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동하
(☎ 02-3299-784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08,105,4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47,577,000
0
260,528,4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광운대역, 경춘선 망우역, 중앙선 중랑역
공사개요
○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개찰일시
2026.11.12.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동하(☎ 02-3299-784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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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동하
(☎ 02-3299-784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308,105,4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영세 47,577,000 0 260,528,4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광운대역, 경춘선 망우역, 중앙선 중랑역
○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
공 사 개 요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개 찰 일 시 2026.11.12.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동하(☎ 02-3299-784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서(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D-26-057
공 사 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 5003331(동부(건축)-수탁(시설)-일반개량FC
예산과목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세금구분 : V3(영세) 구매요청번호 : 210002903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89 4. 설계예산내역서 90 5. 지급자재조서 91 6. 공종별예산조서 92 7. 안전계약특수조건 93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13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118 10. 기 타 사 항 119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20 12. 계약특수조건 121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23
13.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29
1. 공 사 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2. 위
치 : 경원선 광운대역, 경춘선 망우역, 중앙선 중랑역
3. 목
적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물검지센서(레이저스캔센서)를 교체하여 승강장안전문과 열차출입문 사이 승객의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레이저검지센서) 설치
공 사 명 내역 단 위 수 량 공 사 내 용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장애물검지용 레이저스캔센서 (지급자재) EA 258
- IP56이상, 24VDC, 4Curt, 설치
· 케이블(∅5mm, 6P, 5.5M 이상)
- 브라켓(스프링 장착된 충격 및 진동 저감용, 분체도장 및 하네스 케이블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6.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 ㅁ설ㅁ계ㅁ설ㅁ명ㅁ서 1. 공 사 시 방 서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ㅁ공ㅁ사ㅁ시ㅁ방ㅁ서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시공업체 자격 : 본 공사는 통신장비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대리인으로서 시공관리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자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과 관련한 별표1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하여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3. 공사기록사진 및 CD 제출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4.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없으며,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조관련 [별표4]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 시 현장 상주 및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임무 (1)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법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34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라.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마.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동식사다리(A형)은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 자제, 불가피한 상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할 것(고용노동부령 제00399호, 2023.11.14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67조)
(7) 선로측 점검 및 작업시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인원(감독자 등 작업관계자 포함)은 안전대 착용 및 체결(승강장안전문 헤더박스 내 구조물)하여야 한다.
* 선로측 작업: 승강장안전문 가동문, 비상문 등을 통해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선로측으로 나가는 모든 점검 및 작업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표지 강화계획,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2)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1)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2)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3)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1)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끝.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작업책임자)
(가)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철저
(나) 작업완료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다) 첫열차 통과 확인후 철수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9.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10. 뒷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1. 준공 가. 준공예비점검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전 또는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1. 준공(기성)검사
1)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설계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준공검사 완료 이후에는 시공사의 현장출입을 금지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4) 준공검사 당일 공사현황이 미흡할 경우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재검사 필요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에는 재검사 요청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시에는 가시설 철거, 폐기물 반출 등 준공 청소가 기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나-2. 2차 준공검사의 시행
1) 준공검사 당일 공사현황이 미흡할 경우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는 2차 준공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2차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할 수 있다.
2) 2차 준공검사 필요 시 업체는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3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에는 2차 준공검사 요청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2차 준공검사일이 준공기한보다 늦을 경우 준공지연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준공자료의 제출
1) 준공도(CAD파일),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인허가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
2) 준공 서류는 출력본 및 CD-ROM 형태로 철도공사 양식에 맞춰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기기 및 각종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주변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2.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2~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3.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5.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 일 반 사 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PSD)에 사용되는『승강장안전문(PSD) 장애물검지센서』 교체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급내역(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연번 내 역 단위 수량 비고 1 장애물검지용 레이저스캔센서 EA 258 설치(케이블, 브라켓 포함) 3. 입찰 참가시의 유의 사항
본 설치 공사의 장소가 역사 영업 및 열차 운행 종료 후 심야작업(01:00 ~ 04:30까지)을 시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현장 답사 및 안전 대책을 세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작업 가능시간은 운전명령에 따라 역별 시작/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다.)
4.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에 문의 후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사에 대하여 준공 기한 내 성실히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준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귀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여객운임 손해 등 발주기관의 부담이 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사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 중 계약 공사의 결함이나 문제점 발생 시에는 즉시 이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전에 규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계약 공사의 시행 중에 장애물검지센서의 돌출로 인한 열차의 접촉이나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 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이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에 있는 시설물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철거 발생품 중 사용 가능한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고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설치공사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전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작업시간(01:00 ~ 04:30까지) 내 당일야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은 운전명령에 따라 역별 시작/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다.
차. 선로 내 출입은 반드시 관련부서에 승인을 득한 후 작업내용 및 작업 책임자 등의 인적 사항을 각 역 승강장안전문 작업일지에 기록 후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카. 이상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장애물검지센서 설치 시작부터 첫차 운행시까지 장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최소 4명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자)을 배치하여 조치하고, 즉각 조치가 불가할 경우 조치 시까지 1개소당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DCU 등 승강장안전문 부품에 대한 소손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부품 교체 및 조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파. 현장대리인은 최초 열차가 도착하여 전동차 출입문 및 승강장안전문을 정상 취급하고 출발하는 등 장애물검지센서 설치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설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준공 후 구매설치 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전에 관련 시설물의 훼손여부 및 철거되지 않거나 이설되는 장비 등의 기능 상태를 발주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은 사항은 납품완료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의 수정, 개조, 변경 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수량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실용신안 및 각종 특허의 침해 관련하여 소송중이거나, 소송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준공 후에라도 본 공사 관련 문제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제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와 관련하는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시행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시행과정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9. 공사기한 및 설치장소
가.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 장소는 기술사항 (3)항에 명기된 지정장소로 하며 기타내용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한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기될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다. 준공검사요청은 준공기한일로부터 5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0. 공사기준
가. 공사의 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계약 내용 또는 현장 실사 등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 후 성능 불일치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승강장안전문(PSD)과 열차(전동차) 사이의 장애물검지를 위한 센서 교체공사로 개별제어반(DCU)의 변형 없이 물리적으로 접속되고, 관련 설치위치에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안전문(PSD)과 상호 연동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정상적인 수명 또는 부품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시된 규격과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성질이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장애물검지센서 높이 조정, 기존 센서 철거 등 변경되는 개소에 대하여 기존 철거부의 마감을 철저히 하여 누수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감 방법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기존 케이블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새로 포설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배선정리는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
11. 사양 변경
계약된 공사에 대한 센서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양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공사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반됨이 없이 설치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설비의 정상 기능발휘 및 구조상 또는 외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 효율을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설치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최상의 품질로 시공될 수 있도록 본 시방서에 기술된 요구 조건을 참조하여 공사 장소의 현장여건 및 차량한계 등을 검토 열차접촉 여부를 조사 후 검토결과를 감독자 승인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차량한계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치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후인 심야(01:00 ~ 04:30까지)에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치밀한 작업 및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설치 작업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작업자임을 구분할 수 있는 발광형 야광조끼, 발광형 액스밴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모든 작업은 관계부서에 통보 및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승강장 선로부 선로일시사용중지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설치장소가 역사 승강장안전문(PSD) 구조물 내이며, 고압을 이용한 전동차 운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시 각종 보호 장치 및 안전장치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자. 본 계약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정, 안전관리계획, 투입인력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성능 및 품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국내 및 수입 물품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인 경우 수입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면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기자재의 성능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공사 과정 중 신뢰도와 보수성을 만족시킬 수 없거나, 동일성격의 장애 등 문제가 재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새롭게 수정된 장비 또는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이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5일 이상의 현장적용시험을 통한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운영상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시공하며, 현장적용시험 중에 발생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 보완 조치하되 설치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아니 된다.
마. 센서를 교체하고 초기전원 투입 시 개별 초기화 취급 없이 일괄 초기화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승강장안전문 일부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센서 제조社로부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귀중의 기술지원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취급 설명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경고장 및 중고장 등의 정비방법, 검사방법, 조정 및 시험방법 등 유지보수 관련 제반사항(설치 개소별 설정 값 및 케이블 연결 결선도 등)이 명시된 한글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설명서는 부품명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동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취급 설명서 제출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 수량 및 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취급에 관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되는 취급 설명서는 책자 이외에 원본내용을 이미지 또는 PDF 파일이 아닌 원본 파일을 저장장치(CD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준공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 보증(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을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등으로 교체,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내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 미조치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될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한다.
16. 기타
가. 설치역사의 연단과 차량과의 간격이 개소별로 달라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차량한계 등을 조사 검토 후 감독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동차 차측표시등의 간섭 등으로 장애물검지센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 높이 등을 조정하여야하며 불가 시 발주부서 승인 후 설치대상역을 변경할 수 있다.(기본 설치 높이 1,800mm 이하)
다. 장애물검지센서 설치위치는 비상문을 열고 승강장에서 청소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선로측 비상문 기둥 좌우에 기존 장애물검지센서 상단 위치에 충격 및 진동저감용 브라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물의 돌출로 인한 차량한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장안전문의 가동문, 비상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라. 기본적인 센서 정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팀에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마. PSD 전동차 외벽(선로) 사이의 지름 100mm 이상의 물체와 이용고객 등을 검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바. PSD 전동차 외벽 사이에 승객이나 장애물(이물질)이 있는 것을 검지하여 가동도어를 재개폐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타. 각 역에 기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용량 및 최대 허용부하를 확인하여 설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설치 시 주의 할점
1. 센서는 H-beam cover에 부착하여야 하며 열차진동에 의해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장착해야 한다.
(흔들림 등으로 인한 기능적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2. 고정 불량 개소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3. 기설치 된 센서 처리 방법은 해당 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
4.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해서는 아니 된다.
5. 뒷정리 미비로 인한 작업부산물(볼트, 너트등)에 의하여 PSD 파손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반드시 보안경 또는 보안경이 부착된 안전모를 사용하여 작업 시 비산되는 부산물로부터 작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 술 사 항 > 1. 개요
본 공사는 승강장안전문(PSD)과 전동차 사이의 사람이나 물체를 검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 장애물검지센서, 케이블(전원 및 제어), 고정 브라켓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승강장안전문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2. 유의사항
가. 사용되는 기기,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등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내풍압, 충격 및 진동에 대해서도 성능의 저하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하고, 전자파로 인해 다른 기기 오작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동일한 명칭과 규격의 모든 부속품은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기존 장애물검지센서는 철거하지 않고 이례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마. 승강장 연단부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전동차, 특수차 운행 및 추락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승강장안전문 연단부(선로측)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필수)
바. 설치작업 완료 후 장애물검지센서의 작동상태 및 승강장안전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열차 운행 시 안전문 닫힘 불량 등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승강장안전문 끝단에 위치한 더미부는 승강장안전문 취급에 필요한 조작반 및 CCTV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면적이 일반구간에 비해 넓으므로 센서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미검지하는 영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더미부의 이중화 센서(하단부) 설치 시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케이블관 등으로 견고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 설치조건 가.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 1) 설치수량 : 레이저스캔센서 258 EA 2) 설치위치 나. 설치형태 노 선 역 명 지상/지하 트랙 행선 시공사 및 제어시스템 설치수량 (일반) 설치수량 (더미) 비 고 경원선 광운대 지상 3 상선, 하선, 도착선 우진산전 / 우진산전 114 12 청량리건축사업소 경춘선 망우 지상 2 상선, 하선 동우자동도어 / 아트웨어 62 4 청량리건축사업소 중앙선 중랑 지상 2 상선, 하선 동우자동도어 / 아트웨어 62 4 청량리건축사업소 합 계 7 - - 238 20 -
1) 본 공사는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승강장안전문 구조물 벽면에 충격, 진동 저감용 브라켓 및 방진, 방수 및 노이즈 차폐용 케이블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금속제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 설치 후 열차 진동 등에 의한 흔들림 없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존의 기기(승강장안전문)에 장착하여 이상이 없도록 호환성을 갖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기계, 전기, 전자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반드시 현장을 참조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물검지센서는 눈․비·안개·햇빛·연무 등 외부환경 변화에 간섭(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설치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장애물검지센서 보호용 하우징 브라켓을 반드시 제작 설치, 열차 진행방향 반대로 설치)
5)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 커넥터 및 케이블, 고정 브라켓, 하우징 등은 정밀하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접속부 등은 고무패킹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6) 연결 케이블의 경우는 구동부 내에 단자대가 있는 경우 케이블 종단피복 노출부위를 절연튜브 처리 후 단자대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개별제어반(DCU)에 직접 연결 시는 기존 센서 연결 커넥터를 제거 후 커넥터를 제작, 열차 진동 등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장애물검지센서 연결 케이블은 “장애물검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등을 부착 하여야 한다.
8) 연결 커넥터 작업 시 기존 센서 연결 커넥터에 장애물검지신호 제어장치의 신호 케이블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장애물검지신호 제어장치의 정상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능 확장을 위한 보조 출력 접점의 배선이 있는 경우는 단자대 또는 개별제어반(DCU)까지 커넥터 형태로 제작 분리하여 추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 출력 접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충격 및 진동 저감용 브라켓은 기설치 된 현장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밀하게 제작, 열차 간섭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장소의 현장여건에 맞게 가공 후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1) 장애물검지센서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동되게 설치해 먼지 쌓임 등이 방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2) 고장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작동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점검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3) 승강장안전문에 장애물검지센서를 설치 후 조치요령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이해관계자(설치역사 직원 및 유지보수 직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 이례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승강장 연단과 안전문간(240mm 이상)의 장애물을 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세부 기준은 붙임에 따름)
4. 적용기준
본 제품은 승객안전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어진 기본 요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
원 : DC 24V ± 15%
2) 센서종류 : 기존 센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3) 장애물검지센서의 검지각도는 최소 90 〬 이상
4) 4.8~5.6m(거리) X 2m(높이) 검지범위와 조정가능 (가동도어와 비상도어를 포함한 한 모듈 거리)
5) 출력은 최소 2개 이상의 접점 (주접점 1개, 보조접점 1개)
6) 자가진단기능 및 송출기능 내장(성능 및 전원 이상 등 센서의 정상작동이 불가한 경우 자가진단기능 송출)
7) 검출높이 : 승강장 바닥에서 200mm ~ 1,000mm
8) 기존 System 에 맞게 출력 조절 가능
5. 준공 전 확인사항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전에 다음사항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완료 후 준공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방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3) 센서 등 제품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4) 잔재 및 철거 발생물 처리 여부 5) 주변 시설물 피해 시 원상복구 이행상태 6) 제출물 및 행정서류 처리 상태 6. 준공 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수량검사, 외관검사,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수량검사
수량검사는 전수검사하며, 작업 시행 전 장애물검지센서 및 브라켓 등의 수량이 계약 수량과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2)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전수검사하며, 시공의 적합성 및 센서의 설치 상태, 외관상에 유해한 흠, 변형, 변색의 여부, 마감처리 상태 등을 검사한다.
3) 기능검사
계약상대자는 시공 완료 후 승강장안전문(PSD)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시험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검사결과 비고 수량검사 ㆍ계약 수량과 일치 여부 외관검사 ㆍ장애물검지센서 설치 상태 ㆍ외형상 유해한 흠, 변형, 변색 여부 기능 검사 작동 ㆍ검출범위와 검지물체 크기 조절가능 여부
ㆍ장애물검지센서 작동상태를 LED로 표출 여부
ㆍ보조 접점 작동 여부 ㆍ자가진단기능 작동 유무 및 송출 여부 연동
ㆍ기존 주제어반과 개별제어반, 종합제어반 등과 연동 여부
- PSD 닫힐 때 장애물을 검지시켜 도어가 재개/폐 되는지 여부
- PSD 여닫힐 때 개별제어반과 주제어반에 작동상태 표출 여부
- PSD 여닫힐 때 종합제어반에 작동상태 표출 여부 및 장애물검지, 장애발생 시 로그데이터 기록 여부
ㆍ기타 기존 System에 맞게 출력 조절 가능 여부
4) 기 타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검사자의 입회하에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7. 제출서류 등
1)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포함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서류 가. 설치 전·후 사진 – 3부. 끝. [붙임] 제품 기본 검지 범위
3.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라-1.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리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열차감시자 (시공업체) 다. 현장담당관(발주처)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① 정 : 소속기관 처장(사업소장)
② 부 : 소속기관 팀장(사업소 팀장) 또는 팀원 등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라.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마.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3) 작업자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해당 시)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② ①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③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④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아. 전기철도안전관리자(해당 시)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②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③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④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⑤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⑥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⑦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⑧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⑨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⑪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자. 열차감시원(해당 시)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우선 公社에서 교육시행 및 교육필증 교부)
①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②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③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아)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하도록 한다.
차.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1)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나)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다)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나.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2)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3)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다.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1)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다)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근로자 정기교육 1)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4)“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나)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3)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바)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5)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나)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다)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라)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마)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6)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가)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나)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된 공사의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4)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5)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7)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9)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가)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10)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다)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11)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1)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2)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3)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4)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6)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주) 급보책임자가 관제사에게 직접 급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직접 급보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의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안전기술부장)에게 통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 고속시설‧전기사업단 당직책임자에게 한다.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마)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3)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나.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카.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파.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거.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공사 종료 시 열차접근경보 연동장치는 발주처로 반납하여야 한다.)
너.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러.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ㅁ공ㅁ사ㅁ시ㅁ방ㅁ서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 야간작업은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고,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3 중대 사규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체 요구이행
가.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시공사 측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한 예시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공사 종류 단위 수 량
공
사(용 역)
기
간
기
사
10 20 30 60 70 1. 총 공 정 식 1 01. 현장 조사 식 1 02. 센서 교체 식 1
03. 준공 및
인수인계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지 급 자 재 조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장애물검지센서 (레이저스캔센서) · IP56 이상 · 24VDC · 5.6m*5.6m · 4Curt
- 케이블(8C*1.5mm2, 5.5m 기준), 브라켓 포함
EA 258 1,009,800 260,528,400 VAT포함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추정금액 1억원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2.07%]*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시민안전관리비 안 전 관 리 자 비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0% 석면분담금비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비 노무비 * 0.09%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관 급 자 재 비 공급가액 합계제외
공
급
가
액
단위절사 단위절사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영세율 적용
도
급
액
총
공
사
비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26. 0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둥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의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교체된 작업관계자는 公社가 교체을 요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公社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제19조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부칙> ‘24.07.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계약 체결한 00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3. 특히, 철도시설물에 출입·작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철도시설물 내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
나. 철도시설물 출입 시 작업승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하고, 감독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에 의해 출입문 개방 및 쇄정 조치한다.
다. 허가받지 않은 장비·자재의 반입 및 반출을 하지 않으며, 작업 시 작업관계자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입회를 철저히 한다.
라.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안전개선지도서가 발행되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철도시설물 출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귀하 [별표1]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➀ "주관부서" 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➁ "시행부서" 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➂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➃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➄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➅ "안전지도사"이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시민안전처,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➀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1)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2)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3) 안전지도사 활동
➁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에는 반드시 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➂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➃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➄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ㆍ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➀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4)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5)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6)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➁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➀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➁ 시공ㆍ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➀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ㆍ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ㆍ감리업체에 통보
2) 2회 지적시 : 시공ㆍ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3)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ㆍ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➁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➂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➀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➁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➂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➀ 사고를 야기한 시공ㆍ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 시공ㆍ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➀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➁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➂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ㆍ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1) 1회 표창 수여시 : 1회 2)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➀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➁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ㆍ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고 승인기록부를 작성한다.
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3.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의 배치는 불가하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가.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다.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라.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10. 기타 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2. 사고,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ᄄᆞ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3. 안전교육 직접 시행
모든 철도 인접 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교육 시행
가.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1).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교육 시행
2).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나.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2015.09.18)
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17 2017.10.31.)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공 사 명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
제1조 (하자보증금)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의 지출 시 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장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 약 특 수 조 건
제2조 (기성부분 지급) 수요기관은 착공 후 준공까지 기간(*)회에 한하여 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3조 (감액 또는 환불)
➀ 계약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 체결 후라도 발견되어 정부로 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➁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 액은 정부가 계약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 중에도 차인할 수 있으며 또한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보증금 및 위약금 납입)
➀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라도 정부기관에서 이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➁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라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대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➀ 정부 또는 계약자가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➁ 전 항에 규정한 금액 이하로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와 직접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타사항) 계약자는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건설재해예방) 계약자 상대자는 공사 체결 후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칙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06.28.)
➁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10.05.)
➂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01.16.)
➃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07.01.)
➄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9호 2020.01.07.)
➅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01.07.)
➆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01.16.)
➇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01.07.)
12. 계 약 특 수 조 건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51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이행 14.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1)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70점 이상)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1) 해당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B등급 이상(70점 이상)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바.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가)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나)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다)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라)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사.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2.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1)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관리능력평가 (61점 이상)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2] 양식 참고
1) 해당공사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 보통 이상(61점 이상)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바. 제출자료
* [붙임2] 세부평가기준 참고
1)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참고하여 제출 자료 작성
2)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사. 제출방법 :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통보)
*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는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적격: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부적격: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경원선 광운대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공사’는 ‘보통‘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1.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보통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총점 61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91, 수도권동부본부(이문차량기지) 3층 건축처 이동하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동하 (02-3299-7847)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4년 3월이고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1년~23년까지,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