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실시설계).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94호
전자입찰 공고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
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
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기초금액 : 500,000,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1차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까지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2. 10. 09:00 ~ 2026. 12. 14.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2. 14.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
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통칭)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 기준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2298호, 2026.1.1.)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
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나.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조경) 및 해양·수산부문(해양)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매체 포함)
- 평가서 제출기한: 2026. 11. 25.(수요일) 18:00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 종료시간(18:00)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함(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 제출장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1층 안내데스크
나. 평가방법(서면심사)
- 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6.1.1.)의 “[별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 평가
항만‧해안 1 평가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
분야별 - 항만·해안 40%
조경 1 평가
책임기술인 - 조경 10%
해양 1 평가 - 해양 50%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자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평가 :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수행경력 평가 : 주된 과업이 항만‧해안, 조경공사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형광펜 또는 연필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항만공사,
조경공사, 갯벌복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상대
평가 합니다.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평가대상 분야
책임 ◦ 항만·해안, 조경, 해양 분야의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항만·해안
기술인
- (항만·해안) 동일공종(갯벌복원사업,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및 항만법 제2조 5. 항만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설계
- (조경) 조경진흥법에 따른 조경 관련 설계(조경설계, 정원설계, 조경진흥시설·단지설계 등)
분야별 항만·해안, - (해양)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갯벌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생태계조사 과업 등
책임(참여) 조경, ※ 주공정이 상기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하고, 판단해석 등의 차이가 있을
기술인 해양 경우 발주처 판단에 따름
※ 수행기간, 준공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
명서(사본)에 대해서만 인정함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의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
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
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
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 (제출확인: 02-3498-8555)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업 신고증 1부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
한 등록증 1부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③ 법인등기부(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각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
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분야별 과업 분담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비율
구 분 항만·해안 조경 해양
용역분담비율 40% 10% 50%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율 40% 10% 50%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
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니다.
바. 본 용역의 수행 시 조사 및 분석 등 특정인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 가능하며, 발주기관에 통보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70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가 적용된 사업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 - 3498 - 8619, 양청모 대리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공단 홈페이지 비위행위
행위
(www.koem.or.kr)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 예산낭비
판단되는 사항
소통참여
청탁금지법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위반
KOEM신문고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 갑질행위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부패신고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착수 전 준공 후
업체명 평가구분 □ □ 보완평가 □
최초평가 재평가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 Ⅰ (2,000만원 미만)
작업 사업규모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위험도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및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최소기준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위험등급 및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인증유지 시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 해당 □ 미해당
적합 판정
합계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종합의견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청구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사용 계획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실시설계).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94호
전자입찰 공고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기초금액 : 500,000,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1차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까지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2. 10. 09:00 ~ 2026. 12. 14.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2. 14.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통칭)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 기준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6.1.1.)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나.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조경) 및 해양·수산부문(해양)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매체 포함)
- 평가서 제출기한: 2026. 11. 25.(수요일) 18:00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 종료시간(18:00)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함(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 제출장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1층 안내데스크
나. 평가방법(서면심사)
- 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6.1.1.)의 “[별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 평가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 - 항만·해안 40% - 조경 10% - 해양 50% 조경 1 평가 해양 1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자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평가 :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수행경력 평가 : 주된 과업이 항만‧해안, 조경공사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형광펜 또는 연필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항만공사, 조경공사, 갯벌복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상대평가 합니다.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책임 기술인 항만·해안
◦ 항만·해안, 조경, 해양 분야의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항만·해안) 동일공종(갯벌복원사업,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및 항만법 제2조 5. 항만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설계
- (조경) 조경진흥법에 따른 조경 관련 설계(조경설계, 정원설계, 조경진흥시설·단지설계 등)
- (해양)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갯벌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생태계조사 과업 등
※ 주공정이 상기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하고, 판단해석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따름
※ 수행기간, 준공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에 대해서만 인정함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항만·해안, 조경, 해양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전자문서함-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 (제출확인: 02-3498-8555)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업 신고증 1부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등록증 1부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③ 법인등기부(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각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분야별 과업 분담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비율
구 분 항만·해안 조경 해양 용역분담비율 40% 10% 50%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율 40% 10% 50%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니다.
바. 본 용역의 수행 시 조사 및 분석 등 특정인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 가능하며, 발주기관에 통보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70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가 적용된 사업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 - 3498 - 8619, 양청모 대리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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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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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hwp =====
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지시서 ] 2026. 10.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세부사항 Ⅲ 과업수행지침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배경 및 목적
- (배경)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한 정부 정책 이행 가속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인한 블루카본으로써의 갯벌 가치 재조명
- 부안 줄포만 갯벌은 블루카본의 천연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비식생 갯벌로 방치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부안 줄포만 갯벌 내 염생식물 식재를 통한 군락지를 조성하여 갯벌 생태계를 복원·회복,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식물 저서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해양생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
- (목적) 줄포만 갯벌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으로 각광받고 있어 비식생 갯벌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염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염생식물 군락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글로벌 탄소중립 기여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과업예산 : 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갯벌
- 부지면적 : 약 200,000㎥(염생식물 식재 및 旣탐방로를 연계한 생태탐방로 800m설치 등 포함)
* 부지면적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염생식물 식재(200,000㎡) 생태탐방로 설치(800m) 1) 기초자료 조사
- 사업지 내 인문, 사회, 경제 현황조사 및 탐문조사
- 자생식물(염생식물 등) 및 서식지 환경특성 조사
- 해안 염습지 및 간척지의 토양환경과 식생천이 조사
- 사업대상지(부지 및 인근) 현황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규정 검토
2) 사업 적정성 및 유사 사례 조사 -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 사업규모 및 공간계획 등 기본구상(안) 제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토지, 식생복원, 생태탐방로 등 계획, 비용 산출, 사업 추진계획 등
- 사업 성격 및 사업지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성 제시
4) 경제성, 파급효과 및 복원효과 정량적 분석
- 자금수지, 비용․편익, 수요, 파급효과 및 복원효과 분석 등
5) 적지(適地)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관내 염생식물 등 식재 적지 조사 - 적지 후보지와 비교평가 및 선정
6) 식재 대상종 조사 및 종묘 확보방안 마련
- 사업대상지구역 식재에 적합한 염생식물 대상종 조사
- 식재 대상종 별 적정 서식 및 식재 조건 검토
- 씨앗(종묘, 삽목용 가지 등) 확보계획 수립
7) 조사 및 분석
- 갯벌환경 및 생태계 조사(공사전 모니터링) : 1식
- 수심, 지형 및 해안선 측량 : 1식
- 지화학 및 해양물리조사, 수치모델링 : 1식
- 시범식재 계획 수립 및 시공 : 1식 8)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사업계획 제출 및 실시계획 고시 위한 자료 작성
9) 실시설계 : 1식 - 염생식물 식재 및 생태탐방로 등 설계 10) 인·허가 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제반사항 검토 및 시행 등
11) 성과품 작성 : 각 1식
- 본공사 위한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전반
다. 비용적 범위 - 총 사업비 : 5,10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토목공사비, 부대공사비, 사업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포함한 일체 사업비
라. 시간적 범위 - 총 사업기간 : 2026~2029년
*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갯벌식생복원 및 토목공사 등 포함한 일체 사업기간
6. 대상지 현황
부안 줄포만 사업대상지(대상지역 범위, 전경 및 근경)
* 상기 사업대상지는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사항 1. 기초자료 조사 1) 인문, 사회, 경제 현황 조사
- 행정구역 현황, 주변 인구 및 가구수 현황, 토지이용 현황, 산업 현황, 수산자원(어업권) 현황, 상ㆍ하수도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선박 입ㆍ출 현황, 지역의 환경기준 등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에 대한 인문, 사회, 경제현황에 대한 여건 조사
2) 자연환경 조사
- 지리적 여건, 기상조건(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습도, 일조율 등), 표고, 경사 및 해황 등 사업수행 및 설계조건에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해 조사
- 자생식물(염생식물, 사구식물) 및 서식지 환경특성 조사
- 염생식물 군락지 퇴적환경(표층퇴적물, 퇴적률 등) 및 지하수위 및 염분농도 조사
- 해안 염습지 및 간척지의 토양환경과 식생천이 조사
3) 지장물 조사
- 사업대상지 내의 지장물, 지하매설물, 어장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장물의 처리방안과 구조물(지하매설물)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 수립
4) 토지소유 현황 조사
-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용지조사)을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면 등으로 정리. 또한, 사업대상지 토지 등의 매입 적정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방안을 수립
5) 오·우수관거 현황
- 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영향구역의 오·수관거 현황,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으로 돌출된 오·수관거는 위치가 표시된 지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정리
6) 탐문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 문헌 및 자료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상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만족도를 포함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인원 및 시기 등 상세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7) 문헌조사 - 토종 식물(염생식물) 등의 생태적 특성
- 해안 염습지 및 간척지의 토양환경과 식생천이 연구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의 염생식물 등 군락변화 추이 및 천이 양상 파악
- 금회 갯벌식생복원사업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기(旣)시행된 갯벌식생복원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사례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 조사·검토
- 국·내외 갯벌식생복원 또는 유사 사업 관련 규정 및 기준 등 검토
8) 각종 사업 추진계획 및 법률·규정 검토
- 사업대상지 내 개발 등 각종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조사
- 사업 추진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규정 검토
2. 사업 적정성 및 유사사례 조사
1) 탄소중립 실천 및 블루카본 조성 위한 갯벌식생복원 사업 필요성 도출
- 갯벌식생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필요성 분석
2) 사업여건 및 수요,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등 사업 적정성 검토
- 현재 여건 및 향후 발전․수요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 직·간접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검토
- 관련 산업촉진,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 영향 등
3)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과거 및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블루카본 조성사업 사례조사
- 성공·실패 사례를 통한 본 사업의 시사점 도출
3. 사업규모 및 공간계획 등 기본구상(안) 제시
1) 조성계획
- 염생식물 식재 및 탐방데크 설치 등 총괄 조성계획
- 사업 목적, 대상지 여건,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한 조성 계획 구상
- 공간배치, 식재 디자인 콘셉트, 구역별 식재 종류 및 방법 등 구상
- 구역별 세부 조성 계획, 최적의 환경조건 및 미관 등 고려한 세부 디자인 도출, 관광효과 극대화 방안 등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조성계획 수립
2) 시설물(탐방로 등) 배치계획
- 시설물의 형식은 염해, 부식 및 환경영향에 유리하고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계획
- 각종 구조물형식 및 공법은 본 계획지역과 조화되며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공사시 환경오염, 민원 등이 고려된 3개 이상의 비교안을 검토하여 발주처 확인 후 최적안 선정
- 갯벌식생복원사업의 특성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고려하여 배치기준 제시
-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 산출
3) 조경계획
-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
- 조경 시설물은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키시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 제고
- 식재수종 및 식물은 기능에 따라 식재수법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 및 환경적 특성에 맞고 상징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반영
4) 연차별 소요예산 산정 및 전체 사업추진 일정 등 검토
- 사업추진 체계, 세부일정표 및 과업내용 작성
- 사업 내역별(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5) 사업 시행방안 마련 등
- 설계 및 공사추진(발주) 방식 분석과 최적의 대안 제시
- 갯벌식생복원사업을 위한 추진방식(주체) 검토 및 대안별 비교
4. 경제성, 파급효과 및 복원효과 정량적 분석
1) 자금수지분석, 예상수익률 분석(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분석(B/C)) 등의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2) 여건변화 고려 및 정성․정량적 분석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수요추정(산출)
3) 사업추진에 따른 생산․고용, 부가가치, 지방재정, 주민복리 등 직․간접적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사업추진에 따른 예측 가능한 갯벌복원 효과의 정성․정량적 분석
5. 적지(適地) 조사 및 대상지 평가
1) 관내 염생식물, 사구식물 식재를 위한 사업 적지 조사
- 관내 염생식물 현황 및 종별 생육환경을 고려한 적지 조사
- 지반고, 해수 침수시간·빈도, 입도 등 토성, 염도구배 및 지하수위 등 고려
2) 적지 후보지 비교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
- 염생식물·사구식물 식재 후 군락이 유지·확장될 수 있도록 지형, 침수, 수위변동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적합 식재 대상지 선정(전문가 의견 반영 필수)
6. 식재 대상종 조사 및 종묘 확보방안 마련
1) 염생식물·사구식물 등 식재 대상종 및 생육조건 검토
- 사업대상지 구역별 식재에 적합한 염생식물, 사구식물 대상종 조사
- 식재 대상종별 적정 서식조건(노출시간, 고도, 온도, 매토깊이, 염분농도 등) 및 식재범위·방법·면적 검토
2) 식재 대상종의 씨앗(종묘, 삽목용 가지 등) 확보 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종묘, 삽목용 가지 등 확보 계획 및 예비물량 조달방안 수립
7. 조사 및 분석 ○ 일반사항
1) 조사 및 분석은 가장 최근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지침서」 및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지침」 및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2) 생태계 모니터링 등은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본 과업에 적용
3) 조사 정점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4) 조사 결과는 사진(조사날짜 표기)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조사야장과 함께 제출
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해수부 훈령)의 별표2(갯벌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의 항목 중 본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가
6)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대조정점(1개 이상)을 선정
7) 현장조사 실시 7일 이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자 명단, 조사장비, 안전관리 방안, 조사 정점, 기타 인·허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제출. 또한 감독자가 입회한 경우 조사계획서를 근거로 조사과정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8) 현장조사 후 10일 내에 조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서에는 조사자 명단, 안전교육 사진 및 안전체크리스트, 조사야장, 사진대지 등 포함
9) 조사정점 수, 조사항목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정산
○ 갯벌환경 및 생태계 조사(붙임2 참조) 1) 조사범위(면적) 및 정점 수
- 해양퇴적물, 해양수질, 부유 및 저서동물(법적보호종 포함) 조사정점 수는 최소 12정점 이상으로 하고, 조사 위치와 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영향구역의 범위(면적)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물리 및 지형 조사정점 수는 최소 3정점 이상으로 하고, 조사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염생식물, 바닷새 조사구역은 사업영향구역 범위로 설정(적지조사 시는 별도 구역 설정)
- 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영향구역 범위(면적)의 결정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내에 평면도와 선정 사유를 포함
2) 조사항목
- 해양수질 조사항목은 수온, 염분, DO, pH, 투명도, 총대장균군, 클로로필-a, TN, TP, DIN, DIP, COD, TOC, SPM, 및 중금속(Cr, Cd, Cu, Zn, Ni, Li, As, Hg, Pb, Al, Fe) 등으로 하고 항목의 추가·제외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해양퇴적물 조사항목은 입도, 함수율, IL, TOC, AVS, COD, TN, TP, 클로로필-a 및 중금속(Cr, Cd, Cu, Zn, Ni, Li, As, Hg, Pb, Al, Fe) 등으로 하고 항목의 추가·제외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부유 및 저서동물 조사항목은 출현종수, 종조성, 우점종, 서식밀도, 생체량, 다양도지수 및 군집구조 등 분석으로 하고, 항목의 추가·제외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염생식물 조사항목은 출현종수, 종조성, 우점종, 군도(피도), 군락·식생면적 및 생육지 조건 등 분석으로 하고, 항목의 추가·제외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바닷새 조사항목은 출현종수, 개체수, 우점종, 종조성(법정보호종), 분포도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항목의 추가·제외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3) 식생구조 및 발아·정착 환경요인 조사
- 사업대상지 염생식물·사구식물의 식생 현황 조사(하계 현존식생도 등), 유형별 면적비율 분석 및 군집구조 조사·분석 실시
- 사업대상지안에 생육하는 대표적 염생식물·사구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환경요인(토성 및 토양환경, 수온, 수위, 노출시간 및 빈도, 지하수위 및 염도 등) 측정·분석
- 무기영양소(N, P), 염도, 수위, 지형 등 환경요인이 염생식물·사구식물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지 내 정착과정(범위·시간) 예측
4) 지화학·물리적 환경요인 조사
- 주요 식생 군락별 지질학적 특성 및 토양조건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화학·물리적 환경요인 조사 및 분석
- 조석, 조위, 연속조류, 연속부유사 물리조사를 수행하여 사업대상지의 침수시간(30일 주기)을 분석하고, 수치모델링(해수유동, 퇴적물이동, 파랑변형, 부유사확산)을 수행하여 분석 결과 정리
5) 측정·분석
- 본 과업에서 시행하는 수질 및 퇴적물의 측정·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의거하여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에 따라 해수부장관으로부터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이 분석
○ 수심, 지형 및 해안선 측량
1) 측량은 사업시행구역·사업영향구역 및 인근지역의 기존 조사결과자료(수심측량, 지층탐사)를 최대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검증에 활용
2) 측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일반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서 시행
3) 수심, 지형 및 해안선 측량은 갯벌지형 현황 및 퇴적상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측량과 수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상호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의 정확한 고도가 표시된 수치표고모델(DEM) 작성
- 무인항공측량은 사업후보지(3개소)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RTK 및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며 측선단면 및 평면 지반고 조사 수행
- 수심측량은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다중빔음향측심을 사용하고, 수심으로 인해 불가한 경우 단빔(측심간격 10m)으로 대체
4) 과업구간의 육상구역의 측량은 삼각측량방법 또는 광파거리측정기에 의한 다각측량 방법으로 기준점의 좌표(X, Y)를 산출하고, 중심선측량 및 평판측량 실시
5) 측량구역은 발주처가 평면도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역 결정·조정
6) 측량 결과는 사업구역의 수치지도, 국립지리원 및 해양조사원 등의 자료와 비교·검토
7) 지형고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설치한 기지의 표고가 기입된 기준점 표식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의 식생에 설치한 영구방형구의 높이를 삼각측량에 의하여 고도차를 측정하며, 모든 지형의 고도는 평균 최저 조면(mean lower low water)을 기준으로 표시
8) 조사해안의 지형고도에 따른 침수시간과 침수횟수는 하구로부터 15km 지점에서 관측한 감조 수위표를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계산하고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하여 해안의 침수시간과 침수횟수로 적용
○ 토질(지반) 조사
1) 토질조사는 현장답사 전 발주처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조사 계획서에는 조사항목, 조사심도, 조사빈도 등 포함
2) 토질조사는 시추조사(NX)로 최소 3정점 이상 실시하고, 구조물 기초의 지지층인 암반층(연암층) 1m까지 조사
3) 현장 및 실내시험은 표준관입시험(심도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뀔 때마다), 함수비, 비중, 입도, 공내재하시험, S-PS검측(2공) 등으로 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 표준관입시험으로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및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4) 시추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 도모
5) 보링조사 위치는 조사예정 위치를 사전에 측량에 따라 선정하고 DGPS나 GPS를 이용하여 조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6) 토질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토성 및 입경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 조사 보고서 작성
7)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에 입력
○ 수치모델링
1) 수치모형실험은 현장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자료 수집, 현장조사 등을 충분하게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프로그램, 입력값, 최종수행 모델 등은 발주처 요청 시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
2) 사업 시행 전, 후의 변화, 복원효과 등 확인을 수치모형실험 기법으로 예측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해양물리조사 및 실험 실시
- 조석 관측 - 연속조류 및 연속부유사 관측 - 해저질은 퇴적물 조사결과 활용 - 해수유동 실험 - 퇴적물이동 실험 - 부유사확산 실험
3) 조석 관측은 사업구역 인근 조위관측소의 조석을 이용하되, 사업대상지 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없는 경우 조위계를 이용하여 대표지점 1개에서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 관측시간 간격은 10분 이하로 설정
4) 연속조류 및 연속부유사 관측은 대표지점 1개 정점을 설정하여 다층초음파 유속계를 30일 이상 설치하여 관측시간 간격은 10분 이하로 설정
- 연속부유사 측정은 다층초음파유속계의 후방음향산란정보를 이용하거나 탁도계 사용
- 관측기간 중 관측성과 계기작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 5일마다 1회 이상 점검
5) 사업대상지의 해수순환 가능성, 해수유동 변화 예측, 침·퇴적률 산정을 통한 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영향구역의 갯벌형성 양상이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하며, 평가내용에 아래의 내용 포함
- 해수유동, 해수교환, 부유사 이동에 의한 침·퇴적률 산정 및 최적 퇴적상 유지 가능성 검토
- 연간 침·퇴적률 변화에 따른 갯벌복원구역의 안정화 기간 검토
- 장기 유동변화 특성을 검토·분석
- 대·중·소조기 및 계절변화가 반영된 장기 부유사 농도 및 해수유통 시 유입가능 퇴적물 입도 검토
6) 수치해석 결과(최대유속, 연간 퇴적률, 퇴적입경 등)를 사업구역의 갯골, Tide Pool 등의 조성계획에 반영
○ 조사결과 분석
1) 사업구역의 갯벌, 식생 등 이력을 조사하고 현황 분석
2) 본 사업이 주변 어장(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갯벌복원공사(시공장비 하중, 소음 등)가 사업구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바닷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법정보호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 수립
4) `갯벌생태계 조사' 및 `지형 및 해안선 측량', `조석, 조류, 부유사 관측'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5) 사업대상지의 식생과 토양조건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토양환경 변화에 따른 식생구조 추이를 예측하여 염생식물 군락을 실시설계에 반영
- 통계분석(ANOVA 등)을 활용하여 토양환경과 식생과의 관계 분석
○ 참조생태계 분석
1) 사업구역의 갯벌 복원을 위하여 참조생태계를 구분하여 설정(대조정점 1개 이상)하고, 참조생태계의 수심, 갯골, 지형경사, 퇴적상, 생태계 현황 특성 등 분석
2) 참조생태계 분석결과로 선정된 지역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구역에 적용하기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
○ 사업대상지 분석
1) 본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이해하고, 물리적·지형적 복원 외에 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확장을 위한 대상종 선정 및 서식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의 사업계획 수립
2) 사업대상지의 지형·수심 분포특성 및 수리·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구역의 건강한 갯벌을 조성하고 복원공사로 인한 사업시행구역 외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골재원(재료원) 및 자재수급방안 조사
1) 골재원(재료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 조사
- 골재원(재료원) 조사에는 업체정보, 견적자료, 허가증 등 포함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암굴착량, 사토량, 성토량 현황 등 조사
3) 골재원(재료원)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제시
- 골재원(재료원) 후보지 선정에는 최적의 시공성 및 경제성 고려
○ 편입용지 조사
1) 지적도는 지적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등본(전도) 1부를 지번 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토지를 필지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
2)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고 보상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되 지적측량기사 자격소지자가 제작한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
3) 기본조사서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공사별 용지보상비내역) 집계
4) 지번과 지적은 편입예정, 등기부상, 토지대장상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 표시
○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업대상지 일부 구역에 염생식물 군락 시범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형 및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작성하고 시범사업 시행
- 갯벌식생복원 시범사업 사례조사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현장여건에 적합한 시범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행
2) 시범공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본 공사의 일반 및 특별시방서 등 성과품에 반영
3) 시범공사는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 파종·삽목·생장 시기를 고려하여 본 공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수립 및 시행
4) 사업대상지 내 염생식물 시범 파종 및 발아율 조사·분석 실시
- 조성지 지반고도별 염생식물 대상종 파종 실시 및 각 정점별 파종 후 지화학·물리적 요인에 따른 발아율 비교분석
- 파종 깊이 및 춘화처리 방법[자연 또는 인위적 춘화처리(냉동보관)]에 따른 최적 파종 발아율 분석
- 염생식물 파종 전·후 종수, 피도, 군락변화 및 생장도 측정 조사 및 비교분석
5) 시범공사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제반사항 작성
9.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국내·외 갯벌복원사업 사례 검토
1) 금회 갯벌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기 시행된 갯벌 복원사업에 대한 사례 및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조사·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실시된 갯벌 복원사업 관련 규정, 기준 검토
- 본 과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조사는 복원사업의 갯벌 해양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내용 수록
○ 갯벌복원 여건 및 현황 조사
1) 과업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기상, 수질, 퇴적물, 생태환경 등)과 인문사회현황 조사
2)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갯벌의 훼손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갯벌복원 타당성 도출
○ 갯벌복원 방향 수립
1)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 구역 설정 및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갯벌복원 비전 및 목표 수립
2) 사업대상지역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여 갯벌복원 추진전략 수립
○ 연차별 중점 추진 계획, 생태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
1)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수립
2)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3) 해당 지자체의 향후 계획을 검토하여 금회 갯벌 복원사업과의 시너지 창출방안 제시
○ 갯벌복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 갯벌복원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지역의 영향정도에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영향구역, 사업관리구역 등 사업범위 구체화
2) 공유수면 점ㆍ사용,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 인ㆍ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대상여부 제시
- 필요한 인ㆍ허가 및 법적, 행정적 절차와 각 공정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반영
3) 복원 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출하며 건설계획 및 경제성 분석 실시
- 총사업비는 개략공사비 산정 후 관련 지침 등에 따른 요율적용, 견적조사 등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건설계획은 공종 순서대로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 등을 제시하고 연차별 예정공정표(안) 작성
- 경제성분석은 생태적 편익, 사회경제적 편익 등 조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에 따라서 순현재가치, 편익비율, 내부수익율 제시
- 복원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4)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계획 및 설계컨셉의 주민수용성 확보
5) 갯벌식생복원사업 시 주변 관광기반시설(교통, 교육, 문화, 복지, 공원 등)과의 연계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제시
6) 갯벌식생복원사업 관리 및 발전 방향 제시
7) 사업 전 갯벌생태계 조사 및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드백 제공
8) 작성된 사업계획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실시계획 보고서는 과업종료 3개월 전까지(자세한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발주처의 업무 적극 지원
10. 실시설계 ○ 적용기준
1) 본 과업에 의하여 설계하는 시설 등은 아래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하여 최신공법으로 경제적이고 현 실정에 적합하게 설계
2) 관련법령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기타 정부발행 각종 시방서 및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해양환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경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규격(KSF)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수도법,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자체 건축 조례 - 그 외 관련 규정 및 법률 3) 설계기준 및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전기․소방 설계 기준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기타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 설계기준
1) 과업에서 수행된 면적, 시공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
2)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 기재
3) 공법검토 및 비교안의 선정과정 기재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
5) 선정된 자재 종류, 규격, 강도 등의 기준, 공급방법 기재
6) 수치해석,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 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
○ 기본방향
1)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
2) 과업에서 수행에서 검토된 적용공법, 복원면적, 토공량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공오차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누락되는 내용 없이 기재
3) 과업의 현황조사, 환경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적용된 내용 기재
4) 갯벌복원사업으로 인한 부유물질 확산, 소음 등 2차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
5) 배수관 신설 또는 기존 배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강우도달 시간 등을 계산하여 최적의 배수계획 제시
6) 조상대, 조하대 토공은 인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 제시
7) 시공장비는 주행성(Trafficability)가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
○ 토공설계
1) 계획고 결정시 최대한 기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인접지역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
2) 토량계산은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토량계산시는 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 설정
3)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배수계획을 감안 및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4)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 산출
5)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적용
6) 노체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사로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후 설계
8)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9)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
10)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 마련
11) 녹지 등 조경 식재 지역에 대하여는 조경 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심도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
12) 암,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13) 연약지반의 경우 조사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 겸토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정율 결정 - 한계 성토고의 결정 - 총 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 지형 설계
1) 식생과 토양조건과의 관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염생식물 군락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지형의 고도, 침수횟수, 수위의 변동 등)을 계획
-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 선정
- 기존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 확인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 고려
- 부지조성에 필요한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우선 검토
○ 염생식물·사구식물 식재 설계
1) 자연 스스로 경쟁·도태·천이·발달·안정되어가는 천이계열을 고려한 염생식물·사구식물 수종 선택과 자연식생 구조가 되도록 계획
- 생물서식 및 생육 특성에 맞는 식재밀도를 계획하며 수종은 생태적, 생리적, 기능적 측면과 지형, 기후, 토양조건, 내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염생식물, 나무 식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 주변의 식생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생종을 활용한 식재계획 수립
- 대상지의 복원 전과 복원 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연차별 시뮬레이션 결과제시
2) 식재식물종별로 질감과 생태적 특성, 식물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하여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
3) 세굴방지 대책 수립
4) 염생식물·사구식물이 조기에 활착, 성장하도록 하는 해안 침식 방지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친환경적인 식재방법 제안
5) 대상종의 고사방지 대책과 염생식물·사구식물 단지 등급화 등 식생 관리방안 수립
○ 구조물 설계(필요시)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2)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 준수
3) 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여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구조물로 인한 딱딱한 분위기 저감
4)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 작성
5)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 선택
6)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2개(안) 이상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구조계산, 공사비, 장단점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 및 최종(안)을 도출, 다만, 검토안의 수는 공사 규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7) 과업대상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토질,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되 국내외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장단점,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 검토·정리
8) 사업 시행 중 품질 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유의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을 포함
○ 배수 설계(필요시)
1) 배수설계는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역검토, 수리계산을 통해 적정 배수시설 설치
2)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 인접지의 발생 하수량(우수량)도 포함하여 설계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 사용
4)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
5) 우·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 확인
6)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배수관종 등 각종 재질은 현장특성과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여 최적의 재료로 설계
7) 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 등 적용
8) 집수정 설계시 지구 전체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
○ 상수도 설계(필요시)
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상수도 시설기준 및 상수도 관련조례, 심정 개발과 기존 관망 검토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
2)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설계
3)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
4) 제수변실, 공기변실 등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
5)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6)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
7)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지는 위치, 규모, 용량, 개소 등을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전기·통신설계(필요시)
1) 토목, 구조물,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고려
2) 야간시설 이용객의 증가를 고려한 야간조명시설 및 방범계획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3) 전력 및 통신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상호 연관된 설계 수행
4) 취급 및 조작이 쉽고 고장이 적은 최고의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비비가 저렴하고 수명이 긴 에너지 절약형 기기 선정
5) 각종 조명시설은 실내외의 조형성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점등 및 소등관리방식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검토
6) 확성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고정시설 기능과 이동 가능한 설비로 구분하고 시설별, 기능별 관리가 가능하며 그 용량 및 성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7) 통신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약전설비, 유․무선통신 전산 설비 등으로 구분 검토하여 설계반영 여부 결정
8) 전기시설이 도입될 경우 전기 및 조명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효과 및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부대공 설계
1) 오탁방지막 등 부대시설은 조류, 파고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격과 형태, 설치방법 검토
2) 부대시설 설치방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성과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
○ 지속가능한 이용·보전 방안 제시
1) 갯벌복원사업 완료 이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2) 주요 해양생물의 생태특성, 서식·휴식지 등을 고려하여 복원된 갯벌의 공간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지침 수립
1) 준공 후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포함
-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성
-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 점검 및 보수방법 :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보수방법 등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
○ 공사비 산출
1)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하며, 표준품셈으로 산정이 어려운 공종은 복수 견적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2) 공사 착공 후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
3) 실시설계 결과(예산, 공사기간 등)를 반영하여 금회 갯벌복원사업 총사업비 및 연차별 수행계획 수립
4)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설비 및 장비비 등으로 나누어 소요예산 산출
○ 식생도 작성 및 조감도 제작
1) 사업대상지 주변 식생의 전체상을 파악하여 향후 동적 변천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식생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식생분포에 대한 현존식생도를 식생의 상관과 우점종을 기준으로 작성
2) 설계 및 공사 완료 후 예상되는 사업구역 전경(조감도, 투시도)을 발주처에 3가지 이상 제공하고 협의하여 조감도 제작
- 염생식물 종별 해역환경 특성(입도, 함수량 등 물리환경 반영)을 반영하여 조성 결과 제작
○ 사업계획 및 예정공정 작성 등
1) 사업의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기법(critical path method)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
- 장비사용계획 - 공정계획 -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 기타 시공 시 필요한 사항
2) 공사기간은 차후 공사 시공자가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CPM으로 정확하게 산정
3)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수록
4) 시험시공
- 사업 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거나 관측하여야 할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포함
11. 인·허가 등
1) 갯벌식생복원 사업(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하고 필요 시 수행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적용 배제, 설계경제성(VE), 공기적정성, 설계안전성, 설계기술심의, 기타 사업 추진(염생식물·사구식물 식재, 친수·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인·허가 제반사항
2)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 기초 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입지 특성 분석 - 사업대상지 현황 및 평가기준 제시 - 사업대상지 평가실시
- 건축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향후 개발계획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제시)
-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최종 후보지(안) 선정 - 조성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조성시설 기본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작성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시
3) 인·허가 사항의 협의, 승인, 평가, 조사 등 행정적 절차, 소요기간, 각 공정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
12.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
2) 설계도서는 반 투명용지에 작성하고 명칭, 축척등과 작성자, 확인자,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3) 본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소요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
4)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부록에 수록
5)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
6)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조사 결과값과 분석, 검토한 결과 등 포함
7)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
-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 포함
-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 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
-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반영
-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
- 공사비 산정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준용
-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첫 영업일의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 반영
- 적산프로그램(E.S.T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적산프로그램 원본파일과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엑셀파일은 발주처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수식 등이 연결된 상태로 제출
-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준용
8) 실시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수록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 수록
-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 시 도면의 History 기록
-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 설계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설계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
- 모든 설계도면은 CAD System(2008 이전버전)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1535호) 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
-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사용
- 설계도면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
- 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9)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 본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포함
- 본 과업 수행으로 현재 또는 사업 이후에 인근어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있을시 조치사항 및 배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관련 법률 검토와 내용이 명확히 기술
-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 유지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 선정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작성
-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
10) 인·허가 보고서
- 인·허가 보고서는 관련 규정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11) 유지관리 지침서
- 유지관리장비,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12) 기타
- 설계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
- 설계도면은 CAD(2008이전 버전)로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CAD 원본파일과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설계도서 납품 시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파일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름)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육상공사, 해상공사 분리 작성) : 각 1식
- 시범공사 설계서(설계보고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 본공사 설계서(설계보고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보고서 · 조감도 · 기타 필요 성과품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및 문헌자료 첨부)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비의 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공사 시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이월 시는 성과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율 : 용역준공 기준 해당 년도의 전신 매도환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기준 해당 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견적은 2~3개 업체 비교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4.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입찰자격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또는 제안서)와 일치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동 지역에 관한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다.
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배상 등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 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기관은 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보고사항
1)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수급인은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별지 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시간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기한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주간 진도보고
- 수급인은 과업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주간 진행사항을 매주 금요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월간 진도보고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행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문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참여기술인 현황 · 다음 월 과업수행 계획 7)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민설명회
- 주민설명회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 내용,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10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회)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1회 이상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 내용,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7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회)
- 수급인은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연차별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7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및 정산
1) 수급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변경 또는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기간 조정
1) 수급인은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3.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제반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절대 준수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3) 별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1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회의 경비는 해당 과업내용과 관련된 평가회, 자문회, 보고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꼭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한다.
- 외부위원이 참석한 경우만 반영하되, 회의 전·후 식사경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인원만 반영한다.
2) 계약금액 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축소 및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시 예산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축소 및 미이행 등으로 인한 정산 시 실제로 집행한 금액과 잔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 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자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등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발주처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용역사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6)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어구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2회 이상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본 과업 수행 상 제반조사 시 자연환경, 해양환경 및 어업권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물품구매,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9)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검수 후라도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10) 용역준공 후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시행 중 또는 이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 확인 및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각종 규정 포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VE, 설계기술심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설계도서가 완료되기 전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자문위원회 지적내용은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16)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0)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1)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22)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25)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26) 본 과업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27)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 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 성과물 제출
1)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검토결과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USB 2set에 담아 제출한다.
2)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10부
- 설계서(총차, 연차별)
10부
- 설계도면
10부
- 부 록
10부
- 사업현황도(조감도, A1크기, 전, 후)
2식
- 조사보고서(수심, 토질 및 해양환경, 지반조사 등)
10부
- 폐기물 처리 계획서
1식
- 사업계획 보고서(기본설계)
10부
- 실시계획 보고서(실시설계)
10부
- 시범공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각 3부
- 각종 인·허가 보고서
각 10부
- 유지관리지침서
10부
붙임Ⅰ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간 공종 용 역 기 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 기초자료 조사 2. 측량 (지형 등) 3. 갯벌생태계 조사 (계절별 조사) 4. 수치모델링 (해석) (검증) 5. 기본 및 실시설계 8. 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 *실시계획 보고서 (실시계획 보완) 9. 시범사업 10. 성과품 제작 붙임Ⅱ 갯벌환경 및 생태계 조사 세부사항 구분 조사항목 정점 비고 일반현황
수산자원(자원량), 관광/레저, 해안쓰레기 분포
1식 1회/년 물리 조위, 파랑, 연속조류, 탁도 2정점 1회/년 지형 침퇴적률, 지형단면변화, 경사도 1식 4회/년 수로, 공간지형변화 및 침퇴적률 1식 1회/년 해양 수질 기본 항목
수온, 염분,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
4정점 4회/년 일반 항목
클로로필-a,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총대장균군
부유사 SPM 4정점 중금속
크롬(Cr+6), 구리(Cu), 리튬(Li), 납(Pb), 아연(Zn),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니켈(Ni), 알루미늄(Al), 철(Fe)
4정점 해양 퇴적물 일반 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IL), 총유기탄소(TOC), 산휘발성황화물(AVS),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
4정점 4회/년 중금속
크롬(Cr), 구리(Cu), 리튬(Li), 납(Pb), 아연(Zn),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니켈(Ni), 알루미늄(Al), 철(Fe)
4정점 부유생태계
출현종수, 종조성, 우점종, 생체량, 다양도지수, 군집구조
2정점 4회/년 저서생태계
출현종수, 종조성, 우점종, 서식밀도, 생체량, 다양도지수, 군집구조, 해양보호생물
2정점 4회/년 염생식물
출현종수, 종조성, 우점종, 서식면적, 상대피도, 현존식생도
1식 1회/년 바닷새
출현종수, 개체수, 우점종, 법정보호종, 분포도
1식 1회/년 주민인식 조사 설문지 조사 (주민 100명 이상) 1식 1회/년 붙임Ⅲ 설계예산서 설 계 예 산 서 (단위 : 원)
구
분
총
차
1
차
2
차
직접 원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소
계
간접 원가 재 경 비 기 술 료
소
계
용 역 원 가 손 해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1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