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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82]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2권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추정가격: 8024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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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 2권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309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농림축산국
나.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2권역
다. 공사현장 : 기흥구 중동 산67-1번지 외 18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마. 공사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88,546,000
88,266,000
80,241,819
8,024,181
280,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2.(목) 11:00
2026. 11. 12.(목)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2348)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890,521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890,521
-
-
-
890,52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234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1. 6.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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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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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 2권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309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농림축산국
나.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2권역
다. 공사현장 : 기흥구 중동 산67-1번지 외 18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마. 공사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88,546,000 88,266,000 80,241,819 8,024,181 280,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2.(목) 11:00 2026. 11. 12.(목)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2348)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890,521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단위 : 원)
품질
합계
관리비

  • - - 890,521 - - - 890,52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234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1. 6.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1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내역서)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목벌채) 2권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50,458,256 J: 41,032,661 L: 1,735,008 N: 7,690,587 O:
B: 1. C: 피해목제거 D: F: G: 0 H: 14,254,970 J: 13,203,543 L: 669,510 N: 381,917 O:
B: 1.1 C: 잣나무 D: F: G: 0 H: 13,142,558 J: 12,179,076 L: 613,511 N: 349,971 O: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0cm E: 1 F: 본 G: 9,683 H: 9,683 I: 8,934 J: 8,934 K: 477 L: 477 M: 272 N: 272 O: 일위1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2cm E: 1 F: 본 G: 15,626 H: 15,626 I: 14,409 J: 14,409 K: 775 L: 775 M: 442 N: 442 O: 일위2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4cm E: 3 F: 본 G: 20,205 H: 60,615 I: 18,644 J: 55,932 K: 994 L: 2,982 M: 567 N: 1,701 O: 일위3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6cm E: 7 F: 본 G: 28,399 H: 198,793 I: 26,183 J: 183,281 K: 1,411 L: 9,877 M: 805 N: 5,635 O: 일위4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8cm E: 14 F: 본 G: 34,713 H: 485,982 I: 31,966 J: 447,524 K: 1,749 L: 24,486 M: 998 N: 13,972 O: 일위5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0cm E: 10 F: 본 G: 42,267 H: 422,670 I: 38,989 J: 389,890 K: 2,087 L: 20,870 M: 1,191 N: 11,910 O: 일위6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2cm E: 14 F: 본 G: 48,436 H: 678,104 I: 44,722 J: 626,108 K: 2,365 L: 33,110 M: 1,349 N: 18,886 O: 일위7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4cm E: 17 F: 본 G: 57,488 H: 977,296 I: 53,086 J: 902,462 K: 2,803 L: 47,651 M: 1,599 N: 27,183 O: 일위8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6cm E: 17 F: 본 G: 64,745 H: 1,100,665 I: 59,906 J: 1,018,402 K: 3,081 L: 52,377 M: 1,758 N: 29,886 O: 일위9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8cm E: 25 F: 본 G: 71,794 H: 1,794,850 I: 66,518 J: 1,662,950 K: 3,360 L: 84,000 M: 1,916 N: 47,900 O: 일위10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0cm E: 16 F: 본 G: 84,473 H: 1,351,568 I: 78,292 J: 1,252,672 K: 3,936 L: 62,976 M: 2,245 N: 35,920 O: 일위11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2cm E: 15 F: 본 G: 92,856 H: 1,392,840 I: 86,144 J: 1,292,160 K: 4,274 L: 64,110 M: 2,438 N: 36,570 O: 일위12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4cm E: 17 F: 본 G: 101,290 H: 1,721,930 I: 94,047 J: 1,598,799 K: 4,612 L: 78,404 M: 2,631 N: 44,727 O: 일위13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6cm E: 6 F: 본 G: 116,519 H: 699,114 I: 108,089 J: 648,534 K: 5,368 L: 32,208 M: 3,062 N: 18,372 O: 일위14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8cm E: 8 F: 본 G: 137,856 H: 1,102,848 I: 128,083 J: 1,024,664 K: 6,223 L: 49,784 M: 3,550 N: 28,400 O: 일위15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0cm E: 3 F: 본 G: 146,840 H: 440,520 I: 136,662 J: 409,986 K: 6,481 L: 19,443 M: 3,697 N: 11,091 O: 일위16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2cm E: 2 F: 본 G: 158,399 H: 316,798 I: 147,564 J: 295,128 K: 6,899 L: 13,798 M: 3,936 N: 7,872 O: 일위17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4cm E: 1 F: 본 G: 179,883 H: 179,883 I: 167,550 J: 167,550 K: 7,853 L: 7,853 M: 4,480 N: 4,480 O: 일위18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6cm E: 1 F: 본 G: 192,773 H: 192,773 I: 179,691 J: 179,691 K: 8,330 L: 8,330 M: 4,752 N: 4,752 O: 일위19참조
B: 1.2 C: 소나무 D: F: G: 0 H: 1,112,412 J: 1,024,467 L: 55,999 N: 31,946 O: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24cm E: 2 F: 본 G: 52,456 H: 104,912 I: 47,680 J: 95,360 K: 3,041 L: 6,082 M: 1,735 N: 3,470 O: 일위38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28cm E: 2 F: 본 G: 69,786 H: 139,572 I: 63,605 J: 127,210 K: 3,936 L: 7,872 M: 2,245 N: 4,490 O: 일위39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30cm E: 5 F: 본 G: 76,441 H: 382,205 I: 69,760 J: 348,800 K: 4,254 L: 21,270 M: 2,427 N: 12,135 O: 일위40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34cm E: 1 F: 본 G: 97,556 H: 97,556 I: 89,126 J: 89,126 K: 5,368 L: 5,368 M: 3,062 N: 3,062 O: 일위41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38cm E: 2 F: 본 G: 123,647 H: 247,294 I: 113,188 J: 226,376 K: 6,660 L: 13,320 M: 3,799 N: 7,598 O: 일위42참조
B: C: 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42cm E: 1 F: 본 G: 140,873 H: 140,873 I: 137,595 J: 137,595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미피해목제거 D: F: G: 0 H: 5,769,258 J: 5,331,762 L: 278,578 N: 158,918 O:
B: 2.1 C: 잣나무 D: F: G: 0 H: 5,238,501 J: 4,820,673 L: 266,056 N: 151,772 O: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8cm E: 1 F: 본 G: 6,895 H: 6,895 I: 6,459 J: 6,459 K: 278 L: 278 M: 158 N: 158 O: 일위20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0cm E: 3 F: 본 G: 10,305 H: 30,915 I: 9,556 J: 28,668 K: 477 L: 1,431 M: 272 N: 816 O: 일위21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2cm E: 6 F: 본 G: 15,419 H: 92,514 I: 14,202 J: 85,212 K: 775 L: 4,650 M: 442 N: 2,652 O: 일위22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4cm E: 10 F: 본 G: 19,376 H: 193,760 I: 17,815 J: 178,150 K: 994 L: 9,940 M: 567 N: 5,670 O: 일위23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6cm E: 1 F: 본 G: 26,741 H: 26,741 I: 24,525 J: 24,525 K: 1,411 L: 1,411 M: 805 N: 805 O: 일위24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18cm E: 8 F: 본 G: 32,434 H: 259,472 I: 29,687 J: 237,496 K: 1,749 L: 13,992 M: 998 N: 7,984 O: 일위25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0cm E: 7 F: 본 G: 39,159 H: 274,113 I: 35,881 J: 251,167 K: 2,087 L: 14,609 M: 1,191 N: 8,337 O: 일위26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2cm E: 10 F: 본 G: 46,778 H: 467,780 I: 43,064 J: 430,640 K: 2,365 L: 23,650 M: 1,349 N: 13,490 O: 일위27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4cm E: 7 F: 본 G: 55,209 H: 386,463 I: 50,807 J: 355,649 K: 2,803 L: 19,621 M: 1,599 N: 11,193 O: 일위28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6cm E: 8 F: 본 G: 60,807 H: 486,456 I: 55,968 J: 447,744 K: 3,081 L: 24,648 M: 1,758 N: 14,064 O: 일위29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28cm E: 6 F: 본 G: 66,406 H: 398,436 I: 61,130 J: 366,780 K: 3,360 L: 20,160 M: 1,916 N: 11,496 O: 일위30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0cm E: 7 F: 본 G: 77,635 H: 543,445 I: 71,454 J: 500,178 K: 3,936 L: 27,552 M: 2,245 N: 15,715 O: 일위31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2cm E: 5 F: 본 G: 84,981 H: 424,905 I: 78,269 J: 391,345 K: 4,274 L: 21,370 M: 2,438 N: 12,190 O: 일위32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4cm E: 4 F: 본 G: 91,964 H: 367,856 I: 84,721 J: 338,884 K: 4,612 L: 18,448 M: 2,631 N: 10,524 O: 일위33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6cm E: 2 F: 본 G: 106,572 H: 213,144 I: 98,142 J: 196,284 K: 5,368 L: 10,736 M: 3,062 N: 6,124 O: 일위34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38cm E: 4 F: 본 G: 123,142 H: 492,568 I: 113,369 J: 453,476 K: 6,223 L: 24,892 M: 3,550 N: 14,200 O: 일위35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0cm E: 2 F: 본 G: 129,225 H: 258,450 I: 119,047 J: 238,094 K: 6,481 L: 12,962 M: 3,697 N: 7,394 O: 일위36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잣나무, B44cm E: 2 F: 본 G: 157,294 H: 314,588 I: 144,961 J: 289,922 K: 7,853 L: 15,706 M: 4,480 N: 8,960 O: 일위37참조
B: 2.2 C: 소나무 D: F: G: 0 H: 530,757 J: 511,089 L: 12,522 N: 7,146 O: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18cm E: 1 F: 본 G: 33,179 H: 33,179 I: 29,901 J: 29,901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4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28cm E: 1 F: 본 G: 62,392 H: 62,392 I: 59,114 J: 59,114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5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30cm E: 1 F: 본 G: 67,339 H: 67,339 I: 64,061 J: 64,061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6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38cm E: 1 F: 본 G: 104,204 H: 104,204 I: 100,926 J: 100,926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7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42cm E: 1 F: 본 G: 124,294 H: 124,294 I: 121,016 J: 121,016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8참조
B: C: 미피해목제거(벌채,소운반) D: 소나무, B44cm E: 1 F: 본 G: 139,349 H: 139,349 I: 136,071 J: 136,071 K: 2,087 L: 2,087 M: 1,191 N: 1,191 O: 일위49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F: G: 0 H: 14,355,102 J: 13,753,656 L: 214,403 N: 387,043 O: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장비사용) D: B20cm이하 E: 5 F: 본 G: 176,621 H: 883,105 I: 168,987 J: 844,935 K: 2,721 L: 13,605 M: 4,913 N: 24,565 O: 일위70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장비사용) D: B22~30cm이하 E: 26 F: 본 G: 227,084 H: 5,904,184 I: 217,269 J: 5,648,994 K: 3,499 L: 90,974 M: 6,316 N: 164,216 O: 일위71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장비사용) D: B32~40cm이하 E: 20 F: 본 G: 335,461 H: 6,709,220 I: 321,011 J: 6,420,220 K: 5,151 L: 103,020 M: 9,299 N: 185,980 O: 일위72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장비사용) D: B42~50cm이하 E: 1 F: 본 G: 441,553 H: 441,553 I: 422,467 J: 422,467 K: 6,804 L: 6,804 M: 12,282 N: 12,282 O: 일위73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16cm E: 1 F: 본 G: 3,108 H: 3,108 I: 3,108 J: 3,108 K: 0 L: 0 M: 0 N: 0 O: 일위50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18cm E: 1 F: 본 G: 3,626 H: 3,626 I: 3,626 J: 3,626 K: 0 L: 0 M: 0 N: 0 O: 일위51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20cm E: 1 F: 본 G: 4,317 H: 4,317 I: 4,317 J: 4,317 K: 0 L: 0 M: 0 N: 0 O: 일위52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22cm E: 5 F: 본 G: 5,008 H: 25,040 I: 5,008 J: 25,040 K: 0 L: 0 M: 0 N: 0 O: 일위53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24cm E: 5 F: 본 G: 5,526 H: 27,630 I: 5,526 J: 27,630 K: 0 L: 0 M: 0 N: 0 O: 일위54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26cm E: 5 F: 본 G: 6,907 H: 34,535 I: 6,907 J: 34,535 K: 0 L: 0 M: 0 N: 0 O: 일위55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28cm E: 3 F: 본 G: 8,116 H: 24,348 I: 8,116 J: 24,348 K: 0 L: 0 M: 0 N: 0 O: 일위56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30cm E: 3 F: 본 G: 9,325 H: 27,975 I: 9,325 J: 27,975 K: 0 L: 0 M: 0 N: 0 O: 일위57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32cm E: 8 F: 본 G: 10,707 H: 85,656 I: 10,707 J: 85,656 K: 0 L: 0 M: 0 N: 0 O: 일위58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34cm E: 5 F: 본 G: 11,916 H: 59,580 I: 11,916 J: 59,580 K: 0 L: 0 M: 0 N: 0 O: 일위59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36cm E: 3 F: 본 G: 12,434 H: 37,302 I: 12,434 J: 37,302 K: 0 L: 0 M: 0 N: 0 O: 일위60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38cm E: 2 F: 본 G: 16,406 H: 32,812 I: 16,406 J: 32,812 K: 0 L: 0 M: 0 N: 0 O: 일위61참조
B: C: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 D: B42cm E: 1 F: 본 G: 21,241 H: 21,241 I: 21,241 J: 21,241 K: 0 L: 0 M: 0 N: 0 O: 일위62참조
B: C: 미피해목 그루터기 박피 D: B10cm~B20cm E: 2 F: 본 G: 1,726 H: 3,452 I: 1,726 J: 3,452 K: 0 L: 0 M: 0 N: 0 O: 일위63참조
B: C: 미피해목 그루터기 박피 D: B20cm~B30cm E: 5 F: 본 G: 3,626 H: 18,130 I: 3,626 J: 18,130 K: 0 L: 0 M: 0 N: 0 O: 일위64참조
B: C: 미피해목 그루터기 박피 D: B32cm~B40cm E: 2 F: 본 G: 4,144 H: 8,288 I: 4,144 J: 8,288 K: 0 L: 0 M: 0 N: 0 O: 일위65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잔가지줍기 D: F: G: 0 H: 944,946 J: 944,946 L: 0 N: 0 O:
B: C: 잔가지 줍기 D: 본/인 E: 342 F: 본 G: 2,763 H: 944,946 I: 2,763 J: 944,946 K: 0 L: 0 M: 0 N: 0 O: 일위74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소운반 D: F: G: 0 H: 4,321,500 J: 4,321,500 L: 0 N: 0 O:
B: C: 중동 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15.36 F: Ton G: 37,461 H: 4,321,500 I: 37,461 J: 4,321,500 K: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임목 및 우죽 상하차 D: F: G: 0 H: 5,083,440 J: 3,477,254 L: 572,517 N: 1,033,669 O:
B: C: 임목 및 우죽 상차 D: 현장 상차 E: 153.82 F: ㎥ G: 18,595 H: 2,860,282 I: 12,720 J: 1,956,590 K: 2,094 L: 322,099 M: 3,781 N: 581,593 O: 일위75참조
B: C: 임목 및 우죽 하차 D: 파쇄장 하차 E: 153.82 F: ㎥ G: 14,453 H: 2,223,158 I: 9,886 J: 1,520,664 K: 1,628 L: 250,418 M: 2,939 N: 452,076 O: 일위76참조
B: C: D: F: G: 0 H: 0 O:
B: 7. C: 목재운반 D: F: G: 0 H: 1,230,000 J: 0 L: 0 N: 1,230,000 O:
B: C: 구역화물 D: 5.0톤, 20km E: 20 F: 회 G: 61,500 H: 1,230,000 J: 0 L: 0 M: 61,500 N: 1,230,000 O:
B: C: D: F: G: 0 H: 0 O:
B: 8. C: 임목 및 우죽 파쇄 D: F: G: 0 H: 4,499,040 J: 0 L: 0 N: 4,499,040 O:
B: C: 임목파쇄 D: E: 115.36 F: ton G: 39,000 H: 4,499,040 J: 0 L: 0 M: 39,000 N: 4,499,04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280,000 J: 0 L: 277,980 N: 2,020 O:
B: C: 팔라딘(미네틸에설파이드 직접살포액) D: 400㎖ E: 12 F: 통 G: 7,370 H: 88,440 I: 0 J: 0 K: 7,370 L: 88,440 M: 0 N: 0 O: 관급
B: C: 천막용방수포 D: 1000*1000 E: 234 F: 매 G: 810 H: 189,540 I: 0 J: 0 K: 810 L: 189,54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77,980 H: 2,020 M: 277,980 N: 2,02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735,008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735,008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1,032,661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7,550,009 G: 18.4% H: 직.노 × 18.4%
B:
C: 비 D: 소
계 E: B F: 48,582,670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7,690,587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846,944 G: 5.86% H: 노무비 × 5.8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558,700 G: 1.15% H: 노무비 × 1.15%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2 F: 890,521 G: 2.07% H: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1.1) × 2.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1,062,348 G: 2.07% H: (재료비 + 직.노) × 2.07% × 1.2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3 F: 2,914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4 F: 43,724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15 F: 2,465,566 G: 4.9% H: (재료비 + 노무비) × 4.9%
B: C: D: 소
계 E: C F: 14,498,956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4,816,634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5,185,330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F F: 10,239,855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G F: 80,241,819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8,024,181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I F: 88,266,000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280,000 G: H: L: 280000 M: 202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88,546,000 G: H: (도급액 + 관급자재대)
L: 1.9

===== (붙임) 시방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pdf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 본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계약문서에
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에 의한다" .
나 .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라 .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 시 방 서 :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 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 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바 . 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
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나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
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
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 본 사업은 설계도서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0. 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 방위계( , 경사계 등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 감리 , 설계자 , 현장대리인 ,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
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 공정사진
다 .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 무더기훈증( , 벌근훈증 포함 은 일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
마 .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 필요시( )
21. 안전관리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따라 착공 전 ,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
고 , 감독관으로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를 제출 ’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제7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 조 규정에 따라 시공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기술지도계약 업체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기술지도를 15 일에 1회 받는다 .
이때 기술지도 일정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기준공 등으로 인하여 기술지도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라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천공기 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 소화기( , 구급약품 등 를 현장에 상비한다) .
6)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7)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나 . 발화위험물의 운반 , 보관 ,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다 . 유류, 약제 ,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마 .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바 . 구급낭 ,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사 .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8)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이후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 안전보건교육계획
라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 작업관련 실정
바 .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

사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아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자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1)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22. 안전조치
가 .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3)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4)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 전기 ,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가 . 발화위험물은 운반 , 보관 ,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및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26. 기성고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
행자가 진다.
가 .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
다 .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청 . 2025. 12)" 에 의한다.
2. 방제사업에 따른 민원해결
o 방제사업에 따른 산물의 벌채, 훈증 , 산물수집 및 차량운행 등으로 각종 작업에 따른 민원발생은 도급자가 해결한다.
3. 작업 일반
가 . 작업순서
각 소반내 QR코드 라벨과 적색테이프 혹은 적색임업용락카로 표시된 제거목을 대상으로 우선작업한다 .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 13항에 따라야 한다 .
나 .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 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
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다 .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라 .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 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마 .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 하자보증
1) 피해목수거 원목( , 잔가지 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
사 .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 덧( , 올무, 함정 등 )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기 타
1) 모든 방제대상목은 GPS내장 스마트카메라등으로 촬영하여 대상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2) 작업일보는 인력 및 자재투입 내역을 포함하여 감리 책임자를 경유하여 일일 보고토록 함.
3) 현장대리인은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토록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전 문 시 방 서 소나무재선충병( )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 생물다양성 보전 ,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유지 등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별 특별방제대책과 소나
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 및 2025 년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설계 감리지침 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 ”
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 시방서는 제 Ⅰ장 소나무재선출병방제 일반사항
제Ⅱ 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 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제 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 용어개념
o 선단지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여 ,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 선형선당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o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다.

o 감염우려목
  •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o 감염의심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o 피해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o 기타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o 비병징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o 잠재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o 피해고사목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 잠재감염목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

을 말한다.
o 모두베기
  •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o 소구역모두베기
  •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 .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조기진단의 중요성
o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 소나무의 에이즈 라고도 불리고 있다” .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 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 )
하늘소가 되고 있다 . 다행히도 솔수염 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
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방제방법으로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
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
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피해목 식별요령
(가 ) 수지( 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

치,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 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 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나 ) 외견상 변화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 년 지난 잎 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 이어 새잎 당년잎 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 ( )
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화여 고사하기 시작
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제 Ⅱ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별 사항
<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1. 방제방법
가 . 피해목벌채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가 ) 경급별 ,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 경급 , 본수 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나 ) 단목벌채
  • 선단지역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다 ) 소구역모두베기

  •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 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라 ) 모두베기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 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나 . 피해목 처리 방법
1) 훈증처리
(가 )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①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②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④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⑤ 설계 ․ 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약제 메탐소디움액제( )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나 ) 작업요령
①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cm 이내로 벌채한
다.
o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o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②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o 벌채원목과 가지는 1m길이로 자른다 .
o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o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 (길이 1.5m, 폭 1m, 높이 0.7m)
2 ㎥ ( 길이 2m, 폭 1m, 높이 1.0m)

  • 벌근의 약제처리는 1㎥ 당 1통 (1L)을 사용하되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타포린 피복제 을 완전히 덮어 밀 ( )

봉한다.
※ 경사진곳의 발근은 가장자리에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에 올려 잘 만져지도록 타포린 피복제( ) 속에 넣는다.
  • 타포린 피복제 를 덮은 후 작업일자( ) ,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훈증시에 타포린 피복제 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

(다 )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가지수집을 위한 갈취를 사용하고
o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라 )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o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o 소각시 뜨거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바 )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o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2) 소각처리
(가 ) 산림외 소각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실

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 시에 대비한다.

  • 다만 ,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여 한다.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나 ) 산림내 소각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서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소각토록 계획한

다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표시하여야 한

다.
  • 운반도중 직경 2cm 이상이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 하는 인건비를 계상한

다.
  • 벌근은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3) 파쇄처리
o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
한다.
o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o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 ~ 45cm 등으로 다양하다.
o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o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순서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2.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피해목제거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지표면에서( 10cm이내 )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단 , 고사목 등이 2 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훈증은 보
통 1m 길이로 조제)
○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 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
2) 소각
○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 - 회의록 등 )
○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 벌근은 박피하거나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 .( 용실깊이 보통 6~8㎜ 임)
○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 .( 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 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
○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3) 훈증
○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1 ㎥(길이 1.5× 폭1.0× 높이0.7m) 이나 2 ㎥(길이 2.0× 폭1.0× 높이 1.0m) 2 가지로 쌓는다.
○ 약제는 1 ㎥에 1 ℓ 비율로 넣은 후 ,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 비닐을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 벌근훈증은 1 본당 50㎖ 의 약제를 넣은 후 밀봉한다.
○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 비닐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 (+) 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 땅바닥의 비닐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으로 밀봉한다 .(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근 및 훈증 타포린에 일련번호 ,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 에 따른다 " .
○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 유지 되어야 한다 · .
○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 훈증처리 를 피한다( ) .
○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3. 시공시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
래가 잦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단 ,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 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 은 전량 방제 처리하되 해당수량 만큼의( )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 변경 내역을 별도로 발( )
주처에 보고한다.
4. 응급조치
가 .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1)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 피로감 , 귀울림, 구토 , 흉부압박감 , 불안감 나타남

2)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 피로감 , 귀울림, 구토 , 위통 ,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나 .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1)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3) 의사를 부른다 병원으로 후송한다( )
4)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 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제 Ⅲ장 예방나무주사
(1) 대상목 선정
(가 )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
은 제외
(2) 사업기간은 11 월부터 이듬해 3 월말로 하되 ,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

(3) 방제방법
(가 ) 약제 선택
1)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를 사
용할 수 있음
2) 그 외 지역은 약제단가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짧은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 작업 요령
1)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경우
①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 ㎝ 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 깊이 8 ~ 10 ㎝ 크기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
서 뚫으며,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때에는 수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각 구멍의 높이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어야 함
② 가슴높이 지름이 10 ~12 ㎝인 나무의 경우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구멍의 깊이를 6㎝ 이내로 하고 구멍수를 늘려 정해진 약량을
주입
③ 가슴높이 지름이 50㎝ 이상인 나무는 약제가 수관부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수관과 가까운 수목 상단부에 천공 후 약제를 주
입할 수 있음
2) 약제주입병을 이용하는 경우
①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30~ 100 ㎝ 위치에 직경 0.6cm, 깊이 4 ~6cm 크기로 뚫고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
며 ,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때에는 수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각 구멍의 높이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어야 함
② 주입병 노즐의 캡을 떼어낸 후 노즐의 선단을 잘라내고 구멍에 노즐에 꽉 끼도록 주입병을 꽂음. 이 때 약액이 소나무의 형성
층에 닿지 않도록 주의
③ 주입병을 꽂은 후 구멍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 용기의 몸통을 2 ~3회 눌러준 후 용기 바닥부분의 공기빼기 구멍을 뚫어줌
④ 약제 주입이 완료 (1~ 3시간 되면 주입병을 수거하고 천공부위는 코르크 마개 ) , 목재 유합제 등으로 처리
⑤ 조경용 전정( ) 소나무류, 가지 및 잎이 적은 나무는 통상적인 약량보다 적게 주입
⑥ 가슴높이 지름 100㎝ 이상인 대형목은 수목의 가치 , 활력도 등을 고려하여 가지 주입 및 가압방식 적용
3) 약제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발한 색소를 나무주사 약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천공 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천공 위치가 표시된 예방나무주사용 천공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경
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준공처리 후 제거할 수 있음

제 Ⅴ장 그물망 피복
1) 작업방법
가 ) 매개충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충이 우화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산물을 피복처리. 이 때 작업
이 용이하도록 그물망을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나 ) 그물망 피복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다 )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피복 처리
라 )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 작업자 등을 기록 관리
2) 피복 벌채산물의 관리
가 )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그물망 겉면에 기록하고 , 피복더미의 GPS 좌표 취
득 제출
나 ) 피복 후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복제의 훼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다 ) 피복 후 1 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히 진행된 경우에는 피복제를 벗겨낼 수 있음. 이 때
피복제는 마모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제 Ⅵ장 매몰
1) 작업방법
가 )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나 )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다 )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라 )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미리 예방조치를 할 것
마 )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 산물이 유실되거나 밖으로 드러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제 Ⅶ장 훈증더미 제거
1) 작업방법

가 ) 훈증더미 제거시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 훈증처리 후 6 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 제거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음
다 ) 훈증목이 충분히 썩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
라 ) 훈증더미 제거는 별도 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거나 피해고사목등의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소 반 공 통 시 방 서
■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1. 작업요령
(1) 작업단 구성규모
◦ 작업단 구성 인원은 1 개반이 9 명 내외가 적당하며 작업반원 별로 임무 부여가 명확히 한다.

  • 벌채조 2 명, 수거조 3 ~4명 , 운반조 2 명, 자재수급조 1명

(2) 현장 설명 및 작업준비
◦ 시행자는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에게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 .
  • 타포린, 훈증약제, 마킹테이프 , 기계톱 등

◦ 작업착수 전에 시행자는 현장대리인과 설계서의 도면에 표시된 작업장 구역과 벌채 제거대상 소나무, 일일 작업투입인력 등
을 설명하고 점검토록 한다.
  • 사업시행전 감리자에게 사업시행 여부를 통보한다.

(3) 작업요령 및 방법
◦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이내로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 조치함을 주지시킨다.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벌채원목은 정해진 규격의 길이로 자르며,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 (길이 2m, 폭 1m, 높이 1m)

  • 약제는 1 ㎥당 1통 (1 )ℓ 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밀봉한다.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타포린을 덮어 밀봉한다.

※ 경사진곳의 발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 고유번호 , 처리약량 ,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벌근 ․ 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훈증무더기와 벌근은 고유번호를 기록 하고 사진으로 기록 유지한다.

◦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벌채산물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파쇄 , 소각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및 반출 금지구역에서 의
이동을 금함.
※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에 상주도록하고 작업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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