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마산지사).hwp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제2026 - 04호
전자입찰 공고 (물품)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구 매 명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선박용 연료유 구매(단가)
나. 기초금액 : 6,707원/ℓ(부가세 포함, 단가)
다. 구매기간 : 2026. 12. 1. ~ 2027. 5. 31.까지
라. 구매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및 표준 연동계약서에 따름
마. 납품장소: 우리 지사 지정장소 또는 선박
바. 계약유종 및 예상구매액 (단위 : 원/ℓ, 부가세 포함) 계약유종 (품목) 공장도 가격 보정계수❶ 보정계수 ❷ 수급 예정량 조정단가 (원단위 이하 절사) 예상구매액 MGO(0.001%) 2,486.00 96.2% - 14,264ℓ 2,391 34,105,224원 MGO(0.05%) 2,479.00 96.2% - 27,089ℓ 2,384 64,580,176원 B-A(0.1%) 1,943.46 (B-A 0.3%) 95.6% 104.0% 342,984ℓ 1,932 662,645,088원 합계 6,707 761,330,488원
1) 수급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수급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품목별 리터당 단가(제반비용 일체 포함)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예시) 투찰금액(기초금액 합계) = MGO(0.001%) 예정단가 + MGO(0.05%) 예정단가 + B-A(0.1%) 예정단가
3) 품목별 계약단가(월별 조정단가)는 특수조건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른 단가”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의 115%” 중 낮은 금액으로 함.
4) 특수조건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월별 조정단가)는 유종별 기초금액 x 낙찰률 x 유종별 보정계수 적용하여 산정(세부내용은 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 예시 : 낙찰률이 85.00%일 때 각 유종별 조정단가 / ’26.10월 연료유 단가 기준 >
(단위: 원/ℓ,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유종 공장도 가격(A) 낙찰률(B) 보정계수❶ (C) 보정계수❷ (D) 조정단가 MGO(0.001%) 2,486.00 (MGO 0.001%) 85.000% 96.2% - 2,032 (AxBxC) MGO(0.05%) 2,479.00 (MGO 0.05%) 96.2% - 2,027 (AxBxC) B-A(0.1%) 1,943.46 (B-A 0.3%) 95.6% 104.0% 1,642 (AxBxCxD)
* 낙찰률은 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하고 조정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바. 과거 연료유 실구매 횟수·량[단순참조용, ’25.1.~’26.9.(21개월) 기준]
유 종 21개월간 수급횟수 6개월 환산 수급 횟수 21개월간 구매량(ℓ) 6개월 환산 구매량(ℓ) MGO(0.001%) 9 회 2.57 회 49,926 14,264 MGO(0.05%) 22 회 6.28 회 94,810 27,089 B-A(0.1%) 73 회 20.85 회 1,200,443 342,984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1. 07. 10:00 ~ 2026. 11.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6.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을 필한 자(단, 석유판매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선박에 연료유 공급이 가능한 자
다.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할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진해항, 삼천포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또는 등록된 업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해상급유가 가능한 업체(세부사항은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필수 제출사항 ※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하므로 서류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전자문서작성>내용작성 및 파일 첨부 후 송신
(제출확인 : 055-223-5660, 박호영 과장)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계약담당
※ 비정형전자문서함에 제출된 자료만 인정(‘가격투찰 시 문서첨부’는 개찰 전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및 미제출로 간주. 단, 담당자와 사전 연락‧협의 후 이메일‧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 및 확인한 경우는 인정 가능)
※※ 입찰 참가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선박에 연료유 공급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 1부.
2) 항만운송사업관련 사업자(마산항,진해항,삼천포항) 등록증(또는 업무협약 증빙자료) 1부.
3)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 1부.
마.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기준 적용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제출 가능).
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내자구매「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 계약보증금 : [계약단가 × 64,056ℓ(월평균 구매예정량)] x 10%]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예상구매액의 3%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계약 물품규격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각 이행 내용 등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계약은 매월 유종별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55 - 223 - 8833, 이상호 대리
- 입찰, 계약 : ☎ 055- 223 - 5660 박호영 과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서(마산지사).pdf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제2026 - 04호
전자입찰 공고 (물품)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구 매 명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선박용 연료유 구매(단가)
나. 기초금액 : 6,707원/ℓ(부가세 포함, 단가)
다. 구매기간 : 2026. 12. 1. ~ 2027. 5. 31.까지
라. 구매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및 표준 연동계약서에 따름
마. 납품장소: 우리 지사 지정장소 또는 선박
바. 계약유종 및 예상구매액
(단위 : 원/ℓ, 부가세 포함)
계약유종 공장도 보정계수 보정계수 수급 조정단가
예상구매액
(품목) 가격 ❶ ❷ 예정량 (원단위 이하 절사)
MGO(0.001%) 2,486.00 96.2% - 14,264ℓ 2,391 34,105,224원
MGO(0.05%) 2,479.00 96.2% - 27,089ℓ 2,384 64,580,176원
1,943.46
B-A(0.1%) 95.6% 104.0% 342,984ℓ 1,932 662,645,088원
(B-A 0.3%)
합계 6,707 761,330,488원
1) 수급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수급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품목별 리터당 단가(제반비용 일체 포함)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예시) 투찰금액(기초금액 합계) = MGO(0.001%) 예정단가 + MGO(0.05%) 예정단가
+ B-A(0.1%) 예정단가
3) 품목별 계약단가(월별 조정단가)는 특수조건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
른 단가”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
유 판매가격 최고액의 115%” 중 낮은 금액으로 함.
4) 특수조건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월별 조정단가)
는 유종별 기초금액 x 낙찰률 x 유종별 보정계수 적용하여 산정(세부내용은 단가계
약 특수조건 참조)
< 예시 : 낙찰률이 85.00%일 때 각 유종별 조정단가 / ’26.10월 연료유 단가 기준 >
(단위: 원/ℓ, 부가가치세 포함)
보정계수❶ 보정계수❷
계약 유종 공장도 가격(A) 낙찰률(B) 조정단가
(C) (D)
2,486.00 2,032
MGO(0.001%) 96.2% -
(MGO 0.001%) (AxBxC)
2,479.00 2,027
MGO(0.05%) 85.000% 96.2% -
(MGO 0.05%) (AxBxC)
1,943.46 1,642
B-A(0.1%) 95.6% 104.0%
(B-A 0.3%) (AxBxCxD)
* 낙찰률은 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하고 조정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바. 과거 연료유 실구매 횟수·량[단순참조용, ’25.1.~’26.9.(21개월) 기준]
21개월간 6개월 환산 21개월간 6개월 환산
유 종
수급횟수 수급 횟수 구매량(ℓ) 구매량(ℓ)
MGO(0.001%) 9 회 2.57 회 49,926 14,264
MGO(0.05%) 22 회 6.28 회 94,810 27,089
B-A(0.1%) 73 회 20.85 회 1,200,443 342,984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1. 07. 10:00 ~ 2026. 11.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6.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
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을 필한 자(단, 석유판매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석유
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선박에 연료유 공급이 가능한 자
다.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할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진해항, 삼천포항)에 항만운송관련사업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또는 등록된 업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해상
급유가 가능한 업체(세부사항은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필수 제출사항 ※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하므로 서류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전자문서작성>내용작성 및 파일 첨부 후 송신
(제출확인 : 055-223-5660, 박호영 과장)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계약담당
※ 비정형전자문서함에 제출된 자료만 인정(‘가격투찰 시 문서첨부’는 개찰 전 확인이 불
가하므로 불인정 및 미제출로 간주. 단, 담당자와 사전 연락‧ 협의 후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 및 확인한 경우는 인정 가능)
※ ※ 입찰 참가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선박에 연료유 공급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 1부.
2) 항만운송사업관련 사업자(마산항,진해항,삼천포항) 등록증(또는 업무협약 증빙자료) 1부.
3)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 1부.
마.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기준 적용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제출 가능).
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
별자료→내자구매「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 계약보증금 : [계약단가 × 64,056ℓ(월평균 구매예정량)] x 10%]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예상구매액의 3%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계약 물품규격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각
이행 내용 등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계약은 매월 유종별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우
리 공단과 협의하여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55 - 223 - 8833, 이상호 대리
- 입찰, 계약 : ☎ 055- 223 - 5660 박호영 과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공단 홈페이지 비위행위
행위
(www.koem.or.kr)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 예산낭비
판단되는 사항
소통참여
청탁금지법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위반
KOEM신문고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 갑질행위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부패신고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2. 단가계약 특수조건(`26.10.).hwp =====
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가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목적으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공급대상 및 장소) ① 연료유 공급대상은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소속 선박과 타 소속기관 선박으로 한다. 단,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방제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선박 외의 장소에도 공급할 수 있다.
② 연료유 공급장소는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마산항, 진해항 및 삼천포항으로 한다. 단, 관할해역 내의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등으로 공급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찰 공고서 내 계약기간을 따른다.
②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될 시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만료일까지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유종)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공급할 계약유종은 아래 [표1]에 따른다. 단, [표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물품의 품질) 제1항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성적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1] 계약 유종의 국내 정유사별․유종별 제품번호 >
정유사 계약유종(황함유량)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 뱅크 S-Oil 한화토탈 저유황경유(MGO 0.001%) 1050 1206 ULSD 4007 - 고유황경유(MGO 0.05%) 1036 1254 LSD 4010 - 초저유황중유(B-A 0.1%) - - B-A(0.1%) - HCBA
② “계약상대자”는 정유사의 제품 생산 문제 등으로 [표1]의 계약유종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선박 기관, 관련 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대체품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계약유종의 정유사별 제품번호와 출하전표 상 제품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는 연료유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료유 공급에 필요한 각종 법적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공급요청에 따라 적법한 차량(탱크로리)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선박의 연료유 저장탱크까지 공급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연료유 공급 중 해상유출, 화재, 인명사고, 선체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부서”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품의 품질) ① 연료유의 품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유종별 황함유량은 [표1]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초저유황중유(B-A 0.1%)의 Cat Fines(Al+Si) 함유량은 ”15mg/kg 이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 수급 시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1리터 견본 2병을 채취하고 각 당사자 서명 하에 “발주부서”가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요청 하에 견본 1병 추가 채취하여 “계약상대자”가 보관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본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종별 성분 분석을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④ “발주부서”가 시행한 성분 분석 결과, “계약상대자”의 공급제품이 본 조 제1항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저질유로 판명 될 시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연료유의 회수 및 처리비용, 선박 기관 수리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최소 수급량) ① “발주부서”의 유종별 최소 수급량(1회)은 [표2]의 기준으로 한다. 단,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상가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최소 수급량 기준 미만으로 수급할 수 있다.
< [표2] 유종별 최소 수급량(1회 공급시) >
구 분 저유황경유(MGO 0.001%) 고유황경유(MGO 0.05%) 초저유황중유(B-A 0.1%) 최소 수급량 6,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제8조(공급의뢰 및 검수) ① “발주부서”가 연료유를 공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료유 공급의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FAX 또는 유선, E-mail 등으로 원하는 공급일 6일 전(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납품을 요청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단, 운항일정 변경,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에 의해 납품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연료유를 납품할 때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검수원의 실측(연료유를 납품 받은 선박)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최종 납품량을 확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료유 공급 시 정유사별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원본과 BDR(Bunker Delivery Receipt), 제품 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발주부서”의 현장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은 제품별 1회로 한정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 초저유황중유를 최초 공급 할 경우에는 기존 제품 성적서에 Cat Fines(Al+Si) 함유량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은 출하전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연료유 공급량의 온도 환산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섭씨 15도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치 못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납품연기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제반비용(보관비, 운송비, 성분 분석비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단가”는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른 단가”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의 115%(부가세포함)”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8조(공급의뢰 및 검수)1항에 따른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단가”는 “납품요청일”과 “납품일” 중 낮은 단가로 한다.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 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은 1개월 단위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 월별 조정단가 산정 방법 》
○ 유종별 단가 조정 시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조정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구분 유종별 조정단가 중유
저유황중유(B-A 0.3%) = B-A 0.3% 공장도 가격 × 낙찰률 × 보정계수(95.6%)
초저유황중유(B-A 0.1%)는 상기 저유황중유(B-A 0.3%) 가격의 104.0%를 적용
경유
유종별 공장도 가격 × 낙찰률 × 보정계수(96.2%)
* 유종별 공장도 가격은 사이버페트로(http://www.cyberpetro.com)에 게시된 납품 당월 1일자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 중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 중유, 경유 보정계수 및 초저유황중유 단가 기준은 항만별, 유종별 연료유 단가 시장조사를 통해 산정
제12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연료유 공급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고 “발주부서”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나. 출하전표, BDR(Bunker Delivery Receipt), 제품성적서 사본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한 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발주부서”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저질품을 납품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한 업체 측에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제6조(물품의 품질) 제1항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
다.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제품성분이 정유사 출하전표 내용과 불일치 할 때
라. “발주부서”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을 때
마.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결정이 내려지거나 파산, 회생 신청된 경우
※ “가”~ “마”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판단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합니다.
제14조(계약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어구의 해석) 계약문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적용하도록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해결한다.
② 발주부서는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관련규정)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3. 선박용 연료유_표준 연동계약서(양식).hwp =====
【붙임 1】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선박용 연료유 구매(단가)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26. 11. 00. (계약일자)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00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선박용 연료유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입찰공고서 내 계약유종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사이버페트로(http://www.cyberpetro.com)에 게시된 납품 당월 1일자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 중 최저단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 월의 1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월의 1일)
· 비교시점: 이번 조정 월의 1일 5. 조정요건 · 원재료 가격 변경 반영 매월 연동 6. 조정주기 · 1개월 7. 조정일 ·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 상기 유종별 조정단가 연동산식에 따름 10. 기타 사항 · 품목별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해양환경공단 OO지사 선박용 연료유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사이버페트로 공장도 최저단가) 하도급단가/대금 (조정계수, 낙찰률 반영)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 할 수 있음
===== 4.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_(최신.2026.5.26.).hwpx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구매총괄과 - 2354호, 2017. 8. 9.
구매총괄과 - 2851호, 2017. 9. 29.
구매총괄과 - 894호, 2018. 3. 30.
구매총괄과 - 2142호, 2018. 7. 30.
구매총괄과 - 3820호, 2018. 12. 31.
구매총괄과 - 5094호, 2019. 12. 31.
구매총괄과 - 5901호, 2020. 9. 29.
구매총괄과 - 1019호, 2021. 3. 3.
구매총괄과 - 3374호, 2022. 7. 18.
구매총괄과 - 6043호, 2022. 12. 27.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 12. 5.
구매총괄과 - 7236호, 2024. 12. 30.
구매총괄과 - 3468호, 2025. 6. 9.
구매총괄과 - 7355호, 2025. 12. 30.
구매총괄과 - 524호, 2026. 1. 26.
구매총괄과 - 3373호, 2026. 5.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6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부
칙<2017. 8. 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18.>
1. 이 세부기준은 202 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hp:fwSpace/>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5. (산자부 고시)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hwp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9호(2023. 6.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항공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품질부적합·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② <삭제>
③ <삭제>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제11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 (보통휘발유) 2호 (고급휘발유)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50%유출온도 (℃) 125 이하 90%유출온도 (℃) 170 이하 종말점 (℃) 225 이하 잔류량 (부피%) 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 (분) 480 이상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황분 (㎎/㎏) 10 이하 색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 (g/L) 0.013 이하 인 함량 (g/L) 0.0013 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UnimarkⓇ 1494 DB 10 이상 ACCUTRACETM S10 Fuel Marker 10 이상
주)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9 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7 이하 (겨울용 : 2 이상~5 이하) - 색(육안식별) - 빨간색
주)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정책대여 비축 경유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7.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적용한다.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A 중유 B 중유 C 중유 인화점 (℃) 60 이상 65 이상 70 이상 동점도 (50℃, ㎟/s) 20 이하 50 이하 540 이하 유동점 (℃) 5 이하 10 이하 - 잔류탄소분 (무게%) 8 이하 12 이하 - 물과 침전물 (부피%)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회분 (무게%) 0.05 이하 0.10 이하 - 황분 (무게%)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주)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등급 항목 1호(등유형) 2호(중유형) 유동점 (℃) -20 이하 인화점 (Tag,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0.9 이상~1.8 이하 0.9 이상~3.0 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 이상~290 이하 160 이상~270 이하 동판부식 (50℃, 3h) 1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 0.5 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 0.15 이하 15 이하 회분 (무게%) 0.02 이하 0.05 이하 황분 (무게%) 0.1 이하 0.2 이하 밀도 @15℃(kg/m3) 850 이하 - 색 (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 (mg/L) UnimarkⓇ 1494DB 10 이상 ACCUTRACETM S10 Fuel Marker 10 이상 - 6. 아스팔트 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1(침입도 분류에 의한 기준) 및KS M 2208(점도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나. 컷백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2에 따른다.
다. 유화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3에 따른다.
7. 용제
용제(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되는 것 포함)는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적당한 품질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항 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인화점 (℃) - - 38 이상 - - 10 이상 38 이상 38 이상 50 이상 50 이상 증 류 성 상 초류점 (℃) 30 이상 80 이상 150 이상 30 이상 30 이상 10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70 이상 170 이상 50%유출온도 (℃) 10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190 이하 26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 종말점 (℃) 150 이하 160 이하 210 이하 170 이하 210 이하 225 이하 300 이하 195 이하 230 이하 380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아닐린점 (℃)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16 이하 18 이하 - 밀도 @15℃ (kg/㎥) - - - - - - - 860 이상 ~ 880 이하 881 이상 -
주) 아닐린점은 8호 및 9호의 경우 혼합 아닐린점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8. 윤활유
윤활유는 다음 각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연 기관용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1에 따른다.
나. 기계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6에 따른다.
다. 기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7에 따른다.
라. 냉동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8에 따른다.
마. 터빈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0에 따른다.
바. 베어링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14에 따른다.
사. 자동 변속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5에 따른다.
아. 열처리용 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0에 따른다.
자. 압축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0에 따른다.
차. 유압 작동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9에 따른다.
카. 열매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1에 따른다.
타. 절삭유제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3에 따른다.
파. 전기 절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C 2301에 따른다.
하. 프로세스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62에 따른다.
거. 그리스 1)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0에 따른다.
2) 경질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4에 따른다.
3) 방청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6에 따른다.
너. 방청유 1) 기화성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9에 따른다.
2) 지문 제거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0에 따른다.
3) 방청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1에 따른다.
4) 용제 희석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2에 따른다.
5) 방청 페트롤레이텀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3에 따른다.
9. 항공유 가. 항공휘발유
항공휘발유는 왕복엔진(reciprocating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옥탄값(Lean Mixture, 모터법) 99.6 이상 사에틸납(Pb, g/L) 0.56 이하 색 파란색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75 이하 40% 유출온도(℃) 75 이상 50% 유출온도(℃) 105 이하 90% 유출온도(℃) 135 이하 종말점(℃) 17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증기압(37.8℃, kPa) 38.0∼49.0 빙점(℃) -58.0 이하 황분(무게%) 0.05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현존검(mg/100 mL) 3.0 이하 수분반응성 부피 변화(mL) 2 이하 전기전도도(pS/m) 50∼600
주)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나. 항공터빈유
항공터빈유는 터빈엔진(turbine engine) 또는 제트엔진(jet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밀도(15 ℃, kg/m3) 775.0∼840.0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205.0 이하 종말점(℃) 300.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현존검(mg/100 mL) 7 이하 빙점(℃) -47.0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연소 특성 ① 연점(mm) 25.0 이상 ② 연점(mm) 18.0 이상 ② 나프탈렌(부피%) 3.00 이하 수분 분리 특성 MSEP without SDA 85 이상 MSEP with SDA 70 이상 전기전도도(pS/m) 50∼600 인화점(℃) 38.0 이상 황분(무게%) 0.30 이하 방향족함량(부피%) ① IP 156, ASTM D1319 25.0 이하 ② IP 436, ASTM D6379 26.5 이하 전산가(mg KOH/g) 0.015 이하
주) 1. 연소특성, 방향족함량 기준은 ① 또는 ②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
)
품 질 보 정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제품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품질보정 내용 보정대상 제 품 명 보정대상 제품수량 보정에 사용된 개선물질 명 보정에 사용된 개선물질 첨가수량 보정에 사용된 석유제품 명 보정에 사용된 석유제품 첨가수량 품질검사
일
자
불 합 격
항
목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검사신청 예정일 보정 책임자 보정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정행위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보정 할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품 질 보 정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제품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품질보정 변경 내용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제출일자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변경사유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보정완료예정일 검사신청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정행위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