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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14] 문산1교 외 1개소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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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문산1교 외 1개소 보수공사(특허반영).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637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문산1교 외 1개소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문산1교(문산읍 상문리 소재), 사곡교(진성면 온수리 소재)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0,300,000
160,300,000
145,727,273
14,572,727
-

특허사용료(추정가격 기준)
2,547,783원
(특허 원가의 8.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9,70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본 공사는 진주시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게재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상호 또는 법인명
주 소

특허 제10-
1168693호

불소처리된 폴리프로필렌과 유리분말을 함유한 시멘트 조성물을 이용한 구조물 보수공법
주식회사
베이시스건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룡길 89,2층 (신용동)
신기술·특허공법 실시권자
상호 또는 법인명
주 소
주식회사
정현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 303호
(사림동, 호영아너스빌딩)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1.09.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1.1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16,482,113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6,482,113
2,061,037
2,723,207
270,820
1,318,605
7,067,920
3,040,524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도로과(☎055-749-8927, 가로정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1.06.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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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637호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상호 또는
주 소
법인명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식회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룡길 89,2층 (신용동)
불소처리된 베이시스건설
폴리프로필렌과 신기술·특허공법 실시권자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특허 제10- 유리분말을 함유한 상호 또는
1168693호 시멘트 조성물을 주 소
법인명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이용한 구조물
보수공법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 303호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정현건설 (사림동, 호영아너스빌딩)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1.09.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문산1교 외 1개소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1.1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다. 공사위치: 문산1교(문산읍 상문리 소재), 사곡교(진성면 온수리 소재)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추정금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60,300,000 160,300,000 145,727,273 14,572,727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특허사용료(추정가격 기준) 2,547,783원 (특허 원가의 8.5%)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9,700,000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진주시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게재된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7. 견적서 제출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참여하여야 합니다.
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16,482,113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
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
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안전관리비 관리비 품질관리비
16,482,113 2,061,037 2,723,207 270,820 1,318,605 7,067,920 3,040,524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
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도로과(☎
055-749-8927, 가로정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1.06.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공법시방서).hwpx ===== EPM 공법 특별 시방서

불소처리된 폴리프로필렌과 유리분말을 함유한 시멘트 조성물을 이용한 구조물 보수공법
(특허 제 10-1168693 호)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성화, 염해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화재, 지진, 폭파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열화(성능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물리적 성능회복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품개요
EPM-몰탈은 분말수지 및 불소처리된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혼합되어 있는 프리믹스 타입의 폴리머시멘트계 보수용 몰탈로,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사용되는 몰탈이다.
40MPa 이상의 압축강도 발현 및 내투수성이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적합하며, 또한 비중(밀도)이 낮아 Beam(보) 또는 Column(기둥) 보수에도 이상적이며 부분 보수에도 적합하다.

재
료

본 공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성분형 폴리머(Polymer)시멘트계 보수몰탈 [EPM-몰탈]
EPM몰탈은 시멘트, 모래(규사), 특수혼화제 및 불소처리된 폴리프로필렌섬유, 유리섬유가 첨가된 프리믹스 타입의 단면복구용 보수몰탈로 현장에서 혼합수만 계량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공의 편의성을 기함과 동시에 박리, 박락, 결손부분의 복구작업과 바탕면 조정용으로 사용

방청환원처리제 [EPM-R]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철근 부식방지 용도로 사용
프라이머 [EPM-Pr]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성화방지제 [EPM-Pn]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사용
물리성능
[EPM-몰탈]
구분
단위
KS품질기준
비고
휨강도(MPa)
3일
N/㎟
6 이상
KS F 4042
7일
N/㎟
28일
N/㎟
압축강도(MPa)
3일
N/㎟
20 이상
7일
N/㎟
28일
N/㎟
부착강도(MPa)
표준 조건
N/㎟
1.0 이상
온냉 반복 후
N/㎟
길이변화율(%)
28일
%
이내
중성화저항성(mm)
28일
mm
2.0 이하

※ 상기치수는 KS기준에 의거한 시험수치이며,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포장단위 : 25kg /Bag

※ W/Mortar = 18 % (4.5ℓ /Bag, 미장작업 기준)
※ 1㎥ 당 사용량 : 미장시공(2,000 kg), 뿜칠시공(2,200 kg)

[EPM-Pn] 중성화방지코팅제
구분
단위
품질기준
비고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N/㎟
1.0이상
KS F-4936
내염수성 시험 후
N/㎟
1.0이상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사용범위
EPM-몰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열화, 특히 중성화, 염해에 의한 노출 콘크리트 단면복구
동해 및 화재로 손상을 입은 노출 콘크리트 단면복구
내화학성(耐酸性)이 요구되는 각종 화학공장 등의 바닥기초 충진
(※내산성을 요하는 공장 바닥기초의 경우 채움용으로는 적용 가능하나, 바닥 최종 마감면으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코팅재 상부 도포 요망)

2. 시
공
전처리
노후화 부분의 전처리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의 제거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하고 연약부분 및 이물질,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한다.
부식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한다.
철근 주위로 폭 10㎝이상 철근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파치하고,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이상 파치한다.
부식제거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강산성인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전처리의 확인
전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세정 및 청소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 세정기(100∼150㎏/㎡)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고여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에 유의한다.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바탕 건조확인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방청환원처리제(EPM-R) 도포 (철근 노출시)
방청환원처리제는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 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철근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준다.
방청환원처리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단면복구용몰탈(EPM-몰탈)을 이용한 콘크리트 결손부 처리

재료의 확인
단면복구용 폴리머몰탈(EPM-몰탈)
재료의 보관 장소를 확인한다.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이상 35℃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적재는 Pallet를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높이로,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작업 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재료의 포장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재료의 준비
혼합용기는 소요량의 혼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혼합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한다.(강제식 믹서 사용)
정량혼합을 위한 저울 및 계량용기를 준비한다.
필요량을 분배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준비한다.

재료의 혼합
가사시간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남는 양이 없도록 작업시간 내에 사용할 양을 계량해서 단시간에 혼합한다. 특히,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가사시간 좀 더 짧아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온에서 기본 30분)
혼합수비는 지정된 비율을 준수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0% 이내)

혼합수(물) = 4.5ℓ(분말 25Kg당, 미장시공 기준)
최초 교반시 혼합수 필요량의 8할을 첨가한 후, 약 60초간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그리고 나머지 2할을 첨가하여 30∼60초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주의하면서 교반한다.
점도의 조정은 반드시 혼합수(증류수 또는 수돗물)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타 다른 재료(시멘트, 모래, 혼화제 등)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된다.

단면복구
흙손 또는 스프레이 전용장비(습식, 숏크리트用)를 사용하여 복구한다.
단면 두께가 클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도포한다.
1회 시공두께는 흙손 시공시 수직면은 20~30㎜, 수평면(천정)은 10~20㎜이다.
거푸집 사용 및 반복 시공할 경우 더 두껍게 시공할 수 있다.
스프레이 시공시 수직면은 40~50㎜, 수평면은 30~40㎜이다. 최소 시공두께는 10㎜이다.
권장 시공두께 이상 도포할 경우 시공완료 1일 이상 경화 후 수회 나누어 도포한다. 또한, 비교적 넓은 면적(약10㎡ 이상)의 전체를 15∼30mm로 도포할 경우에는 2일에 나누어 수회 도포한다.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점성이 강해서 나무흙손을 사용하는 것이 마감성이 양호하며 평활한 단면을 확보함에 있어 용이하다.
흙손 마감을 하는 경우 스키닝(skinning)을 일으킨 후에 흙손을 눌러주면 균열, 박리 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단면 결손부가 커서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앵커, 와이어 메쉬 등을 부착하여 탈락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표준사용량
표준 도포면적 : 약1.1㎡/EPM-몰탈 1포(25Kg), 두께:10㎜기준
1㎥당 재료 사용량
EPM-몰탈: 약 80포(2,000Kg) ※뿜칠 시공시 2,200Kg
직사광선,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 때에는 양생포 등으로 수분 증발을 최소화 해야 한다.
동절기 시공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필히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마감
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콘크리트와 몰탈 복구부의 경계부를 사용하여 마감하거나, 연마 처리등을 하여 평활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전용 Coat로 마감을 한다.(전용 Coat의 시방은 별도의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프라이머(EPM-Pr) 도포
단면복구 몰탈의 양생 상태와 표면상태를 확인한다.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1회 도포한다.

중성화방지코팅제(EPM-Pn)도포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 여건에 따라 중성화방지코팅제를 2회 도포한다.

부대공
중기운반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운반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 하여서는 안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 (내역서)문산1교 외 1개소 보수공사(특허반영).xls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문산1교 B: C: D: E: - F: 41,201,037 G: - H: 14,343,833 I: - J: 26,135,306 K: - L: 721,898 M: DM: #B-2 DN:
A:
2. 사 곡 교 B: C: D: E: - F: 27,584,789 G: - H: 8,762,650 I: - J: 18,346,248 K: - L: 475,891 M: DM: #B-14 DN:
A:
3. 시 목 교 B: C: D: E: - F: 13,094,208 G: - H: - I: - J: 12,849,120 K: - L: 245,088 M: DM: #B-27 DN:
A:
소
계 B: C: D: E: - F: 81,880,034 G: - H: 23,106,483 I: - J: 57,330,674 K: - L: 1,442,877 M: DM: %SUM DN: [1..3]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10,950,158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5.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430,797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689,636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061,037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8.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723,207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270,820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F: 81,880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1. 퇴작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1,318,605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3,040,524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3.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655,040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5,026,302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5.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4,096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61,452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7. 안 전 시 설 비 B:
C: 1 D: 식 E: - F: 7,067,920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8.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9,460,920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계
B: C: D: E: - F: 127,722,428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4..19]
A: 19. 이
윤 B:
C: 1 D: 식 E: - F: 15,457,062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20. 특 허 사 용 료 B:
C: 1 D: 식 E: - F: 2,547,784 G: - H: - I: - J: - K: - L: - M: DM: #W-21 DN:
A:
합
계 B: C: D: E: - F: 145,727,273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0..22]
A: 21.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4,572,727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3]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60,30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3..24]
A: 22.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F: 49,700,000 G: - H: - I: - J: - K: - L: - M: DM: #W-25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210,00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5..26]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81,880,034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23,106,483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57,330,674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1,442,877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10,950,158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2,430,797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689,636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2,061,037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2,723,207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270,820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10% C: 81,880 D: DM: DN: [1]*<0.10%>
A:
12. 퇴작공제부금비 B: [3] x 2.3% C: 1,318,605 D: DM: DN: [3]*<2.3%>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3.15%x1.2=3,040,524〈 ([2+3]+[25]/1.1)x3.15%=3,949,358 C: 3,040,524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C: 655,040 D: DM: DN: [1]*<0.80%>
A:
15. 기 타 경 비 B: [1-4+5] x 5.5% C: 5,026,302 D: DM: DN: [1-4+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4,09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61,452 D: DM: DN: [3+5]*<0.09%>
A:
18. 안 전 시 설 비 B: C: 7,067,920 D: DM: DN: {B||*.안전시설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0% C: 9,460,920 D: DM: DN: [2..18]*<8.0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775% C: 15,457,062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4.775%= 15,692,391(≒15,457,062) DM: DN: [3..19]*<15.00%>
A:
21. 특 허 사 용 료 B: 29973924 x 8.5% C: 2,547,784 D: DM: DN: 29973924*<8.5%>
A:
22.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C: 145,727,273 D: DM: DN: [2..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C: 14,572,727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C: 160,300,000 D: DM: DN: [22..23]
A:
25. 관 급 자 재 대 B: C: 49,700,000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4+25] C: 210,000,000 D: DM: DN: [24..25]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81,880,034 G: - H: 23,106,483 I: - J: 57,330,674 K: - L: 1,442,877 M: N: DM: DN:
A:
1. 문산1교 B: C: D: E: - F: 41,201,037 G: - H: 14,343,833 I: - J: 26,135,306 K: - L: 721,898 M: N: DM: DN:
A:
1)보수공 B: C: D: E: - F: 41,201,037 G: - H: 14,343,833 I: - J: 26,135,306 K: - L: 721,898 M: N: DM: DN:
A:
1]복구공법(특허) B: C: D: E: - F: 20,483,910 G: - H: 7,555,560 I: - J: 12,551,915 K: - L: 376,435 M: N: DM: DN:
A:
표면보수(특허) B: C: 395 D: ㎡ E: 51,858.00 F: 20,483,910 G: 19,128.00 H: 7,555,560 I: 31,777.00 J: 12,551,915 K: 953.00 L: 376,435 M: N: 제 1호표 DM: B-8000-1005 DN:
A:
2]기타공법 B: C: D: E: - F: 20,717,127 G: - H: 6,788,273 I: - J: 13,583,391 K: - L: 345,463 M: N: DM: DN:
A:
단면복구(일반) B: T=30mm C: 45 D: ㎡ E: 204,495.00 F: 9,202,275 G: 127,693.00 H: 5,746,185 I: 74,025.00 J: 3,331,125 K: 2,777.00 L: 124,965 M: N: 제 2호표 DM: B000-1050 DN:
A:
고압수세척 B: C: 440 D: ㎡ E: 5,653.00 F: 2,487,320 G: - H: - I: 5,489.00 J: 2,415,160 K: 164.00 L: 72,160 M: N: 제 3호표 DM: B지엘_고압수세척 DN:
A:
바탕면 정리 B: C: 440 D: ㎡ E: 434.00 F: 190,960 G: 434.00 H: 190,960 I: - J: - K: - L: - M: N: 제 4호표 DM: B피알-바탕 DN:
A:
PVC파이프 설치(Ø100mm) B: Ø100mm C: 4 D: M E: 7,611.00 F: 30,444 G: 7,249 H: 28,996 I: 362 J: 1,448 K: 0 L: - M: N: 산근
1호표 DM: S000-4271 DN:
A:
강관비계 설치 B: H=10m이하 C: 369 D: ㎡ E: 22,777.00 F: 8,404,713 G: 2,228 H: 822,132 I: 20,147 J: 7,434,243 K: 402 L: 148,338 M: N: 산근
2호표 DM: S000-4361 DN:
A:
구조물청소 B: C: 1 D: 식 E: 401,415.00 F: 401,415 G: - H: - I: 401,415.00 J: 401,415 K: - L: - M: N: 제 5호표 DM: B000-100777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사 곡 교 B: C: D: E: - F: 27,584,789 G: - H: 8,762,650 I: - J: 18,346,248 K: - L: 475,891 M: N: DM: DN:
A:
1)보수공 B: C: D: E: - F: 27,584,789 G: - H: 8,762,650 I: - J: 18,346,248 K: - L: 475,891 M: N: DM: DN:
A:
1]복구공법(특허) B: C: D: E: - F: 9,490,014 G: - H: 3,500,424 I: - J: 5,815,191 K: - L: 174,399 M: N: DM: DN:
A:
표면보수(특허) B: C: 183 D: ㎡ E: 51,858.00 F: 9,490,014 G: 19,128.00 H: 3,500,424 I: 31,777.00 J: 5,815,191 K: 953.00 L: 174,399 M: N: 제 1호표 DM: B-8000-1005 DN:
A:
2]기타공법 B: C: D: E: - F: 18,094,775 G: - H: 5,262,226 I: - J: 12,531,057 K: - L: 301,492 M: N: DM: DN:
A:
철근노출단면복구(일반) B: T=30mm C: 34 D: ㎡ E: 211,107.00 F: 7,177,638 G: 129,341.00 H: 4,397,594 I: 78,566.00 J: 2,671,244 K: 3,200.00 L: 108,800 M: N: 제 6호표 DM: B-7000-1050 DN:
A:
고압수세척 B: C: 216 D: ㎡ E: 5,653.00 F: 1,221,048 G: - H: - I: 5,489.00 J: 1,185,624 K: 164.00 L: 35,424 M: N: 제 3호표 DM: B지엘_고압수세척 DN:
A:
바탕면 정리 B: C: 216 D: ㎡ E: 434.00 F: 93,744 G: 434.00 H: 93,744 I: - J: - K: - L: - M: N: 제 4호표 DM: B피알-바탕 DN:
A:
앵커고정식 난간철거 B: C: 64 D: M E: 6,138.00 F: 392,832 G: - H: - I: 6,138.00 J: 392,832 K: - L: - M: N: 제 7호표 DM: B000-101077 DN:
A:
콘크리트 천공(배관) B: 100㎜(바닥, 300㎜) C: 8 D: 개소 E: 115,907.00 F: 927,256 G: - H: - I: 113,635.00 J: 909,080 K: 2,272.00 L: 18,176 M: N: 제 8호표 DM: B000-15207 DN:
A:
강관비계 설치 B: H=10m이하 C: 346 D: ㎡ E: 22,777.00 F: 7,880,842 G: 2,228 H: 770,888 I: 20,147 J: 6,970,862 K: 402 L: 139,092 M: N: 산근
2호표 DM: S000-4361 DN:
A:
구조물청소 B: C: 1 D: 식 E: 401,415.00 F: 401,415 G: - H: - I: 401,415.00 J: 401,415 K: - L: - M: N: 제 5호표 DM: B000-100777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3. 시 목 교 B: C: D: E: - F: 13,094,208 G: - H: - I: - J: 12,849,120 K: - L: 245,088 M: N: DM: DN:
A:
1)보수공 B: C: D: E: - F: 13,094,208 G: - H: - I: - J: 12,849,120 K: - L: 245,088 M: N: DM: DN:
A:
1]기타공법 B: C: D: E: - F: 13,094,208 G: - H: - I: - J: 12,849,120 K: - L: 245,088 M: N: DM: DN:
A:
앵커고정식 난간철거 B: C: 96 D: M E: 6,138.00 F: 589,248 G: - H: - I: 6,138.00 J: 589,248 K: - L: - M: N: 제 7호표 DM: B000-101077 DN:
A:
목재 데크 철거 및 재설치 B: C: 144 D: ㎡ E: 86,840.00 F: 12,504,960 G: - H: - I: 85,138.00 J: 12,259,872 K: 1,702.00 L: 245,088 M: N: 제 9호표 DM: B000-1023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E: - F: 49,700,000 G: - H: 49,700,000 I: - J: - K: - L: - M: N: DM: DN:
A:
1. 교 량 난 간 B: C: D: E: - F: 49,700,000 G: - H: 49,700,000 I: - J: - K: - L: - M: N: DM: DN:
A:
디자인형 울타리 B: W2000*H1100 C: 64 D: M E: 300,000.00 F: 19,200,000 G: 300,000.00 H: 19,200,000 I: - J: - K: - L: - M: N: M000-110777 DM: M000-110777 DN:
A:
디자인형 울타리 B: W2000*H1100(SB2) C: 96 D: M E: 314,600.00 F: 30,201,600 G: 314,600.00 H: 30,201,600 I: - J: - K: - L: - M: N: M000-1090850 DM: M000-1090850 DN:
A:
조 달 수 수 료 B: C: 0.54 D: % E: 49,401,600.00 F: 266,768 G: 49,401,600.00 H: 266,768 I: - J: - K: - L: - M: N: DM: %RAN*MM DN: 36..37
A:
조
정
액 B: C: 1 D: 식 E: 31,632.00 F: 31,632 G: 31,632.00 H: 31,632 I: - J: - K: - L: -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안 전 시 설 비 B: C: D: E: - F: 7,067,920 G: - H: 160,000 I: - J: 6,907,920 K: - L: - M: N: DM: DN:
A:
1. 안 전 시 설 비 B: C: D: E: - F: 7,067,920 G: - H: 160,000 I: - J: 6,907,920 K: - L: - M: N: DM: DN:
A:
공사표지판 B: C: 1 D: 식 E: 160,000.00 F: 160,000 G: 160,000 H: 160,000 I: 0 J: - K: 0 L: - M: N: 산근
3호표 DM: S000-4501777 DN:
A:
교통통제 B: 교통신호수 2인/일 C: 20 D: 일 E: 345,396.00 F: 6,907,920 G: 0 H: - I: 345,396 J: 6,907,920 K: 0 L: - M: N: 산근
4호표 DM: S000-4551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표면보수(특허) B: C: 1 D: ㎡ E: 51,858 F: 19,128 G: 31,777 H: 953 I: 제 1호표 DM: B-8000-1005
A: 단면복구(일반) B: T=30mm C: 1 D: ㎡ E: 204,495 F: 127,693 G: 74,025 H: 2,777 I: 제 2호표 DM: B000-1050
A: 고압수세척 B: C: 1 D: ㎡ E: 5,653 F: - G: 5,489 H: 164 I: 제 3호표 DM: B지엘_고압수세척
A: 바탕면 정리 B: C: 1 D: ㎡ E: 434 F: 434 G: - H: - I: 제 4호표 DM: B피알-바탕
A: 구조물청소 B: C: 1 D: 식 E: 401,415 F: - G: 401,415 H: - I: 제 5호표 DM: B000-100777
A: 철근노출단면복구(일반) B: T=30mm C: 1 D: ㎡ E: 211,107 F: 129,341 G: 78,566 H: 3,200 I: 제 6호표 DM: B-7000-1050
A: 앵커고정식 난간철거 B: C: 1 D: M E: 6,138 F: - G: 6,138 H: - I: 제 7호표 DM: B000-101077
A: 콘크리트 천공(배관) B: 100㎜(바닥, 300㎜) C: 1 D: 개소 E: 115,907 F: - G: 113,635 H: 2,272 I: 제 8호표 DM: B000-15207
A: 목재 데크 철거 및 재설치 B: C: 1 D: ㎡ E: 86,840 F: - G: 85,138 H: 1,702 I: 제 9호표 DM: B000-1023
A: 단면복구 B: T=30mm C: 1 D: ㎡ E: 135,439 F: 108,494 G: 26,945 H: - I: 제 10호표 DM: B000-1040
A: 단면복구(산근) B: t30mm(일반) C: 1 D: ㎡ E: 135,439 F: 108,000 G: 26,945 H: 494 I: 제 11호표 DM: B-7000-1037
A: 바탕처리 B: 단면복구 C: 1 D: ㎡ E: 39,023 F: - G: 36,388 H: 2,635 I: 제 12호표 DM: B-7000-1030
A: 방청페인트칠 B: C: 1 D: ㎡ E: 6,612 F: 2,071 G: 4,541 H: - I: 제 13호표 DM: B-7000-1035
A: 중성화방지제 도포 B: 2회 C: 1 D: ㎡ E: 21,670 F: 14,542 G: 7,128 H: - I: 제 14호표 DM: B-7000-1040
A: 중성화방지코팅제 도포 B: 2회 C: 1 D: ㎡ E: 21,670 F: 14,400 G: 7,128 H: 142 I: 제 15호표 DM: B-7000-1007
A: 콘크리트 치핑 B: C: 1 D: ㎡ E: 33,370 F: - G: 30,899 H: 2,471 I: 제 16호표 DM: B000-1000
A: 콘크리트 치핑 B: C: 1 D: ㎡ E: 33,370 F: - G: 30,899 H: 2,471 I: 제 17호표 DM: B-7000-1006
A: 콘크리트면 세척 B: C: 1 D: ㎡ E: 5,653 F: - G: 5,489 H: 164 I: 제 18호표 DM: B000-1010
A: 콘크리트면 세척 B: C: 1 D: ㎡ E: 5,653 F: - G: 5,489 H: 164 I: 제 19호표 DM: B-7000-1020
A: 프라이머 도포 B: 1회(일반) C: 1 D: ㎡ E: 8,363 F: 4,728 G: 3,564 H: 71 I: 제 20호표 DM: B-7000-10037
A: 프라이머도포 B: 1회 C: 1 D: ㎡ E: 8,363 F: 4,799 G: 3,564 H: - I: 제 21호표 DM: B000-1030
A: 목재 데크 설치 B: C: 1 D: ㎡ E: 57,894 F: - G: 56,759 H: 1,135 I: 제 22호표 DM: B000-102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표면보수(특허) ㎡ 당 DM: :B-8000-1005
A: 1.재료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프라이머 B: EPM-Pr C: 0.197 D: ℓ E: 24,000.00 F: 4,728.0 G: 24,000.00 H: 4,728.0 I: - J: - K: - L: - M: M000-1060 DM: M000-1060 DN:
A: 중성화방지코팅제 B: EPM-Pn C: 0.45 D: ℓ E: 32,000.00 F: 14,400.0 G: 32,000.00 H: 14,400.0 I: - J: - K: - L: - M: M000-1070 DM: M000-1070 DN:
A: 2.노무비 B: Q=81㎡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3/81*3회 C: 0.111 D: 인 E: 228,717.00 F: 25,387.5 G: - H: - I: 228,717.00 J: 25,387.5 K: - L: - M: W1003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1/81*3회 C: 0.037 D: 인 E: 172,698.00 F: 6,389.8 G: - H: - I: 172,698.00 J: 6,389.8 K: - L: - M: W1002 DM: W1002 DN:
A: 3.기구손료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31,777.30 F: 953.3 G: - H: - I: - J: - K: 31,777.30 L: 953.3 M: DM: %RAN*LE DN:
A:
계
F: 51,858.0 H: 19,128.0 J: 31,777.0 L: 953.0
A: 제
2 호표 :단면복구(일반) (T=30mm) ㎡ 당 DM: :B000-1050
A: 1.바탕처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 치핑 B: C: 1 D: ㎡ E: 33,370.00 F: 33,370.0 G: - H: - I: 30,899.00 J: 30,899.0 K: 2,471.00 L: 2,471.0 M: 제 16호표 DM: B000-1000 DN:
A: 콘크리트면 세척 B: C: 1 D: ㎡ E: 5,653.00 F: 5,653.0 G: - H: - I: 5,489.00 J: 5,489.0 K: 164.00 L: 164.0 M: 제 18호표 DM: B000-1010 DN:
A: 2.단면복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프라이머도포 B: 1회 C: 1 D: ㎡ E: 8,363.00 F: 8,363.0 G: 4,799.00 H: 4,799.0 I: 3,564.00 J: 3,564.0 K: - L: - M: 제 21호표 DM: B000-1030 DN:
A: 단면복구 B: T=30mm C: 1 D: ㎡ E: 135,439.00 F: 135,439.0 G: 108,494.00 H: 108,494.0 I: 26,945.00 J: 26,945.0 K: - L: - M: 제 10호표 DM: B000-1040 DN:
A: 중성화방지코팅제 도포 B: 2회 C: 1 D: ㎡ E: 21,670.00 F: 21,670.0 G: 14,400.00 H: 14,400.0 I: 7,128.00 J: 7,128.0 K: 142.00 L: 142.0 M: 제 15호표 DM: B-7000-1007 DN:
A:
계
F: 204,495.0 H: 127,693.0 J: 74,025.0 L: 2,777.0
A: 제
3 호표 :고압수세척 ㎡ 당 DM: :B지엘_고압수세척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E: 228,717.00 F: 5,489.2 G: - H: - I: 228,717.00 J: 5,489.2 K: - L: - M: W1003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5,489.20 F: 164.6 G: - H: - I: - J: - K: 5,489.20 L: 164.6 M: DM: %RAN*LE DN: 1
A:
계
F: 5,653.0 H: - J: 5,489.0 L: 164.0
A: 제
4 호표 :바탕면 정리 ㎡ 당 DM: :B피알-바탕
A: 에폭시퍼티 B: C: 0.05 D: ㎏ E: 8,000.00 F: 400.0 G: 8,000.00 H: 400.0 I: - J: - K: - L: - M: M000-0480 DM: M000-0480 DN:
A: 연 마 지 B: #120 (9"*11") C: 0.1 D: 매 E: 340.00 F: 34.0 G: 340.00 H: 34.0 I: - J: - K: - L: - M: MS000-1370 DM: MS000-1370 DN:
A:
계
F: 434.0 H: 434.0 J: - L: -
A: 제
5 호표 :구조물청소 식 당 DM: :B000-100777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W1002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228,717.00 F: 228,717.0 G: - H: - I: 228,717.00 J: 228,717.0 K: - L: - M: W1003 DM: W1003 DN:
A:
계
F: 401,415.0 H: - J: 401,415.0 L: -
A: 제
6 호표 :철근노출단면복구(일반) (T=30mm) ㎡ 당 DM: :B-7000-1050
A: 바탕처리 B: 단면복구 C: 1 D: ㎡ E: 39,023.00 F: 39,023.0 G: - H: - I: 36,388.00 J: 36,388.0 K: 2,635.00 L: 2,635.0 M: 제 12호표 DM: B-7000-1030 DN:
A: 방청페인트칠 B: C: 1 D: ㎡ E: 6,612.00 F: 6,612.0 G: 2,071.00 H: 2,071.0 I: 4,541.00 J: 4,541.0 K: - L: - M: 제 13호표 DM: B-7000-1035 DN:
A: 프라이머 도포 B: 1회(일반) C: 1 D: ㎡ E: 8,363.00 F: 8,363.0 G: 4,728.00 H: 4,728.0 I: 3,564.00 J: 3,564.0 K: 71.00 L: 71.0 M: 제 20호표 DM: B-7000-10037 DN:
A: 단면복구(산근) B: t30mm(일반) C: 1 D: ㎡ E: 135,439.00 F: 135,439.0 G: 108,000.00 H: 108,000.0 I: 26,945.00 J: 26,945.0 K: 494.00 L: 494.0 M: 제 11호표 DM: B-7000-1037 DN:
A: 중성화방지제 도포 B: 2회 C: 1 D: ㎡ E: 21,670.00 F: 21,670.0 G: 14,542.00 H: 14,542.0 I: 7,128.00 J: 7,128.0 K: - L: - M: 제 14호표 DM: B-7000-1040 DN:
A:
계
F: 211,107.0 H: 129,341.0 J: 78,566.0 L: 3,200.0
A: 제
7 호표 :앵커고정식 난간철거 M 당 DM: :B000-101077
A: 품셈3편 8-2-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공 B: 2/43= C: 0.0465 D: 인 E: 243,870.00 F: 11,339.9 G: - H: - I: 243,870.00 J: 11,339.9 K: - L: - M: W1009 DM: W1009 DN:
A: 보통인부 B: 1/43= C: 0.0232 D: 인 E: 172,698.00 F: 4,006.5 G: - H: - I: 172,698.00 J: 4,006.5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계 x 0.4 B: 40% 적용 C: D: E: - F: 6,138.6 G: - H: - I: - J: 6,138.6 K: - L: - M: DM: %GYE*?? DN: 0.4
A:
계
F: 6,138.0 H: - J: 6,138.0 L: -
A: 제
8 호표 :콘크리트 천공(배관) (100㎜(바닥, 300㎜)) 개소 당 DM: :B000-15207
A: 착암공 B: C: 0.287 D: 인 E: 223,246.00 F: 64,071.6 G: - H: - I: 223,246.00 J: 64,071.6 K: - L: - M: W1015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0.287 D: 인 E: 172,698.00 F: 49,564.3 G: - H: - I: 172,698.00 J: 49,564.3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C: 2 D: % E: 113,635.90 F: 2,272.7 G: - H: - I: - J: - K: 113,635.90 L: 2,272.7 M: DM: %RAN*LE DN:
A:
계
F: 115,907.0 H: - J: 113,635.0 L: 2,272.0
A: 제
9 호표 :목재 데크 철거 및 재설치 ㎡ 당 DM: :B000-1023
A: 목재 데크 설치 B: C: 1 D: ㎡ E: 57,894.00 F: 57,894.0 G: - H: - I: 56,759.00 J: 56,759.0 K: 1,135.00 L: 1,135.0 M: 제 22호표 DM: B000-1020 DN:
A: 계 x 1.5 B: 철거및재설치 C: D: E: - F: 86,841.0 G: - H: - I: - J: 85,138.5 K: - L: 1,702.5 M: DM: %GYE*?? DN: 1.5
A:
계
F: 86,840.0 H: - J: 85,138.0 L: 1,702.0
A: 제 10 호표 :단면복구 (T=30mm) ㎡ 당 DM: :B000-1040
A: 건축9-1-1,9-1-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재료비 B: 20kg*3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단면복구용 몰탈 B: EPM-몰탈 C: 60 D: ㎏ E: 1,800.00 F: 108,000.0 G: 1,800.00 H: 108,000.0 I: - J: - K: - L: - M: M000-1080 DM: M000-1080 DN:
A: 2.몰탈배합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보통인부 B: 0.43*0.03 C: 0.0129 D: 인 E: 172,698.00 F: 2,227.8 G: - H: - I: 172,698.00 J: 2,227.8 K: - L: - M: W1002 DM: W1002 DN:
A: 3.몰탈바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미장공 B: C: 0.07 D: 인 E: 279,102.00 F: 19,537.1 G: - H: - I: 279,102.00 J: 19,537.1 K: - L: - M: W1027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172,698.00 F: 5,180.9 G: - H: - I: 172,698.00 J: 5,180.9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24,718.00 F: 494.3 G: 24,718.00 H: 494.3 I: - J: - K: - L: - M: DM: %RAN*LM DN: 7..8
A:
계
F: 135,439.0 H: 108,494.0 J: 26,945.0 L: -
A: 제 11 호표 :단면복구(산근) (t30mm(일반)) ㎡ 당 DM: :B-7000-1037
A: 건축 9-1-1,9-1-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단면복구용폴리머모르타르 B: C: 60 D: ㎏ E: 1,800.00 F: 108,000.0 G: 1,800.00 H: 108,000.0 I: - J: - K: - L: - M: M000-1170 DM: M000-1170 DN:
A: 보통인부 B: 0.43*0.03m C: 0.0129 D: 인 E: 172,698.00 F: 2,227.8 G: - H: - I: 172,698.00 J: 2,227.8 K: - L: - M: W1002 DM: W1002 DN:
A: (모르타르 바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미장공 B: C: 0.07 D: 인 E: 279,102.00 F: 19,537.1 G: - H: - I: 279,102.00 J: 19,537.1 K: - L: - M: W1027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172,698.00 F: 5,180.9 G: - H: - I: 172,698.00 J: 5,180.9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24,718.00 F: 494.3 G: - H: - I: - J: - K: 24,718.00 L: 494.3 M: DM: %RAN*LE DN: 5..6
A:
계
F: 135,439.0 H: 108,000.0 J: 26,945.0 L: 494.0
A: 제 12 호표 :바탕처리 (단면복구) ㎡ 당 DM: :B-7000-1030
A: 콘크리트 치핑 B: C: 1 D: ㎡ E: 33,370.00 F: 33,370.0 G: - H: - I: 30,899.00 J: 30,899.0 K: 2,471.00 L: 2,471.0 M: 제 17호표 DM: B-7000-1006 DN:
A: 콘크리트면 세척 B: C: 1 D: ㎡ E: 5,653.00 F: 5,653.0 G: - H: - I: 5,489.00 J: 5,489.0 K: 164.00 L: 164.0 M: 제 19호표 DM: B-7000-1020 DN:
A:
계
F: 39,023.0 H: - J: 36,388.0 L: 2,635.0
A: 제 13 호표 :방청페인트칠 ㎡ 당 DM: :B-7000-1035
A: 건축11-2-6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근방청제 B: C: 0.08 D: ㎏ E: 25,000.00 F: 2,000.0 G: 25,000.00 H: 2,000.0 I: - J: - K: - L: - M: M000-1150 DM: M000-1150 DN: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C: 0.004 D: ℓ E: 2,708.00 F: 10.8 G: 2,708.00 H: 10.8 I: - J: - K: - L: - M: M000-1160 DM: M000-1160 DN:
A: 도장공 B: C: 0.015 D: 인 E: 268,225.00 F: 4,023.3 G: - H: - I: 268,225.00 J: 4,023.3 K: - L: - M: W1029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3 D: 인 E: 172,698.00 F: 518.0 G: - H: - I: 172,698.00 J: 518.0 K: - L: - M: W1002 DM: W1002 DN: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 D: % E: 2,010.80 F: 60.3 G: 2,010.80 H: 60.3 I: - J: - K: - L: - M: DM: %RAN*MM DN:
A:
계
F: 6,612.0 H: 2,071.0 J: 4,541.0 L: -
A: 제 14 호표 :중성화방지제 도포 (2회) ㎡ 당 DM: :B-7000-1040
A: 건축 11-2-2 B: 2회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중성화방지제 B: C: 0.45 D: ℓ E: 32,000.00 F: 14,400.0 G: 32,000.00 H: 14,400.0 I: - J: - K: - L: - M: M000-1180 DM: M000-1180 DN:
A: 도장공 B: C: 0.024 D: 인 E: 268,225.00 F: 6,437.4 G: - H: - I: 268,225.00 J: 6,437.4 K: - L: - M: W1029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172,698.00 F: 690.7 G: - H: - I: 172,698.00 J: 690.7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7,128.10 F: 142.5 G: 7,128.10 H: 142.5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21,670.0 H: 14,542.0 J: 7,128.0 L: -
A: 제 15 호표 :중성화방지코팅제 도포 (2회) ㎡ 당 DM: :B-7000-1007
A: 건축 11-2-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중성화방지코팅제 B: EPM-Pn C: 0.45 D: ℓ E: 32,000.00 F: 14,400.0 G: 32,000.00 H: 14,400.0 I: - J: - K: - L: - M: M000-1070 DM: M000-1070 DN:
A: 도장공 B: C: 0.024 D: 인 E: 268,225.00 F: 6,437.4 G: - H: - I: 268,225.00 J: 6,437.4 K: - L: - M: W1029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172,698.00 F: 690.7 G: - H: - I: 172,698.00 J: 690.7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7,128.10 F: 142.5 G: - H: - I: - J: - K: 7,128.10 L: 142.5 M: DM: %RAN*LE DN:
A:
계
F: 21,670.0 H: 14,400.0 J: 7,128.0 L: 142.0
A: 제 16 호표 :콘크리트 치핑 ㎡ 당 DM: :B000-1000
A: 공통 6-1-6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0.12 D: 인 E: 228,717.00 F: 27,446.0 G: - H: - I: 228,717.00 J: 27,446.0 K: - L: - M: W1003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172,698.00 F: 3,453.9 G: - H: - I: 172,698.00 J: 3,453.9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8 D: % E: 30,899.90 F: 2,471.9 G: - H: - I: - J: - K: 30,899.90 L: 2,471.9 M: DM: %RAN*LE DN:
A:
계
F: 33,370.0 H: - J: 30,899.0 L: 2,471.0
A: 제 17 호표 :콘크리트 치핑 ㎡ 당 DM: :B-7000-1006
A: 특별인부 B: C: 0.12 D: 인 E: 228,717.00 F: 27,446.0 G: - H: - I: 228,717.00 J: 27,446.0 K: - L: - M: W1003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172,698.00 F: 3,453.9 G: - H: - I: 172,698.00 J: 3,453.9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8 D: % E: 30,899.90 F: 2,471.9 G: - H: - I: - J: - K: 30,899.90 L: 2,471.9 M: DM: %RAN*LE DN:
A:
계
F: 33,370.0 H: - J: 30,899.0 L: 2,471.0
A: 제 18 호표 :콘크리트면 세척 ㎡ 당 DM: :B000-1010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E: 228,717.00 F: 5,489.2 G: - H: - I: 228,717.00 J: 5,489.2 K: - L: - M: W1003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5,489.20 F: 164.6 G: - H: - I: - J: - K: 5,489.20 L: 164.6 M: DM: %RAN*LE DN:
A:
계
F: 5,653.0 H: - J: 5,489.0 L: 164.0
A: 제 19 호표 :콘크리트면 세척 ㎡ 당 DM: :B-7000-1020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E: 228,717.00 F: 5,489.2 G: - H: - I: 228,717.00 J: 5,489.2 K: - L: - M: W1003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5,489.20 F: 164.6 G: - H: - I: - J: - K: 5,489.20 L: 164.6 M: DM: %RAN*LE DN:
A:
계
F: 5,653.0 H: - J: 5,489.0 L: 164.0
A: 제 20 호표 :프라이머 도포 (1회(일반)) ㎡ 당 DM: :B-7000-10037
A: 건축 11-2-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프라이머 B: 일반 C: 0.197 D: ℓ E: 24,000.00 F: 4,728.0 G: 24,000.00 H: 4,728.0 I: - J: - K: - L: - M: M000-10607 DM: M000-10607 DN:
A: 도장공 B: C: 0.012 D: 인 E: 268,225.00 F: 3,218.7 G: - H: - I: 268,225.00 J: 3,218.7 K: - L: - M: W1029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2 D: 인 E: 172,698.00 F: 345.3 G: - H: - I: 172,698.00 J: 345.3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3,564.00 F: 71.2 G: - H: - I: - J: - K: 3,564.00 L: 71.2 M: DM: %RAN*LE DN:
A:
계
F: 8,363.0 H: 4,728.0 J: 3,564.0 L: 71.0
A: 제 21 호표 :프라이머도포 (1회) ㎡ 당 DM: :B000-1030
A: 건축 11-2-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프라이머 B: EPM-Pr C: 0.197 D: ℓ E: 24,000.00 F: 4,728.0 G: 24,000.00 H: 4,728.0 I: - J: - K: - L: - M: M000-1060 DM: M000-1060 DN:
A: 도장공 B: C: 0.012 D: 인 E: 268,225.00 F: 3,218.7 G: - H: - I: 268,225.00 J: 3,218.7 K: - L: - M: W1029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2 D: 인 E: 172,698.00 F: 345.3 G: - H: - I: 172,698.00 J: 345.3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3,564.00 F: 71.2 G: 3,564.00 H: 71.2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8,363.0 H: 4,799.0 J: 3,564.0 L: -
A: 제 22 호표 :목재 데크 설치 ㎡ 당 DM: :B000-1020
A: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B: 2026년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4-3-3 목재데크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건축목공 B: C: 3 D: 인 E: 282,990.00 F: 848,970.0 G: - H: - I: 282,990.00 J: 848,970.0 K: - L: - M: W1023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W1002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2 D: % E: 1,021,668.00 F: 20,433.3 G: - H: - I: - J: - K: 1,021,668.00 L: 20,433.3 M: DM: %RAN*LE DN:
A: 계 ÷ 18 B: C: D: E: - F: 57,894.5 G: - H: - I: - J: 56,759.3 K: - L: 1,135.2 M: DM: %GYE/?? DN: 18
A:
계
F: 57,894.0 H: - J: 56,759.0 L: 1,135.0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PVC파이프 설치(Ø100mm) B: Ø100mm C: 1 D: M E: 7,611 F: 7,249 G: 362 H: 0 I: 산근
1호표 DM: S000-4271
A: 강관비계 설치 B: H=10m이하 C: 1 D: ㎡ E: 22,777 F: 2,228 G: 20,147 H: 402 I: 산근
2호표 DM: S000-4361
A: 공사표지판 B: C: 1 D: 식 E: 160,000 F: 160,000 G: 0 H: 0 I: 산근
3호표 DM: S000-4501777
A: 교통통제 B: 교통신호수 2인/일 C: 1 D: 일 E: 345,396 F: 0 G: 345,396 H: 0 I: 산근
4호표 DM: S000-4551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PVC파이프 설치(Ø100mm) (Ø100mm) M 당 DM: :S000-4271 DN: /&C_"◈ PVC파이프 설치(Ø100mm) M당"&C_&C_ " 1. 자 재 비"&C_&C_
[M5048-006-100] * 1.03"M" = &C_&C_ " 2. 설 치 비(자재비의 5%)"&C_&C_
[%TOT:ML] * 0.05 = &C_&C_ /-- &C_ ++>&C_&C_&C_

A: / DM:
A:
A: ◈ PVC파이프 설치(Ø100mm) M당
A:
A:
1. 자 재 비
A:
G: 7,038 M: * O: 1.03 T: M Z: = AB: 7,249.1 CX: 7,249.10 CY: 7,249.1 DM: M5048-006-100
A:
A:
2. 설 치 비(자재비의 5%)
A:
G: 7,249.1 O: * Q: 0.05 V: = X: 362.4 CX: 362.40 CZ: 362.4 DM:
A:
A:
------------------------------------------------------------ DM:
A:
D: 합 H: 계 CX: 7,611.50 CY: 7,249.1 CZ: 362.4 DA: .0 DM:
A:
계 CX: 7,611 CY: 7,249 CZ: 362 DA: 0
A: 산근
2 호표 :강관비계 설치 (H=10m이하) ㎡ 당 DM: :S000-4361 DN: /&C_"◈ 강관비계 설치(H=10m이하) ㎡당"&C_&C_" 2026년 KICT기준, 공통2-7-1(P.47)" &C_/&C_&C_" 1. 재 료 비"&C_&C_" ================================================="&C_" 각 재료에 대한 손율은 공통2-2-5(P.40) 공기에 대한 손율 참고"&C_" ================================================="&C_&C_"
1) 강관(ø48.6mmx2.4mm, L=3.99, 손율 7%)"&C_
&C_
[M1302-050]/4*3.99*0.07 = &C_&C_
"2) 이음철물(손율 12%)"&C_&C_
[M1302-008]*0.5*0.12 =&C_&C_
"3) 조임철물(손율 12%)"&C_&C_
[M1303-602]*2.08*0.12 =&C_&C_
"4) 받침철물(손율 9%)"&C_&C_
[M1302-007]*0.04*0.09 =&C_&C_
"5) 철물(앵커용)"&C_&C_
[M1303-610]*0.04*1.0 =&C_
/-&C_ +>&C_/&C_" 2. 노 무 비"&C_&C_
"1) 비 계 공(조립 및 해체) :" [W1006] * 3"인" / 55 * 1.08 =&C_&C_
"2) 보통인부(조립 및 해체) :" [W1002] * 1"인" / 55 * 1.08 =&C_&C_&C_
/-&C_ +>&C_&C_" 3. 기계경비"&C_&C_
[%TOT:LE] * 0.02
=&C_&C_
/-&C_ +>&C_&C_
/--&C_ ++>&C_
A: / CX:
DM:
A:
A: ◈ 강관비계 설치(H=10m이하) ㎡당
A:
A: 2026년 KICT기준, 공통2-7-1(P.47)
A:
A: ------------------------------------------------------------ DM:
A:
A: 1. 재 료 비
A:
A: =================================================
A:
A: 각 재료에 대한 손율은 공통2-2-5(P.40) 공기에 대한 손율 참고
A:
A: =================================================
A:
A:
1) 강관(ø48.6mmx2.4mm, L=3.99, 손율 7%)
A:
I: 24,500 P: / R: 4 T: * V: 3.99 AA: * AC: 0.07 AH: = AJ: 1,710.7 CX: 1,710.70 CY: 1,710.7 DM: M1302-050
A:
A:
2) 이음철물(손율 12%)
A:
I: 1,400 O: * Q: 0.5 U: * W: 0.12 AB: = AD: 84.0 CX: 84.00 CY: 84.0 DM: M1302-008
A:
A:
3) 조임철물(손율 12%)
A:
I: 1,560 O: * Q: 2.08 V: * X: 0.12 AC: = AE: 389.3 CX: 389.30 CY: 389.3 DM: M1303-602
A:
A:
4) 받침철물(손율 9%)
A:
I: 3,500 O: * Q: 0.04 V: * X: 0.09 AC: = AE: 12.6 CX: 12.60 CY: 12.6 DM: M1302-007
A:
A:
5) 철물(앵커용)
A:
I: 800 M: * O: 0.04 T: * V: 1.0 Z: = AB: 32.0 CX: 32.00 CY: 32.0 DM: M1303-610
A:
A:
------------------------------------------------------------ DM:
A:
D: 소 H: 계 CX: 2,228.60 CY: 2,228.6 CZ: .0 DA: .0 DM:
A:
A: ------------------------------------------------------------ DM:
A:
A: 2. 노 무 비
A:
G: 1) 비 계 공(조립 및 해체) : M: 284,440 U: * W: 3 Y: 인 AE: / AG: 55 AJ: * AL: 1.08 AQ: = AS: 16,756.1 CX: 16,756.10 CZ: 16,756.1 DM: W1006
A:
G: 2) 보통인부(조립 및 해체) : M: 172,698 U: * W: 1 Y: 인 AE: / AG: 55 AJ: * AL: 1.08 AQ: = AS: 3,391.1 CX: 3,391.10 CZ: 3,391.1 DM: W1002
A:
A:
------------------------------------------------------------ DM:
A:
D: 소 H: 계 CX: 20,147.20 CY: .0 CZ: 20,147.2 DA: .0 DM:
A:
A: 3. 기계경비
A:
F: 20,147.2 O: * Q: 0.02 Z: = AB: 402.9 CX: 402.90 DA: 402.9 DM:
A:
A:
------------------------------------------------------------ DM:
A:
D: 소 H: 계 CX: 402.90 CY: .0 CZ: .0 DA: 402.9 DM:
A:
A:
------------------------------------------------------------ DM:
A:
D: 합 H: 계 CX: 22,778.70 CY: 2,228.6 CZ: 20,147.2 DA: 402.9 DM:
A:
계 CX: 22,777 CY: 2,228 CZ: 20,147 DA: 402
A: 산근
3 호표 :공사표지판 식 당 DM: :S000-4501777 DN: "◈ 공사표지판 ; 공구당"&C_&C_&C_"1. 공사 안내표지판 (900*1800)"&C_&C_
[80000:IM] * 2"EA"*1"공구" =&C_
&C_&C_&C_/-&C_&C_++>&C_
A: ◈ 공사표지판 ; 공구당 CX:
DM:
A:
A: 1. 공사 안내표지판 (900*1800)
A:
G: 80,000 N: * P: 2 R: EA W: * Y: 1 AA: 공구 AG: = AI: 160,000.0 CX: 160,000.00 CY: 160,000.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60,000.00 CY: 160,000.0 CZ: .0 DA: .0 DM:
A:
계 CX: 160,000 CY: 160,000 CZ: 0 DA: 0
A: 산근
4 호표 :교통통제 (교통신호수 2인/일) 일 당 DM: :S000-4551 DN: /&C_"◈ 교통통제 신호수 일당 "&C_&C_" 1. 신호수: 1일2인"&C_&C_
"보통인부:" [W1002] * 2 =&C_/-&C_ ++>&C_
A: / CX:
DM:
A:
A: ◈ 교통통제 신호수 일당
A:
A: 1. 신호수: 1일2인
A:
G: 보통인부: M: 172,698 U: * W: 2 Y: = AA: 345,396.0 CX: 345,396.00 CZ: 345,396.0 DM: W1002
A:
A:
------------------------------------------------------------ DM:
A:
D: 합 H: 계 CX: 345,396.00 CY: .0 CZ: 345,396.0 DA: .0 DM:
A:
계 CX: 345,396 CY: 0 CZ: 345,396 DA: 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환
율 DM: S_VOLATILE DN: M0000-100

C:
1 달러($)
: 1,442.00 DM: S_LIGHTOIL DN: M0000-101

C:
1 엔(¥)
: 919.00 DM: S_HEAVYOIL DN: M0000-102

C: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 유 류 대 DM: S_DRIVER DN: W1048
C:
휘 발 유 : 1,676.00 원 DM: S_1DRIVER DN: W1049
C:
경
유 : 1,657.00 원 DM: S_2DRIVER DN: W1050
C:
중
유 : 777.00 원 DM: S_FOREMAN DN: W1047
C: DM: S_oCrew DN: W1055
C: ▣ 노 무 비 DM: S_oCaptain DN: W1052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oEngEngine DN: W1053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x 16/12 x 1/8 x 25/20 = 59,025.00 원 DM: S_oDriver DN: W1054
C:
화물차 운전사 : 240,042.00 x 16/12 x 1/8 x 25/20 = 50,008.00 원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건설기계 조장 : 210,909.00 x 16/12 x 1/8 x 25/20 = 43,939.00 원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0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2

[시트: 건설기계 목록] [시트: 건설기계]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 I: 172,698.00 J: - K: 172,69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 I: 228,717.00 J: - K: 228,71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비계공 C: 인 D: 281,939.00 E: 284,440.00 F: - G: - H: - I: 284,440.00 J: - K: 284,44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6
A: 4 B: 철공 C: 인 D: 239,808.00 E: 243,870.00 F: - G: - H: - I: 243,870.00 J: - K: 243,87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9
A: 5 B: 착암공 C: 인 D: 222,306.00 E: 223,246.00 F: - G: - H: - I: 223,246.00 J: - K: 223,24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5
A: 6 B: 건축목공 C: 인 D: 277,642.00 E: 282,990.00 F: - G: - H: - I: 282,990.00 J: - K: 282,99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3
A: 7 B: 미장공 C: 인 D: 277,276.00 E: 279,102.00 F: - G: - H: - I: 279,102.00 J: - K: 279,10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7
A: 8 B: 도장공 C: 인 D: 263,017.00 E: 268,225.00 F: - G: - H: - I: 268,225.00 J: - K: 268,22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9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PVC파이프(VG2) B: Φ100m/m C: M D: - E: F: 7,038.00 G: 754 H: 7,360.00 I: 714 J: 7,208.00 K: 793 L: 7,325.00 M: 554(4m 기준 부산) N: - O: P: 7,038.00 Q: - R: 7,038.00 S: DM: M5048-006-100 DN:
A: 강관동바리 B: L=2600~4000 C: 본 D: - E: F: 27,400.00 G: 106 H: 27,700.00 I: 88 J: 24,500.00 K: 166 L: 27,670.00 M: 82(강관서포트) 부산 N: - O: P: 24,500.00 Q: - R: 24,500.00 S: DM: M1302-050 DN:
A: 받침철물 B: Base Plate C: EA D: - E: F: 4,000.00 G: 105 H: - I: J: 3,500.00 K: 166 L: 4,000.00 M: 82 N: - O: P: 3,500.00 Q: - R: 3,500.00 S: DM: M1302-007 DN:
A: 이음철물 B: 연결핀48.6mm용 C: EA D: - E: F: - G: H: 2,300.00 I: 88 J: 1,400.00 K: 166 L: - M: N: - O: P: 1,400.00 Q: - R: 1,400.00 S: DM: M1302-008 DN:
A: 철물 B: 앙카용 C: EA D: - E: F: 800.00 G: 145 H: - I: J: - K: L: - M: N: - O: P: 800.00 Q: - R: 800.00 S: DM: M1303-610 DN:
A: 크램프 B: 48*48용 C: EA D: - E: F: 2,400.00 G: 105 H: 2,800.00 I: 88 J: 1,560.00 K: 166 L: - M: N: - O: P: 1,560.00 Q: - R: 1,560.00 S: DM: M1303-602 DN:
A: 프라이머 B: EPM-Pr C: ℓ D: - E: F: - G: H: - I: J: 24,000.00 K: 106 L: - M: N: - O: P: 24,000.00 Q: - R: 24,000.00 S: DM: M000-1060 DN:
A: 중성화방지코팅제 B: EPM-Pn C: ℓ D: - E: F: - G: H: - I: J: 32,000.00 K: 106 L: - M: N: - O: P: 32,000.00 Q: - R: 32,000.00 S: DM: M000-1070 DN:
A: 에폭시퍼티 B: C: ㎏ D: - E: F: 8,000.00 G: 129 H: - I: J: - K: L: - M: N: - O: P: 8,000.00 Q: - R: 8,000.00 S: DM: M000-0480 DN:
A: 연 마 지 B: #120 (9"*11") C: 매 D: - E: F: 340.00 G: 1412 H: 385.00 I: 1078 J: - K: L: - M: N: - O: P: 340.00 Q: - R: 340.00 S: DM: MS000-1370 DN:
A: 단면복구용 몰탈 B: EPM-몰탈 C: ㎏ D: - E: F: - G: H: - I: J: 1,800.00 K: 106 L: - M: N: - O: P: 1,800.00 Q: - R: 1,800.00 S: DM: M000-1080 DN:
A: 철근방청제 B: C: ㎏ D: - E: F: - G: H: - I: J: 25,000.00 K: 605 L: - M: N: - O: P: 25,000.00 Q: - R: 25,000.00 S: DM: M000-1150 DN: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C: ℓ D: - E: F: - G: H: 2,708.00 I: 500 J: - K: L: 3,583.00 M: 466 N: - O: P: 2,708.00 Q: - R: 2,708.00 S: DM: M000-1160 DN:
A: 프라이머 B: 일반 C: ℓ D: - E: F: - G: H: - I: J: 24,000.00 K: 105 L: - M: N: - O: P: 24,000.00 Q: - R: 24,000.00 S: DM: M000-10607 DN:
A: 단면복구용폴리머모르타르 B: C: ㎏ D: - E: F: - G: H: - I: J: 1,800.00 K: 105 L: - M: N: - O: P: 1,800.00 Q: - R: 1,800.00 S: DM: M000-1170 DN:
A: 중성화방지제 B: C: ℓ D: - E: F: - G: H: - I: J: 32,000.00 K: 105 L: - M: N: - O: P: 32,000.00 Q: - R: 32,000.00 S: DM: M000-1180 DN:
A: 디자인형 울타리 B: W2000*H1100 C: M D: 300,000.00 E: 25663782 F: - G: H: - I: J: - K: L: - M: N: - O: P: 300,000.00 Q: - R: 300,000.00 S: DM: M000-110777 DN: K
A: 디자인형 울타리 B: W2000*H1100(SB2) C: M D: 314,600.00 E: 25674952 F: - G: H: - I: J: - K: L: - M: N: - O: P: 314,600.00 Q: - R: 314,600.00 S: DM: M000-1090850 DN: K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 (일반시방서).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가. 일반규정

B: 1) 적용범위
B: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B: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B: 2) 특별시방서
B:
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B: 3) 적용규정
B: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
B: 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C: 가) 건설업법 R: 나) 건설기술관리법
C: 다) 산업안전보건법 R: 라) 대기환경보전법
C: 마) 소음, 진동규제법 R: 바) 총포 화약류 단속법
C: 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R: 아)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C: 자)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R: 차) 한국공업규격
C: 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R: 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C: 파)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R: 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C: 거) 도로교 표준시방서
R: 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A: 나. 용어의 정의
B: 1) "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B: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2) "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3) " 시공자 "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 공자의 대리인, 승
B:
계인을 포함한다.
B: 4) "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5) "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과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계획등을 일러주고
B: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6) " 승인 "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7) " 입회 "란 발주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다. 공사시행
B: 1) 시공자의 의무
C: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C: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자의
C: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C: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리자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C: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리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C: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C: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C: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B: 2)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C: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시방서, 설계도,
C: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C: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C: 가) 계약서
C: 나)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C: 다) 특별시방서
C: 라) 일반시방서
C: 마) 설계도
C: 바) 표준시방서
C: 사) 내역서
B: 3) 특별시방서
C: 시공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C: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C: 감독자는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하며, 감독자는 시
C: 공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공자는 이를 실시한다.
D: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D: 나)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D: 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D: 라) 공사일부에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D: 마)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C: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C: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B: 5)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C: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C: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C: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C: 나) 감독자는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C: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B: 6)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C: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시공전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재료의
C: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C: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C:
감독자에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7) 전문기술자의 배치
C: 가)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C: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C: 나)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C:
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 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C:
받아야 한다.
B: 8) 제보고 및 서류양식
C: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
C:
고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9)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C: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발주자의
C: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C: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B: 10) 용지의 사용
C: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시공자
C: 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B: 11) 문화재보호
C: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C: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12) 제법규의 준수
C: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C: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C: 책임져야 한다.
B: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C: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C: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B: 14)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C: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자가
C: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15)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C: 감독자는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C: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서면에 지정한 기일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C: 나)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C: 다)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C:
이는 이미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B: 16)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C: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C: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C: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B: 17) 공사의 중지
C: 시공자는 감독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C: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C: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C: 상기의 경우 감독자는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A: 라. 시공기준
B: 1) 설계도서
C: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C: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치수
C: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B: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C: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B: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C: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직)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B: 5) 측량
C: (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C: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C:
아야 한다.
C: (3)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
승인을 받은자라야 한다.
B: 6) 규준틀
C: (1)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C: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마. 가시설물
B: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C: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
C:
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C: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개량,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C: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C: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가 있다.
C: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C: 마) 표지설치
C: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C: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B: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B: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
B:
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B: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B:
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B:
5)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B: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사. 기계기구
B: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
B:
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시공자는 관으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B:
및 정비 일치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A: 아. 공사현장관리
B:
1)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또는 통행으로 공사에)불편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
B:
정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인은 이에 맞는 복장과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B: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B:
3) 공사시공중 시공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B: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B:
4)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B:
유의하여야 한다.
A: 자. 발생품처리
B: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A: 차. 주변 구조물 보호
B: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
B:
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A: 카. 시공확인 및 검사
B:
1)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A: 타. 공사사진 체출
B: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 (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 (시공일자
B: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며 PR 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 등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B: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B: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B: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품,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A: 파. 품질관리
B: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B: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하. 기성 및 준공검사
B: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받아야 한다.
B: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갸. 안전관리일반
B: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B:
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B:
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B: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
B: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B: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B: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B: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B: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
B:
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B: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한다.
A: 냐. 안전시설 및 표지
B:
1)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 (휀스, 난간, 방호책,
B: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 시설 (경광등, 유도등등)을 설치함과 동시
B: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B: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B: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B: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B: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B: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B: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A: 댜. 안전시공
B:
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B: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특히 발
B:
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B:
4)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B: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진주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B:
5)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B: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6)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A: 랴. 통행의 제한
B: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B: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B: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 하는 공법을 취하여
B:
야 한다.
A: 먀. 위생시설
B: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A: 뱌.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B: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B:
따라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
B:
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B: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B: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
B:
한 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
B:
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A: 샤. 재난발생조치
B: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B: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공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A: 야.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B: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
B:
여야 한다.
B: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B:
나) 사상사고
B: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B: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B: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B: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A: 쟈. 시공규정
B: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다음의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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