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11~12월)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hwpx =====
화천군 공고 제2026-1415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11~12월)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
나. 위
치: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일원(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금23,803,000원(금이천삼백팔십만삼천원)
- 추정가격 21,639,090원 부가가치세 2,163,910원
마. 기초금액: 금23,803,000원(금이천삼백팔십만삼천원)
바. 입찰기간: 2026. 11. 6.(금) 16:00 ~ 2026. 11. 12.(목)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에 건설기계대여업(동종가능)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 보유
제설장비
제설인력
- 유니목 또는 제설트럭(1톤 이상) 1대 이상
- 굴삭기(06 이상) 1대 이상
- 베토판 및 모래살포기
(유니목, 제설트럭 또는 굴삭기에 부착하여야 함)
- 제설장비 운전원 1명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자
- 도로통제원 1명 이상
개찰 후 3일 이내 아래 서류를 화천군 소득지원과 경유 후 세무경영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소득지원과)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내 】
-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설기계등록증
- 제설장비 사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운전면허증
- 보험증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소득지원과 지역경제팀(033-440-2356)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8)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는 화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화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화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화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11~12월)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pdf =====
화천군 공고 제2026-1415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11~12월)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
나. 위 치: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일원(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금23,803,000원(금이천삼백팔십만삼천원)
- 추정가격 21,639,090원 부가가치세 2,163,910원
마. 기초금액: 금23,803,000원(금이천삼백팔십만삼천원)
바. 입찰기간: 2026. 11. 6.(금) 16:00 ~ 2026. 11. 12.(목)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
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에 건
설기계대여업(동종가능)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 보유
제설장비 제설인력
- 유니목 또는 제설트럭(1톤 이상) 1대 이상
- 제설장비 운전원 1명 이상
- 굴삭기(06 이상) 1대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자
- 베토판 및 모래살포기
- 도로통제원 1명 이상
(유니목, 제설트럭 또는 굴삭기에 부착하여야 함)
개찰 후 3일 이내 아래 서류를 화천군 소득지원과 경유 후 세무경영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소득지원과)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내 】
-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설기계등록증
- 제설장비 사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운전면허증
- 보험증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7. 청렴계약이행준수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소득지원과 지역경제팀(033-440-2356)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8)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별첨1】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
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
사현장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
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별첨1】
【별첨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는 화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확인인) 연락처 주소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화천군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화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화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년 월 일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동절기 제설용역).hwpx =====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 -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1.
화 천 군
(소득지원과)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
2. 과업목적
❍ 해발 1,010m 고지대에 위치하여 동절기 강설량이 많은 화천조경철천문대 진입도로 및 천문대주차장 일원에 대한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통해, 동절기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화천조경철천문대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6. 11월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제설장비 : 제설에 필요한 장비 일체
가. 유니목 또는 제설트럭(1톤이상) 1대 이상
나. 굴삭기(06이상) 1대 이상
다. 베토판 및 모래살포기(가 또는 나에 부착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본인 소유이거나 임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제설인력 : 제설장비 운전원 1명, 도로통제원(신호수) 1명 이상
가. 제설장비 운전원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자
나. 도로통제원 : 해당업체 근로자
❍ 용역조건 : 제설작업에 따른 용역 일체(소금 및 모래 화천군 제공,
용역사는 소금 및 모래를 피복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가. 제설 작업조건
- 1cm이상 강설 및 발주청의 요청시 1시간 이내 제설작업 착수
(일몰시에는 익일 일출 후 1시간 이내 제설작업 착수)
- 제설장비는 용역기간중 발주청의 지정장소에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나. 결빙작업 : 눈․안개․비 등으로 인해 도로결빙시 및 도로결빙이 예상될 경우 모래․소금 살포작업 실시
다. 낙석제거 : 도로주변 낙석제거
라. 제설․결빙 작업구간 : 천문대 진입도로 5.1km(광덕계곡광장~광덕산기상레이더), 천문대 주차장
마. 제설․결빙 작업순서 : 광덕계곡광장 → 천문대 주차장
바. 제설․결빙 작업 시 전․후 사진촬영 및 작업일지 작성
1) 평상시 : 천문대길 순찰 후 작성, 당일 18시까지 제출
2) 제설작업시 : 제설작업완료 후 작성, 익일 18시까지 제출 “붙임1”
※ 제출 : fax (440-2594) e메일([email protected])
사. 도로통제상황발생 시 조치 : 조경철천문대(소득지원과) 사전 통보, 통제라인 설치 및 통제원 배치
아. 그 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은 소득지원과와 협의 하여 추진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계약 이행사항
❍ 본 계획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천군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착수를 용역기간 개시일로 하고 용역착수 1일 전까지 화천군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설장비 등록증 사본 1부, 제설장비 사진대장 각 1부, 제설작업원(1명 이상) 및 도로통제원(신호수) 참여자 명단(1명이상) 1부, 비상연락망 1부, 산재․고용․건강․연금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계약대표자, 도로통제원) 1부 “붙임2” 제출
나. 4대보험료 가입 시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제설용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공금 지급 시 실 납부 보험료를 제외하고 정산지급함.
❍ 본 과업은 화천군이 지명하는 감독 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은 제설작업 시 차량 파손(고장), 근무자 여건변동에 따라 1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대체차량 및 대체작업자를 투입하여 3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시작하고 화천군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은 당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폭설로 인해 당일 제설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완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일에 화천군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1부. 제설․결빙작업 전경사진 1부.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화천군의 해석을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시지서에 의한 제설작업 조건 미이행으로 통행불편 민원발생 시, 안전사고발생 시, 제설작업구간 범위위반 시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화천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기 시행한 제설용역기간 동안의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붙임 1) 작업일지 서식 제설ㆍ결빙 작업일지(근무일지) □ 일반사항
◦작업일자 :
년
월
일 ( 요일)
◦적 설 량 :
cm
□ 제설ㆍ결빙 작업 근무자
제설작업자
이름
(서명)
도로통제원
이름
(서명)
□ 제설ㆍ결빙 작업내용
구분
작업시간
작업내용
비고
제설작업
시 ~
시
결빙작업
시 ~
시
□ 조치사항
◦차량통제상황 통보 : 통보시간(
시), 통화자성명(
)
◦차량통제 :
시 ~
시
◦차량통행 :
시 ~
□ 제설ㆍ결빙 작업 전경사진 (제설 전·중·후 10여장 이상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붙임2) 제설장비 운전원 및 도로통제원 제출 서식
제설장비 운전원 및 도로통제원(신호수) 및 비상연락망(서식-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 증빙자료 제출
1. 제설장비운전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제설장비 사진대지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
착
수
계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화천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장비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2. 제설장비 사진대장 각부, 건설기계면허증(신분증) 1부
<hp:fwSpace/>3. 도로통제원(신호수) 참여자 명단(1명 이상) 및 비상연락망 1부
<hp:fwSpace/>4. 산재보험 가입증명서(계약대표자, 도로통제원) 1부
<hp:fwSpace/>5. 고용보험 가입증명서(계약대표자, 도로통제원) 1부
화천군수 귀하 준공 검 사 원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
◦ 계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화천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에 대해 과업지시대로 전체 사업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하자 발생 시 재작업 할 것을 서약하며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ㆍ결빙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 대장 각 1부
<hp:fwSpace/>2. 지출 관련자료
화천군수 귀하
준
공
계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 용역
◦ 계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화천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용역을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결빙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 대장 각 1부
<hp:fwSpace/>2. 지출 관련자료
화천군수 귀하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