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개초 전기공사.hwpx =====
화개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화개초등학교(화개초 왕성분교장 포함) 전기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화개초등학교 계약담당(☎055-884-5985)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화개초등학교 행정실(☎055-884-598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개초등학교(화개초 왕성분교장 포함) 전기시설 개선공사
공사현장
화개초등학교, 화개초등학교왕성분교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개요
분전반 교체, 전기간선 이입 등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7,525,000
31,596,000
28,723,637
2,872,363
15,929,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화개초등학교 행정실(☎055-884-598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09.(월) 11:00∼2026. 11. 13.(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13.(금)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79,80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8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화개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 내역서_화개초등학교 전기기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개초등학교 전기기설 개선공사 F: 금액 : 사천칠백오십이만오천원(₩47,52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공제비 F: (총공사비+도급자관급자재비)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개초등학교 전기기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개초등학교 전기기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화개초등학교 본교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개선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화개초등학교 분교(왕성)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전기개선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관급자재(현장하차도) B: C: D: 1 M: N: 0103 O: P: Q: 4 R: 2 S: T:
A: 010301 화개초등학교 본교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화개초등학교 분교(왕성)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개초등학교 전기기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 전기개선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
A: Outlet 박스 B: C: 개 D: 4
A: 노출형 박스 B: C: 개 D: 4
A: 풀박스 B: STS, 100*100*100mm C: 개 D: 1
A: 분전반 철거 B: L-M0,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설치 B: L-M0,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설치 B: 5회로, PVC, 노출 C: 대 D: 1
A: 대기전력제어반 이설 B: 노출, PVC C: 개 D: 1
A: 금속덕트 설치 B: AL, 50mm * 35mm C: M D: 14
A: 금속덕트 설치 B: 200mm * 100mm C: M D: 1
A: 옥내배선 철거 B: 4㎟ C: M D: 11
A: 옥내배선 철거 B: 2.5㎟ C: M D: 7
A: 배선기구 설치 B: 스위치 단로용 2구 노출 C: 개 D: 1
A: 배선기구 철거 B: 스위치 단로용 C: 개 D: 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7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20
A: 함체 설치 B: 옥외, 벽부, STS, 내부기기재설치 C: 개 D: 1
A: 콘센트(접지극부) 철거 B: 15A, 2P C: 개 D: 5
A: 콘센트(접지극부) B: 15A, 2P, 노출 C: 개 D: 4
A: 콘센트(접지극부) B: 15A, 2P, 노출, 방우 C: 개 D: 1
A: 전력량계함 철거 B: 심야전력량계 및 함체 C: 대 D: 1
A: 내화실란트 B: 방화 C: EA D: 1
A: 태양광가로등 B: 암대 및 등기구 C: EA D: 1
A: [ 합
계 ]
A: 010201 전력간선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2
A: 분전반 설치 B: L-1A,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설치 B: L-1B,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철거 B: L-1A, 옥내, 벽부, PVC C: 개 D: 1
A: 금속덕트 설치 B: AL, 100mm * 50mm C: M D: 1
A: 금속덕트 설치 B: 200mm * 100mm C: M D: 2
A: 차단기 철거 B: MCCB 3P 30AF C: 개 D: 1
A: 차단기 설치 B: MCCB 4P 30AF C: 개 D: 1
A: 차단기 철거 B: MCCB 3P 50AF C: 개 D: 1
A: 차단기 설치 B: MCCB 4P 50AF C: 개 D: 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비방수 C: M D: 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42mm, 비방수 C: M D: 2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2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2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10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철거 B: 2C*10㎟ C: M D: 10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6㎟ C: M D: 2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00
A: 풀박스 B: 200*200*200mm C: 개 D: 2
A: 케이블 트레이 커버 재설치 B: C: M D: 48
A: 내화실란트 B: 방화 C: EA D: 1
A: [ 합
계 ]
A: 010202 전기개선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D: 2
A: Outlet 박스 B: C: 개 D: 6
A: 분전반 설치 B: L-K,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설치 B: P-K, 옥내, 벽부, STS C: 개 D: 1
A: 분전반 철거 B: L-K, 옥내, 벽부, PVC C: 개 D: 1
A: 분전반 철거 B: P-K, 옥내, 벽부, PVC C: 개 D: 1
A: 금속덕트 설치 B: AL, 50mm * 35mm C: M D: 2
A: 금속덕트 설치 B: AL, 100mm * 50mm C: M D: 1
A: 금속덕트 설치 B: STS, 200mm * 100mm C: M D: 1
A: 가전기구 철거 B: 선풍기(천장면), 배선정리포함 C: 대 D: 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1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40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15
A: 옥내배선 철거 B: 2.5㎟ C: M D: 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5
A: 콘센트(접지극부) 철거 B: 15A, 2P C: 개 D: 9
A: 콘센트(접지극부) B: 15A, 2P, 노출 C: 개 D: 5
A: 콘센트(접지극부) B: 15A, 2P, 노출, 방우 C: 개 D: 10
A: 배선기구 철거 B: 스위치 단로용 C: 개 D: 1
A: 배선기구 설치 B: 스위치 단로용 1구 노출 C: 개 D: 1
A: 내화실란트 B: 방화 C: EA D: 1
A: [ 합
계 ]
A: 010301 화개초등학교 본교 B:
A: 분전반 B: L-M0 C: EA D: 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금액정리 B: 천단위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2 화개초등학교 분교(왕성) B:
A: 분전반 B: L-1A C: EA D: 1
A: 분전반 B: L-1B C: EA D: 1
A: 분전반 B: L-K C: EA D: 1
A: 분전반 B: P-K C: EA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금액정리 B: 천단위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5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6 B: 한 전 불 입 금 C: DM
A: 7 B: 사용전검사비 C: DN
A: 8 B: ... C:
A: 9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문]-화개초 전기공사.pdf =====
화개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화개초등학교(화개초 왕성분교장 포함) 전기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화개초등학교 계약담당(☎055-884-5985)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화개초등학교 행정실(☎055-8 4-598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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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화개초등학교(화개초 왕성분교장 포함) 전기시설 개선공사
공사현장 화개초등학교, 화개초등학교왕성분교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개요 분전반 교체, 전기간선 이입 등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47,525,000 31,596,000 28,723,637 2,872,363 15,929,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2. 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 계약계약계약 방식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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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5. 현장현장현장 설명과설명과설명과 공사공사공사 기간기간기간 산정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화개초등학교 행정실(☎055-884-5985)
6.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6.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과결정과결정과 관련한관련한관련한 책정기준책정기준책정기준 등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7. 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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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8.8.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09.(월) 11:00∼2026. 11. 13.(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9. 견적제출의 무효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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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개찰 일시와 장소10. 개찰개찰개찰 일시와일시와일시와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13.(금)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11. 계약상대자 결정11.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79,80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12.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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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8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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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4.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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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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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2】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화개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화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14 -
===== E2. 전기공사시방서.pdf =====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료
4. 시공
5. 완성검사
6. 기록
7. 공사인도
Ⅱ. 특기 시방서
제 1 장. 구내 전선로 공사
1. 가설공사
2. 토공사
3. 구내전선로공사
제 2 장. 옥내 배선 공사
1. 재료
2. 시공
제 3 장. 조명설비 공사
1. 재료
2. 시공
제 4 장. 접지설비 공사
1. 재료
2. 시공
1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1.2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 전파법령
∙ 유선방송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 안전보건법령
∙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규
∙ 공항시설법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 환경 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6) 한전 전기공급규정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
2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5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한국전력공사, 관할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컬러)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7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9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C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C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시험 성적서를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한다. 또한,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별 키 어려울 때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 또는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관급자재
1)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 하다고 확인된 환경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4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 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교류50V, 직류120V) 초과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7) 보양
①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② 기존 부분, 시공 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8)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9)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 중 현장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전기공사의 수전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기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5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3.4.1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3.4.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 점검 ·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4.3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안전시공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중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현장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4.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4.6.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시공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설비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시공자는 “진주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본 설비공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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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9 환경보호
1)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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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 기 시 방 서
제1장 구내 전선로 공사
1. 가설공사
1.1 가설 건물
1.1.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1.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1.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1.1.4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1.1.5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1.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1.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1.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1.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 토공사
2.1 흙파기
2.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 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2.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2.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2.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2 다지기
2.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 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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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2.3 버림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버림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4.7MPa) 이상이어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3 되메우기
2.3.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2.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2.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 구내 전선로 공사
3.1 일반사항
3.1.1 참조규격 : KS 규격
3.1.2 제출물
3.1.2.1 제품자료
1) 결선도 (단선도, 삼선도)
2)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3)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3.1.2.2 시공상세도
1) 구내 배선도
2) 구내 전기기기 배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1.2.3 준공서류
지중전선로의 매설 위치 도면
3.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 전기 설비규정에 의한다.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 132항에 따른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공사가 완료되면 책임 기술자의 입회하에 절연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가공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
① 가공전선
가.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고압가공전선에는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저압가공전선에는 절연전선(OW 전선 포함) 또는 다심형 전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 한함)을
사용한다.
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인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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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전 압 시 설 조 건 전선의 굵기[mm]
400V 미만의 전압 일반의 경우 2.6[3.2]
보안공사를 요하는 경우 4.0(3.5)
400V 이상의 저압,고압 일반의 경우 4.0(3.5)
보안공사를 요하는 경우 4.0(3.5)
(주) ( )는 동복강선의 경우를, []는 다심형전선의 나심부분을 표시함.
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DV 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
라.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 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최소굵기는 동선의 경우 22㎟ 이상이어야 하고, ACSR 의 경우 3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공케이블
가.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케이블은 다음 표의 것을 사용한다.
전압의
케 이 블 의 종 류
종류
저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특별고압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케이블
ⓑ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 조가용선은 22㎟ 이상의 아연 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2) 지지물
① 구내에 시설하는 지지물은 콘크리트 전주 또는 목주를 사용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철탑, 철주, 강관주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표준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는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목주 끝부분의 굵기는 고압주의 경우 지름 12cm 이상,
저압주에서 보안공사의 경우 지름 12cm 이상을 사용한다.
나.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와 철탑 등의 강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목주의 강도계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④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주입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3.2.2 지중전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저 압
MI케이블
(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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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이들의 것에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나.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2.3 인입선 공사
1) 전선의 종류 및 굵기
가.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mm
전선길이 15m이하 전선길이 15m초과
OW 전선, DV전선, HIV전선, 고압
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2.0 이상 2.6 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음
나.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mm]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5.0 이상
고압용 연피 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용 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 케이블
3.3 시공
3.3.1 가공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①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가공전선의 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의 전압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③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④ 저고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 및 고압 보안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시설한다.
⑤ 지하 매설물 조사
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수로관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잘 조사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나. 가스관 등이 노출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굴착은 특히 신중히 통보하여 처리한다.
다. 가스관 등을 방호하여야 할 때는 관계자와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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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다음 표에 준하여 시설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은 전선 강도의 안전율이 경동선에서는 2.2 이상, 기타의 전선은 2.5이상이 되는 이도로
전선상호간의 거리[cm]
사 용 전 압 비 고
수평거리 수직거리
OW 전선 또는 20 이상 15 이상
저 압
이와 동등이상
경간 60m
고 압 절 연 전 선 이하
20 이상
특별고압 절 연 전 선
시설한다.
③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나.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으로 한다. 단,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서로 다른 회선 상호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한다.
전선상호간의 거리[cm]
사 용 전 압
수평거리 수직거리
OW 전선 또는 이와
저 압 20 이상 40 이상
동등이상
고 압 상 호 35 이상 50 이상
⑤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나.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조가용선 세기의 안전율이 2.5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 지지물의 설치
①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지표상 1.8m 미만에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주체에 가하여지는 곡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 이상으로 한다. 단,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전장 및 설계하중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다.
④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⑤ 지선 및 지주의 설치는 한국전기기술규격에 준하며, 지선애자는 부착하지 않는다.
3.3.2 지중전선로공사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①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②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③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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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CD 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④ 지중 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 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지중 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수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⑥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2) 지중함의 시설
①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④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⑤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⑧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한다.
3) 흙파기 및 되메우기
①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②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①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라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②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③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④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⑥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⑦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⑧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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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이상으로 한다.
⑨ 케이블의 취급
가.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케이블의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를
감아서 양생하고 절단구를 아래로 한다.
나. 케이블 드럼의 취급은 신중히 하여 케이블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드럼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①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②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④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2장 옥내 배선 공사
1. 재료
1.1 일반 품질 수준
1.1.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1.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1.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특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1.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및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1.2 금속관 배선
1.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고, KS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1.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소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밖의 경우는 1mm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 이상 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그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1.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1.3.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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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mm (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1.3.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4 케이블 배선
1.4.1 케이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1.4.2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 또는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규격 규 격 명 칭
KS C IEC 60502-1 제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1.4.3 케이블 트레이 설치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공사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 강판제를 사용한다.
2. 시공
2.1 일반 시설 조건
2.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4)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한다.
5)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배선에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배관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 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단, 기구의 30A 이하이고, 이겻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6)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1.3 배선과 다른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하여 시설한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내용과 무관하다. 또, 배선이 평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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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선과 배선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내용과 무관하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도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 내용과 무관하다.
2.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전선의 색별은 원칙적으로 표2-1-1과 같이 색상 테이프 또는 피복 색상으로써 표시하여 준공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표2-1-1 전선의 색별
색 상 비 고
종 류 상 또는 극
(KEC) (내선규정)
L1상 갈 색 흑 색
L2상 흑 색 적 색
교 류 L3상 회 색 청 색
N 청 색 백색 OR 회색
접지선 녹색-노란색 녹 색
정 극 (+) 적 색
직 류
부 극 (-) 청 색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기존 전선 종단부에 상별 생상 구분 표시(버스 바, 버스덕트는 상별 구분 색상
필수사항임)를 하고 그림3-2와 같이 표시한다.
2.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 처리 등을 한다.
2.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7 금속제의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한다. 손상 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 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 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8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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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관 배선
2.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Lock nut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Lock nut를 생략할 수 있다.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그 부분은 점검할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등을
설치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끝부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단,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뭍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 부터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냉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박스의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깊이
세로
[mm]
[mm]
부피
[㎠]
1.5 2.5 4 6 10
[㎟] [㎟] [㎟] [㎟] [㎟]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주) ①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2.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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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2.2.7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렌스캡을 사용한다.
2.2.8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과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슬래브 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6) 철근 배근 후 풀 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단,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합성수지관 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2.3 배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⑥ 관을 가열할 때는 서서히 열을 가하여 관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중간에 단열재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⑧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⑨ 특기없는 배관은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방수) 사용한다.
⑩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2.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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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과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 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카프링을 사용한다.
7) 관과 박스의 접속은 허브가 있는 박스 또는 콘넥타를 사용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방수, 방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 가로
깊이 부피 1.5 2.5 4 6 10
세로
[mm] [㎠] [㎟] [㎟] [㎟] [㎟] [㎟]
[mm]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8각 콘크리트박스
97 54 265 8 7 6 5 3
얕은형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3.2 금속관 배관 3.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2.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 금속관 배관의 3.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6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3.2 금속관 배관의 3.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 금속관 배관의 3.2.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2.4.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4.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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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샤프 벤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2.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접속개소에서
기구 와의 접속개소 0.3 이하
기 타 2 이하
2.4.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3.2 금속관 배관의 3.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 금속관 배관의 3.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6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3.2 금속관 배관의 3.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7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 금속관배관의 3.2.9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5 케이블배선
2.5.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 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 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2.5.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테일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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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 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6m)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mm 이하의 것)을 노출 장소에서 건축 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1 이하
시설하는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 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8)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때는
0.6미터(도체 단면적 8mm2 이상일 때는 1미터) 이하로 한다.
2.5.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 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단, 고압케이블의 경우 아래표에 의한다.
2.5.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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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 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 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 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거나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5.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5.6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 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이내로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3.5항을 준용한다.
2.6 현장 품질관리
2.6.1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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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2.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라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6.4 내전압시험
내전압 시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30에 따라 저압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0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제3장 조명 설비 공사
1. 재료
1.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1.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및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1.1.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1.1.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 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1.1.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1.1.6 등기구 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7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 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 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땝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1.2 도장
1.2.1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2.2 금속표면의 도금은 KS D 9521 및 KS D 8309에 준한다.
1.2.3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확 되도록 한다.
1.2.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 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1.3 분전반 및 배선기구
1.3.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KS C 8302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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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한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 시방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3)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 한다.
4)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공히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 규격에 의한다.
1.3.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 강 판 의 두 께 (호 칭) [㎜]
1,000 이하 1.0 (0.8)
1,000을 초과 2,000 이하 1.2 (1.0)
2,000을 초과하는 것 1.6 (1.2)
㈜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1.3.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1.3.5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다음 표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2 소켓
KS C 8305 배선용 꽂음접속기
KS C 8306 배선용 통형 퓨즈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 공
2.1 시설조건
2.1.1 등기구의 점멸 시설
1) 학교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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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 상기 (1)항의 규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1.2 등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 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 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 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등 기타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2.1.3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기구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는 칼 부럭, 코오킹 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7)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덕트나 후드내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후드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체의 온도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 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고,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하여 부착물이 없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④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⑤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위에 설치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가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2.1.4 배선
1) 배선은 제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금속가요전선과 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금속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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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2.2 LED 조명설비
2.2.1 전로의 대지전압
100V 이하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등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2.2 배선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옥내 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및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2.5sq이상의 HFIX전선 및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와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1조의 합계용량은 220V급 배선에서는 1,200VA 정도로 한다. (단, 1조란 한 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SMPS에 전선 접속시 +,-단자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접속하도록 한다.
2.2.3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자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 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 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2.2.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등기구는 LED형 등기구를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2.2.5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한국전기설비규격 211항 및 140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한다
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 (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3 분전반 및 배선기구
2.3.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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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3.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예:커버나이프스위치)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2.3.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3.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 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률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 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1)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한다.
2.3.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 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 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 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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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2.4 현장품질관리
2.4.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KS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
이상을 유지한다.
3)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한다.
2.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4장 접지 공사
1. 자재
1.1 자재
1.1.1 품질수준
1) 접지공사의 재료는 피뢰설비공사 해당 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기술규격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1.1.2 접지선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해당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노랑 전선을 사용 한다.
①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②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은 구리는 6 ㎟ 이상 (단,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16 ㎟ 이상) 이다.
②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아래표와 같다.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선도체의 단면적 S
보호도체의 재질
(㎟, 구리)
선도체와 같은 경우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
16 < S ≤ 35 16a ×
S > 35 Sa/2 ×
1.1.3 접지 단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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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함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4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0㎜ 이상, 길이 1.4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6 피뢰설비공사의 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자재 품질관리
1.2.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 시공
2.1 시설조건
2.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기술규격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기술규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1.4 접지공사 시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2.1.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1.8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 적합한 접지계통(TN, TT, IT 계통)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2 접지선의 시설
2.2.1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및 시설방법은 한국전기기술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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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0m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2.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2.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0m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접지선의 지표면 750m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2.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2.3 접지극의 시설
2.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2.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가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4 접지의 공용
2.4.1 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의 접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결하여 공용한다.
2.4.2 여러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2.4.3 접지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전위 본딩을 실시한다.
2.4.4 별도 접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2.5 현장 품질관리
2.5.1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측정은 접지장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5.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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