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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606] KIST 3338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공사]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526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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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KIST 제26-69호

「KIST 3338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입찰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KIST 3338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시방서 참고

마. 기초금액 : 60,790,000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7:00 ~ 2026. 11.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6. 11:00

다. 개찰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매·자산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로 시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23,786원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우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 서류 열람 문의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운영팀(담당 : ☎02-958-6184)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청 G2B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5)에 따라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 순위 자를 심사 후 낙잘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자 유의사항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지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반드시 청렴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4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구매·자산팀 서민수 선임관리원(02-958-6345)

나. 과업 관련 문의: 시설운영팀 송현창 선임전문원(02-958-6184)

다.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 1. 입찰공고문.pdf =====
「KIST 3338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입찰공고
공고번호 : KIST 제26-69호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KIST 3338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시방서 참고
마. 기초금액 : 60,790,000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7:00 ~ 2026. 11.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6. 11:00
다. 개찰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매·자산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로 시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
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23,786원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우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 서류 열람 문의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운영팀(담당 : ☎02-958-6184)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청 G2B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
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5)에 따라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 순위 자를 심사 후 낙잘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자 유의사항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지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반드시 청렴계약
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4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구매·자산팀 서민수 선임관리원(02-958-6345)
나. 과업 관련 문의: 시설운영팀 송현창 선임전문원(02-958-6184)
다.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 2.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설계서용지]
A: 설 계 서 용 지
B: 공사명 : 3338A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B: 금
액
: C: 일금영원정 G: (₩.-)
A: 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순공사비
B: 가. 직접 재료비
B: 나.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C: 나의 17.5%
B: 다. 경비
A: 2 B: 일반 관리비 C: 1의 8%
B: 소
계
A: 3 B: 이
윤 C: 나+다+2의 15% 이내
B: 계
A: 4 B: 폐기물처리비
B: 합
계
A: 5 B: 부가가치세 C: 합계의 10%
B: 총공사금액
B: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3338A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F: G: C12 H: 0 I: 0
C: 연 금 보
험
료 D: F: G: C13 H: 0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F: G: C14 H: 0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F: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1% F: G: C32 H: 0.001 I: 0
C: 안 전 관
리
비 D: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909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M2 H: 0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909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90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999
A: 관
급 자
재 대 D: F: G: J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F: G: K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H: 0 I: #RE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3338A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3338A호 연구 인프라 사업 서버룸 구축 C: 식 D: 1 O: 01 Q: 1 R: 49249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 N: 01 O: 01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 N: 01 O: 01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내장공사 C: 식 D: 1 N: 01 O: 0103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 바닥공사 C: 식 D: 1 N: 01 O: 0104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 도장공사 C: 식 D: 1 N: 01 O: 0105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6.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N: 01 O: 0106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3338A호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서버실 구축(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개월, 1단(2m) C: 1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개월, 2단(4m) C: 1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먹매김 B: 사무공간,교육장,회의ㆍ강연장 C: M2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준공청소 C: M2 D: 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철거공사
A: 칸막이 B: SGP칸막이 철거 C: M2 D: 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내장공사
A: 메탈스터드 설치 B: C-100,100×45 @450 C: M2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유리면보온재(그라스울)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75mm, 유리면매트 C: ㎡ D: 7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재(흡음재) 설치 B: 건식벽체, 50mm이하,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등) C: m2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차음, 바탕용+치장용 12.5mm(2겹) C: M2 D: 1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출입문 설치 B: 철재 차음문, 1,000*2,4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행거) B: M-BAR, 1m미만, 인서트 C: M2 D: 5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2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JI00000060S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방수, 바탕용+치장용 12.5mm(2겹) C: M2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음시트 붙임 B: 벽체, T=2 C: M2 D: 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흡음단열재 설치 B: 벽체, 그린비바 이중보드형 40K, 50T, 패브릭 마감 C: M2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단열재 설치 B: 천장, 그린비바 이중보드형 40K, 50T, 패브릭 마감 C: M2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 B: 경질걸레받이, 100mm×5.0t C: M D: 2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M.D.F 걸레받이 B: T=9, H=100 C: M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바닥공사
A: 악세스플로어(Access Floor) B: Access Floor(steel), 600×600×30T (현대전도성 3T 마감) C: M2 D: 5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악세스플로어(Access Floor) B: 마구리설치비, H:300미만 C: M D: 2.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악세스후로아 설치비 B: 600*600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퍼티및연마 포함) B: 내벽 2회 1급 C: M2 D: 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REF!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 3. 시방서, 도면 등.pdf =====

===== 4. 조달청_시설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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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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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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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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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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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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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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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pdf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90 입찰가격 - A ×10
◦ 90 - ( - ) = 입찰가격점수
× 100 예정가격 - A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 공사입찰유의서.pdf =====
공 사 입 찰 유 의 서

목 차
제 1 조 (목 적) ------------------------------------------------------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
제 3 조 (현장설명) ----------------------------------------------------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
제 5 조 (입찰보증금) ---------------------------------------------------
제 6 조 (입찰) --------------------------------------------------------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등) ----------------------------------------------
제 9 조 (경쟁 입찰의 성립) ----------------------------------------------
제 10 조 (입찰의 무효) -------------------------------------------------
제 11 조 (낙찰자의 결정) ------------------------------------------------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
제 15 조 (계약의 체결) -------------------------------------------------
제 16 조 (계약의 성립) -------------------------------------------------
제 1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제 18 조 (기타사항) ----------------------------------------------------

공사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사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각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참가신청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
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자격수첩 또는 건
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①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시 입찰 금액의 산출 및 공사 시
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여
야 한다.
② 공사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
공사의 경우로서 그 설계서를 배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함
께 배부 받아야 한다.
③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배부 받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거나 우리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입찰참가자
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입찰참가) ① 입찰 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해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자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상시투찰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제4항
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
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
니하는 입찰
12. 내역 입찰에 있어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주요 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과 타인의 산출내역서
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4.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
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1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 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 공고 조건,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공사 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
차에 따라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 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
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구원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 금액은 총공사의 계약 단
가에 의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
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제 18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
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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