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469호
용역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
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라. 사업금액: 금218,020,000원(추정가격: 198,200,000원, 부가가치세: 19,820,000원)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붙임(제안요청서 참고)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의왕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27.(금) 09:00 ~ 17: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의왕시청 1층 홍보담당관(뉴미디어팀)
3)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접수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함
5) 자료 보완 요구
①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주의사항
- 실적증명서 미제출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단, 민간 실적의 경우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이행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이행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 031-345-2892) 의견에 따름
5.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시: 2026. 12. 3.(목) 14:00 예정(변동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의왕시청 2층 소회의실
다. 설명방법: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가 고득점인 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을 실시한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후 재입찰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관(☎ 031-345-289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7)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2026. 11. 6.
의왕시 재무관
=====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2026. 10. 의 왕 시
홍보담당관
목
차
I. 사업개요
1. 일반사항<hp:tab width="36876" leader="3" type="1"/> 2
2. 사업목적<hp:tab width="36880" leader="3" type="1"/> 2
3. 사업범위<hp:tab width="36908" leader="3" type="1"/> 3
4.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33908" leader="3" type="1"/> 3
II.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제안) 참가자격<hp:tab width="30724" leader="3" type="1"/> 4
2. 접수절차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5476" leader="3" type="1"/> 5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25476" leader="3" type="1"/> 6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비서류<hp:tab width="32676" leader="3" type="1"/> 7
2.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hp:tab width="29076" leader="3" type="1"/> 8
3. 유의사항<hp:tab width="36876" leader="3" type="1"/> 9
4. 기타사항<hp:tab width="36876" leader="3" type="1"/> 9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7876" leader="3" type="1"/> 13
2. 정량적 평가: 20점(사업부서 평가)<hp:tab width="23200" leader="3" type="1"/> 14
3. 정성적 평가: 70점(평가위원회 평가)<hp:tab width="22000" leader="3" type="1"/> 16
4. 입찰가격 평가: 10점(계약부서 평가)<hp:tab width="22000" leader="3" type="1"/> 17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7276" leader="3" type="1"/> 18
본 제안요청서는「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에 필요한 계약 및 제반 지원사항 일체에 관하여 의왕시(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금218,02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 또는 계약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왕시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2. 사업목적
가. 1년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서비스 제공
나.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의 편의성 제공
다.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사업범위
가.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뉴미디어 시스템 대상 실시간 응대 및 교육 지원
다. 의왕시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라. 홈페이지, 통합예약 배너 이미지 제작 및 UI/UX 개선
4. 유지관리 대상
가.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 관리 대상 사이트
구분
URL
대표 홈페이지
uiwang.go.kr
열린시장실
uiwang.go.kr/mayor
통합예약서비스
uiwang.go.kr/reserve
청년포털
uiwang.go.kr/youth
문화관광
uiwang.go.kr/culture
보건소
uiwang.go.kr/heal
평생교육원
uiwang.go.kr/learning
친화도시 의왕
uiwang.go.kr/friendship
청계종합복지센터
uiwang.go.kr/cheonggyewelfarecenter
동주민센터
고천동
uiwang.go.kr/gocheon
부곡동
uiwang.go.kr/bugok
오전동
uiwang.go.kr/ojeon
내손1동
uiwang.go.kr/naeson1
내손2동
uiwang.go.kr/naeson2
청계동
uiwang.go.kr/cheonggye
다국어
영어
uiwang.go.kr/english
일본어
uiwang.go.kr/japanese
중문
uiwang.go.kr/chinese
- 하드웨어(2종)
연번
구분
모델명
수량
비고
1
백업 서버
EMC R740(Dell)
1
2
백업 장비
LTO
1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WEB/WAS, DB, 스토리지는 자체 클라우드 사용
- 상용 소프트웨어(8종)
연번
구분
제품명
비고
1
홈페이지 운영 CMS
홍익인간 CMS v2.0
2
홈페이지 검색엔진
Konan Search4
3
문서뷰어
사이냅 문서뷰어 2016
4
DBMS
Tibero [email protected]
5
홈페이지 백업
NetBackup
6
개인정보보호
WEBFILTER 2.5
7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
CODE-RAY XG V6.0
8
웹기반 공격대응
Web Server Safeguard
나.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 관리 대상 사이트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uiwang.go.kr/reserve/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페이지: https://www.uiwang.go.kr/reserve/admin
- 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수 량
설 명
비 고
WEB서버
1
Apache
클라우드
WAS서버
1
Tomcat
클라우드
DBMS
1
mariaDB
클라우드
- 하드웨어(1종)
구분
수 량
설 명
비 고
VPN장비
1
BLUEMAX NGF 100
도시공사 연계
다. 의왕시 통합메시징(UMS) 시스템
- 상용소프트웨어(1종): 통합메시지발송 솔루션(TG 1st UMS v3.0)
라. 의왕시 홍보 멀티비전 시스템
- 하드웨어(멀티비전 서버): 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 셋톱박스 27대
연번
구분
설치위치
수량
비고
1
셋톱박스
시청 본관
1
내부망
2
종합민원실
2
3
구내식당
1
4
보건소
1
5
약수터
1
6
주민센터
6
7
중앙도서관
1
8
내손도서관
1
9
하늘쉼터
1
10
평생학습관
1
11
청계종합복지센터
2
12
포일어울림센터
1
13
백운커뮤니티센터
2
14
조류생태과학관
1
외부망
15
국민체육센터
1
16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1
17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1
18
청소년 수련관
1
19
롯데마트 의왕점
1
합계
27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구분
제품명
납품ㆍ제조사
홈페이지 운영 CMS
홍익인간 CMS v2.0
㈜윤커뮤니케이션즈
홈페이지 검색엔진
Konan Search4
㈜코난테크놀로지
문서뷰어
사이냅 문서뷰어 2016
㈜인투소프트
DBMS
Tibero [email protected]
㈜튠시스템
홈페이지 백업
NetBackup
㈜에이아이소프트
개인정보보호
WEBFILTER 2.5
㈜지란지교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
CODE-RAY XG V6.0
㈜에스에스알
웹기반 공격대응
Web Server Safeguard
㈜유엠브이기술
통합예약 VPN 장비
BLUEMAX NGF 100
로이정보기술㈜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
TG 1st UMS v3.0
㈜티젠소프트
멀티비전시스템
멀티비전 솔루션
㈜씨에스프로바이더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접수절차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의왕시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031-345-2892)
다. 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별지 1-1) 제출
별지 1
별지 1-1
② 서약서 1부
별지 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별지 3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4
⑦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가격제안서
①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
※ 세부 산출내역 첨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별도 제출
별지 5
정량적 평가
제안서
① 정량적 평가 기술 제안서 표지 1부
별지 6
②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7
③ 제안사 인력현황 증빙서류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8
별지 9
별지 9-1
④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10
별지 10-1
⑤ 경영상태 증빙서류 1부
- 경영상태 견실도 현황 및 신용등급 확인서
별지 11
⑥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1부
별지 12
정성적 평가
제안서
①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표지
(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 보관용 1부만 제안사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8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문구 일절 삭제
별지 13
② 정성적 평가 USB 1부(제안서 및 발표용 PT 자료)
※ 본 자료는 제안설명회 시 사용
※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문구 일절 삭제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 가격평가 10%로 한다.
정량적 평가(20%)
+
가격평가(10%)
협상적격자 선정
+
정성적 평가(7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사업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비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8)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나. 가격제안서
1)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별도 제출
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정량적 평가 기술 제안서 표지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제안사 인력현황 증빙서류 1부 4)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5) 경영상태 증빙서류 1부
6)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1부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안서(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2) 제안서 요약본(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3)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USB 1부
※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중 보관용에만 제안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평가용
(USB 포함)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문구 일절 삭제
2.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각 쪽별로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인다.
다.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라. 제안서는 A4규격, 분량은 발표시간 15분과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제안설명회 발표 시 사용한다.
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사.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자료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정성적 평가항목에 부합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하며, 제출한 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라. 제출 제안서 사본(평가본) 8부에는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 참여 기관은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왕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제안서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1)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의왕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2) 작업 장소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의왕시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의왕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다.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종합평가를 위한 분야별 평가는 총 100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능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평가
6
6
20
사업
부서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 등급
6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2
2
정성적
평가
사업 일반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5
70
평가
위원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시스템 S/W 및 H/W 유지관리 방안
∘ 홍보 콘텐츠 지원 및 현행화 정비 방안
∘ 기능 개선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
∘ 실무자 대상 실시간 소통 및 교육 방안
20
기술 수행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개선 방안
∘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 뉴미디어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예방 방안
∘ 뉴미디어 시스템 장애 처리 방안
30
사업 관리
∘ 사업수행 인력 운영 계획 적정성
∘ 보안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기타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
10
사업 지원
∘ 실무자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5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계약부서
합
계
100점
2. 정량적 평가: 20점(사업부서 평가)
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6점)
1)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급
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기술인력 등급별 인원수 × 기술등급별 점수)
25점 이상
6
20점 이상 ~ 24점 미만
5.4
15점 이상 ~ 19점 미만
4.8
15점 미만
4.2
2) 기술등급 점수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등급별 점수
4점
3점
2점
1점
3)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1년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4)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2018)”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따름
5) 보유상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 발급)
➁ 등급평가에 필요한 경력 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➂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비 고
유사사업 실적 금액
3
사업비의 120% 이상
3
최근 3년간
실적 금액
사업비의 90% 이상 ~ 120% 미만
2
사업비의 90% 미만
1
유사사업 실적 건수
3
4건 이상
3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3건
2
2건 이하
1
※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단일 건으로써 사업이 완료된 공공부문 홈페이지·정보시스템 또는 예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단, 홈페이지 실적이 꼭 포함되어야 함
※ 유사사업 실적 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범위 내,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다.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신인도(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없음
2점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
있음
0점
3. 정성적 평가: 70점(평가위원회 평가)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일반
-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5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시스템 S/W 및 H/W 유지관리 방안
- 홍보 콘텐츠 지원 및 현행화 정비 방안
- 기능 개선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
- 실무자 대상 실시간 소통 및 교육 방안
20
기술 수행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개선 방안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 뉴미디어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예방 방안
- 뉴미디어 시스템 장애 처리 방안
30
사업 관리
- 사업수행 인력 운영 계획 적정성
- 보안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기타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
10
사업 지원
실무자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5
합 계
70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1) 일시: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 일정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유선 통보
3)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 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시간 초과 시 위원회에서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4)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명 이내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개최한다.
2) 평가위원은 8인으로 구성되며, 3배수 이상(24인)의 위원이 고유번호를 지니게 된다.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이 선출된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른다.
4. 입찰가격 평가: 10점(계약부서 평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1】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장 귀하
【법인증명(원)인감】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참가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의왕시가 시행하는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임장과 같이 제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 명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3】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의왕시청과의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왕시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의왕시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의왕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왕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5】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6】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정량적 평가 기술 제안서
위와 같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〇업체명
【별지 7】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총 종업원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별지 8】제안사 인력현황 증빙서류 사업 수행인력 투입계획 1.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책임자
이름
책임자
이름
책임자
이름
책임자
이름
2. 기술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전공
(학위)
경력
기간
자격증
비고
(참여여부)
주) 1. 구분란에는 기술인력분야 유형(PM, 개발, 디자인 등)을 표기한다.
2.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써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9】제안사 인력현황 증빙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 보험 중 한곳의 가입증명서 등 첨부)
2.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4.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무효 처리
【별지 9-1】제안사 인력현황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2항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의왕시청이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한
최소 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의왕시장<hp:fwSpace/>귀하
[별지 10]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완료된 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기재한다.
주2)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주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주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주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6)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 민간실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대조필) 제출
- 나라장터,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도 가능
【별지 10-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hp:fwSpace/>확인)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기발행한 실적증명서도 사용 가능
【별지 11】경영상태 증빙서류
경영상태 견실도 현황
구
분
확정신고된 최근년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최근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 ※ 작성표 1~10번항까지 작성
2)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 작성표 신용평가등급 하단부 해당란 작성
【별지 12】부정당업자 지정내역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분
처분사유
처분일시
처분기간
입찰 및 계약이행관련처분
※ 최근 3년 이내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이행지연이 된 사실 기재
의왕시장<hp:fwSpace/>귀하
【별지 13】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위와 같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〇업체명<hp:lineBreak/>
※ 원본 1부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 7부는 절대 기재하지 아니함.
【별지 14】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용
역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당사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제안평가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당사는 의왕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
.
.
입찰자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3.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의왕시청 홍보담당관 뉴미어팀 주무관
(인)
=====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2026. 10. 의 왕 시
홍보담당관
본 과업지시서는「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에 필요한 계약 및 과업사항 일체에 관하여 의왕시(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자 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2. 과업목적
가. 1년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서비스 제공
나. 각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 신뢰성 제고
다. 홈페이지, 통합예약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웹접근성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3.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비: 금218,02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 또는 계약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범위
가.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뉴미디어 시스템 대상 실시간 응대 및 교육 지원
다. 의왕시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라. 홈페이지, 통합예약 배너 이미지 제작 및 UI/UX 개선
6. 과업대상
가.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 관리 대상 사이트
구분
URL
대표 홈페이지
uiwang.go.kr
열린시장실
uiwang.go.kr/mayor
통합예약서비스
uiwang.go.kr/reserve
청년포털
uiwang.go.kr/youth
문화관광
uiwang.go.kr/culture
보건소
uiwang.go.kr/heal
평생교육원
uiwang.go.kr/learning
친화도시 의왕
uiwang.go.kr/friendship
청계종합복지센터
uiwang.go.kr/cheonggyewelfarecenter
동주민센터
고천동
uiwang.go.kr/gocheon
부곡동
uiwang.go.kr/bugok
오전동
uiwang.go.kr/ojeon
내손1동
uiwang.go.kr/naeson1
내손2동
uiwang.go.kr/naeson2
청계동
uiwang.go.kr/cheonggye
다국어
영어
uiwang.go.kr/english
일본어
uiwang.go.kr/japanese
중문
uiwang.go.kr/chinese
- 하드웨어(2종)
연번
구분
모델명
수량
비고
1
백업 서버
EMC R740(Dell)
1
2
백업 장비
LTO
1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WEB/WAS, DB, 스토리지는 자체 클라우드 사용
- 상용 소프트웨어(8종)
연번
구분
제품명
비고
1
홈페이지 운영 CMS
홍익인간 CMS v2.0
2
홈페이지 검색엔진
Konan Search4
3
문서뷰어
사이냅 문서뷰어 2016
4
DBMS
Tibero [email protected]
5
홈페이지 백업
NetBackup
6
개인정보보호
WEBFILTER 2.5
7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
CODE-RAY XG V6.0
8
웹기반 공격대응
Web Server Safeguard
나.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 관리 대상 사이트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uiwang.go.kr/reserve/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페이지: https://www.uiwang.go.kr/reserve/admin
- 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수 량
설 명
비 고
WEB서버
1
Apache
클라우드
WAS서버
1
Tomcat
클라우드
DBMS
1
mariaDB
클라우드
- 하드웨어(1종)
구분
수 량
설 명
비 고
VPN장비
1
BLUEMAX NGF 100
도시공사 연계
다. 의왕시 통합메시징(UMS) 시스템
- 상용소프트웨어(1종): 통합메시지발송 솔루션(TG 1st UMS v3.0)
라. 의왕시 홍보 멀티비전 시스템
- 하드웨어(멀티비전 서버): 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 셋톱박스 27대
연번
구분
설치위치
수량
비고
1
셋톱박스
시청 본관
1
내부망
2
종합민원실
2
3
구내식당
1
4
보건소
1
5
약수터
1
6
주민센터
6
7
중앙도서관
1
8
내손도서관
1
9
하늘쉼터
1
10
평생학습관
1
11
청계종합복지센터
2
12
포일어울림센터
1
13
백운커뮤니티센터
2
14
조류생태과학관
1
외부망
15
국민체육센터
1
16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1
17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1
18
청소년 수련관
1
19
롯데마트 의왕점
1
합계
27
Ⅱ 과업내용
1. 유지관리 대상
가. “유지관리 대상”이라 함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과업대상”의 내역 일체를 말한다.
나. 본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이외에 “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유지관리 주요내용
[대표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웹페이지 접속 속도 단축 및 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 실시
❍ 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대표 홈페이지)
❍ 정보 보안, 웹 취약점 이슈 발생 시 권고사항 조치 및 취약점 적용
❍ 웹 접근성․호환성 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개선관리
❍ 대표 홈페이지 등 18개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배너 등) 제작 및 수정·보완
❍ 홈페이지 SSL 갱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사이트 관리개선 수준 진단 지원(총량준수, 경량화 추진) 방안 제시
❍ 시 대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 시 요구되는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나.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 각종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지원,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
❍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을 체크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
❍ H/W, S/W 라이선스 갱신 및 통합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서버 가상화 지원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각종 기술 지원
❍ 장비 교체, 솔루션 도입,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시 기술 지원
다. 홈페이지 CMS 기능 및 디자인 개선
❍ 홈페이지 CMS 기능 개선
❍ 최신 트렌드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레이아웃 디자인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예약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웹페이지 접속 속도 단축 및 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 실시
❍ 정보 보안, 웹 취약점 이슈 발생 시 권고사항 조치 및 취약점 적용
❍ 원활한 도시공사 자원 연계를 위한 VPN 유지관리
❍ 각종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지원,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
나. 통합예약시스템 실무자 대상 실시간 응대 및 교육 지원
❍ 주민자치, 평생학습관 등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창구 운영
❍ 실무자 대상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
다. 의왕시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 경기공유시스템 의왕시 자원(대관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이관
❍ 의왕예술의전당 전시·대관 등 신규 자원 개발 적용
※ 해당 부서에서 요청 시
❍ 대형폐기물 신청접수, 수거, 업체관리 자원 개발
※ 해당 부서에서 요청 시
❍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PG사 연계 강좌에 대하여 기능개선 요구 시 즉시 개선
❍ 기타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라. 통합예약시스템 배너 이미지 제작 및 UI/UX 개선
❍ 통합예약시스템 배너 제작 및 콘텐츠 수정·보완
❍ 통합예약시스템 PC 및 모바일 UI/UX 개선
[통합메시징 시스템]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업데이트 등 필요 시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기관”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8시간 이내 현장 방문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매월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정상작동 여부, 하드웨어 자원(서버용량, DB 용량, 로그 등)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원활한 통합메시지솔루션 운영을 위해 연 2회 이상 의왕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홍보 멀티비전 시스템]
❍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능제공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장애 통보 시 “계약자”는 즉시(4시간 이내) 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8시간 이내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하드웨어 고장 시 부품교체 기간을 고려하여 48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기타 바이러스 및 오작동 여부에 대한 이상 발생 시 긴급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서버 및 셋톱박스 하드웨어 고장에 따른 부품교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디스플레이(TV) 고장 시에는 실비로 처리한다.
❍ 유지관리(정기점검, 장애복구 등) 시간은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시간을 연장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기관”의 담당자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원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위의 기일 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최상의 상태로 가동 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담당자 확인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한다.
❍ “기관”의 홍보 멀티비전 사업 시, 데이터 이관,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환경설정 등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범위
가.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정상적인 기능제공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최상의 상태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계약자”는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정보를 “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기관”의 기술적 변경 요구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기관”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10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3
3
보안 요구사항
SER
4
4
품질 요구사항
QUR
2
5
제약 요구사항
COR
5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4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1
합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운영
MAR-002
유지관리 대상
MAR-003
성능관리
MAR-004
정보시스템 서비스 기반 운영환경 구성
MAR-005
사업 수행 일반사항
MAR-006
대표 홈페이지 최적화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MAR-007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MAR-008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9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MAR-010
장애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MHR-002
참여 인력의 구성
MHR-003
인력 투입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보안위규 처리사항
SER-003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성능 유지 및 운영 환경 개선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제약사항
COR-001
공통 제약사항
COR-002
웹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유지관리비 기본사항
COR-00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5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2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
PMR-003
하도급 관리
PMR-004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5.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 등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주말/공휴일의 점검․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원
❍ 시스템의 H/W적, S/W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및 테스트 방안을 제출하고 수행
❍ 사업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설정, 설치 및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보수 및 관리 활동 수행
❍ 현 상태 진단 및 장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주기적 정기
방문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슈 발생 또는
의왕시의 요구 시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 및 장애처리
실시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증설 시 업무 영향도를 검토 분석하고 수행
❍ 전산실 전기작업, 소프트웨어 패치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재기동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실시하고 정상가동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홈페이지: 18종(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주민센터 등)
- 하드웨어 3종(백업서버, 백업장비, VPM장비)
품목
제 품 명
납품‧제조사
협약서
제출
VPN
BLUEMAX NGF 100
로이정보기술㈜
○
-구분
품목
제 품 명
납품‧제조사
협약서
제출
1
CMS
홍익인간 CMS v2.0
㈜윤커뮤니케이션즈
○
2
검색엔진
Konan Search4
㈜코난테크놀로지
○
3
문서뷰어
사이냅 문서뷰어 2016
㈜인투소프트
○
4
DBMS
Tibero [email protected]
㈜튠시스템
○
5
홈페이지 백업
NetBackup
㈜에이아이소프트
○
6
개인정보보호
WEBFILTER 2.5
㈜지란지교
○
7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
CODE-RAY XG V6.0
㈜에스에스알
○
8
웹기반 공격대응
Web Server Safeguard ShellMonitor V2.5
㈜유엠브이기술
○
9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
TG 1st UMS v3.0
㈜티젠소프트
○
10
멀티비전시스템
멀티비전 솔루션
㈜씨에스프로바이더
○
상용 소프트웨어 10종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급사(총판사,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및 탐지, 정기 점검, 특별점검, 설정, 설치, 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 이력 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지원 최적화, 유휴자원 활용 등)
- H/W, S/W 및 DBMS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 분석, OS 재설치, 최적화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서버 이전설치 등 지원
- S/W 오류수정·기존S/W 기능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새버전 설치 등 지원
- 시스템(H/W, S/W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시험 실시
❍ 홈페이지, 통합예약 콘텐츠 유지관리 및 기능 보강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진단, 장애 예방 및 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해 의왕시가 진단 요청 시 정밀진단 실시 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
❍ 성능분석 및 취약점 진단 등을 요청 시 관련 툴 및 기술인력을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도출된 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등의 후속 조치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서비스 기반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원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 각종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지원,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
-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을 체크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
- H/W, S/W 등 라이선스 갱신 및 통합 유지관리 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 서버 가상화 지원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각종 기술 지원
- 장비교체, 솔루션 도입,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시 기술 지원
- H/W(백업서버, 백업장비) 제조사의 공인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를 보유하여 과업 수행
- DBMS는 제조사 공인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
- 도시공사와의 원활한 자원 연계를 위한 H/W(VPN)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엔지니어를 통하여 유지관리 수행
❍ H/W 및 S/W 구성·변경 사항 기록 관리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이나 설치, 변경 작업이 발생할 경우 작업 지원에 대한 사항 기록하여 관리
-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시 설정 전후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설정 변경의 적합성 여부 결정
❍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OS 관련 SW를 최신 버전으로 Update 및 Patch를 해야 하며 시스템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미디어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의왕시 뉴미디어 시스템 운영․개발 환경과 각종 툴(Tool)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적용기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지관리 실시
❍ 콘텐츠 정비 및 현행화 작업,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사항 조치
❍ 모든 콘텐츠는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 등 관련 지침에 의거 생산‧관리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운영
❍ 취약점 점검결과에 의해 취약점을 제거하고 개선사항 조치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웹표준․호환성․접근성 지침/규정 준수
❍ 365일 보안위협 초동분석과 사이버 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치 및 보고 등의 기본 서비스와 비상대응, 초등분석, 진단, 운영, 기획 등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최적화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응답속도 및 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 추진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홈페이지에 대해 최적화 사업 추진
- 품질관리,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 웹사이트 관리개선 수준진단 지원(총량준수, 경량화 추진)
및 방안 제시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한 웹취약점에 대하여 조치
- 국정원, 도청 등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대표 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대표 홈페이지 등 18개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정보 보안, 웹 취약점 이슈 발생 시 권고사항 조치
- 콘텐츠 현행화, 디자인 작업 등 작업수행 요청 시 즉시 수행
-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반응형 웹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 콘텐츠(배너 등) 제작 및 수정 보완
- 홈페이지 SSL 갱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홈페이지 로딩 속도 개선 등 성능 관리
- CMS 솔루션 기능 및 관리자 기능 등 요구사항 반영 개선
․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맞는 기능 제공
- 홈페이지 형상 관리‧프로그램 소스 파일 버전 관리
- 홈페이지 DB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 시 요구되는 프로그램, 콘텐츠
등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CMS 기능 개선
- 한글, PDF, JPG 등 모든 확장자 파일이 CMS와 호환되도록
기능 개선
❍ 시 통합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 1회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며, 웹접근성 미획득 시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예약시스템(이용자, 관리자)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정보 보안, 웹 취약점 이슈 발생 시 권고사항 조치
- 콘텐츠 현행화, 디자인 작업 등 작업수행 요청 시 즉시 수행
-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반응형 웹 콘텐츠 제작
- 콘텐츠(배너 등) 제작 및 수정 보완
- 통합예약시스템 로딩 속도 개선 등 성능 관리
- 통합예약시스템 DB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강좌 기능개선
- PG사 연계 등 운영 시 요구되는 기능개선 건 개발
- ‘경기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의왕시 예약 자원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이관 추진
- 의왕예술의전당 전시·대관 등 신규자원 개발 적용
※ 해당 부서에서 요청 시 추진
- 대형폐기물 신청 접수, 수거, 업체관리 자원 개발
※ 해당 부서에서 요청 시 추진
- 기타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 청소년재단 시범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 UI/UX 개선
※ 의왕시와 협의 후 추진
❍ 오류처리, 검수기준 및 개발 일정
- 기능 개발 이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
- 새로 등록한 자원에 대하여 접수, 결제, 예약취소 등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지 검수 진행
- 개발 일정은 자원별 특성 및 복잡도, 우선순위 등에 따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 접수 처리 보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세부내용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장애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착수,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 가동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조치 불가 시, “계약자”가 대체지원 시스템 지원
-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의왕시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S/W 및 H/W 장애처리 절차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접수 및 원인분석, 문제 해결방안 제시, 복구 수행하고 장애보고서 제출 및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홈페이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협조하여 장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기본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계약자”의 소속이어야 하며, 운영조직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인력의 사업수행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 사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 홈페이지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은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투입 방안과 과업 수행계획을 상세히 수립해야함.
❍ 전담인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갖춰야함.
- 웹개발/시스템 관리(JAVA, JSP)이 가능한 자
- 웹디자인/퍼블리싱이 가능한 자
-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운영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의 변경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5일 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다.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별첨 3]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별첨 6]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별첨 7] ‘보안확약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처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
세부내용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부과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4]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교육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자”는 전산실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계약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보안교육을 사업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7“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또는 완전 삭제 후 [별첨 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를 제출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유지 및 운영 환경 개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업데이트 및 환경 개선작업 수행에 따른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체제(OS), 상용 S/W, DBMS 등에 대한 버전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신규 패치·버전 펌웨어(Firmware) 출시 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취약점 점검 툴을 이용하여 분기 1회(연 4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되는 취약점 제거 후 보고해야 한다.
❍ 원활한 백업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장애 대응을 위해 백업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로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 제약 요구사항(OCR)
요구사항 고유번호
O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때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C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계약자”는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시 아래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다양한 브라우저와 스마트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 표준CSS 스타일 적용
- 콘텐츠 타입별 스타일 적용
-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C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기본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계약자”가 투입하는 인건비, 제경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계약자”는 당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 각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익월 초 “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입금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유지관리비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며,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C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기관”과 “계약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기관”과 "계약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CR-005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 “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 위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계약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계약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하여는 “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시 시 제출 서류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급사(총판사,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 대상: 요구사항 상세(MAR-002-상용 소프트웨어 10종) 참고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2부
- 유지관리 기술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기술요원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자체 보안대책
- 유지관리 기술요원 보안교육 실시 결과서
- 휴일 및 비상시를 대비한 장애처리 지원 방안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계획서, 장애 처리 결과서
- 서비스 요청 시: 서비스 수행 계획서, 서비스 수행 결과서
- 매월: 정기점검 결과서 및 유지관리 내역서
❍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완료 보고서
-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등 사업 수행 중 제출서류는 의왕시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사와 구성원사 간
업무 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기술지원협약에 따른 협력사의 기술 인력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단, 기술지원 협약에 따른 협력사의 기술인력은 하도급
으로 보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수인계
세부내용
❍ 안정적 시스템 유지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신속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중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충분히 인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만료 30일 전 유지관리 품목별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고 의왕시의 승인 후 다음 계약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함.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시, 기술 지원
❍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
【 붙임 】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본 특약은 「2027년 의왕시 뉴미디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의왕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2]의 보안 위약금을 의왕시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별첨 3] 및 [별첨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의왕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별첨 9] 또는 반납[별첨 5]해야 한다.
⑤ 사업착수와 함께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별첨 6]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첨 7]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 사업 시작 전에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별첨 8]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첨 1]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5] 자료관리 인수인계 대장
[별첨 6] 보안서약서
[별첨 7] 보안확약서
[별첨 8]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
【별첨 1】보안 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행정안전부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보안관리 준수사항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의왕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의왕시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의왕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의왕시청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의왕시청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의왕시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의왕시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왕시청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의왕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의왕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2.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자료 인계·인수대장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용역업체: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회수
인계자
인수자
일자
장소
확인자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관리책임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별첨 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의왕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첨 7】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소속업체( 업 체 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 체 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업 명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의왕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 체 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3368"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첨 8】정보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결 과
비 고
계정관리
사용자 계정은 지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시스템 사용자는 고유의 개인별 사용자계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용자 ID 및 접근권한을 점검하였는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퇴직자, 전출자,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용자)은 삭제되었는가?
패스워드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혼합하여 9자리이상으로 사용하는가?
패스워드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가?
비밀번호는 전산망별, 단말기별, 자료별로 구분 사용하는가?
접근제어
관리자 및 인가된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원격 접근을 위해 SSH 등의 암호화된 프로토콜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로그시간
OS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로그를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기록을 생성하고 있는가?
모든 시스템의 시계는 적절한 기록을 위해 표준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가? (시간동기화를 하고 있는가? NTP를 사용하고있는가?)
백
업
중요한 모든 정보(설정파일(DNS, Mail), 소스파일, 데이터, DB, 중요서버 로그 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을 하고 기록관리 하고 있는가?
패
치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암호화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보안점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보안대책을 적용하였는가?
운영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 시 보안대책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했는가?
정보통신망 운용현황 및 통신 소통량은 파악되고 있는가?
시스템에 불필요한 프로토콜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가?
바이러스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기 위해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가?
인터넷 보 안
자체 전산망과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에는 인가된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할 경우 중요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자체 정보화/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거쳤는가?
응
용
프로그램
보
안
소스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환경에 보관하지 않는가?
정보시스템의 파괴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전산자료 보안관리
비밀 및 중요자료의 전송 시는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 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가?
정보보호
시 스 템
운
영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기관용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정하였는가?
정보보호시스템 구성 시 보안등급은 적절히 구현 되었는가?
정보보호시스템은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가?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감사기록 로그설정은 되어 있는가?
【별첨 9】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종
점) 불용처리에 따른 저장매체 삭제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정보시스템
매체형태
용역업체 담당자
삭제방법
확인자
(서명)
직
성명
확 인 일 자:
년
월
일
용역업체 담당자:
소속ㆍ직책
성명 :
(인)
담당 주무관:
소속ㆍ직책
성명 :
(인)
※ 작성요령
- 정보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노트북, 복합기 등
- 매 체 형 태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하드디스크 등
- 삭 제 방 법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장비 이용, 완전포맷(횟수 기재)
※ 완전삭제 증빙자료(사진 등)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