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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26-17호
관세청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명 :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② 용역기간 : 2027.1.1.부터 2029.12.31.일까지
③ 사업금액 : 43,624,92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4,541,640원 (2027. 1. 1. ~ 2027. 12. 31. / 12개월)
- 2차년도 : 14,541,640원 (2028. 1. 1. ~ 2028. 12. 31. / 12개월)
- 3차년도 : 14,541,640원 (2029. 1. 1. ~ 2029. 12. 31. / 12개월)
④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⑤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총액입찰, 연차별 계약) 제1차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 총액을 부기하며, 차수별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적격심사낙찰제)합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동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풀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를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모두 체결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단일 서비스 이용 과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⑦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4. 입찰서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① 제출기한 : 2026. 11. 6.(금) 16:00부터 2026. 11. 13.(금) 23:59까지
② 개찰일시 : 2026. 11. 16.(월) 10:00
③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적 제출
④ 적격심사서류 : 개찰 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용 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다. :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6.245% 적용)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제 대상자는 시행령 제 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자는 입찰보증금 상당액)은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영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영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보증금은 같은영 제51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시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쳥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①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 첨부된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제반 입찰 조건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③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입찰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11. 문의 사항
○ 계약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운영지원과(성수영 ☎ 042-481-7788)
○ 사업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김기영 ☎ 042-481-325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 35208]
2026. 11.
관 세 청
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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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26-17호
관세청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명 :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② 용역기간 : 2027.1.1.부터 2029.12.31.일까지
③ 사업금액 : 43,624,92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4,541,640원 (2027. 1. 1. ~ 2027. 12. 31. / 12개월)
- 2차년도 : 14,541,640원 (2028. 1. 1. ~ 2028. 12. 31. / 12개월)
- 3차년도 : 14,541,640원 (2029. 1. 1. ~ 2029. 12. 31. / 12개월)
④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⑤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총액입찰, 연차별 계약) 제1차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 총액을
부기하며, 차수별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적격심사낙찰제)합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동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풀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를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동통
신사)들과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모두 체결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단일 서비스 이용 과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⑦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4. 입찰서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① 제출기한 : 2026. 11. 6.(금) 16:00부터 2026. 11. 13.(금) 23:59까지
② 개찰일시 : 2026. 11. 16.(월) 10:00
③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적 제출
④ 적격심사서류 : 개찰 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용 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다. :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6.245% 적용)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해 입찰보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제 대상자는 시행령 제 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③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자는 입찰보증금 상
당액)은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영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영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보증금은 같은영 제51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시 국고로 귀속
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쳥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①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 첨부된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제반 입찰 조건을 알지 못하여 불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③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입찰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11. 문의 사항
○ 계약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운영지원과(성수영 ☎ 042-481-7788)
○ 사업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김기영 ☎ 042-481-325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 35208]
2026. 11.
관 세 청 계 약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