대리인 소 속 :
성 명 :
(인)
■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
작업 계획
수립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안전 장구
착용 여부
O / X
O / X
O / X
O / X
안전관리확인자 :
■ 자재 내역
자 재 명
설 계
기 설치
금회 설치
남은 수량
UTP케이블 설치
m
m
m
m
UTP케이블 철거
m
m
m
m
RJ 45 잭
개
개
개
개
행정전화기 설치
대
대
대
대
행정전화기 철거
대
대
대
대
강화 몰드
개
개
개
개
■ 자재 사진
■ 공사 사진
공 사 전
공 사 중 공사 후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창원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5]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수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2026. 11.
【개별 사업별로 작성, 사업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수정․삭제 가능】
회 사 명 제 출 문
2027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연간 단가계약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0
1. 과업 목적<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2. 과업 기간<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3. 예정공정표<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0108" leader="3" type="2"/> 0
2. 계획수립<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hp:tab width="17864" leader="3" type="2"/>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2. 안전점검<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4.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6860" leader="3" type="2"/> 0
2.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hp:tab width="23164" leader="3" type="2"/> 0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 0
4. 비상대책<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 0
Ⅴ.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8964" leader="3" type="2"/>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0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경영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세부 실시계획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위험성평가
계획
최초평가 - 착수즉시
수시평가 – 작업절차, 작업방법 신규도입ㆍ변경 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작업실시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실시 전 작업계획서 수립 제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해당없음(예)
실적
안전점검
계획
○
○
○
○
작업 전,중,후
1일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실적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3.2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사업장 개시일(건설업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1개월 미만
작업(공사)는 개시후 지체없이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약식버전 예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
)
목적
·<hp:fwSpace/>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방법
·<hp:fwSpace/>체크리스트법(적정, 보완)을 채택한다.
·<hp:fwSpace/>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hp:fwSpace/>적정(보완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hp:fwSpace/>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hp:fwSpace/>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hp:fwSpace/>관리감독자는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hp:fwSpace/>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hp:fwSpace/>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총괄
·<hp:fwSpace/>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hp:fwSpace/>예산 편성·집행
·<hp:fwSpace/>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관리감독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지원
·<hp:fwSpace/>위험성 결정 지원
·<hp:fwSpace/>평가 참여 및 TBM 실시
참여 근로자
(
성명
)
·<hp:fwSpace/>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제보
·<hp:fwSpace/>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hp:fwSpace/>TBM 참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
성명
)
·<hp:fwSpace/>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hp:fwSpace/>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hp:fwSpace/>근로자 교육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hp:fwSpace/>최초 평가(OOOO년 O월) ·<hp:fwSpace/>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hp:fwSpace/>정기평가<hp:fwSpace/>(매년 O월)
평가 대상
①<hp:fwSpace/>회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②<hp:fwSpace/>작업장에서 보유<hp:fwSpace/>·<hp:fwSpace/>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hp:fwSpace/>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hp:fwSpace/>·<hp:fwSpace/>정비 등)
④<hp:fwSpace/>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hp:fwSpace/>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hp:fwSpace/>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평가 절차
·<hp:fwSpace/>사전준비<hp:fwSpace/>→<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hp:fwSpace/>→<hp:fwSpace/>위험성 결정 → <hp:lineBreak/>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hp:fwSpace/>근로자 교육 및 공유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①<hp:fwSpace/>사전준비: <hp:lineBreak/>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hp:lineBreak/>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hp:lineBreak/>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hp:lineBreak/>작업공정별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hp:fwSpace/>위험성 결정:<hp:fwSpace/><hp:lineBreak/>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hp:fwSpace/>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hp:lineBreak/>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hp:fwSpace/>기록<hp:fwSpace/>·<hp:fwSpace/>공유:<hp:lineBreak/>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hp:fwSpace/>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hp:fwSpace/>핵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hp:fwSpace/>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hp:fwSpace/>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hp:fwSpace/>작업<hp:fwSpace/>·<hp:fwSpace/>공정별 주요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hp:fwSpace/>·<hp:fwSpace/>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hp:fwSpace/>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hp:fwSpace/>작업별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hp:fwSpace/>최초<hp:fwSpace/>·<hp:fwSpace/>수시<hp:fwSpace/>·<hp:fwSpace/>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hp:fwSpace/>(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변경<hp:fwSpace/>·<hp:fwSpace/>해체
·<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hp:fwSpace/>·<hp:fwSpace/>변경
·<hp:fwSpace/>건설물,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hp:fwSpace/>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hp:fwSpace/>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hp:fwSpace/>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교육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실시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중간점검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최종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2. 안전점검 계획(예시)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예시)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덥혀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되어있는가?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장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맛게 유지되고 있는가?
건강관리
1.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3.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기계 기구
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2.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3.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5.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6. 수리 등 비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실시되고 있는가?
기타
1.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3. 하역, 운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3.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록 빛 변경(예시) 교육종류 및 시기, 내용 등
(해당 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 시기, 내용, 대상자 등
※ 사업완료 시 안전보건교육 일지 제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4/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2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2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1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용직근로자 채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등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4. 안전작업허가(해당시 작성)
☐ 안전작업허가 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 KOSHA-GUIDE P-94-2021(안전작업허가지침 참고)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2)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첨부서식 작성
⇨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서식 3]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위험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위험작업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장비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측정결과 1. H·C : 0% 2. O2 : 18%이상 3. CO : 25ppm이하 4. CO2 : 1.5%미만 5. H2S : 10ppm이하
정
전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
시
분 /
확인자
(서명)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 (
)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hp:fwSpace/>
2. 위험물질 및 설비 방호조치 계획 (예시)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계획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설치
양호
OOO
백호
신호수 배치
양호
OOO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OOO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양호
OOO
신나
MSDS경고표시/
소화기비치
양호
OOO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예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구 분
보 호 구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기본 보호구
안전화
10EA
수시
안전모
10EA
수시
안전벨트
10EA
수시
귀마개
10EA
수시
용접 / 취부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용접면
10EA
작업 실시 전
사상
(연마/연삭)
보안경
2EA
작업 실시 전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기타
4. 비상대책
4.1 재해발생시 행동매뉴얼(예시)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즉시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4.2 비상연락망(예시)
내부연락망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전기 담당자 설비 담당자 자재 담당자
외부연락망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055-239-6580
경영책임자
055-000-0001
사업부서
055-000-00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관할경찰청
112, 055-000-0000
관리감독자
055-000-0000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055-268-0207
관할 소방서
119, 055-000-0000
안전보건담당자
055-000-0000
응급이송병원(응급실)*
000-000-0000
기타 유관기관
055-000-0000
4.3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도(예시) 사고발생
즉시
(기계)전원 차단/
작업중지
(목격자)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즉시
의식 확인
(목격자, 담당자)
즉시
관리감독자 보고
보호자 연락
(관리감독자)
즉시 3분 이내
(의식 없는 경우)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경영책임자 보고
(관리감독자)
관계기관 신고
(10분 이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서
5~10분 이내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처리반 급파
(OOO부서)
현장보존
(현장 사진 촬영)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시)
위험성평가 반영 Ⅴ 산업재해 발생 수준
1. 최근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
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 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